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홈페이지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또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사이버민원실은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보급 및 활성화, 지역정보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는 겁니다.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운영,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를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보령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3. 사이버민원실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국내외의 보령시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제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시간을 게재하여 야 한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및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1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시장은 홈페이지에 속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민원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제1항,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대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은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15조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제1항, 시장은 국외에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 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어 전문기관에 개발, 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 시스템에 소속돼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제19조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