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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97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경제과, 관광문화과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드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농림경제과장 이형재

김현수위원장

위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림경제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으로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하고 지금까지 미발주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축산농가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인데 태풍"루사"로 인해서 설치농가가 부담능력이 과중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금년도 사업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정기추경때 예산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국토지방관리청에 환경성검토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수장에서 15㎞상류지역에 농공단지가 설치된다는 농공단지개발통합지침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내려와 있는데 그 통합지침이 산자부, 농림부, 환경부하고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공단지내에 IT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조성하는 걸로서 양양에 오·폐수처리장이 금년에 준공이 되서 폐수에 대한건 나오지도 않는데 서문리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을 하겠다. 오수에 대한것도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관로를 매설해서 바로 하수도로 연결하는 걸로 이런조건을 승인 요청했는데 통합지침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15㎞상류지역은 안되는걸로만 보수를해서 통합지침을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네 개부처에 다보냈는데 아직 회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서 지금 공식적인 발주가 안되고 보조금으로 시장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군 들에서만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당초예산에 64,877천원에 계상됐는데 14,820천원이 추경예산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도로부터 물량조정에 의해서 사업량이 증가가되서 국도비 증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제수조림사업은 당초예산에 103,158천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5,95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단비가 감소되므로서 국도비가 깍이는 바람에 군비도 동시에 깍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생산 기반시설 장비보강사업은 추경에 15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 DSC사업을 양양농협에서 요구가 있어서 국도비를 따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양양농협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사업비 61,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생간벌사업도 120,000천원이 감소된 이유가 사업단비가 감소되므로 인해서 국도비가 깍여서 감소된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은 저희과에서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3건 총 5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촌개발사업이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설계용역을 금년도에 했고 임도수해복구 사업을 동림임업 대표 김만석에게 용역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유통단지 타당성 및 시장성 조사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서 5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거마농공단지 기본계획은 진화기술공사, 거마농공단지 환경성검토는 화신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4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문의성 민원이 10건되고 진정성민원이 6건, 건의민원이 1건, 피서철과 연계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7건 있었습니다. 문의성 민원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6, 7, 8번째는 현남 인구리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을 했는데 서울사람이 포매리쪽으로 넘어가는 임야를 하나 샀는데 자기땅 부근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땅투기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거해 달라는 동일 민원이 3번 접수가 됐었고요. 아홉번째는 하조대 담배취급소에 대한 관광객 불편이 있다는 민원인데 이것은 이해관계에 소관되는 것 같습니다. 담배소매인 허가규정이 기본담배를 팔수 있는 장소에서 50m이내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불허가처분한게 몇건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외에 다른사항은 거의 문의성 이런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7페이지 세외수입 종류별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4건의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11,000천원을 납기미도래로 미징수하고 완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물치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분이 납기가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1월 6일이전에 납기가 가능할것으로 보고 토석료, 송이 임대료는 전액이 부과된 금액이 징수가 다 됐고 군유림 임대료가 12월 31일까진데 1,100천원이 아직 납기미도래로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연내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가스충전 시설에 따른 민원인데 인근 주민들이 공사로인한 먼지나 가스충전 시설로인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지 않냐라고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행 가스충전소 허가규정에 보면 가스충전시설로부터 주택이 50m이내에 있을경우에는 허가가 안되고 50m이상일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법적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손양면 송현리 이명하외 19인이 진정한 내용은 손양면 송현리에 마을의 수호신 같은 재단이 있는데 그게 서울사람이 그산을 취득을 했는데 서울사람이 취득한 목적이 개발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개발사업계획이 구상이 들어오면 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건 아직 개발계획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걸로 회신했습니다. 다음 현북면 배만철씨외 37인의 면옥치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은 마을위쪽에 교회로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수련시설을 만들기위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났는데 수련시설이 들어오면 마을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자체대로 허가취소 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거마리 이건직외 15인의 진정내용인데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한전철탑으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있었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서 한전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일전리 박만준외 21인이 진정한 내용은 전용하씨 양돈장을 현위치에 복구하지말고 다른 지역에 옮겨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있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제한이 없는 범주내에선 저희들이 통제할 근거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전용하 본인한테도 가능하면 이런 민원인이 있으니까 타지역으로 옮겨달라는 회신을 보냈고 민원들에게도 그런 자세한 내용을 회신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관광농원 분야는 2개관광농원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푸른계곡 관광농원 서면에 있는 관광농원하고 입암리 관광농원하고 2개소가 있었는데 피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고 복구비는 국비, 지방비, 융자 포함해서 전체 97,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복구비 확정된 부분에 농원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에 항구복구가 소요되는 부분은 동절기 복구가 지나야할 것 같아서 2003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저장 및 저온창고 피해현황인데 저희관내 농산물 저장창고가 2개, 농산물저온저장고가 10동등 전체 12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비는 융자 포함해서 156,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항은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피해농가와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협의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 피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피해는 축사가 104동, 가축이 26,564두, 초지가 4㏊, 축분시설이 12동등 피해를 입었는데 총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3,823,133천원이 되겠는데 이게 다른분야보다 복구비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융자부분이 대부분 많고 거의 융자대 복구비가 반반정도 되는데 농가에 어려움이 조금 축산분야 복구는 있어서 일부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은 12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조기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주택과 축사가 겸해 있는 경우에는 주택복구가 우선되고 축사가 복구되야 될거로 판단을 해서 내년5월까지 추진목표를 두고 독려를하고 있습니다. 가축입식은 산지가격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입식을 지도하고 있고 축사피해가 없는 가축만 없어진 경우는 12월말까지 입식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 피해농가는 축사복구가 완료된 뒤에 입식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축사 8동이 준공이 되고 8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가축은 15,395두가 입식이 됐고 축사분뇨처리시설은 3동이 정리가 됐는데 준공이 1동이 됐고 2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초지는 내년 3월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피해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임도시설을 제외한 6개 분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방댐, 표고시설, 표고자목, 조경수, 장뇌, 산사태등 피해를 입었는데 총 복구비는 14,273,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와 사방댐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사태는 저희관내에 4개 산림조합과 계약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총 사업물량중 42.96㏊를 1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고 세등분해서 2차, 3차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말까지 산사태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 복구지는 주택인근 피해지를 우선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도 복구팀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우선적으로 우선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피해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서 계약부서에 계약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및 장뇌는 농가별로 개별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선복구 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구가 되는데로 현지확인을 해서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및 재배시설도 농가별로 통지가 되어 있고 일부는 자목을 구입해온 농가도 있고 하우스를 복구한 농가도 있습니다.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분야 피해현황은 점포피해가 저희관내 756동이 피해를 입었고 공장피해가 27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점포는 의원님들 다아시겠습니다만 점포당 2,000천원씩 금년 재해이후에 처음 책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0천원씩 위로금이 지급됐고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고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는데 많은 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고 있고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금외에 별도로 축산이나 다른분야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고 점포가구당 50,000천원까지 저리3%로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주는 부분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1년도는 2건을 전용했고 2002년도에는 1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자금보조로 서있었는데 직접 저희들이 시설하므로 인해서 시설비로 13,000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에 27,000천원 내용을 보조사업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걸로 예상계상했었는데 산주가 위탁하는 부분이 일부생겨서 그부분에 군에서 직접 실행하기위해서 시설비로 유용을 27,000천원 했습니다. 2002년도는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으로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서있었는데 사회단체 보조로 3,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3,000천원은 소비자보호단체 속초YWCA에 지급했는데 소비자들로하여금 YWCA에 신고접수 처리건이 11월말 현재 1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8건을 불가했는데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조담배 소매인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소매소 표준거리 50m이내에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됐고 두 번째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화일리 부근에 들어온건데 이건 화일리 주민들이 전체가 반대를 했고 또 가시권내에 있어서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고석동씨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자연경관저해 및 산림재해 위험으로인해서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네 번째 김종일씨의 농지전용허가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목적이 경작목적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을 하고 경작을 한번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도 자연경관 및 산림재해 위험 때문에 불허가 처분됐고 일곱 번째 함철해씨 농지전용허가는 둔전저수지 밑에 기존 건물이 축사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일반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을 한 사실이 발견되서 그부분을 걸어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사실상 이게 무속인들 용도로 쓰는걸로 나중에 민원이 또한번 있습니다. 윤경희씨 농지전용허가는 하월천에 불허가 처분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됐고 다음 최진호씨 농지전용허가도 축산오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허가가 들어와서 불허가 처분했고 김칠순씨도 불법농지전용에 걸려서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12∼16번까지는 담배소매인은 표준거리 미달이고요. 17번 함철해씨 농지전용허가는 앞에 말씀드린 재허가가 들어왔는데 심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무속인 합숙소로 쓸 용도가 있어서 주민도 반발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도에서 양양군에서 처분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 다시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10일중에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18번 공사유림내 토사채취는 객토용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판정결과 객토용으로 부적합한 토질로 판정이 되서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5건의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1번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은 손양면사무소에서 학포리쪽으로 넘어가는 정상에 레미콘공장을 설치하겠다라고하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비행기에서 보면 바로 공항에서 가시권내에 들어오고 있고 국도변에서도 바로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관광이미지에 손상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것도 강원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는데 양양군에서 처분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 장비로 7,01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산림병해충장비로 32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단속체제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는 군에서 관내순찰이나 수시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불시단속은 시군간 교체단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13건 다 했는데 원상복구가 완료된게 8건이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고발조치한게 5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4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명령은 14건 다했고 복구가 완료된게 9건, 고발조치한 내용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농지이용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종전 법률은 거주지로부터 4㎞이내에 농지취득이 불가능했는데 농지법에는 가능하다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이나 제주도 있는 분들이 양양에와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경작을 한다라고 취득을 해놓고 경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이 농사를 짓는다 그래놓고 안지었으니까 이건 농지법에 위반되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팔아라하고 처분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해서 6개월내에 명령에 불이행할시에는 공시지가 30%의 과태료를 팔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농지처분명령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체 3,950건을 조사를해서 27건, 61필지의 그런 농지를 발견했습니다. 2001년 8월 11일날 처분의무 통지서를 발송했고 금년도 7월 24일날 처분명령서를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내년도 1월까지 농지를 팔지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60건을 조사를 해서 106건, 211필지를 적발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포월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설치목적이 농어촌에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자는데에 뜻이 있어서 지방별로 농공단지를 하고 있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포월농공단지에는 29개 업체가 들어올수 있는 블록이 있는데 28개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정상가동이 22개업체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가 2개소, 건축중 및 준비중인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분양은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업종별 입주업체 가동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료품생산이 13개업체, 석유화학업체가 2개, 비금속업체가 2개, 기타업체가 5개가 되는데 농공단지에 255명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개업체에 65,200천원이 감면됐고 상수도 요금이 톤당 공업용수로 3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장일 경우에는 영업용으로해서 900원씩 톤당 부과됩니다. 농공단지내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거고 금년도에 상품 포장재 지원을 2개업체에 10,000천원을 했고 농공단지 현황판 및 7번국도에서 볼 수 있는 입간판을 금년에 저희군에서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입니다. 여섯건을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사업비는 1,1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육영사업은 양수발전소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나 발전소 주변 네 개마을에 대한 발전소 주변마을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에 있는 마을인데 네 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개마을에 대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서면 일원에 대한 결식아동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급이 되는데 이건 발전소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금년도에 92,000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인데 서면 관내에 창업이나 기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연리3%로 20,000천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어떤사업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했을 때 저리연리3%로 가구당 5,000천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 125,000천원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지원사업은 '95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반경 5㎞이내에 영덕, 서림, 송천, 공수전등 네 개마을이 되겠는데 '95년부터 2000년까지 영덕리에 2,680,000천원, 공수전에 747,000천원, 서림에 675,000천원, 송천리에 639,000천원이 나갔고 2차지원으로 영덕리에 1,539,000천원이 관광농원을 조성하기위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3∼2006년까지는 매년 730,000천원 정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573,000천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20,372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이 축소되서 444,000천원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고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318,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임도신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하월천∼상월천간 4㎞구간을 459,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신설구간이 없습니다.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견불리∼하월천간 8㎞를 212,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현북면 말곡리와 현남면 입암리∼견불리, 현북면 장리등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공구는 완료가 됐고 2공구는 12월 20일까진데 준공끝났습니다.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시행중입니다. 2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52,561㏊의 산림면적이 있는데 국유림이 35,999㏊, 민유림이 16,562㏊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관리하고 민유림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001년도에 수간주사와 위생간벌, 2002년도에도 수간주사와 위생간벌을 실시했습니다. 27페이지 양양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국비 당초계획은 500,000천원이 있었습니다. 500,000천원 지원해주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부담을 600,000천원을 부담해야되는데 200,000천원밖에 부담못해서 국비재원이 조금 깍였는데 이것은 도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더 보조받는걸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540,000천원이 추경예산에 섰는데 시장조합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5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금년 봄에 정무부지사와 양양읍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비 25,000천원이 책정이되고 군비가 추경에 책정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광객들이 양양시내를 지나면서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유도간판식으로 시장조합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도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수도권지역에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판장을 두군데를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단위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공판장이 송파구에 있는데 연매출액이 300,000천원정도 됩니다. 저희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군포시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관을 작년에 준공했는데 하단부에 판매장을 만들었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가서 교섭을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팔아달라고 교섭을 했는데 하조대농협에 곡류나 잡곡류외에 50여종이 올라가서 부녀회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54,000천원 팔렸습니다. 그외에 우리지역 청정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중앙판매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월대보름날 행사나 추석맞이 군포시 판매행사, 한가위전통식품 직거래행사 이런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어필을 시켜서 도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에 강남구청 판매행사는 강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지역 상품을 팔아달라고 유통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가서 교섭도해서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품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29페이지 저온저장고 사업은 주로 저온저장고는 홍수출하에 대한 저장을 해놨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 팔수 있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동을 지원을해서 7동이 완공이 되고 4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 산불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앞에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지상전문 진화대를 9명을 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차를 끌고 출동할 수 있는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9명은 진화대안에 산불무인카메라가 7대 설치되어 있는데 3교대로 24시간 무인카메라를 감시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났고 군청 젊은층으로 되어 있는 특별진화대는 9명이 출동하고 2차적으로 출동하는 특별진화대가 젊은분들 31명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35명이 배치되어 있고 무인카메라가 7개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를 1대 임차해서 17일까지 낙산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금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궁이재 관리소홀로 의원님들이 다아시겠지만 감곡리쪽에서 봄에 1건났고 담배불실화로 내현서 1건, 금년가을에 양봉 후앙기 불씨취급 부주의로 영덕에서 1건이 났는데 자료제출 된후에 상운에서 조그만건이 개밥 끓이다가 밤에 산에 불이붙어서 30평정도 탔었습니다. 초동진화에서 조기진화가 됐습니다. 양돈단지 현황 및 시설복구 계획입니다. 양돈단지 현황은 삽존리에 10농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피해현황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축사 7동이 반파되고 분뇨시설이 전파가 됐습니다. 돼지가 1,720두 폐사했고 관리사 2동이 전파됐습니다. 복구현황은 축사는 7동이 복구완료됐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40% 운영이 되어 있고 가축입식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도 2동중 1동은 복구완료되고 1동은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33페이지 금년도 조림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66㏊를 조림을 했었습니다. 조림대상지는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나 산불피해등지에 대상으로해서 66㏊를 했는데 사업비는 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이 60㏊, 경관조림이 6㏊가 되고 경제수조림은 산주가 직접 대부분 다 실행을 했고 경관조림은 2개업자 영림에 대해서 업자도급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천연보육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95㏊인데 산주직접 실행분이 120㏊, 업자가 대행하는게 75㏊가 되겠습니다. 일부 완공된데는 준공처리를 하고 있고 미진한데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간벌현황입니다. 금년 간벌계획이 179㏊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이 57㏊, 산주가 직접 시행한 부분이 12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완료가 됐고 일부는 보완적 작업만 추진중입니다.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 송이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작년도에 8,242㎏가 생산됐는데 이건 산림조합 공판분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거래된 부분은 자료에 취합을 하지 못해서 1,190,000천원 정도 수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6톤175㎏가 되겠습니다. 75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 공판분만이고 다음 표고버섯은 저희관내 55만본이 있습니다. 1,700,000천원정도 연간 수입이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그외 산나물이나 수액이나 기타버섯류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공급자간에 직거래 판매로 자료판단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그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상에 탈락한 마을에 대해서 3개마을내지 첫해에는 7개마을을 선정했는데 3개마을씩 선정해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도우수마을에는 500,000천원이 집행이되고 군우수마을에는 5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씩 1, 2, 3등을 구분해서 '99년도를 제외한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분야 상급기관 평가실적인데 이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업무 추진이행실태를 어느정도 관심이 있느냐 어느정도 투자를 하느냐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주최가 되서 추진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서 200,000천원의 국비를 수상했습니다. 사업은 예산이 늦게 내시가 되서 추경에 계상이되서 분야별로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지도소나 건설과 기반조성계쪽에 자문을 들어서 도수로나 암반관정쪽에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양봉·토종꿀 농가 지원실적입니다. 토종농가는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산품에 대한 효과를 늘리기위해서 용기와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600개를 지원해줬고 2002년도엔 1,20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4,700천원, 7,900천원등 12,000천원정도 토종농가에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에는 흉작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에 800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200개 정도는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실적입니다. 양봉농가에는 주로 병충해방제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응애류나 노제마 구제약품을 2001년하고 2002년도 14,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일부있고 군비를 포함해서 14,000천원정도 양봉농가에 구제약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현황에서 납기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당시에 선납을 받는게 아니고 납기후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시에 선납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농산물 판매에의한 직거래장터설치 부족분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17쪽입니다. 산림병충해장비 보유현황에 나와있는데 보유대수가 기타기계가 320대가 되어있는데 여기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관창고는 어디에 있는건지, 실제 가동이 되는건지 가동이 안되고 있는걸 형식상 보관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답을 해주시고요. 19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에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불법전용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지 대책강구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2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에서 군포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산물 유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용의나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해서 판로를 할 수 있는 서광농협하고 군포새마을 협의회하고 되어 있고 행사참석에는 기타 참여업체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더 확대할 용의가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농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농가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 36쪽입니다. 송이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에서 우리가 외지산 중국산이라든가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과연 중국산이 판매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 이라든가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요. 3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자료에보면 같은면에서 두 개씩 되어 있고 하는데 이걸 타읍면으로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건지? 시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39쪽입니다. 양봉·토종꿀 농가지원 실적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토종에는 많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13,700천원이 되어있고 양봉농가에는 2,000천원미만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종과 동등하게 양봉도 용기 및 포장재 지원이 가능한건지 용기와 포장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확대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 양봉농가에 대해선 전무하거든요. 앞으로 수정예산시 양봉농가에 대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는건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오세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선납에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납기미도래분이 물치농산물 판매장과 군유림 임대료 2건이 있습니다. 물치농산물 판매장은 당초 계약이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임대료는 매년 부과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분을 계약과 동시에 부담을 할 경우에는 수혜자가 너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 걸로 했는데 계약당시분은 징수를 했고 금년도분이 1월 6일까지 납기를 줘서 유도로 조치를 했고요. 군유림 임대료도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3년씩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납기일을 줘가지고 부과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매년 계약이 된다라고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이 되겠는데 그렇게되면 임대농가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앞으로 재계약시 선납계약은 안하겠다는거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계약당시는 선납을 하죠. 3년분을 한꺼번에 내라고하는거는 농가가 너무 부담이 된다. 계약을 3년씩 하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13페이지 예산전용 관계는 이게 농산물 유통사업이 당초예산에 자본 보조로 서있었는데 시설비로 전용을해서 직접 저희들이 군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70%있고 지방비가 30%인데 10개를 구입했는데 현남쪽에 8동, 강현쪽에 2동이 갔는데 사업자 선정이 누가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일괄 저희들이 구입을해서 설치를 해서 입주를 하는걸로 이런관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병충해 보유장비 현황은 대부분이 솔잎혹파리에 소요되는 장비들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소요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보관은 산림조합에 대행을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에 보관중인 장비가 금년 수해로인해서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일 폐기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동되는 숫자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는데 다소의 장비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 부연되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맡긴다면 사실상 우리군 장비가 산림조합에 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양양군장비가 아닙니까? 사용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사업지침에 보면 이걸 양양군에서 구입하던지 구입하지않고 산림조합에서 구입하게되면 솔잎혹파리 설계서상에 장비구입대를 계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통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에 대해서 사실상 건수가 이것보다 많지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3명있습니다. 군청에 3명있는데 불법농지전용에 대한거는 수시출장중에 적발하는 수도 있고 읍면 직원으로하여금 적발해서 보고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게 다수의 불법농지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있지않나 싶은데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읍면이나 전담직원으로하여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벽지쪽에는 이러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는 불법농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가시권밖의 벽지라든가 예를들어서 산골에 이런데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농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각 읍면별로 담당을 두셔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직접 판장이나 이런데 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광농협에서 운영하고있는 송파판매장이나 군포시판매장은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단순하게 나와있는데 군포시 같은경우에도 50개 품목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직거래가 조금 어려운게 거의다가 포장재상품입니다. 농민들이 소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촌에 시장에서 말로팔고 이런게 아니고 포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쌀종류도 곡식종류까지 해서 30여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직거래상에 조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건오징어같은 경우 변질이 안될부분에 대해서 상품이 올라가야지 그냥 일방적인 포장이 안된상태에서는 이쪽에서 받아주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서광농협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생물같은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를들어서 야채라든가 장뇌 이쪽으로.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장뇌는 많이 올라갑니다.

오세만위원

많이 올라갑니까? 이걸 취합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량을 받는다든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판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정기적인 납품이나 이게 이루어져야 할텐데 채소같은경우에 양양에서 정기적인 납품을 또 올라가려면 한차씩 올라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건 단위농협을 통해서 계속 서울농산물판매장으로 일부 출하가 되고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광농협뿐만아니라 기타 양양농협도 일부 지원하고 하조대농협도 지원했는데 이런곳에 서한문을 한번 보내셔서 우리관내의 농산물을 유통시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면 최대한으로 이쪽에 연결을 시키는 걸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보면 서광농협이나 양양농협에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서 유통마진을 많이 얻고있는데 기타농협에서는 사실상 농산물유통을 많이 판매하지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농민의 마크를 달고 있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판장은 서광농협에서 만들어났는데 서면에서나는 농산물만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년같은 경우 호두생산도 거의 관내에서 생산되는 호두가 올라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농가에서 농산물생산하드라도 사실상 판로가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서광농협뿐만아니라 우리관내 농협을 통해서 농협장들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않냐 이거죠. 그것좀 부탁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송이중국산 유통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인가 검찰 합동조사에 걸려 한분이가서 사법처리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은 지금 농산물검사소에서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부분에서 홍보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송이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이부분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주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관내에 보면 약초상회에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거기를 득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산을 양양송이로 팔 경우 허가를 취소 한다든가 기타 과징금을 낸다든가 하는 체제는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송이판로 과정이 임협이나 임업관련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통과과정을 보면 원칙은 임협에서 입찰본 것을 상가에서 다시 사다가 판매를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오세만위원

양양송이라고 상표등록이 되어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양양송이 상표등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상표등록의 주는 누굽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양양군에서 냈습니다.

오세만위원

양양군입니까? 그럼 양양송이의 로고를 쓰고있는데 로열티를 받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표등록 되어 있는게 분야별로 많이 있을겁니다. 저희과에서 등록한게 표고, 꿀 여러종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양양군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그걸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소정의 로열티를 받던지 아니면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그건 총괄적인게 분야별로 상표등록이된 지도소도 있고, 우리도있고 분야별로 있는걸로 아는데 취합해서 정리를하고 있는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제안좀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을 양양군에서 가지고 있다면 상표등록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양양군수직인을 찍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송이는 양양송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해서 유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약초상회 업체에서 송이를 판매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양양송이를 팔 경우에 이 스티커를 붙여라. 이래야지 강력한 주지가되지 그렇지않으면 지도가 사실상 안되지 않습니까? 중국산도 양양송이 저쪽에도 양양송이. 이건 행정에서 사실상 강력하게 지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양송이 시장이 문란해진단 얘기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상품등록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과에서 추진한게 유통분야에 일부있고 지도소에도 있고 기획실쪽에는 해맞이나 이런게 등록이 다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취합을해서 로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활용방안은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세만위원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양양송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송이철되면 이 일이 부각되고 이러는데 강원일보나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므로해서 전국적으로 양양송이가 망신당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게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고요. 정보같은게 있으면 농가끼리 수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표는 도수상을 목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시상에서 탈락된 차점이나 차차점의 마을이 도 시상권에 들어가면 500,000천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허무하고 추진과정에서 고생을 했는데 탈락하므로서 허탈감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10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군시상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평가위주로 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양양군에 1등한 부락이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다보면 도 수상권내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안분해서 배분하기는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양봉농가뿐만아니라 버섯재배농가니 분야별로 행정에서 신경써야될 부분이 다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토종꿀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이 양양군의 명품화사업 목적으로 용기와 포장을 오래전부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봉관계는 2년간 보면 토종농가보다 양봉농가 지원이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14,000천원이고 12,000천원이고 이런데 양봉농가가 조금 많은데 양봉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투쟁도 해보고 지휘부에 보호도 해보겠는데 그런 부분이 양봉농가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알기에는 양봉농가에서 어필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요즘 들어와서 안을 잡아가지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예산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식위원

김준식입니다. 농지처분명령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또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명령서는 다소 자료가 있는걸로 알고있으나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처분 명령대로 100% 처분이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2001, 200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해 왔습니다. 임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도 보면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표기는 자세히 나와있으나 우리군 전체적인 도면에 임도구간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임도의 원활한 관리와 임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임도를 관내도 등에 표기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할수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2쪽 양돈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를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큰 사료차가 들어가게되면 차가 2대가 비켜설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길을 넓혀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12월말까지 양돈단지 폐기물을 해상투기가 올해가 끝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것인지. 양돈단지에 가보면 축사인데 자기것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앞에보면 하천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태풍 "루사"로인해서 하천복구 계획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천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옹벽을 치지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빠졌다라고해서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그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건설과에도 갔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은 농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집단화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에 의해 지정된 것인데 우리군의 경우 도시주변, 산간오지등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해제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안지역, 공항주변, 산간오지등에 산재해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인데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데로 처분 명령서가 발송된뒤에 6개월이 지나도 처분 안할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1월에 가서 판단을 다시 해볼 사항이고 지금까지 2001년 전에 부과한 것은 15건에 26,00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한 지도표기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제작하는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걸로 관할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제작된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송이따러 간다든가 봄에 산나물 뜯으러 간다든가 하다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지리정보원에서 나오는 25,000분의1 지도에는 임도가 표기가 되어 있답니다.

김준식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자동차시스템도 잘 나와있는 부분인데 임도를 가게되면 쉽게 얘기해서 말곡리에서 부소치리로 넘어오는데가 있고 대치리로 가는데가 있고 사방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는 나와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건 그것보다도 커다란 이정표라기보다는 사람이 임도를 가서 쉽게 대치리면 대치리 갈 수 있는 방향, 부소치면 부소치오는 방향 그러한 부분을 제고를 해보라는 얘기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 부분은 임도가 노선으로 가다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 부분에 이정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없습니다. 전혀. 언제 가보셨어요? 제가 올해 선거운동할 때 계속 많이 다녔습니다. 말곡리로가서 부소치로 와야되는데 대치리로 왔어요. 전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임도부분엔 저희들이 설치를 다했는데요.

김준식위원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그건 제가 직접 다녀온 곳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사람들이 훼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점검을해서 다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부소치 들어가는 입구도 전혀 없고 흔적도 없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돈단지는 일단 개인소유의 축사라도 지원은 다 됩니다. 복구비는. 수해피해가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복구적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그냥 주는건 아니고 복구했을 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 얘기는 돼지가 폐사됐을 때 선복구 후조친데 제가 물어봤던건 양돈단지 진입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길이 큰 사료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양양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양돈단지를 사실상 조성했던곳인데 차량이 두 대가 같이 비킬수도 없고 큰 사료차도 들어가기 협소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길을 넓혀주실수 없는지?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사업비 받은걸로 관정하고 도수로이외 사업비로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하는 부분이 일부 사업비가 그쪽으로 확대됐고요. 그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때는 개인토지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복구 관계는 양돈단지내에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건설과에서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남양서부터 도리까지 하천이 내려가는데 축산계에서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것은 복구에 안된다. 그래서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축산계하고 서로 의견이 있어서 이건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일단 축산은 농림경제과 소관이고 하천은 건설과소관이니까 건설과하고 타협을 이뤄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시군자치단체에서 물론 저희들이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치단체 임의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컨대 관동대학교앞에 부남뜰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느라고 다년간 고생을 했는데 44번국도에서 관동대학교로 들어오는 위쪽까지 해제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하천을 제외한 지역 밑으로만 해제를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대체지정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해제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굉장히 힘들다는걸 알고 있는데 산간오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해줄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시골쪽에도 많습니다. 이런부분이. 농민들이 조금 힘들걸 해주게되면 조금씩이라도 풀어줘서 시골분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참고로 부남뜰을 말씀드리면 몇 년전에 진흥지역에서 해제됐는데 농지관리하는 부서는 굉장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개발해놓고 흙하나 안메우고 있으니까 도대체 양양에서 뭐 때문에 해제를 했냐는 질책을 받고 있고 위쪽부분에 대해서 해제요청을 언급을 했더니 해제해준데도 개발을 안해놓고 뭘 또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저는 답변을 제가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와 기타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을 보면 세 번째, 다섯 번째 고석동씨가 제출하신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무슨관계 때문에 보전임지를 전용할라 그랬는지 몰라도 자연경관저해 및 산림재해 위험이 있다고 불허가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임지가 보전임지가 아닌 준보전임지일때는 가능합니까? 거기도 자연경관 및 산림재해 위험이 해당하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도 불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보전임지는 농업용 시설외에.

박태석위원

제가 묻는건 만약 보전임지 때문에 허가안된 것은 아니고 그이유가 자연경관저해요인과 산림재해 위험 때문에 불가가 됐습니다. 다른 법조항이 없이. 산림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래서 불가가 된건 아니고 자연경관 저해 및 산림재해 위험이 있다고해서 이건 객관적인 판단이 못되죠. 이래서 불허가 처분이 됐는데 예를들어서 준보전임지라고 할적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당연히 같은 개념입니다.

박태석위원

당연히 적용되지요. 도시계획지안에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가 있죠? 도시계획안에 있는 산 얘깁니다. 그 임야도 농림경제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박태석위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7번국도변에 물치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산을 흉물스럽게 훼손이 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치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하지만 그외 조산지역에도 있고 두서너군데 방치한곳이 저희군 관내 있습니다. 국도변에서 불과 몇십m안에 있습니다. 그런곳은 경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판단은 이렇게 합니다. 목적물이 완공됐을 때 정암리하고 조산쪽에 있는건 사업시행중에 있고 그게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완공이 됐을경우에는 부수적인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다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 경관저해는 안찼느냐는 판단이고 물론 복구는 합니다만 그외 예를들어서 조경시설외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판단을 그런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관저해 및 산림재해 위험이 판단이 돼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객관적이 못되고 주관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경관에 저해가 안되고 왜냐면 여관같은걸 짓는다고 허가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건 조경을 하기때문에 되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훼손을 한 후에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가지고 할텐데 보는 시각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슨 사유로 하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국도변에 어떤 것은 허가되고 어떤 것은 허가처리 안된다. 또 허가처리된 사유를 들어보면 경관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어떤 것은 경관에 문제가되고 어떤 것은 경관에 문제없는지 그 기준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2페이지에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입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한 사업이 1,172,200천원을 하셨는데 이건 2002년도분 입니까? 이 사업이 2002년도분 입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1,172,000천원을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셨는데 여기에서 임도나 기타 다른 육림사업이나 간벌등은 다른 대행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업체도 가능하지요? 단, 산림병충해 사업이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나 또는 영림계획은 영림사가 작성 하지요. 영림사가 아닌사람은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림계획 작성이나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100%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산림조합이라는것도 옛날에는 어떻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영림사업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는 전부 산림사업에다 용역을 줬는데 일부 산림조합 부분에서만은 너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항간에 이야기 듣기에는 독점한 몇 개업체에 대해서 썩 달가와하지 않드라고요. 즉 그 이야기는 돈벌이 안되는건 우리주고 돈되는건 다른업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본적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저희들은 계약관계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사업체 부서에서 없습니다.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계약관련 부서에 넘기면 그쪽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거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외에는 품의만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이걸 산림조합에 줘야된다, 어디에 줘야된다라고하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태석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하지 해당사업을 주체하는 과에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렇죠. 영림계획 작성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품의서에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외에는 사업부서에서는 하지못합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주로하는데 현재 저희군에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인근 시군 강릉이나 동해, 삼척보다는.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저희군 관내를 돌아보면 몇 년전보다는 많이 솔잎혹파리에 대한 방제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현저히 저하됐다고 본 위원도 육안으로 볼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어있고 또 예방은 앞으로 할것이며 현재 면적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병충해 발생사항은 없습니까? 솔잎혹파리이외에 산림병충해 발생현황.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박태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산불방지 추진현황입니다. 해마다 연연이 산화경방 시기만 되면 군수님이하 전공무원들, 특히 전 주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연연이 발생되는 것이 산불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감시원배치나, 감시단을 조직에서 운영한다거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명예감시원에 리장, 반장, 부녀회장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리장님들 보수개선 차원에서 산불감시원으로 명예감시원이 아닌 유급제 감시원으로 리장님들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유급감시원에 대한 것은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는데 일부는 리장님들이 하시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복합적인 리장님들이 가을철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봄철같은데 장기간 감시활동에 있다보면 말단행정의 행정투입도 어려울 것 같고해서 저희들이 상시감시원외에 아까 말씀드린 명예감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주민계도나 이런 부분을해서 별도의 산불예방 지원활동 기간에는 예산계상이 되서 100천원씩 리장님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리장님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앞으로 리장님들 처우개선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유급제 산화감시원이거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시에 조사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인 농림경제과장님이 명예감시원 이야길 하시면 한 군수 산하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는것입니다. 리장님들 처우개선이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여러시군에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 저희군에도 문제가 대두되고 오늘 강원일보 신문을 보면 리장님들이 100여명이 연말에 다시 리장을 안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났습니다. 그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면에 돌아오는 처우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과장님도 리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명예감사원을 쓸것이 아니라 유급제 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명예 감시원이 아니고 산불감시원으로하면 일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장님들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박태석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리장님들 대다수 의견은 그런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럴 경우에 부수적인 행정공백이 있지 않느냐.

박태석위원

그건 방법이 있죠. 지금 읍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리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하시겠다는 분은 시키고 안하시겠다는 사람은 안시키면 되지요. 1차적으로 이런분들을 감시원으로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게하면 되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유급감시원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빠도 조금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장님들이 예를 들어 서림에서 영덕구간에 하루종일 있어야 된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염려됩니다.

박태석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길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희망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적에는 읍면장이 추천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일부는 지금 하고있고 몇 명은 하고있다니까 그렇게 활용을해서 리장님들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급제 감시원을 85명을 쓰는데 200명을 늘여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요구하셔가지고 늘여서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군 재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유급감시원을 더 확대배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원 민간헬기 임차해서 영북 3개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했는데 현재 임차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시군당.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월 120,000천원정도.

박태석위원

시군당 월120,000천원입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산림면적에서 차이가 나는데 양양군에서 150,000천원정도.

박태석위원

한달에?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기간동안에. 그럼 추계 산화경방하고 춘계하고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틀리죠.

박태석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150,000천원정도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입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봄, 가을 다요.

박태석위원

1년동안 그렇게 한다. 낙산월드앞에 헬기가 1대 서있는 것이 그겁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예.

박태석위원

그럼 산화가 나야 출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일 순찰을 합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산화발생이 오후에 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오전에는 순찰을 하고 오후에는 가능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까?
거의

거의농림경제과장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2년도 조림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금년에도 66㏊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과 경관조림을 하셨는데 경제수 조림은 낙엽송외 2가지 수종을 심으셨는데 이것은 산주가 실행을 했다는 것은 산주가 벌채후에, 개벌후에 개벌지에다 심은 조림수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석위원

70년대, 80년대에 산림벌채를 많이할 시절에 경제수 조림을 해서 벌채지, 개벌지에 잣나무 식재를 엄청난 양을 했습니다. 그후에 사후관리가 산주위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조림지 10년전, 20년전에 조림목이 현재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무 베어놓고 어린나무 심어놓고 관리라고는 심는것에만 급급하지 그 이후에 관리를 전혀 하지않아서 묘목이 10년후에 어떻게 되는지 2∼3년은 관리를 합니다. 화훼작업도 하고 풀깍기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5년이상 10년넘으면 우리 군유지에다가 식목일날 행사한 조림목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후관리가 10년전, 20년전에 심은 조림목에 대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해마다 조림지만 찾을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심은 나무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사한 지역이 없으시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조사는 안되고 2∼30년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벌작업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한계적인 인력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아마 20년전, 30년전 심은 잣나무가 커서 잣이 나왔으면 양양군에 잣이 지금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잣이 그렇게 납니까? 한송이도 안나지. 조림지 사후관리가 단기간 관리보다도 장기간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이상된 조림지가 현 상황이 어떤지 정도는 심는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36쪽입니다. 오세만 위원이 송이 입찰관계나 기타 공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산림부산물에 대한 특히 송이에 대한 유통과정이나 이런것에 대한 단속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옛날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라고 있어가지고 임산, 부산물 단속하는 그법이 폐지되서 없거든요. 지금 현재 송이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건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고 산림청 지침으로 내려온게 있는데.

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없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지금 유통과정이 굉장히 혼탁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한게 외지송이도 들어오고 송이생산업자 보다도 유통업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 양이 산림조합에 들어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약초상인들이 중간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팔적에 외지송이를 포항이든, 영덕이든, 울진이든, 삼척이든 이런곳에서 받아다가 다시 섞어서 팝니다. 그런 단속을 옛날에는 약초상인들이 중간에서 수집을 못하게끔 수집원증도 내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입찰을 통해서만 유통이 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볼수 있는게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양양군에 없고 그렇다면 산림조합만 지금 양양관내에서 입찰자격이 있는겁니다.

박태석위원

입찰자격이 있는데 입찰자격이 있으면 생산농가들이 전부 입찰장소에 가지고 가야될꺼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가질 않고 중간 상인들한테 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법령근거가 없나 이런 이야깁니다. 옛날엔 강력하게 단속을 했거든요.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법이 없습니까? 법도 없고 지침에도 그런곳이 없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지침엔 유통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박태석위원

산림조합에 가서 입찰을 보게끔 지정되어 있는데 가지않아도 아무데나 팔아도 무방할꺼 아닙니까? 전혀 단속근거도 없고 단지 원산지 표기에 대한것만 아까 말씀하신건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수집상들이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구입하는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2년전에 시작을 하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박태석위원

옛날에는 아까 말씀처럼 임산물 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을 그때 당시에는 사법적인 처리도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했는데 지금은 양양송이가 오세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질이 저하되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청에 이런 유통관계 때문에. 또 하나 이문제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찰자가 입찰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산련회에서 대한중앙회에서 수출입 실적에 의해가지고 몇 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입찰당일.

박태석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내용을 저보다도 모르십니다. 입찰보는 관계가 입찰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입찰당일 몇시까지 오늘 입찰 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박태석위원

그게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석이면 박태석이가 무조건 당일 신청하면 입찰 볼수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 산련 중앙회에서 수출입 업자한테 몇만불 수출실적이 있거나 이런분들한테 옛날처럼 자격을 줍니다. 즉 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대한 산련에서.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지방하부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위임을 해줍니다. 즉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를 내줍니다. 패스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수출을 전문으로 하기위한 입찰이 있고 시중판매를 하기위한 입찰이 있습니다. 시중판매는 1등급, 2등급은 입찰을 못보게 되어있습니다.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직접 챙겨보지못해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 산련 중앙회에서 기득권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제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관계를 알고계시나 했는데 모르고 계시군요. 37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해서 선정이 됐지않습니까 그후 역시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것도 오세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쪽입니다. 양봉·토종꿀 농가 지원실적인데 포장재 지원을 토종꿀에 대한 포장재나 용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병 있지않습니까?

박태석위원

전 포장지 겉에.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병하고 겉에것까지 다 해줍니다.

박태석위원

이걸 몇 년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장기간 해주는 걸로 있는데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토종꿀 사육농가는 작년말 현재 142농가인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신청을 안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 10농가정도가 매년받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동료위원이신 오세만위원이 확대해서 양봉농가도 지원을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색 어만훈씨가 하는 그분은 양봉을 하지요. 그분한테 용기지원은 없었을꺼 아닙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용기지원은 없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분이 자체적으로 용기를 구입해서 서광농협에도 제품을 갔다놓고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토종꿀은 고가이지만도 서민들을 위해서는 양봉농가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니까 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한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 명칭이 농림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농정업무하고 유통업무하고 축산분야가 3개 업무가 농림경제과에 소속이 되어 있죠.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농림분야에서는 생산분야쪽은 센타에 전부 내려가고.

박태석위원

아는데 계가 농정업무를 전담하는 계하고 유통업무하고 축산업무하고 그다음에 산림부산물에 대한 송이업무가 이런 것은 전혀 통계만 잡고있지 관장을 한다거나 이런건 안하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부수적인 사업 송이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하는것도 기술센타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박태석위원

논화리에다 하는걸 지금 어디서 합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그건 시범포고 종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건불이 많이 쌓여있답니다. 그걸 제거해주고 잡목이 너무 우거진데 송이가 클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박태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로 간벌 비슷한 이야긴데 과장님이 조직개편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야를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과장님보고 하란소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보는데 이러이러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타하고 중복도 되어 있고 농업업무가 기술센타로 대부분 다 가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적에는 유통업무하고 축산분야 같은 것은 기술센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조직관련부서에서 검토가되면 의견개진은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막연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문젭니다. 저희군 지역경제가 물가조사도 계속 하고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군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막연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말이아니라고 하지않습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된다그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중에 이번에 수해까지 당하셔가지고 곤란을 받으시는데 우리군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부분적으로 물가안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숙박요금이 낙산쪽에 작년보다 가격이 인상된걸로 조사됐고 도 전체 물가인상폭이 3.2%가 되는데 저희들은 도 물가상승률보다 상승률은 낮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런건 타시군이나 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보는데 수익면으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가 현남쪽으로 유입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수가 급증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외 농업분야나 이런건 종전이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석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책수단같은걸 개발하고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전체적은 큰 틀은 없는데 지역경제업무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조직개편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단위는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업무가 비중이 큽니다. 외형적으로 볼때는 별 할 일이 없는걸로 표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공단지관리, 시장, 주유소관리, 가스취급소, 계량기관리, 담배인허가 업무까지 지역경제계에서 해야되는데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비중이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 업무가 큽니다.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려다가 너무 광범위해서 안되겠는데 자료요청할 것은 예산투자 및 직접투자, 우리군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투자했으며 직접적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각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은 얼마나 했는지,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이나 확충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기업이나 이런곳에 자금보조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업활동을 위해서 기업활동이 얼마나 활성화 되게끔 노력하고 있느지를 자료요청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29쪽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11동이 되어 있는데 한동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7,500천원정도 됩니다.

오세만위원

성출하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안정을 위해서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재

이형재농림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이 이런데 계속한 양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0천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김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14개사업에 3,437,500천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분이 10개사업에 3,047,500천원인데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우·오수관로교체,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녹지조성,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국도연결도로개설과 단지내 연결도로개설, 도립공원내 가로등설치, 설악주차장 포장,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 하조대취락지구 경계석 및 인도블럭교체, 오색약수감소원인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건 다 토지매각이 안되므로 인해서 세입재원이 확보가 안되서 사업을 못했고, 하조대 취락지구 경계석 및 인도블럭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색약수감소 조사용역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수법에 의해가지고 온천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조사용역을 해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1회추경에 계상된 광덕대왕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테니스장 조성과 세입재원 불투명으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된 국궁장건립하고 테니스장 건립은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어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증감된 내용입니다. 커뮤티니센터 건립으로 문화복지회관 건립인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636,53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됐기 때문에 증액을 편성했고요. 인제민예단지내에 관광안내판설치는 인제군하고 협의한 결과 불가가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계령정상에 오색진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스폰을 받아서 인제군과 협의해서 대체간판을 설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건인데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은 124,97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데크공사를 했고 관급자재를 추가했고 셔터, 2층발코니 다용도실을 변경함과 아울러 위생기구도 추가설치하는 관계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낙산해변도로 확·포장공사는 34,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수관로를 더 연장하고 아스콘포장을 하고 보도포장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해서 34,0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양문화관 보수공사는 10,59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부에 물배수구를 확보하고 방수를 설치했고 샌드위치 패널을 후레싱갈빔판넬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향교진입로 포장공사는 진입로 입구를 마사토대신 콘크리트 포장하고 연장하는 것 때문에 7,99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 작년도와 올해 12건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대부분 건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과 도립공원에 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2건중에 완료가 8건되고 현재 진행중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은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10년마다 주기로하는 타당성조사를 하고있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사후영향조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해야되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고 군 관내에 문화유적에 대한 분포 상황을 지도로 제작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양양과 관련된 역사자료를 각종 문헌에서 발췌해가지고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한게 38건인데 38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관광 안내에 대한 사항, 불편에 대한사항, 관광개발에 대한사항등 그런사업을 위주로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내역은 4∼7페이지에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세외수입 종류별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개 세외수입이 있는데 전체 35,40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4,154천원 했습니다. 체납현황은 20명에 10,500천원이 있고 아직 납기미도래가 750천원 있습니다. 결손액은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주종인데 부과는 25건에 12,500천원에 징수를 6건에 3,000천원 했습니다. 제일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게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립공원에서 적발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첩이되면 저희들이 부과해서 과태료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사용료가 25건에 234천원, 일출예식장 사용료가 89건에 13,170천원이고 대부분 결혼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5건에 9,500천원인데 4건에 7,750천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이 한사람 있습니다. 750천원은 납기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계속비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이 두건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오산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 2건인데 먼저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9,300,000천원인데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3,787,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사업이 발주가되서 지하 저수조 공사 기초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은 1,313,000천원인데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19,932,000천원중에 금년도까지 사업비 확보액이 4,600,000천원입니다. 현재 기초 파일시공을 완료했습니다. 248개를 시추를 완료해서 기초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786,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10페이지 각종 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을 금년도에 접수를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낙산집단 시설 녹지지역에 소나무가 자생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지구내에 송림이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용도확인을 발급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얘길해서 공원타당성조사에 반영을 해서 취락지구로 변경되도록 수리를 해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산월드 민속장터 영업재기를 위한 전기공급 및 손해배상등 요청인데 낙산월드에다가 해결방안이 될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임대업자와 사업자간에 사항인데 행정지도를해서 권유하는것으로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여덟번째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먼저 공원시설입니다. 총 피해규모는 6개사업에 964,892천원입니다. 복구비가 1,289,116천원인데 그 내역은 하광정 접속도로인데 현재 광정천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교량공사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용역회사 납품사항에 의하면 현재 교량에 차도를 높이면 군수위선이라든가 화폭부분에 있어서 기술상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육교를 놓겠다고 용역이 들어온걸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2차에 걸쳐서 했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요구 사항도 있고해서 옛날처럼 차가 다닐수 있는 그런사항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설악해수욕장 교량 및 배수로는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휀스와 인도블럭은 완료를 했고 설악산 국립공원 산사태복구는 강현면 상복리에 2개소가 크게 났습니다. 이건 당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하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협의를 해서 발주를 어디서해야되는거냐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설계를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7개사업에 1,098,846천원인데 복구비가 1,138,711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문화관은 응급복구는 완료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0천원 세워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가 방음시설 내부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하고 명주사는 보고서에 설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용역업체에서 납품이 아직 안됐는데 되면 바로 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운동장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13일 완료예정인데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리 테니스장은 퇴적물 제거를 완료했고 시설보수도 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의 침수복구는 보일러가 파손되었는데 못하고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총 8개가 유실·매몰됐는데 용천리하고 입암리는 하천변에 있어서 유실이 다 됐습니다. 이건 장소를 이전해야되고 나머지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보고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인데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건에 104,300천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비 부족으로인해서 5,000천원을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전용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에 따라서 감시원 활동비를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2,000천원 전용했습니다. 커뮤티센터건립 현상설계 응모작품심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심의관련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쪽으로해서 전용을 5,400천원 했습니다. 관광호텔 관광홍보물 제작지원에 있어서 2개 관광호텔에 홍보물 외국어판으로 국제공항 대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4,000천원 전용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전사지 부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5,500천원 전용했고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당초에 수용비로 서있는데 시설비로해서 30,000천원 전용해서 관광안내판 표기사업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으로 주요관광지에 종합관광 안내판 사업이 되겠습니다. 52,4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금년도는 2건을 전용을 했습니다. 양양 역사자료 수집 책자발간에 따라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피해 수해복구 사업을 당초에는 자본보조로 낙산사나 명주사에 줘서 자체적으로 수해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전용을 해서 바로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15페이지 열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총 6건인데 낙산해수욕장에 수상제트스키 레저사업 때문에 3건이 들어와서 이건 기존에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이라든가 무분별한 사업방지를 위해서 현 상태에서 신규사업은 불가하다는 사항으로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정공임씨 주택신축을 위한 공원행위허가건은 송림자생지로 인해서 불허가됐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공원 행위허가 신청은 일단의 부지에 건축물 합계면적이 300㎡를 초과해서 불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윤일선씨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002년도에 2건입니다. 한가지는 수상레저 안전계류장 공원행위허간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허가 처분됐고 농지경작을 위한 창고 신축 공원 행위허가 신청은 신청지 인근에서 농지 경작용 창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작사실이 없고 이를 감안해 볼 때 창고 신축은 불가능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객 이동현황입니다. 금년도 관광객이 현재까지 5,395,000명이 됐습니다. 작년동기대비 140% 증가가 됐는데 사유는 중앙고속도로라든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화 개통되고 현남 IC가 저희 관내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은 것 같고 5일근무제 시행으로인해서 증가되고 양양공항의 영향도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입니다. 9월 2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방안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자체를 설계를해서 할 때 정화조 시설을 오수처리장이 되면 바로 연결시키는 문제 때문에 정화조설치를 생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문제 때문에 현재 사용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을 해양레포츠 기지라든가 이런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낙산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은 현재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운영장소 및 인력현황을 보면 양양국제공항 안내소에 3명, 하조대관광안내소에 4명, 문화유선 해설사 2명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간 95,000천원 되고 운영기간은 통역안내원들은 연중 활용하고 문화유산 해설사는 필요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신축중인 낙산종합관광안내소에 통역원 5명 정도를 증원 배치를 하게되면 1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원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2002년 해수욕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및 차량현황은 올해 161%정도 증가된 3백만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차량도 155%정도 증가되고 운영비 수지분석은 위탁료 수입이 낙산에 94,000천원, 설악에 59,000천원 해서 153,000천원 정도 되고 지출은 일반운영비라든가 구조원 인건비, 급식비, 청소용역비해서 148,000천원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시설도 확충하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읍면에 10개소를 했습니다. 산간계곡에 5개, 하천에 5개인데 전부 마을주민 자치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167%가 증가한 63,000명정도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청소료 징수 및 집행내역을 보면 98,000천원을 징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마을기금이 44,000천원정도 조성된걸로 결산을 봤습니다. 2002년 마을관리 휴양지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광안내등 홍보간판 설치현황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117,400천원 정도 되는데 종합 안내표지판 및 군비가 60,000천원, 도비가 57,000천원 정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17개소를 했습니다. 관광지 표지판설치하고 정비가 10개소가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한게 7개소가 됩니다. 대형 야립간판은 포월리에 설치했는데 스폰으로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해야될 사항이 20개소에 47,000천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국도변이라든가 항포구 관광지 입구에 18개를 더하고 종합관광 안내판설치를 구룡령 산림홍보전시관 앞에다가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종합관광 안내판정비로 낙산사 홍예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입니다. 현산문화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66개종목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민속종합 우승이 현북면, 민속·농악최우수가 손양면이 됐습니다. 결산결과 수입이 124,504천원인데 지출을 120,412천원이어서 잔액이 4,09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양양군민 체육대회는 11개종목을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주최를 했는데 종합 1위가 서면이고 2위가 양양읍, 3위가 현북면입니다. 총 예산집행은 당초예산은 20,000천원이 예상이 됐었는데 2,000천원이 증액된 22,0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0천원이 추가된 사유는 운동장에 시설물이 낡아서 도색, 정비를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홉번째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 매각 및 향후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지구내 토지매각 대상현황은 10필지에 3,314평을 매각했으며 2,360,000천원의 토지매각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 현황을 보면 총 11필지에 49,000여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산집단 시설지구는 현재 해마랜드부지와 낙산월드 부지가 있고 하조대집단 시설지구는 콘도부지와 여관부지가 있습니다. 오산포집단 시설지구는 현재 집단시설지구내에 묶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 군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낙산집단 시설지구에 낙산월드와 해마랜드건은 민자유치협약 조건이 되어있어서 이게 해지가 되야 매각이 가능한 사항이고 하조대집단 시설지구에 콘도부지와 여관부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해주시는거와 같이 일반경쟁매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우리군에서 공원계획도변경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해서 용도지구별로 매각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열번째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 공원조성 사업은 현재 침수분석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금은 파일시공을 총 248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공사에 신속을 기해서 건물공사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 요구를 해놨습니다. 유물전시관 내부전시시설 설치는 소요사업비가 3,000,000천원정도 됩니다. 현재 현상공모를 위해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7개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내년 2월 4일한 작품을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지연된 사업을 하는걸로하고 그외 시설은 쌍호정비라든가 야외시설에 대해서는 2003∼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각종체육단체 지원경비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총 36건에 417,468천원을 양양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 단체지원이 됐고요. 골프협회와 싸이클연맹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26건에 342,39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양양군체육회에 11건, 생활체육협의회에 14건, 골프협회에 1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4건을 보수했습니다. 조규승가옥 보수공사, 이두형가옥 보수공사, 향교주변 정비공사, 진전사지 주변 토지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진전사지 주변 토지매입 정비를 위해서 200,000천원. 이것은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둔전사지 3층석탑 주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손양면 상운에 이식을하고 그곳은 정비해 잔디를 식재해서 단장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낙산사 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는 현재 용역설계를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중이며 안전진단을해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열세번째 체육시설 확충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은 구교리 160번지일대 구 우시장주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1,500,000천원을 확보를해서 올 겨울에 사유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유지와 군유지를 매입하고 묘지이장도 추진을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은 전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경기장 건립추진은 현재까지 미비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그 지역이 자연환경지구이기 때문에 단독시설 지구로 공원계획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지내에 5,000평 정도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가 있는데 이 토지매입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문화유적 탐방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26회에 걸쳐서 717명이 10개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참가자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로 3,000천원정도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47회에 걸쳐서 1,450여명을 16개 기관단체원들한테 했습니다. 수용인원이 점점많은데 중식을 주니까 중식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충분히 했는데 의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열다섯번째 문화원 보조금 사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작년도에 총 25개사업에 걸쳐서 25건에 82,800천원을 예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사업에 17건, 40,000천원, 향토사료조사비 10,000천원, 문화사랑방운영에 5,000천원, 문화학교 운영사업에 7,800천원, 일반운영비로 20,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건에 90,600천원의 예산에 보조 나간게 52,300천원, 향후 보조되야될 금액이 38,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오색지구 국민관광지 운영계획은 보고를 다 드린다음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집단시설지구 정비계획인데 낙산집단 시설 지구는 숙박시설지에 송림이 자생하고 있거나 개인 재산권제약을 받는 사유지는 총 15필지에 6,000평정도가 됩니다. 이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해서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산포집단 시설지구는 지난 '89년도에 오산포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된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유지가 29,000평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안에 해송이 존치하므로 인해서 여러번 매각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매수에 제약도 받고해서 현재 개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원 최소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송림지역을 포함한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본 지구의 시설용도를 주변현황과 개발여건에 적합하게해서 재조정하는 공원계획 변경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단지내에 우리군소유 상가시설부지 219평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망사항도 있고해서 백사장 인접지역에 소재하는데 가시권을 막는다고해서 주민들 여론도 있고해서 주차장부지와 상호 교환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집단시설지구 외지역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 공청회도하고해서 불합리하고 재조정되어야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부 내용은 거의 마쳤습니다만 공청회도 해야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달 중순경에 공청회를 하려고했는데 선거도있고해서 내년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해서 타당성 조사를 전부 수렴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공원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색 국민관광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가라피리하고 오색리 일원에 140,000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5지구까지 있습니다. 1지구 관대문, 2지구 백암리, 3지구 장군바위, 4지구 가라피리, 5지구 양어장주변해서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 운동, 오락, 문화휴양지, 기타시설지구로 구분해서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여기에따른 추진상의 문제점은 조성계획상의 제약을 받는 사항이 상가, 숙박시설지가 전체 관광지 지정면적에 비해 점유율이 낮아서 토지이용이 저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 31%로 상가나 숙박시설이 되고 나머지 공공시설부지로 69%가 됩니다. 건폐율로 해가지고 필지별로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게 블록단위로 한정되어서 거기에따른 제약도 있어서 개발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추진상의 문제점은 우리군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이니만큼 기반시설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32,200,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아울러서 개발지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민원재기한 사항으로 백암이라든가 관대문쪽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토지매수 협의라든가 보상비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 민원재기 및 개발이 불투명한 일부지역을 제척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백암하고 관대문지구인데 전체면적의 67%가 소요되고 93,000평이 됩니다. 제척사유로는 지구내에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86명되고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선행되기 전에는 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관광지 지정후에 개발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관광지에서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재기되고 아울러 제3차 강원도 관광개발계획안에 대한 8월 20일자 환경부의 회신해서 관광지를 지정해놓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관광지에 대한 지정해제건의 계획변경요구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존치를 하는걸로하고 관대문하고 백암지역은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치지역은 장군바위라든가 가라피, 양여장지구를 존치하는데 존치사유는 제3지구인 장군바위지구는 토지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고 본인이 개발의지를 가지고 군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네 번째 가라피리지구는 양어장지구하고 연결이 되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척이 어려워서 존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양어장지구는 한철언 소유 개인사유지가 대부분 74%를 점유하기 때문에 본인도 개발희망을 하고 있고해서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어장 지구내에 군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계속하면 내년도에 관광지 지정변경 용역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환경영향 협의라든가 변경신청을 내년도말까지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항에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해수욕장관리 운영상태입니다. 운영상에 공유수면 대부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각 해수욕장마다 공유수면 대부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해수욕장 공유수면 임대료는 저희들이 징수하는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각 해수욕장마다 면적과 토지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조대와 낙산해수욕장은 일반시설이 전용되는 부지에 한해서되고 나머지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최소의 면적 때문에 대부료가 별로 많지는 않을겁니다. 많은데는 1,000천원 넘어가는데가 있고.

오세만위원

하조대에 등대가는데 관광객에게 신분증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군 보안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신분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표자되는 사람한테 당초 군부대에서 요구에 의해서 등대를 개방하면서 군 부대의 보안 때문에 요구를 했었는데 완화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안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사고가 날지 모르고해서 대표자 한사람만 신분확인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해수욕장에 식수라든가 기타 화장실쪽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비수기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성수기때 샤워장물로 빼쓰고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면 식수가 부족한데 이래서 식수를 중단하는 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간이 해수욕장에는 화장실이 전부 수세식이 없어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해수욕장마다 운영을 자부담으로 하던지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하던지 각 해수욕장마다 수세식화장실을 1동씩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리휴양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아시겠고 여기에 대책이 있는건지 묻고싶고요. 생활체육에 문젭니다. 남대천 둔치 주변에 하천쪽으로 휀스를 요구가 많습니다. 휀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건지 묻고싶고요. 각종 체육단체 지원경비 내역은 답은 듣지낳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잘챙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오세만 위원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식수문제는 기 제기가 된 문젠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샤워장하고 화장실 쓸수 있는물은 하천에서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식수는 어차피 상수도를 사용해야되고 그 문제는 작년에 면장도 지적을하고해서 보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해수욕장의 재래식 화장실문제는 양양군이 관광군인데 해수욕장의 재래식 화장실문제는 일반피서객들이 와서 제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게 화장실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부지가 문제예요. 부지가 문제고 상수도시설 물이들어가야되니까 그런 문제들인데 상수도시설은 자체적으로 급수시설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제일 문제가 영구건물을 지어야지 수세식화장실을 지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유수면 국공유지에 대한 부지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겠죠. 이번에 해수욕장관리법이 제정되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정을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일시에 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 나갈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급하고 시급한곳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문제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거기에는 간이 화장실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곡관리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게 법수치계곡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도 환경쪽에서 법수치 계곡이 워낙 길으니까 마을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위주로 집단화시켜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대천 둔치에 휀스문제는 하천쪽으로 휀스를 말씀하시는건지?

오세만위원

하천쪽으로 공이나가니까 경기가 중단되고하는 폐단이 있거든요. 하천쪽으로 공을 차게되면 공이 나가니까 어느정도는 휀스를 쳐 달라는 얘기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각종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을 차는데에는 휀스가 있으므로 인해서 막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현산문화제라든가 축제행사를 할 때 휀스를 쳐놓으면 강쪽으로 연결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다 쳐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 부분 해달라는 얘기죠. 관중석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세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마을관리 휴양지 문제를 전혀 군에서 예산지원이 된건 없잖아요. 전혀 없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김주혁위원

간이해수욕장이나 도립공원 관할에 있는 해수욕장은 다소 지원이 되지만 마을관리 휴양지는 전혀 군비 지원이 된게 전혀없는데 화장실문제 또 휴양지를 찾아가는 휴양객들이 쉽게 찾아갈수 있는 입간판 이런정도는 군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간판정도는 지원해줘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보면 유원지가 강변이거든요. 법수치라든지 서면쪽에 여러곳이 있고 강현쪽에는 3개마을입니다만 전부 강하고 계곡변이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필히 필요한데 이동식 화장실을 갔다놓으니까 여름철에 뜨거운데 별로예요. 그래서 주변에 은처만 있으면 더러워진단 얘기예요. 이런걸 막기위해서라도 휴양지에 한 개소씩은 화장실을 지원을 하는게 좋지않느냐 물론 석교리 같은 경우에는 영구건물로 2동을 자체에서 지었습니다마는 그외 입간판문제 이런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지적했던 문젠데 해수욕장 이벤트행사 문제를 낙산에서만 이벤트행사를 하니까 같은 도립공원인데 하조대쪽에는 한산하지않느냐 해서 금년 여름에 하조대에서는 마라톤도 하고 이런 이벤트행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걸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다는 답이 되어있어요. 이건 언제쯤가서 마을에서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게할 계획인지요? 시일이 조금 걸리겠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점진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하고 현재는 도에서 지원이라든가 계획을 다 주문해주고자꾸 주민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계획입니다.

김주혁위원

도립공원 해수욕장관할에 노점상은 많이 제거가 된거 같애요. 밤에 하조대쪽은 안나가봤습니다만 낙산은 거의 다 해소가 되어가는데 이걸 계속해서 노점상이 발을 붙이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낙산에 우선 시범으로 해송 송림 위를 친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당초에는 군수님하고 얘길해서 예산을 20,000천원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견본으로 어떻게 되는지 송림의 생태를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송림은 밑을 잘라도 순이 무한정 나오게 되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몇개를 남겨놓고 정원수하듯 잘랐는데 문제가 되가지고 정보형사가 와서 뒷조사를 했고 저게 어느 특정인물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군수님도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게 옳겠다고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다가 예산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가보면 참 보기좋아요. 저게 내년, 후년쯤이면 아주 좋을겁니다. 그래서 저걸 낙산만 할 게 아니라 도립공원 관내는 하조대서부터 낙산,설악해수욕장까지 도립공원 관할인데이 송림을 어렸을 때 위에 상순을 쳐가지고 또 간벌을 하고해서 정원수로 만드는게 어떻겠냐 본 위원의 생각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일이 아니냐고 정보형사까지 나왔다가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이예요. 도립공원을 가꾸는 의미에서. 저렇게 되면 재목으로 쓸것도 아닌데 무한정으로 올라가게되면 숙박업소들이 앞이 전부 가려서 장애가 되요. 그러니까 정원수를 하기위해서라도 해야되고 벤치를 놔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벤치가 지금은 허명무실해요. 그러니까 간벌을 훤칠하게해서 바다가 보일 수 있게 벤치에 앉아서도 위에를 쳐서 건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바다를 볼 수 있게 정원수로 조성을 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먼저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도 각 읍면별로 주제를 가지고 있지않은 읍면에서는 하나씩이라도 발굴을 해가지고 해볼까하는 계획으로 읍면에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그만 소단위라도 할 수 있도록하고 해수욕장에 이벤트도 설악해수욕장이라든가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조대 백사장 마라톤대회도 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점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주혁위원

지면에다가 글씨로써서 표현을 하는데서 끝나지 마시고 실천에 옮겨지도록.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마을단위 축제를 안하고있는 읍면은 하나씩 개발해보라고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노점상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로 정착이 되어가는 걸로 보고있고요. 마을관리 휴양지에 화장실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내판 설치에 대한 문제는 사업을 할 때 보완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립공원내에 해송문제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소나무가 크기전에 간벌이라든가 치송을 했으면 보기좋았을걸 지금 간벌은한건 좋은데 위에 절제하느라고 끊은 문제가 일부 어떤 의견이 있느냐면 너무 쳐가지고 보기가 나쁘게 됐다 그런의견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부지내에 군유지부터 나무가 빽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더 크기전에 간벌하고 특히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군유지내에 송림이 있는 지역은 그런 방법으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주혁위원

과장님. 하조대지역하고 조산 거평 앞쪽에는 소나무가 작거든요. 광장쪽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해송외에 적송은 자르면 안되는데 해송은 잘라도 잘큽니다. 하조대하고 조산 거평앞에 해송키가 적을 때 빨리 조경수처럼 가꿔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 해주시기 바라고요.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군유지 매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마랜드하고 낙산월드는 당초 계약이 해제가 되야 매각을 한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죠. 그럼 여기 넣을필요 없죠. 해약한 다음에 해야되는데 이게 언제쯤 해약이 가능해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걸로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계약 위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계약 위배됐으면 환수할 수도 있는거죠. 그럼 계획은 20년까지 가는 겁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자체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혁위원

계약할 때 계약에 위배되면 중간해지도 하도록 계약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김주혁위원

계약위배 했는데 무슨 보상관계가 필요해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민사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관계가 벌써 4년전부터 계획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실적이 표에봐도 그런데 이걸 의지를 갖고 한해 한해 지나가면 뚜렷하게 눈에 띄일수 있게 일을 해줬으면 합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1,500,000천원 가지고 올해 토지를 매수하려고 1차 토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주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색국민 관광지를 산림청 땅까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매각하고 했잖아요. 그랬을때는 이게 국민관광지로 부각 될것이라는 집행부 설명에 따라서.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존치를 시킵니다.

김주혁위원

부결시켰다가 나중에 승인을 해준게 아닙니까? 지금에 와보면 장군바위 부근은 존치가능하고 그외에는 주민들이 반발하는거 아니예요. 해제해 달라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오가피 주민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하고 지정을 해야지 이걸 2년가까이 지정을 받아놓고도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위에서 승인해주고 1년 지나니까 이런 결함이 생기도록 안했으면하는 생각에서 주문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장군바위휴게소 부근인데 그 부분은 개발을 합니다.

김주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유인물에 의한 질의와 기타질의인데 질의하는 것은 건당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에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많은데 주로 미발주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재원이 불투명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생각하셨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미발주한 사업이 많아진다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이 주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금이 토지매각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사업이 미발주됐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산포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을 세입을 잡았었는데 매각이 안되고해서.

박태석위원

오산포집단시설지구 매각이라는 것은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추경예산 심의때 2회추경시에 국궁장하고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150,000천원, 100,000천원해서 예산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부지문제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하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날짜가 시기적으로 봤을때는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을 이월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가사업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태석위원

편성된 예산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이 잘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적이 있죠.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서도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하수종말처리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가 완공된 다음에도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왕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을 용도에 제대로 맞게끔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방안을 연구중이고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직 사용도 안한 건물이기 때문에 언론에 그런 것이 비쳐지지 않고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행정에 누수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행정봉사실은 사실상 여름철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용도로해서 1층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여름 해수욕철인 40일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치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바로 그 문젭니다. 사용도 안한 건물에 당장 방안을 내라고 썼지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커뮤니티센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했는데 커뮤니티센타라는게 문화회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회관이 다르고 커뮤니센타가 다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명칭을 지금 바꿨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으로.

박태석위원

문화복지회관으로 저희도 그렇게 부르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긴데 설계용역을주고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한 내역은 없는데 사실상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설계 변경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넓어지고 건물 위치가 조금 변동되고 기초공사하는데 차수벽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변경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박태석위원

계약은 안되고 앞으로 건물에 대한 변경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현재 기초공사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박태석위원

건물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건물은 면적과 배치에 따른게 조금 있고요.

박태석위원

당초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해서 했다면 예산낭비 같은건 없을꺼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건 없겠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그걸 감안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박태석위원

당초에 그런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부지를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치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석위원

용역중에도 문화유적 분포 지도제작과 역사자료 수집 및 책자발간용역이 있습니다. 강원문화재 연구소에 용역을 주셨고 강원향토 문화연구회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을 군에서 줬습니까?문화원에서 줬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줬습니다.

박태석위원

4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처리사항에 보면 일곱 번째 김종훈이라는 분이 온천개발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데 현재 여기 온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온천동을 공사하다가 중지상태에 있고 온천지구로 '94년도 9월달에 지정은 됐는데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사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1차 건설과에 접수를 했다가 보완 지시 나갔는데 아직까지 보완해서 재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박태석위원

관계법에 의해서 온천지구 해제같은걸 할 수 없습니까? 그분들이 온천지역 고시를 해놓고 광산법에 의해서 광구설정하듯이 해놓고나서 개발도 하지않고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한사람 파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역사람이. 그 사람들 개발하내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허무맹랑하게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자체도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한두해가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산월드 관계는 김주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용한 예산관계입니다. 양양역사자료 수집 및 책자발간을 경상적에서 보조경비로 했는데 연구용역비로 했는데 보조는 문화원에 보조를 주기위해서 한겁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용역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해서 줬습니다.

박태석위원

15페이지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낙산유선 김종학외 18인이 수상레저사업 계류장을 하기위해서 공원점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공원계약상에 유선을 위한 선착장 부지가 공원계약상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항이 됐지요? 전에는 어항이 안생겼을때는 그 지역이 계류장 부지였었는데 어항이 조성이 됐잖아요. 공원계획상에 어항부지를 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업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원계획상에 선착장 부지가 공원계획상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선이 거기서 선착장 이용을 하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다른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그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계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박태석위원

그럼 선착장엔 유선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어선만 들어갑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박태석위원

만약 공원계획이 불필요하다면 유선에 대한 선착장 부지를 생각을 해서 옛날에 공원계획을 지정을 했을텐데 안그러면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주 선착장은 거기가되고 이쪽에 나온건 임시 기간동안 나와서 하는건데 조금 그런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유선협회에서 백사장에 건물을 지었죠? 공원부서에서 허가를해서 지었을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원계획상에 있는 건물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공원계획상에 그 부지가 선착장.

박태석위원

선착장 부지에 그런 건물은 짓게끔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몰라도 이왕 지어놓은 건물인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상 행정봉사실도 일부 주민들은 백사장안에 대형 건물을 지었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개 유선 조합을 위해서 공원안에 더군다나 백사장안에 그런 시설을 지었다는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낙산종합 관광안내소 신축해서 2003년에 3월달이면 준공예정인데 주청리 117-1가 어느 부근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버스터미널 바로 뒷편.

박태석위원

산쪽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낙산버스주차장 바로 맞은편.

박태석위원

맞은편에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청 택지지역 안에다가 시설을 하신다. 도비가 100,000천원 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박태석위원

군비는 900,000천원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해수욕장 행정봉사실도 대형으로 있고 또 낙산종합관광안내소까지 대형으로 이런 건물을 생각한다면 가까운 장소에다가 안내소도 마찬가지고 부지를 찾아서 종합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예산의 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중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공사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1층 구조체는 다 됐고.

박태석위원

오세만 위원님이나 김주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소 운영관계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소를 지역주민들이 안할려고해도 법수치는 금년에 안했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예. 안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이외에 현재 하고 있는 4개읍면 10개소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부락은 없습니까? 피서객들한테 좋은 소리 못들어가면서 하다보니까 하천은 하천대로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 휴양소를 관리를 하고 권유를 하는 군에서도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한다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화장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한다고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서울가면 주차비 30분만 넘어도 얼만데 와서 돈 1∼2천원내는 것 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아무리 농촌사람들이라도 안가본곳없이 다 다녀보신 분들인데 이런쪽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근본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휴양지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차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이라든가 제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시설확충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태석위원

제 얘기는 아무리 마을에서 관리한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화살은 군으로 돌아옵니다. 또 자체 지도를 하는것도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갖추어져야지 마을관리 휴양소로 인정을 해주지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농외소득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미흡하다 이겁니다. 내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내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전에 내현리가 마을관리 휴양소로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현도 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내현, 수리3반이 거기가 2년전부터 포기했습니다.

박태석위원

포기한 이유를 아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법수치도 포기한 이유가 지역은 넓지 관리할 인원이 없는거예요.

박태석위원

삼발이 같은데는 넓지 않은데 작은덴데 왜 포기를 했는지 아세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정확히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거기는 말입니다. 보험료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잘못되면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책임을 져야돼요. 책임을 져야되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되거든 그래서 보험료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옵니다. 그럼 청소는 누가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가지마라 소리는 못하거든요. 마을관리 휴양소를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올해 해수욕장하고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료를 군에서 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런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개선해야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군유지 매각관계는 김주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정비계획입니다. 오산포집단시설지구를 매각을 하실려다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혀 가망은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매수자들이 와서 얘기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안에 있는 해송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해송을 집어내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상에 시설부지도 숙박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부지가 해송에 걸쳐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용도상에 당초 '89년도에 지정했던 용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상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을 하게되는데 변경이 전체 지구를 다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약같은게 있어서.

박태석위원

오산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구가 약97,000㎡가 되는데 그 안에 약 40,000㎡가 해송 존치해서 이 지구는 예를 들어서 존치해서 보존해놓고 나머지 57,000㎡를 공원계획 변경을해서 무얼 하시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개발이 만일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하고 주 도로는 되어 있으니까 도로나 기타 전기, 상하수도 이런 시설을 다해서 낙산처럼 군유지에 한해서는 매각을 하시겠다. 공원계획변경 정비를 하시면서 실지 본 의원도 옛날에 공무원시절에 공원업무도 봤습니다마는 본인 현재 생각에는 낙산도립공원 지역이 당초에 지정될 당시에는 오색 백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지정이 되면 금방 개발이 되는냥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선개발법이 아니고 규제법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이익을 주고 재산권 행사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번 정비계획때 본인 생각할때에는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을 전부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허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낙산지구도 감안하셔가지고 공원지역에서 해제될만한 곳은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과감하게 해제할 용의야 다 집단시설지구로 내놓고 해제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 도립공원구역에 방침이 환경부에서 당초 지정된 면적은 보존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산어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척할 수 있는데 사유는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불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태석위원

법에도 수산지구는 어항지구 일때에는 되는데.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되는데 그것까지도 불가처분을 해서 회시를 했잖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지금부터 질문은 자료에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저희들 정례회 시정연설에 4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송이, 연어를 소재로한 퓨전요리 개발을 하고 케이블카, 골프장, 월천관광단지, 지경리해양관광 휴양지등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뜻대로 이렇게 되면 대단히 관광 양양으로서의 손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안입니다. 케이블카나 골프장, 월천관광지등은 하드개발입니다. 여태껏 관광개발은 하드개발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특산품인 송이, 연어요리를 소재로한 퓨전요리를 개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소프트개발입니다. 실지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고 관광수익을 얻어내는데는 하드개발이 중요합니다마는 소프트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산품 송이, 연어 소재로한 퓨전요리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 시정연설 하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게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구체적으로 세워진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는데.

박태석위원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시정연설을 하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분야별로 관광분야만.

박태석위원

해당부서에서 계획도 없이 했다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군수님 시정연설 듣기좋은 꽃노래밖에 되지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말만하는 관광이다 이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드 개발쪽에는 계획이 다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드개발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겁니다. 제가 군수님 시정연설문에서 적어가지고 온겁니다. 연어와 송이뿐 아니라 다른 특산품도 저희군에서 소프트화 해가지고 관광상품이 되고 관광수익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문화제때 주는 군민문화상이라는게 있죠? 그 문화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금년도 문화상을 시상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수상자가 제대로 잘 선정이 됐다, 안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간에 양양에 문화상 시상된 이후에 적격자가 대상이 되지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을 하지 말든지 해야되는데 굳이 시상을 하기위한 적격자를 수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양양군민에게 주는 명예군민패라는게 있죠? 명예군민에 선정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합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군민 선정을 할적에는 그것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자체에 군민문화상도 여론이 많고 그렇게 시상하는 것 보다도 문화상도 관련조례에 의해서 시상하지 않습니까? 관련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의회의결을 거쳐서 시상할 용의가 없습니까? 관련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 적격자가 선정이 안됐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박태석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만 그런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신거고 실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심사를 해서 틀림없이 하셨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명예군민패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각종 문화재가 많은데 그중에서 지방문화재나 보물이나 나름대로 관리하겠지만 그 주변이 가장 문제입니다. 특히 일전에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현수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선림원지나 범부 고인돌, 진전사지등에 대한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주변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풀깍는 것, 선림원지 같은곳은 문화탐방이라고해서 고인돌과 같이 코스로 가지 않습니까? 범부리 고인돌은 진입로 도로자체도 없고 화장실 같은것도 전무하고 특히 선림원지 같은곳은 여러사람이 보는데도 전무하고 심지어는 금년 여름에 선림원지쪽에 가보니 풀이 한길이예요. 이런 아주 적은 것 이런것도 잘되어있지 않고 관리가 지난한데 이런 것을 군 문화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적은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관리, 화장실문제는 읍면장한테 예산을 주셔가지고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활용도 방안이 가까이 계시니까 낫지 않겠느냐 또 자기 지역에 대한것만 하니까 좀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예산이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올해 예산을 조금더 확보했습니다.

박태석위원

범부 고인돌 가는데 진입로 진짜 안되어 있습니다. 오솔길에도 포장을 하셔가지고 문화탐방 왜합니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당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보면 수해가 나가지고 논을 거쳐서 가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포장이야 범부리 마을에서 가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일부 포장은 된상태로 좁은데 그걸 확장을 해야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지역개발쪽에서 하든가 도로확포장은 그쪽에서 해야될 것 같고 단 제가 봤을때는 현재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올라가는 부분은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초라든가 나무정리하고 주변단장하고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태석위원

진입로 확장이 아니라 오솔길이라도 정비 하면되는데 들어갈수가 없어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조그만 길이 있던것도 수해로 다 떠내려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건 마련해야 되겠죠.

박태석위원

문화잰데 우리가 또 문화유적 탐방이라고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적은곳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래 각 실과마다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도서관이 유일하게 도서관이 있어서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거나 자료를 찾거나 많이 활용을 하는데 도서관에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연간 올해도 도서구입비로 20,000천원 지원이 됐고요 작년도에도 컴퓨터해서 몇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매년 20,000천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태석위원

돈만주고 맙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 옆에보면 게이트볼장 있고 테니스장 있습니다. 체육시설인데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도서관과 붙어 있으니까 도서관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신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일단 체육시설이 옮길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옮겨줄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다른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니스장, 국궁장등 체육시설 부지확보가 저희들로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동장 부지옆이라든가 별도의 장소에 그런 시설을 집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해서 현재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은 앞으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부지 마련이라는건 예산이 당장서있는 체육시설 국궁장하고 테니스장 건립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실정인데 이런건 또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답변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계획을 한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종합운동장이 언제 완공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됐을 때 그런곳으로 옮기겠다하는 그런 답변이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하지 지금하시는 답변처럼 부지가 되는데로 한다는 것은 그런 답변 듣고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기금이라는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문화체육기금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정확한.

박태석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문화기금이 목표가 얼마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목표가 2,000,000천원입니다.

박태석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2010년도까지.

박태석위원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535,000천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5억. 연간 적립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연간 도립공원 입장료에서 45,000천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07,000천원 정도.

박태석위원

약 150,000천원 정도를 연간한다. 금년이 2002년이니까 향후 8년정도 남았는데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건 없죠? 목표액이 될 때까지 문화체육기금을 전혀 사용을 하지않을 생각이십니까?
하게

정확하게관광문화과장

1단계가 2005년까지 조성을 하는데 2005년까지는 사용을 안하는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잘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이든 뭐든 경제국은 문화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기금액수가 2010년에 가서야 20억정도 기금을 생각한다는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현을 더하셔가지고 지방문화에 밑거름이 되는 기금조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에서 이건 말씀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시군들이 저희군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시군이나 강원도내 타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실지 건립한건 외형상의 건물자체 화려함이나 내세웠지 실지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활용도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여타 시군의 자료를 보면. 막대한 예산들 들여서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보다는 향후 그 건물이 다 되었을 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프로그램같은 것을 개발하셔가지고 건물이 사무실, 회의실로사용하는 이런 건물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을 사전에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확충이 예산을 본다거나 예산사업을 하시는걸 보면 한두개사업에 국한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이 예산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테니스장은 여러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그외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때 말씀하셨으니 기억하시리라 믿고 2003년도아니면 2004년도에 체육시설 다른부분에 대한것도 확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방안 구상하고 계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예.

박태석위원

구상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준비한게 몇가지 더 있는데 딱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 문제입니다. 공원구역안에 군부대들이 몇군대 있죠? 예를들어서 어느날 군부대가 땅을 100평정도 사용을 하다가 실지 면적은 모르니까 100평 이란말은 추상적인 면적이야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점점 늘어가지고 그 안에 국방부 땅도 있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거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예가 있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실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박태석위원

조사가 안된게 아닐텐데요. 하조대개발지구에 당장 그 문제가있지 않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근데 무슨 조사를 해봐요 되요. 그건 분명히 나와 있을텐데 그거 돌려달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하고 군부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3년간인가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계약을요? 개인 사유지도 있을텐데 개인도 동의를 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개인 사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박태석위원

땅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사용승락을 해줘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군유지에 대해서만.

박태석위원

군유지에 대한것만, 개인들은 말도 못하고 있네. 군부대 어려워서.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개인들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태석위원

낙산지구에 있는 군부대 있죠. 예전부터 이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계획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언제쯤 실행 가능할 것 같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고 예산도 300,000천원을 예산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겠다고 군부대하고 협의해 놓은 부지 자체가 토지주하고 협의해 본 결과 토지가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상으로 군부대 실무진들하고 가평쪽으로 이전해 가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부대도 떠나가야 되고 하조대 있는 포부대도 맘대로 철조망 쳐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자기들 맘대로 한겁니다. 국민들 재산을 자기 맘대로 한건데 그런 부분도 하조대 공원개발의 걸림돌이 되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걸림돌이 됩니다.

박태석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데 낙산에가면 낙산 어촌계에서 옛날 횟집있던 자리 철거하고 전부다 이주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전혀 건물이 없는데 지금은 배 몇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몇 년전에 매립을 한다음에 간이 횟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태석위원

공원구역내에 어촌계에서 활용한다그래서 어촌계쪽에 어항도 만들고 앞으로 물량장 시설도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지에 어민들이 자기들이 잡은 고기만 한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근에 청소나 제대로하고 환경정비나 했으면 이런말을 안하겠습니다. 낙산지역에서 가장 눈살 찌푸리고 보기싫은 곳이 그곳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갑니다. 그안에 자동차를 끌고가도 주차료받는 사람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공원관리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집있는것도 보상을 줘가면서 철거를 다 시켰는데 더군다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됩니까? 공원구역안에서 거기가 무슨구역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자연환경 보전지역.

박태석위원

보전지구죠. 가장 중요한. 제일 이것도 저것도 행위못하는 보전지구입니다. 그런 지구안에다가 주변 청소라도 깨끗이하고 화장실서부터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적인 공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하는지 공원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해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 운영상황에 관련된 것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최고 불편한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의 국제화 역할을 위해서는 관광안내 도우미를 통한 관광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말로만 하듯이 양양국제공항, 하조대, 오색 이런데 말로만 해놓지 실상 도우미가 5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하조대도가면 도우미를 볼 수도 없고 오색에도 볼수가 없고 현재 양양국제공항에만 한 2명정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외국에 나가면 발짓, 손짓 다해도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관광이라는 것만 알리고 있지 실질적으로 인바운드 고객으로 들어와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고 사실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산이라든가 호텔에만 가면 영어가이드고 군에서 만든 관광책자고 이런 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지 오색 장급에는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골프장도 생기겠고 하조대, 낙산, 오색지구 그 지구에 대해서 관광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인바운드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많이 배치를 해서 외국인이 1명이 오든 2명이오든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우미 활용을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계획중인 구교리 160번지 일대의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정도로 집계됐습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아직 감정을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그 또한 묘지 1,000여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홍보를 해서 이장을 시키는 걸로.

김준식위원

아직까지 보상은 안나가고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토지매입을 하려고 안내장을 내보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사실상 취지는 좋지만 빨리 시작을 해서.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5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다음 자전거경기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알때는 벨로드롬 경기장 얘기나온 것이 10년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나온거는 기본계획 수립이 2000년 11월에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는 벌써 10년전부터 싸이클 벨로드롬 경기장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유지가 312평, 도유지, 군유지 이게 언제쯤 가시화가 됩니까? 매일 말로만 계속 시작했다 계속 끝나는 것인지?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위원님들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1∼2년 사이에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관광도우미는 하조대가면 하조대 정자각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일어 1명, 중국어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국제공항 안내소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다 지으면 그곳에도 가능하다면 5명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도우미가 많지 않더라도 최대한 활용을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만위원

김준식 위원 질의에 도우미에 대해서 부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사실상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비수기때는 도우미가 한 장소에 몰려있거나 이런 폐단이 눈에 보입니다. 도우미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배치하지 않드라고 우리면에 우리군에 도우미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고 저희 연락처는 어디입니다. 외국어가 필요하신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매표소라든가 기타 외국인이 지나갈 수 있는곳에 안내문을 비치하셔가지고 우리관내에 외국인 통역가이드가 어디에 있어서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죄송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있는 자료가 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축제 단위별행사를 민간에게 이양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나오신걸 보면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단체가 있지않아서 현재는 행정 전반적인 업무나 홍보등을 관광문화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어축제나 해맞이축제는 제외해놓고 송이축제위원회 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 민간인 36명, 공무원이 2명이 구성되어있다라고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전부 군비로 되어 있죠. 축제심의가 끝난다음에 의회에다가 다시 심의를 한다거나 행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승인받은적은 없죠? 당초 예산에 송이축제 예산액이 얼마라고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행사만하지 의회에와서 별도로 하는건 없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없었던 걸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고 지적을 하냐면 이것이 축제단위를 민간에게 이양해가지고 민 주도하에 한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산문화제 같은 것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 1억 가까이를 자체예산도 일부 하더라도 민주대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긴 거의 100%가 양양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거고 그 부분은 예산집행상황에 관련돼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송이축제 심의개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협의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와서 보고를 해야됩니다. 의회에 심의를 받고 다 끝난다음에도 이번에 위원회에서 송이축제 결산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인제민예단지내에 우리 양양군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는데 인제군에서 승인을 안해서 부결됐죠? 예산 50,000천원 섰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설악권내에 4개시군 단체장협의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행정협의회 있죠. 여기서 시장·군수님들이 4개시군 관광안내간판을 대형으로 아취식으로해서 하도록 참모회의에서 건의해 보신적 있어요?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건의를해서 논의해봤는데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얘기입니다. 내 지역안에 남의 군 대형간판을 세우면 지역주민들도.

김주혁위원

우리 양양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4개시군 다.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대체로하는 사업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해서 행정적으로 들어가니까 거부반응이 나고 안되가지고 민간 사업자보고 추진하도록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오는쪽은 오색에 대한 홍보간판을 붙이고 넘어갈때는 오색을 지나든가 못가서 인제 관광지 안내판을 붙이거나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주혁위원

이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혁위원

그래서 시설이 가능하도록 4개시군 것이 함께 붙으니까.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4개시군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각 시군으로가는 노선에 상호 해야되겠죠.

김주혁위원

인제것도 우리쪽에서 가면서 안내간판을 볼 수 있고 오면서 볼 수 있고.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 한계령을 하고 속초같은 경우 미시령을 하고 고성같은 경우 진부령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김주혁위원

예산까지 50,000천원 계상이 됐으면.
완주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스폰을 받아서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혁위원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