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익렬 의원 발언

최익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원활한 임시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와 참여속에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회발의 안건이 6월 9일자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6월 10일자로 각각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하도록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상정된 안건들의 설명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보령시의회공인중 직인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인의 관리 및 관리자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인사용을 위원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의정계장과 관계책임자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4항을 신설하는 제2항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위원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6조제1항에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 간수한다를 공인은 의정계장 및 관계부서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와 제2항에 광인관서자를 공인관리자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내용 중에 잘못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조례를 조례로 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증거서류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9조제2항 중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서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률 또는 보령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여기서 굳이 보령시조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례로만 해도 보령시조례로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정을 하고 18조제2항에서 1항에 보고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 서류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서류가 아니라 증거서류가 되겠습니다. 중요근거서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얘기하나 감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리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지기 때문에 증거서류로 바로잡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이 96년도 12월 31일 되었고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제한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이 97년 4월 28일 개정되어 여비의 인상 및 회의수당 및 지급관련 조항과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해서 조례계명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32조에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의수당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제명도 32조의 조례제명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고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은 97년 4월 28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지급대상조례 중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오천면 외연도 외 7개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제명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돼 있는데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제3조 회의수당은 제3항에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오천면 도서지역 중 별표3과 같다고 해서 도서지역 중에서 외연도 외 7개도서를 원격지회의출석지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제한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개정중 해 가지고 별표1에 2호의 인천시란 다음에 충청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라북도 중 부안군란 앞에 군산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충청남도 보령시 해서 오천면 외연도가 을지고 호도, 녹도, 원산도,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가 병지가 되겠습니다. 4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공포되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이 되겠고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고 됐는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내여비규정 여비증액표가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규정에서 여비로 바꾸고 숙박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여비조례도 이와 일치하도록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비조례가 국내여비조례를 금액 같은 경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제3조3항에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이 지정될 때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2항에 원격지회의출석비는 별표3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에 대하여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숙박료, 식비의 3분의 1 및 교통운임 중 대천항으로부터 해당 도서까지의 선박여객운임을 지급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페이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원격지출석회의 및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에서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출석회의 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인 도서지역 연고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밑에 표를 보시면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는 별표6의 지방의원국내여비지급 범위에 의한 교통운임, 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로 못박아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제7조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시 여비는 제1항에 아까 말씀드린 용어를 정정한 내용입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의회와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관계공무원 범위 중에서 시장을 삭제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 범위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에서 1항 시장, 시장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자, 사업소 과장급 이상, 읍.면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생략드리고 개정안에 보시면 1항을 부시장으로 하고 2호를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는데 이유는 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으로 해서 1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의회에 스스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명시가 돼 있고 2항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하셨듯이 우리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출석요구 하는 내용입니다.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관계공무원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관계공무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는 시장도 관계공무원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잘못된 규정으로서 시장을 부시장으로 고치고 밑의 보조기관인 과장급 이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고쳐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고 오늘 심의하시게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최익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조정해야 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사항개정안에 보면 보령시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에 규모를 제외하고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조례는 보령시에 만든 조례에 속해야 할텐데 보령시를 빼야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아까 설명말씀 드릴적에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령시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는 이런 조례로만 하더라도 전부 우리시 조례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보령시를 넣는 것은 불필요한 용어를 넣는걸로 되어서 조례로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의 현황에 보면 관계되는 법령 또는 보령시조례라고 되었는데 법령도 보시면 대한민국법령이라 않고 법령이라고 하면 알 듯이 보령시조례만 의제하기 때문에 조례로만 명시해도 다른 시, 군의 조례가 아니고 우리시 조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를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조례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안된다는 뜻입니까?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부시장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당연히 자치법에서 출석대상자로 명시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시장은 당연히 명시돼 있고 관계공무원만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만 조례로 한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장을 부시장으로 되는데 어떻게 개정사항이예요?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37조 4페이지 보시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석을 시킵니다. 37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석 답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은 37조에서 규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써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애매한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출석대상자로 되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만 할 수도 있고....

김종현위원
어제의 본회의장 같은 인상이 됩니다.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총무국장이 대답을 했는데 이 조례를 해두면 무조건 시장이 총무국장이 대답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는 아주 불성실한 거예요. 방청객이 있어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10번이라도 나오라고 한다면 나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의원모독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시장은 마음대로 부시장보고 하고 부시장은 실,과장한테 해서 자기들이 개정조례안에 비준해서 마음대로 지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되고 원안대로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또 조정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토론할 순서이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부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도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전문위원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9억8,6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6,001만3천원보다 2,692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으며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관한 필요한 법적경비 및 필수경비로써 인건비 444만원 경상적경비 848만원 자산취득비 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대비 주요증가 요인을 보며는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었고 당초예산에는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인상된 금액이 국가로부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 인쇄비 의회수첩과 회의록발간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용차량 대폐차가 되겠는데 내구연한이 현재 초과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97년도 제1회추경 지방제운영예산은 당초대비 10.4%가 증가된 경우로서 법정기준경비 부족분 및 미계상분을 계상하고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익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의정계장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예산은 당초예산이 9억6,001만3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은 2,692만원에서 1회추경까지 9억8,6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7년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일용인부임이 1일 17,500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500원이 인상된 예산으로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본급, 상여금, 휴일차근무수당이 1일 1,500원씩 인상되다 보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한 내역입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의회수첩 예산과 회의록발간비가 되어 있는데 의회수첩 예산은 96년도 2기의회 출범때 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다시 의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수첩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예산은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발간비는 소요한 금액은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확보했었고 이번 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상 5백만원 밖에 반영시키지 못했고 이것도 앞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확보해야될 금액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기관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써 본 예산에 2분이 1이 계상됐습니다. 반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반을 더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정액입니다. 57페이지 재산취득비에 승용차 대폐차가 당초 의전용차량이 2천4백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2천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승용차 대폐차 업무용차량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천3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중에서 의회소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익렬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승용차대폐차 천3백만원은 당장 바꾸어야 됩니까?
문회
구문회의정계장
업무용차량의 경우에는 기한이 6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어째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웠나요?
문회
구문회의정계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김주성위원
위원님들 사업비 같은 신규는 일체 못 들어가고 추경에 차를 바꾸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문회
구문회의정계장
기존차량 1421를 폐차시켰어야 되는데 상당히 노후 됐었고 의장님 타시던 3500번은 기존연한이 5년이고 업무용차량은 6년 타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한이 똑같이 끝났는데 차량의 상태가 1421호는 상당히 나빴고 위원님들을 모시기에는 차량이 너무 낡았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3500호를 더 타다가 폐차를 시키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시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도 다른 것은 일체 못하고 있는데 차 같은 것은 조금 더 타고 본 예산에 세운다든지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문회
구문회의정계장
CC가 틀려서 빨리 폐차를 시켜야 합니다.

최익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