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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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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그저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호우피해복구사업 및 복구비변경분 조정과 특별교부세사업을 편성하여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봉급조정수당 인상분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호우피해복구 국도비보조금 및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징수분을 계상하였고 세출에는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및변경분 특별교부세사업 및 봉급조정수당등 법적필수경비와 금년내에 완료치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이 계상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 규모는 164억천5백만원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2억7천백만원 특별회계가 11억4천4백만원 주요원인은 수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82억원 지방교부세 추가분 56억원 지방세추가징수분 21억원등에 따른 것입니다. 2000년 총규모는 2,404억7천만원중 그중 일반회계가 1,849억5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555억천6백만원 세입편성은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입규모는 152억7천백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입이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20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31억8천백만원이 증가된데 주요원인은 99년 내국세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추가분 41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9천만원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75억9천9백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3억천백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직원봉급조정수당인상분 5억5천7백만원과 명예퇴직수당 5억원 공공요금부족금 8천9백만원 독감예방접종약품비 3천7백만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22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보조사업이 103억8천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원인은 호우피해복구비 85억7천3백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66억4천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7천3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30억을 감하는 등 모든 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이고 자체사업은 18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주요원인은 특별교부세사업인 내항교가설 12억 보령댐주변오수처리시설 2억7천5백만원 보훈복지센터 5천만원등 시 현안사업 부족사업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17억3천4백만원 증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원인은 특별회계전출금 14억7천만원으로 상수도가 2억 대천해수욕장이 6억 농공지구조성이 6억 의료특별회계 7천만원 충남신용보증조합출연금 1억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4천4백만원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호우피해복구비외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만 국비가 37억6천4백만원 도비가 33억7천만원 시비가 22억6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로명건물부여사업외 5건으로서 도비가 4억6천5백 시비가 5억천5백만원에서 9억8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내항교가설외 6건으로 18억4천5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2회 추경규모는 11억4천4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3천2백만원 주요원인은 상수도사업의 대천정수장토지보상 및 공동매각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억천2백만원중 주요원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고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치만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의 제2회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호우피해복구와 특별사업과 보조사업변경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지역개발사업을 편성하지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본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전문위원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2,240억5천5백만원보다 7.3%가 증가한 2,404억4천7백만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0%가 증가한 1,849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6.9% 특별회계가 23.1%의 구성비로 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입 규모는 152억7천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등의 증가등으로 해서 15억5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독감예방접종과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이자수입등으로 5억3천8백만원등 총 20억9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은 99년 내국세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41억9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9천만원등 지방교부세가 55억8천2백만원이 증가했고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 75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의존비율은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우선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을 13억천백만원이 증가한 425억7백만원 규모로써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신설,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공공요금부담분등을 반영했고 사업예산은 122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1,306억4천6백만원 규모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호우피해복구비 85억7천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 66억4천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7천3백만원등이 증가한 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30억원은 국토관리청 직접 시행으로써 금회 편성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내항교가설에 12억원 보령댐주변오수처리시설이 2억7천5백만원 보훈복지센터건립비 5천만원등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18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7.2%가 증가한 118억백만원 규모로 특별회계전출금 14억7천만원 이것은 상수도 2억 대천해수욕장 6억 농공지구조성 6억 의료보호 7천만원이 되겠으며 충남신용보증조합출연금 1억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4천4백만원등 총 17억3천4백만원을 증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8% 사회개발비 49% 경제개발비 29.1% 민방위비가 0.3% 지원및기타경비가 3.5% 이중 주민숙원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는 7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회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1%가 증가한 555억천6백만원 규모로써 15개분야 특별회계중 2개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고 4개분야에서는 예산변동 없이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 증액요구된 특별회계를 분석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천정수장도로편입용지보상금과 일반회계 전출금등 4억3천2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보령댐상환금과 대천정수장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의료보고기금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등 7억천2백만원을 수입에서 생활보호대상장구호를 위해서 진료비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내용분석및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금번 제2회추경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징수분과 보통교부세 추가분등 지방교부세, 그리고 호우피해복루를 위해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세입중 주민세세입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에 부동산경기침체와 지가하락등으로 종합토지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회계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순기별로 필요한 경비만 배정하고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고위자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당초 목표액인 10억보다 5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이후 보상지연, 공기부족등의 사유로 공사진척이 늦어져 당해 회계연도내 공사 완공이 어렵고 따라서 공사완공에 따른 사업비지출이 연도내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세출예산은 명시이월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추경 편성에서 총 219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이 대부분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시급히 복구를 요하는데다가 충분한 사업추진기간이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예산 및 제1회추경에 계상된 사업중 29건 93억5,177만원의 사업비를 가시적인 사업 추진없이 전액 명시이월 요구함은 냉철한 심사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한해서 월본봉기준액의 100분의 85을 2회에 분할추가지급 하고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식아동공휴일중식지원은 주중에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공휴일등 학교에 가지않는 날 끼니를 자체 해결하지못하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지난 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공휴일중식지원 지침이 시달된바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출연금은 국내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도내자치단체 출연금으로 98년 10월 1일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이 130억원을 목표로써 시,군비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IMF이후 경영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융자액을 지원해주는 특별기금으로써 각시,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수의 비율에 의해서 금년도에 우리시에 부담지시된 1억2천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특별회계전출금은 4개 분야에서 14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중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전출은 택지분양저조나 부지분양대금의 징수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경영마인드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 편성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호우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과 자체 세원추가 반영에 따른 호우피해복구사업과 보조사업변경등을 반영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봉급조정수당등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엊그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비심사한 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도의새마을과 예산 시청체육팀육성 고무보트 및 장비구입비가 당초 5, 811만7천원에서 3,711만7천원을 삭감해서 2천백만원으로 조정한 내역이 한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층심사 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치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총칙 3쪽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04억6,979만9천원이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72억천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849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555억천5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인데 주민세가 12억9천3백만원 증되고 재산세가 8천5백만원 자동차세가 5천만원 농지세가 백만원 감되고 담배소비세가 6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2천백만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주행세가 7천4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주민세가 많이 올라간 것은 보령화력에 있는 소득할 주민세에 따른 인상분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가 천만원 사업소득세가 1억5천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5억원이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잘해서 인상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36쪽 보통교부세추가분이 41억9천2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9천만원중에서 내항교가설이 12억 재해복국비 보존이 1억9천만원 수혜복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비보조금은 소관별로 다루어지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수당인데 직원 637명에 대한 봉급의 조정수당인상분 4억4천4백만원을 인상했고 명예퇴직수당이 23명분에 대해서 대기자도 있어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5억원 계상한 내용이고 일반운영비에 2001년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이라고 해서 천8백만원은 매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연초에 읍.면.동 연도순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에 넣어서 내년 연초에 계약해서 추진해서 적기에 주민의 영상물이라든가 읍.면.동 순방시 활용하고자 이번 2회추경에 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보구입비는 법령추록대금 인상분과 당초 1회추경에 2백만원 이번 구독비 2천백만원 해가지고 470만원이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62쪽 75아파트 이주대책법률 자문수수료라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알다시피 75아파트가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라도 즉시 금년 연말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강제집행이 이행됐을 때 변호사라로 하여금 주택이 54세대 상가가 62세대 115세대에 대한 사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을 사전에 조치하는 내용으로 자문수수료를 미리 계상해서 행정수행에 대비할려고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재정분석의 합동작업이 연말에 15일동안 2명이 가서 이루어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영상물을 제작해 오면 VTR이 기획실에 없어서 공보실에 가서 보고 하는등 불편함이 많아서 35만원을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초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제도상 명시이월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일반운영비에 도서관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주산에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경비로써 문화회관집의 협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40만원씩 2회해서 80만원이고 지방행정공제회비를 연 27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불가분 연도말에 올려서 협회비와 행정공제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문헌에 목록시비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18만원이 계상 안되어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린 내용이고 시설비는 웅천읍에 문예회관 1층에 민원실을 쓰고있습니다. 본관에서 민원실을 비오는 날 통과할려면 각종 서류가 비맞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대천4동에 동지역은 처음으로 해수욕자이라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차를 사들였는데 엠프시설이 안되어 엠프시설을 해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일용인부임은 주교와 오천, 대천5동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부족하여 740만원 계상한 것이고 298쪽 가로등전기료는 주교, 천북, 남포, 성주면이 가로등전기료가 절대 부족하여 480만원을 금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34쪽 과년도 수입이 1억 증감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시세가 27억정도 체납세금이 있어서 금년에 10%이상 3억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현재까지는 4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1억을 추가로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앞에 보면 목을 다 달았는데 과년도수입 하니까 총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3억정도를 놓는데 더 1억정도가 더 징수가 되겠다 이뜻입니까?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5년전부터 시작해서 체납세금을 세목별로 나누지않고 과년도수입으로 따지거든요.

강성석위원

장기 체납된 것을 받는 과정에서 3억을 잡으면 1억정도 징수가 다 됐다 이뜻이지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일반회계 정기이자가 10억의 세입을 잡았는데 5억이 늘어났는데 동료위원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0억을 잡을 때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기예금 예탁한 돈이 얼마였어요? 10억을 잡은 시점?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그때 당시는 260억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성석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평균 400억에서 450억원 왔다갔다 합니다.

강성석위원

260억에서 450억원으로 늘렸네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액을 늘린겁니다.

강성석위원

정기예금을 늘렸다는 것은 세입에 와서 국도비가 재정이 확충돼서 빠져나가는데 260억에서 200억을 세이브시켰다 이뜻이거든요. 왔다갔다 하는 운영자금에서 정기예탁을 했다는 것은 200억정도 우리시에서 붙잡고 늘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200억에 대해서 정기예탁을 할 때는 무언가 여운이 있었을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자를 발생시켜야 된다고 해서 줄 돈 안주고 꽉 잡은 것인가?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200억에 대해서 갑자기 늘릴때는 중추적인 유무 있었을텐데.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그동안에는 자금이 남으면 보편적으로 일반예금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집행 하는 것을 매월 얼마씩 집행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도 해서 예금을 얼마나 해야할 것인가를 검토했고 또 매월 1일이면 예산배정이 되면 예산배정에 의해서 자금배정을 직접 해버렸습니다. 자금배정을 매월 예산배정액에 따라서 1일짜로 하고 10일자로 하고 20일자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금이 일반예금 계좌에 남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정기예금을 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될 것이 집행되지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자금을 1억정도는 일반예금내에 가지고 있고 또 만일 정기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나가야 할 것은 해약을 해서 자금배정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강성석위원

당해연도 예산회계규칙에서 내려온 돈을 주어서 끝내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넘기겠지만 그런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현재까지 260억정도 해서 10억정도 과년도에 정기이자분에 대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5억이 늘어났다는 이유를 200억을 유동성자금을 확보했단말이예요. 과장님의 설명대로 200억이 나가야될 돈을 기존에 260억 총 2,400억중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유동성은 고정성으로 묶을 때 260억정도 해서 꾸준히 흘러왔습니다마는 현재 200억을 더 붙잡은겁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줄돈 부분은 정기예금 넣고 빼고 넣고해서 돌리다보니 200억이다 그러면 260억에 대한 유동성자금을 고정성으로 묶었을 때 여태까지 관행이 그래왔습니다. 200억이란 돈을 묶은 것은 큰겁니다. 2,400억중에서 500억을 묶었다이겁니다. 그럼 5분의 1이 과년에 집행이 안되고 뒤로 돌아간다 이뜻 아닙니까? 예산승인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는 돈에 유동성을 고정성으로 묶어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돌리는거 아니겟습니까? 그돈의 200억을 묶었다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순수입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지만 과거에 200억정도 유동성이 고정성으로 묶을 수 있었다면 작년도에 백억이었든 50억이었든 묶을수 있었을거예요. 그것을 일을 안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꺼번에 200억이 묶어지지않습니다. 여태까지 260억밖에 안묶은 이유 올해는 460억을 묶었어요. 너무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돈을 붙잡은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세무과장이나 누가 돈을 세이브시켜서 안주면 어느 한계가 있지만 그게 전혀 이상이 없다면서요. 지출하는데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지출하는데는 특별히 이상없이 자금배정을 하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좋게 얘기해서는 여태까지 200억의 유동성을 묶어서 세수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역으로 해석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여태깢 200억을 다시 고정성으로 묶는 과정에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세무과장들은 과연 뭐했느냐 말이야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자기 생색내느라고 200억정도를 고정성으로 묶을 수 있는 돈을 자기가 기분 좋다고 해서 과거에 어떤 은행이나 물론 농협으로 간거말고 다른데 예금 넣어주고 했던 돈이 2억이고 3억들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고정성으로 묶을 수 있는 돈을 자기 생색내기로 예금을 몇백씩 해주지않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그렇게는 생각않고 세입예산은 시금고에 한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는 일절 그전부터도 예금이 된적이 없고...

강성석위원

고정성으로 묶을때는 어디에 예치를 했습니까?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시금고입니다.

강성석위원

정기적금도?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예.

강성석위원

특별회계 다른데로 빠져나간거 없고?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성석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 다는데 자금외 사정에 회계과나 경리과에서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거지요?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없습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자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자금이 꼭 집행돼야 할 것은 당일 배정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성석위원

36쪽 특별교부세가 13억9천만원인데 내항교가설이 12억이고 재해복구보존 1억9천이면 어떤게 쪼개진겁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내항교가설은 내항교가설로 찍어서 12억의 특별교부세가 김용환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왔고 재해복구보조비는 수해복구비가 추가로 1억9천만원이 더 온 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특별교부세에 13억9천만원이 적혀있지않습니까? 그럼 이게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원래 특별교부세에서 13억9천만원이 온거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두 개 합친 것이..

강성석위원

재해복구비 1억9천은 뭐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억9천은 수해복구비 명목으로 추가로 더 내려온거예요.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왔는데 1억9천은 수해복구비 명목중에서 재해복구비 보존이라고 추가로 발생돼서 행자부에서 추가로 수해복구비를 더 준 것이고 12억은 내항교가설로 특별교부세 행자부 자금에서 지원해주는거예요.

강성석위원

올릴 때 내항교가설이었든 은포리가설이든 올리는데 서로 따로따로 왔으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말그대로 특별히 교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항교가설 올렸고 재해복구보존을 올리신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재해복구비는 재해복구비쪽으로 내려와서 목만 재해복구보존용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재해복구비는 당초 부족분이 온거예요.

강성석위원

그게 특별교부세가 되나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 목에서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수해복구비로 써라 해가지고 부족분 내려준거라니까요.

강성석위원

그게 특별교부세라는거예요?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어떠한 지방에서 일을 할 때 할 수 있게끔 해놓은건데 재해복구라는 것은 국가에서 실지 파악해가지고 파악된 지침에 따라서 조사해서 내려온 돈이 재해복구보조경비아니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재해복구비인데 거기에서 누락된 1억9천만원이 부족돼서 특별교부세에서 수해복구비조로..

강성석위원

재해복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되는 것이지..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명목이 11분의 1에 대한 행장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당초 수해복구비에서 1억9천만원 덜 간 것을 특별교부세에서 주는 거예요. 수해복구비로 써라 그 부족되는 금액을 그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11분의 1에 있는 특별교부세 목에서 남은 돈을 추가로 준거란말이예요.

강성석위원

재해복구비라는게 어떤 재해가 나면 면단위에서 파악돼서 시를 통해서 올라가지않습니까? 책정된 그대로에 대해 국가지침에 따라서 재해복구가 되는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재해복구는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피해를 입었다 하면 10억 올라가고 행자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올린 중에서 1억9천만원이 부족돼다고 행자부한테 얘기가 돼가지고 이번 수혜복구의 명목으로 하면서 재해복구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수해복구비를 ..

강성석위원

재해복구비가 내려오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재해복구비는 별도로 있어서 올라온 것이고 특별교부세에서 수해복구비 부족분을 보충해주느라고 특별교부세를 주는거라니까요.

강성석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특별히 나누어서 필요한데로 하게끔 국회의원이 신경을 썼든 해서 가져오는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많이 그러면 시 전체에 맞게끔 하는거고 재해복구는 재해복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재해복구를 실사했습니다. 빠뜨린게 있어서 혹시 여기다 끼워넣어서 이름만 바꿔쓰기전에는 재해복구는 재해복구대로 떨어지지않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떨어지는데 재해복구비는 배정이 끝나서 특별교부세에서 추가로 주는 돈이라니까요. 재해복구비에 올려서 다 받았는데 받은 금액중에서..

강성석위원

재해복구를 할 때도 없는데 내놨단말이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있지요. 당초에 재해복구비가 순 국비만 내려오는게 아니라 도비, 시비 붙어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시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하나는 보충해주는 차원이예요.

강성석위원

그것을 특별교부세에다 넣어가지고 보냈다고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특별교부세금액을 보충해 주는거예요.

강성석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13억9천만원 지침 내려온거 있지요? 13억9천만원인데 그놈을 인위적으로 찢어놓고 계정상 책자에만 한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원래부터 나누어지면서 특별교부세로 묶어서 내려왔나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85억중에서 13억7천5백만원을 우리가 부담했거든요. 과중되니까 부담준거예요.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000년도 시정영상물제작 천8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초에 하시겠다 그것이 명시이월 아닌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명시이월 세워놓으면 작업을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대개 연초에 읍.면순방이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계약을 해서하는 모순이 생겨서 사실은 1년전에 세워서 추진해서 연말정산보고해야 맞은데 1년씩 댕겨서 예산을 수립해야 내년도 영상물이 나오는데 결과는 내년도 보고할건 내년도예산에 세워서 하다보니까 천상 2, 3월에 가야 계약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아주 막을려고 올렸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영상물제작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를 보면 시장의 어떤 가령 영농교육장이라든가 면단위 총회의때 시장이 하고 시정을 펼친 전년도 이런 사업들만 전부 나열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명확하게 파악해서 영상으로 나간 것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면 시장이 시정활동만 한 것을 전부 홍보를 했지 의원들이 한 것은 한건도 없어가지고 섭섭한 감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잘 계상을 잘하셨는데 잘 챙겨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직원봉급조정수당에서 637명이 청사내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 빼고 한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보건소 직원은 여기 안들어가 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경복위원

보건소가 봉급조정수당을 7백만원 이번에 돼있는데 농촌지도소는 3천3백만원 넘고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는 봉급을 예를 들어 직원이 637명이었다면 9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이렇게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6급중에서도 호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것을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런 숫자의 차이는 약간 생깁니다.

황경복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수긍이 안가고 보건소 인원도 많고 ..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는 99명이고 지도소는 43명입니다.

황경복위원

43명에 3천3백만원이고 99명에 7백만원인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차이는 봉급을 평균치로 급수별로 봉급을 산정하다보니까 예산할 때 그런식으로 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거예요. 잔여분이 남은데는 이번 조금 계상해주고...

황경복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남아있어서 재원대체를 해준거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봉급을 많이 세워주면 저희가 기여금산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꼭 맞게 이번 봉급수당을 조정합니다.

황경복위원

재원이 남아서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나머지분 7백만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슨 재원이 남았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내내 봉급재원입니다.

황경복위원

그런데 보건소만 그렇게 많이 남나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결론적으로 보건소의 봉급과목을 너무 과다책정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거지요.

강성석위원

관보구입이 뭐예요? 2천5백만원에서 470만원 더줘야 돼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관보부족분 인상이 170만원하고 법령이 바뀌면 추록이 오는데 추록 대금을 1년에 한,두번 바뀐다고 하면 3, 4번 바뀔 때 같은데 추록대가 추가로 더오는 추록대가 3백만원입니다.

강성석위원

2,570얼마이면 된다고 해놓고 추경에 끝발있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슬그머니 470만원 넣으면 다른실,과에서 모자라면 다줘야지 본인 기획실만 올려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관보 취급대는 기획실만 하는게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기획실에서 담당하는데 2천5백만원이면 됐지 470만원 더 올려야 될 이유가 뭐있어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가 당초는 계상을 않다가 금년에 주었어요.

강성석위원

시정홍보영상제작물도 천8백만원인데 1년동안 계속 해가지고 시정한 것을 알리는 것이지 지금부터 예산 잡아서 11월, 12월 두달거 하면 12분의 1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져가시고 기초적인 들어가는 돈을 해야지 1월, 2월부터 계속 했어야 되지않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1월부터 죽 해서 한꺼번에 편집을 해서 1년 계약해서 영상물을 탄생시켜야 완벽한 탄생물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매년 연초에 본예산에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2월 3월에는 읍.면.동 순방이라든지 시책보고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계약해서 영상물을 편집해서 만들 시간여유가 없어요.

강성석위원

천8백만원 1년치인데 1월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했잖아요. 실장님께서 융자얻어가지고 했다는 소리는 못들었으니까 안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기초적인 돈이 있잖아요. 천8백만원이 안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다 들어가요. 하나로 완성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강성석위원

홍보물제작 하면 의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장님만 하는 일이 많다고 이돈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편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성석위원

반 가지고 해보시면..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반 가지고는 영상물을 못합니다. 그럴려면 다 깍아서 않는게 낫습니다.

강성석위원

75아파트주민대책 법률자문 수수료인데 왜 달라는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A급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이주대책을 금년에 해야 앞으로도 불가분히 해야할겁니다. 하게 되면 명도소송 문제라든지 영업비보상을 해달라고 하든지 민사소송이 꼭 이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115세대에 대한 개인별로 법률적 소송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강성석위원

실장님하고 작년도에 강일규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2억여원 정도를 보존해주었지않았습니까? 보존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아파트조합을 설립할 당시에 조합법인에서 짓기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료상태에서 땅을 팔고 보상해주고 재료상태로 맞아 떨어져서 자기네끼리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게 아파트허가예요. 그나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민원이 끌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할려고 저희들은 2억정도를 배팅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시가 고아원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된다는걸 그것만 되면 다해결 합니다. 올해는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다 될텐데 해주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과장님이 나타나서 2억은 2억대로 가져가고 이제는 재판할지도 모르고 덤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2억을 회수하든가 기존에는 허가를 내줄때는 짓게 돼있습니다. 공무원이 아파트재건축 허가를 내줄때는 하자가 없어서 법률상에 검토를 다해서 국법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2억이 필요하다 해서 2억을 개런티를 주고 또다시 과장님은 하다하다 안돼니까 법을 해야 되겠고 그럼 2억을 해소해서 법으로 맞서든가...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을 해보니까 돈도 없는데 실,과에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소송수행 임무를 하다보니까 지는 사례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하는데하고 행정공무원이라는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강성석위원

아파트이주대책법률자문을 써야지 한사람 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만나러 갈 때 점심때 되면 밥먹고 온다 이뜻이거든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자문수수료는 밥값 지출이 안돼요.

강성석위원

우리가 변호사에 대해서 주는 돈이 또 있잖아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있어요.

강성석위원

이건 뭐에 줄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고문변호사는 수당을 20만원씩 매월 나가는게 있고 자문수수료는 지급을 무상으로 했는데 이주같은 75아파트가 생겼을때는 법정으로 비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강성석위원

예비성으로 3백만원 정도는 시민이 어떻게 보면 재판할 것같으니까 변호사예비성 돈을 만들어놓겠다 이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뜻 보다도 이주대책을 행정대집행을 할려면 자연히 하게 돼있어요.

강성석위원

이 돈은 어떻게 쓰나 끝까지 쳐다볼거예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절대 편법 아닙니다.

강성석위원

아니면 일찍 이 돈을 잘라놓고 필요한때 가져가셔지요.
중수

이중수기획감사담당관

편법을 전혀 못하는 돈들이예요.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 295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67쪽 공공요금 및 제세 98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망회선과 보건지소 보건행정시스템이 10월에 각읍.면.동 보건지소와 구축이 돼가지고 전화국에 내는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68쪽 재산 및 물품취득비 4천7백만원은 시금고 공통 10개업무가 정보화구축으로 인해가지고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보강비입니다. 69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720만원은 우리가 문예회관을 한국예총지부에서 위탁하여 계약해서 주최되어 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운영비조로 일반공사가 있으면 시설부대비조로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예총은 시설비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월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금년도 예산 72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겁니다. 일반수용비 4백만원은 주산문화의집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70쪽 기타보상금에서 주산문화의집 프로그램공연 역시 국비가 천5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확보해가지고 인형극이라든가 각종 연극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보조금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삭제한 것은 국비가 변경돼서 감하는 사항이고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 천1,275만원은 관내 도서관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하고 주산 문화의집 2개는 시에서 직영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 웅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한 사항이고 72쪽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수혜사복구사업까지 총 14건인데 문화재사업은 국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지난 6월 10일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다시 문화재 사업은 설계자체부터 관내에 있는 문화재업자가 할 수 없고 문화재사업법에 의해서 특수면허가 있는 사람 우리 관내는 한분도 없고 대개 서울에서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보완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보완해서 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최고은선생 과거 업적이라든가 고증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신라시대 학자로 이름나 있고 보령시에는 성주사지에 백월보광탑비가 국보도 지정되었는데 국보에 글씨가 써져있고 남포 구리섬에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낭혜와상 백월보광탑비문을 최고은선생이 썼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황경복위원

성주에 있는건데 작년에 정비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아래 백월보광탑비는 정비를 했고....

황경복위원

아니 뒤에 가면 신도비가 있는데 울타리같은데 손을 안대가지고 파손되고 전부 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다가 그당시 황위원님이 삭감돼서 못해서 금년도예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랬다가 권오덕위원님이랑 전부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겁니다.

황경복위원

그때 이것이 반영이 안돼가지고 최씨 가문들이 와서 시장도 만나고 해서 집행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안됐습니다.

강성석위원

시장 풀사업비에서 주어서 했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안했어요. 왜냐하면 풀사업비 자체를 위원님들이 갂았는데 풀사업비를 하지못해서 확보한겁니다.

강성석위원

시장은 두 번 생색내고 들러리는 황위원님이 하셨네요.

황경복위원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2천만원입니다.

황경복위원

유적정비는 뭐고 신도비 정비는 뭐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신도비는 성주에 있는거고 최고은 유적정비는 남포에 있는건데 국도비 받아가지고 남포 보리섬에 있는 풍년제행사등 국도비가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 문화재사적이기 때문에.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종합민원실장

일반행정과 사회행정분야, 민방위 분야 3개장별로 해서 총 예산 4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7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는 민원실은 다른실,과는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연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로 온풍기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천만원을 감조치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용역을 할려고했는데 행자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을 구입하는걸로 목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79쪽 사회개발비중에서 이 사항은 지적관리 소관인데 지적관리보조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4억5천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4억5천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시비 일부가 부담이 된 사항으로 새주소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고 도로와 건물번호부여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56만원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5종이 되겠습니다. 5종은 주로 건물에 부착되는 건물번호판 기타 기본지도구입비라든가 시트지구입비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있고 8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효과성이 없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일시사역인부 2명을 계속 고용하는걸로 예산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가 9천만원 전산개발비가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로명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단위 이상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1억2천이 서있습니다마는 건물표시판, 도로명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인데 밑에 내역을 보면 컴퓨터구입비 서버하고 도면작성용 PC하고 플로터 이것은 대용량프린터가 되겠고 스캐너와 디지털타이저, 컨템플린터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가 5종으로 돼있습니다. 82쪽 민방위비로써 병사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23일부터 징병검사가 1,100정도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에 소요되는 경비 지난 10월에 불시동원이 560명 청라부대에서 동원훈련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소요액의 보상액이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84쪽 명시이월은 4억5천중에서 일반여비를 빼고서 4억4천8백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고 금년 2회추경때 보조가 왔기 때문에 도로명부여사업은 내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7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송양훈자치행정과장

89쪽 개혁사례집구입은 금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개혁박람호를 실시했고 여기에서 각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집이 편절됐기 때문에 각실,과에 구입해 배부해서 업무에 추진하고 또한 벤치마킹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예산지침서에 6개월을 계상하기 때문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업무추진 급량비는 금년도에도 산불예방이라든가 벼세우기등에 시청직원이 동원돼서 급식비를 추가해서 계상한 것이고 여성도예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변경된 사항으로써 변경된 내용을 추가첨부해서 44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90쪽 상장함제작은 그동안 보령시를 쓴게 아니고 대천시와 보령군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다시 보령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장함을 제작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업무용프린터기 교체는 5개읍.면.동 주포, 오천, 천북, 남포, 대천4동에 프린터기가 노화돼서 교체한 사항이고 공무원증접착기구입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기가 힘들어서 접착기를 만들어 끈을 대신 매서 일반대기업처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1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도비변경으로 다시 이번에 하달됐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이고 92쪽 비상급수시설 폐동이 2백만원은 대천여고의 증축으로 인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폐공해달라는 대천여고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고 이사항은 91년도에 시설한 사항으로써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명시이월사항은 민방위급수시설이 도비보조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결정 지연으로서 부득이 이월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9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97쪽 청소년수련관운영에서부터 98쪽 99쪽 가운데까지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중에서 국도비사업이 감돼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중에서 체육교실운영은 2000년도생활체육교실운영비 국비가 감돼서 정리한 사항이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비도 감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시청체육팀육성요트는 레이져급하고 엔터프라이즈급 장비 2대를 구입할려는 사항이고 장비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돼있었지만 3천만원 가지고는 2대를 살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만 도와 절충한 결과 국비 1,060만원하고 시비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약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예상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 2천만원은 협회에서 부담조건으로 시비, 도비를 이만큼 계상한 사항입니다. 100쪽 연금지급금은 금년도 퇴직자가 없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에서 별도 보령하고 태안 2개시,군만 1개시,군에 도비 천만원씩 지원해주겠으니 시비 천만원씩 부담해서 오지학교에 대한 음향시설을 지원하라는 충고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요트장건립비인데 그동안 도비부담이 2억5천이 덜 돼있었는데 도비 추경에 계상돼서 시달되어있기에 이번에 저희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고 기존 총 20억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전국체육대비 시설개발소는 내년도에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중에 저희 지역에서 하는 체육행사에 따른 시설보수를 일부 해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로 도에서 도비를 백만원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조정카누경기장건립은 사업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 감되는 사항이고 동네체육시설확충 8백만원 감한 것은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장비유지비로 목을 돌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는 다 활용하고 장비유지비로 해야하고 101쪽에 있는 탁구대를 사서 배부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곤란해서 시설비를 감해서 장비유지비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청체육팀육성고무보트및장비구입비 5천8백만원은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질의가 있던 사항인데 1,050만원 도비에 시비 4천7백만원 부담 이렇게 되어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부담비율이 맞지않으니 부담비율대로 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었는데 별도로 드린 시군청팀 육성보조사업비부당조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태권도하고 요트에 부담지시된 것이 도비 45% 시비 55% 이렇게 돼있습니다. 뒤쪽에 시,군별 내역을 보시면 당초에는 시,군대 도비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계상했었는데 일부 부담지시가 변경돼가지고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시,군이 약 45%대 55% 도비대 시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5%대 55% 부담비율에 의해서 조정할려면 그동안 태권도나 요트팀에 대한 본예산에 섰던걸 전부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도 많고 조정하기도 불편해서 이번에 고무보트하는데 1,050만원 더해서 증액부담지시된 부분을 여기다 포함해서 같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돈은 뭐할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텐데 기존 요트팀에 대한 고무보트구입 요구도 있었고 요트선수에 대한 체력단련장비도 구입요구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시비부담지시 추가금액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도비대 시비가 많이 부담된 것 처럼 돼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저희가 특별회계 도비 이사업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담지시가 비율이 맞도록 부담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요트구입하는데만 1,050만원 주고서 시비를 이렇게 부담해야하느냐 이렇게 보시지말고 전체적인 체육팀부담지시비율에 맞추어서 계상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계상돼야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대로 계상이 안되고 도에서 부담지시된대로 계상을 못했을 경우 무슨 어려움이 있냐하면 인건비 부분은 예산이 100% 다 안들어가고 조금씩 남는 부분도 생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남으면 부담지시대로 되지않는다고 하면 정산해서 나머지 도비 남는 것을 반납해야할 형편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담지시된대로 되고 시비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시비가 더 부담됐기 때문에 도비 항목별로 부담지시된 부분이 도비가 좀 남는다 하더라도 상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 판단하셔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 임차료는 오천에 원전약수터임차료가 계상되지않아서 16만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국유재산을 그동안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5년 지나서부터는 임차료를 내도록 계약이 돼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참석자 보상은 당초에 있던 부분 이외로 140명이 추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를 도비 일부 지원 3대 7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사업은 당초에 오지개발사업비에서 도비가 덜됐던 사항에서 사업비를 저희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정수장버스정류장건립은 운동장 가는데 도로변에 건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부담율이 언뜻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 갖고는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별도로 나누어드린 제1회추경국도비보조사업비 시,군별부담조서가 있는데 이것이 직장체육팀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당초에는 도비가 1억9,403만원 시비 1억9,403만원 해서 50대 50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변경돼가지고 도비가 1,090마원이 늘어가지고 2억497만4천원의 도비에 시,군비가 2억5,020만3천원을 부담하도록 변경지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보령시만 이렇게 한게 아니고 도내 전시,군이 이런 비율로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5천6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5천6백만원의 예산을 정리할려면 추경에 있는 것은 두가지가 계상됐습니다. 요트장비하고 체육팀육성고무보트장비구입인데 사실은 5천6백만원 증가부담분은 인건비라든지 부수되는 연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합숙소운영이라든지 선수땀복 해가지고 45대 55로 조정해야할 형편인데 기존예산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늘어나는 부분만 우선 포함해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체육팀육성해갖고 보트장비구입을 했지않습니까? 이거말고도 운영비, 급식비, 땀복, 훈련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거 아니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예.

황경복위원

그것이 시비를 붙였는데 4천7백에 대한 대비가 55%인가요? 도비 1,050만원하고 시비 4,760만원하고 4,760만원이 5,800에 대한 55%냐 이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봐달라는게 아니고...

황경복위원

4천7백에 대한 55%를 맞추자면 시청체육팀육성이나 고무보트장비는 맞출수가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땀복등은 여기에 포함됐다는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인건비, 합숙소운영등 전부 45대 55로 맞추기 어려우니 거기서 55%를 맞추어가지고 그 돈중에서 일부를 장비사는데 계상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 되어있는 거가지고 나중에 도에 정산보고할 때는 묶어서 직장체육팀육성해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비부담금 총 부담지시된 금액중에서 부담하지못한 금액을 이번에 자체적인 장비사는데 쓸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황경복위원

한꺼번에 다해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55%, 45% 대비한들 이게 맞느냐 이거요 지금 90%인데..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이부분만 맞아떨어지지요.

황경복위원

그러니까 따로 계상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운영비, 땀복, 훈련비 기타 등등해서 해야지요. 설명을 해도 복잡해서 잘 못알아들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어떻게 보면 되냐하면 시청요트팀육성 요트구입비 천9백만원하고 보트장비구입비 4천7백만원 합한 금액이 이번에 도에서 추가부담지시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황경복위원

아니요. 고무보트하고 장비하고 5천8백 라인에서 3천만원어치 샀어요. 2천8백이 남아있지요. 2천8백은 쪼개서...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집행은 전체 도비부담이 있어야 하고 시비부담의 지시범위내에서...

황경복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렇게 않지요. 기존예산대로 쓰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45대 55로 부담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황경복위원

5천8백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나가는거 아니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50대 50을 섰는데 45대 55를 서야되는데 그럼 시비부담이 더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빼가지고 장비사는데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이놈을 더 보태서 이전가지고 부담해서 장비사나 나중에 정산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빼서 다시 거기다 인건비나 합숙소운영비를 쓰는게 아니고 합숙소운영비에 대해서 50대 50의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합숙소운영비를 45대 55로 부담해서 써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는겁니다. 그럼 이놈을 우리가 도비대 시비로 45대 55로 빼서 예산을 정리할게 아니라 기존 50대 50 쓴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담 우리가 더해야 할 부분을 여기다 넣어서 자체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담지시나 사업비를 이동하는건 아닙니다.

황경복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시비가 더 들어가는게 아니라 부담지시대로 들어가는거지요. 당초도 45대 55를 우리가 부담을 더 안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는데...

황경복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얘기좀 해봐요.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깍이지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이 안나왔습니다. 저도 물어보면서 시비부담한 것을 도비부담한것에 50%인데 45%에, 55%라는 얘기는 특별위원회와 dd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사실 예산성립 과정에서는 도에서 지시된 45, 55% 해오면 여기다 관할해서 같이 병행해도 됩니다. 정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황경복위원

요트 산다고 했는데 뉴질랜드산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살겁니까?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국산장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체육기금이 얼마나 서있어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기금이 계상안돼있습니다.

황경복위원

기 서있는 것은?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기존 돼있는 것이 6억7천정도입니다.

황경복위원

10억 맞추어야될거 아니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매년 조금씩 계상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운지 반영이 안됐습니다.

황경복위원

그리고 10위가 뭐예요. 물론 운동은 돈과 결핍되는거라 망신이지 뭐예요. 교육청이 주는 기금이고 뭐고 다시한번 정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빨리 10억을 맞추어가지고 이자하고 기존에 남은거하고 합리적으로 잘 돌려야지 조례로 정해놓고 체육기금 10억예치 예치도 농협에만 하지말고 이자 높은데 있어요. 꼭 보령시청은 죽어도 농협이예요. 2~3,4%이렇게 차이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다 예치해가지고 기금을 늘려서 팍팍 투자해야 1등도 하고 2등도 하는거예요.

황치만위원장

청소년문화예술활동지원해서 오지학교 음향시설이 있는데 어디예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어디라고 지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오지로 지정된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교육청으로 넘겨줄려고요?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아니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정낙중세무과장

115쪽 일반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자동이체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의 3개월분밖에 안서서 나머지 1,125만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국내여비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월 8만원씩 나가는게 있는데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많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근

채봉근회계과장

119쪽 식당앞에 있는 차고지붕이 지난번 바람으로 약간 손상을 입어서 그에 대한 보수비로 백만원 계상돼 있고 정화조브루어펌프소제 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하실 기계실이 있고 정화조의 공기주입펌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급수용수중펌프수리는 문예회관 짓는 옆에 급수대가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가 오래돼가지고 고장으로 교체해야 할 사항으로 2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당직실 냉난방기구입 3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만 지금 당직실에 시설되어 있는게 여름에는 냉방할 수 있는 기계 하나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전기곤로를 애용해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부족하여 아예 이번에 난방기로 냉난방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사회복지과장

1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난에서 3,876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공휴일, 토요일 주2일 저희 관내 456명이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중식비제공입니다. 문교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보령관내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거를 부담하는겁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경상경비입니다. 124쪽 식품위생홍보용컵 제작에서부터 국내여비까지는 충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던거를 작년도 예산승인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다가 금년 연도중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도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고 시로 이관된 예산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활동비는 읍.면.동에 복지사들에 대한 3개월분의 특별수당입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경비입니다. 조사인건비도 읍.면.동 이번에 조사인부임입니다. 125쪽 소년소녀가장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부 변경돼서 증감분이 다시 계상되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비, 한시적생계보호, 재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도 국도비가 감되고 수요금액이 감되므로 인해서 감시키는 예산입니다. 126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 관내가 7,999명으로 최종 되었고 지금도 수시로는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변동분에 따른 시비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역시 그렇고 126쪽 중증장애인생계비추가지원도 이번에 새로 늘고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한겁니다. 당초 315명이었던 것이 약 100명정도 늘어서 414명이 늘어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월세거주장애인주거비도 지금 106명분인데 당초는 30명분이었습니다마는 대폭 늘어나서 그에 따른 추가부담이고 공익근무요원보수비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급식비와 다른것도 증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식품기금사업비, 활동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금이 도예산에 섰다가 다시 시,군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시,군예산에 편성되는 기금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도 국도비변경으로 인한 추가증감분이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28쪽 생활보장시설도 388만원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배달사업도 재활노인결식배달사업이 주2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은 신규사업으로 2년여간 보건복지부에서 보령시만 특별히 2억4천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4억7,654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아직 부담이 안됐고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번 도 추경예산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못해서 연말 마무리 추경에 도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고 시비, 도비 반반해서 50%씩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억정도는 도비에서 추가보조가 되지않을까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되면 동대지구 시내 한복판에 이시설을 마련해서 재가장애인들이 공장을 가지않고 여기에 출근하면 공장에서 재가공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다시 마무리를 해서 내놓으면 공장에서 다시 가져가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간접취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노원 및 요양시설개보수는 보령원, 양로원 노인들을 위해서 국도비가 게이트볼장으로 보조가 됐고 시비부담 5백만원을 하게된겁니다. 129쪽 보훈복지지원센터건립은 국비가 당초 2억 시비 1억을 해서 부지를 1억으로 시유지를 매입해서 착공했습니다마는 당초 3억5천이 되는 것을 3억밖에 예산이 안돼있어서 5천만원을 도비로 사실상 확보를 했습니다. 명시는 시비로 되어있지만 재원대체를 해서 다른 도비부담금을 돌리고 각시,군의 도의 형편상 보령시만 보건복지를 지원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대체하고 저희가 시비로 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25참전경찰공적비건립이 천만원 계사오돼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월남참전용사들이나 무공수훈자비가 있고 이어서 금년도에 6.25참전군인등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되면서 과거에 6.25에 참전했던 육,해,공군을 비롯해서 경찰관까지 유적사업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법률이 개정되다보니까 당시 관내에 45명이 참전경찰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찰묘소에다 자기들이 참전기념비를 하고싶다하는 예산요구가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된 형평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천만원을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국민기초생활에 따라서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의료사업시혜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도비증액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3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장애인재활시설건립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추경에 서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돼있어서 명시이월을 할려는 것이고 수부리공설공원묘지 수혜복구사업분은 수혜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아주 모라서 하는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의료보호기금사업기금특별회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기면서 국도비증감분에 따른 시비까지 보내는겁니다.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사용 잔액입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3쪽부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출장중으로 소관국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구

윤헌구총무국장

133쪽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중에서 환경관리중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억2천2백만원중 기정예산이 4천7백만원 비교증감이 2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령댐주변마을오수처리시설 1식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보령댐주변오염하천정화사업 1식 25억5,750만원은 국비가 1회추경때 보조금이 와서 그중에서 2,680만원은 그에 대한 기본설계 해서 이미 집행됐고 나머지 25억3,070만원은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로 이월을 해주시면 실시설계용역부터 해서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장에서 한 2억7천5백만원은 보령댐주변마을오수처리시설인데 그간에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2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는 성주면 개화리 오수채집관로 7개소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되어 도로포장과 덧씌우기 2,000미터를 할 계획이고 오수처리장방류관을 개화1리 처리장옆 하천까지 매설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개화3리 상수도하수도법까지 1,900미터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900미터의 채집광고를 더 연장할려고 합니다. 개화2리, 3리 티수퍼 아래 상수도치수푸 아래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오수처리장방류관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2억7천5백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인데 이것을 그냥 반납하는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포장 2,000미터 채집광고 1,900미터 그리고 방류관 3가지를 내년 연초에 할 계획입니다.

황치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137쪽 일반운영비로 한국방문의해 안내판제작을 국비 백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무창포해수욕장관리사 정면에 무창포신비의바닷길 국문, 영문혼용 현판개최한것입니다. 공기업자금전출금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계상했는데 대천해수욕장 제2개발지구 개발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로 신호등점멸기 전기요금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이 원래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678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수한 국비입니다. 140쪽 명시이월조서인데 시설비및부대비로 머드하우스를 생산, 포장, 가공시설 4억원을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금년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시월시키는 것입니다. 36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청원경찰인건비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단가 착오계상으로 83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신호등유지보수비로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 주차장설치비로 오천면 옥포리외 1개소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7쪽부터주차장설치특별회계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청원경찰이 추경에 들어오지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단가를 제대로 보고 계산했어야 되는데 착오단가를 보고 올린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황경복위원

이런게 추경에 들어오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복위원

청원경찰인건비가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재원이 많다 즉 옆에다 쌓아논 돈이 남아서 그거 다 집행하고...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부족분이 없는데 이것은 12월분입니다.

황경복위원

머드하우스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주관하는거요, 관광교통과에서 주관하는거요?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건물자체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당초 계상됐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드비누생산, 포장, 마사질등 부대시설은 할 것입니다.

황경복위원

머드하우스는 제일 처음에 관광교통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 지어놓고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5~60%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지어놓고 50%이하로 떨어질것으로 생각해요. 왜 앞으로는 경영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지를 말아요. 아예 두손놓고 가만히 앉았어야지 빚많다고 굶고 사나 그리고 머드하우스를 사석이고 공석이고 주창하지만 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짓고 머드만 바르고 샤워만 하고 나가서는 안돼요. 앞으로 설계변경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사우나시설이라도 대형으로 때려야 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명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절대 안됩니다. 부지라고 할거 없어요. 부지를 금싸라기 땅을 사서라도 30년 앞을 내다보고 서해안고속도로 돈많은 새끼들 거기서 돈 팡팡 쓰고 나가게 만들어야지 어디 머드 칠하고 한참 휴식했다가 잠자는데가 분위기 탁 잡아가지고 호텔이상가게 만들고 사우나도 수압 세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해야지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만 그치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것은 안되고 앞으로 과장님은 머드하우스를 다시한번 제고해 주세요. 이래갖고는 지어놓고 애물단지만 되고 또 부숩니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지역경제과장

145쪽 경제개발비중에서 재래시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 5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운영비 2,987만5천원입니다. 146쪽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재대 가 남아서 1억을 삭감했고 그아래 일시사역인부임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시켜서 4억4,355만9천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출연금은 저희 목표가 6억8천인데 작년도에 5억6천을 출연했고 이번에 2차로 1억2천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전출금 6억은 금년도 하반기상한목표가 16억인데 업체부도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족분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상환하고 내년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게 유인물을 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건으로써 효자2리 팔각쉼터신축, 원산3리 원산도복지회관신축은 각각 사업대상지 미확정과 토지매입지연으로 지연되었고 이월액은 1억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도서전화특별회계로 기타직보수는 도서발전소 운영요원들 26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이 되겠고 1,385만5천원 이것은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지급토록 계획했습니다. 357쪽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상환금이 금년도 하반기 문제점이 있어서 6억을 감했고 그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6억을 계상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51쪽,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5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해서 원안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참조하는거로 하고 보고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치만위원장

박수만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를 받는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건설과 소관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전부 수혜복구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151쪽부터 154쪽까지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조금씩 변경한 사항이고 그다음 있는 것이 주로 수혜복구입니다.

박흥수위원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36호연결하는데 내년까지는 완공하지요?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올해는 리라어린이집까지 골재포설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지금부터는 그 구간에서 청파초등학교 있는 구간까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하는데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35~6억이 필요한데 그것이 내년에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박흥수위원

청파까지 보상합의가 되면 어항이 길이 됐으니까 연결할 수가 있는데 3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됩니까?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추경에는 없지만 금년도 13억가지고 보상업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는 내년도에 35~6억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예산에서 다 안서줄 것 같기 때문에 다 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04쪽 상단에 있는 저수지배수지 용수로 관할이 있는데 저수지에 관한 수혜복구비가 계상돼 있거든요.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기반공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에서 관할하는지 아니면...
종환

김종환건설과장

203쪽 중간에 수리시설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목리구역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어야 합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33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33쪽부터 명시이월이 엄청 많은데 이월시킨다는 것은 일을 덜했다는 결과인데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현재까지 집행된 상황이고 12월말까지는 235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재정비용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이사항 말고 앞에까지 도시계획도로는 12월말까지는 거의다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하고 공사중인데 우선 현재까지 집행이 안된 사항을 여기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올려놓고 12월말까지 집행되면 조정을 할 수가 있는거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거의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보령시가 4백억 되더라고요. 각과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보통 문제점이 아니예요. 4백억을 묵혀논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연말까지는 최대한대로 집행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연말까지 안된다고 해도 불용처리시켜 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도 애매하고 사업장소를 바꾸어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끔 노력해봐요.
일규

강일규도시주택과장

예.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241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명시이월사업 버섯재배시설이 어디예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성주, 청라입니다. 2농가 3동이라고 되어있는데 잘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

성주는 제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승우

윤승우산업과장

끝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49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냉동보관창고 2천만원은 과장님이 챙겨서 하겠지만 잘챙겨서 해야됩니다. 체크가 되어있는 것들이 광천근방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예.

황경복위원

법 해석이 안되면 안되는거예요.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박흥수위원

그게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겁니까?
선율

강선율해양수산과장

천북입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58쪽 임상물직매장설치 1억원 하셨는데 위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장소는 대천한전옆이고 산림조합장기반 조성을 위하고 조합원이 소비물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산마트하고 결부된 사항이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그럼 산마트가...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임산물직매장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임협에서 직영하는거예요?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예.

황경복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시비를 붙여서 그사업을 꼭 해야한다는 개념은 앞으로 버려야 해요. 어떤 도비로 해서 어떻게 내려왔나는 몰라도 그런 개념은 바뀌어져야 돼요. 국도비 내려온거 우리 현실에 안맞으면 반납해야 돼요.
수만

박수만위원

임산물직매장을 시비로 왜 도와주어야 됩니까?
태교

박태교산림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고 도에서도 도와줬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도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갖고 도와주어야 되나요? 5천만원씩이나..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슬그머니 갖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시의원들이 헤어날 곳이 없어요. 시장이나 각 과장님들 의사갖다가 전체 시민들 상대로는 의원들 설곳이 없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

아까도 나왔는데 7백만원이 대체자원이 보건소에서 인건비를 무지무지하게 늘려서 잡아가지고 봉급조정수당이 다 뒤져보면 거의 비슷하게 100분의 85적용에 의해서 기본급에 떨어졌는데 보건소만 얼마나 과외 재원을 세워갖고 가가지고 그것을 자원대체를 하고 지도소가 3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보건소가 7백만원이면 기획실에서 잘못한건지 보건소에서 잘한건지 의아스러워요.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봉급은 예를 들어서 중간호봉 데이터가 나오면 일일이 한사람씩 호봉따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호봉으로 넣었는데 예산편성할때는 연말정산시 증감됩니다. 그래서 봉급액의 예산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됩니다. 정기추경때의 조정분입니다.

황경복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불용처리해서 감잡아가지고 다시 99명에 대한 기본급의 100분의 85를 세웠으면 그것은 좋다이거요. 그 자원대체 한겁니까? 남은 재원을 대체한거란 말이예요. 그 윤곽을 위원들이 모릅니다. 7백만원 해놓으면 보건소에 100분의 85봉급조정수당이 45명에 예를 들어서 3천3백만원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큰 틀은 알고가자 이뜻이예요.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이것이 재원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감잡아서 99명에 대한 봉급조정수당을 써넣었으면 내가 질의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건 알아야된다 이겁니다.
종근

임종근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지만 회계편의상 그것을 감했다 그목에다 또 계산하는 것보다 있는거 남았을 때 불용액은 판단을 해주는 것이...
수만

박수만위원

기획실에서 잘못올린거지요.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아직 참석치않아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예산심사를 실시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75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복위원

성주터널에 타이루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있어야 하고 전기가 굉장히 낮고 거리수가 좁고 5미터, 10미터, 15미터 청양의 반밖에 전등이 안들어가있어요. 전압이 250와트, 150와트인데 우리가 93, 150, 200와트 이렇게 돼있어요.

황경복위원

청양터널은 별천지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공포감을 조성한대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전압을 높이고 타일을 붙일려면 총 4억은 있어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전기세는 얼마 나옵니까?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한달에 13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천만원인데 모자라서 80만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주변것까지 합쳐서 330등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거보다 잔디좀 많이 팔았어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올 계획이 3,000인데 9천만원 팔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묘지는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연말까지 56기인데 지금은 120기 근 4억이 조금 못되게 팔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남은게 총 몇기나 돼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3,113기가 묘인데 팔린 것은 15% 480개 정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기채는?
광옥

이광옥시설관리사업소장

기채는 4억2천8백인데 저희가 올계획이 3억3천6백인데 4억2천8백은 팔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는데 안쓰고 묘지를 많이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7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3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준비 미비로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준공이 몇월이예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내년도 모내기전에 5월 상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추진은 잘돼지요?
남훈

백남훈사회지도과장

예. 잘 되고있는데 죄송스럽지만 공기가 한달이나 한달반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염려덕분에 잘 진행은 되고있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319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봉급조정수당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각과마다 문제예요.

황경복위원

어쨌든 연말에 남은 것은 불용처리해서 꼭 감을 잡아서 다음해에 그 예산이 빨리 한달이고 하루라도 지체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당장 각과에서는 불용액을 감잡아서 넘겨주어야 합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황경복위원

정리추경도 않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들어가지않은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갖고있다가 알지도 못해요. 해수욕장도 그런게 있었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사업소도 있었는데 문제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땅 팔리지않은거 대략 잡아놓은게 얼마정도 돼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300억정도 넘을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호텔부지가 얼마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152억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먼저 170억인가 잡았었는데..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4월에 감정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9%정도 내려왔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거 팔면 적자가 안되고 또이또이 돼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다 판다고 하면 흑자는 나오는데 이자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엊그제 현장가봤는데 한블럭을 더 남겨놓고 팔든지 아니면 그앞에 세면으로 와꾸 짜서 좋은 화단식을 만들을게 아니라 나무 큰 것을 사다가 그늘맥이라도 해서 여름에 관광객들 오면 의자라도 뒤에다 만들어놓으면 맥주 하나 들고서 바다도 쳐다보며 마실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다니는 길에다 삭막하게 만들어논다는 것은 기초개발계획이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면 계획이 계속 바뀌어야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거기다 관광목을 심어서 계획은 그렇게 돼있어요. 벤치 놓고 오솔길처럼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해요.
수만

박수만위원

언젠가는 또 부셔야 될거예요. 1차지구 할 때 아름드리나무 비어놓고 보는 사람마다 욕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어도 부족할 판에 그런거 계획이 잘못됐으면 고쳐서라도 과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틀에 박힌거만 할려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고 170억짜리가 152억으로 호텔부지가 줄었다는데 152억 땅 반주어도 살 사람 없어요. 이게 보령시가 안고 있는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해수욕장을 경영해서 알지만 1년에 입장료수입이 여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전체 해서 약 7억2천정도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얼마 남았어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실제로 정비하고 수용비 쓰고 기구사고 해서 3억9천정도 남았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4억 남았다고 보면 사업소가 소장님까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18명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엄청난 적자지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인건비 따지면 엄청난 적자지요.
수만

박수만위원

엄청난 적자속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거예요. 급료를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고생할 까닭도 없어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는 입찰을 붙이든가 해서 현찰 들어오게끔 공무원들 여름에 각과에 가서 고생하고 땀뺄 이유가 없어요.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천안 단대부속병원 영안실을 가다가 느낀건데 빼갖고 들어가서 빼갖고 나올 때 계산한다 이거요. 많은 인력도 필요없고 그런 제도를 만들지 뭐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일당도 넣고 그러면 안넣어서 그렇지 엄청난 적자란말이예요. 이것만 땅을 팔고 뭐하는게 아니라 들어오는거 하고 나가는거하고 이런속에 살고있는데 땅에 거품을 빼야지 이금액만 받을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만 껴안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가격이 중요한거지.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감정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돼있어요.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서 금년 4월에 한번 해봤는데 9%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벌써 95년도부터 3년동안 하면 30%정도는 다운됐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한번에는 다운시키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했고 만약에 내년까지 안팔린다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해요.
수만

박수만위원

재감정을 해서 빨리 떨 것은 떨고 방법이 없어요. 안고만 있을 계획이 아니라 호텔부지도 안고만 있을게 아니라 쪼개서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돼지 전체 사업이라는 것이 안고만 있지 줄어들은게 있느냐 해수욕장은 애당초 입찰할 때부터 잘못된거예요. 입찰을 특정인 주기위해서 하루아침에 85%할 것을 92.몇%인가 해서 입찰을 개장부터 해수욕장 1년 움직일게 깨져버린거여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할려면 1차에 과감하게 해버렸으면 돈 엄청나게 버는거예요. 해수욕장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위원들이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이고 잘하라고 하는건데 잘못하건 이미 흘러왔으니까 고칠 수도 없고 안고있지말고 떨어야하지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황경복위원

저는 해수욕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보령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는 관광교통과에서는 머드하우스에 대해서 화장품만 하고 건물추진은 사업소에서 한다 그게 맞아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머드하우스신축 관계는 이렇게 돼있어요. 머드하우스내에 들어가는게 당초에 했던 샤워장하고 공중화장실 다시 들어가고 머드작업실이 있고 2층에 화장실, 머드전시실, 사무실이 40평으로 되어있어요.

황경복위원

농촌지도센터를 짓는데 도면가지고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세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아는데 박흥수동료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느정도 건축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실에서 놓고 서로가 머리를 쪼아리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좋겠나 하는 얘기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없네요. 단 걱정되는 것이 어차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7, 8억을 들여갖고 하는 것을 수지타산을 맞추어보자 이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일단은 7, 8억이 됐든 10억이든 20억을 들이는데 어디까지나 우리지역의 고용창출도 됨과 동시에 수지경영사업, 수지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수지타산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진열해놓고 머드칠하고 화장품사가라는 안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해수탕이라든가 여기 지역에 맞게 연구를 해서 대형사우나실이 들어가야 돼요. 휴게실이 들어가야 돼 왜냐 거기서 머드를 다하고 나서 편안한 의자에서 잠도 자는 게 들어가야 같이 어우러지면서 사우나도 하면서 화장품도 사고 놀고 헬스도 갖다놓고 해서 무언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사람들이 거기서 다믄 칼국수라도 한그릇 사먹는단 말이예요. 설계 변경하고 땅을 사든지해서 할려면 대천의 명물을 만들어야지 괜시리 사람 썰렁하면 별거 아니예요. 여름에만 되는게 아니고 겨울 비수기에 더 잘될겁니다. 이왕에 돈 들인거 멋있게 해요. 두사람, 세사람 물어서 다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선재

강선재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치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