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옥석
천옥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새 농촌 들녘은 모내기 하느라 바쁜 계절인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3일자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5월 12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는 그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8년도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 내용이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의 내용보다 확대되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폐지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검토의견으로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청주시에서 '92년에 제정 시행한 이래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시행되어 오던중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확보코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96년 12월 31일 제정하여 1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를 95년 1월 5일 제정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법률이 시행되므로써 법률규정 내용이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보다 확대되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폐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위원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오나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도의새마을과장이 해야 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련관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고 수련관이용 허가절차 및 허가범위 규정을 정하며 수련관개관 및 허가범위 규정을 정하며 수련관개관 및 휴관 사항을 정하고자하여 또한 수련관 사용료 및 감면규정을 정하고 수련관을 청소년기본급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의 업무인데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청소년의 정신교육과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의 신상 및 취미교실 지도,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기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제4조 직원은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계획 조정하였습니다. 이용허가할 대상은 첫째 체육관, 야외공연장, 실내집회장, 생활관, 취미 교양교실,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3항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신청이 경합될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해야 한다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시설개관 및 휴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시설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로 하되 이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개관할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시설 개관 제한에 있어서는 특별히 아래 3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는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규정입니다. 이것도 전염성질환자부터 5조까지 이 사항에 위배될 경우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조항입니다. 수련관이용자의 시설별 사용료징수 기준은 별표에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의 각종 청소년수련관을 선진지견학을 해본 결과 타 지역의 요금상황과 저희 지역의 현황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이용료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 위탁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도록 제정했습니다. 제4항에 있어서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할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4조에 있어서 수탁자가 위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조치로써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별표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을 보시면 체육관은 1일 4시간 이내로 해서 3만원 초과 1시간당 5천원을 징수하고 실내집회장은 기준이 2시간이내에 3만원 야외공연장은 1일 4시간이내에 2만원 생활관은 청소년 1인당 3천원씩 받는 것으로 안을 규정했습니다. 취미교양 교실에 있어 일반 취미교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기타라든가 서예등 특수취미교실은 1인당 월 만원정도 받는 안을 규정했습니다. 독서실은 1인당 1일입소시에 3백원을 받는 것으로 제정했습니다.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성의 차원에서 일반아나 학부모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해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할 경우에 일반인 시민이나 전국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야간 및 휴일에 통상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상기 기본료의 30%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으며 또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는 청소년보다 30%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도의새마을과 체육진흥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사용료는 청소년기본법 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동조례안에 시설별 사용료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용료는 대전, 광주등 타수련원과 비교하여 볼 때 약간 낮은 수준으로 시설의 활용도 제고가 요구되는 우리시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위탁운영 및 수탁자 의무에 관한 조항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조례란에 위탁규정을 두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물을 신, 증축하거나 외부시설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후 신, 증축한 시설물에 대한 귀속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조항이 없으므로 시장과의 협약서 작성시 시설물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기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는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입안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담당계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제9조제4항에 시설사용액을 전액 반환한다고 했는데 다른 공공시설은 전액 반환을 않지요?
진호
한진호체육지술계장
일부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장환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12조제3항에 대해서 보완하셔야 될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와 청소년 수련관시설별 사용료는 사실 이정도 받아가지고 적자를 봅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이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저희가 별도 여름철에 냉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로는 추가로 요금을 조례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일전에 청소년수련관을 답사한 결과 우선 건축물의 일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내에 매끄럽지 못한 일부구간을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은 안계신지요?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1차 하자보수 통지를 지난 4월에 해서 부분적으로 완공한 것이 있고 반정도가 안된게 있기 때문에 1차 하자보수가 15일까지입니다. 오늘도 와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기간내 다 안될 경우에 저희가 예치금을 활용해서 자체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우여곡절 속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그리고 다른 곳보다 우선 수용인원에 비해서 설계상에 잘못된 것 같은데 식당이 상당히 비좁아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꼭 식당에서 하는게 아니라 야외 식당도 생각해 볼 수 있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여름철 같은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야외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위편에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잔디구장겸 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된다면 여름철에 식사는 별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물론 예산을 투자해도 좋지만 현재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극기훈련을 하기에 호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수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11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제2항에서 정한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비영리단체에다 위탁을 해야 되지요?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장
위탁을 했을 경우 문제가 난방기구를 작도하는 기능직은 시에서 채용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자가 선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진호
한진호체육기술계장
위탁할 때 계약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는 전부 보일러 기술자까지 위탁자가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인력이라든가 기타는 수탁자가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하여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방안중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개정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중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고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시세감면조례의 제2조제2항제2호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제3호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제4호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중 차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경우 즉 제지신고를 했다든지 소멸, 멸실, 파손, 폐차, 수출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제4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제2조제2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4호를 추가해서 장애인에게도 국가유공상위자와 같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에도 비과세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시세감면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로써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방세제지원 방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는 대상자를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직계존비속으로서 현행과 개정안은 같습니다. 대상차량으로서 현행은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써 개정안은 이두가지에다 승차 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와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의 향상 및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언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괄적 설명은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98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441억2천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515억7백만원의 2.9%인 73억8천7백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58억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489억8천6백만원의 2.1%인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3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025억2천백만원의 4.1%인 42억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먼저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313억천3백만원의 27%인 8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397억8천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27.3%로써 당초 21%보다 6.3%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1.176억7천3백만원의 9.9%인 116억5천백만원이 감소된 1,060억2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석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감소액은 주민세가 8억2천3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담배소비세 7억8천8백만원 자동차세 4억4천5백만원 시·도세징수교부금 8억9천3백만원 보통교부세 18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10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34억5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IMF한파에 따른 세입징수불투명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국고보조,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자체재원 역시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증가내역을 순세계잉여금이 87억4천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6천9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8천6백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반환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87년도 이월금 114억9천6백만원의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의 감축 116억5천백만원의 감축되어 전체 세입이 31억8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은 일반행정비가 25.1% 사회개발비 43% 경제개발비 24.2%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써 투자비가 67.2% 점유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일반행정비는 15억7천만원 감소와 사회개발비는 12억8천5백만원 경제개발비는 46억6천만원 민방위비는 3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분석은 전체 평균 감소율 2.1%보다 채무상환은 오히려 0.7%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석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4.1%가 감소된 983억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가 증가되었고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7개분야 23억7천5백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부담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에는 부합되나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한바 있습니다. 4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그외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IMF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긴축재정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사업변경분 조정 및 당면한 실업대책관련 경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 과 소관별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전체와 소속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거친후 계수조정을 협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일반행정비 7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28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소관 일반행정비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개발비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끝으로 바다진흙특별회계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담당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페이지 공보관리부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8페이지 행정감사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쁜 일정속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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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