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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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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덕희입니다. 임시회 집회 요구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회 보령시의회도 임시회의는 10월31일 김주성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를 하여 11월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11월4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를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회기내 의사일정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위원을 선출하시고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되 금일 오후 2시부터 11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된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시고 11월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심사를 마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1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접수된 안건으로는 ‘96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7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외 5건의 조례를 10월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보령시장의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11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임홍재의원님과 최병걸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 답변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동일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만세보령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박병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제1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지원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고 세출의 기존예산중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 및 각종 회수경비의 추가소요 등 기본적경비를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비 내시액계상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비 그리고 자체사업 법적 필수경비 조정과 불요경비의 세출조절,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는 예산규모는 35억4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0억2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4억8천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는 2,405억2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87억1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18억6백만원입니다. 기정 대비 10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60억2천8백만원은 지방세가 15억7천5백만원으로 주민세가 6억원 재산세가 1억원, 자동차세 4억원 담배소비세가 4억원 과년도수입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6억6천7백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11억2천만원과 임시적수입 5억4천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과 보조금 22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계상은 총 60억2천8백만원입니다만 일반행정비가 12억4천백만원 사회개발비가 39억3천백만원 경제개발비가 8억9천만원 민방위비가 1억2천백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5천5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사업은 지역경쟁력제고 및 활기있고 희망찬 농어촌건설에 6억5천백만원으로 활어위판장시설에 5천5백만원 방조제보수에 1억원 소류지준설사업에 1억2천만원 대신동 소하천정비사업에 1천5백만원 흥덕 명천 3통 소하천정비에 1천5백만원 등 16개소의 숙원사업과 문화예술관 체육지원비에 1억7천2백만원을 김좌진장군묘소주변정화사업 1억2천5백만원 게이트볼장 시설 1천만원등 5개사업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7천2백만원입니다만 죽도공유수면매립시설설계비 1천2백만원 굴축제행사비 천만원등 5개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밝은 사회조성에 12억5천4백만원으로써 비닐하우스 수해복구 1천3백만원 호우 및 폭풍피해복구 1억7천백만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3천만원 버스승강장보수가 3천백만원 동대교우회도로개설에 천2백만원 등 17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푸르고 쾌적한 청정보령 보존에 28억5천9백만원입니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에 7억5천2백만원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19억2천만원 주교 창미국교 앞 하수도 및 블록 시설에 천9백만원 쓰레기매립장이주마을진입로포장 2천만원 등 9개사업비와 도농 균형있는 지역개발비 13억2천5백만원으로써 대천초교에서 농조간 도로포장사업비 3억원 웅천읍 대창리 암리 및 배수관시설 천2백만원 오천면 원산도리 마을진입로포장이 2천5백만원 청라면 황룡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대관26통 농로포장이 2천5백만원 그리고 천북 장은1리 마을안길 석축사업비 2천만원 미산 도홍리마을포장 천만원 남곡3통 진입로포장 2천만원 대천23통 도시계획개설공사 3천7백만원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39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될 행위로는 96양여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왕에 개설된 도로를 포장하여 시민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양여금사업비로 상환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시행을 시행코자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 5억4천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총 24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시정에 꼭 필요한 경비와 소규모적이면서도 시민의 권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오나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신후 11월8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건처리중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잠정적 합의에 의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케 되어 있는 바 각 상임위원회별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병찬의장

김충수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착오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장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므로 시 재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될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안건의 효육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오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찬의장

김장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한호석의원님, 최병걸의원님, 최익렬의원님, 김장환의원님, 조현국의원님, 김주성의원님, 천옥석의원님 등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8일부터 11월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일정동안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상호 원만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