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용태 의원 발언

김성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 개원식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초대의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신념 아래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녔으며 불모지와 같은 의정풍토를 개척하여 선례를 창조하고자 일관하여 온 결과 지금은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왔다고 자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의원님들의 행하는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주민의 복지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초대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않았지만 초대의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성복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5월 9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조현국의원님과 오배근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홍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홍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 4월 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는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관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로 25억원과 문예회관건립비 11억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7억8,500만원등 총 43억8,5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충분한 안건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 했던바 오늘 5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상정 심사한 결과 총 금액 43억8,500만원중 공설운동장조성과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비 32억8천5백만원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문예회관 건립비 11억원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복의장
임홍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대로 총금액 4,385백만원중 공설운동장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3,285백만원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문예회관 건립비 1,100백만원은 건립재원중 기업성금 25억원등 세입이 불확실한 관계로 시재정 형편등을 감안하여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지방채 발행승인이 유보된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금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95년도 본예산이외의 사업으로 운영중이었던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는 통합시 발족이전인 대천시와 보령군의 법인격체의 상실로 인하여 이월대상 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상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본 이월사업비를 예산에 재편성키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세입은 지방채발행차입금과 그동안 현액 관리되었던 이월사업비,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를 계상하고 이월이 확정된 경비 즉 명시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조에는 폐치․분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설치의 경우에 예산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개요입니다. 금번 2회추경의 예산규모는 249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98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2,800만원입니다.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며는 제2회 추경시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209,7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176억3,500만원으로 56%, 특별회계가 921억1,900만원으로 44%를 점유하게 되는데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재편성해야 될 사고명시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시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외 76건에 166억8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내지 제1회추경예산에 이미 조서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건에 32억8,500만원인데 그중에 공설운동장조성사업비가 25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7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며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198억9,3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지방채로서 방금 보고드린 32억8,500만원으로 세입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출의 편성은 총 198억9,300만원을 가지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등 각항은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8억6,100만원, 세출은 자본예산세출로서 역시 8억6,100만원, 세출은 자본예산세출로서 역시 8억6,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0억4,900만원, 사업외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역시 30억4,900만원인데 주산농공단지조성사업에 사고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서 11억1,800만원이고 세출도 역시 11억1,800만원인데 이미 사고이월되었던 고대도 자가발전소 지반시설과 장고도전화사업, 녹도전화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용태의원
‘95년도 본예산의 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가 통합시 발족 이전의 법인격체상실로 이월대상 사업으로 넘어왔다는 지방자치법의 유권해석으로 다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된다고 상정이 됐는데 바로 이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을 몇월 몇일에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적어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고 하면 본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으며 또 사고이월 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텐데 몇월 몇일에 받았기에 회기결정을 간담회에서 정했는데 공고이후 갑자기 본회의에 급하게 예산안을 상정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기획담당관님, 김용태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부의장님께서 저희들의 취약한 마음을 바로 가르켜 주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시는 작년도에 보령군과 대천시 예산편성을 ‘94년도 10월부터 지침을 시달받아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될 단계인 12월 12일에 이 지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천시장도 예년처럼 사고이월 명시를 해도 되는걸로 해석이 됐고 보령군수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전과 같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법상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당초예산에 1,667억원 이외로 조서를 붙여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왔고 사고이월사업은 단체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2월 28일 회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 1회추경예산서에 첨부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같은 번잡스러운 행정요식행위 절차도 있고 해서 그대로 금년말까지 해나갈려고 했는데 상부의 기관과의 해석상 늦었지마는 2회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요식행위이니까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갑자기 전체의 세입이나 세출에 변동이 없는 단지, 예산운영상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갑자기 금번 회기에 부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저희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좀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태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유권해석이 12월 12일 지침이 하달됐고 또 그전에 보령군예산은 보령군예산대로 본예산이 섰고 대천시는 대천시대로 예산의 작업이 이루어진후 본예산을 거쳐서 예산의 통과를 봤는데 적어도 12월 12일 지시가 하달됐다고 하며는 1월 1일자로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대천시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지시를 했어야 되고 관계된 공무원들은 그 사항을 다시 상부에 질의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계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바로 이런 회기가 같은 번거로운 것은 행정의 요식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 했어야 되고 또 행정요식사항을 원한다면 지난번 추경때라도 이런 사항이 이렇게 해서 요식행위를 원하는 겁니다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21조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든 간에 다된 사항입니다만 행정의 요식사항을 위해서 1회추경에 겸해서 첨가해 주십시요 하는 사항이 되어야하는데 적어도 의사일정에 1일간 보령시지방채발행승인의 건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회기안을 잡았고 또 그것이 하루전까지 아무런 의장단회의나 또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않은 절차에서 의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해 준다고 하면 행정의 요식사항을 위해서 의회에서 갖추어야 될 사항도 없이 요식사항을 갖추어도 되는지 그 해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기획담당관
방금 설명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예산편성의 검토의견이 시달된 것을 보며는 사고이월사업은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며는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질의를 해봤더니 사고이월 사업은 통합시에서 승계받은걸로 한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 이월사업의 별도 관리는 법인격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안되고 다시 예산에다 넣어야 된다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판단을 못하고 그냥 지금대로 운영을 해나갈려고 1회추경시까지는 저희가 버티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전체 예산규모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것도 아니고 총 예산만 나가는거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꼭 한번 넣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바쁘게 1회추경예산도 건너띤 상태에서 제안을 하게된 겁니다. 그 점을 저희네가 덜챙겨서 그런 결과가 벌어졌으니까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태의원
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보령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입니다. 행정부의 요식행위를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회기는 정하지 않더라도 이번 간담회를 긴급히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단회의를 요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77건에 대한 이번 회기에 상정해야 된다는 협의가 있어야 당연한데 그것도 없이 갑자기 본회의장에다 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한 이유는 13만 시민이 볼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사항을 알고 법적사항을 지켰다고 해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사항을 오늘 이회기에 상정됐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복의장
김용태부의장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일이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두차례에 걸쳐 양해를 해주십사고 간청을 했고 또 사태가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니 김용태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
알겠습니다.

김성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민헌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석래입니다. 보령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통합보령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며 시민의 애향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민헌장을 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헌장을 정하는 목적은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상호간의 화합 도모는 물론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시민애향의지를 제고하자는 것이고 시민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32일간 현상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가 5건이 돼가지고 이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3월 17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 3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작 1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가작을 가지고 ‘95년 3월 24일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가작에 대한 원안을 수정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보령시시민헌장안을 조례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결정해서 오늘 제안을 한바 있으며 이 조례의 안을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 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시민헌장, 우리 보령시는 드높은 오서산과 우림한 성주산으로 지붕을 삼고 청정한 바다를 세계화의 지름길로 하는 복된 터전이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에서의 알찬 삶을 위하여 이 헌장을 제청한다. 1. 우리는 어른을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정신을 지킨다. 1. 우리는 타고난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룬다. 1. 우리는 자연환경과 조상의 유산을 보호하여 문화의 고장으로 만든다. 1. 우리는 내고장 만세보령을 으뜸가는 관광휴양지로 가꾼다. 1. 우리는 아름다운 이 고을을 지구촌 시대의 광장으로 키운다. 이상 낭독해 드린 보령시 시민헌장조례안을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복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시민헌장조례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