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이번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대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5일에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현액 2,394억 3,614만 8,000원중 세출결산액이 2,742억 7,920만 2,348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81억 4,281만8,52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761억 3638만 3,8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4건의 지출결정액 1억 3,663만 5,000원중 5,250만 7,000원을 지출했고 8,412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나 앞으로 예비비지출시 합리적인 소요판단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6월 22일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준용하여 기존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대체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위원 5명중 3인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에서만 가능하던 토지·임야대장의 발급 및 열람을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편익의 증진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4명의 정원을 증원시켜 현재 우리시 정원이829명에서 833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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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첫 번째,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관련 기관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과 행정리 수 변동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동안 타법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과 손실보상, 초지조성지구고시 등의 주요 심의대상을 심의하고자 설치, 운영하였으나 조례제정의 위임 근거가 되는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령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부품의 보관 및 폐기 등 기종 단종 후 5년경과 부품에 대해서 폐기 및 불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였으나 불용부품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농기계 단종에 따른 고장부품 구입난 해소와 그리고 사무실 위치이전에 따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이 우선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계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비록 금번 회기가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답변도 청취하였고 또한 여름 피서철을 맞아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사전준비 점검실시와 조례안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회기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 덕택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기 중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주요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신대로 적극 수용하시어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재차 시정질문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될 것입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실 줄로는 알지만 우리 지역을 찾은 모든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보령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여름철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