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3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1-28

황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증인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대표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총무구장 김종진 자치행정과장 송양훈 도의새마을과장 이중수 세무과장 이홍수 회계과장 채봉근 사회복지과장 문희원 환경보호과장 이영우 관광교통과장 김주항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도 어제와 같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동사항 4페이지부터 30페이지 '98각종 단체보조금지급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로서 대천지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강구 사항을 '97년말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만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감사자료 자체도 보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도대체 검토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중에 근무인원이 나왔는데 그 인원이 무려 602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그리고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활동을 어느 분들이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천지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도중에 이 얘기가 나와서 1차적으로 대관동과 원동에 대해서 시명칭을 살리기는 뭐하니까 동명칭이라도 바꾸어보자 해서 일부 제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동과 원동에 대천동 고유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했습니다만 중간에 잘이루어지지않아서 저희가 몇번 권고하다 말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조심이됩니다마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적극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적극 협조를 해주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항시 답변이 시정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했지만 사실 검토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끼? 조정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는데 늘 그런식입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602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령선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밥값을 지급한 사항이고 연인원이 602명이고 거기 보시면 4월 23일 31명이 순찰 근무한 인원 5천원씩 계산한 사항을 밥값으로 기준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4페이지 '98년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등 지원경비 30%, 기타경상경비 20%를 절감하셨는데 많은 부분을 절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단체보조금지원을 보면 '96년도에는 8개 단체에다 '97년도에는 9개 단체 '98년에는 12개 단체로 늘었는데 물론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입니다.

김장환위원

줄여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97년에도 없던 민간단체보조금을 보령시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보령시의용소방대연합대라든지 새로운 단체가 생겼는데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아까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시청소년선도위원회 식대라고 했는데 보령시에는 이런 단체가 여러개 있는데 유독 여기만 지급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선심성 예산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므로서 사업비가 부족돼서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는 순수한 인건비로 분기마다 3백만원씩 천2백만원 지불하고 있고 행정동우회도 운영비를 지불하고 다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령시방위협의회는 군작전장병위문 빵이라든가 음료수, 과일 이런 것을 위문할 때 지급하는 것이 보령시청소년손도위원회는 저희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어서 다른시, 군에 알아봤는데 다른 시, 군도 거의다 검찰에서 선도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백만원씩 거의 지원했다 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더욱더 순찰도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겸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룡소방대는 순찰이나 화재예방, 여러 가지 소방의 날 행사가 연합돼서 하는게 아니고 금년에는 각 지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금씩 실제 행사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보면 4월, 5, 6, 7, 8월만 지원해 주고 그후로는 안했는데 지원해 준다면 전년도를 다 지불해 주든지 마음 내키면 주고 안주고 그러는건지 보조금이라는 것이 매년 줄어야 되는데 느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안할 수가 없지않느냐 자꾸 얘기를 하면 조르는데는 주고 안조르는데는 안주고 어떤 데는 100% 증액했다 기준이 없이 기분에 의해서 나가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령시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도 더 어려운데도 있을텐데 굳이 주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봉사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하시고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굳이 없는 것을 느닷없이 '98년도에 새로 1천백만원씩 지불한 원인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총 12개 단체에 1억5백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금이 가장 많은 단체는 4,990만원이며 가장 적은 단체는 50만원인데 단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지원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여서 보령시협의회에 주는 것이 천6백만원은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읍,면,동에는 170만원씩 17개 읍,면,동에 나간 것이 2,890만원 그래서 4,490만원이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5백만원은 범시민교육행사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490만원은 정액보조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5백만원은 도덕성 회복 및 경제 살리기 범시민 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어서 액수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세부적으로 알고싶은 것은 보령시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인데 지원금액이 1,240만원으로 되었는데 정기총회시 250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명단이 있는지 모르지만 명단이 없다라도 몇 명씩 참석했는가를 알고싶고 구성은 어떤식으로 됐는가를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2회를 지원해 주었는데 국난극복실천결의대회 행사비로 240만원과 6.25행사비로 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면단위 참석자와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구조조정이다 해서 읍.면.동에 직원을 대관동 같은 경우도 한명을 빼가고 요청을 안해주셨는데 주포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12명이고 대관동은 11명이예요. 다 욕심이겠지만 대관동의 경우에 제가 가서 잠시 앉아보면 출장 나가고 어떻게 하다보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금방 못해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원을 한명이라도 더 보충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관동의 경우는 12명 정원에 12명 현원이 다 있어서 결원이 없는데 다시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에 대한 인원을 재조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인구수라든가 면적등 여러 가지를 기준해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 각종 임차료예산 및 집행내역부터 40페이지 '95이후 보령댐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현황 및 불허 반려민원 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36페이지 시장취임행사 참석자 급식비보상이 있는데 명수와 현황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초청인사에 대한 다과회를 구내식당에서 했는데 총 초청인원은 1,000여명이상 했습니다만 참석 인원은 솔직히 일일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한도내에 위임해서 다과회를 준비토록 해가지고 거기에 지급된 다과회비입니다.

강성석위원

1인당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5,000원씩입니다.

강성석위원

초청범위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시민 골고루 초청했습니다.

강성석위원

1,000명이 들어갈 장소가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1,000명이 들어갈 장소는 없는데 구내식당과 회의실 2군데에서 준비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는 최소한도 계획이 선행되야 하고 시장님 초청행사때 우왕좌왕 했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는 안해봤지만 틀림없이 서류를 만들어 위원님들게 주시고 분명히 다보관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00명밖에 안되는데 1,000여명을 초청한 것은 문제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의자를 안놓고 서서 다과를 했기 때문에 1,000명은 못들어가더라도 가까이는 들어갑니다.

강성석위원

해수욕장 개장 행사때도 그랬는데 돈을 없애는 행사를 하면 안되고 계획하여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만 주면 다서버리는 소모성 행사를 치루는게 현 보령시청의 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장환위원

보조금 정산은 여기에 올라온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도위원회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7월 16일부터는 방학일 것 같은데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해수욕장에서 그분들이 근무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에 대한 정산서를 오전중에 해주시겠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오전중은 어렵고 회자인 신병철씨와 얘기도 해야 하고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주성위원

대관동이 제일 적기 때문에 현포동, 왕대동이 합쳐져서 인원은 안따지겠지만 답변하기를 주포 12명 대관동 12명이라고 하셨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주포는 14명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이나 과장님이 똑바로 말하셔야지 자료를 안뽑았다고 대충 대답하면 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사항 42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적 및 교육여비집행 현황부터 70페이지 실, 과별 일용직 배치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53페이지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인사교류를 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안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시에서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안한겁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상호 협의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정확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희망한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교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한걸로 압니다.

황경복위원

도와 인사교류를 안해서 보령시가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교부금, 기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53쪽에 구조조정에 관한 선정기준과 현황내역이 나와있는데 선정기준에 4급 39년생 상반기 5급에 40년생 6급에 43년생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4급의 경우는 39년생 상반기로 완전히 해소가 될것이고 5급도 2000년도에 정년자로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6급 43년생은 행자부 방침도 있어서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인사 원칙과 규정이 행정부 방침이 있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도 지침도 있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도 자체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겁니다.

황경복위원

보령시 지침이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내부 기준은 황위원님 보시는 사항이 내부로 정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누가 정합니까? 인사의 고유 권한자인 시장님이 정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중앙행정자치부나 도에 관계없이 보령시는 인사규정을 시장이 정한거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행자부나 도에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참고로 하고 인근 시, 군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연령기준에서 행자부나 도 지침과 관계없이 내부지침으로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시장의 권한으로 선정기준을 설정했다고 했어요. 맞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

연령기준이 행자부하고 도 지침과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행자부나 도 지침을 본적이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58명의 퇴출자가 나와있고 후배를 위해서 명퇴를 한 모 과장도 있는데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58명의 퇴출자중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이번 구조조정에 어쩔 수 없는 외길이라 하지만 정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퇴출당했지 집에 가서 부인한테 퇴출당하지 자식한테 퇴출당하지 친구한테, 사회한테 퇴출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주어야 됩니까?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도의 지침과 행자부의 방침, 보령시 내부규정을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이고 몇 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대기시켜야 된다는 것은 슬프게 생각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감축에 있어서 도에서는 도 방침에 했고 시, 군은 시, 군 자체대로 인원만 감축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감축지시라든가 지침서를 특별하게 하달한 것은 없습니다. 감축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와 도내 대부분의 시, 군이 5급 이상은 40년생까지 6급이하는 43년생으로 감축 기준을 정해서 저희도 도와 같이 기준을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위원님의 질의는 행자부나 도의 지침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 것인가를 질의한 것이기에 성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생자부나 도에서는 몇 년생까지 자르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감축 인원만 주어져 유형별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도와 인근 시, 군의 예를 보아서 40년생과 43년생까지 감축 기준을 정한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도나 행장부와 관계없이 보령시 자체로 정한 것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선정 현황을 보면 58명인데 이중에서 폐지 직위 17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나 직위가 부면장, 사무장, 동 계장만 폐지된 것이 아니고 본청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계, 시설경영사업소운영과, 관리과 부녀아동상담실등이 폐지되거나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본청, 실, 과, 사업소, 읍.면.동 모두 시장산하에 있는 같은 동료들입니다. 시와 읍.면.동 직제 및 직위가 같이 폐지되었음에도 부면장, 사무장, 동 계장만 대기 발령한 것은 인사 규정이 아니고 17명에 대한 직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명에 대한 형평의 어긋남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해야 하고 보령시 전 직원중 '96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1월 20일까지 징계받은자, 잘못이 있어 검찰이나 경찰에 통보된 자, 봉급 압류자, 불성실하게 근무한 병가 30일이상, 60일이상 구분해서 연가 23일 이상자등 공직자로서 흠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폐지 직위자 17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청에서도 직제가 없어진데가 많고 통합된 데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폐지직위자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느냐는 것인데 본청의 과와 계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폐지가 아니고 통합이나 흡수된 사항이지만 부면장과 사무장의 직위는 폐지됐기 때문에 다른 시, 군을 참고해서 폐지직위자 17분을 우선 대기자로 선발한 겁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공무원수는 서면으로 사유와 인적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98년도 신규 채용현황인데 일용직 신규채용자는 없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황경복위원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언제 합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말에 3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30% 선정기준을 빨리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보령시구조조정에 대한 인사를 종합적으로 논평을 해주십시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논평보다는 저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며 같은 동료로서 쓰라림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도 여러밤 지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고통을 감수하고 2000년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7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별로 결격사유가 없고 그분들이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가 나는대로 그분들을 등용시켜서 활용하실 방침은 없으신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국장, 부시장,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고 더욱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7페이지 공무원 직무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무대리는 직무상 불가함이 있을 경우에 부득이한 인사발령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미산면의 산업담당을 하는 백복기씨는 지난 '97년 1월 1일자로 돼있고 웅천읍에 있다가 현재 주교 복지담당 하는 이병윤씨는 '98년 1월 8일자로 직무대리로 인사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당시 인사담당과장으로 있지 않았지만 그당시와 현재 본청에서는 6급이 무보직 공무원이 정원외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아직까지도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정원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군통합이후 잉여인력이 발생해서 무보직 6급공무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95년에 12명이었던 것이 해소되고 현재는 정원외 무보직이 1명만 남아있습니다. 미산면의 백복기씨는 '97년 1월 1일 직무대리 발령후에 승진임용 됐고 이병윤씨는 계장직이 결원이 발생되어 직무대리로 현재 발령했고 앞으로 6급의 경우는 계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직무대리 개념이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및 대응방안입니다. 황경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재정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지방조적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조직개편전에 지방교부세 개정시 인센티브를 반영한다는 지침이 시달 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보령시는 재정 인센티브의 적용에 영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질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구조조정에 지난번 도에서도 확인을 왔습니다만 현재는 차이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는 차질 없이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평가결과도 저희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평가돼서 교부세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명년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는데 98년 50% 99년 80% 2000년 100%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 효율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는가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 좋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게 반영된 점수를 받지못할거 같애요. 여기 조직개편 평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에 목표달성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계획이 10점 조직개편 10점 비정규인력 감축 20점 조직인사 혁신 10점 있는데 과연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평가는 도에서 해간지 일주일 됐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인이 돼서 빨리빨리 대책을 수립해야지 의회뿐이 아니라 보령시전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70페이지까지 질의하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70페이지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45페이지 퇴직예정자반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실적 및 교육여비집행 현황중에서 한가지만 확인해 보면 '98년 4월 13일에서부터 4월 17일까지 314만6천원을 썼는데 대상은 누구이며 퇴직자예정반을 어떻게 운영하였나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말까지 나갈 수 있는 11명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54페이지 황경복위원께서 상당부분 현안적인 문제를 거론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구조조정된 사람도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끌고 나가는 고통을 수반하겠다고 했고 76페이지를 보면 기구 정원을 정부지침에 따라 감축 계획인 보건진료소를 현행 조치하여 아쉬움을 남았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구조조정된 것은 당연시하고 더 못해서 안타깝다는 답변을 하셨으며 또한 정부에 대한 지침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찾았고 도에서 행정평가도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답변을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보령시에서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정부 차원에서 IMF이후 공무원뿐만 아니고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고통을 같이 감내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같이 감수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특별한 목적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목적중에서 어려움을 수반한다 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않겠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1단계는 실시했고 2단계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대기자하고 같이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같이 근무하자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구조조정된 사람은 정부에 대한 중앙공무원은 근시안적인 시간을 두어서 마무리 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같이 근무하시겠어요. 이원화적인 답변 하지마시고 정확한 보령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피력하셔야 됩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일을한 공무언에 대해서는 대기자라 할지라도 자리가 나는대로 즉시 채용해서 현직 보직을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관리와 정원내 관리를 동시 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리가 나는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구조조정이라는 시점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 사람의 구조책도 정부에서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 2000년도까지 같이...

강성석위원

주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마음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방침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이러한 사항을 질의 답변할 때는 원칙적인 흐름이 정부에서 갖는 목적과 보령시 목표를 물어봤는데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는데 구조개혁에 주무과장으로서 왜 해야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정원외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이라든가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정원내 공무원과 문제있는 직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교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있는 공무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교체토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앞으로 대안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체 방침으로 가지고 있다인데 현재 구조조정 대상자는 문제검토에서 국가가 원하는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됐다는 것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문제있는 사람이 대기 된 것은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혼자 자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요? 인사교류도 필요없고 우리끼리 우물안 개구리로 이렇게 합시다 하며 다 될 것 같습니까? 될것같습니다 하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인사이동 할 때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아까도 나온 얘기이지만 전혀 과장님께서는 국가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고 숫자를 빼기 위한 형태로 일부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구조조정은 안됐다는 말씀이지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폐지직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준 숫자에 맞추는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다시켜 놓고 정부한테는 이런 원칙을 했다고 해놓고 앞으로 질서를 잘잡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있어요? 이때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54페이지 인적사항 구성에서 보령사랑운동 추진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령을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하고 재인천이라든가 재대전, 재경 인사에 대해서 교류라든가 보령을 널리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으며 거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보령을 널리 알릴수 있는 사업은 총망라해서 다 추진하는걸로 합니다.

강성석위원

출장도 많이 다니셔야 되겠네요? 출장비를 줍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성석위원

5명중에서 출장비를 받아간 근거가 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확인 해보지 않았습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출장비가 못나가게 돼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제2의건국운동추진팀이 2명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 차원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루는 기구입니다.

강성석위원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구조조정된 사람들을 갖다놓아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그 추진지원팀을 하도록 도에서 상황배치 지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까지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위원회 구성, 조례등을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서 2∼3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법률상에 의해서 직급을 갖게 돼있지요? 누가 직급을 주는 것입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직대기자 2명은 업무를 제가 부여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령사랑운동 5명이 하는 어떤 것을 한다 또 건국운동추진팀 2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명칭만 이 사람들을 넣지말고 최소한도 국가공무원이 움직이는 것은 그사람이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침은 각실, 과별로 배분해 가지고 현재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실업대책반도 그렇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광에요.

강성석위원

인력배치만 과장님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예.

김경제위원

75페이지 민방위대원교육에서 초빙강사를 어떤 분들을 적법성을 가지고 초빙하는지 알고싶고 강사의 초빙 경비가 어느정도 나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초빙강사 2명과 소양강사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발췌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제가 보기로는 액수가 굉장히 많고 정해진 강사료인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에도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외지분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1페이지 지역동향의 처리 현황은 총 2,960건으로 비교적 동향 파악이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미담에 대한 내용이 406건으로 본위원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있어서 흐뭇하고 우리지역에도 경제 한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담도 일부 주민만 알고있다면 미담의 효과는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담 사례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홍보 방법과 그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건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방일간지와 보령신문에 홍보하고 있고 매일 홍보 문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간지에 주고 있습니다만 홍보실적은 얼마나 했는지 파악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방방송사라든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고 많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향파악을 할 때 미담의 경우는 대개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읍.면.동장이나 특정인의 이름만 사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보이지 않는 미담사례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빛을 내는 경우는 미담동향파악이 들어오시면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미담을 나누어주신 분한테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수

박홍수위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44페이지 일어반 82만2천원이 들어갔고 46페이지 영어훈련반 1명해서 104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분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문서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문서로 올리고 일어반에 대해서는 2명이 6주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90만원씩 나갔고 영어반도 6주로서 비합숙, 합숙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교육경비가 5백만원인데 정액보조에서 제외된 금액인지 정액보조의 일부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제외된 금액입니다. 앞에 단체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액보조는 4,490만원이 나가고 그외에 5백만원별도 나간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도덕성 회복 및 경제살리기 범시민 교육향상에 쓴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관광버스 13대를 통원했는데 각 읍.면.동으로 차량으로 주었는지 아니면 돈으로 주었습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돈으로 지원했습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교육에 보령시민이 얼마나 참석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버스 13대를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나왔느냐 요즘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알고계십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명보극장에서 했는데 거의 그곳이 다 가득찬 것으로 압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이고 구조조정 대상자는 특명에 연결되는 겁니다. 총무국장이 여기 나오셨는데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문제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 구조조정에 따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진

김종진총무국장

이런 자리까지 할애해 주신 위원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QAUS 제가 구조조정이란 파고에 이미 퇴출 되었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령 시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까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신명을 다바쳐서 보령시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보령시의 기준과 국가에 부응하는 시책에 맞추어서 철두철미하게 퇴출되어야 할 대상을 골라서 엄밀한 선정의 기준으로 어느 개인의 의사가 개입되지않는 공명정대한 구조조정의 기준에 입각해서 하겠으며 또한 다시 시장님의 의지에 맞도록 최선의 보좌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는 1건의 비리사실이나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정직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시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시장님이 13만 시민한테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하고 이 몸 던져서 있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오나 잠시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태용

성태용간사

먼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잠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3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부터 18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11페이지 '98년각종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지원단체를 보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활동이 전무한 지원단체가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채무추정액이 700억원에 육박하고 내년도 예산이 27.4%씩이나 줄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9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50%나 보조되는 사업도 시비 3억원 부담능력이 없어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유명무실한 단체에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단체보조금의 지급근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는 새마을운동 분야와 체육분야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새마을분야는 주로 정액단체로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편성에서 지급되고 체육회는 체육진흥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각 단체에 행사를 참여하는데 필요한 도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물론 전체 지원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보령시에 없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는 단체는 확실하게 도와주어 더욱 활성화시키고 별볼일 없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과감히 제외시키므로 쓸데없는 예산지출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달성했는지 활동현장은 확인해본적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파악중에 있어서 현지 방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최대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권장해야 할 사항만 골라서 지급토록 하고 이후에는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역점을 두어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11페이지 보령시교육청 우수체육청소년육성 해서 2천7백만원 섰네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2천7백만원은 시 교육청에 주어서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체육육성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김주성위원

어떤 학교인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대상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서면도 좋지만 감사장인데 올라와 있는 것도 다 안뽑아서 감사를 받을려고 하십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교육청에다 예를 들면 청룡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 주산산업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이어서 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학교를 답사해 본적있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주성위원

도민체전 참가지원해서 7천만원인데 이 돈을 들여서 가맹단체에 현금이 나갔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나가는게 아니고 도민체전 나갈 때 우선 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츄리닝은 일괄 구입을 하고 가맹단체별로 식비같은 것은 경기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15개 단체별로 구분해서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맹단체 회장들한테 직접 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사람한테 나가가지고 그 분이 돌려서 말썽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 내용은 선수들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시체육회기금 회원들중에 모금한 금액중에서 위로금을 단체별로 해서 부회장단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로 테니스인데 테니스 회장단이 없어서 실지 훈련하는 임원들한테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도민체전에서 상위권에 들다가 하위권에 들은 이유를 압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깊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주성위원

체육회에 쓴돈도 가맹단체한테 정확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보령시교육청에서 선수들 발굴해서 지시하는것도 확실하게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하고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내돈 아니라고 지불만 해주고서 적당히 처리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내에 관변단체보조금지급이 많은데 국가적으로나 시재정상 과연 이러한 관변단체보조금을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장님을 그야말로 우리시에 꼭 필요한 단체를 육성한다든가 이 단체로 하여금 보령시에 그야말로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러한 단체를 나머지 통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보조단체가 41건에서 7억9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전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새마을지회와 체육단체인데 체육단체는 15개 단체가 보령시만 있는게 아니고 어느 시,군이고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를 육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이라든지 씨름, 궁도 모든 체육가맹단체가 시에서 육성을 안하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선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령시가 군보다 한단계 높은데 시에서 이런 선수가 없어서 안내보낸다라고 생각되면 보령시의 체면도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보령시의 입장은 단체별로 약간씩은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대로 해줄 수는 없고 최소한 요구되는 금액에서 우리가 꼭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만 골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십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헛되이 지출하지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지급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에는 보령시 명예를 빛내고 꼭 지원 육성해야할 단체는 제외하고 아무 필요없이 시간 낭비하고 지역주민을 동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시장이나 위원들이 참여하고 시간과 예산낭비를 하는단체가 없지않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시재정이 충분하다면 하나라도 더 육성하고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나마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의사는 없으신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각 가맹단체를 성질상 이원화됐기 때문에 합쳐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 단체는 제외하고 각 읍.면.동에 조직돼있는 관변단체가 많아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나의 단체로 하여 보조금을 더 증액해서 준다면 그 단체가 열성을 갖고 지역주민을 홍보하고 지역활성화 시키고 이러한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텐데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김철형위원님이나 권오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사항이 잇는데 시정처리 요구를 한 후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시 사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목적대로 건전하게 집행토록 지도하겠으며 보조금 지원시 정액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보조하게 하였고 정액보조이외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보조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는데 다른 부서에서 보면 기존경비도 20%, 30%를 줄였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는 '96년도 6억원 '97년도는 7억3천만원 '98년도는 8억원의 예산이 각종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돼있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의미없는 관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골프협회는 어느 단체,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으며 한내레크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7페이지 직장체육팀 지원현황인데 요트하고 태권도를 시에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는 태권도만 육성하다가 요트팀이 중간에 우리시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1억원이상 되는 돈을 물론 요트가 해수욕장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권도를 하나 주던지 한종목 정도만 맡지 두종목까지 맡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김장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정산을 경비가 어려운때 10%씩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새마을 운동 관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행자부지침이 추가 인상돼서 지급된 내용들이고 나머지 체육협회 내용은 예산이 절감돼서 지급한 사례가 있고 또 최소의 경비를 주지못할 사항은 약간 100% 지급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골프협회 15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도고컨트리클럽에서 13회 회장배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요구가 3백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할 수는 없고 각 보조금단체에서 조금씩 낮추어 골프회원들의 지원요구가 강력히 있어서 최소의 경비 150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당한 것은 지급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트팀과 태권도팀을 어려운 시대에 보령시에서 2종목이나 운영하는 것은 요트와 태권도는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하면서 도에서 각 대표팀을 육성하도록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령시로 묶다 보니까 저희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2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점은 불가피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시로서도 도지사님의 방침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71개 지원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정액보조가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한적십자사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정액단체입니다.

김장환위원

66개는 임의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의 10배에 해당하네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운영지침을 보면 시장님이 적극 시정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소의 경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 군이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줄려고 해도 시. 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도고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보령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유하시네요. 도고까지 손을 뻗쳐서 비정액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었다는 것은 돈이 많으니까 주었을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도고가 아니고 보령시골프협회입니다. 보령시 사람들이 모여서 도고에 가서 골프대회를 갖는 트로피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골프는 생활이 어느정도 안정된 사람들이 치는걸로 아는데 내용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의 트로피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건의가 수차 들어와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럼 내일이라도 누가 어려워서 밥이라도 굶고 몇사람이 와서 돈좀 보태주시오 하면 거기는 인색할거 아닙니까?
태용

성태용간사

골프는 도민체전 정식출전 종목입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도민체전의 종합점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12페이지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단체 2군데만 보조를 해주었는데 천주교나 기독교 단체는 보조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도 시장이 임의로 지출하라고 해서 했는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라고 단체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주교에 있는 세원사 주지스님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모임이고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사 활동비라고 해서 2백만원 지출한 사항은 보령시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이 조직돼 있어서 조직단체가 지급된 것이 불교단체한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박흥수위원

2군데나 되어 있으니까 다른 종교단체에서 불쾌한 일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단체를 스님들이 전담해서 자기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행사할때만 최소한의 행사비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를 어느 교회에서 맏는다면 그 학생들이 활동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강성석위원

6페이지 보령댐수몰기념관건립이 명시이월인데 마무리 됐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수몰댐은 3억원이 서고 29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기로 돼있는데 3억원이 선 것은 건립부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1건이 합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1건 안된 것은 내년도라도 할 계산을 가지고 우선 감정 의뢰를 해서 금년에 토지승락분만 구입 매입을 할라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로 하여 내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석위원

현포동 신흑게이트볼장도 마무리 하셨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도 2차 개발지구에다 당초 할려고 하다가 장소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설계가 완료돼서 현포동에 오늘 배부를 했으므로 금년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강성석위원

9페이지 주교 송학리 진입로포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총 19건으로 시비 부담을 못해서 전부 6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시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요구한 도비가 떨어진거예요.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면장이므로 상의하시고 요청하셔야지 한되는 돈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는 돈입니다. 꼭 체크하셨다가 관내에 면장님과 상의하셔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쓰도록 규정에 정해진 돈을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문제는 승인한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승인 내용과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중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요구안이 있을텐데 금액과 종류를 답변바랍니다. 임의 풀사업비만 말씀하세요. 김학현시장 때 예산에 편성이 된 요구안에 대한 풀사업비 말입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에 풀예산을 10억원 쓴 것으로 알고 있고 10억원중에서 저희가 1억5천3백만원만 화산동 소하천정비, 금암리 마을안길포장, 동리 마을안길, 은현리 마을안길포장등등…

강성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1페이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시간상 너무 과다하면 새마을문고 279만원도 금액이 과장님 마음대로 짤랐고 요구할 때 금액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령시교육청이 2천7백만원은 한전에서 교육장한테 넘어간 금액일텐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보령지부 자원봉사센터도 원래 5백만원 섰던 것을 임의대로 짤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하나의 예산을 세워주면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임의대로 쓰고 이쪽 저쪽 두서없이 원칙없이 썼다는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풀이라고 해서 요구한 자체에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변형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문제 저문제를 질타하는 겁니다. 물론 이번의 예산은 쓴것에 대해서 맞게 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 요구한 안하고 써진 금액하고 여러 형태로 변질이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해줄 때 골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 행사풀에 대한 요구한 계정상에 표기된 금액을 감사가 끝나자마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황경복위원

6페이지 명시사고이월에서 '97년도에 보령댐하고 게이트볼이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또 이월되게 생겼네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토지매입비 원인행위가 되면 명시이월 안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한번까지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을 할려고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2번 이월할 수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현포동 게이트볼장은 겨울에 공사를 발주해야겠네요? 겨울에 공사를 발주하면 공무원이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날씨를 보아가면서 여기는 시멘트공사가 아니고 진흙으로 다짐공사가 주입니다. 영상인 날씨를 택해서 하고 정 날씨가 안맞을때는 4, 5개월후 해서 내년 봄에 완공하는 것으로 날씨를 보아서 참고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공통부분에서 도의새마을과에는 안 올라 왔는데 어제 기획담당관실 감사시에 심사분석 자료에 동네 체육시설 도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 총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개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직 위치 선정과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장소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원동에서 한내대교 위에 있는 하천부지에 농구대설치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와보니까 예산이 배부돼서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나서 내일 모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한내대교 위에 농구대설치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98년도 안에 마무리돼야할 사업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우리나라 지도를 바꿔놓고 그야말로 생활에 큰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등 몇 개 단체는 보령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단체라고 봅니다. 또 보령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봐도 막대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보령시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진흥사회 등등 허무맹랑한 단체들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 단체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각종 단체가 보령시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구성이 돼있고 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교실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를 해주어야 이런 육성책이 되지 시에서 이런 육성 자금이 전혀 나가지 않으면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협회장이 혼자 사비를 털어서 전액 지원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책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발족식은 거창하게 했는데 활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행사때 교통안내를 하는 등 지원을 하는데 연중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 한다하면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행사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저희가 보기로는 그런 활동상황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꼭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불포함한 내용들은 환불하기 때문에 사랑실은 봉사대는 주로 심장병 어린이 돕는다든지 불우이웃돕기에 주로 쓰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자잘한 사회단체를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시장님께 정확히 말씀드려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기능상, 형편상 불가분해서 운영하지만 내년도에는 통합이 어렵지만 무용한 단체는 과감히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7쪽에 새마을문고보령시지회가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입니다. '93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도서량이 아주 적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실적 및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시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또 비치된 도서의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이동도서관의 운영 실태는 차량 1대로 19,929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보령시청도 일주일에 한번씩 뒷마당에 와서 점심시간이면 대여를 하고 갑니다만 아파트단지라든가 해수욕장 개장기간내에 구광장에서 도서를 운영하는 실정에 있고 기 단체가 조성된 상태이고 매년 도서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원이 불가피하고 차량이나 인건비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다보니까 1천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 지급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동문고 4천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임해문고지원비를 포함한 것인데 도서구입비가 천5백만원 운영비, 인건비 1억2천만원 총 합계액 1억3천5백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동문고는 4천만원 지원되는걸로 아는데 거의가 인건비로 지출이 될겁니다. 새마을이동문고에 4천만원 해놓고 보령시에서 새마을이동도서 2,790만원 해놓은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16쪽 부서별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버스승강장도색 154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본래 예산이 공공근로자 노임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우리가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국도변 가로정비, 체육시설정비 이런데로 써서 2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돈은 승강장을 도색한 내용인데 승강장 도색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예산을 3천3백만원정도 잡아놨는데 집행은 천5백만원도 안됐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남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인건비가 10명을 요구한 액수인데 버스승강장으로 5명을 배정받다 보니까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경제위원

154개소면 면이 다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다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김경제위원

체육시설정비 10개소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동대지구나 농구대설치 돼있는데 풀 깍고 주변정리하는 환경정비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녹슬은 부분 페인트 칠하고요.

김경제위원

궁금한 것이 버스 승강장 예산보다 훨씬 집행이 덜 돼 있길래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인부임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14쪽 시설공사변경내역인데 고대도호안 보수는 사유를 보니까 파도등에 대한 파손을 우려 옹벽으로 변경하고 호도호안연장은 중층부 하수도 연결을 위해 박스설치 등으로 당초 사업을 위한 설계시 충분히 반영했을 사항이나 처음부터 설계가 누락되었던 것은 고의로 발주후에 계약 금액의 잔액을 소화시키기 위해 시공업체를 도와준다는 의혹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까지 낭비하는 결과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설계를 검토하는 감독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도서낙도 개발사업비는 국비가 85%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고대도 호안은 당초 설계할 때 업무착오내지 미숙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석축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해일같은 파도시에는 석축의 공간이 뜨면 하나가 파손되면 우루루 다 붕괴되기 때문에 이것은 옹벽보다 약하다 해가지고 옹벽으로 사후대비를 해서 옹벽으로 한 부분이고 호도의 호안연장 부분에 대한 하수도 연결은 사업비 9천만원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중점부하고 하수도 신규연결하는 부분이 설계하다 보니까 돈의 차이가 있어서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호스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잔액이 남다보니까 이 부분을 입찰 잔액으로 국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박스를 설계한 부분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실시설계를 할 때 직원이 현장에 갔다왔는지 안갔다왔는지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직원이 거기에 가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설계는 안나오겠지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의 설계를 할 때는 필히 직원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사업장에 필히 참석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회수실적에서부터 33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21쪽 오지 및 도서지원금이 청소와 성주, 오천면만 지원 됐는가 궁금하고 28쪽 수련관 사용을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보령시는 청소면, 미산, 성주면 3개면만 오지로 책정이 되어 '90년도부터 99년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면에 10개년동안 면당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99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계획은 4억원정도가 오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미산면에 운현간 도로를 개설하다가 하지 않은게 있는데 그런 관계로 사업비 4억원을 내년도에 얻게 되었습니다. 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고 청소년수련관 이용은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활동을 위해서 지어진 목적입니다만 일반인들도 건전하게 단체가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복이 안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단체에서 청소년을 데리고 수련관을 사용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올해 어느 단체에서 사용할려고 가니까 기독교단체는 못 준다는 질의가 들어와서 여쭈어봤습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 활동을 위한 수련관이므로 정치활동이라든가 종교 전파를 위한 활동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수련 함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건립하지 않았지만 시비부담을 위하여 채무부담을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하여 11억2천3백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운영비도 1억3천만원이나 소요되는 등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환산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요청과 수련생을 적극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없어서 적극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종 단체라든가 타 시.군에도 협조 공문을 내서 보령시에 올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수련관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지원 문제도 도청과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질의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개관 '98년 6월 23일 준공 '98년 3월 25일로 써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기재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3개월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의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므로 말씀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준공기한이 상위되는 것은 집기구입이라든가 하자보수 지연으로 서류와는 차이가 납니다. 하자관계는 건축법상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건축물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서 하자보수 기간은 답변해 드리고 하자보수기간중에 하자발생 부분일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건축회사가 말을 안들어서 건설보증회사한테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를 해서 하자기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하자기간 5년 동안에 100%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정이므로 업체선정도 잘해야 되겠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동감입니다.

황경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사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손실이 없는데 하자부분이 이것이 걸렀는데 하자보증금 회사하고 행정적으로 보완할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

하자보수에 대해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요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3개월이나 비워놨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예. 집기구입이 늦어졌고 조례 제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경복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3개월 동안이나 비워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3개월 동안 공무원이 출근 안해도 되는거예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때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황경복위원

인력이 확보 안됐다고 3개월 동안 건물을 비워놨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보일러기사라든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일러가 종합시스템으로 설계돼가지고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이 막중한 기계에 손실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언제 준공, 완공도 모르고 계셨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예측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황경복위원

누구 압력에 의해서 늦어진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늦게 왔더라도 분명히 크게 세가지 요인을 답변드렸는데 그 사항때문입니다.

황경복위원

본위원이 그 답변은 이해가 안가고 주무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됩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이해를 바랄뿐입니다.

황경복위원

공무원이 세일즈맨도 아니고 홍보도 하고 세일도 해야되는지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런 문제는 과장선에서 명쾌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롭다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30쪽 새마을이동문고를 보면 '96. '97. '98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어디에 두고 책정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기준은 직원이 2명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례고 서적구입비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구입하는 내용이고 마을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때는 그동안 지원된 사례가 전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최소의 경비가 아니고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산정했느냐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하는 전화요금, 전기료 등 집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이동문고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 1대가 구입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마을이나 아파트단지에 일정을 수립해서 순회하고 문고를 대여해 주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문고대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아파트단지나 시청에도 옵니다마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응도가 크고 독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라서 호응도가 좋다 나쁘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경복위원

보조비는 예산을 세워 지급하고 나서 주무과에서 실질적인 출자대비 효과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간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단체도 아니고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시립도서관도 있고 꼭 책을 이동문고에서 빌려서 보고 갖다주고 더욱이 IMF시대에 사람 2명이나 붙이고 무슨 경우입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독서라는 것이 일본의 예를 들면 한 달에 주부들이나 기성세대들이 7∼8권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이 가도 한번도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부터도 독서할 시간도 나지않고 못읽는 형편인데 차량이 있으므로 아파트단지까지 직접 들어가니까 안읽는 주부들도 덩달아 읽는 사례도 있으니까 황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지금 책이 없어서 못 읽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붐조성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황경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알았는데 3년이나 넘게 운영되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행동반경이 좁았다든가 활동영역이 미흡했다든가 단정할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이동문고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기 차량이 준비돼 있고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효과가 없다라고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황경복위원

출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주시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분명히 출자 대비효과를 조사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삼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쪽 3년간 2억1,671만원을 새마을지회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도 9억천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보령시지회가 시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청소년수련관 하자 내용이 준비돼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주로 크게 보면 옥상 배수구 이음매가 불량한 것이 있고 체육관 입구에 조인트 부분이 균열이 가고 창문에 코팅처리가 안돼서 빗물이 새는 것이 있고 오배수구가 불량한 것이 대여섯가지 됩니다. 회사가 부실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응하지를 않아서 하자보증회사한테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으며 하자보수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강력히 추궁하는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공사 현장에 있던 건축직이나 전기직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건축직은 없고 행정직이 한사람 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체육관 입구에 바닥을 공으로 튀겨보셨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체육관은 예산이 부족해서 방음시설이 안되어 공을 튀기면 쿵쿵 울리는 점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육관 후로와를 시공할 때 시공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공간이 비어 공을 튀겨보면 튀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상당 부분 노출돼 있고 비가 오면 아까 코팅이라고 했는데 코팅자체가 아니라 문 골격 자체를 맞지않게 했기 때문에 다 스며들어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감사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직원들과 현장에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짚으셔서 거기에 대한 하자를 추궁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원래 청소년수련관 준공일이 언제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1월 24일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그런데 지체보상금은 179일을 해서 받아냈는데 이 부분이 이상하네요. 1월 24일에다 179일 하면 황경복위원이 질의하신 후자에 준공일을 맞춘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시고 한가지 더 추가자료에 보면 오천 원산도마을회관 신축이 지난번에 공사가 미발주 내역 및 사유인데 원산도마을회관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원산도에 가봤을 때는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반려됐는데 이번에 이것이 또 들어간 것은 외압에 의해서 들어간 거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97년도에 1동이 지어져 있는데 한마을에 2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지연되다가 사실은 리는 원산도리인데 4.5㎞가 떨어진 도토마리라고 원산도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거기에 1개 리라도 4.5㎞면 10리가 되는 구간인데 거기에다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이 가구수가 많지않고 그렇다고 보면 남포라든지 동동해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누어서 발주를 해주시면 어떻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이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행정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공통사항 3쪽 각종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상황에서부터 7쪽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5쪽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소송이라 하면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형편에 맞지 않게 하였다거나 업무에 대한 연찬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무업무는 시민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는 업무로써 시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행정을 펼쳐야 하는 시기에 불합리한의 세금을 부과하므로써 행정력 낭비와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가중케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무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세무업무를 맡다보니까 세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세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어렵더라 그래서 항상 법령집을 책상에 놓고 그때그때 오류가 없도록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송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업무처리나 업무 연찬을 게을리 했다기 보다는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부과한 것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판단을 내부의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냈는데 도지사도 보령시에서 부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보령시가 맞다 다시 고등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보령시에서 부과한 것이 잘못이 없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파기완성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법원에서 상황판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관사항 9쪽부터 '98세입예산대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서부터 27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0쪽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세, 시세 합쳐서 징수보다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네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IMF시대다 해서 보령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 봤어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징수 불가능 분을 대략 파악해 보니까 부도가 나서 재산을 경매당한다든지 매각한 경우 오래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매각을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1개월 후에 오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물건없이 부과만 되는 경우 추적해 보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징수 불능이 많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들이 부도가 난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재산은 전부 압류해 놓았습니다만 압류된 재산을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징수할려고 보니까 항상 2,3순위로 밀려나서 경매도 곤란해서 징수불능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징수활동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9쪽에서 12쪽까지 결부되는 사항인데 한해의 세수 목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에 편성할텐데 '97년말 우리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98년은 긴축재정등 국가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목표는 '97년 목표액 257억원 보다 36억원이 증가된 293억원으로 14%가 늘어난 현실을 무시한 목표를 세워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인상등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14%나 인상한 경우와 향후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업무보고때 '97년도보다 '98년도 36억원을 증가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도세가 30억원이 들었습니다. 시세는 증가요인이 없어서 예산을 못했는데 도세분에서 '97년도 9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30억원을 더 받으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다보니까 사실상 목표량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과세를 하고 세원을 조사해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부분의 도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거래도 적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목표를 조정해서 120억원이상 되던 것을 119억원으로 줄여서 시달 받았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도에서 목표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년도 목표액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별 차질없이 목표액을 완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작년도 보다 낫게 계상했는데 주민세는 주민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금년도 경기가 부진해서 주민세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은 금년도 받아주는 개인균등할 이와의 소득할은 작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주민세가 별 차질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경기 영향이 많이 있을걸로 판단돼서 주민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황경복위원

골치 아픈 세금을 징수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징수 가능분에 채권확보 현황에서 부동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부동산 압류 488건에 25억3천만원인데 이런 행정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채권확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보만 해놓지 말고 어렵더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원발굴을 더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왕에 압류를 했으면 경매라도 해서 체납세금을 받을 각오가 돼있습니다만 경매를 했을 때 압류가 후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조성할 때 일단 돈을 얻어다가 조성하고 근저당 하더라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가 취득한 날로부터 한 달내가 자진 신고하는 기간으로 돼있고 자진신고 지나서 한 달후에 고지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두 달이 지나야 저희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를 납세자들이 해제를 필요로 할 때는 꼭 내지않으면 안될때는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여든 저희가 경매라도 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찾아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도 염려해 주셨는데 공평과 세의 원칙에 의해서 과세해야할 것을 빠지지 않고 과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결손 처리하는 과정도 있을텐데 그것은 언제합니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과세도 그렇지만 엄격하게 어떤 경우만 해당될 때 과세를 하고 결손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행불 됐다거나 또는 체납세금은 압류조치를 못했다든지 과세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과세물건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경우만 결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한 소액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4쪽 부과착오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69건이 발생했는데 시민한테 직접적인 불편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69건이 아니라 단 1건도 안 나올 수 있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압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경매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징수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됐더라도 우선 순위로 앞에 가 있을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늦게 압류를 해서 순위가 뒤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청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다른쪽에서 경매가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시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배당금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되도록 우선 순위를 빨리 잡으셔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세입재원은 없는지 감찰해 주시고 또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이고 15쪽 임시적 수입에서 부담금 3%밖에 안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당초 부담금은 지적과에서 받아 들이는 돈인데 한전에서 어민회관을 신축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담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회관 신축에 따른 기성고에 따라서 주마 이렇게 해서 돈이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개발지환수에관한법률이 금년도 9월 19일 개정되어 개발부담금은 '99년도 12월까지는 전체 면제한다는 조항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금의 실적이 저조한데 부담금은 금년도 목표를 채우기는 어렵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4쪽 자동이체 착오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입찰자에 대한 접수수수료를 징수할텐데 세부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자동이체 착오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000명분에 대한 자동이체를 받았는데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신청된 줄 알고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서 직접 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출할려고 은행에서 해보니까 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원이 나갔으면 10만원이상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이체되는데 돈이 부족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거래부실로 거래중지된 경우도 있고 본인이 계산해서 계좌를 불러줄 때 번호가 오류된 경우 이렇게 된 것이 열 몇 건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자동이체 착오로 기재된 것입니다. 잔고가 부족한 것은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고지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납세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것은 가산세를 붙여서 받았고 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은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입찰참가 수수료는 아직 도내에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엊그제 도에서 각종 수수료인상 현실화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것뿐 아니라 다른 수수료도 현재 증명하나 발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60% 평균밖에 수수료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0년까지 80%까지는 올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수수료가 일부 인상 조정이 될 걸로 알고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어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 수수료는 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건을 입찰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참가자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세입 세외수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다만 입찰을 참가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것을 왜 만들어서 하느냐고 다소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만 도내 전체적으로 시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업체들의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타 시. 군도 시행에 옮겨서 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한 것을 살피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돼 과도한 위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홍보 차원에서 얼마를 들여서 뭐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과대한 홍보보다는 이미 보령시 자체로 징수해야 하겠다는데는 입찰자가 반응이 나쁘면 입찰을 안 할꺼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토요일 늦게까지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시유재산 무단사용자 변상금추징해서 24건 천5백만원을 징수하셨는데 이 24건은 어디예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위치까지는 점검을 못했고 세무과에서 변상금 내역을 해서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어떤 필지인지는 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성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지역도 상당한 변상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살피셔서 세무과에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아는데까지 협조할테니까 징수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원만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