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복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294억 4,520만 2,5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310억 7,108만 5,544원이며, 98.3%인 2,272억 4,453만 6,21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112억 5,976만 5,4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123억 1,102만 3,624원이며, 98.5%인 2,090억 7,325만 61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5%인 103억 4,453만 900원, 세외수입이 16.2%인 340억 4,346만 3,714원, 지방교부세가 44.4%인 928억 4,083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인 29억 20만 1천원, 보조금이 33%인 689억 4,421만 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81억 8,543만 7,060원에 징수결정액은 187억 6,006만 1,920원으로 이 중 96.9%인 181억 7,128만 5,59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272억 4,453만 6,213원에 대한 세출 결산액은 1,919억 8,440만 2,483원으로 352억 6,013만 3,730원의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090억 7,325만 614원의 86%인 1,792억 8,125만 8,703원이 집행되었고, 14%인 297억 9,199만 1,91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81억 7,128만 5,599원의 70%인 127억 314만 3,780원이 집행되었고 30%인 54억 6,814만 1,819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352억 6,013만 3,73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1건에 89억 5,553만 8,807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0억 8,769만 5,710원, 계속비이월은 52건에 165억 138만 6,05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5,415만 9,585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6,135만 3,57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0건에 87억 7,207만 4,607원, 사고이월이 18건에 20억 8,769만 5,710원, 계속비이월은 50건에 148억 1,990만 4,9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188만 4,22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043만 2,4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8,346만 4,200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이 2건에 16억 8,148만 1,1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227만 5,36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2,092만 1,146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 상환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로 총 21개의 회계로 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1,010억 4,600만원이고 부채는 376억 6,3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33억 8,3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2.8%인 8,017억 7,2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2.2%인 1,344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0.1%인 1,114억 6,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19.2%인 72억 4,3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75.4%인 283억 8,2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5.4%인 20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은 1,926억 700만원이고 비용은 1,385억9,1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540억1,6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4.4%인 277억 7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5.4%인 1,645억 8,500만원, 기타수익이 0.2%인 3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비용이 전체 비용의 28.5%인 395억 5,200만원, 사회복지 비용이 20.1%인 278억 9,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비용이 17.7%인 245억 4,1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