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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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34회 제3본회의199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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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되는 관계로 빡빡한 일정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산업개발국 업무는 시민생활이나 지역개발사업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으니만큼 의원들의 관심과 질의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9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16쪽 관창지방산업단지조성마무리하고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국도에서 관신리 연결도로 및 학원부지조성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관할구역인데도 위치를 잘모르겠습니다. 국도와 관산리 연결도로 위치와 학원부지조성공사의 위치를 구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17쪽 농공단지 유지관리에서 매년 보면 항상 미분양 지역이 특별하게 줄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융자개선방안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없이는 앞으로 농공단지분양에 큰 문제가 있을걸로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대천시내에 위치한 장옥주변에 대한 질의인데 작년에 그 질문이 후에 시장의 몇분을 접해 봤더니 그분들도 그동안에 다른 분들에 비례하면 너무 임대료가 적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빚은 자꾸지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데는 받지않고 여태까지 미루어왔는가 과장님께서는 2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했는데 사실 몇 년만에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추진해서 보고만 할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14족 중소기업경쟁력강화에서 기업육성자금 15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단체가 수출업체 유망기업 중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으며 대개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책정이 되더라도 많이 못찾은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보령은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다만 천만원, 이천만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그동안 보며는 2억원이고 3억원을 가져가면 다른 기업에서 못가지는 예가 많은데 나머지 돈을 소기업한테도 적절하게 지원할 대안이 없는지 묻고싶고 시장사용료가 우리한테 과제인데 2월말까지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개 보면 시에서 이루어진 일이 관련지역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가 많이 있어서 미안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종종 회의에 참석해서 대충은 알고있지만 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보면 반경 5㎞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먼저 얘기 듣기로는 7㎞까지 해보자는 것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며 또 주변지역 5㎞를 약간 벗어난 지역도 분진피해가 많다고 하여 건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20쪽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9억원정도 이월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됐나 모르겠어요.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은 이월돼가지고 1차 1단계 사업에 올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임금단가 조정에서 본래 22,000원하다가 19,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낙중

정낙중지역경제과장

권오덕의원님이 질의하신 관산리와 국도까지의 도로연계는 국도에서 학교단지를 지나서 주택단지, 연구단지까지의 연계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창지구의 공업입지는 빗길 관계로 금년내에 완전히 다하는걸로 대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관산리 대학교주변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농공단지융자금상환이나 개선방안을 질의하셨는데 특히 웅천농공단지라든가 요암농공단지의 미분양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 조성할 때 59,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금융비용을 따져서 12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웅천농공단지나 요암농공단지에 대한 문의는 수시로 오고 어제도 웅천농공단지에 대한 현장을 업자가 와서 안내를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요암농공단지가 12∼13만원인데 현시가로 따지면 20∼30만원 정도 갑니다. 그것을 분할상환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분들이 상담왔을 때 해주겠다 그러나 단가만큼은 인하를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천농공단지도 11만원종도에서 12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현시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융자를 분할상환하는 최대한의 조건은 저희들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혹시 기업을 하는 분들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장옥사용료가 저렴 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평당 월 1,650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그것을 공시지가에 천분의 25까지 징수할 계획으로써 조례안을 시장님 결심후에 의회법제계에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어느정도 단계별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도 장옥사용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렵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의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사전에 한 다음에 예고를 할려고 합니다. 합의하는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께 연락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육성자금으로 15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3억원이 있고 작년에 2억원이 있어서 기업안정자금으로 55억원을 쓸 수 있는 신용보증금에서 쓸수 있는 자금이 50억원정도 되고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여러번 업체도 방문하고 기업체협의회때도 그런 얘기를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천충남지사장이 보령분이기 때문에 보령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해서는 7.5%정도의 저렴한 이자로써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운영자금을 2억원정도 시설자금은 5억원정도를 지원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130억원정도를 융자 알선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그보다 더 또 금년은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상향해서 150억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융자알선을 해도 담보능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기업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원을 한 것은 그 자금은 관내에 있는 기업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른 자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거의 대부분 95%정도가 50인이내의 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융자를 알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경영안정자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저희들이 기업체에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 신고를 최대한 성실히 해다오 매출액의 20%를 신용보증을 하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께서 발전소주변사업에 대해서 7㎞까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현재까지는 5㎞로 되어있기 때문에 7㎞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기호보좌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해서 법개정관계를 도내에도 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관계가 작년에 9억원의 이월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진했던 사유가 생산성이 없는 쓰레기 줍는 사업으로만 해왔고 특히 작년 5월부터 하는 사업중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빠지는 날이 너무 많았고 2단계사업은 숲가꾸기사업이 임협이나 이런데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상 30%정도밖에 못하는 아주 부진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비자가 많고 나오다 말다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 특히나 지역경제과에 이 업무를 1명이 보는 바람에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대로 충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모든 것이 해소됐고 현재 참여율이 9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현의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9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경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24쪽 경지정리라는 것은 농민이 지금보다 편히 농사짓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의 의사과정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2지구는 복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면화2지구는 호안블럭을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고 면화3지구는 복토하고 용수로와 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해서 시청에 와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되게끔 신경써 주시고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홍성군 은하면 장청리로 진입로가 나있어서 천북사람들이 1.3㎞정도를 우회해야 될겁니다. 천북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볼 때 어느정도 가능할거 같아요? 그 문제점을 도나 상부에 보고라든가 건의를 하셨는지 안하셨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도로가운데 측량을 해보니까 땅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본의원한테 질의를 하는데 제가 잘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권오덕의원

20쪽 시,군도확포장사업이 나와있는데 시,군도확포장사업계획을 보면 지역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선순위도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주포를 보게 되면 면소재지로써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대, 초등학교, 중학교, 야영장, 향교등 중요기관을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인데도 버스하나가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데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보고 다른 사업지를 보게 되면 우선 순위에 맞지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획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39쪽 심원동소하천 시범정비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미량이나마 예산이 확보된거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를 보면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99년도 1월에서 2월인데 실시됐는지 그리고 1㎞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소공원조성, 인도교설치, 주차장설치, 호안정비라고 나와있는데 주변을 보면 거의가 하천부지, 도유림 부지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31쪽 부사지구 경지정리지역에 일시 경작가능지를 2월 1일까지 끝낸걸로 알고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하천이 청천교에서 동대교까지 상당히 부실화 돼있습니다. 둑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고 청천교 밑에서부터는 하상이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 대천시민은 청라저수지가 생긴 이후로 항시 여름만 되면 불안에 삽니다. 더군다나 성우개발의 부도로 인해서 남대천교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토사가 싸여있고 특히 동대교에서 신평교까지의 제방둑이 흙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많이 파헤쳐져 있고 잡초만 있습니다. 그러한 둑이 무너지면 보령시민들 4만여명의 재산과 인명이 어느곳보다 큰겁니다. 재난대책해서 FAX를 놓고 핸드폰으로 구조처리한다고 했는데 구조작업을 하기전에 양여금이 확정되면 우선 순위로 하셔야 되지 과장님한테 수없이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김경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만2지구, 면화2, 3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는 얘기치못한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만2지구가 장비도 빠지는 뻘층이 많아서 복토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한다고하면 4억3천 내지 4천만원 면화3지구에서 당초에 없던 얘기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5억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지구에 경지정리사업 발주한 입찰차액이 1억6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 급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토가 빠져가지고 경지정리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영농이 불편하고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영농불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추진을 입찰잔액가지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지난 1월 중순경 도 기반조성과에서 경지정리 담당자가 현지를 와서 점검을 해갔습니다. 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청에 보고는 됐습니다만 도청에서도 실제 예산을 얼마정도 지원해 준다는 규모는 결정은 못짓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 경우에 따라서 보고 저희들이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도의 지원요청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추가 지원된다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지원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만2지구 복토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면화2, 3지구에 대한 호안을 실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불요불금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지않은 부분은 예산관계로 배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영농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기시나 홍수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으로써 우선은 급한 것은 내년도에 경지정리를 해놓고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서해고속도로 진입로 천북쪽 개설건의에 대해서는 1.3㎞ 우회를 한다는 것이 천북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결성 들어가는 입구하고 삼거리로 돌아서 나와서 결성 들어가는 도로 지방도 614호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들어가는 거리가 1.3㎞정도 됩니다. 시장님께서 면사무소 순시때 주민의 건의된 사항인데 기왕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두군데서 진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통행권 발매하는 위치를 두군데로 설치할 수 없고 진입도로는 한군데이지만 진입도로까지 돌아가지않도록 거기에서 직접 연결이 되는 도로를 추가로 개설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복안입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접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접도구역에 개인토지도 있습니만 각종시설이 규제가 되므로 접도구역에다가 면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하고 가깝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검토해 보고 두 번째로는 진입하는 위치 부근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노선이 천북 진입도로 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는가를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도로 복판에 또 포장도로 밑에 편입돼 있는 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것은 도로관리청별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중에도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편입토지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의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범위라고 말씀드리면 보령군, 대천시로 나누어져 있을 때 대천시에서 시구역으로 들어와 있던 국도 그것은 현재 보령시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덕의원님께서 시,군도확포장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형편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거 같다 특히 주포면 군도2호는 인근의 유관기관도 많고 통행량도 많은데 버스 두 대가 교행하기는 어려울정도로 불편한 선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도2호 하나만 놓고 볼때는 분명히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왕에 포장이 돼있는 노선은 이순위로 젖혀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고 실제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도 기왕에 포장됐던 노선은 포장이 안됐던 노선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포장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내무부나 도나 경제기획원에서 포장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왕에 돼있는 것은 규모가 미달된다손치더라도 비포장 보다는 덜 불편하니 비포장 우선으로 계획수립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순위를 뒤로 미루어 놨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에 비포장 됐던 노선은 거의 2차선으로 확실하게 확포장이 됐는가 하면 그보다 교통량이 많고 그전에 포장이 돼서 협소하고 포장파손율도 진행되는 노선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도2호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받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5천만원을 부담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마무리를 지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시비 5천만원 부담은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군도2호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 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며 의원님도 여러차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는걸로 검토하겠는데 제일 문제는 시비부담이 과연 어떤 범위까지 해줄 것인가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이 된다고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사업계획에 넣어서 측량 설계까지 계획은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심원소하천 성주1리는 정비사업비가 '99년도 예산에 들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하고 특수시책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고 또 조사측량 일정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얼마나 된것이냐 하는 말씀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계획인 주차장이나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중복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으며 저희는 심원소하천은 특수시책으로 양여금 4억원 시비 4억원을 부담해서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거 이외에는 저희들 예산에는 없고 다만 이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도의새마을과나 이런데에 소규모사업이 들어있을거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조사측량 실시 여부는 실제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시비가 만약에 4억원이 다 부담안되더라도 일부라도 부담이 돼야할 사항인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조사측량설계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놓은 사항입니다. 시설관계는 하천부지가 국유림 인근이 건물도 들어있습니다만 하천부지 내지는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도에서도 자연형 시범하천으로 정비를 해봐라 가급적이면 웅벽이나 석축 같은 것을 대지말고 부득이 그것을 쌓을 곳이 있다면 자연석을 쌓아서 조경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라 석탄박물관 또는 화장골은 관광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찾는 손님이 많은데 환경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안나왔습니다만 시설종류를 그런식으로 넣어놨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1㎞냐 하는 것은 입구에서 올라가는 교량있는데 그러니까 심원동 입구 교량에서부터 중간에 가면 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까지는 상당히 개수가 돼있습니다. 돌망태도 다 씌워져 있고 하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민가있는 부분에서부터 위에 버스종점없는 구간까지 불규칙적이고 하폭이 들쑥날쑥해서 그 구간을 잡은 것입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부사지구 일시경적가능지가 상당히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일시경작 가능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인데 전년도에도 일부 지시를 받고 강요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작을 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식량증산 차원에서 농림부나 도에서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지시도 내적으로는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사지구는 2년전에 복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복토됐을 때는 논 형체가 확실했는데 지금은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기는 범위가 넓고 어렵습니다. 기왕에 시천지도소에 시범경작을 하는 필지가 3, 4필지가 있어서 그 인근으로 해서 금년에 가경작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하천제방정비 특히 청천교에서 동대교 구간까지 내려오면서는 형체가 없는 구간도 많이 있고 또 동대교에서 신평교사이는 인근에 시가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있는데 제방이 훼손된다고 할때 시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사업계획 수립시 어떤 기준하에 검토가 되길래 여러차례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이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건교부에서 지난 연초에 한번 와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를 수해위험지구로 도청에 보고를 하고 도청에서 건교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천교저수지 밑으로 다보고 특히 신설동 있는 부분에 농조취수포가 있어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물이 빨리 안빠지고 청천교 밑으로 넘으면서 제방수위가 높아지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사는 해가지고 갔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평교 밑에서 동대교까지의 구간은 일부는 4면 블록을 작년도에 2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발주를 했으며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에 미루어왔던 사항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신평교 구간까지 대는 것을 노력하겠으며 특히 그런 중요한 부분보다도 덜 중요한 부분의 하천정비를 한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올라갈 때에 준용하천이냐 중대하천이냐 소규모하천이냐 이런차원에서 보고가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소규모하천 차원에서는 대천천이 항상 배제되어온 사항이고 봉덕천 같은데는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건교부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안된다고 하면 신평교 밑부분이라도 자체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박흥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의인데 도로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조치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부처간 관리청이 틀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됐든 국토관리청이 됐든 청이 다르니까 소관부서에서 다르겠지만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 시가 사용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고 소유주는 찾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해서 시가 취해야 할 방법이 소유주로 하여금 요구가 있을 때 협의취득을 해주는 방법하고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보상을 타가는 방법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협의 취득방법하고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하고의 시에 어느쪽이 득실이 있느냐 또 서로간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로부지관리차원에서는 관리청별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관리 도로중에서 편입돼 있으면서 미보상된 토지에 보상의 의무가 있음에 협의 지도하는 방법하고 소송에 따라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보상하느거하고 득실의 차이 또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협의취득은 상당히 민원이 일시에 많은 양이 터질 것 같아서 시 재정형편상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자꾸 생길 것 같고 두 번째로 소송보상을 하는 것은 소송에서 거의가 집니다. 그때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는 또 이자까지 물어주는 최종적으로는 사용료를 계속 물어주는 일정보상이 끝날때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득실을 따진다고 하면 단순하게 본다면 소송보상 하는 것이 실이 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소송보상을 함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필지별로 추진해 가는 이점이 있고 협의취득은 어느 토지는 주고 어느 토지는 안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돼서 또 상대적인 민원 또는 집단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 현재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한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민감한 사안을 알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그것이 꼭 일반토지처럼 도로가 확장되면서 들어갔다 또는 포장되면서 들어갔다 이런 차원이 넘어서 있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속에 상수도관로가 묻혀있어서 아주 말씀드려서 포장이 침범됐다고 하면 포장 침범된 부분을 자라서 떼놓고 원상복구를 해줄까도 생각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은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보령시장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수도사업소하고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써 협의 취득을 말씀드렸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협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도로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협의취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원

상대가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소송를 하면 건설과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까? 보령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지 그리고 협의취득을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소송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가 유익할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셨는데 2, 3년전에 보령시 공무원의 땅이 들어가는 것은 협의취득을 해주었으면 사람에 따라서 협의취득이 되고 안되고 하느냐 일단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도로가 개설되기 까지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건설과로 관리가 넘어가지요?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후에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관리차원에서 넘긴다 그것은 실제 정립이 확실히 안돼 있는 사항이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도시과에서 그것을 넘긴다고 하면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자처리까지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서면 일체를 넘겨야 되는데 그간에 그렇게 된 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사업마무리를 하면 뒤에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도시과에는 장비, 인력이 전무하다 건설과에는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도 있고 장비도 있지않느냐 관리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부 조금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한 사실도 있지만 정립은 확실하게 안돼있는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시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하는 관계도 시장을 상대로 하지 건설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도로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대부분의 편입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있다 도로의 개설이나 포장으로 인해서 편입돼 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속에 상수도관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마 저희가 편입된 만큼의 포장을 떼내고 건설과에서는 관련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지도를 해볼까 생각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앞으로 협의취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절대 소송보상아니면 안됩니다 하는 말씀을 한계를 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협의취득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고장

'99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5쪽 보행인육교가설 4억2천만원이 섰었고 도비 2억원 시비 2억2천만원이 섰는데 명시이월사업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설명할 때는 이 돈이면 충분하고 그쪽의 통행량과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으로 또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비까지 세웠습니다마는 갑자기 육교가 동대육교 7억소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업계획 재검토 시행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추진불가 도비보조금결정 지연 이러한 단서를 달아가지고 변질했는데 작년도에 계획했던 금액이 지금과 똑같아야 되고 공사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급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금액이 섰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했습니다마는 8쪽을 보면 이런 금액은 양여금하고 시비가 다 섰습니다마는 현대증권 대천여고 구간 보상 및 공사시행 해놓고 아직도 근본적인 보상의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여고간 보상결정 및 협의 '98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입니다. 충분한 양여금에 대한 계획이 서기전에 협의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협의하는 작년 연말로 끝났는데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습니다. 9쪽도 보상결정 1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데 물론 융자지만 시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좋은 혜택입니다마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거의 계획이 없고 올해 다시 하겠다라는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에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건지 모든게 다 좋습니다마나는 예산계정에 섰을때는 1차적으로 모든 보상에 대한 합의가 전제로 된 예산일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18쪽 상당히 도시건축과에 허와 실이 있는데 뭐냐하면 '75상가가 융자액이 있습니다. 지원세대 50세대이고 수납액은 제로이고 연체액은 모든 세대인 상태로 행정에 대한 누수를 업무보고서에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75상가 주변연체는 재건축착공후 담보확보등 절차이행 및 회수대책 별도 수립 추진 또 '90년도 시영아파트 연체는 하자보수 완료 후 적극 해소, 하자보수 마무리 협의중 이 업무보고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꿰뚫어 보면 '75아파트였든 부실아파트였든 모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완공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계속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질질 끌려가는 형태의 시에 대한 주택융자금이었든 이런 것들이 행정의 공백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대한 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투철한 아이디어나 계획안이 나타나야지 공권력을 가진 행정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는 시청에서 이러한 업무보고의 태도인가 아니면 형식상의 업무보고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15쪽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과 홍보강화라고 돼있는데 본의원이 질의사항은 해수욕장 삼양여관이 대천해수욕장사람이 아니고 외지 분인데 대천해수욕장 주민들이 하는 것을 집을 짓든 뭘하든 와서 바로 조치하면서 그분은 그지역 사람이 아닌데 무슨 특혜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잘 봐주었다 이거예요. 3층까지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인가 그렇지않으면 서로 미루고 있는건가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장사가 여러군데 있는데 50미터 불과 똑같은 간판이 있어요. 서울에서 오신 피서객 한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시의원이라면서 이 지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시의원이 책임이 없습니까, 시장이 책임없습니까 그말을 저한테 질문할 때 저는 답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만 답변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도시과 업무보고를 검토해보니까 접속도로확포장공사, 간선도로개량공사, 도시계획도로기술공사를 하는데 36호선 접속부분이 있는 데 36호선은 우리 보령의 중심도로인데 공사를 수십건데 하면서도 접속도로 입구를 그렇게 방치해놔도 되는지 계획이 전체는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토막을 잘라서 어디다 붙인 것이지 왜 금년도 사업에다 안넣은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거기 보면 접속하는데가 커브져서 완전히 ㄱ 자형태로 돼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할데 있고 늦게 할데 있을텐데 제일 큰도로인데 도로계획이 과연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하는건지 어떻게 어느 분들이 심사분석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는데 애당초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적어서 어느쪽에다 하고 그것을 안하는 것인지 금년에 계획이 별도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천2백만원 정도면 공사가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비가 4억원 지원되고 시비 2억2천만원 가지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됐었는데 작년 11월 5일 도비 결정되면서 2억원이 깍여 가지고 2억원만 내려왔고 사업비가 작년도 단가로 계산하면 6억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약7억원정도를 가져야 공사발주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게 7억원 소요된다고 됐습니다. 현재 도비가 깍이는 바람에 당초 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쪽 국도21호확장 공사가 현대증권에서 대천여고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보상을 저희가 해서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동부아파트 부근에 가옥가지신 분들이 협의가 안되고 양쪽으로는 상당 부분 보상이 추진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다 안나갔기 때문에 우선 해빙됨과 동시에 여고쪽부터 동부아파트쪽으로 역전 사거리에서 동부아파트쪽으로 우선 보상협의가 된데부터 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보상 100% 안끝났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 쪽으로 표기가 됐지만 대천중학교 수청사거리쪽으로 학교땅 고등학교땅은 보상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16쪽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97사업구간 '96사업구간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2년차씩 연기돼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현재 우리 표기상 '97사업구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집행돼서 편의상 '97사업구간으로 표기된 것이고 이것은 정상 추진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표현이 그렇게 됐고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18쪽 '75상가주택하고 시영아파트분양인데 '75상가가 당초 보령군 당시에 주택융자금을 얻어다 50세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건물의 하자이유로 이분들이 융자금 납부를 거부해가지고 사실상 그분에 대해서는 20년전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75상가가 재건축되면 그때 이분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그지분에서 압류내지는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그때 돼야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항에 있는 '90시영아파트는 그동안 하자관계로 입주자와 시공사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았고 작년말까지 최종적으로 하자는 다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다 해주었고 단지 남은 것은 보상금을 그쪽 주민들은 8천만원을 요구하고 회사측에서는 6천만원 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2천만원의 갭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융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분들도 하자를 이유로 해서 납입을 거부해서 연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회사와의 보상금결정이 확정되면는 곧바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인데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바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삼양여관은 이분이 청주에 사시는 이요희씨외 1사람이 소유한 것인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재계와 관련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서 단속한는 것은 저희가 다있습니다. 형사조치를 위한 고발조치도 이행을 했고 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로 업무협의상 건축법 위반부분은 도시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시유지 점유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축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고발도 2회에 걸쳐서 했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로를 부과해가지고 절차는 하고 있는데 단지 그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6호접속도로관계는 36호해가지고 본 예산에 9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흑포삼거리에서 해수욕장 가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예산을 양여금에서 세워갖고 그쪽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먼저도 화산동 36호접속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만의 의견이 아니고 교통안전협회라든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를 어떻게 개량해야 안전한가를 진단해서 추진해야지 현재 정상 부분에서 갑자기 좁아지는거하고 현단계에서 약간 사고예방을 위해서 밑에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꼭 정상부분까지 한다라고 얘기가 되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호의 예산은 전부다 흑포삼거리 대천해수욕장 4찬선확장하는 예산으로 서있는 것입니다. 그 과에서 갖고 오는 양여금에 대해서 내내 시에서 시장이 일하는데 구분을 않고 사업시행 합니다.

강성석의원

'75상가하고 '90시영아파트선에 대해 재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20년전부터 '75아파트가 묵계에 의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행정의 형태를 취하지못하고 피상적으로 재건축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90시영아파트분양에 대해서는 업자하고 들어있는 사람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조정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소심한 답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선시장이 민선2기이고 의원은 3기인 성숙된 분위기에서 20년전이었든 10년전의 업무는 계속 지속성이 있는겁니다. 그때 땅 확보후에 재건축 시공이 될 시점에서 모든 담보확보등 절차이행 및 회수대책을 별도 수립 추진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특별회계라는 국가에서 준 시에서 대행했던 좋은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붙잡고 있고 또한가지는 그양반들이 행정의 공백을 유도하고 있고 전혀 무기력한 쪽으로 집합이 돼서 10원 한 장 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이라 하는 것은 미온적인 해결책 가지고는 본의원이 볼때는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담보를 확보치 못했던 문제라든가 중간에서 은행 부분이면 은행 부분 시의 공직자라면 공직자 부분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해서 구상권이 청구가 되었던 적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반하는데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에서 해주셔야지 행정에 대한 법이 존재하는 데 미온적이고 주먹구구의 형태로 한다는 것은 보령시청의 민선3기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업무보고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영아파트 자체도 합의나 중재든 업자와 주민의 마찰은 중간에서 공직자들이 분명히 이것은 하자가 없습니다라는 준공검사가 행정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행된겁니다. 이것을 행정에 대한 흐름을 법집행 위에 받아들여 해소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면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는 준법정신 함양에도 틀린것도 사실인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75아파트는 20년됐고 '90시영아파트는 자기네끼리 우리는 인정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도 싸우는 것에 따라서 양측간의 민원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지부동의 업무보고가 아닌가 싶어서 재질의합니다. 이런 문제를 과거의 형태로 흘러보내는 형태의 업무보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열거해서 하나하나 모순된 부분을 캐서 모순된 부분부터 책임 추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뜯어내서 진취적인 일을 할것이냐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주택과장

'75상가는 현재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과거 서류부터 찾아보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보다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타결을 볼 수 있는 근방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경매신청을 해서라도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방침입니다.

김종현의장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촉구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빡빡하니까 간단한 질의로 일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99주요업무보고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24쪽 화훼생산유통 지원이 3군데 법인단체에다 국.도.시비예산 8억원정도 지원되는데 매년 지원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물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얘기인데 청라, 옥계보령영농조합법인은 매년 지원되는 것과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32쪽 농업인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교육시기는 11월, 12월중 교육장위탁을 대천대학에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4백만원이고 꼭 대천대학에 위탁할 이유가 있는지 예산절약상으로 보면 일하는 여성의 집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고 기타 강사도 전문강사를 초빙하면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23쪽 웅천농협에 건조장 및 저장실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써 주교와 남포, 주산에 대형미곡처리장이 설립됐습니다. 모든 물량의 부족으로 실정이 어렵고 물론 웅천농협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마는 앞으로 정부시책에 회원농협합병이 금년이면 웅천, 주산 추진이 될걸로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고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사업 어떤 작목반에 대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융자 얼마 자담 얼마 이렇게 사업을 하신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을 받은 작목반에서 실질적으로 성주같은 양송이나 느타리 버섯지원사업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얼마를 올리고 있나 여기에 사후대책이 하나도 돼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에 농가 버섯은 버섯, 특용작물은 특용작물로 해서 농가가 파악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얼마나 있느냐 투자 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않겠나 또 그렇게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농가 소득육성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나를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의원

9쪽 벽제농산 김중원이 있는데 '96년도에 신용준 해서 5억2천6백만원이고 '97년도에 7억4천백만원이 되고 97년도에 이런 사업에 한케이스로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케이스로 지원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하나의 케이스였든 두가지 케이스였든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96년도 사업보다 많은 부분이 배당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3쪽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소신껏 하셨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쉬움 및 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MF의 영향으로 사업자의 자금난 및 일부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자재선정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자부담 능력을 고려치않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의미있는 것을 써놓고 뒤에 보면 파악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글자그대로 일부 중도의 포기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은 어떠한 것을 했으며 사업추진의 어떤 문제로 지연이 되었나가 구체적인 표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업무보고를 한 것 하고 시장님께서 업무보를 했을텐데 똑같이 아쉬움 및 반성을 표기했는지 아니면 위에서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자재선은 어떤 것인지를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표기치않고 똑같은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만에 하나 시장께 업무보고한 것을 구체적인 열거를 해놓고 의원의 업무보고에 조치가 안됐다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해야만 되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본의원이 보여달라 말라는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24쪽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주포 연지리 크로바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시,군중에서 지원하라해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크로바영농조합법인으로 반정도의 할당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한덩어리로 사업을 해야될텐데 반덩어리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할텐데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상당부분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농촌경제를 위해서 지원해 준 사실입니다. 이것이 '99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이월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연도에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가 과연 몇%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부분이 나갔으며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의한 근본적인 위치라든가 변경에 대한 설계를 왜 했으면 지연사유가 구체적이었던 것인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임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영농조합법인 신병철로 되어 있는 화훼단지에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95년도에 만들 때 38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했고 여기에는 자담까지 포함돼 있고 이것이 매년 지원해 주는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 처음입니다. '98년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농업인정보화교육을 대천대학에 꼭 위탁해야 되느냐 일하는 여성의 집에 위탁해도 될텐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6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여성의 집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곡의 건조 및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남포, 주포, 주산은 건조만 하는게 아니고 도정까지 다하는 공장으로 종합처리공장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벼를 털어가지고 말리는 시설만 돼있는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표기는 남포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용량을 그때 봐가지고 주산으로 해도 되고 남포에도 됩니다. 그리고 황경복의원님께서 각종 작목반에 국도비,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실제 되고 있나를 판단해 본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작목반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코자 합니다. 강성석의원님께서 농산물포장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주교와 웅천 관당리가 있는데 주교는 '96년도에 실시한 내용이고 웅천은 '97년도 사업으로써 '98년까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적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은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요시설 내용에 명시했다시피 지게차 선별기 포장 및 상자 파레트에 넣는거 설치되는게 주로이고 예능시설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면적은 적지만 예산은 더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13쪽 IMF의 영향으로 사업자의 자금난등 일부 사업자의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자재선정등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고 내용을 똑같이 보고했느냐는 말씀인데 한자도 안틀리게 보고드렸습니다. 주포 연지리 크로바영농조합법인의 설계변경의 원인과 예산집행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속도로가 인접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로 시설할려면 시설할 수 없고 국비를 반납해야 할 입장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경계선에서 8미터 안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지않으면 안될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19억원이었는데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줄은 내용이 되겠고 '98년 연말까지 진도가 25%로써 융자금 2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강성석의원

과장님의 답변하고 본의원의 질의하고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고 업무를 본의원이 숙지를 못했는지 과장님이 숙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업무의 숙지인지 불성실인지의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마는 9쪽 백제농산의 조성년도가 본의원은 '97년도 당해연도 것이냐 아니면 조성연도가 두해년도로 합쳐진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됐든 안됐든 문제는 조성연도가 '96년도냐, '97년도냐입니다. '97년도에 한세트로 나온 것이냐 아니며는 두세트가 합쳐진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한세트로 나온겁니다.

강성석의원

IMF의 영향으로 사업자의 자금난 및 일부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중도포기를 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연된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축산분뇨 문제는 농어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하나 해주기 위한 국도비지원책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 한가지가 아니라 몇가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 있어야될텐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못한 것인지 일부러 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모르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인지 주무계장이 이 자리에 안올린 것인지 최소한도 '99년도의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혀 오리무중인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분뇨시설만 말고 나머지의 국도비가 예산책정 됐던게 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작년도 사업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강성석의원

작년도 사업인데 명시보다는 아쉬움 및 반성인데 구체적인 나열을 해서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축산폐수장 하나 아닙니까? 아쉬움과 반성을 하는게 아니고 감추려 하는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강성석의원

서면도 좋지만 농민쪽에 결부된 사업이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본의원이 크로바영농조합에 대한 평가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인데 어느 조합에서 융자를 얼마 받아갔어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2억원입니다.

강성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율로 나가는데 융자가 2억원이 나갔으면 국비가 2억원에 대한 융자가 나가야 됩니다.

김종현의장

발언기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 발언하시고 담당주무계장은 빨리 거기에 대하여 숙지를 하세요.
태용

성태용의원

20쪽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사업이 6개사업으로 15억6천백만원이 섰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특히 농업회사법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써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20개동을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설치하는것까지는 좋은데 준공을 할때 우리직원들이 어느만큼 설계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건지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부담을 않고 어떤 서류상으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시에서 제출한다는 얘기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관리를 그 분들이 제대로 농업기계를 보관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 혹시 그쪽에 한번 점검해 보신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강성석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성태용의원님께서 농업회사법인 지원 1개소의 내용은 '98년도에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선정된 내용이고 주교 관창리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설치는 자비부담을 해서 하느냐는 요즘은 국도비 집행 방법이 틀려가지고 제일 먼저 자담부터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이것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감사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자담을 부담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본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창고에다 일반 벼나 다른 물건을 넣으면 용도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될때는 고발조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 금액은 그사람들이 전부다 인출해서 쓰는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은 첨부하지 못하고 지금은 증빙서류에 세금계산서류가 전부 붙어서 세무서까지 확인돼서 첨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찬을 덜 해가지고 백제농산지원비에 대해서 일괄해서 사업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97년도가 3억6천6백만원 '98년도가 3억7천5백만원 해서 7억4천백만원이 출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로바영농법인 사업비 총 집행액은 17억원 중 자담이 1억5천만원 보조금 1억5천만원 융자가 1억6천만원 해서 5억천만원이 부담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3쪽은 각종 부진사업을 나열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은 뺐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석의원

이월사업은 넣었는데 불용액처리든 여러 가지 된 반납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타협을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몇건이고요?
장섭

김장섭산업과장

추진중인 사업이 2건 있고 사고이월된 예정사업이 6건 불용처리 할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지금 농촌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해서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전의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99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대식

임대식의원

20쪽 철부선건조 추진방법을 당초에 보니까 원산도 어업인으로 구성한 조직체 가칭 철부선운영협회에 무상양여운영 한다고 했는데 무상양여운영 한다는 방침은 누구와 협의했고 어떻게 무상양여가 되는지 묻고싶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 넣으면 안됩니다. 당연히 보령화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원금입니다. 보령화력에 술한잔 잡수셨는지 이런데가 특별지원이라고 썼는데 무슨 보령화력특별지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성석의원

업무보고중에서 보고가 빠진 부분을 시장님의 업무보고하고 의원의 업무보고하고 같이 빠뜨린 것이냐 아니면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만 빠뜨린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같이 빠졌으면 같이 된 답변을 바라고 시장은 보고하고 의원의 업무에는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답변을 바라고 지금 임대식의원님께서 철부선문제를 여러갈래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사용목적의 공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인데 설계를 정확히 했을때의 문제는 모든 것이 진행이 잘됩니다. 설계를 과장님 혼자 단편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어민들쪽하고 실질적으로 공감을 형성하는 공청회로 해서 설계를 할 것이냐 또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공개적인 입찰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또 여기 보면 완벽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배를 짓게끔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늬앙스로 볼때는 수의계약쪽으로 보입니다. 설계에 시방서를 수의계약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공감대위에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줄 것이냐 공개입찰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줄것이냐 배를 짓는 과정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에 근처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피해보상을 받다보니까 근접 어장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어민들이 바지락 같은 것을 근처에 뿌려놓고 어느정도 성장하면 파는 어민 생활을 하고 있고 앞전에는 새조개라는 귀한 조개가 나타나가지고 천북의 소득적인 작물이 될 수 있었는데도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흥성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로 파가서 현재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허가는 안되지만 한정면허라는게 있으니까 그런 특별한 것으로 해서 면허를 낼 수 없는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임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철부선을 원산도에 무상양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유와 누구와 협의를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철부선에 대해서 원산도에 무상양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철부선이 '94년도경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민들이 어떠한 화물이랄지 운송수단이 좋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항이 원산도 어업인들로부터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산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쪽에 무상양여를 주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원산도 주민이 도서민중에서는 제일 크고 그동안에 이의 제기한 사항도 원산도 주민들이 제일 많았으면 또한 지원금 자체가 보령화력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원산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산도 주민들한테 철부선을 지어서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협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역시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도 주민들이 운영해야 될 철부선이기 때문에 짓는 과정부터 모든 사항을 저희들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 적절한 철부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영에 제일 적합한 철부선을 건조하고자 협의를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성석 부의장님께서 보고 누락부분에 대한 설명 및 그에 대한 사유는 당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북 학성리 소규모 선착장사항인데 도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할때 소규모 선착장에서 학성리에 3천5백만원 투자가 되는걸로 가내시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기왕 예산 심사받을 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마는 에산이 확정된 이후에 충남도로부터 다시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확정 내시를 받은 결과 학성리 소규모 선착장에 대해서는 에산이 삭감됨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보령에 지원할 수 없다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보고내용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또하나는 철부선을 사용목적 및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민과 협의 여부 그리고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하겠느냐 앞으로 철부선을 짓는 과정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부선의 사용목적은 우선적으로 화물선이 되겠고 자동차랄지 일반 어업배랄지 농산배랄지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물건 또는 필요로 하는 화물을 실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철부선이 되겠습니다. 설계 역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 보령시지부가 옛날 말하자면 어선협회가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다 통합이 됐고 그동안에 어선을 건조할 때는 어선협회에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선박안전기술협회에서 선박이 됐든 어선이 됐든 화물선이 됐든 통합관리를 하도록 돼있고 검사까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설계되는 사항을 검토 받아야만이 발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선박안전기술원에 의뢰해서 설계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민들과의 협의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필요로 하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원산도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로 사업비가 섰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건실한 조선업체를 선정해서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제의원님께서 홍보지구 관계 때문에 천북면 어민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바지락어장이랄지 기타 새조개어장이랄지 중요한 어장의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어업면허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복합어업면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왕에 어장이용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피해보상 지역에 대해서는 어장개발을 보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도 홍보지구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중앙의 농림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될 지역입니다. 협의가 되면 한정어업면허라도 개발이 가능하다면 가능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석의원

의미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각장은 올해 안하는 겁니까? 소각장 업무보고가 빠졌는데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만소각장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폐선처리장시설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업구조조정사업 두가지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철부선을 건조할 때 예산편성 당시에 무상양여로 한다는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향 그런 얘기라야 되고 여기서 무상양어 한다면 인건비라든가 보수유지비, 사고났을 때 보험료 기타 일반경상적 경비등 많은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검토 보고해서 해야지 행정 편의로 철부선 10억원 예산 세웠다니까 무상양여 해야 되겠다 원산도에 한해서 하겠다 간단히 설계조건도 없고 목적도 제시되지 않고 원동 같은데도 인력만 가지고는 몇천명 민원에게 많이 합니다. 무상양여란 단어 자체를 검토 보고해서 업무보고에 내놓아야지 이러한 업무보고는 계획성있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무상양여를 주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물론 이 사업을 민자로 해도 가능합니다. 철부선을 건조해서 가칭 여기에 표기된대로 원산도철부선운영협회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원산도 어업인들이 전체 참여하는 가운데 건조된 철부선을 무상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토목직 7급이 한명있는데 15쪽을 보면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설계, 감독, 준공까지 전부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실 때 특별하게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공사 감독도 해주시기 바라고 18쪽 해양오염예방 및 해양개발담당 하고 있는데 바다속에 있는 폐어망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고 또 홍보지구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담수가 바다로 유입될 때 미치는 영향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배근

오배근의원

20쪽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철부선의 원산도 민의를 구성한 조직한테 무상양여한다고 하셨는데 무상양여를 하든 유상양여를 하든 좋은데 기대효과로서는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가격경쟁 향상을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런 목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고 이 자료에 적어도 원산도에 어업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쪽에서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도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내지는 대량화물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어느도서는 얼마 어느 도서는 얼마정도가 되는데라는 세밀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가격경쟁을 한다고 했다면 타 도서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경쟁 하는데 같은 보령시어업인으로서 원산도민들이 가격경쟁을 재고하는데 따른 그사람들은 경쟁에 뒤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도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지 어디는 데어죽고 어디는 얼어죽으라는가 이렇게 되면 보고가 아니지요. 보령시에서 보조를 할때는 어업인들이 전체적인 경쟁을 하고 편의도모를 하라는데서 보조하는 것이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성태용의원님께서 수산과에 토목직 7급이 한사람 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기타 어항시설사업까지도 즉 수산과의 토목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설립의 감독 및 준공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담당해서 하고 있는 바다속의 폐어망 제거 방안에 대해서는 18쪽에 일반어장정화사업으로써 240㏊가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는 객토, 경운, 퇴적물제거, 해적생물구제, 침체어망인양, 적조방지용 황토확보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바다속의 폐어방을 나름대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홍보지구로 인한 오염된 담수가 유입될때의 대체관계는 수산과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환경관리 부서에서 사전에 봉쇄조치가 돼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석의원

19쪽 불법어업단속에 관한 건수는 나와있는데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하난도 안나와 있는데 돼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불법어업 단속은 저희들이 사법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74건 전체를 대전지부 홍성지청에 송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철부선건조에 있어서 유인물상 표기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자체는 물론 어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업인들중에서 반은 어업인이 살고 있는 원산도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원산도어업인들로 하여금 운영체계를 갖추고 기타 각도서에서 생산되는 것중에서 원산도것만을 철부선을 운영해서 수송을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도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랄지 기타 화물이랄지 이런 편의까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 대산지방 해양수산청과 해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체 도서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만 원산도 철부선운영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수의원

쉽게 말해서 삼각망다 낭장망이다 주목망이다 김양식이다 허가가 나가는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이외로 이런 삼각망이나 낭장이나 주목망이나 허가이외로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3종 공동어업이 어느지역에 허가를 해주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면허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현의장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장시간 진행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경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99년도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빠진게 있어서 지적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우리시 공무원이 불명예스럽게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과에서 토석채취 인허가문제가 한쪽도 들어가 있지않고 지난 행정감사에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고 본의원을 생각하는데 물의를 많이 일으킨 토석채취인허가 문제를 '99년도에 사업추진계획 방법에 빠뜨렸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보고가 집행부 시장께 업무보고를 그대로 한 것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개발국장이나 시장께서 이것을 지적 안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우리시 공무원이 잘못됐어요. '99년도에는 잘못된 행정을 보완해서 잘하겠다는 의원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이것이 한쪽도 업무보고에 안들어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13만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하에 인허가 문제가 무엇이 지적됐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백운사 지적사항도 눈에 반도 안찹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니예요.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토석채취인허가 현황이고 원인자복구가 안된 미복구자 현황 그리고 원인자 복구가 안된 현장에 행정부에서 보험료 즉 예치금을 확보했는지 여부 이거예요. 분명히 지난 행정감사에 이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사갱 문제는 13년동안 방치돼 온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했고 토석채취허가 현물량, 예치현황이 지적사항이예요. 백우사갱에 대해서 왜 허위보고 합니까? 12쪽 '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을 여기에서 하나하난 따질 수 없으니까 본의원은 업무보고 끝나는대로 산림과에 대한 특위구성을 제의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의원

경직된 것 같은데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총괄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역이 기재가 돼 있지않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지않나 생각되고 29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의 취지는 원래 우량한 나무를 미래목으로 골라 잘 키워나가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층식생이 보호돼야 한다고 알고 있고 하층식생은 풀이나 키작은 과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미래목과는 쉽게 구별할 수도 있는 부분이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자의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하층생식이 잘 보호돼야만이 우량한 나무가 미래목으로 큰다고 보는데 이러한 교육과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숲가꾸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황경복의원님께서 토석채취허가문제가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누락시켰습니다. 백운사 사항은 신흥식씨와 이규우씨가 소송관계로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를 시키고 싶어도 복구를 못시켰으며 이것을 복구시킬려고 합리화사업단에 전화를 했었는데 2000년에 그 계획을 넣었어요. 이것도 송사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후로 미루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총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숲가꾸기라든가 사역기술이 금년도에 선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못했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초에 사업의 시기별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숲가꾸기 하층식생 관계를 기술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숲가꾸기사업은 임협에 위탁을 해서 작업을 시킵니다. 공공근로자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작업수칙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숲가꾸기는 하층식생을 전혀 다치지를 않고 불량목만 제거하고 미래목은 잘 가꾸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얼마전에 웅천 황교리에 가보니까 산림이 훼손돼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쭈어 봤더니 산17번지인데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훼손시켰다고 하는데 복구도 안되고 쓰레기매립장도 안하고 어떤 대책도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의원

정상적인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뜨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채석관계는 유동성이 있고 금년도 사업비에 계상돼 있는 예산이고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포함시키지않았다는 뜻입니다.

황경복의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령시 산림과에서 토석채취인허가 나간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현황만큼은 올려주셔야할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동안 직무유기 하셨어요? 근무를 안했습니까? 정상적인 근무를 안했다는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아까 답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앞으로 채석관계는 업무보고에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

원인자복구가 안되는 현장이 몇군데입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11개소인데 일부는 복구가 됐고 일부는 복구진행중에 있으며 안된데는 증권회사 보험을 청구해서 할 것입니다.

황경복의원

원인자복구가 안된 현장에 산림과에서 '98년도 11월 28일 청구를 했는데 청구기간이 대한보증보험입니다. 업무보고를 사회개발국장이나 시장께서 이것을 지적하지않았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더욱 목소리가 높아지는거예요. 시청의 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합리화사업단이 2000년에 없어져요. '99년도까지 사업을 받아서 2000년도에 마무리 지면서 합리화사업단이 소멸됩니다. 아까 전화로 백운사에 대한 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답변입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정확한 설명을 해야할 판에 왜 허위보고를 하는거예요? 백운사를 지적사항이라고 굳이 쳐서 보고를 할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복구를 못했다 이것이 정답이예요. 신홍식씨나 이규우씨가 들어가면 문제가 더 커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현의장

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황경복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안된 질문사항은 곧바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가가하고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