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벼베기가 진행되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된 안건 접수상황을 소개해 드리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일동안 열리게 될 이번 상임위 일정에서는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과 모레 양이틀간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날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 보상금지급인데 제안이유는 묘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바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묘지분양의 실적인 저조하고 또한 기채상환할 수 있는 건이 있어서 보상금지급안을 생각한 본것이고 주요골자는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은 분양대금의 3%이내에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타직보수로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 및
철형
김철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사항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난 '92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비중 30억원을 차입하여 현재 원금 22억원과 이자11억7천6백만원 총 33억7천6백만원을 이미 상환한 바 있으며 묘지분양 실적은 '99년9월말 현재 묘지는 총 3,113기중 350기 납골은 총 2,160기중 241기를 분양하여 분양수입은 12억5백만원이고 향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은 분양대금의 3%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서 7.5평의 분양대금 336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0만8백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지급액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어려운 재정난 확충 방안으로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는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층심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묘지분양을 알선한자에게 3%내에서 보상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는 전적으로 신문보도를 다각도로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는 몇기나 분양하셨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납골이 56기 묘지가 43기 그래서 1억5천2백8십만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작년도는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108기에 2억5천6백만원입니다. 올해는 납골은 늘고 분묘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합장묘 9평짜리가 많이 나갔고 올해는 단독 5.3평짜리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천체육관에 분양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이 홍보하는데는 적격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내 중심쪽에 해수욕장 관광객을 찾을 때 이런 것도 분양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보다도 올해는 재경인사 서울, 인천, 대전, 경기도 550명, 우리 지방지 2개 신문, 보령소식, 프랜카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을 때 전라북도 군산지역이 많으니까 또 대전시 시,군에 프랜카드 40개를 직접 직원이 가서 붙이고 홍보도 작년에 배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지로 했을 경우에는 시,군에 전부 공원묘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고 이번에 묘지분양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묘지가 팔수있다면 서울에 묘지가 없고 경기도는 만원이고 천안이 만원이 되면서 그 옆에 다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인원은 서울 시민에게 홍보해야 하므로 중앙지에 홍보할려고 했는데 중앙지 홍보가 천만원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대략적으로 홍보하면 지금 현재 3,300기에서 351기가 나가고 2,700기 남은 것에 대한 것을 700기만 판다면 한가족이 2이고 또 옆에 하다보면 그냥 나갈 수 있는 전망이고 저도 묘지 부동산 하는 팀 두업자를 상담해 봤는더니 여기가 1급지랍니다. 경기도에 있는 묘지도 우리 조건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지금 여기는 비싸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비석값밖에 안돼요.

김경제위원
지역적으로 어려운 것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 같은데는 없어서 고생하는데 있을 것이므로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십시오.

김장환위원
묘지를 분양하는 문제는 고속도로 개통 감안 서울에 산재해 있는 병원, 교외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례로 정해놓으면 시민이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환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제정하는데 삽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는가 그래서 밑에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위쪽으로 서울·경기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목요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석물납체업체를 지정돼 있는게 1개 업체인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앞으로 내년도 12월까지 해당되는 것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석물업체를 개방해가지고 묘지분양을 참여해 주는 업체는 그 업체에서 석물을 하게끔 홍보해가지고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석물대를 시에서 말하자면 정해진 금액을 받되 임의대로 선정하겠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석물업체 가격 변동은 없고 조사도 해봤는데 가격이 낮은 업체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그 업체에서 낮게 받는다면 낮게 얻도록 받는 방법을 하고 묘지분양 하는 업체는 그 석물업체에서 납품을 받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저는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 묘지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전국체전에 인천충남향우회라는 재경인사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깜짝 놀란게 충남인이 인천 시내에 80만이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에는 고향을 찾게 마련인데 그야말로 경기도에 묻히느냐 충청도에 묻히느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에 묻히는 것을 원할겁니다. 인천재경충남향우회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사례금을 준다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 놓으면 의당히 그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알선한 양 해가지고 상금을 탈 목적으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보상금을 주느니보다 초석하나라도 더 보너스로 줄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투기성을 막고 알선자가 의당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알선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을 택해야지 조례안을 통과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인천재경향우회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대전, 인천, 경기는 개인별로 홍보물을 우편발송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그런데 알선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보너스로 어떻게 한다는 방법을 다시 홍보를 해주시면 더 효과있지않나 그 얘기에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한테 위탁해서 판매해 볼 수 있는 사항도 생각해봤고 그러다보니까 홍보는 시에서 전부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10%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격에 10%를 주다보면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민간한테 기타 수수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평당에 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의 가격도 7만원, 10만원, 12만원 이런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정하면 그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상임위 첫날로 조례를 다루는 날인데 산업개발국장의 얼굴을 여태까지 보지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위원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와서 잠시 참석하는데 예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보상금에 대해 10%를 달라고 하는데 저도 위문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사람들의 분양 안내를 하고서 보상금이 7.5평의 경우 10만8백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 만족을 할까 하는 것이 좀 그렇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만족한 가격은 아니고 시설묘를 예를 든다면 이 가격에 미치지않고 몇배 정도됩니다. 최소한으로 홍보하면서 최저가겨으로 한 것이 3%^이내지 이상이 아닙니다. 그 밑으로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3%는 최저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10%입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쓸 때 최소한도 타지역에서 분양할 때 몇%를 하고있는지 이왕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려면 그것도 알아서 분양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물론 소장님께서 3%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위원들 눈치도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3%갖고 효과가 없을 경우 5%라도 상향을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보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들이 100기나 200기를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10%나 20%의 마진을 봤다고 할적에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우리하고 예약하고 다시 제3자하고... 묘지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이지 어떤 개인하고 해서 그것을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3%로 마진을 자기들이 먹는다는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단체나 교회나 100기나 200기 매입할 수 있고 자기들이 산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앞으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몇기정도.. 솔직히 그 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분양을 100원해주었는데 200원이나 300원 받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보셨는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묘지신청에는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 우리가 100기를 앞으로 쓰겠으니 파시오. 교회나 병원이나 거기서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묘지 팔 수 있는 사람 명단을 받아서 명단과 하나하나 계약을 해야되겠지요.

김장환위원
명단이 없을적에는 못판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장
못판다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우리는 보상금을 주어서까지라도 빨리 분양하는데 목적인데 못판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묘지는 받아가지고 또 계약할 수가 없어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김장환위원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병원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자기네가 어디다 팔든간에 일괄 구입할 경우 반대하겠느냐 승인하겠느냐고 하시는 것같은데 우리는 보상금을 주어서까지라도 빨리 분양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그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몇 년을 썼던 일관 교회나 병원, 어느 단체에서 산다고 하면 팔아야지요. 어떤 규칙에 어긋나는것도 아니고...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받을 때는 그사람의 명단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되지요. 당사자와 계약하게 되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하고 또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묘지분양을 알선한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분양하는게 목적이 분양이 잘안되니까 하려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등의 묘지분양법이라든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지 조례로 묶어서 다 풀어놨을 경우에는 규칙을 복잡하게 정할거 없어요. 파는게 목적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한사람이 10기를 열사람한테 주었을 때 보상금은 이사람이 10기를 팔아갈 수는 있지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그런데 왜 못판다고 했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안된다고 한게 아니고 10사람 몫을 다 줄 수는 있지만 신청은 10사람하고 신청하게 된다 이말씀입니다.
배근
오배근위원
법상으로 1인 1기이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공공담체나 투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시가 조성을 해서 한꺼번에 분양을 해서 그사람들이 사업성 성격을 띄고 한다면 시가 공원공설묘지를 할 이유가 없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3%이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말씀입니다.
배금
오배금위원
공설공원묘지 분양을 하나라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3% 혜택을 줄테니 너희가 홍보를 해서라도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조례 재정이니까 이것만 하고 지나가요. 그렇지않으면 전체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조례를 다 바꾸어야 돼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김장환위원님께서는 어떤 교회나 병원단체에서 100기든 50기든 묶어서 팔 수 있느냐는 답변에 그렇게는 안된다 하셨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장환위원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5인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같이 가자 해서 5기를 매입하지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구는 들어간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단체적으로 삼형제가 간다든지 10명이 간다든지 할적에 우리 가족이 5인이 가겠는데 팔아라 하면 여기서 팔아야 하지요. 파는데 단 거기 매장할 수 있는 사람의 누구누구다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 판매하는데 산 사람 명단 주기는 안될거 아닙니까?

강성석위원
근본적인게 묘지를 팔려고 하는것이고 3%에 대한 리베이트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위원님들이 조율하는 것인 3%의 의미를 어떻게 해서 배당해 줄것이냐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3%가지고 팔면 더 팔릴 것 같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강성석위원
처음에 의도하는 이것을 판매책 일환으로 리베이트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계상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업자들을 만났을텐데 선택에 대해서 어느쪽에 팔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적 부분에 대한 누적된 현상 내지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3%가지고 어떤 집단에서 위탁을 판매할 수 있는 리베이트는 작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 말씀드리면 3%는 최저의...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검토였든 조례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레를 만들어놓으면 필요할때에 정한 법률내에서 금액을 지불하자 이런뜻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8%정도 아니겠어요?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개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3%가지고 현재 미진한 부분을 팔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만이 조례가 통과 되는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오라니까 그냥 만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아니면 소장님께서 3% 리베이트에 대한 이런 정도로 해주면 다 팔수 있다라든가 어떤 입장이 서야지 괜히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3%라고 따지면 1기에 10만원 꼴 됩니다. 그렇게 보상을 주면서 하면 장의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업체를 홍보하면 지금보다 훨씬 판매할 수 있는 기능성이 보입니다.

강성석위원
공무원이 팔은거 하고 자연적 발생으로 팔린거 하고 위탁해서 팔린거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거예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위탁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팔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 보상금을 주는거기 때문에 위탁의 문제는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석석
강석석위원
자연적으로 와서 묘지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것도 3%를 무조건 리베트로 줄겁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줘야지요.

강성석위원
이 내용 보면 알선하는 사람에게 분양금 3%이내를 준다 이뜻입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감액이 아니고 더 주는 겁니다.

강성석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와서 묘지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알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분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받을 때 알선은 누구나 사용자는 누구고 확인을 해서 알선자한테 보상이 갑니다. 개인이 와서 할경우도 조례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를 주어야 됩니다.

강성석위원
소장님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관심사라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되고 그런 규정, 절차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주무 소장께서 이런 조례를 통과했는데도 못팔으면 책임질 수 있는 정도는 돼야만 조례가 통과되고 얘기가 되는건데 지금 형식상의 조례를 만들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형식상으로는 보지않고 시에서 묘지와 사설묘지가 있는데 사설에서도 정해진 가격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3%가 미치지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도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이면 홍보비에 대한 3%에서 1기 10만원정도 주는걸로 하면 장의업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 홍보를 하면 많이 팔리 수 있는 사항으로...

강성석위원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3%에 대한 리베트를 책정해 놓으면 좋게 얘기하면 경비성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탁해져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우리가 예산에 계속 기채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전출하는 부분 3%에 대한 리베이트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을 때 예산이 필요없을 정도로 3%리베트면 운영이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홍보비에도 곁들여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이 3%에 대한 보상가지고...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판다는 대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예산만 계속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3%에 대한 보상금과 앞으로에 대한 규칙으로 자세한 것은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저기 할거고 외에 대한 홍보비는 예산에 계상된다 하면...

김장환위원
묘지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과 개인적으로 하는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A라는 단체에서 100기가 필요한데 100기만 달라고 할적에 안팔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팔아야 하는데 파는 사람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기가 필요한데 명단이 없으면 집단적으로 못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묘지가 집단적으로 A지구는 우리것이다 하는 개념과 3,500기에다 쓰는 것이 여기 저기 묘지의 값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A지구를 우리 클럽에서 쓰겠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구적으로는 변동이 없고 평당에 대한 가격의 차이만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9평이 됐든 5평이든 3평이든 A지구 50평 하나를 떼어다고 할적에 명단에 없으면 안팔겠다 그러면 사고싶어도 못사는거예요. 그리고 묘지라는게 집단적으로 해서 다만 뭐 하나라도 조성이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흐트러진다고 하면 굳이 신경 안쓸 수 있으니까, 3%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그사람한테 3%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묘지값만 3%가 떨어지는거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묘지값 다운시켜주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홍보가 아니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5기 이상일적에 3%를 준다든가 100기이상일때는 8%를 주고 명단없이 50기일적에는 10%를 주는 방법도 있지않느냐...

강성석위원
김장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들어가면 3%가 파는 사람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움직이는 이상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고 섭외에 대한 룰도 정확히 설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제도상으로 50기 100기 얼마해서 집단으로 파는 리베트를 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리베트의 돈이 딸리다보면 유무 확인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정치는 다해놓고 하나 둘 팔은 것을 기존에 자연발생적인 것도 이상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공원공설묘지를 다 팔자는 뜻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례까지 나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자와 조율할 때 8%주면 다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무조건 3%리베트를 갖다놓고 팔아보자 이런쪽으로 흘렀는데 거기다가 한꺼번이 아닌 기존의 특별한 대안도 없으면서 리베트만 만들어놓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염려하신 사항이나 미끼 이상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여러위원의 자문을 듣고 규칙으로 세세하게 정하면 됩니다. 지금 %는 3%지만 시행규칙이 서야되니까 규칙에 대한 것은 세세하게....
철형
김철형위원장
이것은 묘지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니 3%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더 팔겠다 하는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와 규칙을 정확히 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결을 내부 조율한 결고과 알선자와 자연발생분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흐를 경향이 크고 또 분양 촉진을 위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책 마련을 위해 금번 획에는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00분에 개의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