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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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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김원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원래입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주민조례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안,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안, 양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식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