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40회 제8산업건설위원회1999-12-22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김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산업개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기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묘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은 5%이내에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내용으로는 보상금지급액으로 5.3평에 5%를 보상금으로 줄 때 241만8천원의 분양가에 12만원이고 7.5평에 336만원에 대한 5%가 16만5천원 9평은 특작묘로 403만2천원 가격에 20만원입니다. 지급대상자로서는 묘지분양 알선자는 개인이나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알선한 자 없이 본인이 직접 구할시는 보상지급이 제외됩니다. 시행기간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하고 지급방법으로는 계약자의 확인 후 알선자의 통장계좌로 지급되겠습니다. 대량구입시 편의제공으로는 법인의 장묘구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구입시 묘법만으로 계약하고 사용허가는 안장시에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 시설관리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지난 92년 사업에 착공해서 94년도에 완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비 중에서 30억원을 차입하여 현재 현금 22억원 이자는 11억7천6백만원 등 총 33억7천6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묘지분양은 99년 11월 말 현재 묘지는 총 3,113기 중 361기 납골은 2,160기 중 250기를 분양하여 분양수입은 12억4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상환해야 될 채무는 이자를 포함해서 8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조한 묘지분양을 촉진시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묘지분양을 알선한 자에게 판매대금의 5%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5.3평은 12만원 7.5평은 16만5천원 9평은 20만원 수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며 타시,군의 유사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검토결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중 보상금 부문 세부규정의 목301-10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던 3%이내 보상금지급 규정을 보다 많은 민간법인의 참여유도와 분양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지급 상한선을 보다 폭넓게 차등화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당신에 부결 처리했던 안건으로서 이번에 보상금지급 상한 규정을 5% 이내로 상향 조정했고 또 법인 교회 등 대량구입자들이 일괄 구입신청시 계약방법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수정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다시 제안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어려운 재정난 확충 방안으로 묘지분양 알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분양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는 열악한 지방재정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바 조속한 조례개정을 적극 지원하되 개정안대로 시행시 과연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며 묘지분양가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에 따른 판매수입 감소규모는 얼마이며 과연 민간컬설팅 회사나 법인이 민간위탁 희망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서해안고속도로 완전 개통시 도시수요자들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등 기존에 제기도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행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설공원묘지사용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꼭 조레를 개정해야 됩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5년동안 공원묘지를 운영한 결과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홍보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홍보하지않으면 묘지에 대한 홍보가 활력이 되지않을건가 생각해서 심사숙고한 결과에 보상금지급까지 하면서 이것을 판매해볼까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제 소견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안됐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돼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금 세상이 꼭 싸다고 사가는게 아니예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도 검토해봤지만 내가 볼적에는 7.5평을 기준해서 100기정도를 하려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10%정도 인상해야 되는 가격 때문에 묘지분양을 않는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저도 가봤지만 묘지는 저가입니다. 저가인데 자꾸 저가로 내리는데는 상품자체가 저가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10%를 깍아주어서 100기를 후딱 사갈 수만 있으면 해야된다고요.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자꾸 깍아주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이 방안이 자신있게 100기를 팔 수 있는 뭔가는 돼야지 10기나 20기 팔았을 적에 전부다 5%의 보상금을 준 경우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지불않고 한 경우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청에 폐를 끼치는거거든요. 만약에 200기를 팔아서 보상금을 100기는 받고 100기는 보상금을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이 50기나 30기 똑같이 팔아가지고 보상금만 주었다고 할 경우 보상금을 안주고 팔은 경우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므로서 오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들의 볼적에는 자꾸 의심이 가고 이렇게 까지 해야되느냐 2001년도 서해안고속도로가 뚫어지고 앞으로 묘지법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해야할지 모르겠고 사실 저는 굉장히 아까운 입장인데 우리가 8억정도 이자를 주어서 더 줄거 1년에 10%씩 올려 나중에 결과적으로 팔아서 수입이 많고 경영수입이 적자 안나면 시로 도로 환원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꾸 싸게 팔아먹을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드네요. 100기 팔아서 얼마나 효과가 나겠느냐? 소장님이 말씀하신 마음도 충분히 알아요. 오죽 답답하고 괴로운지를 알겠느냐는 알겠지만 내가 볼적에 언발에 오줌 누는거 아니냐 제가 보는 각도는 다르지요. 저는 이 사회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2년만 가지고 있어서 얼마전에는 묘지법이 바뀔까말까 하다 완전히 통과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입장과 젊은사람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입장이 많이 변했어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시고 요지는 백화점에 가면 볼펜 하나를 가격을 시중에 5백원짜리를 7백원 해가지고 30% 깍아주고 항상 5백원이 더 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한번쯤 더 생각하세요. 꼭 이게 통과를 안하므로서 시장님과의 갈등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절대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소장님도 150기나 200기를 팔았으면 좋지만 그것이 안됐을 적에는 결과는 시에 대한 재정을 축낸 것 밖에 안된다고 그럴적에는 할말이 없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갑니다. 5년동안에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것에 대한 방법을 홍보의 방법도 작년도에 안했던 사항에 대한 것도 신문보도와 보령소식지에 7회라든가 분야별 대상에 대한 것을 나름껏 홍보를 해보니까 충청도 지역에서는 홍보를 왜하냐면 시,군에도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석물업체 개방, 알선을 주면서 이분이 100기가 팔아진다면 그분이 선전해서 3배는 가능하지않을건가 하는 홍보가 됩니다. 한분의 어머니, 아버지, 옆에 누구 오신분이 하다보면… 오죽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도 상반이 돼요. 묘지를 내려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될 수 있는것도 되고 이번에 나름껏 홍보를 했는데도 묘지가 전년도보다는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알선을 주면서 홍보를 하며는 또한 좀더 홍보활력 측에서 낫지않을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채상환이 내년에 4억2천8백이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고 올해도 기채상환에 대한 저희들이 못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지만 내년도도 또한 전입금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 몇천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보다 많은 효과적인 것을 낼 수 있지않을건가 해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못팔으면 할 수 없다하지만 해도 제가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책임을 지면서 지금보다도 안팔았으면 시비를 축내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번에 조례통과를 해주시어 좀더 효과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금 저는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얼마전에 기차를 타고가는데 대천사람을 동행했어요. 보령의 기채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이냐고 하길래 악성부채는 그렇게 많지않다 공원묘지나 해수욕장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있는것이지 많지않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라고 할바에는 숫제 손도 안댔을거 아닙니까?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자꾸 우리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이런 것 정도도 우리 대처할만하다해서 홍보를 해가면서 오리려 가격을 낮추는 꼴을 보고싶지않고 사실은 기채상환이 8억정도 남았으니까 약간 출연을 해가면서라도 관리를 하고 관리는 많이 안들잖아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기채상환도 안되니까 홍보비를 몇천을 들여서 기채상환이라도 내년도에 대한거는 보상금을 주어서라도 판매를 해서 기채라든가 그 이상의 가격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김장환위원

전문위원 검토했는데 막연하거든요. 해보지않은거지 확고부동해지면 이것갖고 된다는 부분도 막연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될것이다하는 막연한 생각이지 실지는 숫자적으로 하면 하나도 없다고 현실적으로 자신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안질 부분이 있고 노력한다는 것이 책임져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고자하는 의지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을시 분양가를 줄 수 있는 금액도 이번에 안자르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팔려고 하는 의지 소장님 존경스러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놨을 경우 과연 김장환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100기나 200기를 보상제도로 해서 팔았다면 아주 칭찬받고 좋을텐데 만약에 못팔았을 경우 행정감사에서 많이 당합니다. 이점도 생각해야 할것이고 지금 급하지않아요. 기채도 얼마 남지 않고 전출금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이지 딴뜻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소장님이 안판다고 누가 족쳐대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라도 위신은 지키고 이거 안팔아도 버팅겨 나간다하는 이미지도 있고 해서 급하지 않으니까 조례를 통과해놓으면 만약에 100기고 50기도 나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 전부 보상제도 다 나갑니다. 내가 직접 산다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상제도로 줘요. 결국 묘지분양가가 인하되는거밖에 안된다 그래서 조례 통과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도 부결됐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항이고 내년도 기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결정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목표가 몇 기입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상 100기로만 돼있지만 저는 100기 이상에 대한 것을 팔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이 보상제도의 조례만 통과된다면 300기나 500기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

여기 참석한 우리들과 나머지 위원들도 부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재삼 말씀드리자면 팔고자 하는 의지 존경스럽고 칭찬 드리고 싶고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함부로 제정해놓으면 이것을 계속 분양할 때까지 분양가해서 팔아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후 묘지 판매추이와 제도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0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