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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4회 제2총무위원회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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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2001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먼저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양군에 대한 도종합감사결과 규제개혁 미흡으로 완화 차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고 주요 골자로는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사항중 2호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감사 11250-10137호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는 보령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1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2001년도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관리계획변경 총괄 내역으로써는 변경 전 취득토지 7필지 가액 2억 8,334만 3,000원에서 금해 취득계획 한 필지인 재산계획 321만 1,000원으로 합계 8필지에 면적 5,367㎡에 대한 재산계획으로서는 2억 8,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로써는 변경 전 10필지인 3만 1,036㎡에서 재산계획은 7억 7,040만 7,000원에서 금해 추가처분 9필지에 대하여 재산가액 1억 4,498만원으로써 합계 19필지에 면적 4,150㎡ 재산가액 9억 1,5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유재산취득은 죽정동 738-9번지의 소재 신흥사 등산로 입구의 진입로로써 편입토지는 한 필지에 46㎡로써 그동안 토지소유자인 김대욱, 현재 대광교회로 신축되어 있는 부지로써 본 토지가 사유지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공공도로로 그동안 쭉 사용되고 있어서 시에서 조속히 매입해 줄 것을 제기하여 금해에 부득이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처분은 구보훈회관부지 대천동 334-67과 344-68 등의 두 필지에서 보훈단체에서 동대동으로 새로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본 재산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서 금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부지 옆 소재에 있는 대천동 618-164번지 외 6필지로써 본 재산은 소규모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써 개인토지에 인접하여 있거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지방재정법상에 정한 수의계약 처분조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며 희망자의 매각요청에 의 거 시유재산으로써 보전가치가 없는 재산임을 감안해서 금해에 매각 처분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와 민원인의 조속한 매입 및 매각의 요청 등으로 제안하게 된 만큼 민원해소와 시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에도 보조금을 반환시키지 않는다면 보조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케 한다면 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말하자면 성공가능성이 없는 보조사업자의 어려운 처지 중 어느 편을 중요시하느냐를 심사숙고 하셔서 본 안의 가결여부를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역시 앞의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본 관리계획 변경분은 취득은 321만 1,000원, 처분은 1억 4,498만원으로 처분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함으로써 대체재산조성비에 충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대체재산조성비로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없다면 대체재산조성을 촉구하는 등 확실한 의지를 확인한 후에 가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못할 때는 회수를 해야 당연한 일 아니에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히 회수하고요,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써, 도에서 청양군 감사지적된 사항으로써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요.
수만

박수만위원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왜냐면 보조금 하나를 주면 담당자로서 성공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사전에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줄 때 너무 제재하는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시가 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삭제한다고 하면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보조금관리조례안에 보면 다른 이것 외의 조항이 죽 있어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라 제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의 연간 보조금사업이 평균 얼마쯤 나갑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보조금 사업많죠, 사업과,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연평균 얼마나 됩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현황을 안 빼와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마음 좋지 않은 사람은 별짓을 다해서 보조금을 안 갚는다고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조항이 준공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회수하고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럼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민간이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성공가능성이 없다라는 추상적인 것을, 성공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사업시행을 해봐야 판단돼서 확실히 나오는 사항인데 보조금을 사전에 차단을 하면 그만큼 민원발생이 심하고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수만

박수만위원

왜냐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내줄 수는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것에 보조금을 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꽃재배 비닐하우스 설치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 그 사업이 성공되고 안 되는 것을 사전에 공무원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시행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되면 사업보조금을 주면 하우스 한 동을 짓는데 1억을 준다, 그럼 1억이 하우스 한 동을 다 지으면 그때 보조금을 내주거든요, 준공됐을 때.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사업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환시키지 않는다면 보조금이라는 목적이 뭐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보조금의 목적은 성공가능성을 보고 주는 것이지 성공가능성 없는 보조금을 왜 줍니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물론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 주는데 성공이 안될 것은 민원인 자체가 신청을 안 하죠.
대식

임대식위원

이리치면 이렇고 저리치면 저런데,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금을 서로 가질려고 하는데 이것을 삭제하면 안되죠.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제안이유가 행정규제 완화차원이라고 했는데 특히 청양군청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어요. 청양군에서 종합감사시 지적됐다고 해서, 과연 감사관들이 전부 맞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리치면 이렇고 저리치면 저래요.
수만

박수만위원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회수를 안해요? 삭제시켜버려요? 그럼 안 되죠.
대식

임대식위원

1차 목적은 이런 것을 보조사업을 줘서 보조를 못한 것을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성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박수만위원님이나 임대식위원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안을 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집행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내려왔는데,

김장환위원

그렇잖아요, 보령도 감사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삭제하려고 하는데 또 시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무조건 주고 회수도 못하고, 하여튼 한번 지명이 되면 다른 사람은 못주고 반환도 안하고 그 사람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됐을 때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돼서 회수를 못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담당 공무원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업이 안된다고 저 혼자 판단해서 공무원이 브레이크를 걸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김장환위원

보조금을 임의대로 담당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재도 하고 사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왕에 보조금 나온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장단점이 있겠네요.

임세빈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취득은 321만 1,000원이고 처분은 1억 4,498만원인데 무슨 계획은 있어요?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관리계획승인 올린 것 중에서 꼭 지금 얘기한 대로 당해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 취득과 매각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같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도 보면 작년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취득한 내용이 위원님들께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신축이 20억, 그리고 보령시농업기술센터임야 관산리 산 것이 612만 2,000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51억 해서 현재 관리계획 취득한 것만 해도 작년 상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한 것만 해도 51억 7,200만원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나온 취득과 처분은 금년도 관리계획에 변경되는 내용만 적은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취득하는 것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분이 취득을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 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해마다 피서기동안 각 도서지역에 많은 이용객이 찾아와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하여 수거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일정 기간동안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도서지역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었던 관내 도서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이 많은 일정기간, 예를 들면 7월과 8월에 한해서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서 수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4조 단서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에 대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말고 청결유지 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자 환경부에서 시행지침과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그러한 국민의 책임과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대한 조항이 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조항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차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안 할 때는 70만원, 3차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첨부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함은 마땅하며 섬 지역에 몰린 피서객들로 인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일정 기간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유원지라든가 이런 곳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등등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섬을 빼고서는 전부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도서에는 저희들이 수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제외구역으로 제외됐습니다. 여름에 피서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도서에서는 주민들이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도서지역은 받기 위한 것이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료를 받으려면 관광지를 지정해서 시설을 갖추어 준 다음에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쓰레기 발생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화장골이나 명대계곡, 미산 백제골 같은 곳은 하루에 수백명씩 와서 상당히 쓰레기발생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앞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내 시·군중에서 공주시하고 천안시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수료라고 징수됐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자체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도 이용료를 안 받기 때문에 화장골이나 백제골 같은 곳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그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로 해서 수거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정에 맞게 내년부터 적정한 쓰레기 수거료 정도는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런데 받게되면 사유지란 말입니다. 백제골은 사유지가 100%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성업공사로 넘어가 있고 지역에서 상당히 불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오고 쓰레기는 산더미로 쌓이고 하니까 지역에서 번영회라든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쓰레기봉투당 1,000원씩 받는 다고 하는데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최소한 쓰레기를 수거할 정도의 경비는 받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장애인 및 경차에 대한 감면사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등한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자가운전차량 주차요금을 2분의 1일로 감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다음 페이지 제3조 3항 내용,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에게도 감경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의결한 총 10건의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