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비롯 1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8년도 농지세 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의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농지세 18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벼 68%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206조 및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부과를 위한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은 농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장부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토록 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지역별로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필요경비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벼, 배추등 18개 작물의 수확량이라든가 인건비, 비료대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필요경비율은 '97년도 평균 68.4%에서 0.9%가 증가한 평균 69.3%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년도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18개 작물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사한 뒤에 도 합동작업을 거친 필요경비율은 근래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민의 세부담을 약간 하향하는 조정선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의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천재지변이나 병충해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투자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필요경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지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금년 늦가을 추수기에 악천우관계 때문에 기계사용료라든지 물건비, 사람이 혼자 해야 할 일을 세 사람, 네 사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세가 매년 의결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금년에 농지세는 더 상향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조사를 할 것도 없이 전체 농가가 그런 피해를 봤다고 봐요. 왜냐하면 콤바인 하루 한 마지기에 전년에 25,000원 내지 30,000원하던 것이 금년에는 50,000원씩 받아갔어요. 수도작에 대해서 알기 쉽게 농촌에서 주작목으로 하는 것이 수도작이기 때문에 수도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균 보았을 때 예년에 비해 콤바인 사용료의 인상으로 콤바인을 구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고 한 분들도 기계 사용료가 많이 지출이 됐고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도복이 되어 기계로 안되어 사람을 얻어서 다 베어야 돼요. 벤 다음에 콤바인으로 와서 하는데도 사람이 짚에다 넣고 할려다 보니까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어요. 물론 재해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필요경비율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 더 상향조정해서 포도 같은 것은 악천후속에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한데 사과, 배라든지 벼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더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작물별로 필요한 경비율을 결정하려는 것인데 결론적인 것은 농민들의 세부담을 적게 조정하는 선에서 만드는 거지요?
법에 정해서 하면 안되는거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부담이 상향된 것 같아서 하향조정 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대식
임대식위원
순소득금액에 아주 미미하니까 세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요.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령시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을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