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흥수 의원 발언

3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박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을 비롯한 산업개발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개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께서는 직, 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구

윤헌구산업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산업개발국장 윤헌구 지역경제과장 정낙중 건설과장 김종환 도시주택과장 이상현 산업과장 김장섭
수만

박수만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3쪽 공통사항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부터 10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쪽 시장사용료현실화인데 지난해 시장사용료가 현저하게 낮아서 현실화 할 것을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하겠다고 말만하고 시행이 안되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으면 언제부터 할 예정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 현실화 '97년도 1월 30일에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제출을 하라고까지 진전이 됐었습니다. 그이후에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최소한도 의견제출을 1월말까지 받아서 내년도 2월초 정도는 시행해 보겠고 타시, 군의 예를 든다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까지 사용료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3년, 어떤 데는 5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1000분의 5부터 시작해서 1000분의 25까지 5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방안과 3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0쪽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운영에 대하여 11개기업에 15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지원한 기업을 이후 현장방문하여 성과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같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공주, 논산등은 얼마나 확보하고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분석해 본적이 있나를 답변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11개기업에 15억4천만원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타시,군에 지원상황을 파악을 못했고 저희시가 중소기업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난 11월 24일 도 경제통상국장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구본부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등 중소기업 융자와 관련된 기관단체장들과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님들 해서 15분이 모여서 보령의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어제도 주포농공단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 충남지부에서 나와서 자금융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가 10인이하 업체가 충남도내 평균 58%인데 저희는 10인이하 업체가 83%로서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석재가공업체라든가 영세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금이 있는지 또는 자금을 활용할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비율을 보면 부진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특히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연리 7%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석탄합리화사업에 보령시가 해당되지 때문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쓸 수 있다고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에도 보령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다른 구조조정자금까지 68억6천9백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타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시도 본받아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6쪽 성태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데 시장사용료현실화 내용으로 보령시 소유 시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보령시의 중추적인 시장역할을 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을 유도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싼 가격의 사용료를 받을 경우 상인들이 각종 요금을 그 만큼 저렴하게 받아야 하나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작게는 몇천만원 크게는 억대 이상의 소유권리금을 받아가며 사용권을 주장하고 받는 실정입니다. '97년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확보와 국공유임대료와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라 했는데 금년에도 추진상황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아무 해당도 없는 사용료징수 현황만 하셨고 과장님은 현실화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는 현실화에 대한 방안 대책을 자료에 꼭 내셨어야지 이제서야 그렇게 한다면 자료요청한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자료보고를 제출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대책까지도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안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방법과 5년에 걸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과도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가 도에서도 지시가 된 사항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꼭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야말로 보령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번 감사자료에 요청한 것을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과장님 책임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벗어나자면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현실로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과 고견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사항 12쪽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부터 25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8쪽 소방안전합동점검 11월 20일부터 시작했어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11월 20일 소방서와 전기안전협회,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중앙시장과 상설시장에 대해서 소화전 32개 있고 도로변 거주시민한테 20개 맡겼네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은 도로변 건물사이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한테 점검 또는 관리의 책임을 맡긴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한번이라도 나가서 답사해 봤어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김주성위원

중앙시장이나 상설시장의 전기, 소화전이 아주 미흡합니다.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자료에 없는것인데 웅천고개를 넘어가다보면 경찰묘소너머인데 우리가 경찰묘소를 1년에 한번씩 제를 지내드리지요? 묘옆에 산을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만은 아니지만 협의사항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서명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서명됐는데 그 무지한 산을 큰 도로변에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보더라도 미관을 헤쳐가면서 허가가 나가도록 해준 자체가 뭡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가스중간공급기지 설치하는 것 때문에 훼손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김주성위원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좋은 가스가 보령시에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 가는 가스 때문에 보령시가 피해볼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가는 가스관인데 조금 내려서 하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다른곳에다 하든지 좋은 산을 문질러가지고 말이예요. 산림과에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서로가 상의해가면서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야지 누가 보든지 보령시민이 아니라도 욕하겠어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가스관매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민원이 있는줄 압니다. 이어니재 밑에 공급중간기지를 시설하는 것은 그 근방에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었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추후로 답변할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이나 보령시민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산가는 능선을 잘라낼 정도로 허가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임세빈위원

12쪽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업소개소와 같은 곳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소의 소개소가 있는데 보이지않게 소개를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에도 소개를 많이 받는다든가 선불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문이 무성하였습니다만 추가자료 6쪽을 보니까 2월 25일 적시에 선불금수수료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였네요. 소개들을 많이 받는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실질적인 장부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저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다방과 관련된 업주들한테 많은 얘기를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소개관계가 대부분 외지지역을 이용하다보니까 내부적인 것은 나타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수수료 같은 것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소문이 무성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조치사항 3가지가 있는데 어느 소개소를 지적했는지 소개소를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업소별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려운 시기일수록 직업소개소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혹시 지적사항 조치이후 잘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현지 시정을 하고 보완지시를 한후에 한번 확인을 담당자가 현지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점검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치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함께 하는 양질의 서비스행정만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치사항이 있으면 확인도 수시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으며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f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17쪽 웅천석재전문화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가보셨나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한번 갔습니다.

박흥수위원

앞으로 전망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30개업체를 분양할 계획인데 현재 25개업체가 분양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웅천시내에 산재돼 있는 석재공장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웅천읍 관내에 산재한 영세업주들을 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분양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어서 그분들을 지난 10월 29일 초청해서 현재 입주 가계약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보대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후치 담보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내년도초에 자금을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25개업체중 몇 개가 입주돼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9개 업체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은 1개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자금을 현재는 7%입니다만 내년에는 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치담보까지 하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가지고 기왕에 본 계약을 한 업체들이 우선 입주를 하므로서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16개 업체가 가계약했다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가계약은 30개 블록중에 분양대상보다 참여한 업체 25개 업체입니다.

김장환위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의사표시만 한거 아닙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계약금을 5%이상 납부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계약은 시간이 된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다 입주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가계약을 했으니까 들어올 것으로 보십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최소한도 25개 업체는 입주를 시킬 계획에 있고 현재 25개 업체중에서 본계약은 9개 업체가 했고 9개 업체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현재는 7%이지만 내년에 5%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자금을 후치담보까지 해서 몇사람을 선입주를 시켜서 혜택을 주어 입주를 시켰고 따라서 입주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17쪽 원자재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제, 건의만 했는데 적극성을 띄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 갖고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사실 석재전문화단지만 설치돼 있지 원자재확보가 전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를 않는 원인도 원자재를 걱정하기 때문에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입주업체와 원자재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자재도 없는데 공장 가서 뭐합니까? 원자재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원자재는 확보하지 않고 자꾸 들어가라 하면 투자하겠습니까? 입주업체와 원자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15쪽 웅천지방산업단지추진현황인데 '92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별로 추진된 사항은 없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웅천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될걸로 가정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면 상황변동이 많이 생길겁니다. 미온적으로 비추어졌는데 본예산에도 전에는 가정예산이라도 350억원씩 있었는데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러면 어느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심층 건의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장용지 분양단가를 농림부장관한테 방문시 건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로는 한번 찾아가보거나 건의한 답을 받으셨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특별한 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가서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탁을 해야지 건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이 줍니까? 이런것도 부탁합니다하고 끝낼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런 건의를 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92년도에 하고 보완신청 하라고 해서 '94년도 11월에 하고 만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803억6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산출이 됐었는데 '92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만 6년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 6년의 물가상승률이 배는 올랐다고 생각되고 과연 저것을 딸 때 803억원을 따질 때 평당 16만5천원인데 배로 올랐다고 하면 평당 33만원정도 되지않나 계산하고 대우공단이 당초 설계할 때 40만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 사업을 현시가로 따져서 33만원 공사를 한다면 더 이상 얼마까지 평당가격이 올라올지 계산할 필요없습니다. 경제불황 여건에서 평당 40∼50만원씩에 공장을 들어올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여러번 왔다가 아침 폭격장면을 본 이후는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고 며칠전에 김기호 보좌관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의원간담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최종 답변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 공장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장환위원

분양단가인하 요청을 했으면 요청한 후도 계속 검토를 하고 요구했어야 하는 데 7월에 하고서는 말은 거예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었으니까 후속조치는 하나도 안한 것 밖에 안되므로 물론 안될 것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말겠다는 심사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 그후로 농림부를 한번이라도 찾아갔다든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갔다든지 안돼서 의뢰 요청을 했다든지 한 근거 있습니까? 건의도 했었고 거기서도 안된다 된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도 없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는 건설과와 합동 협의를 해서 분양가에 대해 인하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장

농공단지별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면 웅천석재농공단지가 35억 4,495만원인데 이것은 차입액이라고 보고 여기에 도비보조가 들어간 거 있지요? 차입액에 대한 이자는 몇%입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국비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데 5년거치 5년상환에 8%이고…
수만

박수만위원장

우리가 차입해 간 것이 농공단지에 126억원으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121억원이라고 하면 5억원은 어디 간거예요? 자료를 빼놓은 건지 기획실에서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차입금은 대출액이 121억4,414만5천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기획실하고 기채를 해준 부분에서는 126억원이라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거짓말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도 7억원이상 되고 미분양업체와 부도업체 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등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분양했을 때에 원금하고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분양만 빨리 된다면 징수가 가능하고 부도업체라든가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시기는 약속 할 수 없습니다만…
수만

박수만위원장

시비로 부담해서 이자를 갚아주어야 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연체 이자없이 상환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해서 해야 되는데 예상을 해보면 체납액이 경제불황으로 징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5억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각 과에서 기채가 많은데 우리시 전체에 재산이라고 할까 아니면 1,000억원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채한 것이 690억원 즉 700억원인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뽑아낸 것이 1,000억원이지 그것이 600억원이 될지 700억원이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채 부분까지 전부 시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불충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갈데 두 번 가고 체계 있게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압류한 재산을 경매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놔두고 시에서 물어주어야 할 이자만 자꾸 늘어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채한 것이 제일 많은데고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2쪽과 추가자료 8쪽에 고용촉진훈련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요즘과 같이 실질적의 취업을 위하여 훈련시키는 좋은 시책으로 압니다. 훈련 결과를 보면 취업실적이 39명 자격증 취득이 51명인데 전산과 간호부분은 취업실적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실적도 전혀 없는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자료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을 296명하고 143명이 했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의뢰를 했는데 1차 4월 1일부터 교육에 들어가서 수료한 143명은 자격증취득도 했습니다. 7월부터 입소한 훈련생들은 12월말에 수료하는걸로 되어있고 10월에 입소한 훈련생들은 내년 3월말에 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처리학원이라든가 간호조무사는 2차에 입소했기 때문에 취업하고 자격증취득실적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중장비학원 실습장 가보셨는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중장비학원 실습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인 만큼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전무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아까 과장님께서는 2차에 가야 자격증취득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선 수강을 하면 월 수강료의 75%만 지금하고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6개월 이내에 취득했을 시에 수강료를 25%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학원에서도 훈련생들이 최대한 자격증을 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훈련생들도 자격증을 수료 6개월 이내에 따면 2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생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25%의 수강료를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추가 제출한 자료 5쪽을 보면 백운10갱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백운 10갱 녹물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해야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백운 10갱 녹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 자료가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면 '94년도 사업비 천9백만원을 들여서 시행처가 대한석탄공사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4년도에 침전지를 만들었는데 2000여만원을 들여서요. 보령시에서는 시행처가 대한석탄공사이기 때문에 여기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예.

황경복위원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광산이 소멸되고 즉 광산이 끝이 나면 3년동안 광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광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94년 12월 31일자로 침전지를 민원이 많으니까 대한석탄공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아무 쓸데없는 돈 2천만원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보령시에서 조사한 운영실태를 보면 침전지로 유입되는 주변이 유실되어 실치된 배수관이 일부 파손되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도 맞지 않는 상황이예요. 이것은 대한석탄공사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침전지에서 나오는 폐수물량에 침전되는 시간만큼 체크를 하고 공사를 해야 돼요. 즉 흙탕물이 나온다 녹물이 나온다 어떤 물이 나오든 나오는 물량에 비례해서 침전지의 크기가 형성됩니다. 물이 다 침전되는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기본적인 상식이예요. 대한석탄공사라는 기관에서 국가의 돈을 그냥 내버렸고 12월 31일 공사가 끝나고 즉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은 전과 동일합니다. 아무런 실효가 없어요. 주변이 유실돼 가지고 배수관 일부가 파손돼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보령시에서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고 여름철에는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 들어와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에 보령시에서만큼은 이문제를 다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전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석탄합리화사업공단에서 공사할 때 황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대천시장 분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해수욕장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은 이 문제는 초가 아니라 감사가 끝나는 즉시 실시하여야 될걸로 생각해서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6쪽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인데 각 읍,면,동 하천부지외에 6건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그야말로 일의 성과가 아주 부진하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어지는대로 보령시에 있는 하천부지를 공원화해서 모든 오염을 방지하고 깔끔한 청결 측면에서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즈음 하천부지가 오염이 많이 되고 오물이 많이 있는 실정이고 남대천교 가설공사 주변에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천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부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상류지역을 보면 인력이 남아 돌아가니까 돌도 골라놓고 오물을 수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추가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이라고 할까 다른 사람의 감독자가 없으면 일을 잘 않는 문제점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53개사업에 사업장만 해도 수백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 측면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감독자를 내년부터는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감독할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십장을 임명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공원화사업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 발굴 자체가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진한데도 있습니다. 특히 대천천 같은데는 원동장한테 아이디어를 주어서 청천저수지 바로 밑에 준설하는 것도 해보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1월 23일 현재 40%이고 금년말까지 집행을 하면 80%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얼5천만원에서 9억원사이의 사업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1차 업,면,동장과 실,과장을 집합시킨 가운데 부시장님을 모시고서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시장님을 모시고 실,과장 사업보고회를 했고 최근에도 담당주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을 적시를 해주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정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공공근로 인력도 유인물에는 1,0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471명에 오늘부터 82명을 투입하다 보니까 1,600여명을 투입하고 잔여인력이 오늘 현재는 8명밖에 안남았습니다. 내년도사업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사업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본위원의 생각인데 보령시 하천부지가 내버려둔데가 많아요. 요즘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공공그로자들이 할거리가 없어서 빌빌하는 사례를 빈번히 보는데 이런 계재를 이용해서 펄펄 노는 그 인력을 하천부지 갈대라도 베고 조성해서 잔디포 같은 것을 해서 우리시에서 안고 분양할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임대를 준다하면 하천도 정리되고 오염방지도 되고 활용가치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므로 이런 기회에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좋은 고견을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저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항들을 추후 읍,면,동에 전파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안정기금현황이다 안정기금내역이다 하면 현황과 내역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현황이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내역이라 하면 세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단속반 몇 명 물가 감시원 몇 명 민원접수 내역 몇 명 접수를 10건했든 1건했든 명수를 볼려고 요청한 것은 아니고 그런 모든 자료를 보고서 지역경제과는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은 안해도 좋고 각종 내역을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안정기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해주었다 민원접수는 어떤 내역으로 누구를 했는데 처리는 어떻게 했다해서 자료를 해주어야지 숫자상으로 나열만 해 가지고 이것은 항시 위원들이 의문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숫자것을 하지말고 자료요구한 사항에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을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2쪽 '97행정사무감사 결과부터 29쪽 '95이후보령댐건설과 관련한 인허가현황 및 도로반려민원내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6쪽에서 17쪽 용역사업비집행현황인데 용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용역사업비는 어떤때 하는지 또한 기준을 일정하게 초과되는 사업비소요액등으로 기준하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목직공무원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도로설계 및 측량등도 민간위탁용역비를 집행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20쪽에서 21쪽 물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몇몇 사업을 당초보다 사업비를 증액 설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지구 및 의평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건의 공사에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설계시 충분히 포함하여 설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설계에 넣지 않고 업체와 계약후 공사중 증액시켜 설계변경을 초래한 것은 수의계약을 1건이라도 더 하므로 계약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용역사업은 기술직이 실,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웨 용역을 주느냐 하면 용역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안전진단과 같은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부득이 주어야 되고 나머지 농어천 도로나 시,군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소요자체가 시간적으로 장시간 소요됩니다. 설계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거 1건 가지고 매달리기가 어려워서 주는 사항도 있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도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절차도 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나머지 인력은 실제 그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작은 소규모적인 사업설계, 조기발주 설계라든가 또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공사감독 업무에 치중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연간 120건이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감독도 충실치 못하고 설계한다고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중에 대성지구와 의평지구는 당초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미만으로 계약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므로서 5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성지구는 실지 법면보강을 204미터 했다고 하는 것은 대성지구가 주위에는 콘크리트포장이 완료됐고 일부 100여미터가 포장이 안됐고 또 한가지는 법면보강은 기계화경작로 같은 것이 대개 3미터 포장 기준이고 노견을 다만 얼마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둡니다. 그래서 농경지 옆에는 측구도 별도로 없고 어떤 시설이 없어서 계속 경작을 하는 과정에서 법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은 논과 도로의 성토고도 높고 그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면을 일부 옹벽으로 대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8백만원정도 증가됐고 의평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당초 4,190만원에서 5,190만원으로 늘었지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변경사유에 보면 수로관 300미터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추가 시공하게 된 동기는 기계화경작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풀이 많고 관리를 매년 준설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용수로 활용이 좋지않아 민원이 생겨서 추가 시공한 사항이고 또 추가 시공을 하면서 천만원이 증액된 중에는 고급자재를 4급으로 설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업자가 시공한 비용은 5백만원이 못됩니다만 자재를 사오는 비용이 5백여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통상 단일품종으로 천만원이상 되면 주로 관급자재를 활용해 왔고 현재까지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소규모적으로 몇백만원짜리는 추가로 변경해서 관급 계약하여 납품을 받아 시공을 하자면 상당한 공기가 소요돼서 업자한테는 이윤없이 관급자재 값만 계상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단종업체는 5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천만원이상 초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회계법상으로는 수의계약 한도액만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지 그 밑이라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은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을 해서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별도의 위반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계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않나 왜냐하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확실한 지형을 봐가지고 설계를 하면 굳이 설계 변경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자체 설계가 됐든지 용역설계가 됐든지 현장 실정에 적합하게 잘 맞아주어야 설계 변경요인이 안생깁니다. 다만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는 주로 민원이 추가되는 사항이고 물론 민원인들 주위에 수혜자들이 설계하기 전에 전부 대화가 됐으면 수량은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주민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물론 가서 대표자들, 이장, 지도자, 인근 주민들을 더러 만나보고 의견을 듣고 해서 반영합니다만 전체 주민들을 소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처리한 사항은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감사자료등을 보니까 성의가 대단한테 그야말로 공사에 보령시 1인자로서 다른데로 가셨다가 다시 과장으로 오셨는데 성의를 보니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중 아쉬운 점은 지역을 국한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청소에 장마선이 있는데 여기 폭이 몇미터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8미터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버스가 다닐 경우가 비키지 어렵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비킬 수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가 내륙지역으로서 오지마을인데 버스를 탈려면 2㎞를 걸어 나와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개설했는데 지금 보면 곡선이 다른데 보다 많아요. 버스노선을 신송리로 해서 주포로 잇는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1미터 정도는 늘려야겠다는 게 지역주민의 여론이고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이 고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내에 그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버스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서 앞으로 건설계획이 있다면 장마선의 경우 1미터를 다시 추가하려면 어렵기에 다시 개설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념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1미터를 더 늘려야 된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장마선은 주포 보령리에서 오천 들어가는 철도건널목을 지나면 우측으로 기왕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던 도로에서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지고 청소에서 오천 들어가는 군도4호하고 연결이 됩니다. 동네 복판을 가로지는 선인데 사업비 자체가 충분치 못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손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구간은 띄어놓고 일부 나머지 구간을 포장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미터에 6.2미터 정도의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스 2대가 비킬 수도 있고 버스통행은 충분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확포장 했던 조금 띄우는 구간의 노폭이 협소하고 커브가 급한 이유는 그 도로가 어디로 해서 통과되는 커다란 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시설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입용지를 줄이고 기존의 나있던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방도나 시,군도에 비하면 굉장히 선형이 불량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커브가 차 한 대를 돌리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다만 커브에서 버스 2대가 만났다고 하면 조금은 커브에서는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돼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1미터를 늘린다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노선버스가 다닐 수 있는데 지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역주민의 바램은 보스가 신송리로 해서 송덕으로 청소로 돌아나오는데 농어촌도로 간사지가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장곡리로 해서 주포로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오히려 기존에 개설된 송도지역 부분은 농어촌도로 리 도급으로 지금 개설하는 장마선 보다 노폭이 더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마선도 송도쪽으로 다니는 버스가 다니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노선을 더 넣는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개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20쪽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는데 '98동박방조제보수 5천만원인데 당초 계획이 4월 24일인데 공사 기간이 6월 25일까지이고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설계변경 해주었고 대상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 4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해주었고 청라 장현지구기계화경작포 확포장도 설계변경 해주었는데 건설과의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입찰자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공사는 소규모사업이고 공기가 작기 때문에 구간이 짧은 것은 설계변경이 안된것도 상당히 있고 설계변경한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성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등 몇 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는 그 지역에 편성돼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를 해야되는데 사업설계를 하다보니까 800미터밖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웨 200미터를 띄워놓고 발주를 일단하고 입찰잔액이 생기는데 200미터 마무리를 지어달라든가 또는 800미터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원래 계획된 예산에서 그 설계를 하고 공사에 지장이 있을 때 설계변경 해주는 것이지 과장님이 공사운영을 맡아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예산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설계변경이 대부분 안한 것이 많다고 했는데 20쪽에서 21쪽을 보면 과장님 얘기와 전혀 틀리고 모든 공사가 당초 계획에서 맡기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입찰잔액이 남으면 다른 공사에다 쓸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입찰자가 100이라는 기준에서 공개입찰하면 현장 설명회 후에 88%라든가 89%라든가 된 걸 겁니다. 나머지 돈은 과장님과 걸리면 설계 변경된다는 타당성이 맞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주로 포장사항이므로 암이 나오거나 땅 속 깊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이를테면 민원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붙어 있는 사항으로 도하고 전부 사전에 승인이 조율된 사업위치로 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남긴다고하면 국도비의 7, 80%에 해당하는 것을 반납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좋게 얘기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 듯 하지만 이 많은 계약중에서 한, 두개가 됐다는게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과장님은 돈에 대해서 민원이든 주변의 공사를 잘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야유조라고 하잖아요. 업자가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승낙해서 그사람이 그땅에 그시설을 한다는 금액을 써서 입찰을 받는 것인데 엎었다 뒤짚었다 해 놓으면 아무리 선명성이 있다 얘기해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설계변경할 까닭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 내역은 실제 건설과에서 한 모든 사업이 아니고 변경을 한 것만 골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사업은 변경없이 추진을 했고 이것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성실히 조사설계를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설계를 탓하는게 아니고 설계에 대한 건설업자가 이정도면 되겠다해서 쓴 내역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나름대로 금액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다 올려주면 국도비 반납해서 잘 쓰셨다고 할 것 같지만 국도비 남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추가로 발생됐다고 하면 입찰잔액을 묶어서 또 같은 종류에 한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변경사유를 보면 아시다시피 사업량 자체를 대부분 늘린 것입니다. 늘리게 된 동기는 주민들의 욕심이 대부분입니다. 복명서 써 있는 내용을 살펴보셔도…

강성석위원

설계변경을 지양해야지 장려사업은 아니지않습니까? 의문시 되는 떠돌 가능성이 있고 떠돌았을 수도 있고 설계변경은 대부분 안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대단위로 변경하면 업자가 일단 맡기만 하면 최고고 변경시키면 다 되잖아요. 28쪽 도로굴착복구방법 개선해서 LNG같은데 요새 대천권에서 얘기가 많이 돕니다. 어쩔 수 없이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지만 심의하기 전에 시민공청회 같은거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못했습니다.

강성석위원

관이 묻히면 시골은 땅값이 싸지만 대천은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가스관매설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공청회 절차를 못 밟아서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잠정적인 대안으로 국도 21호 대체우회도로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시가지 복판에 있는 주배관 만큼은 이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그 예산은 시에 내려왔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가스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강성석위원

그 사람들 예산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실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빨라야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도 좋지만 시민공청회를 하게끔 법으로 제도가 돼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로굴착 관계는 모든 사업이 적용은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하는 절차는 시민 공청회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안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한 것이 절대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성석위원

왜 공청회를 안하셨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의심을 갖고 안한 것은 아니고 못챙겼습니다.

강성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고의적으로 안하셨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규모야 작더라도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통신선로를 매설할 때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굴착허가를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강성석위원

21호 국도에 주 배선공사를 옮긴다했는데 과장님 혼자 생각아니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최소한도 시정에 대한 감사에서 확실치도 않고 될 가능성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무마지요. 현재 이사람 저사람 얘기하니까 무마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발뺌하는 형태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확정적인 말씀은 제 입장에서 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제도 서해권 건설처장이 들렀었고 부장이 두차례 내려와서 그 관계도 내용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다만 그것이 말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 공문을 서면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견학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과장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고 못할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면 가스공사가 없어질 조직인지 있을 조직인지 판가름도 안나고 주 배선공사를 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 것이고 저쪽 땅에 대해서 21호국도로 돌리려면 땅 타협이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21호국도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않습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도 잘못된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 21호국도가 IMF 때문에 서는지 안서는지 아니면 끄적대다가 마는 것인지 이런 계획도 없는데 또 저쪽에 대해서 먼저 가스관을 옮길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1호국도 대체우회도로는 확정적인 기간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는 사항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는 것은 합니다.

강성석위원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천권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에 대해서 불만세력을 옮긴다는 것은 후자적인 얘기고 불만세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잠재울 것인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불만스러운 부분의 대부분은 시설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난 사고가 났다고 할때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답변은 제가 생각할때는 불가능하지않느냐.

강성석위원

사고났을때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고 일단 관이 지나가면 바로 옆에 0.8미터였든 1.8미터였든 협의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요? 재산상의 피해나 그것으로 인해서 좋을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써야 할 사항은 좋은데 물론 본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인접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집단접촉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도 하고 이용하는 가치상으로는 불편 내지는 재산상의 간접적인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과거의 경험도 있지않습니까? 민원이 어떤 형태로 난다는 것을 잘아시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에 대한 공감을 전혀 없이 밀어붙이는 행동을 했다 또 나름대로 전혀 이런 것을 의식을 못하고 편안히 될 줄 알았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상당히 반란이 있을 줄 알고 오셨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공로상의 도로기 때문에 불편은 상당히 많다 또 인접부지에서는 안지나가는 것보다는 나쁜걸로 생각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는 생각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일부 시민들은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은 물론 사업발주하는 데서는 벌어먹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익되는 가스판매하고 연결되겠는데 그것도 국가공영업체이고 저희들 자칭 반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할려고도 안했을뿐더러 민감한 사안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합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은 보령시청에 속한 공무원인데 국가적인 임명관은 공무원의 형태로 중요하고 시민의 반발은 별로 중요치않다는 걸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현실적으로 가스관을 하면서 불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가 못쓰게 됐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집에 틈이 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텐데 이것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보상 차원이 있다면 보상할 수 있도록 종용이나 협조는 하지만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강성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않는데 어렵다고 해도 시민의 대한 흐름이 안좋아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민과 같이 사는 공무원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공청회를 했어야 합니다.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로만 실명제 하지만 저런 큰 공사가 있고 불편함을 느낄 때 몇사람이 방망이 두드려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런 문제가 또 일어날 경우 공청회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살금살금 지금처럼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몰라서 깜빡 잊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말고 앞으로 공청회를 꼭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앞으로 최대한도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22쪽 보령시 방조제가 오천하고 천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 전체 몇군데이면 천북과 오천이 몇군데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인관리 방조제에서 지방관리 방조제로 지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관리 방조제의 관리인을 둡니까, 두면 노임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또 지방관리에서 개인관리로 해제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제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관내 방조제 숫자는 79개이고 이중 국가관리방조제가 2개소고 도관리 방조제가 11개소, 시관리 방조제가 49개소, 농조관리 4개소 미지정은 지방관리방조제까지 미지정 된것인데 실제 이것은 개인관리 방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개소 있는데 이중 천북면이 34개소, 오천면이 12개소 있고 대부분 천북 오천에 분포돼 있고 두 번째로 개인관리 방조제가 지방관리 방조제로 쓰는 절차에 대해서는 업,면,동에서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방조제 현황을 받아서 희망되는 것을 지방관리 방조제로 지정합니다. 이때 몽리 면적이라든지 시에서라도 꼭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심의워원회에 심의를 붙여서 결정해 가지고 지정합니다. 다만 개인방조제가 전부 지방관리 방조제로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개인방조제는 마을단위든지 개인이든지 방조제를 손수 막았고 또 그 방조제를 막은 시설자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개인 토지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방조제를 지방관리 방조제로 하자면 개인토지 방조제에 꼭 필요한 부지를 기부체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개인재산을 시유재산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폐단 때문에 전적으로 다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지방관리방조제가 개인관리로 넘어가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토지 자체도 시유지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을 조금씩 보조가 있더라도 더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인방조제로 넘길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제하에 방조제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시설자체를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기 전에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재 관리인 관계는 저희가 방조제 관리는 없고 다만 방조제 안에 수시로 작동해야 할 배수관문관리인은 있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보고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서 관리를 지정합니다만 대부분의 관리인들은 우기시나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기상 특보에 의해서 민감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접지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인을 지정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방조제 관리는 보상금 차원에서 연간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작년도에 감사한 결과 보고 5쪽인데 표지때문에도 작년 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를 보면 '97년 1월 20일 건설부령 89호로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하여 보령으로 표지토록 개정되었다 했어요. 보령으로 포지토록 개정이 되었으니까 보령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후의 계획을 보면 보령으로 진입하였을 때 방문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령과 대천을 병행해서 표기함으로써 편의를 도모코져 한다 했고 개정된 도로표지규칙 89호에 의해서 보령으로 표기토록 돼 있는 것을 보령과 대천으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도로표지 보령, 대천 병행 표기 설치완료 25개소 보령, 대천 임시병행 표기 보령시 17개소 홍성종합건설사업소 보령, 대천 병행표시 8개소 그러니까 보령 대천이라고 병행 표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종합건설운동장 앞에 가면 보령으로만 했단 말이예요. 보령으로 하는 시 명칭은 경계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데 가보면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또 어서오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표기가 돼있다 말이예요. 그 표지를 보고 우리가 보령에 들어왔구나 안단 말이예요. 그럼 서울 시내 아무리 돌아다녀도 여기서부터는 서울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거기서부터는 서울이예요. 그리고 광화문이나 동대문, 정부종합청사나 세종로라고 했어도 그안에 들어가서 서울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보령만 오면 들어와서 나갈때까지 보령이라고 하네 그때 보령의 위치가 어디를 보령이라고 하는건지 보령시 전부를 두고 이정표에 보령이라고 해야되느냐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9조에 개정된 도로표지 규칙에 의하여 보령으로 표기토록 돼 있으나 처리결과를 보면 대천, 보령이라고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이 돼야지 1,2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89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천으로 표기됐던 것이 보령, 대천 통합이 돼서 보령시로 됐으니까 보령시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개정된 표지판 규칙에 의해서 국도도 대부분이 개량을 했고 표기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항이 아산, 온양온천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보령에 들어와서도 보령이라고 한다 그거 아주 혼돈스럽지않느냐 시군계까지는 보령이 좋다 다만 시군계로 들어서서 보령에 다왔다라고 인정된 뒤로도 보령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대천으로 표기를 하는데 표지판규칙이 개정 안돼있으면 보령이라고 써 있는 것을 잡아떼놓고 대천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령이라고 써 있는 밑에다 병행해서 대천이라고 구차한 표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협의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든지 또는 지방도를 도에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관내에 보령시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 25개소를 수정했습니다. 그중에 홍성종합건설사업소 8개소라고 하는 것은 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있는 표지판 8개소를 저희들이 표기를 보조식으로 병행표기 했다는 것이고 보령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말씀은 명문당 사거리에 보면 임약국 모서리에 도로원표라고 해서 콘크리트 제품으로 지상에서 80㎝의 전후에 도로원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대천이라고 할때는 대천기점이었고 또 보령이라고 할때는 보령기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보령 몇 ㎞하면 거기까지의 몇 ㎞를 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지적을 해주셨고 또 금년도 해수욕장에 왔다가 가는 시민들로부터도 이런 전화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에 관내만이라도 고쳐보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고쳤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령시관내에 있는 것은 규정이야 어떻든지 병행 표기하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참고를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지역을 가장 가깝게 알려주는 것이 이정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관매설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가스관이 주포면계까지 남포면계까지 착공내지는 시공중에 있는데 굴착해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금년도 9월 15일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면 지역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면 지역은 직접하지 않고 도로관리청별로 하기 때문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작년도 10월 30일자로 점용허가가 나왔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읍,면에 국도 남쪽과 북쪽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굴착심의회는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도로굴착 도로관리심의회는 자치단체심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이 사항은 도로굴착심의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했다고 하니까 굳이 도로굴착심의를 한 회의록을 달라고는 안할께요. 내가 아니까요. 도로굴착심의를 했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했든 보령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했든간에 양쪽 면계까지는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면계까지 보령시가지 통과노선 5.1㎞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15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여타 남,북을 잇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역은 '97년 10월 30일자로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97년 10월 30일 국도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양쪽 면계까지는 도로를 굴착한다는 허가가 난거예요. 그리고서 5.1㎞라고 하는 시내권만 떨어뜨려 놓고 '98년 9월 15일 허가하게끔 놔 둔거지 양쪽에서 목조를 대고 졸라놓고 가운데만 딱 떼어 놓은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보령시내를 통과하라고 계획적으로 네가 가면 어디 가겠느냐 하고 본래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하고 보령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보령시의 5.1㎞구간을 저희가 임의대로 도 관리를 하겠다고 한 결과밖에 안돼요. 그리고 보령시장이 양쪽을 허가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지나갈 수 밖에 없는데 하는 사고를 가지고 묵인한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고 근데 요즘 항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며는 좀 짚고 넘어가요. 동료위원들도 16명이 있지만 16명중에서 어떤 분들은 책상을 두드려가면서 반대를 했다 임대식의원과 오배근의원이 도로굴착 시내권통과를 하는데 동의하고 허가했다 이 얘기요. 그래서 난 5.1㎞가 내것인지 요즘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5.1㎞를 마음대로 관리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집행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그때의 입장을 임기웅변 하기 위해서 은연중에라도 아무 생각없이 그시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한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 뒤에 와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이 중상모략 오해를 받고 있다면 되겠어요. 정확히 내가 듣는 얘기예요. 일단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다고 하면 16명 공통의회의 사항이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인해서 결정했으며는 집행부가 끝까지 몰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임대식위원이 도로굴착의위원회 위원으로서 7월 1일 의회에 들어왔어요. 작년도 10월부터 면단위의 도로굴착심의가 끝나가지고 사용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권 5.1㎞는 민원이 많게 생겼으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의회에다 떠넘기자 의회가서 동의를 받아라 그랬던 사항입니다. 수없이 의회에 와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들이 적극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기 의회 들어와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 가스관로를 묻기 이전에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2기 의회때가지만 있었지 3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없었지요? 왜 이런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이것은 누가 해도 양쪽 면계까지 가스라인이 와 있고 그리고 5.1㎞ 가운데만 통과하면 돼지 가운데 통과하는 것이 어디로 가란 얘기여 갈데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대천방조제는 언제가 붕괴될 때는 가스관로의 위험도가 있어서 방조제는 타고 갈 수 없다 만약에 해일이나 수해가 나서 방조제가 터지면 가스관은 안전합니까? 가스관이 터질 정도로 방조제가 무너질 정도 되면 다른 것은 남느냐는 것이지요? 투명하게 서로 합시다. 본위원은 어떤 면에서는 과장님과 집행부간부들하고 7년 동안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맨날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빗자루로 쓸 듯이 쓸어집니까? 자로 줄긋듯이 그어지는겁니까?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지는거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행정 형태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 아니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하자는 의지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오해가 없이 합시다. 기 통과가 되고 관로 공사가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시내권은 그래도 굴착한데 모래를 다시 데 모오리 해서 물뿌리고 롤러질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면지역 기 매설된데는 토사로 데 메오리 한거 아닙니까? 지금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굴곡이 심하잖아요? 조금 더 공사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굴곡이 너무 심한데는 다시 깔으라고 하든가 재시공하는 지시가 있든지 해야 되겠는데 서류상으로 됐다고 하는 근거가 있겠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 구간은 국도유지에서 허가가 나가면서 시구역으로 들어올려고 계획을 거기까지 한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가스공사에서 매설계획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 받은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허가가 나니까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 저희 관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절차 때문에 상당 기간 허가를 못해주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 가스관보호관계가 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시구역 보다도 더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은 그사람들이 재료를 달리 쓰지는 않지만 1차 복구하는 과정에서 노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 서둘러서 복구를 하자면 부분적으로 더치나 덤치는 부분에 요철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직접 저희들이 시공업자하고 상대해서 공사감독은 할 수 없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가스공사에서 시공업체를 감독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가스공사를 통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시공업체 잘못 하는 사항을 통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시에서 허가가 나간 구간은 시공업자와 가스 공사구간에 직접 관여를 해서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구상태가 미흡한 관계는 서면으로 조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한바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복구에 차질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시내 도시권은 가스관로가 통과를 하면서 기존 관로가 일제시대때부터 있던 것이 있을텐데 앞으로 모든 것이 기반시설화 되니까 하수도 같은 것도 단면이 커져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교차하지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거예요. 가스관로가 1.5미터 이하로 굴착을 하는데 거기를 교차해야 할 박스가 1.5이상 2×3정도나 하는 박스가 지나간다고 할때는 이 관로 때문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가스관로를 매설하는 건설회사한테 바로 옆에 있는 박스가 2×3박스니까 2×3박스가 나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밑으로 관을 집어넣어다오 그렇지않으면 일제시대때 박스인데… 그러면 가스관로가 가운데 둥둥 떠야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의 가스관로를 전기선 묶듯이 금방 잘랐다가 묻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시공할려면 어려운 것이 있으니 아예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그 구간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됩니까 하고 다시 재질문 하러 왔는데 그런 부분이 대천시내 내지 보령관내에 많이 있었을텐데 그런 것을 그동안에 덜 챙긴점이 있으면 더 챙겨서라도 앞으로 시가 공사하는데 관로때문에 시설물이 통과하는데 지장을 받지않도록 더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성주터널 누수부위 안전진단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작년에 밑에 붕괴된다고 해서 간담회때까지 예산을 빨리 주어야 된다하고 수해 났을 때는 그 당시는 물이 올라오니까 호들갑을 떨었다고요. 어떻게 1년이 지나도록 유야무야 하니 금방 발빠지게 생긴 것이 이제 몸뚱이도 안빠지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다른 것 같으면 육안으로 보이는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방법이 각기 틀리겠지만 이 부분은 지하인데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 설계용역을 했나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성주터널 누수되는 것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됩니다만 우기철에 누수가 되고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안전진단 용역을 2천만원 예산세워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 받은 결과는 실제 그 밑에 공동부화돼서 밑에서 솟는 물이 아니고 산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터널 외벽을 타고 배출구로 들어와서 조금 연약한 지반으로 새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책을 해보니까 외수를 일단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취지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당장 그것이 가라앉는다든지 했을 경우 어떠냐 했더니 구조물 자체가 기왕에 바다겡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콘을 덧씌웠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갈라진 쪽을 타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밑에 우물처럼 꺼져있는 부분이 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라앉을 위험성은 아직은 괜찮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용역 납품된 것을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외수차단부터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2쪽 국도21호도로주변 편입토지인데 국도21호 구간구간마다 업체가 다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구간구간 다른 것이 아니고 지역업체가 11개업체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업체가 대표업체로 선정이 돼서 공동 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은 감독권이 절대적으로 있나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작년에 8사람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내용은 편입토지를 승낙했는데 위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면 야현리 서해안주유소 앞부분에 배수로를 한다고 모를 심기 직전에 10여미터 제겼어요. 그렇게 해서 배수로 시설을 했는데 지나다보면 알겠지만 之자 형태로 보기 흉합니다. 민원요지는 8명이 사업체를 찾아가서 모를 심게 해달라고 4차례나 권고했어도 실행에 옮기지않고 모를 못심었어요. 그래서 벼를 2가마나 3가마씩 못먹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명년도 모를 심을텐데 안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단단히 해서 복구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가?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보상심의위원회에 구성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편입토지나 지장물취득하고 사용에 관한 보상업무 협의입니다. 그 협의를 심의하는데 여기에는 감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고 대부분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항이 안됩니다. 이런 민원이 별도로 생긴 것은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취급할 사항은 못되고 시공자나 시 행정 측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때 찢은 배수로는 배수로 겸해서 도로부지에 있는 한계 범위를 양쪽 측구식으로 찢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모내기를 못했다는 민원은 청소 뿐아니고 주산에서도 있었고 예를 들면 당신들이 편입토지를 여기까지 산다고 해서 준부 포크레인으로 배수로를 찢어놓고 중간에 토지가 20여미터씩 30여미터씩 폭을 띄워서 놔뒀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금방 여기를 성토를 하거나 공사를 추진을 못할바에는 우리 1년 농사를 지어먹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잘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고 대개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것이 영농보상이 당해연도부터 나가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받고 또 추가로 영농을 한다고 하면 일에 차질이 있을까봐 가급적이면 협조를 안해주는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31쪽 골재채취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부터 4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1쪽 골재채취지도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인데 지금 2군데 허가를 내주었는데 송학리 최홍중씨의 채취량이 안나와 있는데 채취량과 22만㎥을 채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22만㎥의 채취량을 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2만㎥ 채취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날그날 확인하기는 어렵고 주재할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1개월간 채취한 것을 그 다음 월 5일까지 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숫자로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송학리 최홍중씨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11월 1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것을 12월 5일까지 보고할 사항인데 이것은 10월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채취량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22만㎥ 채취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출증을 교부해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속일 수가 없도록 광업권자, 피허가자, 입출항신고자, 허가청 해서 4자가 1부씩 가지고 있고 그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려면 입출항신고소에 가서 바로 대조를 해도 저희과와 맞는지 안맞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22만루베는 월별 채취 실적 보고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업체의 한달 매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세금계산서를 참고로 첨부해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대양해운에서 어느정도 채취돼서 반출했는지 나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현재까지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견도 안했고 의심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보고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에 두어번 출장을 가면서 우리가 발행한 반출증을 수시로 대조하는데 거기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채취하는지 몰라요. 싣고서 다른데로 갈 수도 있기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35쪽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것은 미징수 91.2%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내는데 61건이 미징수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가네요. 미납된 61건에 대해서 사유를 확실히 분석한적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기왕에 몇 년을 두고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건수입니다. 금년도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다 하며는 점용료 징수가 안되면 허가증 교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은 바로 받아지는데 몇 년 전부터 점용을 해왔던 것은 연초에 고지를 하는데 작년도 것은 그렇게 냈고 금년도 당시에 내양할 금액은 이렇습니다 해서 고지를 하는데 그 고지한 것 징수실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료에 없는데 보령시 매설도면 그러니까 매설이라든가 매관도면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허가 들어왔던 도면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도로굴착허가가 나간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며는 이사람들이 아무데나 파헤쳐요. 앞으로 주배관이 설치되고 지선이 설치될 때 이런식으로 무자비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냈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파다가 굉장한 사고가 납니다. 물론 도시건축과나 건설과 등등해서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되겠고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내주고 거기를 분명히 지도 점검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의 부족 때문인지 모르지만 허가만 내주고 현장에는 별로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가스공사자가 일임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가스공사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전 점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관의 매관이 돼있는데 혹시 원동사거리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도로가 침하가 돼가지고 매관한 부분에 침하가 돼가지고 움푹 들어갔어요. 엄처나게 교통사고가 나는데 주배관이 바로 앞을 통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공을 안했더라고요.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데 불과 2,3개월밖에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침하가 돼가지고 주배관을 건드렸다고 생각할 때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현장점검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회시간을 갖겠지만 그때라도 저하고 한번 나갈 용의가 있으면 나가보자고요. 수자원 공사와는 침하가 된 부분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협의가 됐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되고 하자보수도 하고 그런데 수공에서 실제 허가를 받은 것은 4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하자기간이 거의 다 끝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중간에 한번 시켰고 하자기간이 끝나고 안끝나고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파악을 해놔서 사진도 찍고 현지 확인을 해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2차 문제고 수일내로 하자보수 요구를 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끝났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안끝난 구역도 있고 끝난 구역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동사거리는 끝났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끝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4차에 걸쳐서 연이어서 점용허가를 받았고 하자라는 것이 어떤 구역만 잘라서 한다면 그사람들의 명분은 있을텐데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전체를 조사해서 한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때는 관리소장의 태도가 아주 불손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말더라고요. 분명히 이따가 나가보자고요.

김장환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보면 웅천에 8월부터 대천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했는데 여기에는 허가가 안나간걸로 돼 있거든요. 공사를 한후로 도로굴착 한데가 침하된 데도 있고 조치를 안했어요. 왜 여기에는 없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김장환위원

7개소 148미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상인 것 같아요. 공사한 장소가 침하되고 안좋은 상태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아까 계획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특수시책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1,000㎡이상 기준을 정했는데 한꺼번에 148미터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산재돼 있어서 7개소로 10여미터 20여미터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으로 안잡았습니다. 물론 전체도 못할바는 아닌데 그렇게 하자면 그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단가가 오히려 쌉니다. 그것은 7개소를 한꺼번에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한다고 해서 아주 소규모적인것까지 세외수입 계좌에 넣었다 예산편성해서 절차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낸 연장을 복구하는 것은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부사지구간척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부사지구는 당초계획으로는 내년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부사지구에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대략 70∼80억원이 그동안에 지원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재원이 감액이 상당히 됐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내년 연초에 분양을 했어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사업비가 반감되는 여건하에 분양할 단계까지 물론 여러 필지중의 일부는 분양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수리시설이나 용배수 활용이라든지 뒤따르는 문제의 마무리가 덜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도 2년 연장을 해야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2001년에나 분양이 가능하겠네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000년말이나 2001년초쯤해서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성석위원

43쪽 신구중산간확포장공사 추진사항이 있는데 먼저번에 위원들이 시찰한 곳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신구증산간이 아니고 사야선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강성석위원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주산에 있는게 안나와 있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우선 뽑도록 돼있는 사항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강성석위원

양여금사업이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예.

강성석위원

어떤데라도 표기가 돼야할텐데 표기가 안됐어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사업은 이것뿐아니고 청라시, 군도라든지 청소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서 발췌를 하다보니까 고의성은 없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참고적으로 21쪽을 보면 설계변경내역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43쪽에 주산문제가 먼저 위원들이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대상지역으로 올려달라는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이라서 금액이 안맞아 한참 찾아봤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이 '98년 4월 30일부터 '98년 12월 30일 주산농어촌도로 205호 사야선확보장공사의 금액이 안맞는데 원래 당초 예산상에 반영해서 입찰을 받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3억 1,523만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3억1,523만8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현장설명회를 마쳐서 공개입찰해서 한 금액인데 몇%였지요?

강성석위원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강성석위원

용역설계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새로 편입토지협의 불가로 동일 노선내 위치변경시행 중인데 지금 시행중이예요, 아니면 중지중이예요?

강성석위원

3억1천5백만원의 설계는 누가 했어요? 연필이 있으면 연필 깍은데에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3억천5백만원으로 입찰본 것이고 이것이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구간의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설계는 조금 여유있게 했었고 설계된 범위내에서 양분되는 주민들하고 전 임홍재의원님하고 그 부분까지는…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지만 내역서 붙이는 설계가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계에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내역서 붙인 설계는 기초적인 설계는 했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다 해서 공개입찰을 주었습니다. 기초적인 그림을 그려놨지만 옮겼던 장소에 내역서 붙이는 설계는 누가 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설계변경은 도로계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석위원

현 A라는 곳에 대한 금액은 현장설명회 후에 업자들이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한 업체로 낙찰이 됐고 여기로 옮긴 것은 입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공무원이 내역서를 이 금액만큼 그려준 겁니다. 이런 공사의 입장은 대한민국에는 없지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설계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5㎞중에서 설계한 부분을 사업비로 잘라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편입토지협의니 불만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완전히 노선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당초에 할 수 있는 구간도 포함돼 있고 못하는 구간만큼을 다른 쪽으로 연장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문제점은 많고 아주 나쁘게 따지면 여러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돈이 남을 장소가 있고 돈이 안남을 장소가 있을텐데 기존에 반듯하게끔 편한 공사에 그림을 그려주어놓고 저는 그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주민들이 확정안이나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쫓아나와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가 이것은 공사업자에게 입찰중 대목이 아닌 그림을 그려서 돈에 맞게끔 주어놓고 그나마 이쪽으로 가서 공사를 해야될텐데 이쪽 노선이 맞긴 맞는데라고 하니까 정보를 흘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입찰경쟁이었으면 이해했을겁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림 그려져서 돈에 맞춘 겁니다. 이런 상태에 지역 주민이 와서 이땅이 맞다 저 땅이 맞다 하길래 한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법은 깊이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주교리에서 대천까지 공사를 한다 모든 설계에서 내역서상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이 3억천5백만원입니다. 그 공사에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대천서부터 남포까지를 그림을 그려서 3억천5백만원을 가지고 그림을 돈에 맞게끔 양심적으로 십원한장 더 붙인것도 없이 그것이 88%인지 100%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를 공사해라 그것도 여기는 빡빡한데 여기는 편한데 편한 것으로 그려넣은건지 빡빡한 것으로 그려준 것인지 제 생각으로 반듯한데로 가면 편한 공사가 될것같고 요로 가면 찜찜한 공사가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주민들을 불 붙여가지고 싸움 시켜놓고 그래서 공사중이냐 시행중이냐를 질의를 하면 맞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이고 도로는 최소한도 민원위주가 아니라 도로는 도로다워야 됩니다. 주교에서 대천까지 그린 금액 다시 얘기해서 3억1천5백만원에 가정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금액으로 떼서 대천에서 남포까지 공무원이 맞추어서 돈대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렇게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노선입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야선이라고 농어촌도로 205호선 리도부분에 대해 사업비가 얼마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잉여금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안되고 공기는 자꾸 소모가 돼서 타지역으로 돌릴려고 검토까지 했었으나…

강성석위원

답변요구하고 방법이 틀려나가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농어촌도로로 주교에서 웅천까지 허가를 맡았습니다. 단 돈이 내려오는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주교에서 대천까지를 3억천5백만원에 공개입찰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공개입찰을 주었습니다. 허가는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민원이 생겼다해서 대천에서 남포까지로 붙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행위가 맞느냐 늘리냐에 대한 답변바라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공사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경은 일방적으로 계약자 이를테면 시행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자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같은 돈이 들지라도 위치를 바꾸어서 사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데를 택해서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 내지는 법적으로 맞지않는 사항 아니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야선은 추진해 나가는데 고통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보면 당초 계약이 3억천5백만원인데 변경계약에서 2억6천9백만원으로 돈이 줄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더라도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었고 다만…

강성석위원

변경할때의 계약은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몇%나 인정해서 해주었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 계약된 비율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계약으로서 타당합니다. 위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준 사항이 아니고 같은 노선에 업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시행청에서 기공승낙이라든지 받아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잘안되고 민원에 부딪히고 도저히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위치를 물론 몰려 있습니다. 먼저 발주한 부분도 물려 있고 그것을 이동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강성석위원

본 위원이 법에 대한 하자의 논란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쪽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공개입찰 한 것을 민원이 얼마나 있었나 없었나도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여기에 해야 될 것을 않고서도 업자를 바꾸어준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문제사유가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변경사항이지 신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석위원

법률적인 용어를 떠나서 애초에 이 노선이라고 입찰을 봐서 모든 공사계약을 했으면 그 노선을 해야됩니다. 옮기는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해가 되든 안되든 이 노선을 옮겼습니다. 이 금액에다 관계공무원이 그려서 맞추어서 준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의 답변입니다. 비디오로 다 보는데 당연히 공사를 못했으면 제도적인 입장으로 얘기해야지 그 그림을 개인으로 보면 공무원이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검증할 때 맞다고 검증은 못하지않습니까? 임의성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지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정당하냐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때는 과연 정당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의 계약했던 노선을 변경없이 설령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돼서 추진된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한 일이고 또 추진사항으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애로가 이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라고하는 주민들 소유재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절차상 토지수용법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자면 상당한 기간이나 불편이 뒤따릅니다.

강성석위원

입찰된 업자가 얘기해서 공무원이 그려주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요구해서 옮겨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민원은 공사 못하는 민원이고 현재 의원들이 다가서 확인해가면서 이 노선이 맞다 저 노선이 맞다 하는 민원이 아니고 그냥 됩니까? 편리한대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맞는 것은 민원이고 그렇지않은 것은 민원이 아니고…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당초 설계를 해서 협의가 잘안돼가지고 면에다 그 사항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토지승낙서를 받아주고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보를 했더니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쪽 노선으로 변경해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로계 담당하고 공사감독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강성석위원

문제가 없다 했으니까 공사를 발주했을거 아닙니까? 땅 수용이 전혀 안되는 것은 과장님이었든 담당직원이 되겠네 해서 입찰 주어가지고 공사계약하는거 아니잖아요? 모순은 모순을 낳습니다. 현재 공사도 하는데는 민원이 났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쪽은 민원이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지만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가 주무과장님께서 떳떳하고 아무 느낌없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할때는 앞날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장을 떠나서 추후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민원이 나있잖아요. 그것을 또 시공한다면서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양쪽다 민원이고 시공을 하는 구간은 민원이 생긴 구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구간만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상으로 안되는 규정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해서 장소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그 관계법이 어떠한 형태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이라서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도 할 수 있고 감사원감사에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한 공무원이라고 판단될 때는 비록 잘못을 했어도 덮어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잘못됐지만 앞으로에 대한 과정은 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자가 없다고 나온다면 끝까지 해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을 때 책임성 회피 내지 무성의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도 했고 기준법도 위반하며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했다는 것이 감사 지적으로 모아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명심, 다시는 이러한 걱정이나 시민불편이 없더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이오나 잠시 30분간 정회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부터 21쪽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7쪽 시설공사설계변경 내용중 남대천교가설공사로 당초 10억2백만원이엇습니다만 12억3백만원으로 2억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공사는 연약지반으로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아도 누구나 다알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 전문적인 기술자가 연약지반인줄 모르고 설계하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되지않고 쉽게 말하면 공사비를 추가로 더 주자는 편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고 이 질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29쪽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다음부터는 좀더 신경써서 자세한 감사자료작성을 해주시고 설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후자에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9쪽에 있는 것은 '97사업과 '98사업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산이 되는 대로 집행하다보니까 29쪽은 '98사항만 여기에 명시한 사항이고 이 앞에 설계변경건은 '97사업입니다.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여 설계를 했는데 시공상에 뻘층을 예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픈시켜 놓고 보니까 추정치보다 훨씬 상태가 좋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은 감리단이나 감독자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설계변경 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계약할 때는 금액과 설계변경을 해도 돈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혈세가 남용되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않고는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고 가도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흙이 14,450㎥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워낙 뻘층이 생각보다 깊고 불량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설계를 할 때 그것도 감안 안했었다는 얘기네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기초조사는 다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서오개발이 부도나서 회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준공날짜는 지켜질 것 같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당초 예정보다는 지연이 되지요.

임세빈위원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안 불어도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회계과와 협의를 했는데 보증시공사인 영신사라고 있는데 부도나서 공사 못한 것만큼은 더 계약공기를 주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쪽과 협의가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공사완료 해 논 것에 대해 질의코자 하는데 4쪽 대천 18통 도시계획도 개선공사 보상해가지고 1,488만2천원을 들여서 완료했는데 준공처리 됐지요? 상당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시공하셨는데 공사가 잘됐다고 준공처리 해주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아직 공사 준공까지는 안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담당님이 수고가 많은 줄 알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고 거기 점검을 다시해서 준공 처리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관동 20통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이 도비로 시비가 안 붙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땅값 보상부터 1억원 가지고 해라했는데 어찌 보상도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위에서 보시면 '98년 11월 5일부터 교부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감정까지 돼있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관사항 22쪽 농어촌불량주택개량추진 현황에서부터 30쪽 간선도로개량공사 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22쪽 농어촌불량주택개량자금은 언제부터 시작된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73년도부터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당시 자금은 얼마씩 배정됐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융자 30만원씩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1,600만원씩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95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목박힌게 아니고 최고한도액이 1,700만원까지 됩니다.

김경제위원

지금 볼때는 물가도 올라서 1,600만원 가지고는 농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시비, 국비, 국도비 농협자금, 주택기금이 있는데 비율이 있어서 배율대로 되거든요. 주택기금부터 기금이 확보 되는대로 시비가 같이…

김경제위원

중앙에 건의도 한번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

30쪽 보령시 대천동 흥화아파트 입구 고개낮추기사업이 작년에 이월됐지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김주성위원

올해도 또 이월시키나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12월 10일 입찰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현재 부족이라고 했지요? 고개너무에 땅 타협은 다 됐나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보상완료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대명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쪽?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그쪽 예식장을 짓고자 하는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그 부분 빼놓고서는 협의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빨리 해서 공사를 언제 하겠다는 팻말이라도 박아놔야지 흥화아파트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싸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입찰된 후 시공사가 결정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27쪽 보령시 신흑동 911-51번지 5층에 3개동 100세대가 임대가 됐다고 하는데 100세대중 시영아파트가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이 분양 아파트는 분양전에 보수를 해가지고 분양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분양말고 임대아파트가 또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현재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23쪽 부설주차장 현황중 일반주차장이 29개소인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점검을 한후 25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정정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1,2차 점검시물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물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그후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가지는 24쪽부터 26쪽까지인데 75상가 재건축추진사항중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할 당시에 토지신탁에서 사업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맑게 보여서 본위원도 좋았는데 문제점에서 IMF영향으로 토지신탁 참여 불투명 어느쪽인 것 같애요. 할거 같애요, 안할 것 같애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토지신탁 관계는 토지신탁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분명히 흑자로 표기가 돼 있고 토지신탁에서도 유통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될 경우 같이 공사시공을 하자고 얘기가 됐고 이 내용은 사업 검토보고서를 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올겨울 지나서는 안될 것 같고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과장님이 실력발휘하셔서 꼭 토지신탁에도 참여해서 좋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대한 부분 답변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부설주차장에서는 총 3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불법 용도변경 위법사항은 총 2건이 적발돼서 즉시 시정명령조치로 원상복구를 시켰고 내용을 보면 주차장 출입구쪽에 수퍼증축분에 대해서는 철거했고 또 개인차고로 설치한 것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31쪽 건축물대장 무료작성에서부터 51쪽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성위원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많이하는 것 같은데 51쪽 대천10통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계약을 했다 해약하고 쭉 있는데 자료는 말하기 좋고 그동안 추진상황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태까지 덮어논 이유가 뭡니까? 7, 8년간을 보상했다가 건물토지 해서 3억3천만원을 갖다 소비하고서 여태까지 덮어논 이유가 뭐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보상대상자도 만나봤는데 그때 당시 '91년도나 '90년도는 IMF가 아직 안돼 있었고 지금은 상황이 변해서 이분들 만나봐서 보상협의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옛날보다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만 해주시면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소방도로를 내서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본위원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도로를 냈냐 안냈냐 얘기가 아닙니다. 건물보상 토지보상을 해놓고도 건물을 철거 안한거 많지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2동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2동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는 걸로 압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철거를 해야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외에는 다른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철거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주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매각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전혀 못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50쪽 위반건축물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무허가 9건이 조치중 위법시공 3건이 조치중 했습니다. 조치중에서 청문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지요? 적발이 몇년도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97년도겁니다.

김경제위원

일단 청문회자료 좀 봅시다. 11건 다 '97년도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98년도건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전 것은 없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이것은 '98년도 현황만 뽑은 것입니다.

김경제위원

12건 다 불러다 청문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청문회는 아니지요.

김경제위원

몇 명을 불러다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1건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건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되면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건은 왜 청문회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청문회를 했으면 본인한테 자세히 물어봤을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도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청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따가 자료를 갖고오면 별도로 볼것이고 시정명령이나 청문회 같은 개인적인 것으로 골라서 하지말고 하게 되면 다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박흥수위원

위반건축물현황이 해수욕장도 도시주택과에 해당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예.

박흥수위원

해수욕장 건에 대한 최근현황을 불러주세요.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신흑동건은 현재 집계가 안돼서 1건도 없습니다. 엊그제 고발처리된 것은 집계가 안됐고 욕장건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8년도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 '97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부터 13쪽 '95년이후 보령댐건설관련각종인허가 및 불허반려민원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4쪽과 13쪽인데 청라화훼단지 유통이 수지가 맞아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2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행정감사 할때 의원님께서 현지확인도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 들어가지고는 적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빼온 것을 보면 '98년까지 6,789만천원의 소득을 올린걸로 돼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일부도 걱정하는 것이 IMF시기를 맞다보니까 화훼단지의 수지가 맞지않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화훼단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부채만 눈덩이처럼 쌓이고 부도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반면에 이러한 실정을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주포면 연지리에 또다시 국비를 낭비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도 일부 민원에 의하면 적정지가 아니고 또 여기에 화훼단지를 설치했을 경우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터널을 하든가 고가도로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또다시 막대하게 소요되는 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적정지이며 현실에 맞는 화훼단지 수지가 맞을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보령댐 방문당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보령시를 관통하는 서산으로 가는 관로인데 그것을 자의, 타의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해서 강제적으로 매설했는가 하면 허락을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국토가 적은 편인데 이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통과를 했으면 그 지역에 자의였든 타의였든간에 그 지역을 일단 땅속으로 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콩,팥 정도를 심어 먹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골재를 깔았습니다. 관이 통과한 지역은 어떠한 경계석을 표시하고 농민들이 사용해서 작물을 부쳐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한 바 있어서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가셔서 타협을 해서 보령시민이 이 지역에 곡식을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할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주포 연지리에 위치한 클로바원예영농조합법인 서용길씨가 하고 있는 화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장소가 적정하냐는 화훼단지는 논에는 되지 않고 그 근처가 농공단지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은 어려우나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산쪽으로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느냐는 것은 정면에는 없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하터널이 계획이 돼있어서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사를 하면서 마을안길로 중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지반이 약하고 좁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앞으로 조성된 뒤에는 별문제 없습니다. 보령댐 건설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지난간 토지에 대해서 경작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저는 생각 안했지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보겠고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노선이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자 있을지는 몰라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협의를 꼭 하셔서 보령시를 지나가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훼단지에서는 비단 거기를 지적해서가 아니라 보령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자꾸 도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가 포함되기에 부채상환을 하자면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하지않을까 해서 고려해주셨으면 더욱 보탬이 되지않나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주포 화훼단지는 원래 계획이 올 계획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이월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쪽 소도시농산물직판장 구조물설치가 있는데 위치는 홍성, 광천이고 건평은 50평 현재 준공 떨어졌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안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11월 30일로 어제까지였는데 접수는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가보셨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년도 사업인지 아십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작년도 사업으로 압니다.

김경제위원

임대는 '96년도에 했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5천만원에 임대했고 건축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유인물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합이 2천만원 공사인데 2년정도 활용을 못했지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

김경제위원

이자를 따져보면 굉장히 큰 액수이고 가보면 영세어민들 특히 아주머니들이 남의 상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조개 몇바가지 낙지 몇 마리 그렇지않으면 게 몇 마리 잡아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날 과장님이 가보시면 골목골목에 꾸부러진데 쭈그려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물을 지었다고는 해도 사실 위만지었지 옆에는 안해서 바람이 쌩쌩 불어 겨울에는 추워서 장사를 못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현지 확인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13쪽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내 있는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심사기준 부적합 나와있고 법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미산 용수 산1번지 전192㎡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심사규정에 부적합하다고 된 것은 농지법시행 제38조제1항 5호에 보면 농어촌생활 유지에 피해가 우려돼서 해당되지않는걸로 돼있고 또 농지법시행규칙 제27조의 심의의견서의 심사항목중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농지전용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고 두 번째 도화담 173-3번지 전1,340㎡ 임시공연장은 임시공연장으로써는 타용도 일시허가 대상이 아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황경복위원

이 법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내에 영향이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현재 농가주택이나 농산물창고는 면에서 신고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복위원

지금 이것이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예.

황경복위원

법조문은 과장님한테 조금전에 들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불이익을 받은 사항이 없냐고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예정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습니다.

황경복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역을 누가 고시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직접 저희가 취급하는 사무는 아닌데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황경복위원

'95년도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사항 아닙니까? '95년도 이후에 허가내준 건물은 없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95년도 이후에도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것도 사실상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이고 그 외는 없습니다.

황경복위원

댐주위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집은 전부 '95년도 이전에 허가사항이군요. 도화담 근교에 대형건물 준공검사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준공검사는 저희가 하는거 아니고 도시주택과 입니다.

황경복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역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미산, 성주, 외산 일원으로만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성주 개화리만 포함되고 성주는 포함된다는 식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황경복위원

그것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산에 인허가가 반려된 것이 답변에서 상수원보호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상수도보호예정지역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반경 몇㎞이내에 어디 지점 최소한도 이정도는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정도 답변하실수 있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직접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관심이 적었었는데 연찬해서 확실히 알아놓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15쪽 휴경지현황 및 활용실적에서부터 25쪽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16쪽 관광농원 운영현황에 대해 확실히 모르는데 6명이 보령시에서 융자를 엄청나게 해준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는 자세히 모르지만 대천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어요. 회수나 실적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돈을 잘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대천관광농원 안만수씨는 '89년도에 했는데 융자금입니다. 저희가 직접 회수하는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1얼7천만원이 융자돼 있고 수입원으로서는 '97년 11월 30일 현재 농산물판매 수입이 150만원 특산물판매가 600만원 주로 음식물을 팔기 때문에 음식물 판매가 3천만원입니다.

박흥수위원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15억4천백만원이 융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언제가지 회수를 하는가 그 내용을 물어본겁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원래 융자조건이 연리 8%로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고 10년동안 갚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 갚겠다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걸로 압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22쪽 농기계보관창고설치내역인데 금년에도 27건을 설치했는데 언론을 통해 접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보조사업을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가 보조금액만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우리시의 경우 과연 27건 모두가 자부담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재등이 당초 설계내역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보조사업 방식이 과거와 달라서 제일 먼저 확보되는게 자부담이어서 일정한 통장을 만들어서 자부담 금액을 입금시켜야 보조가 나가게 돼있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없는 것은 영수증을 검증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자재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정확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현장에 나가서 판넬두께라든가 모든 것을 재봤어요? 준공할 때 누가 나가서 검토를 합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표준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자재문제는 없을 것 같고 준공검사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판넬같은 것이 실시설계보다는 틀린 것으로 물론 통장에 자부담을 예치시켰다고 하더라도 익히 과장님도 알겠지만 지난번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자부담 영수증을 가짜로 처리했고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마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인데 내년부터는 필히 직원들이 나가서 자재라든지 모든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좋은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확실히 확인해서 하자없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26쪽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에서부터 35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