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어제의 귀중함과 내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진흥과의 명칭과 소관 업무간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취급업무를 시민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이용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친근감도 있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해서 과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정신을 재점화 시켜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국민정신으로 재집결하고 또한 자연보호업무가 충남도청의 도의새마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개선조직별로 사무를 일치시키고자 사회진흥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과 설치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 따른 해양수산관련기구 및 인력보강권고에 따라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보호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로 조정하고 사회산업국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충청남도 직제규칙을 지난 11월 1일 승인 받았으며 또한 시.군 해양수산관련기구 및 인력보강권고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현행이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제3항에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를 도의새마을과 분장사무로 고치고 제9호 자연보호업무를 삭제하고 제5조에 사회산업국의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그리고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제7호 해양오염방지업무를 자연보호업무로 그리고 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과 같다에서 신설을 해서 해양오염방지업무로 변경코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셔서 시정의 여러사람이 편안히 알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경영사업소의 일부 계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홍덕동 관내에 최근 아파트신축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급증 흥덕동에 계를 시설하고 정원 증원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정원을 98명에서 96명으로 2명을 줄이고 읍.면.동 정원을 343명에서 345명으로 2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기구설치승인을 기왕에 도로부터 회신받아 처리됐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제111조에 관련됩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정원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사후 사업소의 98명을 96명으로 제5호 읍.면.동 343명을 34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성실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현행 복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등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6년 이상의 경우 연가일수가 최고 23일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금은 최고 받을 수 있는 날이 20일분만 받기 때문에 나머지 1일에서 3일분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연가를 2일 별도로 가산해 주는 제도로서 연가일수가 20일이 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라항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중 연가는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마항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한 기간동안에 공가를 하도록 신설했고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율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3조에 일광절약 시간제를 했을 시에는 그 실시시간의 종료일이 다음날부터 10월말일까지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는 기왕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6조2항의 신설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고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답변사항이고 제18조2항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것을 근속기간이라는 용어를 재직기간으로 고쳐가지고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무원 제23조제1항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에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3항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연금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삽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3호를 신설했는데 당해연도의 결근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계산한다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도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제19조에3항을 신설해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시간제를 채택했고 제20조2항에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없는 연가는 1년에 6일을 초과하면 7일 됐을 경우에 하루는 병가로 인정을 안해주고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고 됐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1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의 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공가부분에 있어서 제8호를 신설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고 특별휴가를 해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바꾸었고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그리고 제9항을 신설해서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에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에 있어서 1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로 고쳤고 제27조에 겸직허가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정리를 했으며 제5장 정치운동난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치운동난이 없었는데 정치운동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복무조례가 기왕에 왔었습니다마는 좀 늦게 시행돼서 의원님께서 본 안을 통과해 주시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호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소의 위치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두도록 했고 지도소의 주요업무를 정했는데 주요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 토양비료 병충해 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또 농업경영개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1조 및 ‘97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설치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도소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 2.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개발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