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57억 6,6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2,825억 9,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2,1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를 포함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77:23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p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 1,980억 4,4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광산 광해 실태조사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받은 위탁경비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746억 9,6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156억, 국도비보조금 44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금회 추경편성에서는 순수 시비세입재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8억 8,700만원을 증 계산한 것으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공무원해외여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읍·면·동 기능전환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해대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채광채석지 복구 등으로 52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75상가정비, 영보리확·포장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문예회관건립 부족경비,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사업 등 현안 사업투자에 7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 규모로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수도 관로매설비 25억원, 농공단지 5억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9.3%, 사회개발비가 49%, 경제개발비가 26.4%, 민방위비 및 기타 5.3%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4%를 차지고 있습니다. 5p입니다. 특별회계 2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 7,100만원 규모로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보령휴게소 인입공사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수익증가분 29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대천해수욕장 관로매설사업비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p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337억 3,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 2,600만원,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 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수익금 등의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자체 조정된 것으로 특이 사례는 없습니다. 7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가, 보령시중기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52p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보령시종합개발수립 용역비 1억원이 현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3개 법안이 2개 법안으로 통합 개정중이나 정부안의 확정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시 동 예산을 대체 집행키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안은 중기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고 당초 예산은 정부안 확정 후(내년예상, 명시이월) 집행한다는 안인 바 당초 예산을 부기만 바꾸어 승인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의 적기해소를 위해 풀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로 인한 시재정난을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 상환예정인 3개 분야사업 28억 8,200만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고이율 우선 상환의 원칙에 따라서 보령종합경기장 건립,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것은 전부 8%, 7% 정도되는 자금입니다. 이 경우 5억 7,27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2001년 말 채무는 총 발생액 799억 5,600만원에서 381억 4,100만원을 상환, 총 418억 1,500만원의 잔액이 남게됩니다. 다, 문예회관 신축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무대기계장치비 3억원, 조경시설비 2,000만원, 회관비품비 8,1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동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4월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중 의자, 옷장 등 내부 비품공사는 연내 시설완료가 어려울 뿐아니라 구입시 보관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품구입 시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p입니다. 라, 홍성화장장 출연금입니다. 2001년도 5월 2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추가 건립하기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도내 각 시·군이 홍성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하자는 홍성군수의 제안에 따라 우리시에 부담통보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 택시기사 일본 MK택시 연수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친절정신과 서비스 실천을 통한 『관광보령』 이미지제고를 위해 1960년 10대의 택시로 현재 850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세계적 신화를 이룬 일본 MK택시회사에 택시기사 15명과 공무원1인을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10p,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편성안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순수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특별히 신규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 심의과정에서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감안 가능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