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형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밝히신대로 지난 2년동안은 수해로 인해 군정을 재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우리군의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모든 공직자들이 숙지하셔서 우리군이 신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잡아 군민모두가 보다 낳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군수님이 밝히신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사는 우리군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4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되므로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년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지방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첫째, 지역현황 및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평방킬로미터이며, 2002년말 현재인구는 3만 76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읍, 5개면, 124개리, 432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총 430명으로 본청 221명, 의회 10명, 직속기관 82명, 사업소 22명, 읍면 95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7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2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4,672억5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372억1천만원, 특별회계는 10개회계로 300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군의 연혁, 그리고 지역특성의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측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측면으로 자연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산업이 4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목표 및 향후여건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지역개발목표는 활기찬 지역개발등 5가지의 군정방침과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가치 실천 등 9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인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북방교역의 증대와 금강-설악연계 관광 개발과 주5일근무 정착으로 관광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송이·연어·토종꿀·산채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이며, 농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항목에서는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의료, 환경관리, 하수도, 상수도, 공원·녹지, 사회보장, 주택, 도시개발, 지역사회 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하천, 도로, 교통, 민방위, 소방등의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장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첫째, 계획의 전제 및 재정변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의 신장율 증가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의존수입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수산분야와 지역개발분야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였으며,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 및 자체재원의 변화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체규모는 '98년대비 평균 71.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8년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재정규모와 26페이지 세입·세출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총 추계는 2,384억5천6백만원으로 2003년대비 34.8%가 순증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2,257억8천7백만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 지방세, 30페이지 세외수입, 31페이지 의존수입의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06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71.9%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9,364억4천만원이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의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와 41페이지의 추계기준에 의해 40페이지와 42페이지의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70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주요시설물등이 파괴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의존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나, 의존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득히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투자대상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발전에 따른 급수량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에 24억7천4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재원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방채발행은 장래에 상환대책이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발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제3장 투자계획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투자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회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장에서는 군정역점시책 방향 가용재원 투자방침 분야별 투자계획 주요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방채발행계획서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첫째, 군정역점시책 방향은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공공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사업등 6개분야로 나누어 5개년 계획기간중 총 9,364억4천만원의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투자액은 8개분야 총 701억7천9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투자방침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기준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수요와 군종합개발계획 투자계획에 의거 배분기준을 정한 후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규모의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현저히 증가된 것은 지난 제15호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본장은 48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7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8개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전액 국고투자사업은 수산항 개발은 2002년도에 완료되었고 동서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 확장사업, 양수발전소 건설 등 7개사업 3조8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8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은 특별회계 부문에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24억7천4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금은 상수도 실수요자 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우섭 부의장, 박태석 의원, 오세만 의원 이상 세분이며 일괄질문을 한 후 잠시 휴식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우섭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우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상상을 초월한 태풍 『루사』피해에 이어 금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를 당하여 그 동안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온 수재민을 비롯한 주민여러분, 군장병, 건설업체,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잦은 우기로 인한 공기 부족, 자재공급 부족, 감찰 및 상급기관의 계속되는 확인감사,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힘들게 느껴졌던 봄철 모내기를 시작으로 착실한 영농활동 및 지원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연이은 태풍으로 하천, 교량, 도로 등 전반적인 수해복구사업이 계획하였던 공기 내 완공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수해복구사업의 주민불편 최소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의원들은 군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수해복구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 바도 있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복구방법 등을 조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완료하겠다는 답변만 들을 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눈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마을도로가 토공공사도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나 주민통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입암∼포매 간 도로를 포함한 6개 읍·면 모두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편한 곳을 일제히 조사하여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를 완공하여 주든지 그렇지 못 하다면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대책마련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민 소득증대방안 및 동산항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바다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양양군 수협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가는 우리군 지역 어민들은 점점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 나서야 할 판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해 왔지만, 가리비 양식의 실패에서 보듯이 자연의 조화와 시책의 세심한 관심과 관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인공어초 투하, 각종 증·양식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어민 소득증대와 연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에는 남애, 수산 등 국가어항과 물치, 동산 등 지방어항,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기사문항을 포함한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인 남애항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소규모 어항은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어항인 동산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이라는 이유로 양양군에서는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관심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있는 항포구이고, 다 같은 어민들의 어업안전시설물이자 어업기반시설인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투자하기 어렵다면 우리군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이 운동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주민들도 60∼70년대를 전후하여 먹고살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경제부흥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도 이제는 먹고사는 방식의 삶을 뛰어 넘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아직도 군 종합운동장이 없어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군민 체력향상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종합운동장사업이 매년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현남지역은 양양중심지와 30㎞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양양읍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해도 현남면민들이 이용하기는 너무 먼 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공언하신 바와 같이 현남면 주민들이 수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이운동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해복구와 당면한 군정업무수행, 그리고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치시대 우리 군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도 있겠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투자재원의 마련과 배분 그리고,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완성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 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등 전체적인 예산전망 및 공설묘지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고, 예산편성과는 별개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 계획의 일반회계 재정전망과 2004년도 예산액과는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많은 시책과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과 예산이 별개라는 말들을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현실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의 사유는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경비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서, 세출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 즉, 사업완공이 연내에 불가능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풍수해 등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과 전쟁이나 사변, 시공사 내부의 파업 등으로 계약기간내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연도에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년간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 63건, 사고이월 27건 등 90건,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32건 등 99건,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 191건, 사고이월 58건 등 249건의 사업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그 중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 관련사업의 이월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명시이월사업중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후 사업부지 미선정, 사업대상 변경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반사업들의 이월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중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월사업의 한계를 벗어난 부적정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월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관행적인 사유의 이월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철저한 검토 등 이월예산의 적정계상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기능축소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시행을 계기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98년부터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읍면사무소의 토목, 상하수도, 세무 등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 통합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역정서상 주민자치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의 주민들은 각종 민원과 업무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군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만 가중되었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의 경우 기능이 축소된 읍면 전보발령시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인식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주민편익도모와 직원들의 근무의욕향상을 위해서라도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강화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의 시행과 관련된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태풍「루사」와 금년의 태풍「매미」로 인한 사상 최악의 연속적인 수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불편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열악한 세입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와 금년 수천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2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방채 상환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준 우리 양양군의 지방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난 `94년부터 11건에 396억 1,840만원을 발행하여, 2004년이후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원금 377억 4,056만원과 이자 99억 5,228만 6천원 등 총 476억 9,284만 6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난 `83년부터 시작된 주택사업 10건에 18억 9,722만원, 상수도사업 10건에 89억 5,8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 2건에 8억원 등 총 22건에 116억 5,522만원을 발행하여 2004년이후 원금 90억 1,187만 5천원과 이자 22억 9,189만 6천원 등 총 113억 377만 1천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양여금 채무액 248억 3,452만 6천원을 제외한 228억 5,832만원이 순수 군비부담 채무액으로 남아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 109억 5,737만 1천원을 제외한 주차장 조성사업 2건의 3억 4,640만원이 순수 군비 채무액으로 남아 있어 내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수 군비부담 채무액이 총 232억 472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해 우리 군의 예산액 1,200억원중 보조금, 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231억 7845만 8천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향후 우리 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군정사업 추진에 걸림돌로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해복구와 더불어 군정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향후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해 나갈 계획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화 방안과 판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우리 군의 농정발전 및 영농기술 개발과 기술보급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쏟고 계시는 김연홍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양양군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중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 5개분야안에 들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을 온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우리 농산물의 시장개방 대책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정실정은 타 시군보다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무엇보다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본 예산에 고품질 양양쌀 브랜드화 및 농특산물 브랜드개발을 위해 2천만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데, 향후 우리 군의 쌀을 포함한 농특산물을 어떻게 브랜드화 하실 것인지와 판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급까지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다음 보충질문을 싱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수립기간을 5개년으로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고 이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판단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의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기본계획으로 예산안 편성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완성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이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4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7월말까지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9월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10월중 양양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정례회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원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의견이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지방채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등 전체적인 예산전망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현실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의 연도별 예산규모의 차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모든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전망하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 매년 최종예산과 결산자료를 근거로 지방재정 분석,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게 근거하여 당초예산 규모에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한 최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및 공설묘지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단위사업 예산액의 차이는 지방채상환은 차입자금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이 2004년부터 앖는 것은 공원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특별회계를 '8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세입재원이 불안정하여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공원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운영코자 함으로 세입세출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차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4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코자 의회의 계속비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확충에 따른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당초사업비보다 2억원이 많은 36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 변경승인을 하여 차이가 발생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3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한 18억 5천만원과 아직 미 편성한 도비보조사업 4억원, 그리고 내년도 신청할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4년도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남애지구에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현실성에 맞게 작성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수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수립은 지난 2년간 예산편성내용을 근거로 향후 3년간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중앙에서는 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3년간 계획수립시 국도비 보조예산액을 전혀 자치단체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매년 신장추계로 작성하게 됨으로 정확한 작성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보다 충실하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를 최근 몇 년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지연, 용역기간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업부지 미선정, 사업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업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시사고이월사업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사업의 성질과 여건을 고려한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검토하여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 나가고 미 발주된 사업도 사업추진을 촉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을 법취지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도비보조사업이 중앙 및 도로부터 추경예산에 편성 내시되어 우리군 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성격에 따라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고 이월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투자사업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면 명시 및 사고이월은 법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국도비조사업 등을 이월을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상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역개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년 2회추경이 9월~10월중에 편성되는 예산내용으로 볼 때 제2회 추경에 요구되는 자체사업예산은 가능한한 당해연도내에 사업이 완공되는 사업과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예산에 대한 부족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적정하게 계상 이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이월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관행적인 사유의 이월이 없도록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향후 지방채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태풍 "루사" 와 금년도 태풍 "매미" 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등 주요시설물 등이 파되되어 하천 및 수리시설복구 등 피해복구액이 3,658억3,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161억7,500만원, 도비 209억9,900만원, 군비 286억6,400만원으로 피해복구액중 군비부담액이 286억6,400만원으로 재원부족에 따른 복구에 어려움이 많아 재원 판단결과 부득이 지방채를 금년에 144억원을 발행하고 142억6,400만원은 지난해 태풍 "루사" 후 미발주한 기정예산 삭감과 금년도 투자 가용재원에서 군비를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순수 군비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한 52억6,500만원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인하여 2003년말 기준으로 순수 군비부담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232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와 "매미" 로 인하여 피해시설물의 완벽한 조기복구와 수해피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의 부담과 염려, 걱정을 갖게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와는 달리 특정한 제도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잣대로 볼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기업의 부채는 자기자본과 대비되는 부채로 기업의 건실성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 지방재정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재정을 필요에 따라 우선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무라는 형태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지방채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지방채발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차입기관별, 사업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 매년 철저히 상환하여 지방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총 부채액 2003년 12월 31일기준 이자를 포함하여 589억9,600만원 중 국비재원상환이 248억3,400만원, 주택융자사업 및 상수도사업 등 실수요자 부담액이 109억1,500만원, 순수군비 상환채무액이 232억4,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 투자가용재원으로 순수 군비상환 채무를 일부 상환을 하도록 검토를 하였으나 아직 수해복구 사업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매년 상환하는 수준의 재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자가용재원에서 가능한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지방채상환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향후 지방채 감축을 위한 감축기금 설치금을 통해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우선 사용토록 제도화 해 나감으로서 지방채 상환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상환 재원확보 및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김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브랜드화 및 농특산물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표등록이 1999년에 감, 대추, 밤, 참께, 감자, 고사리, 송이버섯, 옥수수, 고추, 간장류 등 모두 20종을 양양군 로고를 이용하여 등록하였고 2000년도에는 송이장아찌, 양양 장뇌, 미천골 토종꿀, 설악산 꿀, 낙산배, 설악산 영지버섯, 설악산 표고버섯 등 40종을, 2001년도에는 오색 전통장 5종을 상표등록 하였으며 의장등록은 2002년도 낙산배 포장제를 7.5㎏, 10㎏ 2종을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쌀은 우리군 농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소득은 전체의 50%를 점유하여 농가소득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 총 쌀 생산량은 9,600톤으로 자체소비 및 수매 등으로 8,251톤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잉여량은 1,350톤으로 현재까지 농가가 쌀을 판매하지 못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협상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 수매제도가 비축제로 바뀌어 수매물량도 크게 줄어들고 쌀 판매여건이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워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농림부 고시에 의거 포장제의 의무사항으로 품종,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고장의 자랑인 남대천의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쌀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쌀 등록현황은 도단위에서 3개, 시군단위에서 72개, 개인이 1,152개를 등록을 마쳤으며 품질인증 및 상표등록은 품질인증이 169개소, 상표등록이 277개소가 기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국내 브랜드쌀은 1,227개가 있으나 몇 개를 제외하고 품종 및 산지표시가 미비하고 재배내력이 없어 브랜드 차별화가 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 쌀재배에 대한 기술개발연구에는 품종개량과 수량증대 기술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고품질 생력재배기술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이 필수적으로 브랜드개발에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예 특용작물의 브랜드화는 영지, 장뇌, 머루, 복숭아 등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상품이 브랜드 파원가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제를 연차별로 개잘 보급하여 품목별 기관을 확충해 판매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농산물이 신속하게 대도시에 출하될 수 있게 됨으로 현재 교통불편으로 출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유통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발전하기 위하여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특색있는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사무소 기능과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토목, 세무, 건축업무 등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현북면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여건이 다르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추세 등 정서적차이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읍면 기능 축소로 각종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본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민 서비스의 질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완전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정부시책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실, 문화사랑방 등 주민편익시설을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계속 설치해 나가는 한편 수해복구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복, 건축업무 등은 계속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기준정원 441명에서 444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다고는 하나 수해복구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1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감축된 현실여건상 읍면에 종전과 같이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다시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운동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아직까지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군민체력향상에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28,000여평에 대하여 2000년부터 양양군종합운동장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100여평의 토지를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으며 행후 잔여토지 15,700평의 매입과 산재되어 있는 묘지 800여기를 이장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운동장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총 소요액은 약 2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남면 주민들이 평상시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남면 지역에 운동장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남면 광진리 해변쪽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간이운동장 설치를 검토한바 있으나 이미 동부지를 대부하여 그물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토지이용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상 문제점, 문화재보호법상 제약요소 등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추진치 못하였으며 또한 광역쓸레기 매립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한 현북면 잔교리 23-1번지선내에 시설설치를 검토한바 일부 부지를 양양군에서 매입하기전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요청이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일전 의원님 감담회시 군수님이 답변을 드린대로 동부지에 대한 다용도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간이운동장 설치는 곤란한 입장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간이운동장 설치에 필요한 약 2,000여평의 부지를 현재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건립과 함께 부지확보 등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수업시간외 조기축구 등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부의장님의 체육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지연과 동절기 대비 주민 및 학생통학 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마을내 도로사업의 마무리가 늦어져서 학생들 통학이나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주는 도로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현남면 입암리에서 하월천 구간은 하천과 도로사업을 동일구간내 병행추진을 하다보니 하천내 발주한 교량이 주민들의 건의로 교량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교대 및 옹벽시공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따라 도로 선영도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운점은 있으나 그 구간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간은 금년내에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읍면 중 미 준공된 도로사업도 금년내 거의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건변동 및 토지협의 불응으로 부득하게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를 배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이 통행불편에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어확량의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1월부터 11 까지 어획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0년 동기간내에 1,798톤을 생산하여 77억9,5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2001년에 1,940톤의 69억9,100만원, 2002년도 1,596톤 68억2,500만원, 금년도에는 1,846톤을 생산해 어획고는 62억100만원으로서 이와같은 어획량은 2001년을 최고점으로하여 2002년부터 감소하였다가 금년도에 다시 회복추세에 있으나 입항금액은 2000년이후 경제성 보급어종의 자원감소에 따른 어획부진으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에서는 어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곡지원과 영어자금의 이자보전, 면세유 인상차익금 보전을 위하여 총 1억5,4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생계안정과 어업경영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소득향상과 정주환경개선 등 직간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연안자원조성 및 증양식개발, 어촌관광개발, 연안정비 및 환경개선사업과 시범어촌계 지원 등 총 33개 사업에 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시책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3년도 수산시책을 토대로 하여 수산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소득사업개발과 병행, 각종 수산사업을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완관련 우리군에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장기대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 확대지정 지원과 다기능복합어항 조기개발 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연안어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목장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병행, 자율관리 시범지역을 전 어촌계로 확대 지정하여 잡는 어업위주의 조업행태를 자원관리형 어업경영전환 등 일련의 시책사업이 추진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도비 지원규모 확대 및 연차별 투자어항 확대대책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어업과 관광을 연계한 어촌지역을 개발하여 모든 어업인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수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항은 지방어항으로 강원도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중에 있으나 어항개발 부지가 매우 협소하여 어구 보수보관장, 주차장 등 어업기반시설 투자여건이 불리하여 우리군에서는 동산항 진입로주변 공유수면 3,000㎡를 매입 어항 부대시설 용지활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 2002년 5월 27일자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에따른 매립시행 소요사업비 7억5,000만원중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개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산항은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총 14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68m, 방사제 286m, 물량장 315m를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연차적 개발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3m, 물량장 40m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파제 264m, 방사제 150m 불량장 113로서 총시설 계획대비 48% 개발하여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완관련 우리군에서는 동산항 조기 완공을 위하여 관리청인 강원도의 연간 투자비 확대 및 국가관리항 승격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97년 11월 중앙 어항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관리어항으로 승격 심의 의결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구가어항에 대한 연차별 투자개발계획에 의거 동산항을 2005년부터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하여 전액국비를 확대 투자하여 조기에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산항 조기개발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여 소득기반시설과 복합적인 어항 개발로 낙후된 어촌정주여건과 환경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인 소득증대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의장
지금가지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이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해복구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방채 상환을 줄여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지방채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면 투자가용재원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양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투자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신규사업을 얼마나 억제할것인지 답해주시고, 여기 또 지방채 감축을 위한 감채기금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세계잉영금은 매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정액이라고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이 얼마인지 그 통계는 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적립이 연간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따른 잉여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행정에서 모든 집행을 하다보면 발목잡힌 행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군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 도나 중앙에 로비하는 공무원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행정 로비스트를 발굴을 하셔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각 실과별로 제가 아는바로는 중앙정부에 연고가 닿는 사람이 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 발전에도 좋고 기채를 발행을 안하는데 병행을 해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방향이 어떤지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의장
방금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기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