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37회 제1총무위원회1999-08-12

황경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처리해야 할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0건의 부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회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장하여 계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자문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안제4조1항에 의해서 정비되었습니다.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을 연장해서 계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자문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도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위촉하여야 하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로 현행 1년으로 되어있는 고문공인회계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본 개정조례안도 매년 위촉하여야 하는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고문공인회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장학급지급 대상을 현재 리·통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완화하는 것이고 당초에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4조는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고 관련근거는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보완개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장학생은 리.통장으로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제4조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은 연간 리.통장수의 15%를 완화해서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완화해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본청의 1개과와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의 권고안에 따라서 국명칭을 개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지적과를 폐지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되 민간위탁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3조중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제6조에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하고 동조1항에 조금 지적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등은 보령시 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은 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시 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른 조항의 개정은 각종 위원회가 각종산업개발국장이 됐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3조에 국의설치를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산업개발국에 두는 과를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지적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소관사업별로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가 환경사업소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시행으로써 감축된 정원을 연도별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는 정원 총수가 845명 집행기관이 831명 의회사무국이 14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818명에 804명에 14명, 2001년도에는 793명에 780명,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부칙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 27명을 명시한 사항이고 2001년 7월 31일까지도 정원 27명이 명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31일까지는 별정직인 경우는 시행하고 감축된 25명은 2002년 1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으며 별정직은 별도 현원을 두는 걸로 되어있고 그동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과조치로 해서 정원도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은 857명인데 780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인데 13명으로 된 것입니다.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별정직지방공무원 직명정비계획에 따라서 관련되는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골자는 문화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는 개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꾼다는 것입니다.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동명칭이 대천1동에서 5동으로 일부 변경되었고 읍.면.동사무소 신축 및 이전으로 인해서 소재지 위치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명의 원동, 대관동, 대신동, 흥덕동, 현포동인 것을 대천1동에서부 5동으로 개정하고 소재지가 변동된 면.동사무소의 위치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교, 천북, 남포, 주산, 미산, 성주, 대천1동사무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웅천읍에서부터 대천5동까지 총괄적으로 명시한 사항이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주교면사무소가 당초에 주교리 241-3번지였습니다만 92-2번지로 천북면사무소는 하만리 271-2번지였습니다만 135-14번지로 남포면 사무소는 옥서리 327-2번지에서 326-1번지로 주산면사무소는 야룡리 181-4번지에서 181-3번지로 미산면사무소는 평라리 336번지에서 내평리 351번지로 성주면사무소는 성주리 203번지에서 191-1번지로 변경한 것이고 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도 원동사무소는 당초 106-1번지였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면서 대천1동사무소가 171-1번지로 되었고 대관동은 대천2동사무소로 대신동은 대천3동사무소로 흥덕동은 대천4동사무소로 현포동사무소는 대천5동사무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3.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2년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선발시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수를 연간 리.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검토결과는 리.통장자녀의 장학생의 자격조항중 3년으로 되어있는 리.통장 근속년수를 2년으로 완화하고 장학생 선발시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장학생정원 조항중 연간 리.통장정수 15% 이내로 장학생의 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행정기구조례중 그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적과를 폐지하며 환경사업소를 폐지하되 민간위탁시까지는 한시 운영하도록 하고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중에서 보령시환경사업소 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변경에 따라사 위원회조례 10개중에 들어있는 산업개발국장등의 명칭을 산업건설국장등으로 명칭을 변겅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기구폐지건인데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면 인구 10만이상 15만미만의 시의 경우는 본청의 2국 16과를 두도록 조정되어서 우리시의 경우는 2국 17과로써 1개과를 폐지토록 되어있으며 읍.면.동사무소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민원행정이나 사회복지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하고 지방세, 건설, 환경등 일반행정사무는 시본청으로 이관토록 하는등 기능전환토록하고 또한시에서 수행하는 사무중에서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는 선택을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청기구 1개과의 축소는 지적과를 폐지하고 지적과의 부동산관리담당업무를 토지관리담당으로 지적정보담당업무를 지적관리담당으로 각각 이관하여 종합민원실 밑에 두며 종합민원실의 민원처리담당업무는 민원봉사담당으로 이관하는등 종합민원실에 6개담당을 두도록 하고있습니다. 시의 수행업무중에서 민간위탁은 환경사업소를 선정하여 폐지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민간위탁시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있습니다. 산업개발국의 명칭변경은 충남도 각시의 국명칭을 통일시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의 공고에 의하여 현행 산업개발국을 산업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써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1개과 및 1개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수성과 주민의 편의상 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하시어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입니다. 연도별 정원감축으로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유사지구 통폐합과 읍.면.동 기능전환 시의 업무중에서 민간위탁등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현행 872명의 정원을 793명으로 79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토록 되어있습니다. 1개과의 폐지와 읍.면.동기능 전환 및 1개사업소의 민간위탁에 의해서 정원을 1999년에 27명 2000년에 27명 2001년도에 25명을 감축하는 등 총 7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총 정원을 793명으로 조정하고 이를 감축비율에 의하여 집행기관은 780명 의회사무국은 13명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별 감축계획으로서는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19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한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9년도에 감축되는 27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2000년도 25명에 대해서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되는 25명에 대하여는 2002년도 7월 31일까지 각각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별정직의 경우는 각각 6개월씩 단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정원에 따른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로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2001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현재 832명에서 793명으로 79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연도별 초과정원은 일정기간동안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본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시하시어 2단계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로 행정자치부의 별정직지방공무원 직명정비계획에 의하면 문화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시키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로써 보령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7월 20일 공포되어 변경된 행정동리명칭을 개정하고 면.동사무소의 신축 또는 이전으로 주소가 변경된 7개 면.동사무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지적업무하고 민원업무가 보령시 민원실에서 민원이 몇건이다 그 차이가 있을거 아닙니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실내의 민원업무중 지적민원은 현재 발급해 주고 있고 전체 건수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약 80%에서 90%사이가 아닌가 왜냐하면 대개 지적민원이라는 것이 즉석민원이 많습니다. 종합민원실내에서 같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몰론 시에서 투표를 해서 몇%가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령시 꼭 필요한 것은 지적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지적과는 민원실하고 통합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민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적민원에 대해서 원활한 민업업무를 처리할려면 통합하는게 낫지않나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계에 관한 조직은 과장님께서 사기를 주고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거품을 빼자는 것이지 보령시 지적과의 합병은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힘겨루기 아니냐 그래서 밀린다는 생각도 가져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많은 숙의를 했고 어쩔수 없이 집행부에서 내정한 흐르는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2차로는 지적과에 대한 사진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보령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에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청소재지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도의새마을과장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규정중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의 규정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보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제2호를 삭제하고 3호내지 5호를 각각 제2호내지 4호로 하며 제10조중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제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고 10조에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도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됐을 때 내용으로 지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주민소득융자금반환에 관한 사항중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완화하려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융자금의 반환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동항 제2호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려는 것이고 기타 사항은 행정규제정비보완계획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16조1호를 삭제하고 2호내지 4호를 각각 2호 내지 3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6조1항에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이후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회관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될 때 허가취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16조에 사용할 때 불필요한 조건이므로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16조1항중 1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제17조의제1항 및 제2호, 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3호와 제2호로 하고 동조의 제2항중 3호를 제2호로 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6조의 사용기간 1년을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 17조의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할때는 제1조의 목적에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이고 제4항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16조의 복지회관사용시 필요조건이나 지시할 수 있도록 16조에 규정돼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고 주요골자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요건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결격요견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행정규제정비보안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를 제3조의 지도위원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결격사유가 나열되었는데 공무원결격사유를 보면 없어진 내용들이 세세히 열거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으로 묶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일부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의무조항중에서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에 적합하지않아 삭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새마을장학금지급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안과 2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반환 사유중에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때라는 규정은 그 규정이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같은조 제2호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의 규정에 의하여 만약에 사업추진이 되지않을때는 융자금을 반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읍.면.동복지에 관한 시설사용 허가시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사유중에서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때와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조례개정 사항으로써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도록고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현행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전과자라할 지라도 성실한 삶을 영위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결격사유로 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세무과장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수입증지조례의 수입조치 판매인에 관한 사항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의 결격요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승인받은 수입증지판매인은 현재 현금을 다 불입하고 수입증지를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인의 사후조치 결격요건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삭제하려는 사항이고 판매인의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조례 제12조에서 판매인의 명의변경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는 시장한테 사용발생 10일정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조에서 다시 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의 개정내용과 신문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길

황용길전문위원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입증지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는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판매인이 판매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치변경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 차원에서 원안과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자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때에 보조금의 반환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그동안 보조금을 토대로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었는데 올린 수익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면 보조금을 주는 취지에 무색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10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2항을 삭제하고 13조의제1항중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10일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규제정비계획의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요율이 그동안 50/1000으로 되어있는데 대부요율 50/100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조항입니다. 23조 7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 요율은 23조에서 1항부터 6항까지 규정돼있습니다. 다지 7항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