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2-10-10

오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이며,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누런 황금 들녘에서 피와 땀이 베인 노력의 결실을 또 수확의 기쁨에,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로서 만추의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조대 주민들은 하조대 희망들 관계로 깊은 생존의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의장님과 김택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크고 작은 고민 갈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무 해결사로서 임무를 묵묵히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상철 군수님과 고완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우리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안위와 행복한 복지구현을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송이축제에 공무원과 사회단체 그리고 온 군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상경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입니다. 그럼 군정질의입니다. 서울시는 희망들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군 현북면 하광정리 569-1번지에 2009년 6월 30일부터 하조대 희망들 건립계획을 수립 동년 9월 8일 서울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동년 9월 29일에 위번지를 12억 4,800만원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양군의 협의 전 서울시의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양양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15일에 민원봉사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 후 동년 7월 29일에 군작전성 검토협의 수리, 같은 날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 빠르게 4일 후인 동년 8월 2일에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40여일 만에 사업비 44억에 대지면적 6,879㎡ 평으로 환산하면 521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243㎡ 평으로 환산하면 67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허가를 서울시에 취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의심이 시작됩니다. 8월 2일에 허가를 내주고 한 달이 다 찬 29일 후인 같은 달 8월 31일에 현북면사무소에 주민 30여명을 모아놓고 문화관광과의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위법의 문제는 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지만 주민을 또 한번 속이게 됩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은 이에 격분 반대에 몰입하게 됩니다. 허가 전에 이루어 져야할 주민설명회가 허가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간에 어떤 수련원이건 노유자시설이건 자체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연공원법의 위반과 50,000명이 연간 장애인이고 그야말로 감언이설로 포장한 서울시와 양양군이 협조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마을 주민총회에서 황영구 현 이장이 반대투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2012년 9월 10일부터 공사현장 및 양양군청 앞에서 실력저지를 한 달 이상을 생업을 뒤로하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서울시는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3명에게 우편문서로 공갈 협박을 기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조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신 오한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서울시 공무원 유시영은 이 사건 협의신청 전인 2010년 5월 6일 피고를 방문하여 피고 양양부군수 및 문화관광과장 등을 만나 이 사건의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임을 밝힌 사실, 두 번째 2010년 6월 16일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사업목적이 해양재활센터 신축의 운영계획으로 시설유형은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거기에 따른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주요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 재활 및 그 가족지원, 수치료 및 재활운동, 정신수련 등 하절기 무료해변캠프 등 오토캠핑장, 해수재활치료, 세미나 등 장애인복지 연구활동 지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세 번째 2010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허가 신청 내용과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들어 단지 이에 대한 수정만을 요구한 사실. 네 번째 이하 중략하고 구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제71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협의 처분한 사실,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 또는 축소 등의 이유로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은 이 사건의 협의 처분 당시 건축물이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시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협의취소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문이었습니다. 오한석 당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속았다는 말을 금년 9월 14일 주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서울시에 속았다는 것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윗선의 허가지시가 있었는지 와 허가당시 현재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적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건축책임 부서장인 한덕복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관련 건축협의가 민원봉사과에서 최종허가를 하면서 여러 협의 공문이 있었을 텐데 어떤 공문으로 협의 되었는지 와 당시 건축부서는 관련 자연공원법을 알았는지 와 몰랐는지? 알았다면 타부서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몰랐다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직무를 해태 내지는 허가 내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관해 소상히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후임자로서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과 취소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을 말해 주시고, 항소 후 윗선에서 이와 관련 업무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지시사항과 북분리가 대체지가 안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노력한 점 등을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입니다. 현남 북분리와 하광정리 이장, 서울시 복지과장,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 등이 북분리와의 해당 이장님과 주민 일부의 의사일치가 이루어져 80%의 확률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고만규 의원은 북분리가 주민 눈치도 안보고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양양군에 불쾌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체지와 관련 80%가 성사된 과정에서 허가취소 과정을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철 군수님께 질문입니다. 양양군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 양양군의 입장과 하광정리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 대체부지로서의 전제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양양군에 문서 전달을 했습니다. 대체 이전부지를 11월 22일 까지 선정해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한 과정에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중 현남면 북분리 이장과 황영구 하광정리 이장과 부군수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북분리 이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유치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군수님께서도 도와주시겠노라고 말씀이 계셨다는 하광정리 이장의 주장입니다. 그 후 군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알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돌연 허가가 취소되어 하광정리 이장은 억울하고 분하다는 게 이장의 강한 주장입니다. 분명 현남면에서 우리 관광과에 서울시 희망들 관련 검토요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서를 보면 분명 북분리 2-5번지에 조건부 찬성 문서가 현남면장의 서명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해변운영 시설설치, 마을회관 무선앰프 등 마을 숙원사업이 우선 해결 시 찬성한다는 문서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 9월 14일 주민 반대시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양양군이 속아서 하조대 희망들 건축을 허가 했다며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이 항고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을 얘기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마을 일부 주민에게 배상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뒤에 따른 배상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 장애인분들이 군청 점거 농성에서 군수님과 면담을 3일간 요구를 하였음에도 군수님께서는 청에는 출근도 안하시고 외근만 하셨습니다. 이에 주민의 민원불편을 초래 하였고 우리 양양군의 위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의 불신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조대 주민은 한 달여간 컨테이너에서 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 9일 장애인 단체들이 양양군 정문시위에 이어 하조대 공사현장에서 현수막을 불태우고 주민을 협박하는 등 과격함을 드러내고 주민과 대치하고 있었는바 이에 양양군수님은 물론 책임 공무원은 보이지 않은 이유는 하광정리 주민을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군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하조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와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하조대 주민은 이와 관련 모든 문제는 양양군이 원인자임으로 책임자는 군수가 해결 책임지라는 것이 주민의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행정의 수장으로서 양심적으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의장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준비가 되겠어요? 시간 안줘도 되지요?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순서에 오한석 과장님부터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수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문화관광과장이셨던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한 공원사업시행허가협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즉석에서 받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들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2010년 6월 15일 우리군에 건축협의신청서가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같은 월 6월 17일 건축협의를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과 당시 문화관광과로 이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를 이 부분을 검토한 담당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숙박시설로 돼 있고, 또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금 얘기하는 희망들 재활시설로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담당자는 민원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와 상이하기 때문에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건축허가 신청서에 접수된 숙박시설이 맞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서 상의 자활시설이 맞느냐를 민원봉사과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서울시는 6월 23일자로 그 이튿날 이게 자활시설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보완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민원서류는 이호조상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공원 담당자가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에 하조대집단시설 지구내에 용도지구가 숙박시설지구로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만 가능하지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때 담당자는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가 이 지역에다 무슨 건물을 지을 것이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보완서류는 건축협의 신청서의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 이었는데 자연공원법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해양재활센터로 신청서가 협의요청이 있었음으로 건축허가 신청서 내용과 자연공원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목적사업이 불일치함으로 신청서를 재확인 및 수정 정정 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6월 26일 자연공원법시행허가 재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경제도시과장을 했습니다.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군부대 협의 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또 군부대 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군부대 협의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늦어져서 그 후 군부대에서도 이 시설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년 7월 29일자로 공원사업시행 협의를 해 줬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는 지금에 와서 보면 가장 쟁점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자활시설을 알고도 해 줬느냐, 사실 모르고 해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바로 반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서류의 반려, 불허가 처리는 어려운 실정으로 서류의 반려는 서류의 보완이 없을 경우 민원사무처리를 해서 서류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반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6월 22일 보완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이튿날 보완을 해서 접수가 돼서,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이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법에 하자가 없어서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들과 관련해서 그 후에 8월 30일 하조대에 서울시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선을 해서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이게 사업계획서 서류상에 숙박시설이 아닌 자활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건 아니다, 또 저희 군에서도 서울시가 당초에 서류신청한 내용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 후에 계속 서울시와 공방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자활시설이냐, 숙박시설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후에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2010년 7월 5일자로 양양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서 군부대 협의과정이 좀 늦어서 분명한 것은 7월 29일 서류가 완벽하게 숙박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속았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도 의원님들이 저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때 일련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 정제되지 않은 그런 즉석 답변을 하다보니까 혹시 속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지역은 숙박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 하자가 없어서 숙박시설 허가를 해 줬습니다. 서울시는 그 후에 저희가 이게 과연 숙박시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또 서울시에 청문도 하고 해서 우리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 결과 자활시설이라고 판정이 돼서 허가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의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덕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복

한덕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건축협의 당시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는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 건축협의가 2010년 6월 15일 접수되어 검토되고 있던 중 제가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동안 관계 법령에 의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건축물 건립지역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구역임으로 협의전 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있어야 건축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호조에 의한 관계 법령에 의한 각 관계 법률에 관련된 실과소에 조회를 했고, 공원사업시행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한 결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숙박업으로 시행허가 됨에 따라 건축법상 기속행위인 협의를 해주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나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 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를 반듯이 확인을 해서 1개의 법이라도 불가판정이 되면 저희가 허가나 협의, 신고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의 협의는 건축 인터넷 프로그램이라든지 이호조상에 민원협의를 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고 협의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는 양양군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과장 전결로 되어 있으며, 이 민원은 6월 15일 접수되어 8월 2일까지 협의되는 기간이 47일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상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민원처리기간이 지체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최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그 공원법 협의가 7월 29일 통보됨에 따라 자체 내부검토를 4일간에 걸쳐서 관계 건축부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숙박시설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은 그대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현장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이 아닌 부분으로 판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부서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체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하게 이렇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를 해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의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문화관광과장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소 과정에서 후임자로서의 공무원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2월 3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월 3일자로 제가 와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체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박학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부지를 서울시와 현남면 북분리, 하광정리 이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80%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돌연 건축협의가 취소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서류를 살펴보니까 2010년 10월부터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손양면 가평리 외 5군데를 놓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그런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용도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도 안 맞고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장애인 숙박시설을 건축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었는데 북분리 지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원한다 하는 내용도 문서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시의 청문을 2011년 4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그쪽에도 짓는 것이 북분리 주민들이 100%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 숙박시설을 짓는 것이 불부합하다 해서 2011년 7월 28일 공원사업시행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당연히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에서 협의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도 2011년 8월 23일 협의가 취소됐고 여기에 따른 공원시설 착공 연기신청도 불가통보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의장

박상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군수님께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송이축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군정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인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에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오색케이블카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오색케이블카 유치는 양양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차례 국회와 환경부,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양양군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발송하고 부지 현장실사 및 의회 차원에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6월 환경부에 부결 결정이 있었고, 또한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지역 선정 중단 촉구결의안이 국회 상정으로 부결될지 아니면 가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들이 잘 타던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정상철 군수님과 최문순 강원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숙원사업의 완만한 해결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왔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기에 이번 상정은 너무나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모든 일이 의도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그 결과를 맺기까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역선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 아직도 대다수 양양군민들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오늘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과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О 보충질문(오세만 의원)

11시 11분

먼저 오세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의원

군수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하조대는 군수님도 잘 아시다 시피 해군부대, 포연대, 안기부연수원, 공병여단, 세기연수원, 해안대대 등 국가기관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우리 주민은 명사십리 하조대를 지키고자, 생존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의 해변은 낙산해변과 하조대해변이 모범해수욕장으로 우리 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기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서로 배상권 요구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혹 배상권 요구가 온다면 원인자는 양양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으신 건지?
민사가 요건이 응해 줬을 경우에는 양양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건지?
그러면 개인부담을 배상을 해라 이 얘기 십니까?
원인자는 양양군이지 않습니까. 항소하고 항소하고 하는데, 상고하고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대법의 판결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게 된다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양양군에서 책임의지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종결과에 갔을 경우에.
좋습니다. 주민은 서울시장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이 서울시장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신지? 할 의향이 있은 건지? 시도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현북면 하광정리에 지금까지에 수년간에 걸쳐서, 군수님 취임하신지도 해가 바뀌고 그랬는데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련의 과정은 군수님이 직접적인 대체부지라든가, 서울시장과 대화라든가, 정치적으로 풀어갈 논리 해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마을에 마을주민이 모든 대체 안건을 가지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마을 안에서 모두 이루어 져서 대체부지가 어쨌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와라 그러면 군수님 내가 움직이겠다 이거 아니십니까. 먼저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없으면 하세월 언제까지 주민과 서울시가 또 공사업자와 대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농번기에 한창 바쁜 일손을 놓고 아침 새벽부터 대치현장에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아침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군수님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07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 공사현장에 모여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고 저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양양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한분 나오셔서 현장에 나오셔서 어떤 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주민들은 지금 행정을 바라보고 있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을 이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일련의 과정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군수님 인간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예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님, 그 현장에 어제도 말이에요. 장애인 분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우리 관련 현수막을 다 걷어서 찢어서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군수님 보고 받으셨지요? 제가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과 식사를 하신다는 이유로 나오시지 않았고, 나오시던 안나오시 건, 부군수님 이라도 나오셔서 어떤 대안을 찾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 하셨는데, 여기에 어제 오늘 주민과의 대화가 소통이 좀 안됐다 하는 점에서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은 이겁니다. 군수님이 나서서 기대던 아니던 얘기를 해 주시고 내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지금 당장 대체부지가 없더라도 정치적으로 풀어서 1년을 유보하겠다. 먼저 군수님이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군수님 실에서 22억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겠다, 서울시가 22억이 뭔 돈이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대안이 있던 없든간에 주민 보고 대안을 찾아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부지는 양양군에서 찾아 주어야 됩니다. 주민이 뭘 압니까. 양양군유지가 어디가 해수욕장인지 어떻게 압니까.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19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을. 그러면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주민의 바쁜 일도 못 다니고 하시게끔 하면은 군수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야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주민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송이축제 기간에 군청 로비에서 공사를 못하게 주민이 너무 힘들다고 건의를 하시니까 행정에서 나서 줄 수 없느냐고 우리 모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이 그건 그거는 검토해서 어떻게 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주민이 지쳐서 쓰러질 때 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공무원은 아예 손을 놓고 계신건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식으로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기웅변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군수님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주민이 서울시와 사업현장에서 대치를 해야 됩니까?
군수님 마음에 어린 충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보다 모든 게 행동입니다. 옛 속담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이 우리가 주민이 시위를 하고 그전에 대체부지가 나왔을 때부터 서울시장과 도지사님도 좋습니다. 도지사님과 같이 가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1년을 유보해 달라, 2년을 유보해 달라, 우리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장애우들과 함께 멋있게 한번 가보자 하면 서울시에 22억은 남아 있는 거고, 국비 22억은 언젠가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서울시와 접촉이 한 번도 없고, 또 주민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대시 면이 안보이고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법에 의거만 하겠다라는 게 전부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은 누굴 믿고 어떻게, 우리 주민이 선출한 군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장으로서의 부군수에게 하달을 하던지, 마을에 나가봐서 상황종료를 하던지, 빨리 빨리 정리를 해봐. 과장급 이상이 나온 분이 한분도 없잖아요. 나오면 뭐합니까. 뒤에 뒷짐만 짚고 방관만 하는데.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군수님. 주민이 불만을 가지는 게 이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싫은데 다른데 가라 이건 좋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송이축제 기간에 북분 이장을 모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체부지 용의가 아직까지 있냐?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어떤 당근을 가지고 오면 한번쯤은 거절을 하겠다, 존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주민을 북분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설득을 한 명 한 명 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북분리에 어떤 당근이나 사탕 같은 것을 던져 주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해라? 제가 이장이래도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면. 그러니까 거기 기반이라든가 거기 숙원사업을 우리 양양군에서 해주고 서울도 해주고 같이 받아서 일을 해보고 일을 해보자라고 군수님도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서울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하겠다 푸는 과정에서 보호지역을 풀겠다, 1년에 풀 테니까 서울시와 같이 환경부나 기타 관계부서에서 정부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윈 윈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모색을 하셔야지요. 서울시 안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08시 10분경에 공사현장감독이 서울시 김중겸 건축부 복지시설과장입니다. 이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서울시장께서 군수님께 전화를 하셨다는데 분명 하셨다는데 양양군은 거절을 했다 안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증거불충분 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민이 분명히 녹취가 됐습니다. 하는 거를. 김중겸이라는 복지시설과장 얘기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고만규 의원도 그렇고 이 김중겸 복지시설과장도 그렇고 서울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돌불연이면 불생연이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기록을 그거까지 할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군수님, 저는 맞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오늘 과장이 아침에 8시 10분경에 분명히 이용기 위원께서 녹취를 했는데 이런 감언이설 이던 아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군수님이 아니시라니까 저도 믿겠습니다.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적으로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나와 있고 주민들의 배상금 문제 어제 장애인협회 소위 꽁지머리라고 하는데 그 분이 와서 주민들에게 크게 공갈협박도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배상문제 3,000만원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겠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보다 여기서 그렇게 안가도록 하겠다는 게 군수님의 답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님?
안가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민과 대화 좀 나누시고 현장에 부군수급이하 서기관급이 나오셔서 지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군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희망들 사건 관련 앞으로 해결 방법은 부군수님이 행정가로서 어떻게 소신껏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군수님도 뚜렷한 답변 없으시고 부군수님 더 그러시고, 검사품의를 받고 대법원에, 지금 검사지휘를 다 받았습니까?
접수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어떻게 우리가 승 할 것 같습니까?
부군수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1심, 2심이라든가 대법까지 우리가 갔는데 문제는 서울은 비전인터내셔널이라는 변호사 6명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에는 한준희 변호사 입니까? 고문 변호사님 하나로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변호사 같은 이런 분을 하나 놓고 양양군이 이기겠다 법리 검토로 이기겠다. 어떻게 보면 앞에 시위현장에 현수막이 있었습니다만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면 정당하게 대시를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 동내에 판잣집 철거하는데 소송 들어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먼저 대법 패소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져라. 대법에 가는 거는 책임을 져라 패소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 여부에 대해서.
좋습니다. 향후 오늘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희망들 관련해서 대체지라든가 모든 기반여건을 TF팀을 구성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침식사에 맨날 반찬이 올라오듯이 저희 집은 김치가 매일 올라옵니다만 매일 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뭡니까, 돼지고기도 좀 쓸어 넣고 고기도 넣고 마늘도 찧어 넣고 양념을 가미해서 실질적으로 맛을 내란 얘기죠. 어디인지 찾아내야지,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이거는 맨날 행정 낭비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 말보다 행동이 우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론을 암만 100번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맥아더 장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전에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계태세 아닙니까? 이런 경계를 지키셔야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관계공무원들 주민들이 얘기하고 이러면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도 이진호 군수님도 계실 때 애기를 했습니다만, 군수님을 눈을 멀게 귀를 어둡게 하시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셔야지, 군수님도 거기를 직시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허위 보고라고 까지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가령 허위보고를 군수님께 했다면 군수님은 잘 모르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설령 잘못 됐으면 군민한테 싫은 소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군수님 에게 전달보고를 하시도록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예스맨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을 그런 상이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 상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의장

오세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О 보충질문(김현수 의원)

11시 36분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에서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색케이블카 정말 미래전략과는 케이블카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분명히 만날 때는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에 보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노위에 상정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야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고 보십니까? 군수님은?
그런데 군수님 말씀은 확답 받으신 건 뒤에 얘기고 먼저 앞에 말씀이 이것을 홍영표 의원이 상정 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돼서 상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본인의 생각은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상정안이 아니고 야당에서만 올렸기 때문에 야당에서 폐기하면 폐기하는 거지, 여야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자동 상정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이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에는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가 포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안했기 때문에 상정됐는데 그것을 여야가 합의가 안돼서 상정됐다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군수님 생각과 제 생각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상당히 견해가 다른 거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린 거라면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섞여서 상정된 거라면 여야 합의하에서 폐기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야당의원, 민주통합당 의원만 거의 26명이 서명을 해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폐기하려면 민주당에서 상정되기 전에 그것을 빼 가면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여야가 올라와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올려놓고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자동 상정된 거 아닙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라 야당에서 올린 쪽에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했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저희 회부하는 소식통을 듣고 군수님이 섭섭하다고 홍영표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이것은 자동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자동폐기는 언제 되는 겁니까?
19대 의회와 19대 국회가 같이 하는, 생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대 의회가 끝나는 날 이것도 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 이게 환경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자동 상정됨으로 인해서 법안 심의로 넘어갔죠?
법안 심의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죠, 환노위 위원장이 신계륜이고, 법안 심의위원장은 김성태라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신계륜 위원장 밑에 홍영표, 김성태 간사가 두 분이 있는데 이게 환노위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법안 심의로 넘어갑니다. 법안 심의로 넘어가면 김성태 법안 심의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민주당 군수님, 민주당 도지사님이 민주당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을 설득 못해서 상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넘어간 그 일을 책임지고 폐기 시키겠다? 이건 믿을만한 얘깁니까?
민주당에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반대가 심하니까 상정해서 케이블카 중지하는 결의안을 내 놓고 상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한거죠. 환경단체에도 할 말이 있죠. 이제는 그 칼이 공히 법안 심의회에 넘어 갔으니까 이제는 김상태 의원 쪽으로 넘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위에 분들과 얘기를 해서 이거를 폐기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누구를 몇 번이나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정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상정된 것을 민주당 쪽에서 해결 못한 것을 새누리당으로 넘어 갔는데 폐기 시키겠다?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 국회 끝날 때까지 있겠다는 얘기지,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답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도지사님을 비롯한 수뇌부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의장

김현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희망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과 답변을 보니까 대안이 전혀 나올 게 없을 거 같은 이런 대안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사 착공계를 우리군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법을 어겨 가면서 공무원이 다칠 수 없으니 막을 수가 없고 주민들은 막아요. 서울시에서 공권력을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법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함께 마음만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공사 착공계를 안 내도 접수한 걸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은 계속 막으려고 하고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공권력 요청을 하면 행정 경찰서에서도, 공권력에서도 지금 주민들을 생각하고 상생의 관계를 하기 위해 처음에 공권력을 신청했어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더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양양군에서 허가를 당초에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대체부지도 답변 내용에 보면 대체부지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만 기다리는 것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군 변호사님도 대법원에 해야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도 접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이것을 책임 있게 서울시 관계자들과 어쩔 수 없이 대법원에 우리가 3심을 요청해 놨으니까 상고를 해 놨으니까 그때까지만 이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고를 해 놓은 것을 취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 같은데 아까 오세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좀 만나 보시고 해서 공사가 상고 끝날 때까지라도 좀 참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 건축허가 취소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는 허가신청이 적법하지 못해서 취소를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했다면 할 게 없는데, 적법하지 못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4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