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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세용 의원 발언

78회 제운영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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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위원입니다. 6일날 의장표창수여식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대, 3대, 4대… 2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4대부터 죽 연결되는데 어떤 의장이 나와서 ‘이것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일회성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의장표창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초등학교 우수 졸업생이라든가 의원들이 꼭 여기에 필요할 때 의장표창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