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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0회 제1총무위원회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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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회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정조례안,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 규제의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위원회 기능은 기존의 규제의 정비라든가 규제의 신설, 강화, 규제의 정비계획의 조정, 규제의 개혁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반영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조례안 준칙을 시달받고 또 도를 통해서 도에서 현실에 맞는 규정을 제안해 가지고 준칙을 받아 우리시가 이번 조례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은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현재 규정에 있는 훈령이라든가 또는 예규, 관계 규정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가 규제의 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조건을 붙인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층분석해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라든가 관계 지침, 규정 이런 예규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두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계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호(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규제계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엔느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승인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명칭이나 내용, 근거치리 기관등을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행정규제위원회에 등록하여 위원회가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규제에 대하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국제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대통령 승인을 얻은 뒤 시행토록 중앙의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규제정비 및 규제 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긴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도에서도 사전조례안이 시달되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둔 합의체 성격의 상설 행정위원회이나 우리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계획 심의등 필요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자문위원으로써 시행에 무리가 따르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는 행정규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동업무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할수 있도록 보령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위원회 성격이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상식적으로 위원장이 보통 1명인데 위원장 2인이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 받아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1명으로 돼야 맞는데 위원장은 부시장 행정에서는 당연히 부시장으로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참여중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확정돼서 1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2명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도를 통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질의를 해봤는데 도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칙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내려준다는 지시를 받고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등 이런 사항을 규제 내지 신설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인으로 위원장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내용을 정립해서 시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부시장이 또 민간인에서는 민간인 위원장이 두사람 있어서 중요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결과적으로 편하게 행정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때 필요하면 민간인이 위원장을 행정이 필요할 때는 부시장이 도에서도 깊속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 주제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시장이 두사람을 위촉하게 돼있는데 그것도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단 정해 놓고 뒤에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과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 있습니다. 제8조에 준해서 운영세칙이 도에서 시달될 걸로 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총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 조직개편과 연계된 조례안이고 함께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로서 일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복잡한 사회 환경속에서도 황경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지방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담당관, 실, 과를 통.폐합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하여 총무국, 산업개발국으로 2개를 만들고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통폐합하며 공보담당관과 문화관광과를 통.폐합하고 시민과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 민원실을 신설합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며 관광교통과를 신설하고 건축과와 도시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외 2개의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실 및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종합민원실·총무국·산업개발국을 둔다. 제3조(담당관 및 실)①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담당관·문화담당관·종합민원실을 둔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정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5. 예산결산 심사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8.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등 법제에 관한 사항 9.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0. 의회관련 업무 11. 국제간의 섭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3.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14. 지방세무 감찰 1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16.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17. 그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 실시 2. 시정 홍보 및 보도 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실시 6.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7. 문화재의 보호관리 8. 출판, 향교, 사찰관리 9. 예술, 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10. 지역정보화 촉진 11.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12.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13.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④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의 종합 조정 2. 민원서류 통제 3. 창구민원의 직결 처리 4.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5. 생활민원사항 처리 6. 호적사무 7. 범죄자·파산자 대장 관리 8. 외국인 등록 9.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10.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11. FAX민원 처리 12. 건축허가(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중 5층이하, 3천㎡이하) 13. 위 건축허가와 관련한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정화조 신고, 허가업무 14. 자동차 등록 15.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면허관리 16. 병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그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총무국)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도의새마을과·세무과·회계과·복지여성과·환경보호과·관광교통과를 둔다. ②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청내의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5. 방위협의회 운영 6. 행정서사의 허가 및 지도 감독 7. 공무원의 조직관리 8. 공무원의 임면·징계·표창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복무 단속 11. 시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 12.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13. 총무계획(주민이동·관서이동·비상대비 조직업무) 14. 공무원의 후생복지 교양 15. 시 행정구역 조정 16. 민방위 계획 수립 1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18. 민방위 교육훈련 19.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0. 전시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21. 비상대책업무(을지연습) 22.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의새마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 추진 2. 도의 새마을운동 추진 3. 도의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육성 4.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 추진 5.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6. 자원봉사업무 추진 7. 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 8.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9.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체육진흥 및 체육회업무 추진 11.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12. 전국체전 및 도민·소년·시민체전 업무지원 13. 직장체육팀 육성 및 지원 14.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5.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 및 선도 16.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17. 청소년 단체지도관리 및 감독 18. 그 밖의 도의새마을업무에 관한 사항 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이의신청등 불복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원조사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 5. 토지건물등 과표에 관한 업무 6. 기부금 모집 통제 7.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9.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10. 과·오납금 처리 11. 유가증권(수입증지) 관리 ⑤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관리 2. 시비 출납 보관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 보관 4.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 보관 5.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영선관리 7. 유가증권(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원) 및 재원의 관리 8.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회계 및 이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복지여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업무 3. 사상자의 보호법에 의한 구호업무 4.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로업무 5.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구호 6. 부랑인 보호 7. 식품 및 공중위생행정의 종합계획 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9. 부정·불량식품·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업무 10. 집단급식소 관리 업무 11.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12. 여성의 지위 향상 13. 부녀자의 직업보도 14. 아동복지 증진 15. 기·미아 보호 16. 노인복지대책 17. 의례업소 지도 감독 18.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9. 그 밖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⑦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3.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4. 환경분쟁 조성 5. 환경오염사고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관리 6.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7.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행정처분 9. 국토대청결운동 및 피서철 행락질서 추진업무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1.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지도, 단속 12.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 13.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상환 및 시설물 관리 1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 단속 15.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6.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행정처분 17. 지하수 수질오염 측정 18. 생활소음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 19.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⑧관광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및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시행 3. 관광자원개발 육성 및 관광홍보 4. 관광업체 지도 감독 5. 관광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6.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특별회계 운영, 홍보 7. 운수행정 종합 기획 8. 운수업체 지도 감독 9. 정류장 관리 10. 여객·화물 운송사업 육성 11.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12. 시내버스 노선 조정 13. 교통량 조사 14.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15. 도서출장 검사 및 책임보험 관리 16. 택시미터기 검사 1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8. 건설기계 지도·단속 19. 그 밖의 관광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개발국)①산업개발국에 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주택과·산업과·해양수산과·산림과·지적과를 둔다. ②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3. 지역경제 동향 분석관리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5. 재래시장 관리 6.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 7.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8.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 9. 에너지 소비절약 총괄 10.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11. 직업소개소 허가 및 관리 12. 중소기업 육성개발 및 통상진흥지원 13. 계량 질서확립에 관한 업무 14. 공예품 진흥을 위한 지도 15. 공업화 사업추진 및 공장등록 관리 16.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 17. 전기용품 및 도서전화사업 추진 18.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 19. 그 밖의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2.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국토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관리업무 3. 국유재산(농림부·건설교통부 소관) 및 공유재산(폐천부지)관리 4.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체 관리 5.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등 관리 6. 공공시설 편입용지(하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취득 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8. 하천내 토석·골재채취 허가, 공유수면내 골재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9.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교량, 철도건널목 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10. 접도구역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관리 11.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방재계획수립시행 12. 사도개설허가 및 관리 13. 정주권개발사업및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14. 방조제·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15 경지정리 및 발기반정비사업 추진과 개간대상사업선정 및 시행인가 16. 농업·생활용수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 1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18. 남포지구간척사업 추진 및 분양 19. 풍·수·설해에 따른 지역방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0. 하천기성제 관리 및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 관리 21. 각종 하천개발 사업추진 22.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2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복구·협조체제구축 24.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지도 및 인위재난예방 관련업무 25. 재난대비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26. 그 밖의 건설·재해·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④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구획정리 종합계획 2.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조성 종합계획 및 시설 4. 공영개발사업 추진 5.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6. 위법건축물 단속 7.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8. 건축사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10. 주택사업틀별회계 관리운영 11. 시영 영구임대주택 유지관리 12. 주거환경개선 사업 13. 그밖의 도시주택 업무에 관한 사항 ⑤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 3.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 수급 조절 4. 농업행정의 종합개발 5. 농민 소득증대 사업 6. 특용원예작물의 장려 증산 7. 양곡관리·수매·수급조정 및 가공에 관한 업무 8.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9.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양곡 동원 10.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 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12.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13. 가축의 증식·개량·위생 및 공수의 감독 14. 도축장 및 가축시장의 관리 15.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산업업무에 관한 사항 ⑥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2.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3. 수산단체의 지도감독 4. 수산증식 및 수출제조 가공 5. 수산물유통 및 수출장려 6. 부정어업 단속 및 어업처분 7. 수산시설물 유지관리 8.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 방지 업무 10. 공유수면(해수면)관리 11.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허가 및 불법행위지도단속 12. 어항·항만 관리 13. 해양개발종합 추진 14. 그 밖의 해양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⑦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2. 육림사업 3. 산지이용 구분 관리 4.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5. 임업단체 지도감독 6. 보안림 관리 7. 산림개발기금 8. 산림경제계획 9.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 10.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범법자 처리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12.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13.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14. 임도시설 15. 벌채지도 및 사방관리 16. 공유림 관리 17. 가로수식재 및 관리 18. 도시공원 관리 19. 그 밖의 산림·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⑧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2.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3. 택지 소유상환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처리 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9.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10. 건축물등록 및 대장관리 11. 지적측량검사 12. 토지이동지 지적공부 정리 13. 지적민원 처리 14. 지적전산 운영 15. 토지표시 변경등 기촉탁 16.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7. 지적통계 관리 18.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법규에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바꾸어져서 적용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놓어가지고 같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①보령시지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기획계장이'를 '기획담당주사가'로 한다. ②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담당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로 한다. ③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중 '주무계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④보령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7조중 '예산계장이'를 '예산담당주사가'로 한다. ⑤보령시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조례 제3조중 '감사계장이'를 '감사담당주사가'로 한다. ⑥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저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전단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3조중 '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하며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⑦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제3항중 '부읍·면장,사무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⑧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중 '담당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로 한다. ⑨보령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별표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⑩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중 '시민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시민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하며 '주무계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0조중 '계장을'을 '담당주사를'로 한다. ⑪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3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⑫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예술계장이'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⑬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제10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예술계장이'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⑭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제9조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로 한다. O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부녀복지계장이'를 '부녀복지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별표7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O 보령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이'를 '지역경제담당주사가'로한다. O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호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농지계장으로'를 '농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관리계장으로'를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중 '부읍.면장 및 농지계장이'를 '농지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중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중 '도시과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동항 제10호내지 제13호중 '하수행정계장'을 '하수시설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건축조례 제10조중 '건축업무담당계장이'를 '건축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개발국장 3. 기획감사담당관 4. 보령경찰서 경비과장 5. 보령시교육청 학무과장 6.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5조제1항중 '교통행정과장'을 '관광교통과장'으로 한다. O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산업개발국장 2. 분임징수관 - 관광교통과장 3. 경리관 - 산업개발국장 4. 분임경리관 - 관광교통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산업개발국장 6. 채권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7. 총괄채무관리관 - 산업개발국장 8. 채무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9. 물품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1. 지출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O 보령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10조중제2항중 '담당하는 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이'를 '토지관리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및 〔별표2〕중 '보령시농촌지도소'를 '보령시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별지제1호서식〕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시설경영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보령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보령시시설관리사무소'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보령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보령시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동항 제4조중 '시설경영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포상조례 제1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시정계장'이를 '시정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의회공인조례 제6조제1항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부칙을 개정해 가지고 기구설치개정조례를 바꾸면서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바꾸어서 행정을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삽시도진료소가 위치가 변경돼서 위치를 현재 산4-2번지에서 18-8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진료소 3개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했다가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존치는 18개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삽시도의 보건진료소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화 하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신설하는 조례기 때문에 안을 전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확화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2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략·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업기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상담소의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고 종전에 대두됐었습니다마는 령이 바뀌면서 상담소의 설치는 총리령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서 기왕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천안시가 7개정도를 존치할려고 했는데 령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해서 재의결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차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부자치단체장과 직급이 같은 사업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시설경영사업소를 폐지하고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 및 그 업무를 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 알다시피 소장 직급이 4급이었습니다마는 5급으로 내리고 소장 밑에 3개과를 두었었는데 2개사업소로 쪼개므로써 3개과가 2개사업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급이 1명 줄고 5급이 1명 줄고 6급이 2명 주는 것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대천동 618-9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2.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관리 3. 공설공원묘지 관리 4. 체육시설(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운영 및 관리 5. 공공시설(도서관, 석탄박물관, 가로등) 운영 및 관리 6. 그 밖의 공공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은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인데 이것도 시설경여사업소가 폐지되고 '98년 12월 31일까지 욕장경영과가 한시기구였었기 때문에 업무연계를 위해서 욕장경영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수욕장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신흑동 20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해수욕장 운영 2. 해수욕장내 각종 편익시설관리 3. 관광객유치 홍보 및 관광객 안전대책수립시행 4.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개발 5. 해수욕장 방송실 운영 6. 그 밖의 해수욕장 관리,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개발업무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를 통합 운영해서 현행 보령시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보령시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보령시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대천동 170-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 2. 수원지 개발 3.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4.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5.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리 6.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 정수장 및 하수시설의 준설·유지·관리·운영 8.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10.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은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을 순수 기술 직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가 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3복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2복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행정력의 다른 일부 직렬을 과대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2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설명은 간단한 사항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소속기관별로 명시되었던 정원을 집행부와 의회로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도와 행정자치부까지 정원을 할려면 다 승인을 받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회사무국에서 구분해서 정원을 책정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57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5명 축소하여 2가지로 나누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119명이 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118명이 줄고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됐습니다. 신구조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본 사안들이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절차 여러번의 수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셨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리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올렸으니까 심층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조직의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총무, 사회산업,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해서 총무국과 산업개발국을 둔다는 것이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획, 공보, 감사담당관, 총무, 시민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조정해서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종합민원실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존의 기획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존의 공보담당관 및 문화 관광과의 문화예술계 총무과의 전산통계계 통신계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존의 시민과 및 교통행정과의 차량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계 업무와 건축사 현정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중 5층이하 및 3000㎡이하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정화조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세무, 회계, 민방위재난관리과, 문화관광, 사회, 환경보호, 가정복지,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조정해서 총무국 밑에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 회계, 여성복지, 환경보호, 관광교통과등 7개 과를 두고 자치행정과는 기존의 총무과, 서무, 시정, 인사계 업무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계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도의새마을과, 세무, 회계, 환경보호과는 기존의 과와 업무분장에 별변동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과는 기존의 가정복지과 및 사회과공중위생, 식품위생계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관광교통과는 기존의 교통행정과 및 문화관광과 관광계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지역경제, 해양수산, 산림, 건설, 도시, 건축, 지적과의 업무를 조정하여 산업개발국밑에 지역경제, 건설, 도시주택, 산업, 해양수산, 산림, 지적과등 7개과를 두고 지역경제, 산업, 해양수산, 산림, 지적과는 기존의 과와 업무분장에 변동이 없으며 건설과는 기존의 건설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안전지도계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도시주택과는 기존의 도시과 및 건축과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하여 다른 조례에 포함된 국, 담당관, 과, 사업소 및 계의 명칭 변경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일괄 개정하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 35개조례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특수성 및 주민의 편의성,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98년 3월 이전한 삽시도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근거를 규정으로 하고 안제3조에는 업무분장 부칙에는 기존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병행하여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는 기구개편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병행하여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기구개편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병행하여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환경사업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사업소장의 질렬을 조정하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소장의 직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사업소밑에 두는 공무원을 직급과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환경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을 기술직렬에 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2조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75명에서 857명으로 118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 감축하는 등 총 119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98. 8. 31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정원수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만으로 구분토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이 책정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수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순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총무국 복지여성과의 분장사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취급업무를 보게 되면 많은 업무중 여성에 국한된 업무는 12번 여성의 지위향상과 13번 부녀자의 직업보도 2가지뿐인데 과의 명칭을 복지여성과라고 표기한다면 타업무로 인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여성이라는 글자를 삭제하고 그대로 복지과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권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전부터도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와 합쳐서 사회복지과가 좋겠다 저희도 어감으로 봐서는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업무의 분장내용으로도 일치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도를 경유해 행자부까지 갔다오는 과정에서 여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가정복지과를 없애면서 여성의 지위향을 위해서 너무나 여성의 권위를 소외시키는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여론이 들어가서 여기서는 사회복지과 명칭을 복지위생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그냥 존치를 시켜야 될것인지 아니면 복지여성과로 해야 될것인지를 심사숙고를 했는데 여성복지과 하면 여성이 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복지여성과 해서 복지업무를 여성업무를 같이 본다 이런 뜻에 복지여성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미묘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볼때는 여성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문제 분담을 너무나 조직개편 하면서 소홀히 다루는게 아니냐 해서 각 청와대나 행정자치부 여성특별전담부서에서까지 저희한테 전화까지 와서 그것을 수요하느냐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복지여성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권오덕위원님께서도 미리 알고서 사회복지과가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행자부와 충청남도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여성우대라든지 그런 축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지여성과로 제안했음을 답변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성복지과라는 과명칭이 타시,군도 그렇게 됩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파악을 해봤는데 천안, 아산, 공주, 논산을 봤더니 50%씩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여성과로 한데도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회복지과로 해야 마땅하네요. 왜냐하면 사회과 업무가 있었고 내요이 여성복지과라고 해서 여성을 과장 만들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이것을 이해 하셔야 돼요. 복지여성과 하더라도 그 자리는 여자만 가는게 아니고 남자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될 것 같아요. 내용에 부녀자의 직업보도, 여성의 지위향상, 아동복지 기·미아보호가 있는데 여기다 여성복지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담을 다할 수 있겠어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여성복지과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복지여성과라고 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1항에서 18항까지의 내용이 여성업무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거기 계가 사회복지계가 사회업무하고 의료복지업무를 분담하고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업무를 하고 여성복지가 세가지 해서 업무의 비중으로 봐서는 여기도 50%씩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시대의 흐름이 공무원들 공채를 해도 심지어 30%는 의무적으로 여성을 정원을 주어서 여성몫으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이고 언론에서도 군대갔다 온 사람들의 가점제도까지 여성측에서 대두해가지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목소리가 한결 높은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놓고 보면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지 명칭을 가지고 크게 문제될게 아니다 저는 복지여성과 하면 거기에는 여자도 갈 수 있고 남자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것이니까 그 분야는 커다란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권오덕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과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여성을 떠나서 타 업무로 갔을 때 과사무실 표기를 할적에 밖에서 볼때는 복지여성과다 하면 분장업무를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복지여성과면 여자들만 하는 과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지않겠어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도 있어요. 보령시의 인구가 여자가 많은데 여자들이 와서 복지여성과 들어가면 그 업무를 안내도해주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창구도 된다는 사실 언뜻 볼때는 여자만을 위한 과로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은 그렇지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 그 사항이 문제점이 있을때는 별도로 축조심의를 해서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제3조제4항에 종합민원실 분장사무하고 산업개발국에 제4조제5항에 보면 도시주택과하고 제3조제4항제12호에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보니까 5층이하 3,000㎡이하는 종합민원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개발국 분장사무에 보면 건축물의 허가와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은 잘 해놓으셨겠지만 나중에 차이점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할 때의 차이점 전문성이 있는 도시주택과에서의 차이점 왜냐하면 그것을 결재의 한계성도 있고 책임문제도 있고 또한 전문성도 결여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20몇년전에 시에서 준공업까지 다돼있는데 소방도로를 낼려면 측량 관계 등등해서 다시 시에서 준공허가된 집을 헐어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전문성, 결재의 책임은 누가지는가 종합민원실장이 지는가 아니면 사업건설국장이 지는가 우리 공직사회도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므로 답변을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의 조직개편안의 특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시,군과 특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종합민원실에 와가지고 민원접수만 했지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보이질 않아서 민원접수를 해놓고 해당과에 이송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에는 민원봉사실에서 민원계에서 민원을 접수만 했지 처리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종합민원실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했습니다. 민원처리계에서는 산림이라든지 농지전용, 건축, 도시 기술전문공무원이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를 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직접 거기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계선을 밟아가지고 민원업무를 직접 허가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민원종합실장한테 부여하므로서 민원인들이 일을 1회방문처리제라 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특히 기술적인 인력을 그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번 오시면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것처럼 5층이하 3,000㎡이하의 건축물은 민원실장의 책임하에 허가까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단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전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질텐데 그런 분야는 같은 직렬끼리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와 민원실과의 매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은 보령시 역점으로서 시민들이 제일 편하고 가면 안락할 수 있도록 민원실 구조도 개편하면서 민원실에 오면 시민을 진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내부모 같이 모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모든 일들이 일괄요연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우리시에서 구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쇄신적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다 보아지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없는데 세부규칙에 나오겠지만 동사무소지침에 의해서 사무장, 계장이 퇴진한다고했는데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시민이 우리시의 특성, 시민의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원동에 사는데 원동, 대신, 흥덕동에 계가 2개가 있습니다. 총무계와 개발계가 있는데 인구 14,000내지 17,000명에 계장이 2명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구 아닙니까? 동장이 직접 직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직을 준다 뭐한다 하겠지만 제가 볼적에 효율성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구 17,000명에 있는 동이나 2천 몇백명 있는 동을 볼적에 거의 읍면은 다 살아있습니다. 특히 웅천읍은 7개 계가 있고 나머지는 4내지 5개 계가 있는데 일례로 재무계로 보면 원동이나 대신동 같은데는 작년도에 보니까 40억 내지 4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미산은 2억원 미만이예요. 이런 모든 것이 인원의 효율성으로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을 넣는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게 있는 것 같아서 동에 있는 물로 지침에 그렇다하지만 지침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않을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3개동에 2개 계씩 6개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요즘은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주포에 있는 분도 원동에 와서 다 띄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이 가장 적어요. 그런 효율성을 위원들이 더 생각하시고 총무과장님께서 수정 좀 할 수 없는가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진료소도 5개 내지 3개소를 폐지할려다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했었다는데 이것은 진료소보다 더 중요한겁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구조조정의 흐름이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2000년도에 가가지고 동과 하부조직이 폐지되도록 확정이 됐는데 처음에 우리도 원동이나 흥덕동 같은데는 사무장하고 두계장이 폐지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밑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계장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다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쪽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서울특별시와 다른 도에서도 이것을 주사하나 정도만이라도 사무장밑에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하는게 검토가 됐던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지침이라기 보다는 행정구조의 체계상으로서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장을 살린다든지 사무장을 살린다든지 하는 근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에 와있는데 이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것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의사무장이나 계장을 전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침만 내려왔을 뿐이지 법률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법률적으로 폐지가 아니라 이 사무의 기구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보령시만 동에 계를 두고 다른시군에 계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정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관리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존치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에서 동은 사무장과 계장을 폐지하라 이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전국적에서 수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령시만 관련근거도 없이 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위원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주세요.

황경복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조례안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의 검토 질의가 있은 후에 정회를 한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오덕위원

나머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정된 각종 조례안들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돼야할 안건들인데도 오늘 갑작스럽게 많은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소홀히 다루어질수 있는 소지가 많지않느냐 생각돼서 지금가지 검토해서 심의된 조례안을 제외한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된 후에 차기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황경복위원장

행정기구조직개편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임위원님이나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다음조례안을 정회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98년 12월로 경영가가 한시적으로 했었습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예.

박흥수위원

이번에 하는 것도 해수욕장개발이 끝나면 없어지는건데 언제까지로 한정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황경복위원장

욕장경영사업소에 보면 경영, 욕장관리, 욕장개발로 되어 있는데 경영과 욕장관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수욕장철 2달이 지난후에 경영과 욕장관리의 인원은 어떻게 인력관리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경영사업소가 처음에는 운영과, 관리과, 욕장경영과 3개과를 존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각 공히 3개계씩 해서 9개 계가 있었는데 시설경영사업소의 직급은 4급에서 5급으로 내리고 여기서 과를 2개의 사업소로 통폐합하다 보니까 한번에 너무나 축소돼 가지고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보령시 입장에서는 시설경영사업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까 박흥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욕장경영과가 금년 12월 31일로 한시기구였었습니다.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하면서 한시기구로 만들어져 운영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은 앞으로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차개발, 3차개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사항이 있겠습니다.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욕장경영과 업무가 2달동안 일하면 그동안에는 놀지않느냐는 쪽으로 이해되는데 일부 위원님들게 말씀들었어요. 축소한다고 하면서 이 기구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지않느냐 사실상 욕장경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은 관광지 운영관리라는 것은 그사람이 한바퀴 돌므로서 청소관리, 시설물의 관리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볼 때 여기서 시설관리 있고 경영하고 있는데 욕장관리는 시설관리업무를 분담하고 욕장개발은 개발업무를 분담하는데 경영업무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일련의 돌아가는 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총괄 서무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계라는 명칭을 두고서 전체의 욕장경영사업소의 총괄업무 부서를 관장하도록 됐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운영을 안해본 사람들은 뭐한테 저도 보령군시절 문화관광계자을 3년 하면서 욕장개장을 서,너번 해봤습니다만 여기 민원이 잡다한 민원이 많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민원관리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볼때는 경영업무가 굉장히 복잡하지않나 오히려 반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욕장경영이라고 하지말고 휴양림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경영하는 것은 일제히 시켜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원칙이예요. 휴양림 같은데는 산림과에서 하고 주로 과에서 하는데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팀들을 구성해서 입출시키는거...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관장이 내업무다 네업무다 하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의 경영업무는 관광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오서산관리 관광업무추진같은것은산업개발국의 관광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경영과 욕장관리 해수욕장이 끝나면 이분들도 하는 일이 많다 시설관리를 돌아본다든가 경영사항에 관한 것도 욕장관리에 포함 해서 많다 그런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욕장철이 끝난후에 이 두부서에 인력관리가 타당서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과장님은 저와 반대의견인데 이 사항은 차후 본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계의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담당으로 돼가지고 소장이 인력을 어려운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운영하는데 참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황경복위원장

회의진행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넘어 갔는데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 동백관,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기타 경영사업소는 지난 업무보고때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휴양림, 동백관 입장료에 대해 보령시에서 전혀 감사가 안되고 있고 주무부서에서 입장료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경영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이 오고가는 부서는 담당부서를 둘 수 없느냐 감사를 강화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가 4개의 계로 존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공공관리에서는 운영업무와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돼있고 시설관리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운동장과 동백관,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하도록 돼서 먼저는 관리1계, 관리2계 였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설관리계로 통합을 했고 공설공원묘지는 똑같이 관리를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휴양림 관리인데 충청남도 휴양림이 산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올라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일부 지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황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기왕에 산림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는 누가 보아도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투명성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 일부 나가서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관리부서에서 그분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충청남도에서도 한번 스크린을 해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대천해수욕장은 입장료를 받고있는데 9억6천만원이 나왔다 9월 2일 주민들하고 보고선상에서 모여서 하는데 그냥 나왔다고만 했지 어떻게 썼다고 보고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 공무원들이 하는게 뭐냐 얼마 받았으면 어디다 어떻게 해서 조목조목으로 보고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를 부른 의미가 없지않느냐 해서 언쟁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시의원인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전체는 얘기 못해도 분야별로 쓴 것은 알려줄수 있지않느냐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웅천까지 해가지고 10억6천만원의 수입이 됐고 운영비하고 시설들어간게 5억4천5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별도 시설경영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순서이오나 중식 시간도 되고 질의 답변시 문제점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기구조직개편과 관련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기구개편 관련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검토와 질의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여 협의하신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본 수정안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정부가 국가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95년 8월 4일 법률 제4965호에 의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 차원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령시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며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전산정보자리등의 제공과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를 기하는 동시에 컴퓨터시스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안된 사항이므로 조문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정보하를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추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단위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라 함은 기존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시행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부문멸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7.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지역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밖의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②시의 시행계획 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힉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①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이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시의회 의원, 주관부서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설치)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는 지역정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 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추진 3.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역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7.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7조(시설장비)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2.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주관부서의 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의 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 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하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가능한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3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①시장은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시,군,구로부터 검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전국에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 2. 처리결과를 당해 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업무 3. 예상외의 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기간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업무 4.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27조(유지보수) 시장은 보령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29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등 3.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제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5. 그밖의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 사항 3. 정보화 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 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 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 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시설, 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등 관련시설, 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민,산,학,연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퉁신전문인력 양성 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급 지급 4.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7회(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각종 세금등 여러 가지 정보의 보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개될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히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대천대학이나 전문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정보화를 우리시민이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도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하므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서는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역정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지역 및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제18조 내지 제23조는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업무의 정보화, 표준화 관련 내용등을 규정하고 안제26조 및 별표에서는 관내 국가 또는 교육, 연구기관으로부터 정보화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사용료징수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보령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하고 안제28조 내지 제35조에서는 보안관리,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국가에서는 19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5년 12월 29일과 12월 30일 제정시행토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지역 및 행정정보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도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지역정보화본부 설치, 운영, 시민 및 공무원에의 정보화교육, 전산정보자료의 관리등의 내용을 규정한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정의 효율적이 수행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덕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한 후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한후에 차기 임시회를 갖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건이 너무나 많아서 자료를 어제 받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되어 유보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려운 조례안인데 어렴풋이는 이해하겠는데 현 시스템가지고는 되지않고 다시 새로운 설비로 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전산장비도 많이 보급이 되고 정착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 전산기기가 전산통계계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앞으로 시민들이 자료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려면 임의로 줄 수 없어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인력은 늘어나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총무과장

예.

황경복위원장

권오덕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제창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검토와 질의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도의새마을과장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가 제안한 보령시체육진흥기급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및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려는 것이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40일전까지 보령시의회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이고 관련공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 뒤에 실음】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왜 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안이 조성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을 매년 기금이 없을때는 당해연도마다 체육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세워 체육회에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 기금으로 확보되면 매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체육회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의 기금은 총 6억1,657만2,382원이 적립돼 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돼있고 내년에 가서 현재에 적립된 예금을 내년 10월까지 가면 이자가 1억원이 됩니다. 내년에 가면 8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정도만 더하면 10억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간에는 이런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는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기금이 여기저기에서 있다보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하여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고히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의 준칙안이 시달이 돼서 위원님들게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체육진흥기금뿐 아니고 앞으로 모든 기금은 조례안이 이 모델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체육회에서 세출예산 1억원씩 매년 주어서 체육회장명의로 내내 시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마는 체육회사무국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금이 통과되면 체육회기금을 다시 시장 앞으로 환원시켜서 이 기금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이 막바로 다시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산하고 기금의 운용 방법이 무엇이 틀리냐고 하는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쓰는 모든 시장이 쓰는 돈은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 해야만이 집행하도록 이것이 지방자치법이요 지방재정법인데 이것을 이외로 편리하게 운용의 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총계주의에서 벗어난 예외로 관리할 수 있는 안이 모델이 됐다 그 방법으로는 세입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지않고 한다면 그 방법은 앞서 조문에도 나오지만 운용계획이라는 것을 편성합니다. 말하자면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그런 운용계획을 별도로 체육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의 심의를 1차 거쳐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는 매년 연도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일반 예산안건과 같은 방법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산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항목에다 무슨 예산이라고 편성되지만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내년도에서 1월 1일 개시 40일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열거를 해가지고 그때 돈이 얼마가 필요하는가 내용을 수록하여 사업계획을 첨부한 계획을 의회에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예산편성하고 다릅니다. 승인만 되면 그대로 내년에 체육회에다 계획안대로 주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와 방법은 세입세출예산편성운용 지침과 같은데 다만 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용사업계획을 체육회에서 해서 의회에 별도로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고 의회에 결산심사를 받아서 최종 사업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 저희만 예외적인 사항은 없고 전국이 통일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근거를 안제2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과 그 운용 수익금등으로 안제3조에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선수양성,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등으로 안제4조에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 및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등을 안제5조내지 제9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기금의 재원 및 기금설치의 필요성은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육회장이 매년 체육기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전입 받아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민체육대회개최, 도민체전 참가지원등 민간이전비와 체육회 보조를 위하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등을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에 의하면 이를 모두 기금으로 흡수시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은행에 적립된 재원의 관리방법,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체육진흥사업 추진시의 장, 단점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으로 흡수시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은행에 적립된 재원의 관리방법,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체육진흥사업 추진시의 장, 단점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기금으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과 시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 관이 참여하는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회과 결산을 심의한 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등 기금운용의 방법의 적절화를 기하고 있으나 상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 6인 민간인 4인으로 되어 있어 민의 참여 역할이 미흡할 수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로서 보령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자금을 기금으로 적립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기 기금설치의 필요성, 기금의 운용방법 등을 심층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관리를 일원화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고 당연직이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의새마을과장, 회계과장인데 드러다보니까 공무원 6명 민간인 4명인데 제가 볼적에 5대 5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기획담당관, 도의새마을과장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나 회계과장중에 한분 들어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 기금이 6억천만원에서 2년후면 10억원이상 된다는데 내년 일반회계에서의 적립기금은 어느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번 나갈려고 해도 1억3천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운용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이상을 가져야 시민체전과 도민체전을 나갈 것 같습니다. 연간 적립기금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운용기금으로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공무원 6명에 대한 것은 잘됐다 못됐다 보다도 부시장은 천상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고 총무국장은 나름대로 저희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고 기획담당관은 예산을 총괄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의새마을과장은 주무과장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회계과장도 지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세입에서 넘어가고 서로 받아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임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이나 회계과장 둘중에서 한분은 고려할 수는 있는데 굳이 10명중에서 민간인이 4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체육회 구성자체가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 남은 4명은 최소한도 체육회부회장정도에서 한다면 4명이 들어가면 별로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치우치거나 일반인대 민간인 업무적으로 보아서 갈등의 소지가 전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촉직은 여기 보면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체육회관계라도 당연직 부회장도 있고 일반직 부회장도 있고 이사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체육회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도의새마을과장님이 체육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부회장도 있고 당연직 이사도 있고 가명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골고루 섞어서 모든 민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거지 매일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보령시 체육회의 저변확대가 안된다고 난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많은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것이지 다 그사람들이 하면 조례를 만드나마나입니다.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누가라고 명시는 안하고 임위원님 얘기한대로 체육회면 체육회 나름대로 의결기구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도 부위원장하고 가맹단체하고는 상하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가맹단체장은 안된다 이사는 안된다는건 없으므로 그때가서 선임고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무리없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립기금은 매년 얼마씩이냐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1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6억원이 돼있고 지적하신대로 20억원은 돼야 현재의 시중금리로 친다고 할 때 연간 2억원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정도만 가지면 별도 부담없이 할걸로 아는데 다만 운용기금, 적립기금을 얼마를 비유하느냐 하는 것은 1차 당초목표가 기금조례가 되기전에도 10억원을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원리금을 모두 해서 이자를 계속 복리를 해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체육회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다보면 그중에는 우리 기관에서 지원금이 있고 회비를 넉넉히 걷혀지면 전혀 이 기금운용에도 안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작년에도 7천만원 금년에도 7천만원인데 7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1년 체육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2천만원정도 이자에서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6천만원정도는 보태어 기금으로 넣고 쓴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운용계획할 때 금년에 예산을 파악해서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7천만원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IMF여파로 인해서 금년도 회비가 얼마나 걷힐 것이냐 다행히 잘걷혀주면 좋은데 안 걷혀주면 다소는 지원이 추가로 요구해서 잘라서 써야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기금이야 없는 돈 깍아놓을 수 없느것이지만 조례안을 만들적에는 투명성 있게 한것이니까 민간인을 5대 5로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 있는대로 하면 행정편의적으로만 나가므로 분명히 5대 5로 했으면 합니다.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위원회라고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지 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안을 만든것이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공식적으로 된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잘됐나 못됐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의견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위원회에 대해서는 굳이 5명이다 6명이다 저희 안대로 짠것이지 위원님들 심의하셔 가지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가만히 겪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체육회단체에 지원만 하는 것이지요?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그렇지요.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를 늘려가지고 그 이자로 매년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제9조 간사 및 수당의 제3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이든 5명이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실 것인지 기간 즉 시민체육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그 기간을 수당지급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1회에 참석할 때 얼마로 할것이냐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은 예를 들어서 2시간 기준해서 5만원이다 4시간 기준해서 7만원이다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면 1회에 한해서 그때그때 그대신 그것을 예산에도 안하면 편성이없어요.

황경복위원장

체육대회기간 중에 민간임원들은 체육대회에 참가 안해도 되나요?
회원

문회원도의새마을고장

대회와는 관계없고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기때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령시체육진흥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수정발의키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 업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표준안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대한 도축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안제13조의2에 신설하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할 경우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며 이 개정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99면 2월 28일까지만 시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동 법령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을 신설하고 공개대상별, 유형별 수수료는 별표에 명시하였으며 제7조제1항에 제5호 내지 7호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 4의 공개대상별 정보의 공개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별표4의 수수료 금액은 총리령 제69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축세를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되 판매등 유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다시 추징토록 하는 것이고 위 신설규정은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용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소값 안정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전국적인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보공개에 따르는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금액 및 면제범위 등이 동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할 순서이오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