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22회 제1총무위원회1997-06-17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지난 1월 30일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4개월 반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출된 조현국 위원님께서 그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의원간의 협조 등 많은 공로가 있으나 6월 5일자 일신상 이유로 의원직을 사직한 관계로 간사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4일자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 20일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3일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15일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5월 29일자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과 6월 10일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자 1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가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바 있으므로 호선방법은 위원여러분께서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제일 연장자이신 정행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박수만 위원님께서 정행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행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정행철위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위원장님을 보필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을 적에는 모든 일에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있는 박수만 위원님을 간사로 모시는 것이 총무위원회의 빛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도 있거니와 그밖에 연령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으로서 간사를 역임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두가지 간사직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공무원도 계시고 회의를 방청하는 방청객도 계신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행철 위원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김장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박병찬 위원님께서 김장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도 사양하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정회하여 협의한 결과 간사로 정행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정행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행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행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행철간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한 항상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부족한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부족하고 덕망은 없지마는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정행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잔여기간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어제의 귀중함과 내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진흥과의 명칭과 소관 업무간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취급업무를 시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친근감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해서 과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정신을 재점화 시켜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국민정신으로 재집결하고 또한 자연보호업무가 충남도청의 도의새마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개선조직별로 사무를 일치시키고자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과 설치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 따른 해양수산관련기구 및 인력보강권고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보호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국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충청남도 직제규칙을 지난 11월 1일 승인 받았으며 또한 시.군 해양수산관련기구 및 인력보강권고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현행이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제3항에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를 도의새마을과 분장사무로 고치고 제9호 자연보호업무를 삭제하고 제5조에 사회산업국의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그리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7호 해양오염방지업무를 자연보호업무로 그리고 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과 같다에서 신설을 해서 해양오염방지업무로 변경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셔서 시정의 여러사람이 편안히 알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경영사업소의 일부 계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홍덕동 관내에 최근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급증 흥덕동에 계를 시설하고 정원 증원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정원을 98명에서 96명으로 2명을 줄이고 읍.면.동 정원을 343명에서 345명으로 2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기구설치승인을 기왕에 도로부터 회신받아 처리됐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제111조에 관련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정원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사후 사업소의 98명을 96명으로 제5호 읍.면.동 343명을 34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6년 이상의 경우 연가일수가 최고 23일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금은 최고 받을 수 있는 날이 20일분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일에서 3일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연가를 2일 별도로 가산해 주는 제도로서 연가일수가 20일이 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라항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가는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마항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한 기간동안에 공가를 하도록 신설했고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율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3조에 일광절약 시간제를 했을 시에는 그 실시시간의 종료일이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6조2항의 신설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고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답변사항이고 제18조2항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것을 근속기간이라는 용어를 재직기간으로 고쳐가지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무원 제23조제1항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에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3항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연금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호를 신설했는데 당해연도의 결근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계산한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도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제19조에3항을 신설해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시간제를 채택했고 제20조2항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없는 연가는 1년에 6일을 초과하면 7일 됐을 경우에 하루는 병가로 인정을 안해주고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됐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1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의 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공가부분에 있어서 제8호를 신설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특별휴가를 해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바꾸었고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그리고 제9항을 신설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에 있어서 1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고쳤고 제27조에 겸직허가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정리를 했으며 제5장 정치운동난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치운동난이 없었는데 정치운동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복무조례가 기왕에 왔었습니다마는 좀 늦게 시행돼서 의원님께서 본 안을 통과해 주시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호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소의 위치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두도록 했고 지도소의 주요업무를 정했는데 주요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 토양비료 병충해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또 농업경영개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1조 및 ‘97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설치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도소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2.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개발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앞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분장사무조정은 자연보호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였으나 도의새마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개선조직별로 사무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과명칭 변경은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변경은 사회과와 명칭이 유사하여 민원인들이 분장업무 혼란으로 민원의 불편과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과거 새마을과에서 분담한데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의 변경은 중앙의 해양부가 발족됨에 따라 중앙과 도청과의 업무 연계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의 분장사무 조정과 과명칭 변경은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관련법규는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흥덕동 관내에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경영사업소의 인원 56명 중 2명을 감하여 읍.면.동 정원에 2명은 증가시키려는 것으로 현실에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앞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관련복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공무원을 전환됨에 따라 ’96년도 제1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거 지도직 정원 44명,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소 37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 조직과 같이 농촌지도소설치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건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박병찬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토요전일근무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토요근무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지 구분이 안가는데 사실 결재권자가 없을때는 그날은 결재를 누가 합니까? 과장이 없다면 계장이 직무대리로 결재하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주에 결재를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박병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 사항을 의무적으로 토요근무제를 해라 마라를 아까 조례에서 나온 것처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2년여 동안을 계속해 오다가 지난번에 경쟁력 10%줄이기 차원에서 정부에서 1차 이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토요근무제가 아닌 일반근무를 할려고 검토도 됐고 우리시나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행한 안을 지금 조금 불편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거두어 들였을 때 행정의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근무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면 사실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융기관 모두 따라 주며는 시민이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 행정기관은 전일근무제를 하고 다른 기관은 1시가 되면 끝나고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결재사항도 국장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과장 책임하에 하다 보니까 업무시행 하는 분야에 있어 실질적으로 밑에는 근무하는데 행정의 계속성이 결함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결재를 미리 받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다음날 받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는데 장단점이 비교측면에서 경미부서에 있는 부서의 사람들은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장단점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

어느 쪽이 편리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더 해야될 것이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농촌지도소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둔다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지소를 두는데 지소는 조례가 없어도 지소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지소는 상담소라고 해서 조례에 있는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박병찬위원

포함이 안되는데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도소의 분소를 조례로 지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규칙으로 상담소, 지소 같은 것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선 지도소만 설치조례를 만들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호석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에 보면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로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연가라고 하면 반일의 연가가 의미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이대로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의 행동반견이 아주 많이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과에서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근부도 안 만들어 놓고 했었는데 공직의 여러 가지 관리 단속 측면에서 한사람 앞에 1년동안 움직이는 사항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정리하여 결재를 받고 나가고 해 가지고 카드 하나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오전에 외출을 달고 시내도 다니는데 그런 사항도 시간단위로 해 가지고 그 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하루가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부의장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봐도 주무부서인 총무과나 관리를 하고 있는 각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일반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받을 려면 결재선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연가가 확정이 됩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지금은 직급별로 틀린데 직원들은 관내출장은 과장님까지 받고 연가를 얻을려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도록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일반직 하부직원들이 반일 연가를 얻기 위해서 국장님 결재까지 받아가면서 연가를 간다는게 결재권자도 번거로울뿐더러 또 반일연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과연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없고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시가 그대로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사실 담당과장님이나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26조 신설정치운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신설해 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전에는 제5장이라고 해 가지고 정치운동난이 없었는데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있습니다. 제27조에 보면 정치적인 행위 제1항에 법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정치적인 행동으로 돼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연말연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봤을 적에 설명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행위를 하고 싶다는 것이예요? 그럴 경우는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아니지요. 공무원이 승낙을 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정치적 행위라고 한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정안에 세세하게 원래의 조례가 다 나와가지고 설명이 돼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 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흥덕동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집중 신축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인원의 증감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는 기술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사업을 일괄 설계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내려보냅니다마는 현지 실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면단위는 기술직공무원이 정정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소규모사업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6개동 단위는 기술직이 한사람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기술직의 출장이라든지 현지 확인절차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시일이 경과되는데 2명이 증원되는데 그 중에 기술직공무원 1명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기왕에 조치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동사무소에도 기술직이 점차적으로 1명씩은 배치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놨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천옥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부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례 중에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중에서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고 기정 돼 있는 것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지역과 군지역이 그전에 농촌지역이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어서 그것을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1년이상 거주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으면 50% 감면해 주던 것을 사용승인일가지만 등록증을 교부받아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만 감 혜택을 주었는데 승인 받은 사람까지도 감면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에서 당해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 준칙이 시달돼서 입법예고 과정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 및 참고사항 등은 세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농어가주택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에는 동지구의 부속토지는 993㎡이내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과 일치하지 않아 균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제2항은 도시계획법상 제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와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제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토록 신설한 조항으로 앞으로 예상된 개발제한구역내 도심지간 문제의 결과 제한구역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정이며 안 제19조제2항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 시장의 유통편달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및 기존 시장의 상인 중 5년이상 업적한 상인이 본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에 따른 조항을 감소시키고자 기존 상인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조항을 확대하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동참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장관의 표준안이 시달되므로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고 또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한호석위원

시장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50/100을 경감해 준다는 조항인데 사실상 우리 시에도 시장을 재개발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할려고 해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자율적이라든가 또는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일 것입니다. 재개발 측면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어도 좋겠지마는 어떻게 생각하며는 시장상인들이라는 것은 영세상인이라든가 업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내 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재개발 건축물을 취득했을 경우도 감면해 주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 내용이지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일단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비에서 취득한 사람에게 50%를 감면해 주는걸로 되어있고 나중에 개발 후에 취득한 사람도 취득 당시일부터 5년간은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당연히 감면이 되지만 가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을 하면서 상인들이 점포 하나를 달라고 요구조건을 내걸면 그 사람들이 점포를 하나 다시 취득했을 경우도 5년간 세금이 감면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만 목적에 두고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이 지연되는 걸로 판단돼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주무과에서 보고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유재산시행령이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용 공장용지라든지 공업단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사업용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의 인하입니다. 현재는 토지사용요율이 ‘9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는 25/1000를 적용했고 또 ’81년 4월 30일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는 50/1000을 사용료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연도의 제한이 없이 무조건 25/1000로 조정한다 즉 인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생략드리고 검토사항은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을 자세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잡종재산을 공장부지로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 농공단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는 25/1000인데 ‘81년 이후하고 똑같은 거네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이것을 토지사용요율을 인하를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추진 및 대천해수욕장 이주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한 어항의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5년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이를 매각하고자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가 4,413㎡와 건물이 4,356.45㎡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는 신흑동 915의 51번지가 되겠고 건물은 역시 동번지상에 있는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내용에서는 처분되는 재산의 내용을 열거해 논 사항이고 7-4의 매각대상 재산목록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저희가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어항 시영아파트 임대기한이 ‘91년 11월부터 ’96년 11월 5년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 4,312㎡와 건물 4,356.45㎡를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 매각금액의 산출기준은 토지는 ‘96년도 공시지가로 건물은 ’96년도 과세표준액에 의거 산출이 된 것이며 매각 승인후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분양가격은 ‘96년 11월 21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한 금액으로 평당 131만5천원으로 결정되어 매각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김장환위원

얼마전에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갔었는데 가격이 13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으면 이 금액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일단은 여기에서는 관리계획상 매각을 요청한 사항이었고 가격문제는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가격문제에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소 비싸다 라고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타지역이라든지 현재 건축물 신축의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고해서 결정하여서 그렇게 큰 갭은 없다고 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평당 131만5천원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가서 볼 때는 100만원 선으로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건데 우리들이 심의해 주면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물론 임차인들하고 매매계약 하는데서 뭐하지만 우리는 처분이나 승인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31만5천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보수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매매가 된 후부터 본인들이 책임을 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수해 주고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거 아니예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자보수가 다 됐고......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자보수가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되고 지반이 다 가라앉고 벽이 금이 갔어요. 보수를 다해주고 평당가격을 얼마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서 완전히 살게 보수를 해달라는지 이것도 모르잖아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저희는 처분에 대한 승인만 요구하는 것이지 실지로 처분할 때의 과정에서 일어날 일은 해당 과에서 어떤 규정이나 안을 가지고서 절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토지는 1건이고 건물은 4종류로 나온 모양인데 소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관리계획이라도 국공유재산의 가액을 따질때는 실지 판매될 수 있는 간접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과표로 산출한 겁니다. 이 금액이 팔고 매각된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2억916만8천원이 공시지가지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맞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감정의뢰를 한겁니까?
옥석

천옥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어항 시영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한 금액이 있지요? 금액과 현재 131만5천원을 매각해야 가격을 상환할 수가 있나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 직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131만5천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을 고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지 입주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100만원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조정이 될려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131만5천원을 의결하면 그 가격을 받아야 되나요?
종하

김종하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이 재산을 매각하는데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지 금액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전국 기초의회의원 합동세미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6월 18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