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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41회 제운영위원회199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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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운영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보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서 2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분된 것이 사무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1억 1,288만 3,270원이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절감된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약 10%씩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비도 10%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큰 지적이 없었고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아서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