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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48회 제1총무위원회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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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곱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등 총 8건의 안건이 11월 7일과 11월 13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3일 동안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입장제한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8조중 제2호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제4호 그밖의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8조 입장제한에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의 집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에서 제18조 제2호와 4호의 내용은 불명확한 사안으로써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제18조1항에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가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등 2,3,4항이 나와있는데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라고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을텐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1,2,3항을 삭제하고 4항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보완해서 4항을 살리는쪽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항은 조례로 존속시킨다고 해도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판단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염성이라는 것은 법정 전염병인 다수가 있는데 오면 사회적으로나 그렇고 정신질환자는 어느정도 대화해 보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건데 4항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항을 지우는 사항은 시장한테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이 따지면 주산에서 주산면장이 대행하는데 재량권을 주면 되지않겠느냐 가능하면 많이 입장을 시켜야지 재량권을 주지를 최대한 않기위해서 가능하면 원하는 사람은 입장시키라는 얘기예요?

권오덕위원

전염성 환자는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해요? 정신질환자는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든가 해서 판단한다지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에서 전염병이 돌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으니까 알수 있지요.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규제를 너무 하는 것을 삭제하는 차원에서 이외 3건도 한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똑같은 내용인데 전염성이나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열거를 해놔야 되고 기타 이용제한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시장한테 너무 재량권을 주어가지고 전염성이나 알콜중독자가 아닌데도 내가 미워서 재는 들여보내지마 할 소지가 있어요.
규원

황규원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례가 발생되었어요. 주변에서 관장이나 관내사람들이 오니까 외지사람은 안오니까 일부 다 안면이 있어요. 그런데 못들어가게 하니까 이의를 하는거예요. 그럼 어떤 이런 조례라도 묶어놔야 하자발생이 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덕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시장님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하면 그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것입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콜중독자가 와서 땡깡 비슷하게 하면 막연하다 해서 딱딱 끊어지는것만 놔두고 불명확한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오늘 아침 10시에 충남도청에서 2001년 전국체전 준비계획 보고회 참석관계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사용운용등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2조에 감독사항인데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이중에서 사업추진사항을 수시지도 감독하고를 완화시켜서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나치게 관에서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해서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회관의 감독 범위를 민간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지않기 위하여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5조 지도감독 사항인데 읍.면.동장은 회관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연2회를 연1회로 하고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장을 빼서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입니다. 좀전에 주산공공도서관과 같은 사항인데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3항, 4항 같은 사람들은 이용을 제한시키는데 5항에 보면 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이 재량이 너무 포함되는 것 같고 불명확해서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운용등에 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의 수시 지도감독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기금지원시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읍.면.동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하였을 경우 읍.면.동장이 연2회 업무지도 하던 것을 연1회로 축소하고 또한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시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시장을 제외시키고 운영위원회에만 보고토록 간소화 하고자 개선정비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8조1항 제5에 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규제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보령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덕위원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읍.면.동에 복지관이 하나씩 있는데 위원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통장, 지역주민중에서 위원장은 읍.면.동장이고 위원장이 위촉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 4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보령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4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 6항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보령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지조례가 개정되어 보령시수입증지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수입증지 요금계획의 정의를 신설하고 두 번째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세 번째 판매소표찰부착 위치를 구입자의 편의를 감안해서 판매인의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인 의무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소의 위치 제한규정, 판매인 승계와 관계인 신고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당초에 31개조 부칙으로 구성이 돼있었는데 전면 개정해서 21조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매인들이 쉽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중 제2조 정의 그동안 수입증지 기기를 사용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획의 정의가 없어서 조례 제2조 제2호에 수입증지요금계획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적용 범위에서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로써 활용도가 없어 삭제되었으며 제5조 계기의 사용은 제2조 2호에 수입증지계획의 정의에 신설하였으므로 기기의 사용으로 문구 수정 사항입니다. 제8조 판매인신고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임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판매인의 명의, 장소변경은 10일이내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3항 내지 제5항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2조, 제13조, 14, 15,16조는 8조 판매인의 신고에 의하도록 간소화, 축소화 하였으며 제28조 장비기진입검사는 판매인의 자율사항으로써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사안의 문구수정과 수입증지판매인의 자율적 사항, 또는 관행으로 규제된 내용등 환경변화에 의거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입증지의 판매인의 의무사항이 완화되었다고 생각되며 본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판매소표찰부착 위치를 구입자 편익에서 판매인 임의로 변경코자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당초 판매소는 위치 어느쪽에다 붙여야 된다는 것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었는데 판매인이 잘보이는데 부착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덕위원

구입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착해야될텐데 판매인의 임의로 한다면 구탱이 잘 보이는데 부착할 수도 있어서 이 항에 대해서는 별로 마땅치않은 것 같은데요. 증지를 팔아봐야 큰 수익이 없으니까 별 관심없이 한쪽 구석에 붙여놓으면 어디서 증지를 파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표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항은 살려두는 것이.....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9조에 보면 판매인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수입증지구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판매장소에 표찰을 제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전에는 잘보이는데 지정이 됐었는데 그사항을 바꾸어서 구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판매장소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형태로 나왔고 지금 수입증지조례가 사실상 일반 개인들은 지정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22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읍.면.동하고 원산도, 어항출장소, 본청 민원실, 상록회, 농협 시지부해서 22군데가 되어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인증기가 나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증지를 판매량이 없어요. 인증기가 고장났을 경우에 한해서 읍.면.동에서 지정이 돼있으니까 일부 수선하는 기간동안 몇장씩 사가는 형태입니다. 그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신청했다가 반납을 하고 계기사용으로 해서 판매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오덕위원

팔리는 양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든지 그것을 떠나서 구매인 편의를 생각해서 아예 한 장을 팔더라도 그렇지 사러간 사람이 무언가 증지를 파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매인 편의를 봐서 설치가 돼야지 잘 안팔린다고 해가지고 판매인 임의로 해서 한쪽 구석에 보이지도 않게 설치를 해놓으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항에 대해서는 판매인 위주로 한다는 것은....
대식

임대식위원

시에 관계된 업무가진 사람들이나 할 때 99.9%이상인데..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수입증지 판매량이 1년에 1억5천정도 되거든요. 입찰관계로 만원씩을 붙이는데 그것이 1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원서류에 첨부해서 신청하는 사회과라든가 음식업허가라든가 했을 때 하고 차량에서 2백원 그것은 금액에 몇분의 몇해서 210원도 붙이고 350원도 붙이고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인증지수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일반 개인들이 판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일반개인들이 신청돼서 판매소는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보령시 수입증지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6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7항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돼 있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행한 규제개혁용역결과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삭제토록 지시돼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및 비누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한 규정과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로 해서 분기 1회시설물 점검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5조 공중화장실의 화장지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제약품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토록 한 규정과 제6조 공중화장실 및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시설에 화장실을 항상 개방토록 한 규정 그리고 제7조 공중화장실시설점검을 매분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시 점검을 실시토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코자 하는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규정돼 있어서 별도로 조례로 정할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에 명시돼 있고 본 조항도 국무총리령으로 시행한 규제개혁 모델용역결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삭제토록 지시돼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허가업체에 대해서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는 규정과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5조 분뇨관련영업허가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시장은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허가업체에 대해서 분뇨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타등을 추가 확보토록 한 규정과 1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27조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명시하고 있고 동법제46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정정비계획에 의해서 표출된 사항으로써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편익용품 비치제공, 제6조 화장실의 개방 제7조 시설점검등의 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1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행정규제개혁에 의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5조3항은 법의 한계를 초월한 규제로써 삭제하게 되었고 또 보령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6조 영업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보고검사 본법 시행령 제33조3에 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등 많이 제공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이 조항은 아주 없애는게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대식

임대식위원

편익용품 비치제공하는데 비누, 화장지, 탈취제, 소독약품 보령시는 공중화장실에 1년간 설치해서 사용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글쎄,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현재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을 파악하지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읍.면.동장 봉급깍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 세운적 없잖아요? 조례만 세워놨던 것 뿐이지.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예산요구를 내야되는데 확인해봐서 미흡하다면 사실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장

공중화장실 가보면 이런거 비치해논 적이 없습니다.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있는데 갖다놓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임세빈위원장

그럼 있으나마나 하다는겁니까?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할데는 하는데 이조항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할 필요없으니까 삭제하도록 총령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해왔습니다. 아주 전면 삭제는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설점검은 수시로 해야될텐데요.
삼영

최삼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 7항 보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7건의 조례안은 11월 22일 제 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아침 10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0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