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의 불확실성 등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진안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 개정 후 재원과 용도를, 안 5조와 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과 이자를, 안 7조에서는 제10조 기금의 운용 심의,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현재 운용하고있는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안군은 지난 해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13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였으며, 금번 조례제정 이후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성운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273호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제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운용 중인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만큼 각 계정별 재원 및 용도를 명확히 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당초에 있었던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은 어떤 때 사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언제 사용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 군의 사례를 보면, 원래 시구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만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본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개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회계기금에서 예탁금이나 예탁금 자금의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재원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에 기금으로서 융자나 예수금 환급, 이자상환, 등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인 경우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수입금 등이 재정조성 재원이고,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해당연도에서 3년 동안 평균수익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70% 정도를.

이우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겠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제 지금 아까 3년이라는 의미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가 평균치보다 부족할 경우에 그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따로 구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에서는 계정을,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되지만 운영은 실질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9조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받은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이게 통합계정이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생길 것 같은데? 생기지 않겠어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진안군에서는 통합계정, 통합관리기금 자체를 운용을 하질 않아서 생기지 않았는데, 향후에 생기면 통합계정과 별도로 예치를 해야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죠? 한 130억?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130억 정도.

이우규위원
130억 있죠? 그럼 130억 중에서 계정을 따로따로 해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30억을 어디로 다 넘길 거에요? 아니면 나눌 거에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130억은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에만 포함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관리한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관리하면 안되는 거죠.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3조하고 4조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딱 나눠져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그전까지는 통합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정 잘 관리해서 용도에 맞게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김민규 의원님이 우리 청사관련된 사항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잘 관리를 해서 미래에 잘 대비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실에 가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되면 이게 3조하고 4조가 같이 통합을 해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그동안에 없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2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신갑수위원
3조하고 4조를 구분을 왜 했는지. 왜냐하면 당초에 이 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3조하고 4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원과 용도를 분류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제가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예전에도 관리를 하게끔 광역시나 실질적으로 시구 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크거나 예산 과목 간에 어떤 회계상 전출이나 전출입이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진안군에서는 여태까지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을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만 관리를 했고 앞으로 혹시 이제 생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통합계정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재정안정화기금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으로 조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계정관리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으로만 우선은 관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갑수위원
아무튼 자세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향후에 통합계정에 관리 운영사유가 발생을 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에 예치 등 관리하는 부분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방금 설명하실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광역시나 큰 시에서.

정옥주위원
큰 데서는. 그러면 상위법은 진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상위법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관련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구분으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조례였을 때. ○정옥주 위원 기존 조례에서?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만 관리했다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에서는 진작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굳이 이걸 안 만들고 있다가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정옥주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데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2020년도 6월 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2020년도.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우리는 운영하는 것은 그전하고 별 변동이 없다.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또 운용할 길을 터 놓으면 생기겠죠?
양의
황양의기획홍보실장
이유가 생기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상세 예치계획이나 이런 것 까지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274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경우, 유족인 부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4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인 부모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경우 수당지급대상자에 부모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국가유공자, 개정안에 보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현행하고 개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유자녀 중에 한명만 되어있다가 지금 부모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하고 나가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가 당연히 받았어야되는데 이제 이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가 늦은 것 같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도 많이 연로하실 텐데. 어른들도. 어떻게 그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결혼하신 분만 유공자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얘기들만 받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너무 그때 잘못해놓은 것 같고. 이거 개정도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전몰순직인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니 당연히 자녀도 없고 그런 경우에 일부가 못 받고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만도 엄청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혔을 텐데 때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연로하셔서 연세들도 많으실 텐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6.25때 참전하신 분들은 거의뭐 평균 연령이 89세, 90세 정도 되었고요. 지금 이번 조례개정으로 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총 10분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옥주위원
그렇다고 밀린 걸 드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 못 받은 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드릴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소급지원은 어렵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옥주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대상자가 진안군에 몇 분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96분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모가 추가가 됐고 8만원에서 10만원 2만원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만약에 자녀까지 없다고 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는 끝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소멸됩니다. 권리권자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비용추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930명분으로 추계를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꾸 대상자가 줄어서 896명 정도 되고 2만원씩을 늘리면 금년에 조례개정이 되고 5월달부터 지금을 했을 때는 1억 3천 정도가 실제로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1억 3천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추계로는. 1억 8천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비용이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나만. 자녀나 부모님한테 주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자녀가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조금 더 주고 장성해가지고 자녀가 예를 들면 한 30살 정도 먹었는데 잘사는 분도 이걸 주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생활 정도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따지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