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차 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서는 세입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5.9%가 증가된 83억5천7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지시를 했고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6.6%이것은 어민에 의한 부담금이라든가 이자수입, 세출요인에 대한 부족분 이월금 일부를 세입을 조절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104%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최종 내시액이 108.9%가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돼서 추가 4억원을 계상했고 양여금보조금지방채도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겠고 주요편성 내역으로서는 먼저 경상예산이 2천7백만원을 세출 조절했고 주요요인은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이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4명을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를 했고 사업예산은 92억천7백만원이 됩니다마는 보조사업이 71건에 77억6천백만원 그중에서 국비사업이 41건으로서 감1억8천9백만원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가내시한 예산을 수정당시에 일부 변경된 사항이 내시돼가지고 가감정리를 한 예산입니다. 증감을 조절한 결과 감 1억8천9백만원의 국비가 조절됐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4건으로 천2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가장 증가된 것은 시청 경기부 태권도라든가 요트부의 도비가 50대 50으로 편성해서 증가가 됐고 노인교통수당 변경된 사항, 용두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사항들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여금사업 6건에 대해서는 79억3천8백만원을 정리를 했고 당초의 예산에 양여금사업이 97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내시액과 가감정리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14억5천6백만원이 됩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고 지역에 건의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양여금사업중에서 자체자금으로 이미 확보된 사업을 가감정리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6억4천만원을 가감조엉했고 예비비에서 1억9천3백만원을 활용했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사업으로서는 일반회계 2건에 14억8천백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12억2천9백만원, 웅천석재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2억5천2백만원은 이미 지방채 발행승인에 의해서 추가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에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이 세출을 가감조절했고 이것은 당초에 종합관리사 현재 경영사업소의 관리사를 별도2차개발지구에 시설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 봐서 건축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조치해서 예비비로 정리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1억원은 관창공단조성및관리사업이 당초에 특별회계를 편성 하지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관창공단에 대한 정산액 1억원에 대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수정발의 예산은 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특히 지방교부세가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4.9%가 증액돼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읍.면.동에 건의된 사항을 계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정없이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 과,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1차수정예산안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변경이 양여금인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부담됐는데 몇 년도까지 준공 계획이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2000년도까지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정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한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양여금사업이데 당초 예산은 내시가 없을 때 금년 수준에서 계산을 했고 변경사항이 추가로 더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순시비가 들어간게 아니고 지방채로 부담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일반행정비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38페이지 시설비난에 숙원사업이 내시됐는데 각 실,과별로 다받았어요?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개발비 4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개발비 6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우위원
72페이지 민간보조 포도재배단자 점적관수시설이 뭐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포도의 관수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일정 면적에 1공씩 파이프로 자동적으로 단수를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규우위원
20개소는 어디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성주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규우위원
본예산에서는 포도관계지원이 다 깍였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사현포도는 시설하우스인데 그것이 들어갔지요.
옥석
천옥석위원
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수정발의에 요구된 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어느 정도 균형있게 어떤 것은 시설비 어떤 것은 민자사항으로 편성돼서 내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곡동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76페이지 보령어민회관신축은 실질적으로 문서만 한전으로부터 옮겨놓는건데 약속이 틀리네요. 민원해소사업이어서 한전에서 2억원 주며는 시청도 1억원 주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인데 한전것만 살짝 주고서 선심쓰는척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무화과는 이견이 있습니다. 한전협력기금으로 해서 오천면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해봐라 했더니 다 다녀보니까 하루 따서 그날 수송을 못하면 양이 많으니까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 우선 냉장시설이 제대로 돼야하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썩어버린답니다. 딸기쨈하고 무화과쨈을 비교할 때 실질적인 상품값어치가 없으나 한달에 1톤이 나가면 차로 나가겠는데 500그램 1000그램 나오면 차로 반출시킬 수 없어서 그냥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전협력기금으로 오천면 경영자들은 대체작물이 뭐냐 해서 배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실지 해풍이 많이 쐬주는 곳이어야하는데 남곡동이 실지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적인 예산을 갖다 써야지 무화과 뿐만 아니라 이것 저것을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왜냐하면 시설했다가 좋다 그냥 시에다 보여주니까 무화과는 망해도 비닐은 남는다 비닐은 써먹자는 어민들의 인식은 때 때인만큼 안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대체작물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좋은 작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어민회관은 여기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위치도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편성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시비가 더 부담되면 나중에 할 수 있지않습니까?

이규우위원
36페이지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얼마됐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남자 120만원 여자120만원입니다.

이규우위원
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온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 정액단체에서 지니고 있다가 바르게살기하고 2가지 단체가 정액으로 돼있어요.

이규우위원
97년도 도비보조사업에서 마을회관은 4천만원씩 줬지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원래 새마을과에서 기준을 4천만원으로 아주 확정시켰고 평수에 따라서 몇평 이상은 그보다 더 상회할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 놨어요.

이규우위원
39페이지는 5천만원씩 했네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5천만원은 위원님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범위내에서 선정한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79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적립이 1억원인데 예비비에서 제출해도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예비비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기치않은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적립할 수 있는 관계법이 생겼어요.
옥석
천옥석위원
법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보령시만 적립을 안해가지고.......
옥석
천옥석위원
재해가 1억원이상 났을때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긴급사항을 판단해서 재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비비로 지출하는게 아니고 응급사항을 파악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80페이지 도로표지판교체는 어떻게 사용할 계혹이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로표지판 규격이 달라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갈아서 다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작년도에 국도36호와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같은바 있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2억원정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노선별로 급한데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5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준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도로표지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내에 전체젝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도로표지판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표지판이라고 해 가지고 목적지를 안내하는게 있고 하나는 이정표지라고 해가지고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안내하는 2종류가 잇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표지판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 관내는 보령이라고 통합시가 되면서 표지판명칭이 보령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천해수욕장을 연계해서 대천으로 알고 오다가 와보니까 갑자기 보령으로만 되어있지 대천이라는게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다는 폐단이 더러 있었습니다. 국도에 외부적으로 보령시 구역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시장이 알아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 이외의 기존 대천시 구역이외의 보령군 지역에 있는 국도는 아직까지도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것은 표지판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하고 유형이 비슷한데가 아산이 그동안에는 온양으로 되어 있었던건데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만큼은 대천시구역에 들어와 보니까 대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부기해서 보령밑에다 대천으로 부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겨서 그동안에는 예비비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꼭 재해대책에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서 자연재해대책 하는 지원을 계속 매년 세웠다 없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시켜서 나가는 입장인데 3년간의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8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1억9백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에 세우다 보면 몇억원이 예치돼 나갈 상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10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창공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적립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8년도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할 순서이오나 오늘 별도의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혹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으로 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할 순서이오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위한후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심층 심의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총괄적인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개발비 6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6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 최우수학교 동계강화훈련지원비의 학교가 어디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대천고등학교의 핸드볼과 복싱, 대천여고의 배구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개발비 85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86페이지 마을공동퇴비우수사업비는 얼마예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도비지원백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분 115페이지부터 13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118페이지 원동 이전관계를 간담회에서는 쉽게 대답해서 끝나지않을 것 같은데 간담회 올리기만 하면 해결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았는데 예산을 달아놨네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편성한 후에 확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할겁니다. 재산매각도 원동사무소를 매각하는걸로 세입을 잡았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 소관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18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남포지구농지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의거 오늘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였다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의 기본적으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경상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함측적으로 집행이 될 수있도록 하는 반면 불투명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심혈을 다한 심사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16억725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9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48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분야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분야에서 1억5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515억7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주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에서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금년의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 심사한 겨롸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심도있게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 집행부에 대한 넓은 배려로 조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339억5,690만5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장기간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야를 불문하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