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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구두회 의원 발언

41회 제운영위원회199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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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중에서 불용처분액중에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에 불용처분이 한 50%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절감부분에 의해서 불용처분된게 50% 된다고 그런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 1억 1,288만원중 예산절감으로 된 것이 한 50% 된다, 말하자면 5,9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처분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비교적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가능한 그런 계수이고 집행도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처분중에서 50%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 1억 1,288만원,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가 돌발적인 경우나 아니면 집행을 할려고 했으나 하지못하게 된 부분으로 보았을때 그런대로 다른 소관부처와는 예산집행이 그런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96년 예산위원들이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실 것을 바라고 더이상 따질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