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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65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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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보건소,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보건소장 전은표

박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고순서는 공중보건의 근무상황과 근무감독 실적, 진료수입 대 지출현황, 의약품 구입 입찰내역, 방역장비 현황 및 성능,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 보건소 신축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일부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보건의 근무상황과 근무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총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의가 6명, 치과의가 4명있습니다. 현재 치과의가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를 통해서 시군에 인력배정을 할 때 치과의가 부족해서 우리는 보건지소 5개소 중에서 3개소만 배치하고 2개소는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관계는 군인복무를 필하는 과정으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지만 이 사람들 신분은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이 휴가로 인하여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있을 때는 공무원 복무에 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년 미만은 연 7일간 휴가를 할 수 있고 2년 미만은 연 10일간, 3년 미만은 연 14일간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이외에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본인의 결혼이라든가 직계존속의 사망 등이 있을 때 연가일수에 관계없이 특별히 병가나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진료를 성실히 하느냐, 안하느냐 또 근무를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2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소에 대한 복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수입 대 지출현황은 자료에 보면 진료수입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서 들어온 수입만 표시를 했습니다. 지출난에 보면 약품대,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수용비라든가 연료비 등이 있고 잔액이 81,675천원이라고 돼 있지만 이 액수는 앞으로 변동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군 보건소가 의약품 입찰을 평균 다음 해 2월달에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음 해 입찰전까지 진료할 약품을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 돈은 우리가 필요한 약품대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별로 진료수입, 지출관계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 입찰내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론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평균 340종 정도가 됩니다. 340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의사에 따라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약품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품으로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약품은 금년도 3월 3일날 총 4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가 대비 66.3%에 낙찰이 되서 현재 강릉약품에서 일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약품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총괄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본 거고 그 다음 예방접종 약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별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강릉약품에서 공급하게 되고 일부 약품은 효강약품에서 두 백신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방역장비 현황 및 성능입니다. 총 소독기는 15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가 차량용 1대, 휴대용 5대로 6대가 있고 분무소독기가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 중에 차량용 1대, 초미립자 2대, 수동식이 4대가 있고 분제소독기가 2대가 있습니다. 총 15대 중에서 1대가 사용불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소독은 하계라든가 해수욕철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현재 실정으로는 방역차가 1대 있습니다만 방역차를 1대 포함해서 엠블런스, 일반 차량 해서 총 5대가 있습니다. 차량은 5대지만 기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에 앰블런스 기사가 1명이 나가야 되고 한 사람은 소독을 전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름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군에서 차량 1대를 가지고 전 지역의 소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일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30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돼 있어서 소독은 하지만 철저한 소독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소독기를 휴대용 소독기를 더 확보해서 읍면별로 배정해 주고 또 하계만이라도 소독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씩 고용해서 읍면별로 배치해서 여름에 바쁠 때 또 수요가 많을 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개선을 목표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은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신축을 검토할 때 현재 있는 건물이 구조라든가 건물 면적이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또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누수가 되고 일부는 파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이용에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하자, 이 때 마침 중앙에서 농특세를 가지고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보건소신축사업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따다가 보건소를 신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 예정지가 양양읍 연창리 203-5번지외 4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현재 군에서 예정하는 장소입니다만 예정지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49.7평으로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지금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를 합쳐서 482평입니다. 보건소가 259.7평, 모자보건센터가 222.3평으로 총 482평이지만 신축하는 면적은 449.7평으로 신축할려고 합니다 신축시설의 주요시설은 일반진료실이라든가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검사실, 검진실, 상담실 등 보건소에서 진료와 관련된 필수시설을 전부 확보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자금을 지원할 때 도농통합지역, 예를 든다면 강릉시같은 데는 평균 보건소를 412평을 기준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383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83평으로는 앞으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우리는 증축을 해서 449.7평으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596,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267,134천원이고 군비가 328,957천원이 됩니다. 건축비와 용역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할 때 평당 3,3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는 당초에 이전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96년도 10월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회신이 없어서 다시 1차 건의를 한 것이 '96년도 11월 7일에 다시 2차 건의를 하고 최종 확정이 '97년도 8월 30일날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보건소 관계자들이 장관님도 만나고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을 여러차례 만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신축 예정부지 결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적고 노후됐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장소에 주민이 편리하고 이용에 좋은 장소로 이전한다는 취지에서 당초안은 양양 월리의 과수원 쪽에 복지타운 개념으로 노인회관, 여성회관, 보건소 등 주민과 관련된 시설을 종합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서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다, 이 장소가 안된다고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차로 양양 남문리 노인회관 옆에 자동차 정비공장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곳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지원될 때는 노인회관 옆에다 짓는 걸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거기를 매입할려고 보니까 보건소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지를 평당 3,000천원씩 달라고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할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3차로 상정한 게 현 읍사무소 옆의 공터를 매입할려고 했지만 거기는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땅 소유주들 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되고 네번째로 한 것이 관대 입구 신호등 좌측에 할려고 했지만 감정가는 평당 50천원 나왔는데 지주가 1,000천원씩 달라고 해서 거기도 상정을 못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동안 국비는 이미 재작년에 시달되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내년까지 이 건축물을 완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다급한 실정이라서 우선 다섯번째로 현 보건소를 부수고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부터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설계승인을 금년에 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를 부수고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우선 진행하자, 그 사이에 다른 적정지가 있으면 선정을 하자고 해서 보건소에다 짓는 걸로 설계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창리 203-5번지외 4필지를 이번에 군에서 10월 12일날 평당 570천원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되서 그곳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서 그 사이에 추진된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 건축설계 공모는 '98년도 8월 18일날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현상공모결과 속초에 있는 영일건축에서 공모가 되서 설계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심의를 '98년도 9월 1일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10월 15일날 현 신축예정지로 하겠다, 당초에 보건소를 부수고 짓는다는 것을 변경해서 연창리로 이전하겠다, 또 실시설계를 승인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금년도 11월 23일날 실시설계도 승인이 나고 보건소에서 연창리로 장소 이전하는 것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11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자면 금년도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12월 15일 경에 군 재무과와 협의해서 입찰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평수보다 67평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증축을 하려면 증축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군 증축부분하고 일부 예산이 안되서 305,580천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예산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규모라든가 소요내역, 재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부임하시자마자 감사를 받게 되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부지선정에 보고된 내용대로 몇 번 동안 부지선정을 변경해 왔는데 지금 연창리 203-5번로 확정을 하셨다고 했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건필위원

관계부서 기획실이나 재무과 감사시에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지는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때 당시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보건소 부지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하겠다고 해서 간담회시에 보고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쪽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번 감사시에도 관계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확정이 안됐다고 했거든요.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부서간의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안해요. 자꾸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나 기획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확정이 됐다는 연창리가 1,605평이거든요. 현재 보건소 부지는 몇 평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총 부지면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평은 482평입니다.

이건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신축의 필요성에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든가 물론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보건소 부지나 현 보건소 부지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를 현 부지에다 착공을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변경이 되서 연창리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창리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고 이 보건소가 내려갔을 경우에 현 보건소 부지는 과연 뭘로 사용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 보건소의 모자보건센터는 연한이 덜 되서 철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서 철거를 시키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창리 부지는 앞으로 여러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현 보건소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 보건소 활용문제는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현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답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양양군에 보건진료소가 6개소 있습니다. 오색, 서림, 수산, 어성전, 입암, 석교리가 있는데 여기 진료관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도가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하고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당초에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실제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통폐합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통폐합을 하면 안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단순히 주민진료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단한 진료도 목적이지만 그분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고 계도,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여러가지 보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에 진료를 몇 명 했다, 진료인원을 가지고 그 진료소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로가 나서 통신, 교통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보건진료소는 존치가 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필위원

진료소마다 직원이 1명씩 나갑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이건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문제인데 여기의 진료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봐서 지금 직원들이 야간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과거에는 거기에서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야간에도 주민들이 아프면 진료를 보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변화가 와서 일부는 24시간 거기에 상주하고 한 두 군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출퇴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필위원

상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의 중 50% 출퇴근을 하고 50%는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필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문제고 실효성 문제거든요. 구조조정시에 타 시군은 진료소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일부 군은 한 두 군데 축소시키고 일부 군에는 축소를 안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분들의 신분상 직급이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별정 6급 또는 7급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때 한 사람이 정원상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 하나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한 사람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를 폐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더 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위원

제 얘기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지소에서 흡수해서 어차피 출퇴근을 하니까 지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쪽을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인력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에 상주하고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현 체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화가 온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필위원

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위원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입찰에 의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의사가 관여합니까? 직원들이 관여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약품 입찰은 먼저 의사들에게 진료소를 포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약품명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고 그 다음 분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가 수량과 품목을 결정해서 요구하면 행정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서 진료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기간내에 구입·보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상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품 구입시에 덤으로 주는 약품이 있다는데 덤으로 주는 약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은 없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행정기관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의사들하고 관계가 다 이뤄지는 사항이니까 직원 입장에서 모르시는 지도 모르지만 언론에 대서특필된 걸 보면 최소 30%에서 60%까지 덤으로 주게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도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납품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넘겨 줍니다. 그 외에는 거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는 퇴근 이후라든가 사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는 몰라도 공적으로 절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형위원

의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쪽 계통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사실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을 노출시켜서 30%-60%라는데 반 정도를 덤으로 받는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것을 음성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군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자율방역단을 언급하셨는데 구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읍면별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가축을 많이 기른다든가 수해 상습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스스로 방역단을 구성하면 약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공급하겠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약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소독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원하는 시간에 그때 그때 적기에 소독을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가다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40개의 방역단이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효율성을 판단해 보신 것은 없나요? 약품을 지원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읍면별로 해서 읍면에서 다시 자율방역단에게 필요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방역 때문에 몇 번 보건소도 찾아가서 의논을 했었는데 방역기 1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6개 읍면을 한다는 것은 더구나 해수욕장이 끼면 더욱 힘든데 차제에 취약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이든지 청년회나 아니면 번영회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데 그 쪽에다 약품을 주고 자기들이 주차장 관리하고 샤워장을 관리하면서 이득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도는 하라는 차원에서 유도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박상형위원

진료실적은 어떻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 호응이 좋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맨 처음에 수수료를 5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대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먼 거리에 있는 분보다 시내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 할 때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 같은데 1,500원으로 인상하고 나니까 상당히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루에 20명도 안되는 실정이라서 현재 고가의 기계를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은 없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읍면별로 리장들회의라든가 각종 교육때 홍보를 했습니다만 맨 처음보다 이용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행정도 찾아가는 행정이거든요.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찾아가서 이용하는데 물리치료실도 찾아가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의 장비를 가져다 놓고 하루에 20명 정도만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언제쯤 할 테니까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차를 보내겠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실고 와서 물리치료를 하고 다시 실어다 주는 식으로 한다면 운영이 잘될 걸로 봅니다. 전부 노인들인데 그 노인들이 시골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다리 불편하고 허리 불편한 분들인데 먼 곳에서 온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내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찾아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리치료실 이용에 대한 홍보는 분명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신 물리치료실 기계를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순회하면서 서비스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박상형위원

홍보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실고 오라는 얘깁니다.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모여서 특별히 여가를 활용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다 치료를 해서 보내주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위원

소장님 여기 오신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20일 돼 가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내년도 주요시책보고를 한 보건소 소관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방역소독 민간업체위탁계획이라고 해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담당자에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돈일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각 시군이 같은 여건이라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양 관내에도 소독업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 양양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소독업체로서의 자격면허같은 게 있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인력기준도 있고 장비기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서 양양군에 소요되는 걸로 영업이 되겠느냐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독업체가 하나도 없고 여관이나 군청, 체육관같은 데는 연간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양양에는 업체가 없어서 전부 강릉이나 속초 업자들이 와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대게 개략적으로 양양에 업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운영이 안될까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돈일위원

위탁계획 시설을 보면 대상지역이 6개 읍면이라고 해 놨습니다. 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는 위탁지역을 양양읍하고 해수욕장 상가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가요. 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5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계에 방역소독기간에는 양양군 전체를 하는 걸로 우리관내의 공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돈일위원

방역을 해야 될 유흥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업체현황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 부 갖다주십시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위원

소독약품과 유류는 관급으로 지급하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종류의 약품이, 무슨 유류가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는 연간 계획서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예산액이 5,300천원 나왔는데 실제 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약품을 우리가 공급한다면 그 사람들 차량이라든가 인력관계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돈일위원

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진료수입 대지출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의 기타운영비는 순수 약품만 지출하기 때문에 기타 운영비난이 없고 지소하고 진료소에 보면 기타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단순히 수입이 100% 진료수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군청에서 지소에 대해서는 매월 300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매월 1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진료수입에서 수요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실정이고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연료비로 쓴다든가, 피복비로 쓴다든가 이런 관서경비로 쓰는 겁니다. 보건진료소도 비슷하구요.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 계상되는 부분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정도는 계상되지 않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것은 계상이 안됩니다.

김돈일위원

전혀 안돼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운영비라고 해서 지소는 300천원, 진료소는 100천원이 서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 안에 전화료도 포함되구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거기에서 벌어서 거기서 써야 되는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합니다.

김돈일위원

거기에 보면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다 지출이 돼야 될 금액인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자료를 뽑을 때 남아있는 액수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나갈 것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소에서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가 고장이 나서 못쓴다면 당장 난로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더 쓸 약품도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돈일위원

여기에서 번 것은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일부는 그래도 남는 지소가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리고 약품 입찰과 관련해서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어디에 소재한 업체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참여의 제한은 없습니다. 도내 어느 업체가 오든 제한은 없지만 영서지방의 보건소는 영서지방의 업체가 하고 영동지방의 보건소는 영동지방의 업체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입찰을 볼 때 속초나 강릉에서 대부분 많이 옵니다.

김돈일위원

도내 전체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권역별로 담합이 돼 있지 않느냐, 시군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입찰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합의 여지가 있다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로 자기들이 사전에 조정을 해서 이 쪽 지역은 내가 들어간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완전경쟁입찰로 들어갔습니다. 앞의 자료에 보면 일반약품 낙찰율을 보면 66.3%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90%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부 무너져서 완전 경쟁으로 들어가서 66%로 떨어졌습니다.

김돈일위원

예방접종 백신이나 이런 것은 품목을 주고 한꺼번에 입찰가를 써내게 합니까,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한 품목씩 입찰을 합니다.

김돈일위원

한 품목씩 입찰을 한다면 어떻게 강릉약품만 거의 다 낙찰이 됩니까? 다른 업체도 돼야지.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청취 불능)

김돈일위원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1,584,330천원으로 돼 있고 따로 만들어 오신 보고자료는 1,596,091천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당초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입니다. 단순히 실시설계를 해서 복지부에 올릴 때 그 때 단가고 지금 별도 자료에 만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승인할 때 몇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위의 방수를 좀 보강해라,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쓰는, 소아들이 쓰는 변기를 달아라, 계단을 일부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다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돈일위원

승인이 된 날짜가 언제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11월 23일입니다

김돈일위원

11월 23일이면 감사자료 제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11월 23일 승인이 나서 실시설계 보완이 들어갔죠.

김돈일위원

1주일만에 설계 보완이 다 된 거예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구요. 변기 교체와 방수 보완 정도입니다.

김돈일위원

평당 3,310천원씩 지원기준이라고 했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96년도 기준입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늘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금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내년 후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97년도에 해서 '9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도 승인을 받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것도 받았습니다.

김돈일위원

전체가 449.7평인데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3,300천원씩 온다면 1,484,000천원이 와야 되는데 전체 1,596,000천원 중에서 평당 3,300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빼면 112,000천원이 부족합니다. 112,000천원이 모자르는데 3,300천원씩 안내려 왔잖아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총 3,300천원씩 쳐서 1,267,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돈일위원

1,267,000천원이 왔으면 전체 평수가 449.7평이라면 1,484,000천원이 나오는데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것은 당초에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할 때 449평이 아니고

김돈일위원

당초 승인된 부분만 준다는 거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383평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거고 나머지 67평 증축하는 것은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김돈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농통합지역에 보건복지부의 지원 규모는 412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군에는 383평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고 복지부 지원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83평으로는 도저히 적어서 못하니까 67평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럴려면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돈일위원

67평을 증축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450평이라도 기존의 보건소보다 건평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이 정도 평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김돈일위원

지난번 실시설계할때는 449.7평으로 했겠네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전체적으로 부지계획이라든지 면적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의회 쪽으로는 얘기가 잘 안돼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구요. 뭔가 자꾸 속일려고 하고 말이죠.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의문이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전하는 목적이 표에 나온 대로 노인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후건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거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김주혁위원

아까 위원님이 현 보건소의 면적이 얼마냐고 했죠? 건물 평수는 알지만 대지면적은 모른다고 하셨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김주혁위원

내가 사는 집 부지면적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평수가 모자보건센터를 더하면 449.7평이고 현 건물은 482평이예요. 그러면 가감을 해 보니까 33평이 신축 건물이 더 적어요. 그러면 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기존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군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추후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상황을 소장님께서 관리하시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

여기 근무상황표를 보니까 보건소 강학수 치과의사는 20일 반을 놀았거든요. 그렇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김주혁위원

그리고 현북면 지소에 근무하는 조장호, 오영수씨는 14일, 15일씩 휴가를 갔어요. 다른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8일, 6일, 3일 정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 휴가 혜택을 받았는지, 이것은 소장님 권한이 아니예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제 권한입니다. 연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보건소의 강학 수 의사 특별휴가 14일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결혼으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갔고 직계 존비속 사망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 7일, 직계 존비속은 5일입니다.

김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읍면 보건지소의 운영상황을 보니까 현북지소는 진료수입이 61,900천원이예요. 그것에 비해서 기타 운영비가 12,498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밑에 현남 보건지소는 수입은 48,000천원이고 강현지소도 36,000천원이고 그런데 기타 운영비 지출난을 보면 16,000천원, 13,000천원이예요. 진료수입이 많았던 현북에 비해서 현남은 4,000천원이나 기타 운영비를 더 썼고 강현은 절반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면서 현북보다 기타 운영비를 더 썼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자체에서 수입된 것은 자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보건지소 운영상황이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출내역을 아시고 계십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남면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해서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김주혁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할 때 그런 기기를 샀다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하고 강현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보건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시에 진료시간도 기재가 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진료시간은 기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통상적으로 오후 4시경이 되서 진료를 받으러 가면 담당 의사들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근무시간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황봉율위원

읍면단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로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의사들은 오후 4시 정도 되면 근무를 안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하는 시간을 기재하면 그 시간에 근무를 했구나,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험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료를 할 때 진료시간도 기재해 주면 모든 게 명확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근무를 해 놓고 근무 안했다고 욕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 다음에 치과나 일반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엑스레이 필름 구입이 있잖아요. 단위가 뭐가 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보통 치과에서 쓰는 엑스레이 한 롤이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왜냐하면 엑스레이 필름을 구입하는데 한 롤이 얼마분인지 알면 연중 필름 구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료하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얼만큼 진료했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진료받고 나면 처방같은 것을 줍니다. 의술의 축소용어를 전부 쓰고 있거든요.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나를 죽일려는 건지 살릴려는 건지 전혀 알 수 가 없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병원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진료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게 외국어로 처방전을 기재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를 받는 측에서는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알기 쉽게 한글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게 상당히 의학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글로 써라 외국어로 써라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양식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두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보건기관만이라도 가능하면 우리말로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시도해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다음은 보건소 조례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가 '82년 9월 27일 조례 제815호로 제정되서 '96년 12월 30일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6조를 보면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곧 치료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까도 아침에 만났을 때 우리 지역의 영세민이나 보훈단체 가족들이 의치라든가 보철 등을 했을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 진료기준에 기준하지 아니한 의치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관내에서 치과의 가 사실은 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인 수가를 징수해서 여기 규정대로라면 군의 세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조례를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보건소에 들어가셔서 수가조례를 읽어 보셔서 그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리고 제가 약품 구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3월 28일날 품의 요구한 약품대금이 5월 6일날 실제 지급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의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것은 3월 10일날 요구했는데 4월 11일날 정리됐단 말이예요. 왜 어떤 것은 이렇게 지출기간이 길고 짧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통상적인 예로 군에서 자금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급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끌지 않느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이 필요한데 빨리 빨리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약품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입찰을 저희들이 다 봐서 그 입찰을 한 도매상에서 당초의 품목들을 한 그 약가 범위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품회사에서 약을 가지고 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황봉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이 재고가 생기리라고 보는데 유효기간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신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까지 약품유효기간이 넘어서 사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부 소모되리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소모가 안될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약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3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박철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존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 3월에 전수조사한 결과 광고물 수는 2,190건으로 돼 있습니다. 요건별 내역을 보면 적법한 광고물이 2,041건, 불법광고물이 149건입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결과 요건구비 광고물 140건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건불비 광고물 9건 중 6건은 정비를 완료했고 미정비 광고물 3건에 대한 것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정비 또는 철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노상 입간판에 대한 것은 504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편입도로 용지보상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총 1,413,72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장기 미집행이 973,900㎡가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378,900,000천원이 됩니다. 문제점을 보면 매년 지가 상승으로 10억원 내지 20억원씩 증가 추세가 되고 순수 군비 보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분담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도 시설결정년도라든가 이용도, 설치여부, 주민의 민원 등을 감안할 때 변화가 스스로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선 보상하고 후 공사로 하는 걸로 민원을 해소하고 미집행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재 조사 중인데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서 계속 요구한 것은 매년 예산편성시 일정액을 용지보상비로 계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시설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간이상수도는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59개소 중에서 저희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원부족이 7개소, 시설노후가 7개소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시설했고 장승리만 현재 미완공 상태인데 곧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색의 마산마을 간이상수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40,000천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토지주하고 만났습니다. 토지주를 만나서 그 땅을 사는 조건이어야만 승락을 하겠다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간이급수시설 현황하고 진짜 문제가 되는 시설노후 및 용량부족에 대한 시설현황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지방채는 총 2,056,000천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을 하고 현재 나머지는 1,2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244,000천원 중에서 징수한 게 209,328천원입니다. 아직 미수납된 금액은 15,996천원인데 30세대 정도가 미수납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체납자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이거나 500천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들인데 현재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리대책은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위한 최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최고장을 발부하고 있구요. 최고장이 발부된 후에 그래도 체납되면 내용증명으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4명을 두 번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도 돈을 안낼 때에는 저희가 경매 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경매한 실적은 없고 저희가 장기체납을 해서 내용증명 독촉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내고 해서 현재 국민주택 장기 체납은 8명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6,000천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질 이용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341건에 2,818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설치돼 있는 것이 326건에 2,745대, 그 다음 부지와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 300m 이내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5건에 7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실적 점검을 해 보니 인근에 대한 그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 보니 22건에 226대인데 점검결과가 전부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율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 낙산지구하고 오색지구, 수산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산지구는 81건이 되겠는데 철거 완료를 한 것이 40건, 미이행 건축물이 33건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낙산지구 주차장에 있는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미이행 건축물 33인에 대해서 금년 8월 31일에 이행강제금을 36,35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한 사람은 했고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넘어간 것이 30건이고 체납된 것이 2명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내에는 6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해서 예고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리에 대한 것은 현지조사후 건축법 및 관계법에 적합하면 추인하고 저촉되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김효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말곡리에 있는 온천장을 개발할려고 했던 분인데 이것은 자금 부족으로 골조 공사만 된 채 중단돼 있고 신성 콘도미니엄과 신성 관광호텔은 기초까지하고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공사를 재개한다고도 하던데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월리 이승형 건축물은 건설업법 면허대여 사건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 고발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인이 매각하여서 명의변경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신아파트는 부도가 나서 업자가 도망을 가서 연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림아파트는 손양면 하왕도리에 있는데 이것은 기초 터파기만 하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6건 있는데 저희가 재개 촉구에 대한 공문도 수없이 냈습니다만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문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문 도시계획도로는 오성빌딩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m로 해서 넓이를 15m로 60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영세민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이라기 보다는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택지조성현황을 보면 저희가 1,950평을 가지고 조성해서 택지가 1,238평이 되고 공공용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지, 녹지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가구당 평균 약 60평 정도를 분양했습니다. 매각이 완료됐는데 전체가 착공이 다 된 것 중에 4동이 준공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준공식을 해서 거기에 가서 현지 여건을 보니까 집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서 내년 4월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공무원이 2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 공공근로하는 여자분이 3명으로 총 9명이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순찰차 1대가 있고 단속구간은 5개 구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지도 및 계도를 해서 주차지역으로 옮긴 것이 13,230건을 했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경고를 79,500건을 했고 단속을 301건에 12,040천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부과는 대체로 지도 및 계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도 위라든가 장시간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 금지구역내 차량 이용자가 무단 주차하고 있는 게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심한 마찰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업무를 보면서 몇 차례 다툰 적도 있고 저희가 직접 돈을 안낸다고 해서 돈을 대신 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되는데 현재 우리 군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계속 나가라고 쫓아 보내면 빙글빙글 돌다가 또 와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지구는 인구 해수욕장에 있는 해안빈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면적은 총 34,250㎡로 약 10,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용지가 17,730㎡이고 공공용지가 도로, 어린이 공원, 주차장으로 해서 16,52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설계상 2,423,800천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1,020,000천원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금년 말에 신청해서 확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비가 아직도 미확보돼 있고 그 다음 토지매입은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좀 안되고 있다는 것과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연도별 확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택시 운행 부당행위 적발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현황을 보게 되면 동해교통하고 개인택시 양양군지부하고 해서 2개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만 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동해교통 택시가 46대, 개인택시가 38대입니다만 지난 주에 저희가 개인택시 2대를 더 해 줘서 40대로 돼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가 단속장소를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낙산하고 속초공항에서 저희가 단속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3건이 적발됐는데 대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든가 교통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등을 적발했고 부당요금 및 불친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도를 12건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전부 경고조치를 한 걸로 했습니다만 여기 단속을 저희가 자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행정 담당부서 인원이 자동차 등록업무에 두 사람이 나가고 보면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만 남게 되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지도단속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제공항건설 인접지역의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항공청이 구체적으로 처분한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집단민원이 2건, 개인민원이 2건인데 집단민원은 농작물 피해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대상농가 41농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49,000천원으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월달에 어업권 피해보상 요구를 오산리 주민 59명이 했기 때문에 책임있는 기관의 타당성 검토, 보상처리는 (청취불능)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9월달에 학포리 집단이주대책 건의를 했었는데 처리결과는 항공기 소음 용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이 95WECPNL로 돼 있는데 현재 80WECPNL로 돼 있기 때문에 집단이주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고 정확한 소음피해는 항공기가 운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주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은 6월달에 농경지 매몰피해로 손양면 부소치리에 일부 있어서 1,776천원을 배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이건필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백세약국에서 어시장쪽 횟집 있는데 까지의 공사를 재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초공사는 끝내고 포장을 거기만 할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성장 여관 쪽으로 나가는 포장을 12월 10일까지 할 때 같이 포장을 하기 위해서 나뒀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포장을 같이 할려고 놔둔 것입니다.

이건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당초에 흄관으로 시설했다가 다시 했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수로복개한 지역이 높기 때문에 역류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이왕에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 시공을 해서 좀 더 높여달라고 해서 그래야 주민에 피해가 없다는 민원에 따라서 재 시공을 했습니다.

이건필위원

민원 편의보다는 당초 설계를 할 때 고려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했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재 공사를 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도 적잖이 낭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낭비는 없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했던 것을 파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라고 보겠지만 저희 예산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회사가 책임을 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가 없구요,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필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는데 주민들 얘기가 공사를 했다가 금방 또 파내고 다시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막 바꾼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임협 앞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는 도로 거기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도 옆의 흙을 파내서 다시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그 하수도 흙을 파낼 때 거기에 각종 오폐수가 다 섞여서 악취가 나는 흙을 갖다가 다시 메워서 악취가 나서 죽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차피 파낸 흙인데 다시 새로운 흙을 갖다가 되메우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것도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구요. 더군다나 그게 저희 집 앞인데 오히려 더 잘 하라고 얘기할텐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구요, 어저께도 나가서 보니까 하천에서 파온 흙이 적다 보니까 검은색이 끼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전부 모래예요. 주민들의 주장은 거기에서 파낸 흙을 다른 데 감춰놨다가 그 흙을 또 메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하수도 공사하면서 파낸 흙은 다 내다버리고 하천에서 흙을 새로 퍼온 것입니다.

이건필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흙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 흙이 저 밑에 비치해 놨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용아파트하고 현대연립 중간에 농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는 복개가 다 됐는데 그 앞에 농수로의 하천이 오염되서 악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당초 충용아파트와 현대연립의 정화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수가 유입이 되서 썩어 있는데 최소한 복개공사를 하든지 정화조를 재 시공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농조수로로 돼 있어서 매년 체육관 앞쪽에서 펌프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서 악취를 예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천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오염이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내 하수도로 저희가 인계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농조 수로를 남대천 대교 쪽에다 새로 하니까 그 때 하게 되면 농조 수로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시내 하수도로 받으면 펌프장 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서 최대한으로 조치할 생각으로 있구요. 그리고 현재 농조 수로라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 수로를 시내 하수도로 이관을 받아서 책임지고 해결하겠고 복개같은 것은 현재 예산사정상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필위원

이 민원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농조에서 이관이 되면 곧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그 다음에 현대연립주민들의 민원입니다. 현대연립하고 남천연립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모 건설회사의 창고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일반차량도 다니는데 이게 현대연립의 소유로 돼 있답니다. 현대연립의 주민들은 도로아닌 도로인데 그것을 사용하면 보상해 주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주유소에서부터 나가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착공할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연립 앞으로 나가서 제방뚝하고 연결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군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도시계획과장한테 전화해서 꼭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공해서 한다면 머지않아 그 민원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저에게 몇 번 찾아왔었어요. 보상을 빨리 해서 도로를 내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그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마음은 다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보상금이 약 3,70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설된 도로에서도 보상금을 못 준 것이 17필지에 약 3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상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흡족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시 대책에서 일정비율을 이월금에서 얼마 정도를 도시계획 보상금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수요는 많고 돈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면 시군비하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의 민원을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가 그 구간을 먼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언제 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건필위원

이것이 개인소유 토지인데 주로 건설회사 공사차량이 많이 다닌다는데 그래서 당장 공사가 안된다고 한다면 개인소유 토지인데 재산권침해라고도 볼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안식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안식교회 앞에 276평이 되는 땅이 지금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가 들어가 있어서 안식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군수실에 찾아와서 보상을 주게 되면 반을 군에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내놓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저희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조건인데 겉을 뻔히 알면서도 저희가 보상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재산권 침해라면 침해이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도시계획 보상 문제는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조산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와서 또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걸로 됐는데 저희가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온 다음에 또 술 한잔 하시더니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오후 3시에 부락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가 위치도 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게 조산과 송암리, 청곡리 정중앙이 돼요. 중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도 조산 주민만 가지고 일을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 양양군 전체 주민을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 가운데다 놔야만 될 것 같아서 중앙에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조산 주민들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몽리자들이 요구조건을 걸은 게 어떻게 걸었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서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거나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피해보상을 해 달라, 그런데 선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냄새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 보상을 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 보상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정기준에 된다면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구요. 또 한가지는 인근지역 농지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되거나 매매가 안될 때에 대한 보상대책을 얘기해서 그 문제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해 드리는데 만일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 토지에 대한 것을 오히려 우리 군에다 낼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어저께 와서 공문으로 회시해 달라, 절대 장소를 못 옮긴다는 이유하고 조산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손양면에 있는 위생처리장도 뭘 해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해 준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해 줬는데 그것은 괜히 한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믿지 말아라, 우리도 처리장을 하게 되면 해 준다, 어떤 분처럼 돈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힘든 얘기고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건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모든 것을 해 놓고 시작해야지 조산처럼 그렇게 하니까 잘 될 게 역으로 안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일을 시작하면 수월히 처리될 것 같은데 결정을 다 해 놓고 나서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돈일위원

지금 이건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현대연립 도로는 옛날에 허가 과정에서 군에서 기부채납을 안받은 그 부분 얘기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돈일위원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를 하나 짓는데 진입도로가 없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내면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나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김돈일위원

현대연립을 지을 때 진입도로 형식으로 낸 건데 군에서 기부채납을 안받아서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여기는 기부채납하고 관계가 없는 곳인데요. 어디냐면 지금 서울의원에서 연립으로 들어가는 도로 말고 앞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지금 목상하는 그 집과 그 사이의 도로가 지금 도로처럼 돼 있는 그 땅이 현대연립 사람들이 땅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춘명씨 아들이 거푸집을 갖다 놓고 그 곳을 드나들잖아요. 그 땅에 대한 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곳을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편입도로 보상대책비가 전체 금액이 378,900,000천원이 맞습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돈일위원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되겠네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돈일위원

녹지가 12,900㎡로 약 3,900평이 되는데 이게 363억원이나 돼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평당 9,300천원이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돈일위원

36억원이죠? 그러면 합계 금액이 343,636,000천원이 돼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제가 미처 계산을 못해 봐서

김돈일위원

대부분 자료들이 이렇게 미흡합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미처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첨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리고 양양 여중·고하고 남중·고 학사 건축공사 거기의 지하실 부분에 터파기를 했는데 거기를 파면 대부분 모래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모래하고 자갈층입니다.

김돈일위원

그 모래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낙산대교 현장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여학교는 사토장이 5km로 돼 있고 남학교는 10km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비슷한 이웃에 있는데 틀려서 모래같은 것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니까 정산하는 요인이 없을까 해서 아직 시공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순수 모래보다는 토사가 많이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편입도로 용지보상 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가보다도 도시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도시계획을 수정하면서 최초에 지정한 도로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움직이는 이유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보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지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그 전에는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저 앉아서 자로 긋다 보니까 도로로 도저히 날 수 없는 경우가 도로가 난 경우는 도로가 날 수 있는 데다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적고시나 재정비를 할 때 용역회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좀 잘못 작업이 된 것이 발견될 경우 그런 경우에 재조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황봉율위원

인구지구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최초에 확정이 되서 소방도로를 피해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다시 집을 지은 장소로 옮겨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제가 인구쪽 바닷가쪽의 민원인들이 군에 와서 옛날 도시계획 발급한 것과 지난번 한 것과 안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때 용역회사들이 선을 그을 때 잘못 그은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재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되서 원도로로 이관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황봉율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되서 거기에 집을 지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황봉율위원

도시계획에 서 있어서 그 도로를 비켜서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집을 지은 쪽에 따라 온 거예요. 이것은 좀 잘못 판단하면 공무원이 청탁을 해서 내 지역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 집을 비켜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하자,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됐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한 번 확정해 놓으면 불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초에 할 때는 군유지 위에다 도로를 냈었는데 나중에는 군유지는 놔두고 엉뚱한 개인토지에 했단 말입니다. 군유지는 쓸모없게 되고 개인토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같은 것은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인구리 상수원이 어디입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저수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가 보셨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보기만 했지 현장까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황봉율위원

상수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리 상수원 현지의 수원지에는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봄에도 고기를 잡으로 상수원에 들어간 사람을 보았고 가을에는 수렵을 하러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와 같이 주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에 수렵이나 낚시 또는 그 외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안됩니다.

황봉율위원

그래서 상수원 보호대책이 없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인구리 상수원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인구리 상수원이 굉장히 먼데 여기까지 갈려면 도보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 때 당초에는 도로를 포장하도록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인구리 마을 끝나는 부분부터 상수원까지 포장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집중 호우시 도로가 파여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마 확인을 못했을 겁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먼저 상수원 보호대책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보완요구가 와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 인구 저수지에 대한 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000천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 철책선을 시설했었어요. 철책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가 아닌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황봉율위원

그게 없습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없어졌어요?

황봉율위원

예, 내가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 봤더니 그냥 수원지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원지에 올라가면 바로 윗부분에는 산태가 나서 흙이 수원지 퇴수로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리고 도로문제는 그게 농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농로가 포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예, 거기 농토가 있는 곳까지는 농로로서의 보수대책이 서겠지만 농토가 끝나는 부분부터 수원지까지는 경사진 도로로 돼 있는데 전부 파여 있어요. 한 번 가 보세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황봉율위원

그리고 경계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감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월래 청원경찰이 배치되서 보호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군 형편상 감시요원은 없고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표시만 해서 하고 있는데

황봉율위원

대부분 우리 관내에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나 인구 상수원지는 저수지가 상수원지입니다. 그러면 전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쓰던 지역에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상수원을 보호하려면 그 쪽 지역의 어떤 감시대책도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부족해서 곤란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루 2-3회 정도 청경들이 저수지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채널도 만들어야지만 보호대책이 될 겁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배수지의 근무자들을 하루에 한 번씩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 다음 남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구요. 여기의 택지는 이미 조성되어서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우수라든가 이런 게 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오는 게 바다로 흘러간다든가 이렇게 되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밑의 솔밭에 고여서 길로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환경을 정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도 다 고사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치가 돼야 되겠고 택지 주변에 환경조성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면단위까지는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확인을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구 택지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지조성하기 이전에 도로사업을 했잖아요? 최초에 도로사업을 할 때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황봉율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사업을 하다 사업이 중단되서 왜 중단이 됐냐고 하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광진쪽 끝부분에는 파도가 많이 치고 해안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처음 했던 설계대로 하면 모래가 파여나가서 도로가 옹벽을 친 부분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고의적으로 업자를 두둔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게 아니냐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상황분석을 잘해서 이런 구간은 당초부터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철도부지 사용승락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받았습니다.

황봉율위원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사용승락만 철도청에서 받아 왔는데 미리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안 받고 있구요. 택지승인이 도에서 나면 그 때 작업할 때 그 때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사유지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사유지 매입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환지를 요구해서 그것은 도저히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황봉율위원

도유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도유지는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택지조성사업이 나야만 된다고 해서 현재 협의만 하고 있어요.

황봉율위원

도는 개인과 달라서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지가를 더 올려달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개인 택지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 놓으면 택지값을 고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주위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승락이라든가 매입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혁위원

간이상수도 혜택을 받는 %가 18개 시군에서 몇 번째나 가는지 아십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내에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수가 가장 많은 군이 홍천군입니다. 2등이 바로 양양군이예요. 40여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 상수도 기채액이 16억원 이상 돼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간이상수도 노후 보수, '99년도에 사업을 할 상수도 수가 10개소예요. 59개소에서 10개소를 다시 노후 보수하거나 물량이 적어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곳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물론 2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가 됐겠습니다만 '84년도에 석교리가 시설됐습니다만 이것도 노후로 보수가 됩니까? '72, '73년도에 시설한 것도 전부 노후시설로 다시 바꾸자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1개소가 보통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도수가 늦은데도 시설노후가 되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수해를 만났다든가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 만들 때 장소 지정을 잘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것 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기 시설이 된 간이상수도도 이렇게 다시 노후로 인해서 보수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나머지 마을 상수도시설사업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채를 하거나 자체자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5-6개 시군이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완공단계에 있고 금년 '98년도에는 화천군이 선정되서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그 규모가 1개 면에서 2개면까지 광역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이게 군비를 포함하지 않고도 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전혀 몰랐었구요. 요즘에 들었습니다.

김주혁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수도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정부차원에서 군비가 한 푼도 더해지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체납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원금, 이자의 합계가 나와 있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 연체가 됐을 경우 연체이자를 가산합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그러면 상당히 가중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연체가 되기 이전부터 독촉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이 적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건축물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지역, 오색 집단시설지구, 수산 횟집단지 3개소로 돼 있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낙산을 보면 33인에 36,359천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죠 한 사람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의신청도 했고 또 체납인이 2명 생겼는데 이의신청을 한 내용은 지금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가 되던 그 쪽으로 몰고가는 거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의신청을 한 분들은 그 사건이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부과한 금액이 타당하냐는 것을 판단합니다.

김주혁위원

이의신청한 분들은 이행강제금이 많다는데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지역에서 철거한 분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도와 지금 협의 중이어서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양성화시켜 달라는 타당성 조사 여부, 그 결론이 나기까지 이의신청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달에 부과했으니까 내년 3월달에 부과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36,359천원을 부과했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보면 36,359천원이 반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께 그런 것을 계도해서 당신이 억울하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라,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서 그게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 공원계획 변경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택지의 대지면적을 건폐율 60% 이상 되게끔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도에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게 면제가 됩니다.

김주혁위원

1차 부과는 납부해야 되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강현 물치, 강선1리, 정암2리 지역의 도시계획 광역사업이 속초시에서 금년에 저희 군으로 이관됐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김주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나오셔서 공청회를 가졌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물치리 농협 소재지부터 정암2리 정면으로 상업지구로 도시계획상에 상업지구로 지정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집약적이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또 합니다.

김주혁위원

일단은 상업지구로 들어가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조정안은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관철이 안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면사무소쪽은 안돼구요. 준도시지역으로 하고 물치쪽은 대부분 상업지구로 하는 걸로 하고 항구쪽은 중복지역으로 봐서 횟집도 지을 수 있게끔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황봉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산리 1반에서 2반 구간을 하수시설을 할려고 측량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측량을 하고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최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리는 인구가 약 4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출하는 생활폐수와 오수가 혼합이 되서 그대로 항내로 들어가거나 바닷가 백사장으로 밀려가서 시커멓게 백사장이 썩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항내로 들어가서 아주 보기 흉하게 보이는데 동산리는 금년도에 1종항으로 지정되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 이 항구지대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혐오감을 느껴요. 이 지역에는 벌써 오폐수 정화시설이 돼야 되고 하수도 정비사업 내지는 시설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지난 4월달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난 4월에 측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읍면지역에 있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측량을 나온 걸 봤는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행정부서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뤄져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애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19세대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철수위원장

영세민 택지개발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영세민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지역개발과장

의회쪽에서 남애리 영세민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제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목을 고치지 못했는데요. 남애리 영세어민 이주주택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