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황경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심사 및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내년도 기금 및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니만큼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총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이 토지 1필지에 2억3천만원 건물이 8동에 4,620.58㎡에 46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분은 토지 11필지에 3,175㎡로써 6억2,43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에 1,236.875㎡로서 1억9,580만2천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현황으로서 토지매입은 대천4동 청사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홍덕동사무소가 되겠고 한필지에 653㎡로서 2억3천만원이 되겠고 건물매입은 매입토지위에 지상물로서 1동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부속사신축으로서 주포면 관산리에 있는 7동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46억원이 되겠고 재산처분은 토지매각으로서는 구 주포농민상담소와 오천농민상담소, 청라농민상담소, 대천농민상담소에 부지매각과 구대천시 보건소 자리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4,411.875㎡로써 8억2,0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각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토지위에 지상건물로서 농민상담소와 주포, 오천, 청라, 대천농민상담소의 건물과 구대천시 보건소부지에 있는 건물 총 8동에 1,236.876㎡로서 1억9,580만2천원이 되겠고 이중 구대천농민상담소외 3개소는 10월 25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령시 회계과로 관리전환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기와 취득재산대상목록이라든지 처분대상재산목록 건물까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천4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토지1필지 653㎡과 건물 1동 142.3㎡에 대한 추정가액은 2억6,12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및 부속사를 주포면 관산리 430-5에 신축하고자 건물 7동 4,478.28㎡에 대한 추정가액은 46억원의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민상담소를 98년 구조조정으로 폐쇄됨에 따라 용도폐지 후 99년 10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에게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전되어 건물4동과 토지 1,584㎡을 내놓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구대천보건소 건물 1동과 토지7필지에 1,591㎡을 내놓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처분에 관한 총 추정가액은 8억2,0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그동안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로 활용하던 것을 98년도 구조조정으로 폐쇄됨에 따라서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용도폐지 하여 시의 행정재산으로 보령시장에게 99년 10월 5일 관리전환 되어 이를 매각하여 농업기술센터신축에 투자코자 하는 것이나 현재 본 상담소는 각 농민단체들이 농업정보교환 및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심층 심사하시어야 할 것이며 구대천시 보건소토지와 건물매각 대천4동주차장, 농업기술센터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구농민상담소건물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현재 건물들을 농민단체에 주포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해서 4개단체인가 5개단체가 사무실로 쓰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농민상담소 폐지한 것만도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한데 이것까지도 없애버린다면 요란할 것같으데 다시 고려해야 봐야할 것 같네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화 돼서 회계과로 이관된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임대를 주든지 상관이 없는데 건물일 경우에는 방치 내지는 임대를 잘못했을 때는 건물의 훼손, 화재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절충은 10월 25일 이후로 하고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 있는 농민상담소는 임대료가 건물가격이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천농민상담소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니까 연 2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내고 사용토록 종용하고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얘기는 권위워님이 말씀하신대로 4개단체 내지 5개단체가 그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상주해서 직원이 쓴다든지 하는게 아니고 월례회할 때 한,두번 정도 쓰는데 월례회비는 5천원 내지 만원꼴로 받고있다고 해요.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임대료도 내기 부족한 상태이고 자기들 회비내가지고 차한잔도 마시고 하는데 도저히 부담이 가서 안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준다는 것도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임대료를 내줄 경우는 몰라도 무료로 임대 내지는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체가 꼭 필요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문제가 있고 임대료를 안내고 지금처럼 월 1~2회 정도 월례회장소로만 쓴다고 하면 그 비어있는 시간에라도 가서 젊은 청소년들이 본드흡입내지는 흡연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화재위험성도 있고 건물사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암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는 사서 효용성있게 활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각단체에서 각출이 돼가지고 매수를 해서 영농조합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아시다시피 월 회비 만원이나 2만원정도씩 걷어가지고 회의 마치고 점심이나 먹고 하다보면 임대료 낼 여유돈이 없어요. 겨우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농촌을 어떻게 해서라도 발전시키고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모이는 단체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내라고 하기도 그렇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여전히 상주하고있는것도 아니예요. 5개단체가 월1회정도 모인다 해야 5일정도 쓸까말까한 형편인데 화재위험, 청소년들의 좋지않은 장소로 이용될까하는 걱정도 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이 갈데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나 갈데가 없어서 만들어놓은 것을 매각하지 말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저희도 농민단체들하고 계속 접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안제시같은 것은 했어요. 청라면 같은 경우나 주포면 같은 경우 월례회 장소로 한두번 쓸거같으면 굳이 거기사용할 것없이 바로 옆에 면사무소도 있다 거기 회의실을 써도 되지않겠는가 아니면 월례회할 때 차한잔이나 소주 한잔이라도 먹는다면 식당이나 그런곳을 통해서 해도 되는거고 굳이 농민상담소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자기들도 공감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말면 서운하다고 자기들이 계속 쓰던건데 그냥 줄수없느냐는 쪽으로 자꾸 부담가는 의견제시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같은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면 저희도 좋아요. 저희가 팔아가지고 세입이 많이 돼서 보탬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도 힘들고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또 농민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저희한테 가끔 전화가 오고있습니다. 빨리 매각을 해달라고 사겠다고 하는 수요자도 많고 또는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고 위험하니까 처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도 편의행정을 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매각해야 할 것은 빨리 매각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해주고 농민단체들이 아주 갈데가 없는게 아니고 이용할려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장소를 이용하면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덕위원
주포같은 경우는 농민상담소 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1번 분쟁이 났던 곳이예요. 왜 그러냐면 보령리가 분구가 되면서 1리는 주로 회관을 이용하면 되는데 2리가 회관이 없네요. 그 회관이 없으니까 농민상담소 자리를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임대 내지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노인회에 통보를 해주었더니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서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민대표단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과 대화하는 좌석에서 승낙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임대료는 누가 낼것이냐 시장님이 주시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주든지 해야되는데 그거 내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도 도에 공유재산감사를 받아가지고 임대해야 할 재산을 안했다든지 방치했다고 해서 3번 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바로 지적이 들어가면 시장이 사용하라고 해서 썼습니다하고 우긴다면 그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법에 나왔는데.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차례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운용계획은 세입은 이자수입 5,01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6억2,629만2천원해서 6억7,639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전액 적립하는걸로 계획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적립 현황을 참고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2000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안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위임 명목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일정 금액을 전입받아 보령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의 기금용도에 적합한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만 심의는 하지않은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는 조례가 98년 10월 7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로서 목표액이 미달되었다 하여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앞으로의 목표액달성을 위한 대책 및 현재 자금운영계획을 심의하여 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여야 하나 운영면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운영기금 목표가 달성되지않아 적립하는 단계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다음연도부터는 의회상정시 상기 검토사항에 대한 절차를 준수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과 기금적립현황 또는 심의위원회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적립현황을 보면 계좌가 쪼개졌는데 왜 분할시켜놨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적립시기별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전체를 연말에 가서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않고 계속 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쪼개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쪼내논게 아니라 위에서 3억짜리 처음에 적립하고 다음에 1억6천5백으로 적립하니까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기간별 이자가 달라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래도 합쳐놓아야지 쪼개놓으면 안되지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만기되면 찾아가지고 다시 적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것하고 또 합칠 수 없더라고요. 천상 기간 때문에 따로 된겁니다.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는 이자가 틀리다보니까 만기돼서 그렇습니다.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니까 아니면 1년짜리를 다음 6개월짜리로 합칠려면 일반예치 했다가 합쳐야 되는데 그만큼 이자가 손해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직까지 빼다 쓰지는 않고 10억이 될 때까지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고장
예.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차례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중으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 후 불우이웃돕기 모금 일정이 15시라 하여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00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황경복위원장님, 여러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계획외 2건에 대한 기금조성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전문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에 관한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여가시설 각종 취미활동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표액을 당초 3억을 잡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난해까지 있었던 것이 1억425만원이고 신년도예산이 5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에 원금에 대한 이자가 616만천원 이렇게 해서 신년도에 승인해 주신다면 신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6천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도 역시 목표는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적립금이자가 999만9천원으로 돼서 내년도까지는 1억1,764만5천원 기금만 재적립하는 계획이고 지출계획은 역시 없습니다. 앞으로 3, 4년간 계속해서 적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은 91년도에 이 조례의 기금운용계획이 돼가지고 매년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해서 지급한 바있고 신년도에도 적립금이자를 907만4천으로 잡고 이월금을 1억757만원으로 잡아서 내년도예산 총 세입예산을 1억1,664만4천원으로 잡고 대신 지출은 역시 금년과 같이 천6백만원만 가지고 내년에도 저소득층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수년간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이므로 금년 사업계획과 내년사업이 변동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생략보도 드리고 검토결과입니다. 위 검토사항과 같이 본 기금에 대한 운용이나 관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오나 일정 금액 3억목표까지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본 기금 목표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연도부터는 의회상정시 상기 검토사항에 대한 절차를 준수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가 99년 6월 23일 전면 개정되어 5억원의 기금조성목표액으로 매회계년도마다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본기금에 출연토록 되었으나 2000년도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내년 이자수입만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생활보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령시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차원의 목적달성을 촉구하셔야 하겠으며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의 예산 1억2764만4천원을 적립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본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시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저소득주민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월소득 23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2천8백만원 이하의 대상자로서 기준은 그렇게 놓되 설사 그러한 재산이 부족함이 없다 손치더라도 이 학생이 우리 시행규칙 제3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봐가지고 지원 안해줄때는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때는 별도로 그 외에도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오덕위원
주요골자의 수입과 세출난을 보면 장학금은 원금에서 수입되는 이자수입보다 지급되는 장학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많습니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은데 지급시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 1천6백만원은 매년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나와요.

권오덕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은 9백만원?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수입예산은 이렇게 잡는데 그것은 연도중에 지급할 금액이고 1억은 계속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거거든요. 그 이후에 수입금을 하면 연말까지는 천6백이 되더라고요.

권오덕위원
원금을 자꾸 깍아먹지않나 생각해서요.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깍아먹지는 않습니다.

황경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이나 본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른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생활보호기금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