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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5회 제3총무위원회19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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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부터 제6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6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에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합동작업 결과 교육대상자 선정요건을 당초규제에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대상자를 읍.면.동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에 교육대상 및 수강료 조항에 교육대상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의 추천을 받아야 충효교실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충요교실을 받는 학생들은 재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운영하게 돼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추천을 받는 규정을 해서 추천조항을 빼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대상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규제완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1조중에 지체없이를 5일 이내로 한다는 문구 수정입니다. 사실 지체없이라는 것이 즉시라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자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체없이라는 것이 즉시라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자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조항의 지체라고 하면 3일이내라든지 당일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따로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제조례가 애매하게 지체없이라는 용어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5일 이내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융자금이 목적외 사용할 때 기금관리위원회의 관리를 거쳐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 융자금상환등에 대해서 제1항은 생략드리고 제2항은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이라는 것은 융자받은 후에 3년거치 5년동안 균분상환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바로 4조2항 규정입니다. 내용적으로 제1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두 번째는 융자를 받은 자가 시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즉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이었습니다마는 제6조와 제7조의2로 구분을 해서 당초에 융자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저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즉시 상환하던 것을 제7조의2 목적외 사용규정을 신설해서 융자받은 자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일시 상환을 하지않고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준 것이고 두 번째 융자를 받은 자가 시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한 조항만큼 다시 제6조의2에 거주항을 명시를 해서 이주할때는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로 나누어서 완화를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전 조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전문 개정인데 역시 생활보호법 제37조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생활보호대상자자활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의 적립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들이 있어서 그동안 상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표준조례안에 부합이 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조례안은 기금을 단순하게 적립을 하는 매회계년도마다 시세에 속하는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하는 주요골자가 그 내용밖에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 미흡돼있었습니다. 그후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생활보호법이라든지 지방자차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표준조례안이 새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당초에 실효성도 없는 지방세의 1000분의 1을 매년 적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5억원의 목표액을 정해, 명시해서 모금한도액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고 또 지금까지 시장은 매회계년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를 기금조성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재원범위내에서 적립하는데 출연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기금은 신탁예금으로 예치해야 된다를 기금을 보령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새로 신설을 했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제12조제1항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사용결과를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 당초의 기금목표액 5억원만 다른 기금조례와 상이하고 나머지 이하 내용은 다른 기금조례와 기 제정 공포된 안과 같습니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생활보호법, 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조문을 대략 설명드리면 목적과 기금의 설치조항을 생략드리고 제3조기금의 조성은 5억원으로 하는데 재원은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 또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등을 충당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기간도 목표액이 도달될때까지 회계연도마다 예산재원 범위내에서 적립하도록 했고 기금의 용도는 당초 기금은 조성목적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겠다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의 생계, 자활, 교육 보호 여기에 일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있습니다만 기타 특별의료보호라든지 재난보호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유연성 있게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수당 조항은 다른 조례와 같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제10조 기금운용의 운영계획은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적으로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 포함해서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해서 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11조 회계공무원이라든지 제12조 기금결산,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이사항은 기 설명드린 사항이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전문개정되는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것도 전문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맞추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동안의 장학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보령시금고에 지정예치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에 장학금지급조례에 없던 것을 표준조례안대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생활보호기금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런 관계조항을 서류 심사를 해서 하고다만 조문중에서 주요조문 몇군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인데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억원이 조성되어서 매년 천7백만원정도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이후에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앞서보고드린대로 표준조례안과 같습니다. 여타 기금조례와 같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하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시에 마을단위공원묘지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요사업개요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준공은 '97년 12월에 돼있고 위치는 웅천면 수부리 산33-1번지에 전체면적 25,745㎡중에서 7,788평을 재개발 형식으로 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묘역면적 및 기수는 실제로 들어가는 묘지면적은 3,360평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묘지수는 1,294기가 되겠고 그중에 납골묘가 152기를 포함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억4,236만9천원을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주변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시비가 투입된 사항은 아직은 없고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료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복묘와 평창은 기본사용료 55만원 유지관리비는 25만원 내외가 합장할 때 나중에 추가로 추가유지관리비 5만원을 추가부담을 하는걸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성이 됐고 모든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분양을 해야 되겠는데 분양을 할 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주민한테 사용료라든지 유지관리비 부담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할려면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가 완공됨에 따라서 마을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사용의 허가절차, 대상자,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료를 규정하고 분묘의 종류 및 구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권의 취득양도문제, 사용권의 취소를 규정했고 사용자의 의무와 묘지관리 이것은 직영 내지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양면사업계획을 해서 위탁운영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설조례안이어서 조례 문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고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와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마을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묘역내에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위치는 생략하겠고 제4조 사용허가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명시를 했고 2항 묘지의 사용은 사망일 당시 보령시의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마을묘지수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에게 마을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여하는 구역외의 주소를 가지자라는 것은 실제는 보령인이면서 호적이 혼인신고로 인해 전적이 됐거나 주민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누가 봐도 보령에 연고가 있고 여기서 출생을 한 사람이 주소나 본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와서 묻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 사용면적은 구체적으로 봉묘와 평장 일반적으로 6.75㎡로 하고 기당 2구까지 합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납골묘는 약간 적은데 5.25㎡로 하되 1기당 4구까지 납골묘가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사용허가를 받으면 4구까지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부부가 같이 한 묘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가 돼있습니다. 제6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15년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공설공원묘지나 묘지법에 15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15년으로 명시를 했고 제2항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회까지 연장한다는 것도 묘지법이 60년까지는 한지역에 묘지를 할 수 있도록 현행묘지법에 그렇게 돼있고 다 준용을 한 사항이 되겠고 제7조 기본사용료등입니다. 마을묘지나 납골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표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묘역시설유지관리비 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신청시 선납하고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연장허가신청시에는 기본사용료는 납무하지 아니한다 기본사용료는 1회만 납부를 하고 다만 연장시에는 추가유지관리비만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8조 분묘의 구조등 분묘의 형태는 봉묘, 평장, 납골묘이며 봉묘는 둘레석을 설치하며 봉분의 높이는 9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있습니다. 3항 묘비는 분묘의 경우 와비석, 평장 및 납골묘의 경우는 평비석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분묘의 설치장소 및 구조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형하거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통일을 기했습니다. 5항 묘비의 분묘번호를 와비석은 좌측 측면에 평비석은 우측 측면에 표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권의 양도금지는 사용권은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승계 및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않다고 돼있고 사용권의 취소는 각 조항을 위반할 때 아래의 1, 2, 3항을 위반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맡아만 놓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제11조 개장명령 내용에 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1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분묘를 개장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만들었고 제12조 변경신고 내용도 사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3조 사용폐지신고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기본사용요금등 반환인데 제14조에 명시한 반환 사항은 사용이 폐지되었을 때는 제7조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기본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에 후분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묘지사용이라는 것이 한번 쓰고 나면 그 묘지는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묘역을 한번 사용한 장소에 대해서는 사용한 기간에 불구하고 사용료는 반납하지않고 관리비는 중간에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객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부칙조항이라든지 제16조 위탁운영은 마을묘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 도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했고 제17조이하는 생략드리겠으며 이면에 별표1과 나머지 각종 서식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충효교실 교육대상자 선정시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읍.면.동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규제완화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묘지사용허가는 받을 자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반환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5일이내에 신고토록 완화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을 융자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를 얻은 자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타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만든겁니다. 이는 영세민의 편의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 다, 라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인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나 조성재원, 기금의 운영방법, 운영심의위원회, 기금의원영계획 및 결산의 의회심의 의결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억1,764만4,545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5억원까지 조성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층 검토하시어 기금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써 기존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나 조성재원 운영방법, 운영심의위원회 또한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등의 의회심의의결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주요 검토내입니다. 먼저 마을단위공원묘지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분묘설치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혐오시설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미관과 관리가 양호한 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도비 1억 5,273만2천원과 시비 2억8,963만7천원등 총 사업비 4억4,236만9천원을 투자하여 웅천 수부리에 24,745㎡의 묘역을 조성하여 기존 보령시묘지사용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조례 성격인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묘지사용조례와 다른점은 묘지대급과 관리유지비를 바꾸어서 분양을 한후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써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완료한 공동묘지를 분양함에 있어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켜 공금을 회수할 수도 있겠으나 공동묘지의 매장을 원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기존 묘지사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 역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령시 40여 공동묘지중에서 수부리 공동묘지를 선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동묘지를 개발한 것이 아닌만큼 보령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 공동묘지와는 달리 묘지를 운영할 경우에 수부리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사용자에게 묘지대금을 부담시키는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매각하겠다는 의지로 정책결정을 한바 있으나 의회차원에서도 장.단점을 심층 검토하시어 결정하셔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묘지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4억4,236만9천원과 토지대금 4,453만9천원을 합한 금액 4억8,690만8천원의 재산을 재평가한 5억7,283만2천원을 1,042기로 나눈 금액이 55만270원으로써 봉묘의 평장의 경우를 55만원 납골묘는 50만원을 책정하여 모두 매각하였을 경우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15년간의 관리유지비는 봉묘평장의 경우에는 25만원 납골묘는 2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관리유지를 위한 입금비와 시설보수비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개화리공설묘지는 ㎡당 사용료가 93,957원으로써 봉묘평장 6,775㎡를 사용할 경우에는 63만4천2백만원이 되며 매각최소 면적 18㎡ 5.3평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169만천원 관리비가 66만원 석물대 132만천원 내장비 적용등해서 25만8천원등을 도합 393만원이 됩니다. 종합적인 주요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묘지의 안정적 제공과 묘지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미관과 관리가 양호한 공동묘지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개발한 수부리 공동묘지를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사용조례를 제정하여 묘지사용대상자와 사용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위탁운영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묘지사용료 부과여부 및 사용요금책정사항등 상기 검토내용을 심층 검토하시어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써 기존 보령시공설공원묘지조례와 보령시묘지사용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의원

충요교실 대상자는 학생으로 규정돼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인들도 하나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충효교실운영하는 것은 별도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그지역의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충효교실 운영규정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의원

저도 4, 5시간 강의를 한적이 있는데 주포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학생인데 거의 오천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요. 거주지를 제한하게 되면 오천면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은 오천면에 가서 충효교실수강을 해야된다는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거리에 근거하지 않고 향교나 학교, 노인회를 주로 하고 거의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권오덕의원

조례제정안을 보게 되면 관할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오천학생들은 주포로 못오잖아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학교가 행정관할하고 다릅니다. 자치법규에 명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리 단위면 리단위 주포면이면 주포면관내 굳이 그렇게 묶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흥수의원

예산이 시비로만 합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도비 일부가 되고 있고 도시책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이나 질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충효교실에 교재도 없이 그 지역인사의 성공담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학교에서는 일반 교과목에서 배울 수 없는 사항을 합니다. 금년에는 통일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각종 예술, 예절에서부터 기본형식까지를 총 통합을 해서 교재를 배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교육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생활기금설치조례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에 대해서 생활보호기금조례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은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꼭 보령시금고에 예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데를 선정해서 각 부서별로 관련기금 내지는 시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회계과에 관리되는 것까지 선정을 해서 가장 높은 정기예탁을 했는데 기간의 개정교부금과 이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모든 자치단체의 장으로 금고가 지정돼 있으면 그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저도 표준조례안이 있어서 이미 지시가 있으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조항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타군에서도 논란이 많은 조항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의 재정은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첫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라고 하면 안정적관리 이 두가지 측면에서 기금관리를 어디다가 예치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정해야 되는겁니다. 그 조항이 생각보다는 형식적인게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볼때는 금융사고가 많이 나고 부실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으니까 통일시켜서 금고에다가 계약을 하도록 명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기금조례가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금융기관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기금관리를 할 때 만기가 되면 그 지역에 금융기관을 총망라해서 이자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고 2% 적게는 1% 또 0.5%까지 금융기관별로 상품별로 이율이 틀린데 그중에서 그해 당시에 가장 높은 이율로 예탁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통일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께서 행자부의 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였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게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은 1단체 1금고의 원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단체의 금고운영에 대한 실태 및 의견조사결과 금년도 1월 15일에 시도세정고장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금고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주요개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여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준별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시범적으로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금년 12월말까지 자금고로 시범 운영토록 해서 2000년도 1월에 시범운영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됐어요. 재정법시행령 제72조 개정규정을 보면 지방단체장은 금고를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신설이 됐고 우리나라의 현재 금고기준을 보면 1단체 1금고를 준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자금고를 채택한 곳이 33,9%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1금고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명확한 법규정 명시가 없다는거 두 번째는 단일금고제에 대한 금고운영 독점으로 인해 수익성저하 또 서비스결여등이 나타났고 셋째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복수금고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원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행자부에서 자금고제로 하라 이런 법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잘돼있는걸 갖다고 요새 금융기관도 구조조정해서 굉장히 우량화됐지않았습니까? 특히 기금은 우리가 1억원이든 5억원이되었든 1억원이면 0.5%만 높은 이율을 주어도 50만원 1년이면 6백만원입니다. 그럼 5억원이라고 하면 연간 3천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우리시 재정상 단돈 십원이라도 더 넣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좋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기금은 꼭 보령시 금고에 해야 된다는 상황은 뺐으면 하는겁니다. 우량금융기관에 예치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굳이 보령시 금고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은 아주 정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도비보조지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고 하면 원래 적년도부터 다른 기금조성 승인받은거부터 임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누차례 강조를 해서 할려고 했던 겁니다마는 실제 법령검토라든지 의회 상위단위규정 공포로 할 때 법제계에서 의회의 전문위원님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전부 채택이 안돼가지고 일관성있게 보령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변경한다면 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탁예금이다 이율이 높은 금융계다 할거 없이 우량한 금융기관에 요사이 구조조정되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안날 수 있어요. 지금 했는데 누가 빼먹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량금융기관이 됐기 때문에 떼어먹을 사람도 없는거고 보령시금고에 두었다고 직원이 장난할려면 장난 안칠 수 있습니까? 굳이 보령시 시금고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우량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면 되는거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 보면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별로없는데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 제가 확실한 조사는 안해봤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제4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있느데 생계보호나 자활보호나 교육보호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 포함돼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도 기본생계보호가 있습니다. 의식비도 부식비해서 매월 1인당 기준해 가지고 정부의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기본 생계비가 있어요. 그 기본을 뺐습니다. 생계보호라는 것은 실제는 그 대금만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대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되고 불깃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아주 전무한 사람에서부터 어느정도 기본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생계보호나 자활보호나 교육보호가 국비, 도비, 시비로써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1억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다시 5억원을 덧붙여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기존에 하고 시장이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해받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설명을 드리면 생활이 극빈하고 여기에 다 명시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불행을 재난이라든가 또 같은 의료보조는 면제를 하지요.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1종의 경우는 전액을 보조하고 2종의 경우는 자부담을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돼느냐 국가에서 병원에서 의료비만 면제해 준다고 해가지고 먹지도 않고 전혀 쓰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전액을 다 떼어주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울 때 실제로 필요할 때는 추가로 기본생계비나 기본의료비, 재활비 주는 외에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공원묘지설치할때에 도비나 시비 쓰기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3년전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승인이 났습니다.

권오덕의원

시비를 거기에 수정한다고 했지않았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해서 승인을 얻은겁니까? 공원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셨는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원래 이사업은 시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도단위에서 1개 시,군당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도의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에 산재돼 있는 일반 공동묘지를 어느정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공원묘지화로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일정 금액이 도비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추가로 할 때는 순수시비로 포괄사업을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권오덕의원

공동묘지가 면단위로 있는데 웅천 같은데는 이런 공동묘지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공동묘지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민인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천북이나 청소사람이 거기 갈리 없고 거기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공원묘지를 이용할텐데 어떤 서민은 여기낼 돈 없어서 공동묘지로 가야되고 돈 조금 있는 사람은 공원묘지로 오고 가는 사람이 있을텐데 나는 형평이 안맞는다고 봐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자기 생활수준이라든지 여건이 돼있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와 새로 조성된 마을단위묘지 이 차이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료공원묘지가 조성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동작대교 국군묘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5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낼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로 가야 되겠고 그래도 이것이 큰 부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묘지라는게 거의 포화상태이고 공동묘지라는 것이 기존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생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혐오스럽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장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55만원이라는 사용료나 25만원 시공, 관리하는 금액이 80만원인데 80만원에 관한 경비를 못쓰면 공동묘지로 가는 경비와 별 차이가 없을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가도 땅값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을 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서 매장만 하면 됩니다. 경비적으로 볼때도 오히려 편하고 경제적이면 경제적이지 큰 부담은 안갖는다고 보고 또한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묘지 사용해서 누구나 쓰게한다면 기왕에 경비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묘지와의 체계적으로 관리라든지 유지관리등 여러 가지를 질서있게 잘 관리를 할려고 했을건데 1,200기를 그냥 쓰라고 한다면 자기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막 파서 쓸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사업자체를 할적에 경비목적사업이 도에서 전혀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질서있게 위에서부터 번호를 해놨어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주변과 가운데 간선도로, 외곡도로까지 해서 차량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가서 차량에서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 매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다 돼있는 사항을 그냥 방치하면 그야말로 돈만 갖다 내버리는거지 안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권오덕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산다는게 복지국가라는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가 있지않습니까?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묘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있는 자가 볼효막심해서 자기 돈 안쓸려고 보령시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목적자체에도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특히 장례비 50만원씩 지급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런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가서 무덤이라도 편하게 살게끔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4억원을 투자했든 5억원을 투자했든간에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경영수익을 따져서는 안돼요. 시에서 4억4천만원을 들었으면 4억원을 버리고 다시 상대읍.면.동에다가 재청여건만 좋다면 이런 영세서민들 죽어서라도 편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가 자꾸 투자한 것에 대해서 뽑아낼려고 하면 안되고 목적도 손질 좀 해주셔야겠고 제6조에 사용기간이 있어요. 사용기간도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복지부에 입법예고돼 있는데 그것도 유림들이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입법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사용기간 15년으로 해서 3회까지 해서 45년인데 사용기간도 조례 상위범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손질하셔가지고 진짜로 영세민들만 드러누울 수 있는 자리로 조례를 재정비해야 될 것 같네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사용한다는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무자로서 영세민보호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동묘지를 개발해 놓고 보니까 그 지역민의 수요가 적을것이 아니냐 피해가 우려되지않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나 영세민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이 더 쓸 수 있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용허가가 있으니까 세부사항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고 수부리지역이라면 수부리지역 주민에게는 영세민에게 무료로 들어간다든가 수혜를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공원묘지 4억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4억원아니라 다른데라도 재정여건만 많으면 또 세워야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편케할 수 있고 수부리지역이라든가 웅천읍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봐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거기에 따른 규칙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만 왜람되게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신 말씀 그 지역민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를 그 지역에서 관리할때는 지역민이 직접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서 25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이 불만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탁관리 규정도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그점을 염두에 두고 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마을묘지를 관리하면서 다른 외지인들한테 위탁한다는 것으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대상자고 그 지역의 마을대표로 위탁을 해서 한다면 크게 마을주민들이 묘지관리에 할 것도 없으면서 유지관리비 25만원은 마을수입으로 자체 관리수입으로 기금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탁관리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당면사항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돼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지역을 다걸어서 교대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마을단위 공원조성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시가 '95년 5월 10일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을단위 소규모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소규모 마을단위란 범위가 보령시까지 포함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도비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을텐데 관리조례에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조례가 있는건지 여기보면 관리조례가 5조, 8조가 있어요.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소규모 마을단위를 도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는 소규모는 공동묘지를 공동묘지라고 하지않고 면단위도 3개 있는데도 있고 4개있는데도 있지요. 공동묘지의 명칭을 공동묘지라고 하지않고 도에서 명칭을 붙이기를 소규모 마을단위묘지라 하였습니다. 대상은 기존의 공동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묘지가 공설묘지, 공원묘지, 사립묘지등 묘지명칭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묘지 명칭을 소규모마을단위 묘지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명칭을 따라서 우리가 공설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중복되지않게 그렇다고 공동묘지라고도 할 수 없어서 저희는 마을묘지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보조금조례는 당초 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내린겁니다. 이 사업을 안했으면 반납을 했어야지요.

박흥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 얼마 얼마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보다 조금 낮추어서 사용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규정만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사용 못하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황경복위원장

박흥수위원님, 임위원님, 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보령시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보령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거 4수)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거 0수) 반대하시는 위원이 네분으로써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관광교통고장

본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자기 소유 토지에 입체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에서 융자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융자신청 서류중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등록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주차자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주차자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토지등기부등본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현행은 제6조 융자의 대상방법의 생략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융자해주도록 하느 사항이고 2항에 가서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등을 첨부해서 신청한 서류를 심사후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중에 토지등기부등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중에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삭제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오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