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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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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집회에 관하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이관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7호로 집회공고하여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건의 조례안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의원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11월 28일~1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재개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장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