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서 태풍 피해지역을 비롯한 주요사업장시찰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이 되겠으며 이중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레안과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시고 나머지 2건은 10월 16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임대식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희망을 가졌던 밀레니엄 원년을 구제역 파동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11회 만세보령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보령시의 역량을 물심양면으로 북돋우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위원발의된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령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대책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공공복리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를 정례화 하고 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주관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실,과,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 책임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부감독으로 임명하므로써 공사의 부실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5천만원이상 공사 시행시 공사설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공중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준공검사시에는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입회토록 하였으며 천만원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공사금액 1억원이상시에는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므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조례안은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임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면 본청 주관 모든 공사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준다하는 내용은 그동안의 지침사항이나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돼서 읍.면.동장들은 그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설계부서도 알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본청 시행공사에 대해서 실,과,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공무원 책임 아래 읍.면.동 공무원을 공사 부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시청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여러군데를 맡다보니까 자주 오지를 못해서 한공사장에 공사가 끝날때까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오면 많이 온다고 보겠습니다. 읍.면.동 감독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하면 시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너희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잘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읍.면.동장들의 여론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5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시 공사설계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용역을 주거나 토목직 공무원들이 와서 설계할 때 실제로 와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않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측량만 해서 이 위치라고 하면 측량을 완료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설계를 다시 하는등 공사가 자꾸 연기되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조정토록 사전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을 듣고서 완전한 설계를 하므로써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공중으로 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준공검사시 실,과,사업소장및 읍.면.동장 입회는 앞조항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이후 덜 하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시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꼭 입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공사를 완공해놓고서 주위 정돈을 안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천만원이상 공사시 공사안내판설치라든가 준공검사시 공사금액 1억원이상시 공사준공표지판설치 이것은 실명제를 확행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사회적 여론에 의한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부실공사예방 대책을 명문화 제도화 하고 공사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공사실명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 주민설명회개최에 대해서 시장은 5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전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를 작성해 반영하여야 한다고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변경을 요청하였으니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1항과 2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집행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6조1항은 의견없이 통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므로서 기존 명예감독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과 일선 행정기관의 관심을 제고하므로서 다소나마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부실공사라는 것이 감독관은 한계가 있는데 기술직은 몇 명 되지않는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청라를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3~40건이 되는데 예를들어 2천만원이하라고 해서 관급 빼면 6~7백만원짜리도 시에서 다 안고서 설계해서 감독하다보니까 어디서 공사하는지조차도 모르고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부감독관으로 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이게 어느정도 면에서 할 것은 면에서 하고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 사업은 읍.면.동에서 시행을 해야만 감독이라도 면장이 됐든 산업담당에서 교대로 다녀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감독을 정해놨다고 해서 시에서 발주하는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공사 금액 한계를 어디까지 정해서 시에 업무량을 나누어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부실공사가 해소되는 것이지 이런 사항으로 한 부서에서 많은 건을 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내용안을 한계를 어디까지 그어서 적은 공사는 면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교체를 해준다든가 그런 안을 삽입했으면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방재정법 제63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나 이런 사항에 법으로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외로 우리들이 다루는거 아닙니까? 다루는 것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보자 이거지요. 그 한계를 정해서 얼마짜리 금액까지는 면에서 할 수 있게끔 부감독만 정해놔도 그사람들이 제한 받을게 없는데... 조례로만 정해 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김장환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할 것은 발주처에서 감독해야지 발주는 시에서 해놓고 감독은 너희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말을 안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한 금액을 조그만 것은 읍.면.동에다 주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주는 시청에서 하고 부감독은 너희가 하고 하라고 하나 실질적인 제지를 받는 것은 시행청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부감독은 그사람들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지요.

임세빈위원장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다면 현재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구분없이 무제한 시에서 많은 양을 발주하고 나서 관리를 읍.면.동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한계를 그어서 읍.면.동으로 발주 자체를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부실방지를 하기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모든 것을 발주하면 읍.면.동장이 알아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발주한줄도 몰라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사 감독은 물론 시청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은 부감독 관제입니다. 금번 조례안에 나와있지만 부감독제 해서 그래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정해 주는 사람이 가서 자기 지역에 떨어지는거예요. 시에서 발주했든 어디에서 발주했든간에도 이런 부감독제를 주면 각읍.면.동에서는 지역사람이 잘 알겁니다. 부감독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당신이 와서 시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안나오고 처음부터 잘된 법은 없어요. 그정도만 하더라도 부실이 예방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항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경우는 시에서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안대로 제6조 주민설명회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셔야 되겠고 필요한 경우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유명무실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1항, 2항 사용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설계지연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조금씩 고쳐나가면 부실방지에 최선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명예감독관이라고 있고 전에는 이장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있었어요. 사실 부감독관이라는게 애매하거든요. 부감독제를 넣되 이분들한테 명예감독관 같은 입장으로 주지말고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제재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만 주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 강화를 해야지 부감독제 권한이 실지 약하지않느냐...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명예감독관들은 그동안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보일거예요. 만일 한다 하더라도 장난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부감독제를 할려고 하는거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안될려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돼야 된다고요. 동네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확인을 받는다든지 외에는 안고쳐져요. 준공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가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권오덕위원
부감독제라는 것이 전에는 부락 이장이 명예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장한테 어떤 권한을 주었느냐 하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이장의 도장을 맡아야만 공사금액도 찾아갈 수도 있고 준공검사를 받을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권한을 이장이나 지도자가 약하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해서 부감독제를 쓴다고 봤을 때 그사람들한테도 면에서 최종적인 면장이든지 부감독관의 날인을 찍은 다음에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면 될 것 같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6조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공사 설계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자체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공기도 지연될뿐더러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지역민들이 자기 앞에 큰 감내라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책임있는 지역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장이나 지도자는 그 부락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셔야지 지역주민들 다 모여놓고 일일이 이행하도록 설명회 할려고 하면 공기도 늦어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의견수렴 다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뽑아준 이장이나 지도자를 대표로 해서 그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시행하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권오덕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설계전에 의견수렴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잘해 보자는 겁니다. 설계 전에 주민 의견 수렴하라는 것이고 지도감독이 있어요. 명예감독도 했지만 옛날에 이장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했는데 유명무실해요. 어떻게든 업자가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 도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제5조를 보면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사업소, 읍.면.동장이 공사현장 지도 감독하고 별지 서식의 공사감독일지를 기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상당히 부실방지하는데 힘이 될겁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견에 대하여 중지를 모으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5천만원이상의 공사」를 「1억원이상의 공사」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임대식위원님외 아홉 분이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의 복지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 재원을 한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채무상환에 활용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상환에 사용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보령시감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보령시시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지방채발행 제도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채무상환대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가 제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단 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고객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몇%를 기금으로 적립할 것인지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을 참고하시어 조례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정할 것인지에 판단하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기본지침 참고자료입니다. 보령시는 채무상환 비율이 10%에서 20% 미만 단 순세계잉여금은 20%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감채기금 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거지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채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갚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도를 사전에 행자부에서 막으려고 각시,군에 지침을 주어서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가지고 조례안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회계공무원에 대한 제7조를 보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관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의 편성과 지출은 분리가 돼는거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운용관과 출납원이라는 것은 적립이 되면 일정 기금을 시금고에 예산을 두거든요. 이 기금을 얼마 쓴다라고 하면 시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회계과에서 할 일 아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돈 지출은 거기서 나가는데 그런 결정 권한 때문에 두는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못쓰거든요. 예를 들면 빚갚으면 얼마를 쓴다하면 의회한테 승인을 해서 지방채감채기금조성금액에서 무슨 특별회계 무슨 상환금으로 얼마를 갚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거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세입, 세출은 구분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 편성은 거기서 하더라도 지출하고는 분류가 되었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모든 관리기금은 해당과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기획실에서 어떻게 기금운용관이 지출하고 이럴수가 있는건가 의아해서 물어본거예요. 이것은 안되지않느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모든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외에는 못쓰는거라서 그렇습니다. 체육조성기금 하면 체육발전에 쓰는거 외에는 못쓰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돼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00억입니다.

김장환위원
조례로 정할 것이냐 시행규칙으로 할 것이냐?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일정한 지방채 기금조례는 조례안에도 집어넣고 순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비율에 따라서 준칙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별도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금용도는 지방채상환에만 쓰는거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못씁니다.

권오덕위원
늦게나마 보령시 빚을 갚겠다는 감채기금조성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읽어봤더니 잘된 것 같아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고했는데 시금고와 타은행과의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농협이 쌉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것은 모든 지급을 시금고에 하고있는데 시청도 경영 아닙니까? 이자가 비싼 곳에 안정적인 곳에 넣어서 단 일푼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모든 기금조례를 보면 시금고에 하게 돼있어요. 이런 것을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개정 권한이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감사가 오면 걸려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방자치제에는 위배되는거예요. 의회가 뭣하러 생깁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묶어놓는 자체가..
수만
박수만위원
뭐든지 위에서 다 묶어놔가지고 다른 특권을 안주는거지요.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차례이나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감채기금 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