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총무과장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복잡한 사회 환경속에서도 황경복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필요성은 지방 조직개편으로 본청의 담당관, 실, 과를 통.폐합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사무분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하여 총무국, 산업개발국으로 2개를 만들고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통폐합하며 공보담당관과 문화관광과를 통.폐합하고 시민과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종합 민원실을 신설합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며 관광교통과를 신설하고 건축과와 도시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외 2개의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실 및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종합민원실·총무국·산업개발국을 둔다. 제3조(담당관 및 실)①부시장 직속으로 기획담당관·문화담당관·종합민원실을 둔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정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3. 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5. 예산결산 심사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8.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등 법제에 관한 사항 9.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0. 의회관련 업무 11. 국제간의 섭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3.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14. 지방세무 감찰 1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16.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17. 그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문화공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 실시 2. 시정 홍보 및 보도 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실시 6.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7. 문화재의 보호관리 8. 출판, 향교, 사찰관리 9. 예술, 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10. 지역정보화 촉진 11.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12.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13.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④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의 종합 조정 2. 민원서류 통제 3. 창구민원의 직결 처리 4.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5. 생활민원사항 처리 6. 호적사무 7. 범죄자·파산자 대장 관리 8. 외국인 등록 9.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10.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운영 11. FAX민원 처리 12. 건축허가(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중 5층이하, 3천㎡이하) 13. 위 건축허가와 관련한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정화조 신고, 허가업무 14. 자동차 등록 15.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면허관리 16. 병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7. 그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총무국)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도의새마을과·세무과·회계과·복지여성과·환경보호과·관광교통과를 둔다. ②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청내의 의식 및 행사 3. 보안업무 4.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5. 방위협의회 운영 6. 행정서사의 허가 및 지도 감독 7. 공무원의 조직관리 8. 공무원의 임면·징계·표창 9. 선거 및 국민투표 10. 복무 단속 11. 시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 12.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 13. 총무계획(주민이동·관서이동·비상대비 조직업무) 14. 공무원의 후생복지 교양 15. 시 행정구역 조정 16. 민방위 계획 수립 1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 18. 민방위 교육훈련 19.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20. 전시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21. 비상대책업무(을지연습) 22. 그 밖의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의새마을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 추진 2. 도의 새마을운동 추진 3. 도의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육성 4.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 추진 5.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6. 자원봉사업무 추진 7. 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 8.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9.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체육진흥 및 체육회업무 추진 11.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12. 전국체전 및 도민·소년·시민체전 업무지원 13. 직장체육팀 육성 및 지원 14.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15.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 및 선도 16.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17. 청소년 단체지도관리 및 감독 18. 그 밖의 도의새마을업무에 관한 사항 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이의신청등 불복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원조사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업무 5. 토지건물등 과표에 관한 업무 6. 기부금 모집 통제 7.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무조사업무 9. 지방세 민원업무 처리 10. 과·오납금 처리 11. 유가증권(수입증지) 관리 ⑤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관리 2. 시비 출납 보관 3. 물품의 조달 및 출납 보관 4. 세입세출의 현금의 출납 보관 5.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6. 영선관리 7. 유가증권(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원) 및 재원의 관리 8.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회계 및 이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복지여성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구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보호업무 3. 사상자의 보호법에 의한 구호업무 4.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로업무 5.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구호 6. 부랑인 보호 7. 식품 및 공중위생행정의 종합계획 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9. 부정·불량식품·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업무 10. 집단급식소 관리 업무 11.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12. 여성의 지위 향상 13. 부녀자의 직업보도 14. 아동복지 증진 15. 기·미아 보호 16. 노인복지대책 17. 의례업소 지도 감독 18.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19. 그 밖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⑦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3.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4. 환경분쟁 조성 5. 환경오염사고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관리 6.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업무 7.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단속·행정처분 9. 국토대청결운동 및 피서철 행락질서 추진업무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1.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지도, 단속 12.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 13.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상환 및 시설물 관리 1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 단속 15.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6.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행정처분 17. 지하수 수질오염 측정 18. 생활소음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 19. 그 밖의 환경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⑧관광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및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시행 3. 관광자원개발 육성 및 관광홍보 4. 관광업체 지도 감독 5. 관광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6.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특별회계 운영, 홍보 7. 운수행정 종합 기획 8. 운수업체 지도 감독 9. 정류장 관리 10. 여객·화물 운송사업 육성 11.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12. 시내버스 노선 조정 13. 교통량 조사 14.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15. 도서출장 검사 및 책임보험 관리 16. 택시미터기 검사 1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8. 건설기계 지도·단속 19. 그 밖의 관광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개발국)①산업개발국에 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주택과·산업과·해양수산과·산림과·지적과를 둔다. ②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3. 지역경제 동향 분석관리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5. 재래시장 관리 6.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 7.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8.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 9. 에너지 소비절약 총괄 10.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11. 직업소개소 허가 및 관리 12. 중소기업 육성개발 및 통상진흥지원 13. 계량 질서확립에 관한 업무 14. 공예품 진흥을 위한 지도 15. 공업화 사업추진 및 공장등록 관리 16.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관리 17. 전기용품 및 도서전화사업 추진 18.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 19. 그 밖의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2.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과 국토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관리업무 3. 국유재산(농림부·건설교통부 소관) 및 공유재산(폐천부지)관리 4.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체 관리 5.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등 관리 6. 공공시설 편입용지(하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취득 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 8. 하천내 토석·골재채취 허가, 공유수면내 골재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9.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교량, 철도건널목 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10. 접도구역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관리 11.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방재계획수립시행 12. 사도개설허가 및 관리 13. 정주권개발사업및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14. 방조제·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15 경지정리 및 발기반정비사업 추진과 개간대상사업선정 및 시행인가 16. 농업·생활용수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 1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18. 남포지구간척사업 추진 및 분양 19. 풍·수·설해에 따른 지역방재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0. 하천기성제 관리 및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허가 관리 21. 각종 하천개발 사업추진 22. 재난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23.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복구·협조체제구축 24.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지도 및 인위재난예방 관련업무 25. 재난대비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26. 그 밖의 건설·재해·재난업무에 관한 사항 ④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 구획정리 종합계획 2.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조성 종합계획 및 시설 4. 공영개발사업 추진 5.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6. 위법건축물 단속 7.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8. 건축사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10. 주택사업틀별회계 관리운영 11. 시영 영구임대주택 유지관리 12. 주거환경개선 사업 13. 그밖의 도시주택 업무에 관한 사항 ⑤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 3.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 수급 조절 4. 농업행정의 종합개발 5. 농민 소득증대 사업 6. 특용원예작물의 장려 증산 7. 양곡관리·수매·수급조정 및 가공에 관한 업무 8.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9.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양곡 동원 10.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 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 12.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무 13. 가축의 증식·개량·위생 및 공수의 감독 14. 도축장 및 가축시장의 관리 15.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산업업무에 관한 사항 ⑥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실시 2. 어로지도 및 장비개량 3. 수산단체의 지도감독 4. 수산증식 및 수출제조 가공 5. 수산물유통 및 수출장려 6. 부정어업 단속 및 어업처분 7. 수산시설물 유지관리 8.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 방지 업무 10. 공유수면(해수면)관리 11.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허가 및 불법행위지도단속 12. 어항·항만 관리 13. 해양개발종합 추진 14. 그 밖의 해양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⑦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2. 육림사업 3. 산지이용 구분 관리 4.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5. 임업단체 지도감독 6. 보안림 관리 7. 산림개발기금 8. 산림경제계획 9.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 10.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범법자 처리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12. 야생조수보호 및 보호수 관리 13.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14. 임도시설 15. 벌채지도 및 사방관리 16. 공유림 관리 17. 가로수식재 및 관리 18. 도시공원 관리 19. 그 밖의 산림·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⑧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2.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3. 택지 소유상환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처리 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9.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10. 건축물등록 및 대장관리 11. 지적측량검사 12. 토지이동지 지적공부 정리 13. 지적민원 처리 14. 지적전산 운영 15. 토지표시 변경등 기촉탁 16.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7. 지적통계 관리 18.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은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법규에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바꾸어져서 적용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놓어가지고 같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①보령시지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기획계장이'를 '기획담당주사가'로 한다. ②보령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담당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로 한다. ③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중 '주무계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④보령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7조중 '예산계장이'를 '예산담당주사가'로 한다. ⑤보령시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조례 제3조중 '감사계장이'를 '감사담당주사가'로 한다. ⑥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저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전단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3조중 '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하며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⑦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제3항중 '부읍·면장,사무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⑧보령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중 '담당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로 한다. ⑨보령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별표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⑩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중 '시민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하고 '시민봉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하며 '주무계장이'를 '주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10조중 '계장을'을 '담당주사를'로 한다. ⑪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3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⑫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예술계장이'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⑬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제10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예술계장이'를 '문화예술담당주사가'로 한다. ⑭보령시만세보령문화제조례 제9조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로 한다. O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중 '부녀복지계장이'를 '부녀복지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 별표7중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O 보령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이'를 '지역경제담당주사가'로한다. O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호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농지계장으로'를 '농지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산업개발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관리계장으로'를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중 '부읍.면장 및 농지계장이'를 '농지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중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제4호,제6호,제8호,제9호중 '도시과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동항 제10호내지 제13호중 '하수행정계장'을 '하수시설담당주사'로 한다. O 보령시건축조례 제10조중 '건축업무담당계장이'를 '건축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개발국장 3. 기획감사담당관 4. 보령경찰서 경비과장 5. 보령시교육청 학무과장 6.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장 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제5조제1항중 '교통행정과장'을 '관광교통과장'으로 한다. O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산업개발국장 2. 분임징수관 - 관광교통과장 3. 경리관 - 산업개발국장 4. 분임경리관 - 관광교통과장 5. 총괄채권관리관 - 산업개발국장 6. 채권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7. 총괄채무관리관 - 산업개발국장 8. 채무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9. 물품관리관 - 관광교통과장 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1. 지출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1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교통지도담당주사 O 보령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10조중제2항중 '담당하는 계장이'를 '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이'를 '토지관리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및 〔별표2〕중 '보령시농촌지도소'를 '보령시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제4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별지제1호서식〕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시설경영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보령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보령시시설관리사무소'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보령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보령시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동항 제4조중 '시설경영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O 보령시포상조례 제1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시정계장'이를 '시정담당주사가'로 한다. O 보령시의회공인조례 제6조제1항중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부칙을 개정해 가지고 기구설치개정조례를 바꾸면서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을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바꾸어서 행정을 하는데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삽시도진료소가 위치가 변경돼서 위치를 현재 산4-2번지에서 18-8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진료소 3개를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했다가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존치는 18개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삽시도의 보건진료소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화 하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신설하는 조례기 때문에 안을 전체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확화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는 보령시 내항동 41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2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략·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업기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상담소의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고 종전에 대두됐었습니다마는 령이 바뀌면서 상담소의 설치는 총리령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서 기왕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천안시가 7개정도를 존치할려고 했는데 령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해서 재의결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차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부자치단체장과 직급이 같은 사업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시설경영사업소를 폐지하고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 및 그 업무를 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 알다시피 소장 직급이 4급이었습니다마는 5급으로 내리고 소장 밑에 3개과를 두었었는데 2개사업소로 쪼개므로써 3개과가 2개사업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급이 1명 줄고 5급이 1명 줄고 6급이 2명 주는 것으로 기구가 대폭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대천동 618-9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2.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관리 3. 공설공원묘지 관리 4. 체육시설(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운영 및 관리 5. 공공시설(도서관, 석탄박물관, 가로등) 운영 및 관리 6. 그 밖의 공공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시설경영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은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설치조례안인데 이것도 시설경여사업소가 폐지되고 '98년 12월 31일까지 욕장경영과가 한시기구였었기 때문에 업무연계를 위해서 욕장경영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해수욕장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신흑동 20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해수욕장 운영 2. 해수욕장내 각종 편익시설관리 3. 관광객유치 홍보 및 관광객 안전대책수립시행 4.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개발 5. 해수욕장 방송실 운영 6. 그 밖의 해수욕장 관리,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개발업무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를 통합 운영해서 현행 보령시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보령시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하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보령시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두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보령시 대천동 170-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실시 2. 수원지 개발 3. 상·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4.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 5.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리 6.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7. 정수장 및 하수시설의 준설·유지·관리·운영 8.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10.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은 보령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의 직렬을 순수 기술 직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가 행정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3복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2복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행정력의 다른 일부 직렬을 과대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2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설명은 간단한 사항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감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돼서 종전에는 소속기관별로 명시되었던 정원을 집행부와 의회로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도와 행정자치부까지 정원을 할려면 다 승인을 받고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회사무국에서 구분해서 정원을 책정 했었는데 이번에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호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857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5명 축소하여 2가지로 나누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119명이 주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118명이 줄고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됐습니다. 신구조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본 사안들이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절차 여러번의 수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셨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역구 관리라든지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부담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올렸으니까 심층 심사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