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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38회 제2본회의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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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3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지난 10여일 동안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진지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시담당

김영천 의사담당 김영천입니다. 제3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보고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99년도 제2회 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기 오을 제2차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김종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회추경예산안데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8일과 10월 19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10월 11일과 10월 17일자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0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10월 18일, 10월 19일 양일간에 걸쳐 본위원회를 구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사업소장을 상대로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99년도 제1회 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및 지방세 등 자체수입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세입을 정리하고 호우피해복구 등 신규보조사업 및 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정리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가계지원비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요지는 도민체전 행사경비 및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일부 사업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우선 세입분야에서 대천16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비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조정했고 세출예산은 집행부 요구액중 1억7천1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의원 발의로 행사성 경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연일 격무와 구조조정에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의 동의를 얻어 시장운영 급량비 1천만원과 현안 업무추진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4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세빈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도 들어셨듯이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개 분야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서면으로 시장의 동의를 받았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임세빈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쳐서 한국전력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보령시에 지원사업 결정통보가 있은 후에 시는 의회에 예산을 상정 의결을 거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 의원님들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쪽 사업장 변경분에 대한 위원회 절차가 선행되었는지 선행되었으면 지역위원회의 결정된 사업조서와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또 확인후에 의결을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본의원의 질의입니다.

김종현의장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성의원님께서는 산업개발위원회위원으로서 현지 심의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주무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룬 적이 없고 수정발의로 들어왔습니다.

김종현의장

그러면 답변을 듣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반대 발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이 문제는 우리 산업개발위원회 소속으로서 충분한 심층검토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성태용의원께서 산업개발위원회에 걸르지 않았다는 등 또 수정발의해서 올라왔다는등 이런 얘기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성태용의원께서 산업개발위원회에 걸르지 않았다는 등 또 수정발의해서 올라왔다는등 이런 얘기는 형평성에 안맞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의장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철형의원님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이 없고 반대가 다수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전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황규원 위원장께서는 벌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운영위원장 황규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안된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첫 번째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령시행정기구중 산업개발국의 명칭이 산업건설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산업개발위원회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코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하고 정원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는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 소수의원 의견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황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총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흥수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박흥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0월 11일자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등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 위조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원가분석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또는 일부 조정하고 상위 법령제·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며 두 번째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입니다.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마을묘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계획 및 운영, 기본사용료 감면등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심의결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 제9조 기본사용료 감면등에 관한 사항과 기본사용료등 감면중 제1항에서, 제8조에서 규정한 자구를 삭제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문제는 대두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민간사유토지 6필지 5,024㎡를 추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에 보도드린 5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의장

박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제2회보령시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현지 사업장을 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집행부에서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들을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여러분들과 협의 작성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안건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성실한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 현장시찰을 병행하면서 우리 보령시 산하공직자들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51회 도민체전 준비에 매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잘 이끌어 주신다면 아마 이번 대회 역시 어느 대회 못지않은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반대로 도서 지역의 사업장 시찰시에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업장에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될 정도의 부실공사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도서지역이란 특성상공사 감독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결코 묵인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꼭 뿌리뽑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철저한 하자진단과 함께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인 만큼 이재민들이 동절기 이전에 입주하고 또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