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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35회 제4총무위원회1999-05-29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월요일 양일간은 제1회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모래 일정은 미진한 부분의 계수조정을 마치는 것으로 회을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회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22억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137억6천만원의 8.6%인 184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0%인 14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7%인 39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세입부문은 자체재원을 당초예산 425억5천7백만원의 31.3%가 되었습니다. 외존재원은 1.2%인 11얼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분은 일반행정비가 19.9%를 차지하며 사회개발비가 51.1% 경제개발비가 24.1%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5.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1.1%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1얼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6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분석 및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7억3천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6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금년 추경예산증액분 145억2천만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자체재원으로는 동대파출소 부지를 비롯한 시유재산 매각대금 8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하였으며 보령사랑상품권판매수입 1억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대천,죽정간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도사업등 2개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고 지역개발비등 3개사업이 감액되어서 총 107억5천4백만으로써 5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도비보조금은 83개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로 책정되었으며 92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86억6천5백만원으로써 2억4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임의단체 풀보조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령시기준액이 2얼8천3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5천만원이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 풀사업비는 당초예산이 11억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으로 고갈도어 이번에 5억원을 시설비 4억원과 민간자본이전 1억원으로 나누어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배양을 위한 1인 1PC 보급사업은 읍.면.동을 포함한 총소요 PC264대에 대한 예산소요가 4억3천8백만원으로서 현금구매가 아닌 5년을 기한 분할 상환조건으로 외상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첫 번째 할부금 3천만원과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예회관건설사업비는 실시설계 잔액 1억2백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령시연간기준액이 1얼7천6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1천9백만원이 다시 계상되었으며 경비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기관운영판공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30%씩 일률적으로 절감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 2차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선정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천5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비위생매립장정비를 위하여 우선 성주면 비위생매립장정비비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보령책자발간 부족액 예산 4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과 출자금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천7백만원과 예비비 2억4천백만원의 재원으로써 머드화장품판매사업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머드화장품 생산비 3억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심층 검토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기타 법정필수경비와 시정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원활한 사업우진이 되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 직재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총칙과 세입,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소관. 명시. 이월계속비조서로써 3쪽부터 277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총괄분야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금년 추경까지 합쳐서 보령시 예산이 2,322억1,782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이 3%범위내에서 차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액은 69억4천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차입하기 위한 한도액이기 때문에 차입시기라든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항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총괄과 17쪽 세입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당초대비 통계적으로 계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장에 계속 나오므로 17쪽 목별조서도 편성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설명이 중복되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사항의 설명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돼야되겠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고 총괄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판매수입이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보령사랑운동의 일환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차우너에서 판매금을 수입으로 잡고 세출에 1억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재산매각대가 8억9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소규모재산매각하고 잡종지라든가 이런 것이 동대파출소 토지매각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추경재원은 다른 세입재원은 특히 없고 이번 1회추경은 주로 세입재원이 결산잉여금 가지고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한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6억3,374만7천원을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재원이 다소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받아서 편성했고 늘푸른통장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의 통장개설을 위해 1%를 법적으로 환경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환원조치하도 록 돼있어 세입을 잡고 장애인입소시설사용잔액은 이월금 결산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잡고 갈매기아파트 보수비 이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세입을 잡은겁니다. 지방교부세 10억원은 행자부로부터 받은 사항이고 지방양여금에 대한 증감사항 이것도 정리를 한 사항이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감조정이 돼가지고 변동사업비라든가 신규사업비가 별도로 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69쪽인데 세출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명예퇴직, 일용인부퇴직금해서 정리를 했고 일반경상비중에서는 시정보고용 CD제작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기존예산을 활용해서 했고 이것을 행정업부수행에 필요한 경상비를 확보했고 또 일반경상비에서는 국내여비는 각실, 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최소금액을 공통사항으로 전부 묶어서 각실,과에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산발적으로 요구가 됐었는데 최소의 경비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30%씩 전부 일괄적으로 절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각 소관별로 절갈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정통신원 산업시찰이 850만원인데 시정통신원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고 풀보조 5천만원은 기준액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고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이 계상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원인데 이것은 특별수요가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것 같고 수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각읍.면.동별로 많이 왔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은 사항이 있어서 이 5억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2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국도비내시에 의해 집행하고서 집행잔액을 각실,과에서 결산한 다음에 잔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고 1회추경에 이월금까지 편성한 결과 예비비 이번 추경에 1억7천5백만원을 감조정해서 재원이 확보를 한다고 했고 당초 21억2천만원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번 1억7천5백만원을 감하고 세출편성한 후에 추경후에 총 예비비는 19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잔액이 19억4천5백만원이 아직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앞으로 다가올 수해라든가 재해 이런것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이 되겠습니다. 272쪽 명시이월은 금년 추경에 편성한 재원은 재원인데 금년하반기까지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에 마무리가 안된 사업을 지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이라든가 간선도로, 보령상품관매라든가 농어촌도로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해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조서를 작성했고 이 법적근거는 명시이월대상사업은 기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내년도로 이월이 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아닌가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대해로확포장사업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번에 일부 편성되었고 양여금사업인데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으로 향후 2,3년은 걸려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 반영해서 계속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70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나 임의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게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편성된 예산가지고 보조해 주었으면 되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삭감했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올린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는 기준이 2억8천3백만원인데 당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감해주셨는데 절약해 가면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계획에 어긋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나오는 단체, 계획에 없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기준액이 확보돼서 절약해서 쓰되 기분액은 확보를 시켜주셔야 추경에 통과하고 충당하고 남으면 이월하는데 현재는 연말까지 분석해 보니까 부족할 것같아서 기준액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모든 예산이 깍이고 있는 판국인데 임의단체 풀보조비는 아무리 주어도 한도끝도 없는 예산인데 각 지역이 할 일이 태산같은데 지역현안사업은 뒷전이고 임의단체 지원하는 것은 자꾸 추경까지 세워서 지원해 주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쩔수 없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요. 6.25참전행사도 계획이 없는데 금년에도 천만원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재향군인회 창립총회 하는 데 작년에는 3백만원밖에 안주었는데 금년에는 파격적으로 일단 지원을 했어요. 이런 것이 피치못할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절약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시면 낭비성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257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271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275쪽 75상가진입도로개설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다고 했는데 예산세워 가지고 하나도 집행도 안됐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된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도비 3억원이 와서 3억원을 시비부담한 예산이거든요. 명시이월조서에 넣은 것은 예측적인 사업비를 넣은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물론 착공해야 되겠지만 혹시 이것이 공기라든가 생산진행과정이 재건축이 늦어졌는데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대상사업으로 일단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하면 명시이월이 필요가 없는거지요. 이사업은 작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지만 부득이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대상사업입니다. 조금 모순점이 있는건데 지방재정법에 내년도 사업이 미완공사업으로 됏을 경우에는 일단은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 발췌해서 넣어놓고서 다행히 금년에 이사업을 하면 그렇지만 못했을때는 내년도 이월대상사업으로 정리를 하는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바꾸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272쪽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디할려고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도시주택과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오는데 금년 1회 추경에 도비가 50% 시비 50% 부담을 해서 10억4천8백만원정도 예산편성 했는데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않았고 대상지는 현재 해수욕장도로라든가 대천고등학교 학교내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예상만 한 것입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신청한거예요.

권오덕위원

273쪽 농업기술센터건립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추진 했는데 기본설계는 돼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의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 결심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비가 당초예산에 있는데 금년에 설계도 안한 상태이고 착공에 어려움이 있지않겠나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예상을 해서 넣은겁니다.

권오덕위원

시작도 안하고서 공기가 부족하다 뭐다해서 자꾸 명시이월만 시킬려고 하는데 '99년도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예산이 서있는거 아니예요? 도대체 타당성이 없는 얘기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세워 놓고서 착공하고 추진하면 좋은데 물론 추진을 해야되겠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착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조서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 다음연도 이월되지 그렇지않으면 이월 못돼서 그런겁니다. 그동안에 이런게 없었고 관계법이 바꾸어져서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에 가면 평가가 되지않습니까? 미리부터 한다 이것이 모순점이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서 편성한 예산이 국고보잔 이런 사업비가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대상사업을 여기다 승인을 받으라는거예요.

박흥수위원

271쪽 문예회관신축에서 전체 공기부족으로 이월추진하다는데 분명히 보령화력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지원하겠다는 것은 137억원이 확정됐어요. 공정에 따라서 보령화력발전소지원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흥수위원

우리가 진행하면 거기서는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왕 결정된 거 빨리 추진해서 받아서 해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6월초에 입찰이 들어갑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까 75상가에 대해서 다시 묻는데 어느 부서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도시주택과에서 75상가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하라고 도지사가 75상가재건축이 안되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인데 이것은 기반시설허가로 된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진입도로개설이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써도 돼나요?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진입도로가 상가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포장하고…

황경복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실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87쪽 1221 공보전산통신예산과 89쪽 문화예술예산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통산예산은 당초예산은 8억9,883만3천원에서 9,311만8천원으로 증가한 9,9195만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신실 팩스, 토너구입비과 사진케이스 및 봉투제작, 항공사진촬영용 경비행기임차료등에서 9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해수욕장 홍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정홍보업무추진비는 당초 2백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고 Y2K문제 컴퓨터교체와 1인 1PC 보급을 위한 컴퓨터구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컴퓨터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렌즈구입비로 1,380만원과 와이드디럭스파노라마카메라 1대 구입비로 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2111 문화예술사업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66억8,389만8천원에서 5억6,410만9천원이 증가한 72억4천8백만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지명유래집 추가발간인쇄비로 천5백만원과 성주사지관리사운영비 181만9천원등 1,68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천문화원에 지원되는 향토사료조사수집비와 지방문화원활동비지원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천만원이 감액돼서 시비부담금 6백만원을 포함한 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0년맞이 보령의 봉화시연비는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전통사찰윤창암보수 시비부담금 2,774만8천원을 계상하엿고 국가지정문화재보수비는 1억4천2백61만5천원중 1억2,772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정문화재부수비는 당초예산 1억8,763만9천원에서 1억9,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백운사극락전보수비로 9,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황대사경내진입 계단보수비로 1,978만4천원이 계상됐고 청라 장산리는 충효시설물인 정려각 지붕 및 삼문보수비로 593만5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시설비는 2억2,3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통사찰윤창암보수외 5건에 194만6천원이 계상됐고 92쪽 김좌진장군 묘역내에 사유지토지가 200평이 편입된게 있는데 토지매입비 천만원과 대천체육관 지하에 농악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추진못하고 있어서 1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예회관신축설계비는 당초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계약잔액 1억186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산문화의 집은 5월 18일 개관했습니다만 담까지는 했는데 정문을 설치못해서 정문설치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문예회관신축공사감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하지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이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8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90쪽 쉽게 말해서 절입구까지 우리시에서 포장을 다해주어야 되나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도비보조사업이어서 50%는 도비이고 50%는 시비보조사업인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92쪽 시설비에서 김좌진장군묘역 토지매입비인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천만원이나 들여서 무슨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토지가 총 500평정도 되는데 200평정도가 사유지가 그안에 들어있어요.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성역화된 지역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불가피하게 할 사항이어서 이번에 계상했고 새로 사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 기 시설에 단지내에 들어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악연습장시설 천만원은 뭡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대천체육관 지하에 농악종합연습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천만원 깍여서 2천만원 가지고 할려니까 시설을 못하겠어서 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방음벽과 조립식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면 소리 때문에 민원도 있어서 우리시 관내 전농악을 할분들은 거기에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주산문화의 집 정문시설 천만원은 건축을 하면서 예산에서 집어넣어야지 문따로 하고 집따로 하나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주산문예회관 총 예산이 10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타시,도를 보면 10억원은 국비이고 당초에 국비에 시비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다했어야 하는데 시비부담을 당초에는 안했어요. 10억원만 가지고 주산면사무소 귀퉁이에 다 지었는데 담도 없고 마당도 포장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 있어서 5천만원 세워서 포장했고 마당블럭도 깔고 방까지 넣었어요. 예산이 적어서 문만 못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입찰한거 아니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입찰했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입찰 잔액은 어디 다 두었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이 건물은 국비이기 때문에 잔액은 설계를 해가지고 뒤편에 옹벽시설같은 것을 국비를 반납하기 아까워서 거기에 썼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일찰하고서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50만원 남아서 반납들어갔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출하기 전에 총 입찰잔액이 얼마가 남았냐고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총 6천만원 남았어요. 그것가지고 뒤에 옹벽, 마당 보도블럭 이런 공사에 다 쓰고 남은 것은 50만원만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예회관신축 감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에서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한다면 금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입찰잔액이 있을 것이고 4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갖다가 추경에 세우면 다른데는 어떻게 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6월 4일 입찰할텐데 입찰하면 입찰잔액은 생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것으로 써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추경에 산이 들어가야 공사입찰되면 착공과 동시에 감리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잔액은 그때가서 절감하더라도 이번 계상이 돼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이 예산을 전부 갖다가 우리시의원들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어 조금씩 조금씩 줄인 것을 추경에 다 올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감리비 문제는 그 금액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 100억원가지고 짓는다고 해놓고 설계비, 감리비 전부 시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10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시에서 기존에 10억원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앞으로 몇억 몇십억원을 더 부담할지 몰라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늘을 수 있겠지만 용역비는 입찰잔액은 하게 되면 이번추경에 못넣으면 착공과 동시에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잔액은 써서 한다면 용역을 할 수 없고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IMF시대라 감리비도 사업으로 이름만 주면 해요. 서로 올려고 한다고요. 감리도 경쟁시켜 해야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쥐어주면 안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기준과 건축사 보수로 따지면 6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나중에 입찰하면 줄어들겠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듭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2억5천만원 섰었는데 1억4천9백만원 해서 1억백만원이 남아서 이번 예산에 감액한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설계로 지출된게 그것만 아니라 많을걸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94년도에 설계할 때는 9천3백만원 들고 그후에 7천3백만원 들고 이번에 1얼4천9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흥수위원

90쪽 전통사찰 윤청암보수가 어디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남포 창동리 고야실이라고 성주산 중턱에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시비부담금 2,774만8천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박흥수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가?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법에 지을 수가 있고 국비보조, 시비부담해서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절보수할 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감독은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요.
수만

박수만위원

참고로 들어주세요. 문제점이 되는 것이 화암서원을 2천얼마 4천얼마 더 넣어봐야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책정해 봐도 절반도 안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쌓는다든가 국비라고 해서 꼭 시비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사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일반 건물 같지않고 그런 건물은 설계도 전문업체에서 하지만 상당히 설계단가도 높게 나와요.

박흥수위원

작년에도 몇군데 수리하는 대전전문업체로부터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엉터리더라고요. 그 업자들이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삼영

최삼영문화공보담당관

설계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설계를 하고 설계도 검토승인을 받아요.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부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95,96쪽 종합민원실에서는 경상적경비 790만원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95쪽중에서 국내여비 220만원 요구된 것은 민원실에서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생활민원사업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이 무려 100여개 현장이 됩니다. 현지 나가서 우리가 간이설계까지 할려면 거기에 대한 여비가 사실 부대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고 재료비 570만원이 계상됐는데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기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호적이 전산화사업이 되면 주민등록과 같이 어느 관청을 가서도 호적을 뗄 수 있는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호적전산화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2억이 되는데 이 2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해서 기왕에 돼있는 호적부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역부족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호적부라고 한다고 하면 숙달된 공무원들도 호적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15%정도는 옥편에 의존하지않고 또 해당본인들한테 전화로 물어서 무슨 자라고 묻지 않으렴 즉 호적이름에는 옥편에도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지하실 2칸에 22명이 나누어서 하는데 여기에는 호적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감독자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넣어가지고 만에 하나 호적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쪽 이륜차전산화 매직카드가 있는데 이륜차 등록을 앞으로 전산화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열고 닫는데 쓰는 카드 즉 비씨카드입니다. 그것을 70만원 계상했고 종합민원실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만 요구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실장님께서 호적사무전산화사업 인부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호적업무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옛날에 호적사업을 봤던 그만둔 공무원들이 한문도 많이 아시는 분들 옥편에도 없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19,000원에 1일인부임으로 했는데 19,000원으로 되겠습니까?
종하

김종하종합민원실장

다른데는 19,000원에 플러스 3,000원 22,000원인데 호적전산화 만큼은 3,000원을 더주어서 25,000원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04쪽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민간위탁비용 산정용역이라고 천5백만원 서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주어가지고 타당하지않으면 천5백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박흥수위원

10쪽 제2건국이 4가지로 돼있는데 교육임차료라든지 전국행사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것인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임차료 말씀하셨는데 교육장임차료는 별돈 아니지만 임차료를 내가며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우리시에도 각종 공공건물 많이 있지않습니까? 꼭 이런걸 갖다가 어떻게라도 몇푼 넣을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겠고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 프린터, 토너드럼 읍.면.동분 했고 주민등록경신 화상입력등 했는데 각 읍.면.동에 배부하면 총무과에 세워야 되는가 35만원씩 프린터 토너드럼이라고 했는데 18개소 2개씩 배분관계도 어디는 더쓰는데 있고 하는데 주민화상입력도 그래요. 백테이프라든가 입력용 인주를 꼭 총무과에서 사주어야 되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된다면 물론 해야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해서는 종국에 다 써요. 어느 동네는 3,4000명 사는 동네고 어느 동네는 17,000명 사는 동네인데 배분 법칙도 없어요. 그리고 102쪽 급량비 도지사가 시,군공무원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인데 14일은 무엇을 규정한 것입니까?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개발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세요.
헬기장보수지원이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각 기관단체장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서 골고루 헬기장 보수를 한다면 각 기관에서 찬조도 하고 이래서 방위협의회가 만들어진거지요? 보령화력본부장이라든가 통신전화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방위협의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 시장만 심한 일을 해야되는가 방위협의회 회원들 뭐하는 겁니까? 시장한테 압력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게 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인가요?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109쪽 청소년등산로표시판의 예산이 계상안되어서 350만원 계상했고 국유임야임차료는 오천면 원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지어놨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산림청의 임대료 40만원 민간단체 경상적보조금은 시장기타기가 13개 가맹단체에서 15개로 늘어가지고 시장기가 늘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인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11쪽은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써 도민체전의 목에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고 112쪽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급식비, 활동비이고 도민체전행사에 대한 11만5천원은 보상금에 대한 목변경으로 감한 내용이고 시청 체육팀에 대해서는 정원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가지고 1명 인상된 분에 대해서 수당별로 나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각종 대회출전보상비가 1,320만원이고 전지훈련비가 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960만원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적보조금은 청소년가입단체지원비에 따른 증액분이고 도민체전에 대한 일반운영비, 급식비 보상금 성격의 여러 가지 행사의 목을 부합이 되기 때문에 목에 맞게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동네체육시설도 내내 감액분이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청소년수련관에 운영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팀의 요트장비는 레이저세트라든가 엔터프라이즈, 미스트랄세트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에 맞게 하느라고 금액에 맞게 본예산에 섰는데 금액이 적어서 구입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 청라게이트볼장이 낡아서 사용을 못해서 보수하는게 천만원이고 수련관의 숙직실이 보일러실이 없어서 숙직할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5백만원 계상하였고 보일러를 공사해서 직원이 숙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개인건물을 임대하고 쓰기 때문에 원동사무소에 있는 3층 내부를 칸을 막고 하는 비용 950만원이고 궁도장에 도민체전이 21일로 되어 있는데 궁도장에 선수대기실이라든가 건물이 비도 새고 낡아서 그것을 부수고 뒤로 늘려서 도민체전에 대비하고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련관에 정수기가 없어서 청소년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 1대와 숙직실에 옷장이 없어서 옷장을 하나 구입하는 30만원입니다. 116쪽 일반수용비인데 재산 관리대장작성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계상되지않아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해안도로개설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51만원이 되겠고 4천만원이 살고싶은 용수부락 마을개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계의 업무추진 여비 170만원이고 민간단체 및 경상적보조금은 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보조금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117쪽 시설비에서 국고보조금인데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당초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보조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된 부분을 하는 겁니다. 도비보조 화산동 도로포장도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2억원해서 도비보조에 대한 사업비부담이 되고 범죄없는 마을은 평라리에 도비 7백만원 시비 7백만원 해서 신규로 상사업비가 온 내용이 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내내 도비의 부담으로 해서 수부-평리, 장곡마을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내요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97년도에 도비를 미부담한 내용 도화담1리 하수도, 녹문도로포장, 오포리1리 배수로정비 도비미부담 사업에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웅천 소도읍가꾸기로 1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용역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119쪽 시설비는 종합경기장 후문에 도민체전에서 보령시민들이 경기장방문을 순활하게 비포장이 돼서 그것을 5천만원 들여서 뒤 후문도 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할려는 내용이고 외연도 하수도시설은 주민이 복개가 되지않아서 악취가 난다고 수차 건의가 돼서 금년에 2천만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고대도가 증축으로 됐었는데 목만 신축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옥계1리 마을회관신축 1동, 대천28통에 회관증축 소미방앗간 3천5백만원 낙동4리에 회관이 아주 낡아서 섬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보수비로 2천5백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토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9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09쪽 청소년수련관등산로표시판에 350만원 섰는데 어디다 무슨 표시판하는 거에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시비 안들이고 업무보고를 해서 등산로를 냈습니다. 준공을 해서 위원님들도 가보셨는데 등산로가 위로 내려가는 길하고 중간에서 밑의 계곡에서 석탄박물관으로 내려오는게 있어요.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를 스텐으로 반영구적으로 잘해놨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쓴 수용비에서 우선 하였습니다.

김주성위원

보일러는 어떻게 시설이 안됐어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사무실용으로 해서 꾸며놓다보니까 직원들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온돌로 바꿀려고 합니다.

박흥수위원

117쪽 섬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설명 좀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앞의 도서개발 7개도서라고 한 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에서 계속 매년 11억원에서 12억원정도가 오는 내용이고 삽시도해안도로포장은 삽시도주민들이 도지사님한테 건의가 돼서 학교 진입로에 학생들이 황토를 밟고 통학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장선생님께서 지사님께 보고가 돼가지고 도비에 따른 배정이 된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16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금년에 신규로 천안시, 금산군, 보령시, 부여군 단계적으로 봉사센터가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각종 지역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총괄기능을 가진 사람이 2명 늘어나는데 컴퓨터라든가 모든 인력을 종합 관리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안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봉사센터를 일괄해서 시,군별로 추진하는 모델케이스에 저희 시가 들어가가지고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고 예산이 안서서 서는대로 6월에 발주됩니다. 사무실에 새마을지회에다 운영비를 절감할려고 같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앞서 김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등산로의 방향표시판을 얘기하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등산로의 방향표시판하고 체육시설이니 쉼터니 보시면 안내판을 체육시설 있는데에 3개 옥마정 올라가는데 도로에 연결되는 표시판 하나 중간지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내려오는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등산로개설하는데 3천만원 들어갔는데 이 350만원은 부대시설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등산로 2.4㎞를 개설만 3천만원 들어갔다 본위원은 도저히 3천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전반적인 비용이 안맞아요. 성질이 좀 다른 질문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고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3천만원 들였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추후에 주십시오.

권오덕위원

117쪽 범죄없는 마을지원이 나와있는데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미한 예를 들어 차량사고에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런것도 없어야 되고 주소지가 평라리인데 평라리를 떠나서 외지에 가서 안되고 1년 것을 범죄없는 동네를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보고하면 대전에 있는 법원에서 최정 결심이 돼서 심사를 해서 범죄가 하나도 안일어났다고 해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사업비로 도비를 7백만원 주도록 되어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 해주어라 해서 시비 7백만원을 포함하여 천4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보령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기존에 난 게 15개소이고 금년에 처음으로 평라리 1개소가 책정되었습니다. 보령시에 10여개소 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6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사회복지과의 직원화합행사가 오늘로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사회복지과 소관의 에비심사를 먼저 실시코져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양해를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말씀 올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복지관련사업의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추어야 할 거기에 대한 보장사업과 또 노인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경로연금, 수혜자금 확보사업 이것은 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생보관련 국도비지원이 됐던 것이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예산사정으로 증감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이 계상돼 있고 한시적생보자의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법정경비로서 이번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의료비가 국보비가 부족해서 추가분이라든지 여성복지사업확대사업이라든지 도서지역의 복지사업, 영세민에 대한 융자사업등이 이번에 저희과에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중요사항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인점역업무 안내책자인데 점자책자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점차 책자를 비치토록 민원실에 돼있어서 그 경비를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136쪽 은빛봉사대운영이라고 해서 585만원 계상돼있는데 각읍.면.동에 노인회가 조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사대가 200명정도 새로 발족이 되는데 기초경비인 복장같은 것에 대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137쪽 저소득층취로사업은 감액이 되겠고 저소득층생활안정 D/B 구축사업은 당초 성립지원 예산으로 현재 9명분의 국고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비는 없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ㄹ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급증에서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비롯한 각종 시의 사업이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시증감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서 증감예산을 했고 138쪽 아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순수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 경로연금도 당초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2억9,689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139쪽 각종 시설에 대한 감액도 국도비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장학금 및 학자금 수여의 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순수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비는 약간 들어가고 추가로 내시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쪽 장애인입소시설기능보강사업은 정심원의 보일러실 1개와 태양열시설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확보예산이고 경당난방비도 이번에 경로당이 새로 늘고 거기에 따른 난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부족분과 아울러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이외에 감액예산은 역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조정예산안이 되겠고 141쪽 민간자본보조난에 보령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노동부에서 8억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했고 동대동에 여성의 집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가 되지만 시설장비비는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1억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연말에 1차 시비 1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데 3천만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추가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3천만원 나머지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여기는 각종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에로를 먹고 있어서 시설보강사업을 해주고 만약에 보조가 안된다면 도비 1억원을 받을 것을 반납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녹도 노인회관신축은 도서에 여러차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녹도에는 노인회관이 전혀 없어서 기존에 창고로 쓰던 토지는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천만원만 마을에서 하면 약 50여 노인들이 노인회관을 지어서 잘쓰겠다 거기에는 시비를 2천만원만 주면 2천만원을 자부담해서 4천만원짜리 노인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서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377쪽 의료보호사업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8억원에 대한 것은 순수국도비가 추가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붙지않고 국도비 새로 내시된 액수만 추가로 계상 올리는 것입니다. 387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388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입니다. 가구당 천2백만원씩 지난해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있어서 금년에 시융자금으로 편성해서 금년도 융자사업을 시행할려는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모두 어려운 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136쪽 은빛봉사대운영이 있는데 현재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앞으로 조직할 예정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차출해서 각읍.면.동별로 명단확보가 돼있습니다. 노인사업이라고 하면 경로당에서 일반 오락이나 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관리직에 앉혀놓고 경로당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연보호도 하고 각읍.면.동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무언가 젊은이들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오덕위원

시에서 하라고 주도를 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를 윈해서 조직이 된겁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시.노인회기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반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지부 노인재단과 협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민간자본보조 녹도노인회관에 대해 설명을 잘들었는데 돈 2천만원이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노인 복지에 사용해야지 회관신축이야 도의새마을과 있지않습니까? 예산없다고 맨날 하면서 회관까지 지어줍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회관이 15평정도 있는데 이 회관을 증축해서 쓴다든가 개조를 해서 쓸려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증축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유는 애당초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 놔가지고 증욱도 안되고 기준으로 한다면 우선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딱 하나인데 마을주민들이 집합할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쓸려고도 많이 하는데 개조를 해봐도 2천만원 더 들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을 이장하고 협의했는데 그렇다면 많은 돈을 안주어도 2천만원 정도만 주면…
대식

임대식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돈을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회관만큼은 도의새마을과 예산도 있겠다 거기서 지어주라는 얘기지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은빛봉사대에 대해 얘기했었는데 여기저기 단체를 만들어서 고달픕니다. 원인제공 제발 하지마시고 정말로 자력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원인제공 해서 자꾸 만들려고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구성되는게 아니고 읍.면.동 노인회에서 봉사대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373쪽부터 388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특별회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면 123쪽 일반운영비중 채권압류용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을 144만원 계상했는데 체납재산의 확인용 비용입니다. 수입증지는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사용하기에 모자라서 천원짜리, 만원짜리 8만매를 인쇄할 계획으로 있고 고속프린터기를 각종 고지서 출력용으로 쓰고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유지보수비를 363만원 계상했으며 세정업무에 관련된 과세자료관리라든지 세무조사, 세원발굴등에 소요되는 여비 220만원을 계상했고 124쪽 작년도에 도서정평가에서 저희가 상금5백만원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을 계상했고 세정평가 우수기관은 읍.면.동을 연2회 평가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사항에 천만원하고 세액고지용 소모품으로 토너를 연간 고지서가 23만매 정도 출력이 되는데 약 5천매마다 토너를 갈아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은 만매에 하나씩 갈아주다 보니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 부품교체를 여러 가지 부품이 필터라든지 크리닝, 램프등 이런 사항들이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5백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지금 과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편이나 전화정도로 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고 관내자동차 체납세금이 굉장히 많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저차가 체납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체납징수 독려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노트북을 사가지고 체납차량을 전부 입력해서 아침, 점심, 저녁이든지 돌아다니며 차량을 검색해서 번호판영치를 안했다든지 체납징수용으로 활용하려고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 소프트웨어는 노트북을 쓸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므로 그에 대한 4백만원 계상했고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가 '91년도에 산것이라 노후되어 출력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면 시금고에 있는 프린터기에서 잘 읽지를 못해서 애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프린터기를 교체해야 되겠고 복사기도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교체비용 2천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129쪽 일반운영비에서 지출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매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천만원 세웠고 거기에 따른 재산매각공고료와 공유재산관리지침 인쇄비를 약간 계상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가스절체식 압력조절기라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여 지적되어 교체하도록 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회계재산업무 추진여비로 256만원 계상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각종 고지서를 전산화 하고 있는데 일반 세무과에서는 전산화 돼가지고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저희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만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산화작업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자고정형 휠체어 리프트 시설 4천만원을 했는데 장애자보호법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각종 공공기관단체에서는 장애자시설을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직원휴게실 설치를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직원휴게실이 종합민원실 옆에 지적과 사무실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적과가 그쪽으로 오는 바람에 흡연실조차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없을뿐더러 커피 한잔 빼먹을 장소가 없어서 사회과 옆에 공간으로 있는 부분을 휴게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청사신축 매입토지로 7억3천3백만원 동대파출소 및 보훈회관의 토지매입비로 4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관사집기와 각종 사무실내에 철제 책상이라든지 의자 교체건에 대해서 다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12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130쪽 의회청사신축토지매입이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쓰고있는 것도 충분한데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청사를 다시 지을려고 토지매입하고 그럽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아실테지만 종축장부지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수년전부 의회청사신축 부지로 협의를 해놨던 사항이고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이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매각재산이 매각을 하면 대체토지 내지는 대체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IMF 시대에 의회청사를 안짓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짓는다고 보더라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시청 건물도 텅텅 비어있는데 의회청사나 짓는다고 땅샀다고 하면 시민들의 빈축이 대단할걸로 생각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명목을 붙인다면 매입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시청 부속토지라고 하든지 명칭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직원휴게실설치로 3천5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공간은 있습니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사회과하고 건설과사무실 옆에 보면 둥그런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어서 휴게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시대에 밖에 나가면 쉴 공간도 있고 의자도 좋은걸로 갖다놓고 곧 여름이 닥치는데 날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건물전체에 방충망을 우선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수정발의가 가능하다면 의회청사를 비롯한 본청의 방충망을 계산해보니까 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면 가능한 것같습니다. 낮에도 파리채를 갖고 살고 있지만 야간에 문열어놓으면 파리, 모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145쪽 일용인부임은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야간수당이 편성이 안돼가지고 3천6백만원 세운것이고 일부 읍.면.동에서 체력단련비하고 정근수당을 '97년도, '98년도에 미지급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이라고 해서 환경기금으로 적립금액의 1%로 해서 1,535만원의 돈을 농협에서 지급받았는데 그돈을 가지고 환경관련 예산안을 세우는걸로 대천천의 부례욕잠식제설치대를 설치하고 보령호와 청천호에 낚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부족분을 하는 것이고 성주 백운10갱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5억원을 들여 폐수시설을 하는데 녹물제거를 하는데 농지조성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됙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음식물사료화공장 유류대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음식물수거용 차량구조 변경은 탱크롤러 되어있는데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청소차량은 웅천읍에 청소차량이 2대가 있는데 1대의 웅천읍 것을 감해서 욕장철만 지원을 해주고 평상시는 1대 운영하고 시에서 풀관리해서 부족한 읍.면.동을 관리할려고 웅천읍 것을 감하고 시에다 편성한겁니다. 147쪽은 비위생매립장정비는 보령시 관내에 위생매립장을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성주라든가 청라, 웅천 여러군데에 침출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심각하기 때문에 도비가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시비 3천만원하고 밑에 7천만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토록 하고 특히 해망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 소요돼서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해망산 쓰레기매립장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월 30알 준공이 되면 준공식 행사 하는데 필요한 경비 5백만원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비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특히 신흑동이라든가 요암동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우선 신흑1동에 마을창고가 있는데 웅벽이 안돼 있어서 웅벽시설비로 천5백만원 음식물사료화공장의 예산에 수선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돼서 수선비로 천만원을 세웠고 아래에는 생활소음규제단속 자동측정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450만원, 케메라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145쪽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안내판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청천호는 낚시 제한구역이고 보령호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다는 곳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규격은 환경보호관리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보령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수면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보령댐을 하고 청천저수지는 전체 호수관리는 보령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김주성위원

146쪽 음식물서거차량 구조변경 325만3천원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여전히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사료화공장 수선해가지고 천만원 올라오고 구조변경 같은 것은 사실 우리시돈으로 쓰면 안되지않습니까? 사료를 만들어서 그사람들이 짐승을 길르고 있다면 전기세하고 차량개조하는 것 까지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그사람들이 판매해서 소득이 있는걸 우리시로 주지는 않잖아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운영현황을 만들었으니까 1부씩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사료화공장은 '96년도에세 시작해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2억2천3백만원을 투자됐는데 그당시에 시설방법을 우리시에서는 민간인 땅 398평해서 건립하여 보령시장과 영농회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만 시설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어서 민간인한테 주는 방법. 우리시에서 시행한 민간인과 시와 제3섹타방식으로 합작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당시에 시에서 이미 시설해가지고 공장을 보령시장과 맞물려서 예산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당시 운영체계를 시에서는 기계설비, 수선비, 유류비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회사에서는 농작물을 제공하고 공장운영에 따른 인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사료생산 판매한 것을 저축해서 가동했습니다. 작년도에 운영한 것을 분석해보니까 건립하자마자 사료화공장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운영을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것을 지원해 주셔서 2천7백만원을 들여 수선해가지고 8만1,000㎏이 나와가지고 판매수익금이 1,763만원입니다. 수익으로 따지면 8천8백만원이 손해를 봅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생활쓰레기에서 침출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문제는 보령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관계는 면밀히 검토하겠고 충북 청원군도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닭은 먹인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해지를 가봤더니 음식물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양계장을 직영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민간인과 보령시장과 협약이 돼있고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문제는 돈지출과 수입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령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가서 볼때마다 마음은 아픕니다. 그분이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고 음식물쓰레기사료공장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음식물을 다른 오물하고 같이 버리면 냄새가 나고 취지는 좋은데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과장님이 올해는 심사숙고하여 연구해서 달리 방침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올해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면 위원들도 어쩔 수 없지않느냐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

위원음식물사료화공장수선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2천7백여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천만원 들어갔잖아요? 원인규명을 해야될 것 같은데 왜 부서지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수거를 하는데 있는데 거름장치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쇠꼬채이 같은게 안들어가가지고 음식물쓰레기만 들어가면서 음식물사료공장에 수선비가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마다 2천7백만원, 천만원 또 다음에 추경에 줄지도 모르는 돈인데 기계고장은 또 들어올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서부터 거름장치를 해서 고장이 안나게 하는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이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일용인부임에서 읍.면.동 환경미화원들 동단위는 일요일도 기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수당을 안주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신규직원을 안둔다고 해서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읍.면.동한테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라고 읍.면에다 보냈습니다.

임세빈위원

기피하는 직업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더 찾아서라도 일요일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정해주는 것가지고도 운영이 안될 상태인데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사람들한테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147쪽 비위생매립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3개소를 요청을 해서 1억5천만원씩 4억5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않아서… 제일 급한데가 성주, 청라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처음에 대표가 양완수씨였는데 그사람이 누구한테 땅을 팔은 겁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강종한씨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사람들 1일 수거하는 물량을 확인해봤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대장이 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황경복위원장

146쪽 환경미화원 산재보험 3천만원이 1년치 발생금액이지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예. 분기별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얼마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60명이면 60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이 3천만원 금액이 어떤 근거에서 나가느냐?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보험료는 급여에 의해서 산정해가지고 정해집니다. 100분5입니다.

황경복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을 때 시에서 민사합의를 봅니까?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산재에서만 봅니다. 만약 사고가 나도 이 사람이 2급판정을 받았다 3급 판정을 받았다 급수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산재보상은 받는데 이사람이 민사로 해결할 사람은 시장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왜 추경에 올라오는거에요? 이것은 과표가 잡혀가지고 연말에 똑떨어지는 금액인데 왜 누락됐어요?
영우

이영우환경보호과장

산출을 잡을려고 하니까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고 애당초 '99년도 산재보험료 하면 천만원이면 천만원 딱 찍혀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151쪽 관광보령홍보책자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각 2천부해서 4천8백만원, 자동차터미널사업자 모집공고가 중앙지와 지방지 2개지 공고료가 2백만원이고 버스터미널 유치등 관광교통업무추진여비가 170만원 요구했습니다. 153쪽 머드축제지원금 도비 250만원은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5,750만원인데 250만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설립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역전 앞에 설치한 관광안내소가 여름에 덥기 때문에 에어콘 소형 50만원을 요구했고 153쪽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5백만원은 도에서 일괄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지시해서 계상했습니다.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은 지난 5월 21일 시장님과 민간인 발기인대표들로 하여금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고 지자체에서 정관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정관 주요내용은 총 발행총수는 20억원 20만주가 되겠고 설립시 까지는 5만주 5억원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시에서는 20%미만을 출자하는 걸로 시사가 되었습니다. 154쪽 오백지노선손실보상은 5개노선인데 총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 총 3천마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많은 지점은 도와 교통안전공단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수청사거리의 3개소가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은 공영버스 1대가 국비 3천2백만원이 배정이 됐고 155쪽 교통신호등 1개소와 점멸등 2개소는 신호등은 세무서위에 십자도로 해안도로 가는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 1개소하고 점멸등은 주교고정리에서 송도입구, 또하나는 대해로에서 삼현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455쪽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인데 459쪽 대천항주차장 주차료가 당초에 1억5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174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견인보관소가 구시철도아래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되어 침수시마다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내대교 위 게이트볼장 옆으로 이전하는 경비 150만원이 되겠고 또한 불법주정차여비 단속여비가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464쪽 주차장시설공사비 2억원은 읍.면.동에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보고된 것은 12건인데 그중에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5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부기는 10개소인데 인쇄가 잘못 되어서 5개소이고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팩스고장이 잦기 때문에 교체비 150만원 요구했고 465쪽 교통안전시설이니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억원을 전출했고 이어서 머드특별회계 471쪽인데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8,74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475쪽 세출에 있어서는 '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참가부스는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머드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요구했고 국내여비 239만5천원 50일간 한사람이 파견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주선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476쪽 머드화장품판매사업컨설팅은 학술용역비인데 머드판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디어나 확대방안을 위해서 용역비 천만원을 요구했고 머드화장품생산비는 디자인을 새로운 것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판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머드원료분쇄기가 1대있는데 1대로서는 부족하므로 1대를 더 사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152쪽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보령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목적은 보령지역이 골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도회사로 두는 것이고 개인이 골프장허가를 낼려면 행정적인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시에서 시와 민간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골프장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권을 골프업자한테 넘겨주고 허가받기까지 들어간 경비는 들어오는 골프업자가 회원권을 판매해서 그 금액을 그간에 수납받기까지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민과 관이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설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덕위원

전체적인 민간자본을 일치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나타기 때문에 시하고 공동으로 할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회사를 설립하는데도 타당성 검토를 해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회사를 설립하는게 아니라 회사설립 과정에서 시비출자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안좋은데 회사를 만드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회사설립하는 것이 지방공기업하고 상법에서 하는 것인데 그간에는 시비출자 할려고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이 지난 1월 29일 법이 개정돼가지고 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비는 우리시만 물게 아니라 법인체가 5억원이라면 5억원을 환산해야지 왜 시만 용역비를 냅니까?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에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용역비는 같이 법인테두리에 있는 주주들은 관계가 없는거예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억2천만원을 계상해주면 나중에 출자금이라도 2천만원 들어가야 당연한거지요/ 투자해도 2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해야지 용역비로만 내놓고 법인이 묶어서 하는지 시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것을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거쳐야 되는데 용역이라는 문제가 각 어느부서마다 다 있어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출자하는데 출자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례재정 해야 되고 시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하고 3단계를 거쳐야만이 1억원이라는 것을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금만 계상된다고 해가지고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박흥수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시가 어떠한 단체에 말려들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허가해 놓고도 감히 손을 못대고 있는데 우리 시골 보령시에 골프장을 세운다 잘못하면 어는 민간업자한테 보령시가 말려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야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지않습니다.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골프장이라는 것이 주식회사설립을 관광교통과에서 맡았고 골프장설치는 도의새마을과 것인데 새마을과에서 1안, 2안, 3안이 있어요. 과연 그중에서 어느 위치가 좋은것인지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다 시비를 투자해도 가능하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골프장 만드는데 몇평이나 돼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18홀정도할려면 30만평이 소요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경기도 일원에서 골프장 파헤쳐서 중단한데가 12군데이고 문닫은데가 30여군데가 되고 골프치는 인구도 백만, 이백만이라고 하는데 그 인구들도 국내에서 치는 것보다는 호주나 외국가서 치는게 훨씬 싸기 때문에 골프인구가 그렇게 빠져나가지 5년안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치선정조건도 맞지도 않고 용역비 2천만원 출자금 1억원 했는데 아까 박흥수위원님 얘기한대로 잘못하면 민간업자한테 말리고말고 잘못하면 전부 시민이 부담해야 돼요. 심사숙고 해야 돼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우선 1단계 골프장 위치가 정확하게 올라온다는 태세이고 우리는 과연 시비 1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검토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 다 들으셨을겁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서는 안되고 잘못해놓으면 우리 후배들한테도 욕먹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골프장한다니까 사무실 개설하고 3섹타방식이 어떠느니 해가지고 하는데 박흥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예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희들이 말려들것이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주차장설치특별회계 459쪽부터 바다진흙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64쪽 주차장시설공사시설비는 어디인가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12곳이 들어와가지고 그중 추려서 5개소인데 주교리, 청소 아현리, 천북 은포리, 남포 제석리, 홍덕동 궁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읍.면에다 공문 보낸거예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보내가지고 해당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453쪽 국제관광박람회참가비 5백만원 서 있는데 475쪽에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참가지 내내 거기에 속하는거 아니예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처음 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열하는 것이고 나중에 것은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등 별도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476쪽 머드화장품 판매컨설팅 학술용역비로 천만원 섰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잘팔리고 있잖아요?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싱가포르나 대만까지 수출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놓고 있는 데 판매방법이라든가 물량, 대리점, 관광적으로 인력배치라든가 용역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런 방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교통관광과장

내일 모레 머드축제도 있어서 국제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