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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백인수 의원 발언

55회 제행정위원회1997-05-30

백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박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철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중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안 46~57페이지에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25~2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구청직원 및 청경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증가분이 2억 4,936만 1,000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상용인부 격려금 1,05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 2억 5,6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내무행정의 서무관리 예산은 총 5억 4,389만원 중에서 구청사 당직보강에 따른 일·숙직 관서당 경비 300만원, 올림픽로에 게양할 베너기 제작비 4,000만원, 구민회관에 무인 용역비 150만원, 회의용 탁자, 의자 민원실 비품 등 행정구입비 5,000만원, 다음에 송파예술극장 음향장비 보강비에 3,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2,950만원과 구민회관의 무인경비장치 100만원, 구청 지하주차장에 방범용 CCTV 설치 네 대에 3,000만원, 증축 청사 대비 제2민원실 편의대, 전광판 설치, 시설보강에 3억 8,000만원 등 사업예산을 총 4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지역안전관리 예산에는 방범원 초과근무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440만원을 계상했으며 55페이지에 인사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방송통신대학 재학직원의 위탁교육 등록금으로 경상적 경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상용인부 생일 및 직원자녀 입학 축하금 2,263만 5,000원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동행정 운영 예산 총 5억 3,520만 1,000원중 동직원에 대한 초과근무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300만원과 주민들의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 5,306만 6,000원, 골목관리 봉사자 시상금 900만원, 통·반 증설에 따른 제수당 6,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본예산 편성에 업무용 수첩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 1억 2,1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촌동과 잠실3동 청사 증축비 3억 7,360만원, 가락1동 청사 보수비로 1,750만원 등 3억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예산으로는 민원행정 소모품 구입비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있는 예산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총무국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보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천희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05억 8,992만 4,000원에 금회 추경액 196억 5,992만 5,000원으로 합계 1,702억 4,9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총무국 소관은 기정예산이 609억 800만원에서 금회 추경액 13억 3,300만원이 추가돼서 622억 4,100만원,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됐으며 금회 추경예산액 중에 7%를 차지합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주요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베너기 제작 4,000만원, 구민회관 관리 4,100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 7억원, 동행정 인건비 7,600만원, 통·반장 인건비 6,300만원, 동청사 증축·보수 3억 9,200만원, 경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 격려 1,000만원, 상용인부 생일축하, 직원자녀 입학축하 2,300만원, 업무용 수첩 400만원, 합계 3,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경정예산은 사전검토가 부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앞으로 개선 보완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되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천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순자

이순자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난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그렇게 하고 동직원 604명입니다. 주로 이 604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근무를 초과하게 되는지, 우리가 일반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이 많이 놀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초과근무를 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호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추가경정예산안 56페이지에 보면 골목관리봉사자 시상부분에 있어가지고 골목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익요원인지 또는 자원봉사자인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보면 감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 증축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감리는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 감독의 주요부서가 행정부서의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백인수 위원님.
인수

백인수위원

물품·도서구입비에 회의용 탁자·의자, 민원실 비품 3,000만원 이런 게 완전 바꾸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가 모빌렉 설치, 구내 전화기 교체 및 통신시설 보강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방통대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락1동에 동청사 보수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청사보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백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두회 위원님.
두회

구두회위원

베너기 제작이 4만원×1,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송파예술극장 음향장비 3,800만원 이것은 전번에도 아마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구청 지하주차장 CCTV 설치 3,000만원 이 부분도 어떤 기종이면 기종,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구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예산안 56쪽 여기 보면 통 증설에 따른 통장수당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7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우리 송파구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67명이 늘었는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54쪽 제2민원실이 어디에 있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승태 위원님.
승태

노승태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좀 알기 위해서요, 97년도 본예산에 삽입이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새로 추가된 예산은 무엇 무엇이며 본예산에 있는데 추가로 많아진 예산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품목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노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의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이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철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동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604명이 동직원 현황입니다. 동직원이 604명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에 대한 사항이고 이것이 공무원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서 97년도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이 97년 2월에 인상됐습니다. 단가가 직급별로… 예를 든다면 작년도까지 일반직 5급이 당초 4,96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208원으로 시간당 그렇게 직급별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면 7급이 3,776원에서 3,965원으로 189원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 구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청경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구직원, 동직원 전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모든 물가가 오르고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됐다 라는 것은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어본 것 중에 주로 어떤 업무에 동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탈 정도로 일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 전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이 일과 끝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수당을 주게 됩니다. 또 4시간을 근무했다면 2시간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시간 외에 공휴일이라든가 일과시간 이외에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요즘 일과시간이 6시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6시나 5시 30분에 가면 동직원을 만날 수 있어요? 6시 이후에 근무하는 동직원이 604명이라고 했는데 604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이것이 수당이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잠깐요. 28개동에 동직원이 604명인데 요즘 6시까지 근무하죠? 그러면 604명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어요? 왜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안이나 세출 예산안은 이것 한 권 가지고 집행부와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다 놓고 다른 참고서를 들춰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 말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중 아는 아주 정밀하게 이것을 다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도 아닌데 어째서 세출예산안에도 정밀하게 내용이 없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얘기가 없이 그냥 인상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업무에 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지급하느냐 이런 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우리 주민은 5시 30분만 되어도 동직원을 만날 수 없어요. 6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초과근무수당을 탈 정도로 일을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니, 이 위원님!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어떻게 5시 30분에 가셔도 동직원을 하나도 못 만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하나도 못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그 분을 찾으러 가면 자리에 없어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니, 바쁘고 안 바쁘고 공무원은 6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이 6시인데 못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죠.
순자

이순자위원

글세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없는데 6시 이후까지 해야 될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냐 이거예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죠.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이 2,300만원 이렇게 책정될 때까지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짜서 저희한테 통과시키려면 그 예산액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왔다라는게 자세하게 나와야지,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5시 30분 이후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산업계에 내가 직원을 문의하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6시까지 지키고 앉아있나 확인해 보셨어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이 위원님, 어느 동에 5시 30분에 가니까 직원이 없었습니까? 제가 조사할게요.
순자

이순자위원

조사 다시 하세요. 그리고 어느 동이든지간에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적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니, 지적을 해주셔야지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5시 30분에 가면 직원을 못 만난다고 하면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5시 30분에 내가 담당직원을 찾으니까 자리에 없어요. “6시에 들어옵니까?” 6시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퇴근하셨나 본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시 30분에 나갔느냐, 6시 30분에 나갔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에 주로 이렇게 초과수당을 줄 정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업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저희한테 보낼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밀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주로 이러이러한 근무에는 이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초과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날 보고 어떤 공무원이 5시 30분까지 없었느냐? 그것 내가 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행정감사예요?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질의를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질의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까 역기다 기록해 놨어요. 어떤 업무에 초과근무를 하는지.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니,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어떤 업무는 늦게까지 있고 어떤 업무는 일찍 끝나고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때 정황에 따라서 바삐 뭐하던 사람은 늦게 까지 있는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찍 갈 수도 있죠. 업무에 따라서 늦고 일찍 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근형

이근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보충질의해볼께요.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의 성격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 구민체육대회 준비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업자를 만난다든지 가게 점포를 산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선수 선발을 위해서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전 같으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통보조 근무를 한다든지 아침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마을 차원에서도 하고… 그런 예를 들고, 한 달에 초과근무 수당을 몇 시간까지 인정하는지, 이것이 매일 매일 몇 번이고 몇 시간이고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서 납득을 시켜주세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가면 없다, 그런 말씀을 이순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동직원의 경우 통반을 순찰한다든지 세금고지서를 배부한다든지 통장을 면담한다든지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시해서 이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월 13시간까지는 누구나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 종전에 본예산 때도 전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13시간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도를 보면 동은 18시간 이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3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초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일을 하는 사람이 받을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잠깐! 이근형 위원님은 제가 납득이 가도록 과장님보다 더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왜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드십니까? 지금 이근형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금방 쏙 들어오네요. 무슨 운동 준비를 한다든지 동네 세금고지서를 나눈다든지 통장면담을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나는 다시 왜 내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바빠요.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설명이 안 되어있으니까 모를 수 밖에요. 그러면 604명이 동직원이라고 했는데 604명이 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를 잘못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근형 위원님과 같이 답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1인당 13시간씩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질의가 뭐가 잘못된 질의예요, 내가… 답변을 똑똑히 할 줄 모르고 말이야.
종철

박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인당 월 13시간 초과근무수당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내무부 지침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국장

네, 기본적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 지급은 되어 있고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미진한 답변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짤 때는, 우리는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위원들은 모르는 것은 물을 수가 있고 기입이 안 된 것은 기재해서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안 짤 때 이런 식으로 짜서 사람 놀리지 말고 정밀하게 지금같이 그렇게 하세요. 내무부 지침에 1인당 13시간씩 받을 수 있다, 또 이러이러한 근무 외에 시간을 초과근무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거기다 명시만 해주시면, 또는 답변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순자

이순자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해 드려야죠.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답변했잖아요? 더 답변할 거 뭐 있어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드리잖습니까? 단가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 드리잖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위원님이 그런 것을 보셔야죠. 그리고 여기에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잖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지침서에 다 기록해서 한 주무과장은 왜 지금 답변을 못 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물을 것을 당연하게 물으셔야죠. 위원님은 아무렇게나 물어도 되고,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나는 지침서를 안 봤는데,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왜 안 봅니까? 위원님은 왜 안 보십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나, 안 봤어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보셔야죠.
순자

이순자위원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만드는 주무과장이 답변도 못해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상금 쪽에서 골목관리 봉사자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가 공익요원이냐 노인이냐 이런 봉사자 자격을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공익요원이 아니고 관내 주민이나 직능단체원,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이 나가신 바람에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골목관리 봉사자 시상금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격을 물으셨는데 그 봉사자 자격은 주민, 직능단체원, 학생 등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익요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관리 봉사자의 표찰도 붙이고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18개동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상금 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10월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기능을 아파트 단지내에는 다른 제목으로 해서 된 것은 없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단지내에는 제외했습니다. 골목관리이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위원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것 아파트 동은 제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동에도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골목에 대한 학생들 교통정리, 신호정리 같은 거 할 게 많은데 왜 제외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골목정비가 당초 계획을 지금 총무과에서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했는데 당초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동은 제외하고, 우리가 평소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현재 아파트단지 주변에 녹색어머니회도 교통신호하는 것은 보셨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그거 참고가 안 되시겠어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런데 관리대상은 저희가 청소 관계라든가 도로, 하수도, 광고물, 기타 여러 가지 해서, 내 골목을 깨끗이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자, 그런 차원에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 아파트 단지는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된 취지가 청소하고 도로가….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재활용품 관계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쪽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주민들이 하고 계시다니까 시상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유지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령 지역이 아닌 시유지라든가 공공도로에 일어나는 그런 청소 부분 또는 도로에, 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에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예외없이 녹색어머니 부녀회에서 안전사고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 본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용도의 취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 내에서도 이것이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계없다 하더라도 시유지라든지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 것이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방치시켜 놔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고 이따 같이 답변해 주세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 위원님,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끝나고 하십시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지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동은 비교적 잘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또 계속 주민들이 같이 해 줄 것이 골목이 우선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골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질의가 아니지만,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골목이 많은 지역이 거여·마천지역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일부는 단속에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청소를 한다, 도로관리를 한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유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유지가 부족하면 땅을 매입 해서라도 주차전용시설을 만들었어야죠.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상태를 그냥 있는 상태로 방치시키면서 어떤 한 개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예산을 예산대로 쓰고, 그때 효과는 보겠지만, 중기·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최병호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한 가지가 안나왔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증축에 관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비는 지금 두 가지 감리가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책임감리를 주고 있고 미만짜리는 개별감리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개별감리를 줘야 될 액수입니다, 공사규모가.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개별감리에 대한 감독은 역시 구 본청에 있는 것이지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구청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현장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현장을 감독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현장감독 책임을 어떤 한 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건축과에 영선파트가 있습니다. 공사 감독으로 지정되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병호

최병호위원

그 분이라면 감독을 할 만한 전문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하십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건축직이니까요. 그래서 30억원 이상짜리는 전부 책임감리를 줍니다. 책임감리를 주면 공사감독원은 아예 필요가 없지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죠. 반대로 보셨죠. 개별감리니까 오히려 감리사 측에 전체를 일임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보면. 안그렇습니까, 책임감리니까. 사실에 있어서 책임감리는 어차피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 개별감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각 아이템별로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증축이나 신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지금 현재 구의회 공사가 끝났지요. 지금 화장실 한 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감리를 해가지고 전기 기술자는 전기만 보고 간다든지, 내 소관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타이루 감독자가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타이루만 보고 가지 거기서 물이 새는지 아닌지, 하수도가 구멍이 났는지 그것도 안본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감독자 주의업무를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책임감리는 공무원한테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감리는 책임을 감리자하고 감독자하고 같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감리하는 공사 감독자는 현장에 와서 계속 끝날 때까지는 같이 있어줘야 좋은데 지금 공무원들 여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방침이 공사만큼은 하자가 없이 하도록 아주 엄명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데에서는, 구민회관이나 의회 의사당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하자가 없게 신경 쓰는 것은 과거부터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당연한 사실이고 말입니다. 3년 전부터 97년 오늘 현재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민회관 그 부위는 하자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위에 또 생긴다든지, 그게 오늘날 서울시에서 가스폭발 된 것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면 규정이 어떻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개별감리를 준다 그런 것보다는 추경이 끝나고 관련부서하고 한 번 전반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고 말입니다, 종합적인 건물진단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이근형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근형

이근형위원

네. 이근형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지 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질의 중에 성격을 모르고 질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골목관리 봉사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목관리라는 게 그 동안에 골목 할아버지 제도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잘못하는 경우도 과장님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산심의지 감사하는게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백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품, 도서의 교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를 저희가 88년도에 개청한 이후에 못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로 다니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제2민원실 비품은…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리고 제2민원실 비품인데, 저희가 지금 제2민원실을 증축 청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과라든가 그쪽 민원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1민원실은 본관에 있는 것이고 제2민원실은 그쪽으로 민원실을 분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지적과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쪽으로….
인수

백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서가 모빌렉은 조달청 물건 목록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이 종합서가 모빌렉 설치는 기계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모빌렉 설치를 재무과에 해놨습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아니, 이게 조달청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조달청 목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전에 행정과에 나온 지침을 보면 이게 권장사업이거든요. 자주 빼고 봉하는 것은 이것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단가가 한 100만원 정도 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입니까? 열넉대 입니까? 1억 4,000만원이라면….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모빌렉 서가를 지금 종합서가하고….
인수

백인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체 구입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자체 구입입니다. 제작구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구청에서 제작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이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기왕에 말씀 나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지난번에 서고가 너무 부족하다. 민방위 장비라든가 세무분야의 영수증 철이라든가 찾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대폭 서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 올리면 물품창고도 민방위 장비창고, 재고품창고, 용품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평 정도 하는데 이것은 앵글로 할 계획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적 받고 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린거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인수

백인수위원

구내 전화기 교체 이것도 시설교체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증설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그런데 교체로 써놨네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구내 전화기가 지금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게 60회선이 있고요, 내부에서 외부로 하는 게 50회선이 있는데 지금 회선부족으로 통화가 적체되고 있습니다. 교환기만 개정하려니까 기능분석이 불가능해서 지금 국선증설을 60회선에서 한 80회선으로 한 20회선을 늘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오지 않으시고 계속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적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외선 해가지고 한 20회선씩 증설을 하면 통화하는 데 적체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인수

백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청 자체에서?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자체에서 발주해서 합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리고 가락1동 청사보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건물이 굉장히 노후해가지고요, 저희가 노후된 배수관 시설하고, 장애자용 변기가 없습니다. 장애자용 변기 설치, 세면대나 변기 같은 것도 오래돼서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하고, 또 양쪽으로 분리된 창문도 정비하고 내부시설 같은 것을 지금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위탁교육 등록금, 방통대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전에는 총무처에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지방공무원 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동 공무원중에서 지금 방통대를 4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학점에 따라서 열 명 범위 내에서 12만 5,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인수

백인수위원

그러면 40명 중에 학점이 좋은 열 명을 선발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선발절차는 학기당 18점 이상으로 평균평점이 1.7 이상인 자로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집행을 못하는데 지원규정상….
인수

백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백인수 위원 질의 답변에 첨가해서 가락1동 동청사 보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가락1동 증축을 작년에 했지요? 가락1동은 작년에 설치를 안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공부방 설치를 했지요.
종철

박종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증축을 한 거 아닙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종합해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하지 또 추가보수를 지금….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화장실만 개·보수하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아니 글쎄, 어떻든 청사 안의 보수 아닙니까? 지금 장애자용 변기를 또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변기를 새로 보수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시에 공사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경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때는 보수가 아니고 증축을 했던 겁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증축하는 과정에서,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종철

박종철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때는 미처 이 화장실 개·보수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공부방 증축만 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다음 구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의 베너기 제작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 예산 산출기초 내역에 표기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베너기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전을 찾아보면 “기치, 깃발,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몇 개를 해가지고 잠실 로터리에서부터 저쪽 평화의 문 광장까지 거기에 베너기를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착안을 했느냐 하면 어떤 개인이 베너기를 한 번 달았는데 굉장히 호감이 간다고 주민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베너기를 시기에 맞는 베너기를 달고 우리가 축제가 있다든가 경축일에는 태극기를 달고 구에 어떤 축제가 있다든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베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베너기를 달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요. 베너기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4,000만원은 베너기 뿐만 아니고 베너기 및 가로 태극기까지가 합쳐진 사항인데 “베너기 및 가로 태극기 제작”이라고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이게 빠졌습니다. 산출기초도 잘못됐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베너기는 올림픽로에 한 120개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로 태극기는 저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한 4,000개 정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3.1절에 그때 한 번 저희가 달았습니다. 이 베너기 제작은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정홍보라든가 구민계도, 송파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고 축제분위기를 고양하는데는 아주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안도 예를 들면 6월달에는 보훈의 달이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또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성백제문화 행사를 한다, 또 이번에 단오절 송파 한가족 체육대회 같은 때는 그런 것을 내용으롤 해가지고 걸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자절약을 하자 그런것도 플래카드로 거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 플래카드도 물론 걸겠지만. 그래서 잠실역 4거리에서부터 평화의 문 광장까지 그렇게만 우선 했습니다. 120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다른 기를, 이게 하나를 만드는 데 한 2만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말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하면 그것도 한 번 10월달이 지나면 빨았다가 내년 10월달에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너기를 한 600매 정도는 가져야 저희가 교환해 가지고 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태극기를 한 200매, 태극기도 가로 태극기하고 베너 태극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베너 태극기는 매기 때문에. 태극기하고, 또 송파구기, 구기도 또 가로기 하고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전거를 탑시다”라든가 “먼지없는 송파”라든가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 라든가 하는 이러한 구정홍보물 그런 것이 한 200매 이렇게 해서 한600매를 세 종류로 해가지고 교대로 조화있게….
인수

백인수위원

베너기를 설치하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금 베너기가 가로등에 전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인수

백인수위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높이는 5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600개를 하려면… 가로 태극기를 2,500매 늘리려고 합니다. 가로 태극기가 한 번 가로에 달아놓으면 몇 번만 달면 훼손됩니다. 바람에 날리니까 훼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로기 훼손된 것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베너기 제작에 1,000매 4,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됐고 베너기 600개 해가지고 1,500만원, 가로 태극기 구입비가 2,500매 해 가지고 2,500만원, 그래가지고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셨나 모르겠네요. 나도 추가 질의하기 겁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소 위원님들이 엉뚱한 질의가 나온다든가 또는 설명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베너기 제작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베너기 25,000원×600매=1,500만원, 가로 태극기 2,500매 2,500만원 이렇게 설명하셨잖습니까? 우선 그런 문제가 여기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또 최종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예결위에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립니다. 고맙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예술극장 음향장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당초 금년도 예산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향장비로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음향장비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 봄에 발주하려고 보니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했는데 이것 3,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보강하는 업자들을 여러 사람 불러다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보이니까 음향시설을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하면 또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한 7,000만원 정도는 최소한도 가져야 제 음질을 내는 음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발주를 지금까지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 보태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회

구두회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좋은 기종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문제가 본예산때 목만 살려놨다가 꼭 이렇게 하는 식으로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는 사실상 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기에 맞는 것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다른 데에 찢어 발겨놓고 이것을 깎지 않고 조금만 살려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올해 98년도 예산에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음향기기가 추경예산에 나온 게 3,500만원 되어서 7,000만원 정도 잡으면 이 기계를 하면 몇 년간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글세, 이 음향이라는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음향 전문가들과 얘기해 보니까 저희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업자를 데려다가 여기 대보니까 이것 엉터리라고 그래요. 이 음향시설 자체가… 또 어느 전문가를 데려다보니까 ‘이것 괜찮은 거다.’ 그런데 저희 수준으로 도저히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교수진들, 업자가 아닌 사람 그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까지 보장된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업자를 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아주 큰 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음향기기가 국내 업체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국내 업체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하여튼 본예산 범위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50% 가까이 추경에서 증액했는데 실제로 이 음향기기는 기계도 좋아야 되지만 사용자가 잘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놓고 예술극장에다 음향장치를 해놓고 관리자가 소홀하면, 또 관리자도 역시 음악을 아는 분이 관리자가 되어야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쓰다가 안 되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된다는 그런 식의 예산낭비는 관리 측면에서 좀더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하주차장 CCTV 설치 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주차대수가 30대 초과한 주차장에는 방범설치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 권장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청부터 하고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도 지하 주차가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방범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구두회 위원님께서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근래에 보면 태극기, 베너기, 송파기 등 비 오는 날도 하기를 안 하고 계속 게양하고 있거든요. 물론 태극기 게양은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베너기라든가 송파기 등 가로수에 게양되는 기는 비 오는 날은 걷었다가 다시 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거니까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전부 흑칠 먹칠 되었으면 세탁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훼손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 번에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비가 오기 전에 떼면 쌓아놓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비를 맞은 것을 가지고 오니까 더 문제가 있어요. 마른 다음에 세탁하는 것하고 비를 맞은 채로 이것을 몇 백 개, 태극기 같은 것도 수 천 개 되는데 그것을 갖다놓으니까 이것을 바로 세탁을 안하면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지난 번에 교통회관에 보니까 베너기, 송파기인가 그것을 게양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아주 그것은 게양된 것이 몇 개 안되더라고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그래서 가급적 그러려고 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지금 태극기도 보니까 가로 게양한 것을 보니까 아주 흉하더라고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전에는 비만 오면 태극기를 하강했고 밤에도 하강했는데 지금은 24시간 비가 와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글세, 그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 게양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조정 내지 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난 번에 3.1절 행사 때 가로에 태극기를 많이 달았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너기는 잡혀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가로기는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스쳐서 가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의 항의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 오기 전에 떼는 것이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좋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이 1층, 2층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CCTV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1, 2층이 방범 목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방범 목적보다는 오히려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좁고 물동량은 많고 그러니까 이 3,000만원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이 주차장 증축하는 부분에도 주차장이 들어간 거 없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지하 1, 2층을….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하 1, 2층 해 가지고 104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1, 2층에 주차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30대 이상은 의무규정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강제규정 때문에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주차… 또 저희가 수위실에서 어떤 시민들이 오셔서 차를 뒤에다 대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봐야지. 그런데 저희가 수위실에 설치해놓고 거기서 화면만 봐도 어느 주차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주차정리도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하 1, 2층 총 주차대수가 한계 대수가 150대로 보고 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하 1, 2층에서 1대 CCTV 보다도 양쪽에 2대씩 4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전면이 전부 커버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에 들아갈 때마다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 가지고 상태를 파악하고 주차흐름도 파악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돈 들여서 추경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구 본청 공무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차를 안에 안 들여놓고 의회에 계신 분들도 매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민원인들이나 일 보러 오는 주민들 위주로 주차시키면 오히려 외부 주차보다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지금 증축이 끝나서 6월만 지나면 정리가, 지금 5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만 정리되면 밑에 주차가 되면 주차장이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공사 때문에,
승태

노승태위원

증축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줄지도 않습니다. 아래층 1층을 주차장으로 통하게 했기 때문에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이근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수당 관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다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상한 것이 8,078세대가 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67개 통 403반 정도가 더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3개 단지가 금년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장들에 대한 학비보조 라든지 수당을 우선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그러면 증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하신 것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 지금 증설이 수시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도 6,000세대 정도 입주했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동별로 있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동별 아파트 입주 현황은 이따 동별로 올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6,000세대라고 하셨나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8,078세대입니다. 금년 4월까지 저희가 증통 승인한 것이 6,853세대 정도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증통된 곳이 풍납2동 극동 시티아파트 442세대, 거여2동 택지개발지구 3,293세대가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할 계획입니다. 증통은 마천1동 현대그린, 마천2동 삼익, 오금동 현대, 송파2동 현대 이렇게 해가지고 13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아파트 입주현황, 입주시기 이런 것은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됐습니다.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제2민원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증축하면 그쪽 2층에 제2민원실을 만들어서 지적과라든가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형

이근형위원

제2민원실이 금년에 개관되겠습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금년에 개관됩니다. 또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 추가된 예산이 얼마이고 증액된 예산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액수는 말하지 말고 목록만 죽 얘기해 보세요.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예를 들면 부족액 추가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46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또 53페이지에 당직 수당, 54페이지에 예술극장 음향장비, 또 56페이지에 통장 학비 보조라든가 통장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 또 58페이지에 민원실 운영 이것이 부족액이 추가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언성을 좀 높혀서 죄송합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 평균 몇 % 정도 인상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4.8%정도 됩니다. 한 5%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그리고 자체 사업비에 보면 ‘지적건축물 관리대장 서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창고 관리는 총무과….
종철

박종철위원장

제2청사로 들어가는데 하는 것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현재 자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제2청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쓰든지 그것은 저희가 설치까지는 해 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장

지적과가 거기로 옮겨갑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무인경비 장치를 해 가지고 구민회관에도 밤에 상주를 안 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숙직은 다 사람이 하는데 지금 병 선거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병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미술관이라든가 컴퓨터실에 컴퓨터 장비가 많아서 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군데 중요한 시설만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승태

노승태위원

숙직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석철

강석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도 보충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탁교육 등록금 있잖습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저희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작년 예산 때도 저희 공무원 자질이나 또는 급변하는 주변여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부분은 투자를 아끼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만큼은 위탁교육을, 10명이면 구 공무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탁교육을 꼭 방송통신대 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대기업들은 경영마케팅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도 그야말로 「헤드」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데 눈치는 보지 않겠지만, 특히 교육측면에서는 좀 인원수도 늘리고 또 교육기관도 말입니다. 어떤 학문을 하자고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철

박종철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은 해야 하지 않아요?」하는 이 다수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순자 위원과 총무과장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아마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흥분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 구두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안의 편성지침 또는 내역서를 좀더 세밀히 해주시고,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침서를 봤나 안봤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너기 제작비 4,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제2민원실 비품구입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종합서가 모빌렉 설치비 1억 4,0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총 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31일은 풍납1동 사무소, 6월 2일은 가락1동사무소, 6월3일은 오륜동 사무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 획 실 장 박승홍 총 무 국 장 이보규 기획예산 담 당 관 김태두 감 사 담 당 관 김광우 문화공보 담 당 관 이기세 총 무 과 장 강석철 민 원 봉 사 과 장 김정치 생 활 진 흥 과 장 이병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윤철
사항

의결사항

·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형 이 름 강수형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구두회 이 름 구두회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경득 이 름 김경득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상진 이 름 김상진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규 이 름 김성규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승오 이 름 김승오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영근 이 름 김영근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남 이 름 김종남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대 이 름 김종대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태 이 름 노승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환 이 름 문윤환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제헌 이 름 문제헌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반용 이 름 박반용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석흠 이 름 박석흠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영철 이 름 박영철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철 이 름 박종철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백인수 이 름 백인수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인선 이 름 송인선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병훈 이 름 안병훈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창무 이 름 안창무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국진 이 름 오국진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정열 이 름 오정열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결휘 이 름 이결휘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경택 이 름 이경택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근형 이 름 이근형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우 이 름 이명우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병용 이 름 이병용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순자 이 름 이순자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구 이 름 이영구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택 이 름 이종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준평 이 름 장준평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의 이 름 정성의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성태 이 름 정성태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영학 이 름 정영학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지수철 이 름 지수철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병호 이 름 최병호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