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사무중 일부를 위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가사무의위임및위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적법한 입법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대상사무에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대상사무는 단순한 행정업무와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시설관리업무 등으로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인력감축, 예산절약 등 민간경영 기법도입으로 행정의 비효율적 측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수탁기관 선정은 인력과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 책임능력과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체결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에 의무이행 사항을 기술한 협약서를 작성 공증토록 규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연 및 지휘감독은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 시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케하거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불이행이나 위법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지휘감독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2차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시켜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는 민간위탁에 과한 범위, 절차, 방법 등의 일반적 통칙적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위탁사무와 수탁자 등을 규정하므로써 주민의 무슨 사무가 누구에게 위탁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추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관부서별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보고드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사무위임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동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위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권한위임은 무효이며 위임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되게 됩니다. 추가위임 사무 읍.면.동장이 한다는 종합민원실의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중 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그동안 위임규정 없이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 주민의 편의와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코자 자치법규인 조례로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지방세법상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세와 관련한 사무로서 보령시시세조례 제6조에 시장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도시주택과 소관의 추가위임코자 하는 사무는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사무와 동일한 시설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할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변경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하는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 2건의 사무를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읍.면.동에 분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환원폐지 사무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사무는 시세인 재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 192조와 보령시세조례 제23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무사항 중 일부이나 현행 조례의 별표1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에 해당하는 과세 자료정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한합, 사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며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가옥의 신축신고와 과세자료정비사무는 위의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사무이나 현재 동이 세정행정체제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환원하고자 하는 사무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위 사항을 제외한 기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은 위 검토사항과 같이 본조례안은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실에 부합되로록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