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95회 제3재해대책특별위원회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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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해복구계획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계획및해양쓰레기수거처리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위원

수해복구에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복구를 하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겠습니다만 노고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피해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해피해 지원기준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 농어민들이 궁금증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홍보대책이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일부 피해가구 중에 주택 침수 등 기타 여러 가지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행정을 불신하고 조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피해 누락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홍보 얘기를 했는데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즉시 피해 지원기준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얼마전에 양양군에서 양양군소식지를 배포했습니다. 9월 19일날 배포했는데 여기에 군수님 힘내십시오라고 군민이 위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곳에도 피해 지원기준 사항은 만들었으면서도 이런 사항을 소식지로 알리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전단을 만들어서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에 대한 행정 불신, 또 홍보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나 주민들에게 군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참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응급복구는 9월 30일로 마감을 하고 10월 1일부터 항구복구체제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도 용천, 용천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그곳은 응급복구는 됐습니다. 반면에 현남 입암리 쪽을 올라가 보면 아직 응급복구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곳의 응급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차제에 행정기관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 봉사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일손돕기에 나서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세 번째는 수해복구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해복구와는 조금 무관한 얘깁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 부분이 있길래 질의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을 가보니까 A지구에 유선조합 사무실이 백사항에 건립돼 있었습니다. 공원사업시행등점용사용허가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주위 경관을 생각해서 한 건축물인지, 융물스럽게 유일하게 백사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초같은 경우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자마자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아직까지도 피해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런 홍보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였던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용천, 한남초등학교, 장승리 쪽에는 광업소 침수지에도 많은 쓰레기가 버려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남대천 상류 지역이 대다수 교량이나 제방이 많이 손실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가 있는 곳에는 거의다 제방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를 막지 않고 양수펌프장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면 어도시설도 필요없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토속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소상이 원활히 되고 하천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망가진 보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실 것인지 침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이용해서 물을 길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집단화 된 농지중에서는 서면 상평이나 수리 개답지, 현북 원일전 등 양양군 일대의 집단화 된 농지 중에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복구를 한다고 보면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경지정리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김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 것 보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역의 피해는 눈으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바닷가에는 쓰레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횟집이라던지 이런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대책이 아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남의 상·하월천 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 복구 불가능한 농지들이 많습니다. 국공유지로 매입한다거나 보상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한다면 강제수용여부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나 반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농촌에 와서 집도 절도 없이 10년정도를 살았는데도 어떤 근거가 없어서 위로금 받는 걸로 끝이라고 하니 그러한 세입자들은 당장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각 마을에 한, 두분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양양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번 수해가 났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이 전체 백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계속 할 것인지 이런 방향도 아직 안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도 왜, 그렇게 소홀히 넘어가는지, 해당지역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은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수해가 있으니 잠깐만 참아달라, 집행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각종 위로금이 나가 있습니다. 잘못 나갔던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해도 환수가 안된다 보니까 지급정지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파된 주택이나 이런 것이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직무유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월천분교같은 경우 거기에 집단지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국공유지를 불하할 생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완전백지화냐 아니면 주민과 협의를 다시 거쳐서 건립하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순

분구순

정연덕 현재 잔교리에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장소에 짓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고 새로운 다른 지역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하는데 그 당시에 5,000,000천원을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보조금으로 통장에 100,000천원씩 넣어 줘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소득사업을 해라, 송아지를 사서 키워서 팔던가, 아니면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화를 하던가 등 그런 것이 정부보조사업인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분들은 그냥 돈을 내 통장에 넣어서 내가 이자놀음을 하던 말던 달라고 하니까 계약의 조건에 위반사항이 대두돼 있습니다. 그것을 잔교리 주민들과 다시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2㎞ 반경에 있는 북분리라던가 기사문리 주민들과도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는 것이지 전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비가 8월 30일날 많이 왔는데 양양군에서는 상황실의 설치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종합상황실을 언제 하셨는지 인명피해에 대해서 대피령이 조금 늦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충자료를 좀 주시고 대피령을 내렸을 당시에는 시내 일원이 침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대피령을 내렸다고 주민들이 비아냥 거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업체 항구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에 보고가 되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과연 우리 지역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아침 보도도 소규모 지역업체에 일정금액 이하로 주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일정금액이 얼마인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철새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은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도시설 피해에 대해서 금번 수해로 인해서 임도시설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당초 임도개설시 관계법규에 보면 칠수 능선과 경사도가 45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은데 감안해서 우리가 임도를 적정하게 개설했는지 향후 복구계획 수립시 물량에만 얽매이지 말고 사업비를 감안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항구복구에서 토목직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와리∼장리간, 상광정∼대치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용 토사를 성토하고 활용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하상정리를 해야될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골재를 사실상 이용해서 하상정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당초 설계를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농어가 주택 신축입니다. 정화소 시설 및 전기 사용료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돼 있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마을이 있습니다만 주택 신축에 따른 합병정화조 시설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미설치된 마을은 금년 1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약 3,000천원 정도 월 전기료가 30∼50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금번 수해로 인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설비와 전기사용료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김우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가 개축시에 침수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양군의 물량이 오버돼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양양군 자체에서 물량을 확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보고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역업체에 일정금액 이하로 준다고 했는데 그 일정금액이 얼마인지, 공개입찰은 얼마까지 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임도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사업체라던가 사업비 선정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농어가 주택의 신축시 정화조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부담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깁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역업체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반파나 침수됐던 주택들도 다시 신축을 하거나 개축할 때는 전파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와는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면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신청자가 32동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서면의 배정양이 11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1동이 부족하거든요. 한정돼 있는 물량이었다면 면별로 배정을 하던지 해서 서면 몇 동, 현북 몇 동이라고 했다면 그 동 수만큼만 신청을 받았을 것인데 그 수가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침수주택도 복구 시에는 전파 기준으로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물량이 오버됐습니다.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정했습니다. 순위는 전파된 주택을 1순위로 하고 그리고 물량이 남으면 침수를 받는데 침수도 현지조사를 해서 이것은 빨리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줘서 원래 28일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부실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량 313동은 복구비가 정부에서 책정한 것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수주택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일단 전파 1순위, 반파 2순위, 나머지는 3순위인데 전파도 상당부분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안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초에 210여동이 전파됐는데 전파된 중에서도 안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상당한 물량이 여유는 됩니다만 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313동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만 하는 얘기고 지금 피해 농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반파 및 침수 주택도 신축 또는 개축 시에 똑같이 해 준다는 것만 알고 이미 헐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313동이기 때문에 지금 완파된 농가나 이런 것 외에 몇 동의 여분이 생기는지 그것만 가지고 물량을 조정해서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그 내용은 행정에서만 알고 농가들이 소문으로 듣는 것은 반파 주택도, 침수주택도 헐고 다시 지으면 완파 주택과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그 소문만 듣고 집을 헐은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각 읍면에서 물량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을 대입하면서 현지 여건에 맞게끔 하겠는데 어쨌거나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처음부터 동 수를 지정해 준 것입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처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1차 보고를 한 것이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트하게 300동이 전파됐다면 300동을 복구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몇 십동 여유로 보고를 해서 여유가 좀 있는데 중앙에서는 313동을 불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41동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해 줬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면별로 배정해 주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문은 반파나 침수도 똑같이 해 준다니까 빨리 헐어버린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수해로 이제껏 고생하시면서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올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만위원

어제 강원일보에 난 보고자료에 관한 건입니다. 현북 상광정리에 보면 이병태씨라고 IMF를 맞아서 노부모를 모시고 와서 사시는데 그 문제는 빈집을 주인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퇴거도 해 놓고 차량도 구입해서 저희 군에 세입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파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침수에 대해 피해 위로금은 이병태씨에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행정에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따지고 있는데 실제 피해 주민으로 봤을 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저는 농지소유자별 개인 복구로 알고 시간적,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행정 또는 마을단위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궁금하고 남양리 양돈단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다수 양돈농가가 산사태로 많이 매몰됐습니다. 양양군 전체 지역이 장비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남양의 양돈단지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했던 곳이고 거기는 1인당 빚이 약 7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한 집은 그 위로 옮겨갔고 한 집은 파산지경에 와 있는데 사실 항구복구로 간다면 돈을 투자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건물도 짓지 못하고 현재 복구가 몇 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읍면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여기도 너무 돈도 없고 도살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와 덤프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임주일씨 산이 있는데 그 산이 100m정도가 유실되서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이나 농지 부서에서 협조를 통해서 객토용으로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빨리 하라고 하고 군에서는 빨리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진실하게 신고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못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산같은 경우는 전복 양식장이 있는데 이 분도 처음 신청할 때는 5,000본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토사에 의해서 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약 22,000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을 달아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은 5,000본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신청해 달라고 하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추가 보고를 해서 토지라던가 이런 것과 똑같이 수산 쪽에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분들이 돈이 있다면 돈을 주고 하겠지만 항구복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타 읍면도 물론 시급하지만 타 시군에서 장비가 오게 된다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이번 수해에 전문자들 말씀으로는 하천 난 개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대천 치수를 잘 해야 되는데 남대천 하상정비 계획을 보면 남대천 하구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기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일부 과수목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것만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에 과수원이 댐 역할도 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대천 하상정비 차원에서 이왕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액수가 700,000∼800,000천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에 분암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택지를 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하는데 그 뜰이 이번에 전부 매몰이 되었거나 유실됐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도시계획에 생산녹지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화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월리∼어성전간 도로가 국도로 돼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건교부에서 복구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지방도나 군도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식으로 늦장을 부리거나 더 늦춰지면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잘 협조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을 관광철입니다. 관광객이 감소해서 발빠르게 여타 시군에서는 외지에 나가서 관광을 와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서울 등 외지에 홍보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지역개발과장님께 답변은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계로 인해서 시내에는 국도가 부실공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거를 묻기 위해 공사를 했는데 이번 수해에 도로가 꺼지고 해서 과장님께도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말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부실공사라면 이 공사를 맡은 업체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시공을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줄 수 없는지, 시내에 제일나사에서 내려가는 곳에 하수구 복개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망을 덮어놓은 것이 다 떠내려가서 통행에 지장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용아파트에서 복개를 했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서 도로를 만들고 있죠?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지역이 침수된 원인이 거기 관거를 전에는 복개만 해서 물이 여유 있게 빠질 수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침수 피해가 더 심했다, 그 지역이 침수되면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양양시내에서 물이 가장 늦게 빠진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복구비에 순수 군비 부담액이 200억여원 이상이 되는데 100억은 지방채 발행이고 100억은 채무부담행위로서 200억원을 충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억원을 더 부채를 졌을 때 우리 군이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시맨 위원입니다. 59번 국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원주 국도 59번 국도의 사업이 내년 이후에 발주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언비어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는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풍철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은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풍철 및 송이 등 기타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시기 적절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운 원일전에 보면 사태 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비만 오면 늘 재발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현길대로 도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