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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57회 제2총무위원회2000-12-05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기금운용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승인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억 9,393만 9,000원과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4,219만 6,000원해서 8억 8,613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입금 모두를 적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적립현황입니다. 기금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까지 적립하면 8억 8,613만 5,000원으로 기금적립액이 8억 4,393만 9,000원이고 2002년도 이자분이 4,2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적립 현황은 보령시금고 농협에 모두 적립해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기금운용계획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가 제정되어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운용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적립단계이므로 원안과 같이 통과하심이 가할 것이며 앞으로 기금조성목표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의안번호 770번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2년도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총계를 보고 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가액은 66억 642만 8,000원으로써 저희 공부대장에 돼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정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공공사업에 의한 취득은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저희 의회의 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먼저 의원님들의 말씀있는 관계로 참고사항으로 특정재원의 매입하는 사항으로 열거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사항은 합계가 총 13필지에 건물은 5동이 됩니다마는 뒤에 내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 총액은 9억 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관리계획 내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재산입니다. 매입재산은 토지로써 농업기술센터 벼병충해 예찰답 조성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주포면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가까운 인근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해서 가액은 3,600만원이 되겠고 제2호 관사가 지은지도 오래되고 매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동대동에 있는 아파트 소재로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천면 어항출장소 건물부지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낡아서 저희보고 이전을 자꾸 하라고 해서 문제점이 봉착돼서 여객터미널 주변에 30평내외로 6,300만원의 신축비를 들여서 관리계획승인이 나면 1회추경에 반영해서 오천 어항출장소도 신축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교환 재산인데 이것은 웅천읍 청사의 부지내에 사유토지가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웅천읍 소재에 정해년씨 토지와 시유지와 얽혀있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공사업에 의한 매입재산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참고로 넣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나번, 매각재산입니다. 저희가 토지로써는 구 농업기술센터의 병충해 예찰답이 내항동 38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을 위해 주포면에 살려고 매각하는 것이고 구 농업기술센터부지가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면 장옥부지 이것도 용도 폐지돼서 청소면 주민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감정을 거쳐서 매각할 토지로 상정한 내용이고 그리고 소규모 토지는 대천동 53-8 필지인데 별첨 지적도와 같이 사유지 토지에 감싸져 있어서 시유지로써는 별 효과가 없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그래서 3필지에 627㎡이기 때문에 가액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는 내용이고, 건물로써는 2호관사를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취득을 할 내용이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매각도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재취득을 위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총괄로 돼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뒤에 있는 건물들은 토지대장등본과 지적도를 나열한 부속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올렸다고 보고한 부분은 빼고 취득재산은 가액이 2억 1,900만원이고 매각재산은 가액이 9억 1,442만원입니다. 차액은 6억 9,542만원이며 취득재산 조성비율이 23.95%가 됩니다. 교환토지 취득 및 처분가액을 여기에 합산하면 취득이 2억 3,742만 8,000원, 처분은 9억 3,068만원으로써 취득재산 조성비율은 25.1%로 약간 상향됩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매각재산대금의 용도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있는 웅천읍사무소의 부지와 인접사유지와의 교환은 아주 오랫동안 해결해야될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매각대금보다 새로운 재산조성비를 적게 책정한 사유와 향후 의지 등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도로 확·포장할 때 편입토지매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적이 있으십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것은 재정법에 의회승인은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을 조성한다는 지방재정법에 의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매입토지보다는 취득하는 토지를 따라 갈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해로와 한내로 개설공사에 매입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재원을, 아까 지적한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특정재원을 승인을 안받고 대체취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열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대금을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로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한 건 사실이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에 양여금 63억 6,900만원은 미포함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미포함대상을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넣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취득가액은 사실 66억이고 처분대상은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은 특정재원을 구성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열거돼 있는데 의회를 안거치고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요, 지난번에 매입재산 뭐할적에 상당히 재산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조례를 올리셔야지, 프로테지에 맞춰보겠다고 해서 뭐 얼마 됩니까, 이거. 63억 6,900만원하고 취득은 그거 빼면 2억 3,000만원? 있는 그대로 하시고 상응하는 재산을 충당하도록 노력하셔야지, 여기에 굳이 미포함 시킨 걸 갖다가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열거하지 않아도 매입하는 토지들이 사실 매각을 굉장히 상회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입토지매입을 도로 확·포장할 적에는 각종 도로 확·포장할 때 참고 자료로 계속 나왔어야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 지금 열거가 되니까 넣은 거라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보니까 포함시킨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번조서도 나와야 되고 지번조사 첨부도 안하셨고, 포함대상이 아닌 줄 알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미포함대상인데 무엇을 여기에 넣었느냐구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미포함대상은 특정재원을 구성하든가 앞으로 우리가 총괄계획을 보면 알테지만 사실은 매각이 취득을 못따라가요.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못 따라가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미포함 대상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법을 어겨서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를 않아요.
대식

임대식위원

미포함대상이 아닌 걸 미포함으로 해놓고, 미포함대상을 왜 여기에 넣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참고로 특정재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맞으니까, 그렇게 맞추려면 여기서 취득매입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은 그간 늘 특정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안할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다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듯이 참고하시라고 넣은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도로를 팔고 사고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여기에 나열할 이유도 없고, 위에 취득재산이 적으니까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의원들이 몰라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쓴 사항이 아니잖아요, 쓴 사항이 아닌 걸 왜 여기에 올려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특정재원을 특정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한내로와 대해로를 팔고 살수도 없는 것을,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팔고 살수가 왜 없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도로를 살 수 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특정재원이니까 우리가 사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도로를 팔 수 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승인만 안났지,
수만

박수만위원

도로를 팔 수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게 사는거지 파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팔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승인사항도 아닌 걸 갖다가,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럼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이유도 없는 걸 뭐하러 올린 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세요.
수만

박수만위원

처분보다 취득이 적으니까 맞춰볼려고 하는 것이지, 승인사항도 아닌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가르쳐줄려고 한다? 말이 돼야지 말이야,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박위원님은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게 어떻게 의회 기만입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왜 아닙니까? 우리의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닌걸 여기에 왜 올리냐구요, 공공사업이나 취득을 왜 올리냐 말이에요, 뭘 잘했다고 그래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더 드릴말씀이 없네요.
수만

박수만위원

승인을 해줄려면 이거 빼고 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글쎄,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부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승인사항이 아닌 걸 여기 다 왜 올리냐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취득이 적으니까 살짝 넘어가라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이게 살짝 넘어가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이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박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조용히 보시고 알아서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고란에,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매각이면 몇%, 몇%, 이게 프로테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매각된게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특정재원을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취득하는 재산이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사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기사항으로 열거한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취득하는 사항을 대체조성하는 것이 몇% 프로테지가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냥 노력한다고 했지 프로테지는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법이 또 바뀐거 아니에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전에는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중에 너무 경직됐다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넣어드린 겁니다, 왜 위원님을 기만합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너무나 말이야, 2억 3,000만원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은 안되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 있지 않습니까, 재산매각대금 용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체조성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매입할게 없으면 없는 대로 조례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구두에 미포함대상인, 지금 대해로 확장, 한내로 개설이 양여금사업 아닙니까? 양여금은 절대 대체조성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왜 그랬느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회계과를 보면 프로테지나 어떻게 높여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렇다면, 아니, 그걸 맞추기 위해서 넣으려면 차라리 빼야지, 뭐하러 넣겠어요, 이걸.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도로 포장하면서 산거 다 넣었습니까? 한번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다 사야지 그럼, 다 사놓고 넣어야지,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때 안넣었는데,

임세빈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령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보령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133조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의 적립에 있습니다. 나항,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상황으로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 7,250만원이고 수입이 6,3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3억 3,6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조성은 국가 또는 보령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마는 이번에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현황입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기 기금전입금이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7,250만원, 이자가 1,386만 7,000원으로 총 3억 3,63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전액 재적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3억 3,636만 7,000원을 전액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드리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만 4,000원, 금년도 수입액은 이자가 520만 3,000원, 지출액이 510만원,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16만 7,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국가 또는 보령시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 그밖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주민 자녀 학생으로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현황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만 4,000원, 적립금이자가 520만 3,000원으로써 1억 526만 7,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510만원,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1억 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52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내년도에 발생될 이자 등으로 해서 중학생이 20만원씩 10명, 고등학생이 25만원씩 14명해서 510만원이 지출되고 1억 3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은 수입액이 이자가 706만 8,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594만 1,000원해서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1억 4,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국가 또는 보령시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그밖의 수입금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에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이월금이 1억 3,594만 1,000원, 적립금이자가 706만 8,000원 해서 1억 4,30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목표액 5억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설치근거는 보령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보령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고 당년도 수입액이 1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보령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령시의 출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에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기금전입금으로 1억원해서 합계가 1억원, 지출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재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지출계획은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이 3억 3,636만 7,000원, 세출도 역시 똑같습니다. 전액 재적립을 하는 겁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은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립하고 있으며 집행은 없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보령시금고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목표액 달성까지 계속 적립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기조성된 장학기금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저소득주민의 자녀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학생 20명, 고교생 21명에게 7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서 저소득주민의 자녀교육에 도움을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구 조례인 보령시 생활보호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조성 목표를 5억원으로 하고 적립하여 오던 것으로써 신조례인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승계하여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한편 이 기금은 신년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국도비의 지원이 결정되지 않아서 출연금은 계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목표인 5억원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1999년 11월 12일 제정되었으나 본 기금은 아직 조성치 못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을 관계규정 등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5억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 조례에는 본 기금을 조성토록 명시하고 이행치 못한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계획과 타 시·군 등의 예를 청취한 후 원안대로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목표인데 3억이 넘었네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이제 넘어가죠, 내년에.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2억 7,500만원,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

세출부분에서 당초에 장학기금을 8명하고 14명에게 지급을 했던 거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계획이 중학생이 10명이고 고등학생이 14명해서 510만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8명이라고 했네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1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내년 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중학생이 2명 고교생이 1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명년도 예산에 좀 넣었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국도비가 결정되면 부담지시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우리시비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수위원

기금을 왜 조성해놓고 예치를 안하셨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조성이 없고, 금년에 예산 1억을 요구해놨는데,

박흥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도 5억을 목표로, 천안시 등 일부 시·군에 조성이 돼있고 대부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산시 10억원, 태안이 3억원, 논산이 10억원, 천안이 10억원, 4개 시·군 외에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흥수위원

어쩔 수 없이해야 되겠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시비로만 계상을 해놨어요.

박흥수위원

조그만 시·군도 5억이상 했는데 우리 보령시가 1억밖에 안했으면,
수만

박수만위원

1억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1억도 해줄지 안해줄지 우리가 짜봐야 알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해주셔야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5,000만원이 될지 어떨지 몰라요.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5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