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오세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0-9호로 집회 공고하여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공보발간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회규칙 제3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역현안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군정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이진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주민들을 애쓰시는 우리 이장님들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외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9,300만원, 군비 2억 300만원 등 3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친환경 쌀의 생산은 대략 240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40톤 중 절반도 못미치는 70톤 가량만 관내학교 친환경 급식 등으로 소비되고 그 나머지는 절반도 안되는 나머지 부분은 판로 부진으로 친환경 농가의 판로에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와 관련하여 인근 속초시 등 도내와 전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자 함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근 속초시 등 자매도시인 군포시 외에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 선점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양양군이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친환경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생산의 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9,300만원이 더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수축임산물 등의 계약재배와 판로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어민이 웃어야 우리 양양군이 행복해 집니다. 건강한 양야군민을 위해 고민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군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공보발간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