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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3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7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감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때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본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끝까지 진지한 가운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박수만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장환임시위원장

김철형위원님께서 박수만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수만위원님을 98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만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수만의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장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행정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노출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감사결과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 포상 내지 특별휴가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수감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성태용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경복위원님께서 성태용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성태용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성태용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성태용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위운영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사일정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실시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될 순서이오나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선서방법은 소속 실,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이나 사업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배석하신 과장께서는 직 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실과,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황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벌이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도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과 보고로 회의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수
수만

박수만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처음으로 질의하게 대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25일 밤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13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요구자료에 거의 불성실한 내용이며 빠진것도 태반이고 또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아침에서야 제출되었습니다. 어제서야 추가요구 자료를 주면 언제 어떻게 검토하는 건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이 부서에서는 모든 실,과의 감사자료를 총괄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일단 모든 실,과를 망라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시, 방해행위, 13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8페이지 소송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8소송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0건인데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과다하므로 시에서 업무 처리가 어려운줄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추후에 책임이 두려워 소신있게 결정 못하고 슬그머니 떠미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려워 소신있게 처리도 못하고 행정심판 등을 이용 차후에 처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으시고 관련부서에 대한 교육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그동안에 행정소송사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선자치 후에 많은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역시 소송비용도 공무원이 가급적 수행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 것도 몇 천만원씩 낭비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소송을 변론자료라든가 충분히 답변자료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법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소신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사항도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한건씩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 자기가 책임회피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 후에 민원처리를 한다 이런 사항이 현재 진행되는 10건 중에서는 없고 과거에 했던 사항들이 한, 두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진행사항 대부분이 어업권관계가 몇 년째 계속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토지,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토지가 편입되는 사항이 현재 토지가가 높다보니까 토지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제출한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환경업무와 관련된 사항, 이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은 보령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자문받고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사항을 공무원들이 소신껏 책임을 지고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송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충실히 하고 소송이 되면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과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건강종합센터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보고된 사실도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건강센타는 관광교통과에서 머드화장품판매와 연계 시켜서 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종합건강센터가 결론적으로 종료됐고 왜냐하면 민자유치를 하고 시에서도 토지를 제공하고 3섹타 방법으로 민자와 시가 공동 추진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일전에 신문공고도 내서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1개업체도 고문회계사한테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그 건물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문회계사의 검토사항으로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무산됐고 계속해서 공고를 했는데 경기가 어렵고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건강센터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일단 타산이 맞지않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도에서 3억원이 내려온게 있고 거기다 3억원을 보태서 6억원을 가지고 건강센터를 부담이 안된 상태이고 도비만 가지고 기왕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화콘도에 머드마사지탕을 시설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보조로 주어서 머드마사지탕을 시설할 수 있도록 대천해욕장에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보조 결정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종합건강센터가 당초 계획은 희망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립을 않는 것으로 유보됐습니다.

김장환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면 머드가 관광교통과로 갔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비 3억원을 한화콘도로 주었으면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아무 이득도 없이 도비 3억원을 무조건 한화콘도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 3억원이 붙지않으면 다시 도로 반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도로 보내주지도 않고 한화콘도 개인회사한테 3억원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법령 근거를 정리를 해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도비를 상사업비로 주었는데 그것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않더라도 도비를 무언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종합건강센터는 현재의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대천해수욕장이 관광지로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또 외국관광객들의 기호상품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관광객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드마사지를 좋아해서 우선 대천해수욕장에 볼거리라든가 쉬었다 갈 수 있는 호텔, 사우나시설, 머드마사지를 하므로서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알릴 수 있는 차원에서 짓는 것이고 관련법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이 그런 목적하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했습니다.

김장환위원

법규정을 주시고 굳이 한화콘도에 지원을 하지않고 다른 부서나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꼭 한화콘도에만 줄 수 있는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머드가 국내나 외국에서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마는 머드화장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머드마사지시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려며는 새로운 시설하는데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화콘도에 일정한 면적이 있으므로 그 시설을 활용하여 머드마사지탕을 시설하는게 어떠냐 해서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했고 앞으로는 머드마사지가 제한된 인력을 수용하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 일정한 지역에다 상시 머드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시도를 해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부각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박흥수위원

제가 머드 현장을 세 번 가보았는데 장사가 잘되더라고요. 시에서 같이 하는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3억원이 보조되었다고 볼 때 의문점이 갑니다.

황경복위원

4페이지 개발촉진지역용역이 12월에 중단됐습니다. 집행액이 3천만원, 잔액이 5천3백만원인데 부득이 이것을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겠지요? 만약 다음해까지 이것이 집행이 안될 때는 이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개발촉진지역 예산은 60% 진도인데 현재까지 일정 금액을 시작과 동시에 중간기성고를 지불했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서 금년까지는 중간보고를 받은 다음에 기성고 주는 것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로 유보시켜서 건교부에 의해서 다시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교부에 지정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최종 절차이행을 하는 겁니다. 최종 확정을 한다음에 공사중지 된 것을 해제시켜서 연내에 마무리되면 99년도 12월말까지 잔여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부득이하게 사고나 명시이월 돼야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예.

황경복위원

내년도 하반기에 이 용역이 다시 추진된다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저희들은 현재 건교부의 지침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법률에 있지만 정부 시책 여러 가지 규모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도 당분간 유보시켜라 그러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침내용이 상반기까지는 지구지연 승인신청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지나면 다시 공문이 오면 중지시킨 용역을 해제시켜서 지구지정 승인절차를 하반기에 받겠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지침이 와봐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99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주한 21세기를 체험하는 만세보령자치시정발전전략에 대한 용역에 8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물론 그것이 보령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필요치 않음에도 연구원의 어떤 기금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 생각이 틀렸다면 선대에 완성된 자료가 의회에도 올라 왔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보령시장기개발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돼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개발촉진지구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준 이유는 우선 충남발전연구진들이 자체 연구진도 있고 관련 교수들이 많이 있으며 충남발전연구소가 충남 15개 시,군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매년 몇천만원씩 출연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이 10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충남발전연구원의 조례가 충남도 지사가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매년 출연하고 있고 거기에서 용역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용역을 주면 보통 10% 내지 15%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다른 용역기관에서는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것은 충남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완시키고 용역 결과에 대한 참여나 조언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가급적이면 거기다 주는 것이 예산면이나 사후관리면에서 좋을 것 같고 조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그전에 용역하면 활용해야 되는데 캐비닛 속에서 사장되는 용역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기 쉬운데 지금 용역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각 실, 과별로 연도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거기다 정리를 해놔서 그것이 행정업무 수행에 사업계획에 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담당들 이상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업무연찬이 되고 방향제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그것을 이용하여 발전계획에 맞추어 시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다른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것보다 짜임새 있는 용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3페이지 사무감사결과조치 현황에 있어서 지방채발행은 시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특히 지방채발행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와 협의가 아니라 승인사항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그렇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그런데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것이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협의라는 것은 승인을 받기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를 애로사항이라든가 피치못할 사항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승인할 사항인데 의회와 협의한다면 의회와 입맞추고 지나가자는 말인데 표현이 잘못됐고 이왕이면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4건 98억3천5백만원중에서 현재 3건 9억5천백만원인데 90원이라는 돈이 지방채 발행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90억원의 내용을 기술해서 이것은 유보한다는 성실있는 감사자료가 돼주었어면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2건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1세기를 지향하는 만세보령자치시정발전전략 해서 각부서 내지는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데 담당관님은 이책자의 내용을 검토해 본바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예.
배근

오배근위원

이 내용을 검토 하셨다니까 얘기인데 도시과에서 2011년 대천도시계획안을 지난번에 확정하면서 책자로 발간한 사례가 ,있지요? 그 책자하고 이 책자하고 불과 몇 개월사이에 이런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수두룩해요. 몇 개월이면 수치고 조금 변했을텐데 그것까지 똑같더라고요. 이것은 시예산의 낭비아닙니까? 담당관께서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기를 수없이 많은 용역설계를 의뢰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의회나 다른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주어서 어떤 사안을 용역해서 앞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을때는 들은 대꾸도 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든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시하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어디서 갖다가 놨는지 용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가서 그 양반의 사고가 바뀌었는지 그 양반이 제정신 들었는지 해서 유야무야 없어져 그럼 책상속으로 들어가고 그돈은 집행됐고 행정의 낭비 아닌가요? 지금 각 실,과장님들 책상에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용역설계를 해놓고 사장돼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닐거예요.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계상해서 집행했는지 각 실,과에서 예산 세워달라면 세워줍니까? 여기에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개발사업비로 천만원, 2천만원 달라고 해도 벌벌 떨고 그렇지 않으면 위협적인 자세인데 어떻게 해서 수억원의 용역설계비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하는지 자기 개인돈은 아니잖아요? 보령시 13만 시민의 공복이지 한, 두사람의 ,집행을 하는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의 공복은 아니란말이예요. 답변을 듣지않아도 답은 뻔한 것이니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선택해서 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예산관계는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한 후에 시,군도농복합시의 종합발전계획이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합계획이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보령시에는 없어서 행정을 하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필요성을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고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도 우리 기간중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 따로 종합발전계획을 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계수정도는 같이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기간이 2016년이면 인구 20만명을 .목표로 한 계획이 종합개발계획 따로 도식계획 따로 되겠습니까? 그런 계수는 같이 정립을 했고 도시계획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계획 일정 구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종합개발계획은 보령시가 지향하는 방향 지시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행정을 수행하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개촉 지구는 건교부의 승인만 받으면 매년 500억원씩 보령시에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상하게 국가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보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은 홍성이나 청양은 매년 몇억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유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승인만 되면 보령시가 다되는 것이 아니고 4번째로 제한된 여건이 개발촉진지구에 부합된다고 해가지고 설정이 된 것입니다. 최소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개발촉진지구는 국비를 갖다가 시비와 합쳐서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주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1세기 지향하는 만세보령자치행정발전은 조사 용역한 구성원들까지 알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 편할텐데 의문을 또 만들어 놓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을 향한 대천도시계획안하고 21세기 보령발전을 위한 용역하고 적어도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하면 앞으로 비젼을 보고했어야 할거 아니예요. 남의 책자 똑같이 베끼는 것이 21세기를 위한 발전구상입니까? 성의없이 계약해서 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5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구조조정이 있은 후 업무분장이 틀리니까 그럴테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과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위원회의 자료하고는 한, 두군데가 상이한데가 있고 빼놓은데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는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서 그냥 빼놓고 지나간거요. 그렇지않으면 이 위원회는 명분만 있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니까 아예 여기에다 취급도 안해준거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죄송합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두가지 정도가 감사담당관실이 저희 감사계로 통해돼 가지고 추가된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합되어서 현황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미처 우리가 받지를 못했고 서해안권 권역별로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만 실질적으로 서태안, 서천, 홍성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민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시장, 군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회의를 안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다음에는 서산시가 위원장이 되어 서산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령시가 의장이 되어 개최한 것이 빠졌고 발췌하다 보니까 만세보령장학재단이 독립된 법인재단인데 우리 사무실에 인력이 없어서 사무실에다 법인단체의 사무실을 두고서 운영하는데 만세보령 재단이 빠졌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성실하게 발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보령권행정협의회와 해양권경영개발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황이 여기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 위원회가 시,군간에 행정을 하면서 업무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시,군의 자치단체 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 취지가 목적일겁니다. 두 위원회를 작년에 보령시에서 의장이 되어 개최를 했고 한 개 위원회는 작년에 개최하지 않았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보령권협의회는 개최하지않고 서해안권 경영개발협의회가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5개 시군인데 처음 보령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저희들이 초청하여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서산시장이 초청하여 사업이 있든 없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위원회를 왜 감사자료에 요구했느냐 하면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권 시장, 군수위원회를 앞으로 회의를 자치단체장끼리 하면서 실무협의에 꼭 필요한 사안을 또 각 인근 시,군간에 행정협조가 돼야 할 사항을 분명히 협조를 하고 지나가야할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홍성군하고 홍보지구댐이 조성돼있지요. 지난번에 농진공에 가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광천유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생활하수가 유역의 면적에 비해서 오염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양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홍성군, 광천읍 입구에 도축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도축하는데 불순물이 좀 많이 나오겠습니까? 인근에 생활하수가 홍보호로 유입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2의 시화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보령은 보령대로 수많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지역이고 담수를 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바로 이런 시,군간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 주어야할 거 아니냐. 엊그제 신문에도 바로 그부분이 났대요. 농지는 농진공보고 환경은 환경쪽보고 서로 떠넘기는 것이 신문에 기재 됐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을 찾아야 할 보령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 찾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니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몇회 있나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보령시장이 협의해 본적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보령시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나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관

보령권행정협의회가 있고 서해안권 경영개발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해안권 경영개발협의회로 5개 시,군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하는 사항이 비단 홍보지구 뿐이 아니라 광역상수도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채 관계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권역권개발계획이 충남도에서 수립되고 권역권개발계획하고 다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됩니다. 충남도에서 와서 설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홍보지구 사항은 홍성과 보령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도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일단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농진공에서 작성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오폐수시설 사전방지시설이라든가 홍보호가 장기적으로 보면 광천도살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은 적출이 돼가지고 농진공에서 계획을 가지고 유입지역에다 폐기물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나 농진공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관계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야 되겠지만 해당부서별로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권에서 서산 시장이 회장이 되어 도에서도 행정협의회를 수차 갖도록 돼있는데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강력하게 서로 협의가 돼야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큰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크게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일단 협의회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해당부서에서도 환경성문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있고 홍성도 지금 대형하수종말처리장을 국비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읍 또 광천외 지역에 있는 유입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충분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10페이지 '98예산전용 현황에서부터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총괄분석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0페이지 웅천공원묘지에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940만원으로 하수도시설을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이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가보면 상당한 낭비를 했습니다. 하수도시설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기회가 되면 거기가서 보시고 그것이 낭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세요. "너는 내 돈이야" "나는 네 돈이야"하는 식으로 돈을 썼어요.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할테지만 일단 가보시고 이사항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착오를 일으켰는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 공성공원묘지 배수구설치는 웅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웅천이 아니라 공원묘지조성은 개화리를 예산전용해서 사용한 것인데 수해가 나서 묘지조성한 곳에서 토사유출이 되어 긴급 방제하느라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12페이지 보령시의 총채무액이 690억원인데 이자가 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자는 채무에 따라서 유형별로 틀리고 보통 3%에서 10%까지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150여억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으면 채무와 이자를 내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는 상환할 수 있는 원금이 50억원 이자까지 합쳐서 127억원입니다.

김주성위원

그중에 악성은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악성 채무는 실수요자가 없는 채무를 시비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악성채무는 대부분 일반회계의 채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정리라든가 공설종합경기장 이것은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없잖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도시설이 악성채무이고 일반회계가 상환할 것이 165억원정도입니다. 이것은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샹환하지 않으면 지방채 앞으로 끌어올 방법이 없어서 예산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하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보령시에서 1년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397억원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은 불투명한 세입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보통 140억원입니다.

김주성위원

물론 다 걱정은 되지만 보령시 채무가 많다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나오고 담당관님께서는 보령시의 경영진단을 위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채무관계 때문에도 지난번에 매스컴도 탔는데 어떻게 보면 채무를 우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싼 이자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한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되어 현재까지 채무가 많아졌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의 채무는 방법이 없고 연도별로 장기 상환을 하는 조건하에서 채무를 얻어온 것이기 때문에 시재정으로 상환해야 되고 문제는 특별회계의 채무가 가장 어려운 채무인데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이사항은 실수요자가 있는 것이고 상하수도는 사실적으로 요율보다도 현재 요금을 걷어서 1년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시킨다든가 해서 차츰차츰 상환액을 앞당겨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공설공원묘지가 상환할 것이 10억원 이상 남았는데 30억원 정도 얻어왔는데 매년 이것이 10억원 가까이 상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수입은 거기에 미치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 3년안에 상환이 되면 몇 년 후부터는 보령시의 실수입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설공원묘지를 전부 분양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금년에 보면 2억원정도 수입밖에 안되는데 실제 상환액은 5억원 이상이 됩니다. 금년에도 부득이 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분양판촉 활동을 해야되고 그런 것도 책임있게 행정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채라든가 채무부담 작년같으면 금년에 20억원도 채무부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가급적이면 발행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앞당겨서 발행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1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가 12건인데 아직까지 1건도 복구가 된게 없고 이제야 설계 내지는 측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구 안됐을 경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패해는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뒤바뀌어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22페이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사료화하는 시설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자운영이고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서 보령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농민이 쓸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음식물 사료화 메탄화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사업성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를 할려고 하고 음식물 해당부서에서도 시책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이 돼서 편성 됐었는데 메탄화시설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였는데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해당부서에서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를 할려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물사료화 사항은 작년에 3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 지원해 주어서 기계 고장난 것을 수리하여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사료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료화를 점진적으로 해수욕장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고 유류대 일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민간인이 사료를 만들어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효과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히 보고될 것이고 수해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는 소하천, 일반 농업용시설, 새마을과의 소규모 기반시설 이런 사항들이 수해가 나서 도비보조 결정이 늦게 나왔어요. 10월 17일 정도에 대상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결정이 돼야 사전 집행을 하는데 사전에 돈이 결정되기 전에 설계를 완료해서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전부 보조결정이후에 10월 28일에 배부되어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모든 사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런 문제들은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선공사 후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모든 일을 보면 일만 착수해놓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서 우야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더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

25페이지 IMF시대여서 시,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조금사업을 많이 가지고 왔으나 시비 미부담으로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이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이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꼭 50%를 부담하도록 내시됩니다. 내시되면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을 보아 어떤 사업비는 시비를 부담하고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 안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내년도까지 부담을 안했을 경우는 비율정산을 해서 반납 고지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정을 보아서 내년도에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중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은 과목에서 자체사업이 편성이 되었을 경우는 시비 부담을 않더라도 나중에 정산하면 부담한 것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한 것으로 정산이라는 것은 그 과목에 시비를 자체사업비를 편성했을 때 순수한 가용재원을 갖고 편성했을 때 이것을 같이 합쳐서 시비로 자체 확보를 했다는 사항으로 정산보고를 하면 일부는 궁여지책으로 만회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뚝 떨어지는 사업비 갖고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정산이 어려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소규모 숙원사업 19개소에 6억5천만원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봐가지고 99년도 수정발의시에 지급 전망으로서는 여유 가용재원이 없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가용재원을 짜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약 2시간여에 걸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9페이지 심사분석 확인평가를 보면 미착공사업 분석에 36건이 있는데 국도비 수해 복구비등 지연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 유보 및 재검토는 24건인데 그 24건등 총 136건에 이후 대책이 미착공사업에 대한 해당부서별 심층분석 년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지만 일부 예산편성에 부적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결산을 보면 186건에 41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이월되었고 97년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37.6%에 해당하는 1,035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등 예산의 운용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처분지시사항을 보면 항시 예산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투자우선 순위와 주요사업의 자체심사, 시행시기, 사업시행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심사를 해본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사업의 식 효과 등 면밀히 검토한 실적이 있는가를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20페이지 대천문화원에 입주 사회단체의 협의 지연으로 영구사용을 주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천2백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원이 그 당시에 3천만원정도로 지었고 그 당시 대천 JC, 바르게살기운동, 대천로터리 3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현재 대천문화원은 아직도 등기도 되어 있지않은데 그 3개 단체가 과연 천2백만원을 받고서 그 사무실을 비워줄 수 있는가 이런것도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심사분석 결과가 19페이지 미착공이 112건 사업유보 및 재검토가 24건으로 되었는데 사업 재검토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 승인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집행부의 중요한 업부인데 사업유보 재 검토가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4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 과정에서 하나하나 분석을 한 사항인데 20페이지를 보며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고인돌정비가 사업재검토로 분류됐고 고인돌정비 280기하고 선돌 2기 이것이 정비될려면 고증을 받아 대학교수라든가 고인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이왕이면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밭이 있다든가 논에 있는 들에 있는 고인돌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여건이 발생했든지간에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연말 가까이 됐는데도 3, 4분기까지 심사분석 결과 사업의 시행계획조차 안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알면서도 시기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유보시켜 놓은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담당부서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전부 불용시켜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조치를 할려고 하고 또 유보된 사업중에서 21페이지 동대공동묘지재개발사업이 도비가 2억2천5백만원인데 시비 2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내시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 공설공원묘지가 분양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를 분석한 결과 차기로 미루자는 뜻으로 유보를 시켜놓고 이외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사료화메탄시설 아슈톤시설, 이것도 당초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업을 연중 검토해 보며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금액면을 분석해보면 몇천만원 갖고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자체가 당초부터 무의미하게 수립됐다 분석돼 가지고 불용처리시키는 것으로 유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24페이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천해수욕장 자연발효식화장실설치등 10개 사업이 몇억원씩 편성된 것이 있고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창동 배수로관로확장 이런 사업들은 사실적으로 세입이 세출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천해수욕장이 분양되어야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도 전부 유보사항으로 검토되어서 안하는 사업으로 불용처리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데 세입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보됐고 또 한가지는 결산서가 이월된 것이 37.6%의 많은 금액이 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은 회계과에서 매년 연도 폐쇄되면 결산을 하는데 대규모공사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했을 경우에 공사는 됐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연도에 사고 이월시켜서 이월조치 되는 사항도 있고 명시이월 도저히 여건이 안맞아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 또는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든가 세출집행잔액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집합해서 결산결과 이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계과에서 결산심사할 때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정확히 이월 사유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천문화원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화원은 당초에 지을 때는 어렵게 지었고 독지가의 협조를 받고 자체재원이 없어서 시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입주자들 대천JC, 바르게살기등 몇가지 단체가 입주조건으로 돈을 내서 가까스로 현재 준공처리는 안됐지만 문화원이 건립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준공처리도 해야 되고 문화원으로서의 다른 입주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를 내보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투자한 금액을 반환시켜주어야 이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천2백만원을 그당시에 투자한 금액으로 환산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과연 천2백만원을 받고서 나갈 수 잇는 단체냐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원과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단체를 빠른 시일내에 다른데로 옮겨주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시일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고인돌정비 용역은 대학교수나 큰 연구기관만 생각하시는데 고인돌은 대보문화연구회라고 향토사를 연구하는 회가 있는데 그 회가 10년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280기와 선돌 2기로 되어 있는데 300기 이상은 넘습니다. 2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고인돌이 위치나 크기를 사진 찍어서 상당히 조사해 놓았는데 이런 용역을 꼭 대학교수나 기타에 줄것이 아니라 진짜 향토사를 연구하는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 점을 재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대천문화원 소속 관심있는 학교선생님들 황의호선생 같은 분은 문화유적발굴에 조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재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연내에 계획이라도 시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감사자료가 있으므로 그때 자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고인돌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에 묻혀 있는 문화재발구도 좋고 문화재보수도 좋지만 고인돌은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없어지기 직전에 있고 또 도미부인정절각보수등등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가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보령시가 69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시비를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건지 때에 맞추어서 시비를 조그마한 일부터 절약해서 기채를 갚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는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때일수록 기채를 갚아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일하셔야 될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유보할 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고인돌문제는 선돌이라든가 산재해 있는 고인돌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 36호국도확장공사할때도 고인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은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당시공정에서 공사는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비에 포함시켜 현장에서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아주 보기 싫고 논, 밭 한가운데 있어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장애를 주는 곳에서는 가까운데에 역사성이 있는 것을 고증을 해가지고 남길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경복위원

28페이지 숙원사업비가 13억원 집행됐습니다. 본위원이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나는 이유하고 숙원사업비를 배분하는 기준 또 한가지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평가가 도내 우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수익사업 즉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남은 수익사업이 있는지 '98목표액이라고 써놨는데 목표액의 설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숙원사업비 배분기준이라든가 읍.면.동별로 차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규모숙원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어떤 위치라든가 사업명을 표기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고 지금 집행한 사항은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기관장이 포괄적으로 행정수행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시 전체 16개 읍.면.동의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계획이 없는 사업도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물량에 따라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관리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업비인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어는 정도는 균형있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집행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산발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수용하다 보면 어떤면에는 더갈 수 있고 어떤 데는 덜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가려운데를 시장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목표액 설정은 우리가 9개의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목표액은 어느정도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황경복위원

담당관님! '98년도 목표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전년도에 목표량 그동안에 수익한 것, 어떤 면에서는 의욕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노력하여 이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잡은데도 있습니다. 실적면에서는 총 수익입니다. 일부 해수욕장 운영에서는 12억9천백만원을 목표했다가 경기둔화로 인하여 10억3천6백만원 주차장수입이라든가 입장료수입으로 해가지고 10억3천6백만원을 수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든가 입장료를 받기 위한 시설, 차선도색, 이런사항들이 들어가고 인건비, 급식비등 전부 계산했을 때는 수지분석이라는 것은 애매한 손익계산이 나옵니다.

황경복위원

사업별로 손익계산을 해본적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는 판단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성주산 휴양림 운영사항만 감사를 했고 나머지는 시설경영사업소를 12월에 감사겸 손익계산을 해볼려고 합니다. 시설경영사업소가 전반적으로 12월중에 감사계획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심사분석 차원에서도 해야되는데 그안에 정리 분석을 안해가지고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지 못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후로 감사한 것은 휴양림 입장료에 대한 감사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경영수익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수지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경영수익계를 통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서 투자된 것이 일부 있고 기채 얻어서 사업을 한 것이 공설공원묘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빚을 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지분석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투자시설비를 제하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을 자꾸 해봐야 경영에 대한 흥미도 있고 보완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가 40만루베로 됐는데 1루베당 생산단가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골재채취는 공유수면을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수입을 도에 납부하면 50%의 도비교부를 해줍니다. 골재는 일반 육지 골재가 아니고 바다에서 나오는 해사의 골재인데 해사골재채취는 주교쪽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직접 허가량이 여기 계수에 나온 것을 보면 70만루베의 허가를 해주어서 단가는 루베당 730원씩 계상됐고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사채취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1년 수입에 5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보령시 재원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황경복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산을 정확하게 하여 공무원봉급이라든가 부대시설, 전기료, 수도세등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남으면 얼마남고 적자면 얼마가 적자인지 정산해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권오덕위원

16페이지 주요시책추진사항중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부서는 산업과와 산림과이고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총괄하여 보고된 자료를 보면 불성실하고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상상으로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의 내용은 화훼단지조성공사인데 그 지역이 고속도로 확정지로서 접도구역 관계로 국토관리청과 마찰이 있어 공사가 중단상태인데 보고된 자료에 보면 부족예산이 1회추경시 확보되므로 총 공정이 순연한다고 하는데 순연이라는 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화훼단지를 심사분석상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사항에 연계된 자료는 아니고 세분하게 뽑으면 그것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부족 예산 착공이나 미착고을 분석한 것인데 그동안에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시비 부담할 예산이 2어3천5백만원이었는데 1회추경에 확보한 후에 공사를 착공시켰습니다. 토지정리작업, 산림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지정지작업 거기에 대한 PC온실을 설치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신고를 바아서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있습니다. 민원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진입도로를 낸 것도 있고 도로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우리한테도 통보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잡았고 거기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설계보다도 조금 위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런 민원사항과 절차이행을 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포면에 PC온실 건물을 지을려면 정당하게 설계를 해 신고해야 되는 데 신고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사항 이런 것들이 지도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개괄적으로 3/4분기동안에 심사분석한 사항을 예산문제, 공사진도등을 종합해 50%가 안되는데 무리하게 잡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을 지어야 되고 사업자가 잘못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3페이지 '98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결과에서 총평에 심사분석 대상은 총 1,117건중 역점시책 202건 세부사업 915건으로 3/4분기 심사분석결과 완료 615건 정상 추진 338건 부진 162건으로 나왔고 15페이지에 간이상수도시설관리해서 사업개요는 간이상수도시설 확충해서 천북면 학성리 외 1개소 추진상황 주교면은 완공이 됐고 설계완료라고 해서 천북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천북에 배당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여기에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공설공원묘지운영이 나왔는데 진도가 38%로 나왔는데 굉장히 부진한 이유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간이상수도시설 분석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북면 학성리에 1개소인데 여기 분석한 것은 도비보조금이 늦어져 9월 31일 현재로 설계가 완료돼서 이 사업이 시작할려고 보니까 농작물이 있어서 수확후에 착공하기 위하여 지연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의문을 제기한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3,113기의 묘지가 조성되었는데 금년에 90기가 판매돼서 2억2천7백만원의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묘지판매가 한정된 묘를 안장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채상환도 어려운 지경이고 5억원정도를 지방채상환비로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들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모두가 판촉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묘가 우리지역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천안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지방으로 분양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지방채 얻어 온 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내후년까지만 상환하면 매년 관매수입인 몇억원씩은 순수입으로 보령시가 재정확충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황경복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것을 보충 질의드리고 담당관님 답변이 쉽게 답변하실 부분도 있을텐데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십니다마는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인데 공익을 위한 사업은 수익성을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않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구태의연하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사람이 잠깐 빛을 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므로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이러한 후유증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사업 발굴시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석위원

11페이지 구시청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법원공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알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 부분 끌어왔던 부분이고 기대효과도 없이 1억5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담당관님께서는 기획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감사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 있습니다. 구청사를 뜯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대천청사를 현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구시청사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금년에도 매각에 관한 관리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경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보면 당초 계획대로 매각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해야 되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각하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경영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시설을 직영으로 할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할려고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란 답변 말로 주무부서이다보면 그런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게 아니고 상당히 끌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결론을 지으라는 거지요. 담당관님의 구상이 주차장시설을 할려고 생각중이다 팔려고 하는중이다 이거아니겠어요? 애초 44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활용된 재원이 됐어야 할텐데 못되고 끌어왔으면 당장이라도 그 땅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매각의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왜냐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목표를 주는 부서인데 이 사항도 엄연한 회계과 관재계가 있는데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전개되는 사항은 별도…

강성석위원

관재계는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안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않고 있는 상태속에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계획자체는 벌써 시행계획은 회계과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것을 얼만큼 활용을 제대로 하는냐 또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을 한다면 분할해서 할 것이냐 또는 다른 주차장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계획세워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업무를 관장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문제가 되므로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관재계에서 보령시청이 나아갈 방향은 계획을 못하고 담당관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될텐데 지금 보령시청의 앞날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의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별도 협의보다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합니다마는 이제는 결론을 내릴때가 되었어요. 이 땅을 활용하고 경영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끌지마시고 최소한도 정기회가 끝나기전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기채였던 경영수익사업이든 모든 것을 각부처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기채가 690억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기채를 얻어가지고 모든 재원을 활용해서 무사히 끝냈으면 좋은 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재 받은 그대로 실행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실행 안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그중에 해수욕장에 관해 질의를 드리면 특별회계로서 해수욕장이 분양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계속 기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보령시 재정의 악화가 되는 요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채는 그대로 얻어가지고 나누어주면 되는데 그 기채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이자선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채에 이자를 갚아주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께서 해수욕장특별회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 해수욕장특별회계는 1지구사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2지구는 시작된 것인데 처음 기채할 때는 기채선이 지역개발기금, 일반재특자금 여러 가지 있었고 산업은행에서 지원되는 자금인데 이것도 상환재원을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기채했을 때 연도별로 세입은 분양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갚는다 연도별로 계획으로 몇 년동안에 갚는다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5년상환이면 그 기간내에 갚는다는 계획을 세워서 기채차입선에 검토해가지고 준것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제대로 상환이 안되고 이자만 늘어가고 사업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차입할때의 계획은 의욕적으로 생각해서 상환할 것으로 세웠는데 중간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을 매각 할 수 있는 홍보나 활동을 충분히 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 계획된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 재정악화였든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라 못하면 기채였든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답변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비생산적인 답변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할 때도 담당관님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누가 내리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여건이라면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만 당초부터 분양했을 때 파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판매했을 때 100% 돈을 받은게 아니고 30%나 40% 받아가지고 나머지 70%나 60%는 부지정리가 완공할 때 상하수도시설이나 집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잔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해서라도 이것을 어는 선까지는 해주어야 나머지 돈을 받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시청에 재산이기 때문에 해수욕장기채중에서 연장한 기채가 몇건이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채 연장한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상환이 크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얻어주었기 때문에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 상환을 못하면 부도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의 채무가 다른 것보다 제일 많습니다. 매년 상수도를 시설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매설이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상수도 징수금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요금도 제일 낮은 반면에 관매설, 노후관 교체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우리 시민 생활에 가장 미치는 것이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지역개발금이므로 빚이 누적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요율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령시가 몇 년간 요율인상을 안했어요. 서울시 같으면 작년도에 100% 인상했는데 보령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는데 머지않아 수도사업소에서 요율인상안을 가지고 제출될 겁니다. 인상되더라도 한꺼번에 인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므로 어느 선까지 인상하더라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액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느선을 말씀하시는데 기채부분을 통제하고 얻고 갚고하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부분이 많아서 일반회계 전출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것은 30억원중에는 지방채상환액을 포함한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전출 요구글 했는데 이것을 반으로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최소의 지방채상환액만 전출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세입 범위내에서 세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므로서 어느정도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전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요율을 과감하게 인상시키고 가급적이면 교체하는 것도 노후관의 교체야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1년후에 교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과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세출에 편성하는 사항도 있고 시설비 자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의 30억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비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천에 관매설 할 것이 많고 지역개발기금융자 받은 것을 상환할 재원 이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사업물량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년에 비해서 어느선까지 요구를 하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일반회계가 어려운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전출을 최소의 비용만 제출해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 혼자 판단하는게 최소의 비용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1년 세입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상환금 또 최소한의 시설비 거기에 대한 자체 수입을 가감 조정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산출근거를 담당관님이 설명한대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본인 판단하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그액이다 해서 전출했다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판단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예산을 전출시켜 주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요금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실행됐어야 될텐데 담당관님께서 매년 그렇게 전출하다보니까 한마디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만 믿고 시청재정의 막대한 피해를 주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는 지침상에서도 적자에 대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이 많으면 시설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전출해 주어야 되는데 회기별로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분석하에 최소경비만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답변중에서 매년 올리는 방안이든 하나도 안가지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전출만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안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적자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까지만 요율인상 문제 갖고서 심층 토론도 하고 얼마 올렸을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얼만큼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요인을 어느 선까지 보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집약되었고 머지않아 조례개정요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성석위원

특별회계중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결단,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가 전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한 공원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공설공원묘지는 금년에도 30%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석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일단 지방채등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좋겠지만 공설공원묘지 담당하는 실,과장에 질의가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면 내후년까지는 상환이 됩니다. 공설공원묘지가 혐오시설로 해서 하는데가 별로 없고 충남에서는 천안 다음에 우리뿐이므로 앞으로 수요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지금 말씀은 다 거짓말이예요. 왜냐하면 공원묘지가 땅값에 비해서 비싸고 혐오시설이므로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되지않는 것을 가지고 공원묘지가 맞다라고 설명하면 설자리가 없습니다. 제 견해가 맞는지 담당관님의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흘러온 형태가 맞지는 않았고 올해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고 내년도 흘러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지 감사장에서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보령시는 갈데가 없어요. 공설공원묘지는 정 안되면 검토해서 공익단체로 만들든가 시장이 명하는 공개 임대를 만들어서 주어버리고 적절한 배당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니까 잘되겠는가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공설공원묘지의 활용대책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판매수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한으로서는 가격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은 공설공원묘지조성기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더 넓혀가지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분양될 것이 아니야 이것이 적극적 행정으로서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서 지금은 제한된 묘지관리하는 사무소외에 활동이 없어요. 지적하신대로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1년이나 2년 걸려서 해본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빠른 방법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분양을 해서 지방채를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빨리 분양하므로서 남은 공유지가 있으니까 늘리는 방법 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사항까지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령시 재정의 악화나 성공은 담당관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재정이나 경영상태를 소신있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촉박하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페이지 군도 17호 확포장공사 청소면 진죽리와 군도 13호 확포장 공사 청라면 라원리인데 대책을 보면 서오개발의 부도로 공사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리고 서오개발에서 발주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거나 공사중지된 건수는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2백만원을 반환금으로 책정해 놨지만 20년전에 이 단체가 보증금으로 넣은 것이 5백만원정도인데 이것을 현실정에 맞는 반환금을 책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시유재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시 천2백만원이므로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군도17호나 군도13호는 계약만 했지 돈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층 분석해 보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공업체가 보도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회계계약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걸로 알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고 서오개발에서 부도난 것은 이 사업하고 남대천교 상판 한구간이 않고 있는데 이것도 회계과에서 큰 문제점 없이 다른 업체에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온다든가 물론 공기는 차질이 있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문화원 문제는 문화원에서 자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창달 협조등 그런 문제에서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문화원이 자력 재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3개 단체를 내보내야만 건실한 문화원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것인데 이것은 문화원과 충분히 협조가 돼야할걸로 압니다. 이 단체가 돈이 없는 단체도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해서 나가고 안준다고 해서 안나가는 단체가 아니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단체를 보면 영구히 사용하겠다는 계약서도 있는데 왜 우리 시재산가지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현실정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99정부예산확보 및 진행상황부터 55페이지 보령사랑운동 범시민운동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52페이지 자치법규가 2회추경에 확보됐는데 의회에 의원들이 들어온지 5개월이 넘었는데 의원들이 자치법규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조례나 자치법규를 현 의원이 갖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면으로 보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 더 고약할까봐 일부러 안하셨는지 예산은 있으면서 안한 이유 물론 아가 담당관님께서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담당관님의 변명에 지나지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령사랑 범운동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민선2기 시장 취임식에 범시민보령사랑운동을 제창하셨는데 물론 7월 21일 7월 31일 보고만 했지 현시장님도 소리만 내는 시장이냐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냐 밑에 부서에서 안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볼적에 실제 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제창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집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령군과 대천시에서 통합할 때 준비단에서 자치법규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발간한 후에 제한된 부수를 배부하다보니까 현재 의원님들께 배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가지는 추록을 발부해서 자치법규를 정리해드렸는데 금년 예산 4천만원 가지고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조례를 승인해 준 것이 조례, 규칙, 훈령 등 해서 177건이나 됩니다. 이것도 추록되어 자치법규에 합본해서 각실과라든가 행정하는데 도움이 돼야되는데 이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 승인된 사항을 전부 합철해서 대본을 만들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2개권으로 나누어 보시기 편리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분량이 많아서 그렇다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다 저희가 볼적에는 변명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산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됐는 것은 기획담당관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들은 조례를 충분히 익히고 공부해야 될 입장인데 감사는 12월달까지 조례 하나가 의원 손으로 안들어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 하나 발간할려면 최소한도 4, 5천만원 듭니다. 각 실,과에 배부는 됐는데 의원님들 손에 안갔다고 해서 4, 5천만원 들여서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도 누적된 추록 발간 조례 승인하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곁들여서 할려고 여태까지 미루어온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보령사랑운동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고서 시민들에게 제창하는건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크게 가시화된게 없어서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계획은 세워놨고 8대 시책별로 보령의 문화사랑, 자연사랑, 사람사랑, 경제살리기, 충효관계, 환경사랑, 보령의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시책들을 항목별로 번호가지 정립됐고 지난번에 인사이동이 안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촉해야 되는데 지연시켰거든요.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것은 계획됐고 각 기관단체별로 보령사랑운동에 필요한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스스로 과제를 주어 책임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행 못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이것을 해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보령사랑운동이다라는 표어라든가, 표시판, 전화를 걸면 대기시간에 보령사랑에 대한 개황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조그만 사항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7월 1일 제창하셨고 그후로 7월 20일 7월 31일까지하고 그 이후의 실적은 전혀 없는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시책만 냈지 사장되는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경복위원

한마디로 담당관님 답변 내용이 마음에 안듭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8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방감사라고 또 감사사례집에 보면 200부를 한다고 했고 거기에 보면 '98년도 9월중에 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책자 발간관계는 특수시책으로 계획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감사에 대한 수범사례라든가 우수사례 지적사례를 정리해서 공무원들이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 취합이 돼가지고 교정 작업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보고 자료가 발간되면 바로 1부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39페이지 행사비등 선심성 경비집행 실태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97년시책업무추진비 2억원과 '98년도 1억4천6백만원중 1억2천만원을 시장 및 부시장 집행토록 포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등과 관련없이 3,658만8천원을 시정경비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별도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기준에 맞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2억2천6백만원중에서 2억원과 1억4천6백만원중에서 1억2천만원은 규정에 있는 대로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당하게 원칙에 어긋나는 아량성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나왔고 환수조치라든가 회수, 여입시키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이 내용은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세부적인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감사장에서 이해해 달라는게 말이 됩니까? 자료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사항을 감사장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면 어디에서 답변을 받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영농법인지원 및 관리실태에서 부적정, 유자금 회수반려, 보조금 반환추진중 관련공무원 문책 3명 주의촉구 이렇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밑에 있는 행사비등 선심성경비 집행실태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의 편성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것에 썼다 그럼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잘못 썼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금액은 예산편성에서 부적정 했고 집행에서 어느 부분은 부적정했고 사안별로 감사장에서 얘기가 되어야 추후에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양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미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여기서 적출된 것은 일정한 행사있을 때 급식비 사항이고…

강성석위원

소관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산업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뒤에 계신분 하고 담당관이 집행해 놓고 답변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감사차원에서 어느선까지는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집행과정은 해당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적축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가 한꺼번에 집행된 것은 아니고 불과 몇십만원 몇만원 이러한 사항들이 건건별로 모여가지고 3,658만8천원이다는 금액이 됐기 때문에 집행규정에 위반했다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위증하시네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위증이 아니라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의 전말 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권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이 제재를 당했고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은폐를 하면 안되잖아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파악해가지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여러 위원님 질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합니다. 왜곡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52페이지 자치법규추가 발간 예산집행 내용에서 당초가 천4백만원이었는데 천백만원을 1회추경에서 감했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1회추경 5월 18일 현재 자치법규 추록사유가 미발생하여 3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5월 18일 현재까지 추록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했는데 25회정기회가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회기에서 35일간을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24회 임시회까지는 수록이 된 것으로 자료가 와 있고 25회에서 14건의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됐어요. 그런데 5월 18일까지 자치법규 추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고 추록 발간시 현행 자치법규의 용량초과로 추록이 불가능하여 훈령예규집의 편철이 요구됨에 따라서 2회추경에 2천9백만원을 더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25회 정기회에서 14건의 조례중에서 개정됐다고 하면 전에부터 있던 조례는 폐기했을 테고 개정된 조례는 다시 추록하면 됩니다. 폐지수자로는 그게 그거예요. 법규의 용량초과로 추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용지 몇장 끼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낄 수 없는 상태까지 돼있느냐 그리고 조례나, 훈령, 규칙이 됐든 신조례가 제정 내지 개정되므로서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사항이예요. 공무원들이 폐지된 조례를 적용하므로서 시민생활에 상당한 불편 내지는 위법을 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조례가 바뀌기를 원하고 기다리며 먼저 알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구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허다해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초과용량으로 앞으로 대본 발간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자료 답변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추경일 현재 자치법규의 추록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당시에 3백만원 절감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보통 경상비는 20%내지 30%를 절감한 사항이 됩니다. 모든 경상비는 수용비부터 절감하는 사항이 되고 추경일 현재까지 추록사유가 그 당시에는 몇건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감 측면에서 3백만원을 감한 것이고 추록 발간이 그 이후에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마다 추록을 발간한게 아니고 어느시기까지 조례 공포된 것을 모였다가 한꺼번에 추록을 발간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기존 자치법규에 대해 삽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법이 개정된 것을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할 경웨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사해서 신속하게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에게 배포합니다. 변경된 조례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크게 추록이 정리 안되더라도 문제가 없고 폐지했으면 바로 개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대본 발간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추록 사유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엄청난 분량이 늘어났어요. 당초 개정이외에 추가된 것이 76건의 조례가 정비됐고 늘어난 것을 기존 자치법규에 삽입했을 경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보시켰다가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록 발간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추록 발간보다는 다시 재편해 가지고 2권으로 나누어 훈령 예규집을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추록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했는데 미발생 한 것은 아니고 25회에서 14건 27회에서 4건 29회에서 5건 30회에서 13건 31회에서 5건 32호에서 1건 물론 구조조정 들어가기 이전까지를 볼 것이냐 30회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조례는 공포됐는데 추록 사유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자치법규를 인쇄하는 것이 추록입니다. 공포 됐다고 해서 그때그때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건씩 모여서 추록을 발간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록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이지요.
배근

오배근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몇권을 모아야 추록을 할 수 있는 기본 건수로 봅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어느정도 기준이 있는데 이유는 발생한 즉시 추록을 발간할려면 1건 공포했다고 해서 1건 갖고 인쇄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도 50건이상이 합쳐졌을 때 추록을 발간하는 겁니다. 발간하면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부서에 주어서 추록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근

오배근위원

50건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인쇄하는 경비절감 인쇄비가 50부까지는 돈에 구애가 없어요.
배근

오배근위원

항상 집행부에서는 합당치않은 답변을 하고 그동안에 추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지간에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답변입니다. 원색적인 말을 해서 안됐지만 요강이 찼다고 해서 오줌을 안눌 수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출록은 마스터를 우리가 편집기로 떠가지고 자치법규에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규격이 나와야하기 때문에요.
배근

오배근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은 행정 편의상 하는 답변이고 조례라는 것이 시민편의에 서서 제정되고 개정되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 추록 발간 관계 조례가 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매년 추록이 발생되며는 자치법규에 조례가 공포되고 새로운 조례가 공포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추록 발간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제때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것은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구분해서 추록을 발간하도록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24회까지 했으니까 작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60건이 보령시에서 조례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한 조례를 추록했지요? 10월 27일까지 개정된 조례외에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가 작년 12월말까지는 추록을 발간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간해야 되는데 조례 나온 것이 몇 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록을 발간 못하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많은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12월말 현재로 해서 대본을 발간할려고 합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대본을 발간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추록에 대한 조례안이 1년에 2번 그럼 작년에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4회 임시회한 것까지는 추록이 됐어요. 그리고 25회 정기회하고 27회 임시회가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것만해도 18건이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6월말까지 추록 발간해야 되는데 분량이 20여건밖에 안되지 때문에 추록발간을 안한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총 177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본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50건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추록은 년2회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틀어 해주어야 되는데 1회추경에서 3백만원 깍았으니까 법무담당도 예산없는 것은 예산 요구를 못하는 것이어서 안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아예 그렇게 하자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도 왜그러냐 하면 법령 다루는 직원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데 대개 1년 내지 2년 아니면 2년 반 안에 알만하면 직원일 바뀌어서 그 대안으로 항시 법령집만 다룰 수 있는 전문직 직원 예를 들면 젊고 유능한 기능직을 보강해서 항시 법령에 관계된 업무만 맡게 하면 추록 발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지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면 간단히 끝나는 것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문화공보담당관 최삼영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23페이지 특수시책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성주사지외 5개소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있는데 공공근로 예산과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적정비사업은 공공근로인원 1일 단가는 2만5천원이며 예산액은 1,035만원중에 950만원이 집행되었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임 단가는 2만2천원이고 예산액은 950만원중에 4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작업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학졸업 하고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데 장소라든가 작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성주사지외 5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성주사기 5개소는 성주사지, 남포읍성, 김좌진장군 묘역, 오천성, 도미부인정절각입니다.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관리 특성상 제초정비외는 다른 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초작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다 지출 됐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지출 안됐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1,035만원중 9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직접 뽑았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직원들이 뽑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자료에 누락시켰네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강성석위원

머드팩 축제 쓴돈 어디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관광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포함을 안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만세보령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6,060만원 썼습니다. 이 돈이 머드축제로 나갔고 만세보령은 과장님이 하시고 분할됐다는 말이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에 있던 문화예술계하고 관광계 2계가 있었는데 관광계는 관광교통과로 가고 예술계만 공보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발췌했습니다.

강성석위원

13페이지 보령예술인회 360만원은 어느 재원이 지원됐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됐습니다. 당초 10% 절감되고 나머지 3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전에 담당관님이 머드행사가 만세보령제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다 했는데 머드행사는 만세보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문화제는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금년도에 머드축제는 처음 개최된 행사인데 만세보령문화제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행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만세보령의 일환이었으면 현재 만세보령이 담당관실에 속해 있을 텐데 그러면 예산을 쓴 계정액이 나와있어야 돼잖아요? 만세보령이 6천만원으로 기록해 놨고 머드행사의 장이 바뀌었고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만 전용할 수 있고 현재 담당관님의 답변은 만세보령속에 포함되지않은 행사가 머드행사라는 얘기이므로 규정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만세보령문화제가 아닐 경우는 쓴 돈을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머드축제는 금년에 처음 개최된 행사였습니다만 만세보령 문화제 일환으로 보고 행사가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초예산이 만세보령문화제는 사회개발 분야에 예산이 서 있었고 머드축제 관계는 경제개발분야에 편성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관.항이 법정과목이므로 과목이 틀리면 원래 의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 보고해서 집행이 돼야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만세보령이면 여기다 금액을 표기 안했어요? 만세보령문화제로 할 경우는 만세보령 쓴돈이 대략 6천만원이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비에서 머드축제 행사비로 간 것이 3천9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했어요? 3천9백만원이 만세보령입니까,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자료를 보충해서 서면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강성석위원

담당관님도 대충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기에서는 만세보령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은 절대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세보령이 포함된 것이라면 누락시킨겁니다. 누락입니까,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당시 3천9백만원을 머드축제 행사비로 쓰기 위한 내부품 의한 관계가 있고 그때 당시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서류 보완 제출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의회의 권한 다시 얘기해서 여러 가지 계정에 예산이 세워집니다만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 술이나 밥 사먹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문제거리가 된겁니다. 그렇다면 주무 담당관님의 현재 결론을 안내리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만세보령이라 할 경우는 괄호하고 4천만원 부분이 표기가 돼야 하는데 표기도 안돼있고 관광교통과 것이라고 말씀도 안하시고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없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문화제 3천9백만원만 머드축제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머드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서류가…

강성석위원

머드행사는 중앙정부에서 관광행사로 따온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만세보령은 따로 있고 그 돈을 혼합해서 썼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온 것은 통제가 심하고 그 나머지 3천9백만원은 용돈처럼 쓴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만세보령이라고 품의가 돼있을 것입니다. 만세보령인듯해서 목간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의 담당관님은 아니지만 그때 3천9백만원 쓴게 들어있어야지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예산 장.관.항이 틀린 과목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장이면 결재난 품의는 과장님걸로 돼어 있어요. 그럼 누락을 안했고 돈 쓴것에 대해서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업무 회피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회피는 아니고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업무가 저희한테 인계된 것은 없고 그쪽으로 인계돼서 교통행정과에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한 집행내역만 발췌를 했습니다만 서류를 지금 갖고 와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대천고등학교 밴드부가 보령시 행사에 참가할 때 격려금을 줍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격려금을 준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다만 대천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밴드부가 있는데 자체 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워 폐지할 사유가 있어서 육성금이라고 해서 지원됐고 시민 다수의 여론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거 아니냐 해서 지원 육성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9월 22일 7백만원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98년 11월 20일 현재 악기 구입 몇종 했는데 악기 구입도 않고 선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므로 집행한 후에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받을 적에 반납 받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기만 그 시점에 사는게 아니고요.
철형

김철형위원

구입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정산서를 받아다 정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선지급을 했으면 악기구입중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2페이지 보조 단체 연도별로 부탁해서 재료를 받았는데 '96년도에 보조단체가 15개에서 '97년도 17개 단체로 '98년도는 19개 단체 6군데는 새로 주고 불공평하게 지급되는데도 안된데가 있고 자금을 임의대로 늘였다 줄였다 예를 들어서 '96년에는 1억 1,099만원에서 '97년에는 2억 8천7백만원에서 '98년에는 2억3천만원으로 마음대로 쓰는 돈인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6개 단체가 '97년도 보다 늘었는데 이유는 청라 부녀농악대지원된 것은 도지사배 주부농악대회에 참가비 50만원 집행됐고 올해 조각지원은 '96년도에는 예총보령시지부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령예술인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예총에서 한던 것을 보령예술인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대천사진협회에 사진전시용 상설전시대 설치된 것은 금년도에 처음 나갔는데 대천역에 홍보할 사진을 부착할 설치대를 설치한 것이고 한국미협보령시지부 4백만원 지원된 것은 금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만세보령문화제 개최 기간동안에 제7회 겸해서 미협행사비로 지원됐습니다. 대천고등학교 밴드부 7백만원 지원 된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됐고 적십자 부녀회지부에 지급된 도미부인경모제 행사는 작년에는 보령시여성단체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적십자보령시지부에서 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예년에 나가다가 '98년도에는 전혀 안나간데가 있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보조단체 지원하는 것인지 또한 내용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연도별로 행사를 하거나 하지않는 단체가 있고 일부는 예산에서 나가지 않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던 데를 자르고 안주던 것을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따라 집행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정액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예총, 문화원 2군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란 말인데 지원은 어느 단체건 달라고만 하면 얼마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등 평가 항목을 정해서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단체에 형평성있게 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페이지 보령소식지에 퀴즈를 항상 내고 있던데 응모하는 시민중에 학생들이 몇%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70∼80%가 학생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품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괘종 시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상품인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물품으로 구입해서 상품으로 주었으면 좋겠고 바둑왕 선발대회는 도대회 참가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도 대회참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올해까지 3회를 개최해서 시장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몇차례 개최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1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작년까지는 바둑판으로 구입을 해주었는데 바둑 동호인들이 개선한 점이 있지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보다는 기억에 남을 기념품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홍보 및 광고비집행현행 24페이지와 25페이지인데 연일 홍보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대부분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하셨는데 투자대 효과를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물량이라든지 계수로 나오는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분석은 사실상 안해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행히 우리시 언론기관에서는 협조를 잘해주셔서 연인 지방지를 보면 항상 우리시 홍보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지 10개사가 되는데 다 보지는 않지만 거의 보면 저희 시정에 전반적으로 기사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홍보를 함에 있어서 효과를 분석하여 좀도 효율성 있게 홍보를 할 의지나 대책은 없는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보령은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취재에 방송을 많이 해서 TV보도 45회가 왔었고 물론 반복되겠지만 해수욕장이라든지 무창포 열린 바닷길이라든지 성주휴양림, 오서산, 특산물 등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적에 오서산이 명산인데 홍보도 하고 등산로 정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방법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신문마다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별도로 오제세시장까지 참석해서 모집하여 80명이 11월 15일 오서산을 등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민들한테 최대한 관광수입이 되든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인터넷에도 특산품을 10개정도 선발하여 전국에 판매 주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고 앞으로 홍보 방법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서 더 발전된 방법으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적으로 오늘 27일 대전MBC에서 오서산등반대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 자막에는 홍성 오서산으로 나와서 방송사와 다툰적이 있으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오서산이 충남에서 2위로 가는 명산이기 때문에 갈대숲이나 철쭉꽃을 홍보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홍보하셔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도 오서산을 찾는 등반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위원님께서 좋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령신문이 보령소식을 잘 싣더라해서 그 지역 출향인사들이 전부보고 있는 실정이어서 칭찬드리고 싶고 보령신문을 통해서 보령소식과 머드화장품등등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흥수위원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인쇄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이는데 보령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관광인쇄물이 없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인쇄물을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에 보령을 알리는 홍보물 하나 없고 열차에도 없어서 심히 마음이 아픈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령에 대한 안내관을 뚜렷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제위원

8페이지 대천문화원사회단체 이전이 있는데 '81년도 12월이면 18년정도 됐는데 그당시 입주계약 한 것을 3개 단체가 영구 입주를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16페이지 중형컴퓨터임차가 5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실질적인 기계값은 얼마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은 '81년도에 신축했고 그때 당시준공해서 대천JC, 바르게살기협의회, 라이온스 3개 단체가 1,25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주할려고 했던 것은 이주시키고서 그곳을 문화공감으로 전시관등으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 입주시에 영구임대 계약이 되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여 계속 문화원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못하고 있고 문화원도 '81년도 지을 당시에 군비나, 시비에서 전액을 대주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일부 지원이고 일부는 모금을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짓는 과정에 건축법상에 저촉되어 아직까지 준공을 못해서 등기를 못내어 서로 다 기부채납을 못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의 컴퓨터임차료는 1년에 5,067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이 기계는 가격을 따진다면 2억3,16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계가 중앙장치다 생각하면 됩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머드팩행사를 할때 만세보령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자료 나왓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못가져왔습니다.

강성석위원

명쾌히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내부결재해서 돌려 쓴 것은 분명히 만세보령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만세보령이라 하는 머드행사축제는 국가에서 준 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떼주었지만 감사보고자료에 3천9백만원을 쓴 근거가 나와있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밑에서 자료를 챙기는 주무 담당의 기만 내지는 슬그머니 돌릴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보입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기만은 아니고 다만 제가 업무를 다루지 않았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하나는 그 서류를 제가 보아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감사보고에 자료요청이 돼있고 금액을 쓴 것을 여기다 안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도 담당께서 가지러 갔으면 갖다놓고 얘기가 돼야지 끝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나름대로 감사해 보면 중요한 것은 장인 데 장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었을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겁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지방재업버상에 장.관.항은 법적과목이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하고나서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서류를 못보았기 때문에 만세보령문화제라고 품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머드팩축제로 해서 품의가 된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업무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지 못하고 관광과가 폐지되면서 관광에서 하는 업무나 모든 서류는 관광교통과에 이관됐고 저희한테는 순수한 만세보령문화제 관계만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했지만 뒤에 있는 담당들은 이 문제를 다 안단 말이예요. 최소한도 보령시가 얼만큼 요령을 피는지 모르겠지만 낸 자료에는 품위가 만세보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장.관.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공무원들이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렇다치더라도 뒤에 있는 담당들은 계속 근무했고 가지고 있는 화일에서 금액을 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 바로 제 뒤에 있던 담당은 예술을 담당했었고 머드축제 담당했던 계장은 그 업무를 가지고 관광교통과로 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다음은 시책공보 및 광고비현황 24페이지부터 각종 문화행사추진실적 3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4페이지 시정수집 VTR제작에 관한 것인데 보령의 메아리 홍보테이프제작은 집행한지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은 대천유선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과정을 유선방송에서 하는 건지 답변바라며 두 번째는 십수년동안 사진촬영자의 개인장비를 시청에서 자산취득으로 사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개인장비라는 것은 카메라렌즈. 핫슬브라드라는 180㎝짜리, 250㎜, 500㎜인데 담당자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보령메아리 제작은 저희가 VTR촬영기 1대가 있어서 촬영한 것을 편집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됩니다. 그간 편집과 제작한 기계가 대천에 없어서 금년 5월까지는 대전에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제작해서 방영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천 유선방송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편집 등 비디오테이프를 별도 제작해서 방영하는데 그간에는 한달에 두 번 했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한달치를 못해서 시기가 늦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다섯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내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작녹화비는 7,8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고 한달이면 20번정도 제작 녹화를 해서 방영하고 있고 유선방송에서는 저희한테 작년한해 방영하는데 방송료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저희가 줄 수 없다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희가 촬영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청 기사가 시청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해수욕장 방송실에서 제작해서 단지 유선방송에는 우리시에 편집기가 없기 때문에 편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편집기를 사서 편집까지 하면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으며 총 집행은 587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월 2회해서 6개 유선방송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6개 방송은 어디입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대천유선방송과 청라, 성주, 신흑, 웅천, 주포, 보령입니다. 그리고 사진장비는 개인장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파노라마기라고 해서 연결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구형이어서 폭이 좁고 화질일 안좋고 개인이 사진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장비를 일부러 갖다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서를 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삭감돼서 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보실은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촬영하고 각 실,과에서 자료요구 사진이 있으면 공보실에서 주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화지 예산을 더 세워서 전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탈피해서 명년도 예산에 적극 예산투자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개인장비를 사용한다면 되겠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도 카메라구입과 1년에 계산해본 결과 행사가 600회 정도 됩니다. 각실,과에서 저희가 사진을 안주는 것처럼 비쳤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진인화대금이 모자라고 카메라를 확보하지 못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제에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신 장비와 사진인화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24페이지 보령소식지와 시보가 발간 배부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소식지와 시보를 하나로 묶어 발행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리고 보령소직지와 시보를 분리시켜 발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예산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시보과 소식지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시보는 자체내에서 조례, 규칙의 재정 또는 개.폐사항 공고사항을 발간하고 한달에 3번씩 시기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 발행이 되고 소식지는 저희 시정을 홍보하고 기타 생활정보를 매월 1회 발행하므로 병행 발행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역을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오서산은 3개 시,군이 접해있지만 보령땅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도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철쭉꽃이 굉장히 유명한데 떡갈나무가 휩싸여서 이 나무를 산림과와 절충해서 제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등산로가 청소 성현리에서 올라가는데 등산로 안내도가 없으므로 확실히 등산길 안내도를 해주시고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성 오서산이다 한 이유가 정상에 올라가보면 보령시에는 어떤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보령의 명산으로 표지판을 몇 군데는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재관리 및 사업비 집행현황 34페이지부터 만세보령문화제사업별 세부예산 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3페이지 만세보령문화제 당초예산 8천만원 머드축제 3천9백만원 사용을 써놨는데 왜 안됐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표기한 것은 당초 만세보령문화제가 8천만원이었는데 그중에 3천9백만원이 머드축제로 쓰였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의회 의결을 해야만 쓸 수 있는 돈을 임의로 써서 구상권청구를 내는 것은 둘째 문제고 쓴 내용을 밝히라는 거예요.? 왜 빠졌는가를 담당관님께서 의미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천9백만원은 무엇을 할려고 쓰셨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만세보령문화제 예산이 당초에 8천만원인데 4천백만원을 줄인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3천9백만원이 머드축제에 쓰였다고 표기한 것입니다.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관광교통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2회추경예산에 문예회관신축비 확보해서 70억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70억원이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70억원중 국비지원이 10억원이고 60억원은 시비이며 그중 10억원 기 기채에서 예산편성이 됐었고 국비는 문화관광법지원금입니다만 아직 보조결정은 안됐고 본 문제 때문에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보조해 주기로 결정을 받아서 불원간 보조결정이 올걸로 보고 있고 합계 예산 70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은 8,208만원중에 현재 집행된 것은 7,823만4천원이 집행됐고 시보는 예산액이 천8백만원에 현재까지 1,42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7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에서 공무원의 전산교육 실시는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가기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하셨는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교육은 동대동 무지개사료 옆에 있는 삼성컴퓨터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외부교육은 참석률이라든가 교육의 효과가 저하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청사내에 빈 사무실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지칭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힘있는 부서는 1인당1대가 넘게 있고 여타 부서에서는 대다수가 386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외부교육은 하지말고 자체 교육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않고 내년도부터는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연중 실시할려고 합니다. 컴퓨터는 각 실,과별로 배치된 것이 불균형하게 배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는 전자결재 시험을 위해서 1인당 1대씩 실시되었으며 앞으로 각 실,과에 고르게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문화재관리 및 사업법집행 현황인데 우리시에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 있는데 보수작업을 할 때 시직원도 같이 따라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천북도 1호가 있는데 거기에 꼭 짓는 것 보다 몇 년에 한번씩 보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하는거 보니까 집짓는거 만큼 들어가던데 발주는 어디에서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관내 전통가옥 3동이 있고 내년 2, 3월에 전통가옥과 일반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올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책정이 되고 모든 설계, 승인등등이 있는데 시공은 문화재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공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비용은 총사업비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냥 책정해 주는게 아니고 현지답사도 돼야되기 때문에 훼손되어 보수대상이 될 때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다른 것 같지 않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천북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34페이지 외연도상록수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발주했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경복위원

외연도 상록수림 정비사업비가 게재돼 있는데 용역과 이것이 연계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용역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황경복위원

사업과 용역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사업장부분에 용역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이고 사업의 일부분이므로 묶어서 하는 것은 그렇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용역은 전체적인 생태계 조사고 사업은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의회에서 추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산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고 만세보령문화제 지출 세부내역하고요. 언제 보고 언제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시장께서 자료요청을 하면 일주일 있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분량이 많다보니까 작성이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김종하
수만

박수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1페이지 8페이지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본위원이 느낀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친절교육을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몇 번 민원실을 드나들었습니다마는 보령시의 민원인이 최고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보령시 공무원들의 모든 이미지를 발생하는 중요한 부서인데 민원인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실무자를 앞에 배치시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잘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는 본위원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위원이 나타나면 인사 정도는 해야할 거 아닌가와 민원 1회 방문 1회 처리라고 말만 부르짖는데 민원인 1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번을 걸어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을 들어설 때 소 닭 보듯 할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정도의 물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어느 부서로 가야할지 서성이는 민원인을 봤을 때 적어도 담당급이상의 공무원이라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이것은 지적과, 등기소, 면동등을 거쳐서 서류를 세밀하게 적어서 준다면 1회방문 1회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민원인에 의하면 간단한 주택준공서류를 가지고 4번 걸음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절교육을 시켰다는데 본위원이 겪은 바로는 절대적으로 천절하지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실무자를 전진 배치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도 실장님께서는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시켜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그동안 친절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켰고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친절교육은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장과 지적과장이 교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인사하는 교육보다는 하루를 지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사항등등을 지적해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친절교육 방법이나 어떤 분이 찾아왔을 때 예유가 잘못됐고 민원1회방문제 처리도 잘안됐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변명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골에 가면 법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폐차후에 며칠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못하여 몇십만원씩 무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홍보하여 주민들한테 세세히 알려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었다면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있다면 더욱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민원을 반려했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처리하는 예가 있을겁니다. 그런 기록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요?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자동차관련법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잘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은 수시 보령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원서류가 들어왔다 반려했다가 다시 처리하는 것은 취하를 했다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원래 처리할 때 접수가 되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도 일정한 기간을 주어서 그런데 민원인이 그 기한내에 보완을 하지 못할걸로 판단을 했다면 일단은 취하를 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출하면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민원이 안된다고 했다가 며칠 있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경우는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태료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징수액에 보면 건수가 653건이고 금액이 1억1,3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금액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자동차등록에 대해서는 모두가 내지않으면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없습니다.
말소도 모든 것이 이행이 돼야 말소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미징수금액이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종합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시원시원하게 하셔서 좋았고 업무 보고하는 것처럼만 해준다면 충남에서 보령시가 1위일 것 같고 특히 특수시책 7가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면 보령시 인구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민원을 잘 처리하려면 여성의 위원도 한, 두분 계셔야 여성편에 민원도 잘 전달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8페이지 공익근무 요원 실,과별 배치 및 이용상황이 있는데 100명중 90명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라든지 하천감시, 쓰레기단속, 매연단속, 과정차량단속, 산림감시등등 있는데 신문지상에도 공익든무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산림감시용원에 50명일 배치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느끼는 점은 공익요원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산림감시 50명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균등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에 대한 경기도에서는 과태료 문제가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저희도 어제 공익요원 전체를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 배치된 부서별로 감독지도 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산림감시라고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병무청에서부터 보령시에는 백몇명을 주되 몇 명은 행정 몇 명은 가로정비등등해서 주특기처럼 부여됩니다. 산림감시는 대개 산불감시원이어서 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천감시 역시 해당과에서 필요 적절한 지역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감시원들은 전부 읍,면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5페이지 생활민원 사항요구 및 처리실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해서 상세히 나와있습니다만 추진현황은 건수로 기재돼 있어서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는지 공사내용을 잘모르겠으므로 공사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공사명과 액수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머지 잔액 1,560만2천원은 추진중에 4건이 다 소요되는 예산인지 답변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생활민원사항이 여기에는 건수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만 보완요구자료에 내역별 사업안이 다 나와있으면 나머지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완공과 현재 처리중인 금액을 제외하고 아직 접수가 안됐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단위사업비가 3백만원 이하 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완서류에 보면 390만원을 사업비로 쓴데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처음에는 3백만원만 가지면 될 것으로 보고했는데 하다보니까 부득이 마무리 안 할 수도 없어서 별도로 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황경복위원

이것도 소관 부서별로 소규모사업을 저도 봤는데 생활민원사업비의 발췌를 어떻게 합니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주포하고 성주위원님 지역은 배제됐는데 그래서 저도 왜 어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없나 했는데 첫째는 과계에 속하지 않는 사업 우리가 신청도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민원 좋게 말하면 주포, 성주는 그런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이고 아니면 큰사업만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신청이 되면 읍.면.동장이나 기동순찰반이 다니면서 본다든지 여러 모니터를 통해 안부전화 하여 의견을 들었을 때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어떤 사업과 연결되지 않겠다 하면 거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권오덕위원

제가 아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늦게 알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여 받아가지를 못해서 물어본 것인데 남았으니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잔액은 아직 접수가 되지않은데 할겁니다.

권오덕위원

그쪽에 쓸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남는겁니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판정이 되면 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페이지 소관사항 2항에 심사분석 실적을 보면 보완요구 민원이 50건으로 표시돼 있는데 보완을 요구할 정도면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거쳤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히 상담해 주면 보완사항이 안나올 것이고 또한 그만큰 처리기간도 빨라질텐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보완요구된 민원 대부분 인,허가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으나 결국 수리되지 못한 민원은 50건중 몇건이나 되며 왜 수리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처음부터 사전 민원인이 협의를 했다면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지않느냐는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민원일 경우 다 됏는데 처리하다 보니까 분할이 안된 경우가 있고 처음에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복합민원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기술직들을 배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반려된 것 중에서 끝내 처리가 안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자료에 명시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종합민원실은 접수해서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 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 반려가 되고 보완이 됐나를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자동차사용 신고 2건이 불허가 됐는데 그것만이라도 알고 나와야겠길래 어째 그렇게 됐나 했더니 운수사업법에서 제출되어 있는데 소방법 같은게 저촉이 돼가지고 처리를 못해서 부득이 장소를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느 건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행정사무보조 20명이라고 했는데 정식공무원이 아니지요?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를 대신해서 여기와서 공익근무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특기 받듯이 티오를 주어서 그사람들을 행정보조로 가서 병역의무를 해라해서 면에 16명 나가있고 우리시에 자치행정과 병무 업무보조 4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적과에 보면 민원이 계속 밀리고 안쪽으로 담당들은 그냥 앉아서 내눈으로 보기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무원이 한사람이예요?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20명되는데 창구에 나가 잇는데 지적 창구에 4사람이 나가있고 접수하면 지적창구로 가지러 가고 떼러 가고 이런 점이 있어서 창구가 비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 창구로 배치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날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