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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25회 제2본회의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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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의정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해 주신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여러분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의사계장

오늘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협의 작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11월 26일 김장환의원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부터 이틀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11월 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2건의 조례안이 재의요구 되었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제2항과 보령시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통제등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의안심의와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평가와 행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안을 제시할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동안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에 있어서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이고 사업소는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특별위원회현황 및 감사반 편성은 본의원외 14인으로 구성하며 업무보조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 세부일정으로 감사기간 동안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되 11월 28일에는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 순으로 실시하고 11월 29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과등 4개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를 쉬시고 12월 1일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등 5개 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등 5개 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12월 3일에는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보건소, 농촌지도소등 2개 직속기관과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에는 시설경영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 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요령과 6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 받은 국가 및 도사무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의 피감사공무원 선서문과 중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문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필요한 내용인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나와있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협의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종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청취하신 감사계획 안건에 대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도 생락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효하여 김장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올바로 이끌어 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시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기간은 97년 12월 5일과 12월 6일 양일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장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의원님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자 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10월 27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재의요구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제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56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충남도에 결과를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2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령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충남도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됬다고 해가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남도로부터 11월 10일자로 재의 요구토록 유리시에 시달했습니다. 시에서는 재의요구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11월 13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내용은 생략하고 재의요구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총 29개항의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도의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의 조문은 29개항중에서 제21조제2항에 대해서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중 29개항의 조문중 제21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등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의가 제기된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문내용중에서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로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라는 이 규정이 상위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위법률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4항에는 과태로 처분에 불목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이 상위법에 돼있습니다. 제21조제2항에 재의요구된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관할법원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상위법에 잘못된 사항이고 이 규정을 달리해가지고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재의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결된 조례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때에만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규정한다고 한 조문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의 위반사항이고 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분석돼 있고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돼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본조례를 재의요구 한것입니다. 두번째 보령시영세민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개항의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제정됐습니다. 문제는 제1장 총칙 제2조의 기금조성사항의 문제규정으로 심의됐습니다.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 시장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된 자금 두 번째 기부금등 수입 세 번째,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조항 중에서 제1항 제2호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관련사항은 상위법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상위법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처한 경우에도 조례를 근거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제정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1항 제2호의 기부금등 수입이라고 하는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돼야 하고 또 지방자치법관련법에 있어서는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재의요구를 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안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이오나 간담회시 설명이있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재의요구된 조례안 2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의 방법은 기립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반대등으로 재의 요구한 조례안 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시 찬성의 의사표시는 제24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한 내용이 되겠으며 반대 표시는 지난번에 의결한 개정조례를 부결시켜 당초 개정요구 이전의 조례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 참여인원 16명의 의원님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이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립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표결 참여의원 16명 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2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2건의 조례를 다시 재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민선시대에 부웅하고 주민편익을 최대한 봉사하기 위해 지난 95년 시,군통합 당시 일괄 처리된 조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 노력을 펴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시장이 요구한 개정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 과정을 거쳤음에도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배 됐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개정에 따른 개정준칙을 내려주지 않은 도 당국이나 조례정비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치 않고 의회에 반송한 담당부서나 그리고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 의원 모두의 잘못이 크다 하겠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조례 공포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선량한 우리 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추후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평소에 법령 연찬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주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