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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51회 제1총무위원회20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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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4월 26일과 5월 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홈페이지 분야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또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사이버민원실은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보급 및 활성화, 지역정보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는 겁니다. 관련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참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운영,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항 홈페이지를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보령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3. 사이버민원실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이용 6. 국내외의 보령시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제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시간을 게재하여 야 한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및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1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시장은 홈페이지에 속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민원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제1항,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제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대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장은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15조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제1항, 시장은 국외에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 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외국어 전문기관에 개발, 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 시스템에 소속돼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제19조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의 설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보급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시 차원에서 매사를 투명성있게 처리하자는 조례인 것 같은데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99년 5월달에 개설했는데 현재 약 24만건이 접속이 됐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하루에 1,000건 정도가 접 속되고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있지만 외국어도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정도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세계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권오덕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보령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알찬 성과를 일궈내온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을 곁에 두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만세보령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복지향상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등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으로 호국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끝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권오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보령시장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는 참전군인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와 호국 정신을 계승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 대전지방보훈청 홍성지청으로부터 협조, 의뢰되었으며 다소의 세외수입 감소는 예상되나 나라사랑 의식확산 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작성과정에서 세무과에서 약간의 문구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구수정요청한 것을 검토해본 결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조항과 똑같아요. 직접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예비군 중·소대장이 떼는 거, 행정기관이 떼는 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성격에서 이렇게 떼는 곳에는 그런 문구가 되는 데 개인이 떼는 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문구를 고친다면 생활보호대상자 관계도 같이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요구된 것은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구가 꼭 필요하다,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가정이 되면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와 함께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훈대상이나 참전군인 등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수수료라고 했는데 연간 추정감면 되는 건 얼마나 됩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1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읽어봐주세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15일부터 1954년 10월25일까지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천군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배제입니다. 제1항, 참전군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에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여부 결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을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때.

권오덕위원

됐습니다. 참전군인의 한계가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차례입니다마는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공문으로 써 의뢰한 바가 있으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세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제가 참고 사항으로 저희 발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이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실 때 저희과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참전군인 등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대로 그 범위를 이 문구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참전군인 등이 신청등록하는 이러한 문구를 한다면 참전군인이나 그 유족들은 자기 고유의 목적, 말하자면 자기와 직접 관계되는 민원에 당초 취지가 참전군인이나 경찰관이, 월남참전인들이 자기 고유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명시해 주자, 그런 취지인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그 한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쁘게 판단한다면 참전군인 등이 증명낼 때 토지대장이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남의 것을 발급해 준다던가 하등의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국가기관, 아니면 재향군인회 이 세 가지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보령관내에 신청하는 민원으로써 자기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그 민원에 사용을 증명이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때 그것을 해 준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관련되는 민원이다, 하는 사항을 보완을 해달라는 보완요청을 저희가 의견으로 냈었는데 그것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으로 직접 관련되는 민원이다, 하는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이 문구상에 수정할 곳이 있다니까요, 세무과장이 어떤 안으로 할 것인지,

권오덕위원

문구상에 하자가 있다니까 요, 사실 의원이 발의해놓고 의원이 지적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 참전군인 등 하지말고 월남참전군인이면 군인, 6.25참전용사하면 용사, 못을 박아야지, 등 하면 애매모호하다고요. 그것은 규정에 명시된, 그러면 등을 빼고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왜 등을 넣어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아니죠, 참전군인 등은 어디에 정해져있는 사람이 참전군인이냐 그것을 얘기하니까 2조 및 3조에 정해진 사항이 여기 등인거죠. 등이라고 해서 그 규정밖에 비슷한 사람을 넣는 것은 아니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관계자, 본인관계자 외로는 안 된다 라고는 돼있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용처가,
수만

박수만위원

남의 것으로 하는 규제,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구상으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기존에,
수만

박수만위원

본인이 신청하는데 자기 건지 남의 건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 것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남의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권오덕위원

제증명이라는 것이 몇 가지나 되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많죠.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런데 문과장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차이점 얘기가 바로 앞 문구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감면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1호가되고 그것이 2호가되는데 거기도 이와 똑같이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 그러면 지금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동에서 주민등록을 떼기 어려워서 면사무소에 와서 떼어주느냐, 안 떼어준다 이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떼러오면 자기 것을 떼러오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라도 떼나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문구가 그렇게 돼있어서 고친다면 생활보호대상자그것도 같이 고쳐줘야 되요.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고치고 하나는 안 고치면 불공평하니까 현재까지 있는 것도 불편한지 안 한지 모르고 있어요.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고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이대로 하고 만약에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그것하고 같이 고쳐보자 이거예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위에 면제항이 3개항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두 번째,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거, 세번째는 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보열람 이것 외에는 제증명 면제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참전군인 등을 넣을려고 하는데 물론 전문위원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앞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이라고 한 문구도 사실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사용한다는 문구를 내지 않았어요, 물론 전문위원이 보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동감합니다마는 앞서 조항이 애매한 대상자,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새로 하는 것도 앞서 애매한 조문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지금 새로 등록하는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앞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문구는 대상자가 신청,등록한 제증명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애매하다고 보고 그것도 앞으로 고쳐야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면 그것은 이번에 의안이 안 됐으니까 차후에 고치도록 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등록하는 문구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앞서 문구가 틀렸다고 뒤에 문구도 같이 틀려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앞에 문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내가 봐도 애매해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앞에 문구가 그렇게 됐어도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앞에 틀렸으면 당연히 그것도 틀린 것을 고쳐야 되지만 그렇게 됐어도 아직 까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옳고 문과장님 말씀도 옳은데 문과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은 여타 삼아서 하지만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유공자 및 유족 등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밑에 3조의 참전군인 등이 있는데 제3조의 참전군인이 등 빼고 관내에서는 군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등자는 넣어야 되요, 넣고 문과장 얘기대로 본인이 직접 어쩌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해야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자신이라는 한마디만 넣으면 됩니다. 문구의 해석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한번 딱 봐서 이해가 가야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상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할 때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고 실제로 있다고 친다면, 이런 제증명 같은 것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증명하는 것 밖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참전군인 등 유족까지 넣는다고 하면 범위는 상당히 넓어집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할 때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대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솔직히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업을 해봐야 무슨 사업을 많이 하겠어요.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참전군인이나 6.25참전 경찰관, 6.25 참전유족, 월남참전군인까지 한다고 하면 숫자가 엄청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논, 밭 팔고 살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거저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이렇게 애매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서 문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민원서류, 이것의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군인 등이 직접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이렇게 문구를 했습니다.

권오덕위원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을 해놓고 시행되게 되면 이용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눈있는 사람은 다 볼텐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넣으면 완전하기는 하지만 안 넣어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제1항 1호중 관내에서 다음에 본인과 관련되어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권오덕위원님외 열분이 발의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제가 제출한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하게 된 개정이유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저희 보령시가 충청남도내에서 행자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한 대를 지난해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도내에서는 아산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에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에는 수수료로 나가서 보령시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기존에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증지를 사서 민원서류에 붙여서 소인해서 발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자소인이라고 해서 돈은 받고 증지를 붙이지 않고 수입증지요금계기라는 전자계기에 민원서류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명시가 돼서 금액과 증지라는 표시가 돼서 증명발급이 되는 소인까지 돼서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증명발급기가 생기면 이것은 수입증지를 직접 첨부할 수도 없고 전자 소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기계속에 찍혀나오는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증명 발급할 수 있는 증지를 첨부하는 방법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무인증명발급기에도 앞서 동전만 넣으면 금액이 딱 찍혀서 소인이 자동적으로 돼서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면서 소인까지 첨부돼서 나오는 시스템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은 그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정조례안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시 판매업소와의 불편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시 배출자가 행정기관, 은행 등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쓰레기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제작, 쓰레기봉투와 같이 판매하고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는 적정 위탁업체를 선정, 판매업소에 직접 순회 방문하여서 판매하는 절차로 개선하며 또한 다량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산정 방법으로 개선하고 무료봉투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능률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객석면적이 200㎡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함, 이 내용은 종전에는 100㎡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속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커피 주류 등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는 것을 20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수료만큼의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스티커를 1매를 제작해서 행정기관에서 수수료를 손으로 써서 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위탁판매하기 위해서 1,000원, 3,000원, 5,000원, 정액분으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를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마는 유리깨진 것 같은,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기 위해서 특수규격봉투를 추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 편리를 위해서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 판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가격의 원가인 5% 범위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일반 판매업자한테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이 자치센터의 문제가 있고 판매소에서 행정기관에 가서 물건을 받고 또 돈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에 파는 판매업자는 앞으로 직접 우리가 일반물건을 슈퍼에 공급하듯이 배달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량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를 산정식으로 개정하고 일반 규격봉투 가격에 따라 시장이 결정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지금 일반주택 보수 등에서 나오는 일반생활폐기물이 아닌 5톤 이하의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톤당 1만 5,5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본인이 싣고 올 경우이고 수송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봉투 가격까지 개정을 한다면 종전 처리비는 종전 1만 5,5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거 운반비를 톤당 6,000원씩 받게 되면 저희 쓰레기운반차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버릴 경우에 운반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분기마다 무료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일인당 매분기 180ℓ에 한한다. 현재는 매분기별로 180ℓ에 해당하는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만큼 180ℓ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소매업을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이 내용은 특수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새로이 늘어났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처리 및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특별한 생활쓰레기의 처리가 편리하도록 스티커 및 특수규격봉투를 만들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동안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공급토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기관,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객석면적 200㎡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함은 적절하다고 보며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이나 특수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특수규격봉투의 제작은 좋은 착안이라고 판단되고 쓰레기봉투, 스티커포함입니다. 봉투의 중간 공급업무를 그동안 읍·면·동에서 취급하였으나 앞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시청에서 직접 공급은 복잡할 뿐 아니라 이를 공급받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농협, 새마을단체 등 기관, 단체나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

대형특수폐기물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물건을 대형폐기물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은 일반 소형주택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상적인 주택을 수리하면서 나온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아니, 그런데 특수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에 버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형특수폐기물이라고 칭하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50ℓ, 100ℓ를 얘기 하셨네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특수폐기물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뭘 주로,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비닐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이라든지 고물 같은 것을 특수규격봉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넣어서 찢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요.

권오덕위원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거 쓰다가 버린 거, 이런 것을 특수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권오덕위원

대형은 또 뭐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냉장고, 침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그러면 특수폐기물, 병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5,000원권, 1,000원권 구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특수폐기물 같은 것은 봉투만 별도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무게를 달아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장에서 계량화 돼있기 때문에 차로 싣고 오면 총 중량을 따져서 무게로 톤당 1만 5,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그거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스티커는 농짝 같은 거 규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아까 주요골자 설명할 적에 냉장고를 버린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5,000원짜리라든지 끊어와서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가서 냈다고 하면 붙일 것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5,000원이다, 하면 스티커 5,000원짜리를 딱 붙여놓으면 가져간다 이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류별로 가격이 있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뭐를 버린다고 하면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 좋은데, 스티커를 민간위탁한다는데 돈도 위조지폐가 많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스티커를 흰색, 녹색, 파란색으로 한다는데 이 스티커 제작도 위조를 못하게 해야지, 지폐도 위조해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별별짓을 다 할거란 말입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스티커도 해당자가 읍·면에 오시면 무엇을 버리겠느냐는 말을 듣고 스티커에 써서 주고 붙이면 저희들이 받을 때 잘못된 것은 재활용센터나 청소계에서 실어오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편한 답변이시고 일단 차에 싣고 왔는데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실어갈 겁니까? 뭐할 겁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있는 것도 제한이 돼야 될거아닙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규격별로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은 얼마얼마.
수만

박수만위원

파란색은 5,000원권, 뭐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도 고치고 그것도 고쳐야 된다는 것인데 결론적인 것은 쓰레기봉투를 스티커포함해서 시나 면단위, 읍단위에서는 판매를 않고 넘겨주겠다는 거네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내 업자한테 주는데 저도 동장을 하고 보니까 모든 슈퍼나 이런 곳에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천1동 같은 경우에 배달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원 차로 배달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 이거 은행에 가기 귀찮으니까 돈을 줄테니 니가 갖다 나중에 불입해라, 이런 문제도 사실도 있고 또 직접하려면 읍·면·동에서 사고 돈은 은행가서 내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업자를 정해서 주면 그 사람들한테 마진료를 줘야 할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간 쓰레기봉투판매가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 원가만 2,5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이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개인업자나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스티커를 포함해서 종전에 하던대로 해도 되는 것을, 그것도 하기 싫어서 단체한테 준다는 얘기네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적근거를 하고 민간업자로 하든 단, 배달, 수송능력이 있는 업자로 해서 판매업자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판매 공급을 구멍가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동 마을 대부분 부녀회까지,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스티커는 현재 백지로 돼있습니다. 1매가 있는데 민간이 써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세 종류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고 지금 읍, 면, 관내에 일반슈퍼 같은 판매업자가 읍·면·동에 와서 사다가 파는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일반 사업자처럼 갖고 다니면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현재 시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뒤에 별표7 하고 8을 보시면 냉장고는 500ℓ이상, 뭐 자세히 나왔네요, 개별적으로 해야 하니까 시민들은 돈을 많이 내게 돼있어요, 시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량생활폐기물을 톤당 마을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는 시에 많은 이익이 되겠네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듣기로는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것은 좋으나 왜 쓰레기 중간 공급업무를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것을 개인에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명드린대로 지금 읍·면·동에 일반 판매자가 오셔서,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에 안 담으면 쓰레기를 안 가져가잖아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 검토과정에서 그것을 실무진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검토의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안 되고 현재 상태 같으면 그대로 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서 쪼금만 살아남고 할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방단체나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위탁할때는 지금 청소위탁 하듯 그때도 계획을 세워서 협의가 있어야지, 그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직접 봐보니까 읍·면 청소담당자는 하루종일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오시는 분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쇠를 주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갖고 오는 이중적인 문제, 또, 보면 공무원이,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몇 개 사가면 한참 쓰는 걸 뭐,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판매업자가 사가는 거예요, 슈퍼같은 데 판매하시는 분이, 그거예요.

박흥수간사

제가 해수욕장에서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가니까 직접 가십시오 하고 안 팔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직접 가서 차가 올라오면 달더라구요, 달아서 돈 받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감량의무와 마찬가지로 1일 쓰레기가 300㎏이상 나오는 것은 민간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민간업자가 위탁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것을 계량기에 달아서 톤당 1만 5,000원씩 받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읍· 면 행정력하고 비교를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판매업소도 편리하고 행정력으로 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를 민간업소에서 실어가서 자기들이 어디에 버리겠다 이거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민간이 저희 쓰레기장에 두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박흥수간사

그러니까 업자를 의뢰해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특수생활쓰레기를 그 사람들 일반업자가 가져가도 쓰레기장에 버릴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단, 1일 생활폐기물이 300㎏이상 되는 것만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수거해온 것만 허가를 해 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을 크게 해서 하루에 300㎏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에 돈이 드니까 쓰레기도 줄이고 감량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실어오는 것만 받고 일반은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불편이 뭐가 있어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읍·면·동 기능전환이 될 경우는 읍·면·동에서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시청에서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소매업소에서 일일이 시청으로 떼러온다면 멀어서 어렵고 또 시청은 시청대로 복잡하고, 그래서 대신 업자를 선정해서 마진을 주고 네가 찾아다니면서 공급을 해줘라.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 현재도 대천 3동의 경우는 민간업자가 한 박스를 사러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운 은행에가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3동에서 은행까지 오려면 대천 1동에 있는 거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생겼어요, 면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4동이나 3동, 2동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가려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쓰레기봉투를 각 마을단위의 영세민들한테는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일단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조례안에 있는 것을 바꿔놓고 달아야할거 아니에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판매같은 것은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판매소는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는 중간도매상이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을 바꿔놓고서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특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바꾼다는 그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온다는 거, 판매하는 내용에서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농협이나 어디로 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조항은 문제가 없는데 왜 부득이 저도 검토과정에서 실무진한테 계속 따진게 그거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왜 중간업자를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2,500만원씩 없애가면서 중간업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할 때 무겁기 때문에 한 박스나 두 박스를 사야 되는데, 와보면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담당 공무원이 매일 8시간 재청근무만 할 수 없고 또 사러오면 은행가서 돈내고 와라, 은행에 가서 돈 내고 오는 불편 또 읍·면 직원이 이것 하나 때문에 종일 대기할 수도 없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거야 동은 모르지만 읍·면에서야 날을 정해놓는다든지 몇 개를 모였다 가져간다든지 해야지, 하나 때문에 대기를 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방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돈을 없애가면서 위탁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권오덕위원

지금도 면단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상회에서 팔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파는 곳은 똑같습니다.

권오덕위원

민간위탁판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도 끼고 일요일도 끼고 하다보면 늦은 시간에도 갈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판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어쨌든 위탁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판매소는 판매소대로 있고 그 판매소에서 물건을 떼러 어디로 가느냐,

권오덕위원

떼는 건 면으로 가죠.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면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면의 기능이 없어져버리면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시청에서 직접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권오덕위원

언제 판매하겠다는 날짜를 정해 주면 되죠. 쓰레기봉투, 스티커를 포함해서 중간 공급업무를 그동안 읍·면·동에서 취급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팔면 좋은 데 지금은 읍·면·동에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북에 있는 사람, 주산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업자를 하나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 중간업자가 각 읍·면·동에 자기 차를 가지고 팔아야 돈을 버니까 그 중간업자가 읍·면·동에 들어와서 팔겠다, 이거예요.

권오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기능이 전환됐을 때 이것을 그때가서 시에서 직접 팔든 일반인한테 위탁 판매를 하든지 하고 이번에는 빼는 것이 어때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능전환문제도 있지만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력을 볼 때 면지역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면지역은 단순합니다마는 큰 곳은 구멍가게까지 판매소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쓰레기봉투를 한푼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요, 그런데 수시로 형편에 의해서 사러오는데 읍·면 직원이 하루종일 대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이 불편사항으로 쓰레기봉투를 배달해달라, 지금 배달 안해 주는 물건이 어디 있느냐, 해서 직접 실어다 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동 직원이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봐서도 훨씬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 겸해서 우편물을 가지러 다니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경기도 지역에서는 농협이 한다든지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데 읍·면·동 판매업소가 공급받으러 왔다가 담당자가 없을 때는 장사를 못하니까 왜 지정을 해줬느냐 항의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거라도 없으면 할게 없어요, 세금같은 고지서는 시에서 다해 주지, 읍·면·동에서는 민원서류나 해 주지, 할게 뭐 있어요?

박흥수간사

과장님, 충남에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오덕위원

과장님, 이것은 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제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조금 더 늦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언제 될는지 아직 모르고 하니까 기능전환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보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흥수간사

사실, 동이 당장 필요한 것이지, 면은 별로 멀지 않을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판매업소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슈퍼에도 물건을 배달해 주는데 관에 물건을 사러온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지금 물건을 전부 중간업자가 공급을 해 주는데 오로지 쓰레기판매만 행정기관에서 앉아서 판다, 이거예요. 많이 필요하신 분은 실어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동지역만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이 생기면 쓰레기분리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큰거, 철물이라든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 뭐,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민간업체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돈 2,500만원 없애가면서 쓰레기봉투 하나 사라고 해서 시민들이 불만이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것 하나 가지고는 이것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연간 우리 보령시가 아니라 대단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시행하고 는지도 파악을 안하고서 조례에 올립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강원도 경기도, 서울지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배달을 안해 준다고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요새는 사회 전체가 배달이기 때문에 비누 한 쪽 팔더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풀무원 뭐 생강차 파는 곳인데 그것도 아파트에 배달해달라고 하더라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시민이 배달을 안 해줘서 불편해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팔 수는 없어요. 그런 제안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다해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읍·면·동을 없앤다고 하면서 맞지도 않는 조례를 승인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권오덕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청에서, 판매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분의 신청을 받아서 시청 차량으로 판매할 수 있게 공급해 주면 어떨까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차량유지라든지 경비,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거 하면,
수만

박수만위원

면사무소도 내려보내면 다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은 쓰레기양이 적고 대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아궁이에서 때는 거, 이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판매업소가 상당히 적은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마을단위 주로 읍·면지역 부녀회를 판매업소를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슈퍼같은 데서 조그만 박스를 사가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공급함으로써 판매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판매업소 수익성이 그것 가지고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상당한 양이 팔리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쓰레기봉투 판매를 늘리고 판매업소의 불편이 민원으로 제기돼왔고 저희가 실제 동에서 보니까 담당직원이 안 준다고 동장보고 배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한번만 배달해 준다고 해서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개인이나 기관 단체나 새마을단체나 주다 보니까 그것 팔아서 안 맞는다고 하면 봉투값 뭐해서 자기들 마진을 올려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해줘야 한다고요, 안해 줄 방법이 없어요. 팔아 가지고 아무 것도 안 준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줄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배달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지역만 실시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지역은 양이 적지만 동지역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대형폐기물이냐, 일반쓰레기냐, 그것을 다 얘기하는 건데,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는 대형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일반 봉투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대형폐기물이나 특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선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1년 발생량이 보령시 전역에도 1,000만원밖에 안 되요.
수만

박수만위원

개선한다는 뜻 아니냐 이거예요,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일반쓰레기봉투까지 그렇게 한다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일반쓰레기봉투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은 종전에도 하던 것인데 그것도 곁들여서하는 것이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봉투를 집까지 배달해준다고? 이것을 해달라고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매지역에 배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배달하는 것이 머드화장품 같은 것도 배달해 주고요, 사회 추세가 전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마을단위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했더니 마을단위의 슈퍼에서 쓰레기봉투를 안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 뒤로 더 철저히 저희집 주변을 봤어요, 약 100여가구가 사는데 봉투를 안 팔더라 이거예요, 양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까지 촌지역까지 확대를 하려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사가라고 해야 가까운 곳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려줘서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일반인들한테 판매권한을 주면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이것을 가지고 겸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물건이라도 내용이 엄청나게 큰거라구요, 하나에 몇원이라도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업소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수차 있고 해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큰 사업성이 있어서 민간사업체를 육성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현재의 판매업소들이 팔기싫으니까 개선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을 자기 집에서 모든 물건은 다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오로지 쓰레기봉투만 사다 팔려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수퍼는 판매망이 별로 없어요, 큰 슈퍼 이외에는, 마트나 이런 곳에서 팔지요.
규원

황규원위원

동에서는 큰 슈퍼에 배달해 주는 손이 없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사 가는데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그것을 불편스러우니까 몇 백매를 사다 팔려고를 안해요, 큰 마진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택가, 조그만 문방구까지 공급하고 팔도록 확대해야 쓰레기봉투판매가 촉진되는 것이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개인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사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에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규원

황규원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사서 쓰게 쓰레기봉투를 배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판매소가 있어야 되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농촌지역 조그만 마을단위를 다녀봐도 판매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매일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1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15일에 한번 한다든가 하면 한번씩 배달해 주면 할 수 있는데 동지역도 차량이 대기돼 있잖아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동지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지역은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수간사

한마디로 말하면 편리하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편리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권오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선 시범적으로 대천 시내권만 해보고 그게 효율적으로 잘되고 하면 그때 가서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당분간은 시내권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한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조그만 미산우체국 같은 곳도 우편으로 가져오고 하더라니까요, 사업성으로 어떤 분이 겸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아니 글쎄, 여기보니까 어떤 개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해야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할 단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례가 승인된다면 저희들이 공고절차를 거쳐서,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을 하면 환경업체나 이런 곳하고 마찰이 없을라나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기말씀을 드렸는데 동지역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읍·면지역은 사업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전면적으로 다해 주시고 안해주시면 빼시면 좋은데 이것은 실제 저희가 읍·면·동에서 근무했고 판매촉진과 많은 업체의 건의가 있어서 개선하는 내용이지,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조금 보류를 합시다.

권오덕위원

박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판매해줘야 이득될 것도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동지역이고 어디고 중간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자기들 채산성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꾸 사용자들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도 한다고 하면 따라서 해 주는 것이고, 아직은 천안 한 군데만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해줄려면 읍·면·동을 다해줘야 돼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물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 농촌지역까지 쓰레기 수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영세기금을,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곳은 판매를 촉진하기 어렵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박흥수간사

폐기물하고 쓰레기봉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그 양이 미미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것을 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업자도. 그것도 문제고, 해놓고 업자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업자가 안 맞으면 또 올려달라고 할텐데요. 그럼 시에서는 봉투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결론이 난다고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수만

박수만위원

쓰레기봉투를 배달을 안해준다고 그것을 개정해서 배달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그런 발상가지고 모른다는 것은 안 되니까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동 판매업소에서 그동안 쭉 민원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수만

박수만위원

개선해달라는 그 사람들도 말이 없으니까 안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읍·면·동까지 오는 시간상의 여러 가지 불편이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물건을 많이 팔려면 공급자가 늘고 공급을 넓혀야 팔리거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행정기관에 가서 사가라고한들 사가지 않거든요. 쓰레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이 얽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을 규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손쉽게 쓰레기봉투를 살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고 판매망을 촉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차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 행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한 것입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이 문제로 시간을 너무 끌 수 없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본위원 생각은 해줄려면 읍·면·동을 다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흥수간사

그러면 권위원님부터 한분 한분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임대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수수료 기준도, 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수수료도 옛날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제가 동지역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지역을 보면 사실 냉장고나 이런 거 몰래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간업자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퍼에 과자 도매상인을 보니까 과자 봉지까지 진열을 해 주더라구요, 사람이 편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까지 흐름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에다 왜 안 갖다주냐, 시청에 시비도 걸고 하는데 다 배달해 준다, 내가 마진을 남겨야겠지만 그렇다고 큰 마진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은 가까운 소형마트 같은 곳에서 사서 써야 되는데 일일이 봉투를 사러 동사무로로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안이니까, 만들어 준다면 읍·면·동을 다해주고 해서 집행부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박흥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민간업체나 어디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달해주라는 의무조항은 없잖아요, 의무조항을 만들어야죠.

박흥수간사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봉투 배달해서 업자가 얼마나 큰돈을 벌겠습니까? 황규원위원님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과장님, 지금 동에 쓰레기봉투판매소가 몇 개소나 되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저희시 전체 650개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쓰레기봉투를 배달해주는 조건에 한 해서 말씀하시는데 정 그런 지역은 매일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1일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한번씩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지역에 한번씩 배달해 줄 수도 있는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차가 전혀 없어요, 동지역은 관용차가 없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대천5동만 있고 전혀 없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차로 한차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것도 뒤에 박스 하나 정도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대가 박스가 커서 승용차에 싣기가 불편해요.
규원

황규원위원

동에 환경미화원 한두명 정도는 있잖아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동지역의 환경미화원이 대부분 줄어서,
규원

황규원위원

한두명도 없어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면단위하고는 틀리는 구나.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면지역에도 청소부가 한명, 두명 본연의 업무를 안했다고 노동사무소에 고발하는 일이 있고 지금 청소인부를 줄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행정 내부적으로도 담당공무원에게 전담을 안줄 수 없어서 만일 쓰레기봉투를, 열쇠를 그냥 옆에 직원한테 맡긴다고 할 때 항시,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집도 쓰레기봉투를 여러개 든 것을 사왔구만 한번 사다가 쓰면 비싸기를 허나, 여러 번 쓰는 것을 갖다가 일일이…… 배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면 몰라도 왜 우리가 2,500만원, 3,000만원 손해를 보면서도 한다고 하냐 이거예요, 마진을 줘가면서요. 그러면 나중에 안 맞는다고 하면 봉투값을 올려줘야 할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없을 것으로 보다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안 맞으면 퇴해달라고 하는 거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업체의 불편도 있지만, 그렇게 정해놓으면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읍·면·동 전부 취합되어 할 때 그때 해요, 읍·면·동 뭐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형식적으로 사무소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와서 자기 동에서 가져가는 거 면에서는 못 가져간다면 말도 안 되죠.

박흥수간사

위원 여러분께 잠깐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조절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조항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감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보령시감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 결을 얻고자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계획으로 감채기금 개요입니다. 목적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30억원으로써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5,400만원에 대한 22% 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20%미만의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시의 채무상환비율이 10.9%에 달하고 있어서 20%이상이 되기 때문에 22%, 30억원을 맞춰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채무상환계획은 우선 고이율의 은행차입금, 현재 9.25%로 차입해서 쓰고 있는 돈부터 조기에 원금 상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나번에 세입입니다마는 세외수입 항목에 내부 전입금으로써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했고 세출부분에서는 감채기금관리 차입 원금으로써 3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써 우선 30억원을 가지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부분으로써 20억을 상환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5억 4,900만원, 웅천석재농공단지조성 4억 5,100만원해서 30억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되는 항목만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 5억 4,900만원을 상환하면 상환완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도 농협에서 13억이 차입이 돼있는 상태인데 9.25%로써 이것도 일부만 상환하고 대천해수욕장개발도 농협에서 81억이 기채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억원에 대해서 9.25%에 해당되는 부분만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령시 채무비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비에 대해서 비율을 결정하는 참고 데이터로 참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 감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기금의 의회승인요구는 지방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우선 채무상환에 활용토록 지난 해 1월 보령시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가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2000년말 우리시 채무원금은 일반회계 139억 5,800만원, 기타특별회계 86억 2,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19억 4,900만원 등 총 545억 3,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채발행기준 책자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부채상환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은 최근 4년간의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을 최근 4년간 일반재원의 평균수입 즉 지방세, 보통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나눈 100분율로 산출토록 한 바 이 공식에 따른 우리시의 순채무비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 침』에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20%미만 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토록 하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이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33억 5,400만원의 22%에 달하는 30억원을 시감채기금으로 조성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 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지침 및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도내 1위라는 언론보도 등으로 시의 건전재정을 우려하는 시민정서 등을 감안 기금조성의 증액 필요여부는 해당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후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감채기금은 빚갚아야 된다는 건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5억 4,900만원은 이번에 다 갚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이것을 갚으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추경안에 30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예, 30억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농공단지하고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리가 9.25%의 엄청난 이율을 물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수간사

비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싼 이자를 얻는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얻는 것은 아닌데 비싼 걸 얻어 쓴 것을 우선 갚는 겁니다.

박흥수간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감채기금조성 조례 먼저 승인을 한 거죠? 기금비율이 맞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의 비율이 맞아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 20%미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20%이상의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빚을 갚도록, 그리고 이상이기 때문에 30%해도 되고 50%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20%미만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한선을 정해 준 것이지,
수만

박수만위원

비율이 10%나 20% 미만일 때,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22%로 된 것은 30억원을 딱 자르다 보니까 공교롭게 22%가 된 것이지, 뭐 33억원으로 한다면 23%나 이 정도 되겠죠.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우리가 이것을 갚는다고 해도 상환액이 30억까지 갚아도 426억 9800만원이 남아요, 원금으로 따져서. 거기에는 9.25%가 다 갚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액 남아 있다 이거예요. 급한 것도 다 막는 게 아니고 일부만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서 30억 하지말고 50억 하는 말씀을 끝에 드린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133억 5,400만원이니까 아무 것도 하지말고 이거 다 갚았으면 좋겠네요.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은 맹목적으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도비 부담지시로 내려온 것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수 경비는 해야 하니까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이나 다 빼고 나중에 빚갚아요, 추경때 예산안 보면 알테죠.
봉근

채봉근기획감사담당관

감채기금계획 자체는 하자가 없고 더 빚을 갚자, 안 갚자는 말하자면 추경에서 다만 5억이라도 빼줄지 안빼줄지는 따져 봐야죠.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보령시 감채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아침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