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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111회 제1본회의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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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2004-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일 의원 간담회 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