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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158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5-05-17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해서 평소 지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난 4월 4일, 4월 28일 양양지역에서 두 차례의 큰 산불로 인해 산림과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화재의 현장을 보면서 이재민 구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응급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한다고는 했지만 크나큰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의 마음까지 달래주기에는 부족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보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과 성금품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호물자를 풍족하게 지급한다 해도 깊은 상처를 입은 이재민들의 가슴을 치유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대책을 강구하여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지사 의안으로 제출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해 금년 4월 6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내시된 국․도비 85억 8,000만원과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건립병동 주변 방음벽 설치비 3억원,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8,500만원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별 국비지원사업 국․도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원주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병동 리모델링사업비로 1개 의료원당 국비 8억원, 도비 8억원인 16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도 국․도비 각각 50%로 해서 원주의료원에 자동혈구계산기 등 7종에 9억원, 속초의료원에 체지방분석기 등 26종에 13억 2,000만원, 삼척의료원에 MRI 등 2종에 16억원, 영월의료원에 C/T 등 14종에 15억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의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출연에 따른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만큼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건강관리와 오․벽지 농어촌 주민의 의료시혜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병원의 경상사업만으로는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현대화된 의료장비와 병원의 기본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와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의 경우 그 주요내용이 원주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85억 8,000만원 중 국비 42억 9,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비 42억 9,000만원을 부담하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주변방음벽 설치비 3억원과 부지매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출연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서 출연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영월의료원 민원해소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출연된 금액 외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민원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분은 자기네 세시를 해 달라든지, 어떤 분은 앞에다 가시적으로 아름답게 해 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집을 해서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영월의료원에 가 보셨지만 앞의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그쪽 부분도 매입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의료원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박현경 국장님 의료원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 42억 9,000만원 확보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번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것 말고도 국비확보한 것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이훈

이훈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에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한 국비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제가 대충 확인해 본 결과 87억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의료시설장비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아마 최고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박현경 국장님이 중앙의 인맥을 이용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여러 번 가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골고루 예산확보를 잘 하셨는데 이게 잘 배분되도록……지금 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합쳐서 우리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짰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부터 5년 전에 노인치매병원 계획을 세워서 지금 6년 되어 가는데 지금도 부지 하세월이에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한 사업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원주의료원 25억원, 속초의료원 13억, 삼척의료원 16억, 영월의료원 31억 해서 지금 시설 및 장비보강을 하는데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5년째 예산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의료장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C/T촬영기 같은 경우는 마비상태에 걸려 있어요. 내가 기관지염이 있어서 요새 강릉의료원에 다니는 중인데 형편도 없어요. '91년도 작품을 계속 개․보수해 가지고 쓰는데 판독이 안 될 정도이고 한 번 고장나면 2~3일 업무가 마비상태인데 병원은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거기 강릉의료원 노조가 거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병원살리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오면 현수막 붙이고 밖에 나가서 저녁도 사주면서 격려도 하고 별일 다 하면서 병원 자구노력을 해서 속초의료원 같은 데는 16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4억밖에 적자가 안 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아주 애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병원이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난감한 상황에 병원이 새로 지어진다 하더라도 C/T촬영기 같은 것은 그때 가서 장비를 구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구해서 병원이 개편되면 개편되는 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5개 의료원을 제가 한 번씩 전부 다니면서 실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장비가 정말 노후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이번에는 이전신축하는 쪽의 예산만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향후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쪽에도 힘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강릉의료원도 지금 국비확보를 75억이나 해 놨어요,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해 놨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시켜주고 있다가 나중에는 국비반납해야 된다고요, 6년을 내리 끌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좀 세우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의료원을 순회하셨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거 잘 하신 겁니다. 진작 그렇게 순회를 하셔야 돼요. 어떤 병원에 갔더니 국장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강릉의료원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부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홍제동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장비, 기능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영의 흑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계획서를 보면 몇 개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많은 부분이 경영이 호전되는 것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마음을 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 일들이 조속히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른 것들은 이전한 다음에 하더라도 당장 병원업무에 지장이 있는 C/T촬영기 같은 것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응급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바쁘게 지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871억 2,02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억 5,0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1%를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4,60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쪽 상단입니다. 부담금수입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500만원과 아동급식지원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10억 60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민건강 증진센터 설치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수입으로 5,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54억 4,5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부로부터 국고사업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79억 5,7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2개 사업에 9억 4,94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하단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 등 10개 사업에 81억 1,1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8,4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는 감염질환 역학조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 8개 사업에 108억 1,33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병관리 등 2개 사업에 39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3억 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부터 복권기금 및 국민건강진흥기금 또 응급의료기금의 변경 또는 신규내시된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복권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운영 및 조건부 시설지원으로 19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으로는 복권기금 아동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12억 9,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7,5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7,3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서 6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69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됩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44억 8,800만원으로 58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69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54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9,635만원, 대부금융 융자해 준 회수금으로 263만원, 시․군부담금 5억 8,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4,692만원을 감액하였고 잡수입 중 3,72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사업으로 46억 9,3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출예산의 총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2,780억 7,932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6억 6,433만원으로 17.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자로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된 공공의료원 관련 경영사업은 83억 3,882만원을, 보건위생사업은 44억 467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의료원 관련 경영으로 84억 3,883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 49억 9,000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로 국비 36억 6,383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의료장비 현대화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도비출연금 10억원은 삭감해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충당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비 3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보건위생비나 경상예산은 9,2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및 건강실천지원단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782만원과 공공의료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 담당부서 및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 등 1,200만원과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의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는 과목조정이 됨에 따라서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센병환자 선도사업은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 1,20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이 38억 3,04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양성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감염질환역학조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는 국비가 1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전문양성가를 위한 전염병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과정 교육비가 국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관리자과정 1,580만원과 실무자과정 23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학교전염병 보건담당 담당자교육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국비가 62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시․도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6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비 총액의 5~10%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로 전환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6,496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지원 및 평가사업비 500만원은 당초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여비 40만원은 금년도에 도에서 2명이 본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 및 평가여비 500만원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태 확인 및 공중보건의사의 사업지원에 따른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암의료비 및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감액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각각 3,643만원 및 1,53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및 소외계층의 영양결핍 및 영양과다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서 균형잡힌 식생활 정착을 위한 도단위 홍보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서 1,3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는 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전문요원 양성비 및 에이즈예방 교육홍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전염병관리자 과정 교육대상 감소로 인해서 33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실무자과정은 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국비가 990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위해서 강릉시 연곡정수장과 영월정수장의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영월정수장의 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동이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지원한 약품비가 이월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월된 금액으로 약품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6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6,842만원과 4,5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방접종 등록센터의 운영비가 당초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비가 2,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가 당초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비가 768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사업량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연상담사와 운영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암초기검진사업비 및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는 감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 3,163만원과 82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6,8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양홍보사업비, 건강증진사업단 지원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과목을 조정을 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사업으로 홍천군과 양구군의 두 군데 보건소가 저희 강원도에서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4,3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대비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비로 66만원, 생물테러 전염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로 지정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감시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서 원주기독병원이 지정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연건평 1,750평에 175병상 규모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2006년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물증축비 11억 5,665만원과 장비구입비 2,4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당초사업비로 국비 40억, 도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확정내시결과 국비가 당초보다 19억 94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사업 7,736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73억 8,682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4억 8,157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의학 육성발전 5개년계획 시행에 따라서 강원도 특성에 적합한 한방산업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만성질환 원격관리 확대 및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기에 앞서서 추진상황 등에 대한 종합평가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원격관리 화상진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도의사의 환자에 대한 검사소견이랄지 관리지침 등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보전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384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519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7,102만원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물품지원이라든가 가족교육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격관리 화상진료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관리와 기술적인 지원 또 신기술의 연구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원격관리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알코올 의존도에 대한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보건진료소에 대한 재활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깨회전운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장비 구입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관리비 7,920만원을 감액해서 원격관리 평가용역에 3,000만원, 시스템운영 민간대행사업비에 4,500만원, 원격관리지도비에 420만원으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는 당초 경상예산으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3,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의 신설로 인해서 사무실 전체의 배치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책상, 캐비닛, 칸막이 등 OA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7억 8,847만원으로 9%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에 인건비 396만원은 계약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3,605만원의 증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여비에 3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362만원, 신규시설 및 시설종사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증가분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푸드 장비지원사업비로 13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4,846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5,869만원을 국비가 추가지원되게 됨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장사시설-납골당이 되겠습니다.-확충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액 4억 6,3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복권기금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67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이 부족해서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9억 9,164만원 5.6%를 증액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824만원입니다. 8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장애인 생산품구매 우수부서 포상시상금 34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에 1,600만원, 도단위 장애인 휠체어 차량운영비에 1,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자활촉진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 인상분으로 2억 5,384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8,3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으로는 2,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 중 당초예산 10%를 미계상을 해서 2,18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 7억 3,147만원을 증액한 것은 장애인수당 등 국고증액분이 1억 9,504만원과 사업량 감소로 감액된 장애인 자녀교육비 1,59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 5,232만원은 2004년도 생활시설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155만원은 재활작업장 사무기기 구입비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억 1,938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비 부족분 1,25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한 것인 반면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은 국고보조 확정결과 6개 사업이 감액이 되어서 18억 7,347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1억 4,158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6억 3,78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의 8개 사업-250쪽이 되겠습니다.-에 1억 8,522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재정보전으로 시․군비 등 자체충당이 되게 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등 8개 사업에 14억 1,765만원을 지원하고자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단위 기관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을 지원하고자 3,5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34억 74만원으로 14.1%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5,0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1,41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6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위원회가 생겨서 노인복지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및 여비 300만원, 노인취업알선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홍보비에 1,0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실버페스티벌 개최관련 경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경로효친 글짓기 포스터 공모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로 600만원, 노인 솜씨자랑 시상금으로 1,000만원, 민간이전 등 노인학대 예방센터 종사자 직무교육비 243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5,02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으로 9,27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 위탁경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경로연금 또 겨울철의 여가 활용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09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5,232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재가노인시설 확충 2개소에 7,560만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5억 6,864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액 추가지원에 따라서 노인교통수당 3억 9,008만원과 노인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한 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 증가분으로 3,75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등 3개 사업에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11억 4,105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예산액은 90억 7,117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7.5%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84억 7,4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67억 1,48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전체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의료보호기금 국고증액에 따른 도비추가부담금액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63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의 예산은 1.4% 증액한 6,9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4,98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됨에 따라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또 강원여성수첩 및 강원여성백서 제작에 1,523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양성평등 문화조성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비로 500만원은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액계상한 것이며 보육시설 지도점검 4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품성과 전문적인 지식함양기회 제공을 위해서 차세대여성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양성평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추진비에 500만원, 신사임당 추모행사 추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대생 캠프운영사업에 958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958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여성정치대학 운영비에 958만원과 지방의회 인턴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58쪽의 여성복지분야 예산액은 8억 9,657만원을 증액해서 47.5%를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3,0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에 300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8,049만원을 그리고 서민층주부 인턴제 운영에 지원이 2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 위탁연수는 일반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6,6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간이전 여성긴급전화 운영비로 34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시설 4개소 운영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중과분 6,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여성복지 3개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2,029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사업은 1억 7,7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원 퇴직적립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장 이전에 따른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등에 9,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지원분야의 예산액은 131억 4,281만원으로 36.7%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32만원을 증액했는데 일반보상금의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비에 187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의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에 6,945만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700만원, 강원보육인대회 운영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0억 3,9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국비와 기금변경 내시로 4개 사업에 132억 7,06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개 사업에 국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6억 9,7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6,17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량의 증가로 4개 사업에 4억 3,0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 운영은 금년도부터 신규설치에 따라서 운영비가 1,640만원을 편성을 했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 지역의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로 518만원 국비지원이 되게 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시설자본이전 500만원은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의 강원지부에 노후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그런 지원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분야입니다. 3억 7,51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39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1억 2,092만원은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연구업무 추진운영비로 1,000만원과 여비 1,000만원 그리고 연구업무 발표 및 세미나 개최경비로 3,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자체사업으로 센터전환에 따른 강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억 7,0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OA기 및 전화기 등 집기구입에 3,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여성수련원 운영분야는 3,890만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객실의 낡은 침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560만원, 또 타 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여성지도자 연수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 홍보를 위해서 타 시․도 여성기관 방문여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2,7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물노후화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700만원, 기존시설 침수능력 저하에 따라서 하수침수시설 공사비로 600만원 그리고 객실 습기로 인해 훼손된 벽지 도배에 1,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분야의 예산액은 1억 4,6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의 반환금 기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0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숙자 보호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게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의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58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의 이전, 의료급여 관리사업이 '05년도 의료급여 관리요원 배치계획이 3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변경에 따른 국비 996만원을 감액했음을 말씀드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 7,941만원을 각각 늘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는데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에 비하여 19.1% 증액된 300억 5,085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606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500만원, 아동급식지원 부담금이 10억 6,062만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5,382만원, 국고보조금이 254억 4,516만원, 기금이 33억 11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보조금 중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비가 당초예산의 89%인 9억 3,673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예산의 13%인 4억 7,85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의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반부담금으로 10억 6,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는 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12억 100만원이 자치단체 경상이전목에 계상되어 1억 4,1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도와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학생의 조사 시점 또는 조사기준의 차이에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6% 증액된 416억 6,442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변경분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종료하고 공무원의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사업변경부분을 추가로 계상함과 동시에 2005년도에 기획관리실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업무 이관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 및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출연금과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비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획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중 시설보강비 국비 16억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미확보액 16억원과 장비보강비 국비 26억 9,0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미확보액 19억 9,000만원에 대한 확보시기와 확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보건위생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중 재가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설치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7,92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삭감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주체가 바뀌었는 바 추경에 사업주체가 바뀐 사유에 대하여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비가 당초예산의 89%인 18억 7,347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여성정책보육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당초예산의 13%인 8억 3,737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변경내역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9%인 5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635만원, 대불금 융자회수가 262만원, 시․군 부담금이 5억 8,794만원, 기타잡수입이 3,725만원, 국고보조금이 46억 6,356만원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182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이 4,692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의료보호 수요에 맞춰 세입을 조정한 것으로 보아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당초예산보다 4.9% 증액된 58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관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96만원 감액되고 예비비는 44만원 감액된 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을 58억 7,941만원 증액시킨 것으로서 이 또한 의료보호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대리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쪽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조영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성배

지성배위원장

예, 조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강원도 내에 결핵환자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1,500명보다는 좀 적고 하여튼 그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으로서 결핵에 대해서 후진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이것을 신경을 써서 치료해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후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후진국과 같이 결핵환자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줄지 않고 작년하고 올해 약간 증가하고 있거든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정확한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아져서 그렇다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교환경, 또는 오락실 이런 등등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본인이 조사한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중요한 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나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이것 때문에 결핵환자수가 줄지 않고 늘어간다는 연구도 있고 조사한 토대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결핵환자가 죽게 되는 이유가 주로 이런 환자들이 감염되었을 때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확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질병, 망국병-1906년대에는 이걸 망국병이라고 했죠.-내지는 후진성을 띠고 있는 질환을 조기발견해서 치료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나 병․의원이겠죠. 그러나 일단 이게 만성질환이죠?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법정3군 전염병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전염성 만성질환인데 이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신고가 되게 되어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우선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신고하는 숫자보다는 가려지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신고되는 숫자 외에 결핵 보균환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배 이상이 환자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결핵검진차량이 나가고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결핵협회에 이동 X선검진차량이 있습니다. 이걸로 주민들의 이동진료 또는 학생들의 집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게 연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예, 1년에 몇 번 정도?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03년도만 해도 학생하고 주민을 합쳐서 4만 8,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검진이동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약속한 날짜에 못 가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너무 차가 낡아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검진받은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차 안에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기 그게 껍질이 벗겨지고 낡아서 방사선이 많이 유출된답니다. 그러면 그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진받는 학생, 주민 그리고 사진찍는 기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정확히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학생이나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방사성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의 내구연한을 봤더니 6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10여 년 넘었을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 10여 년이 넘어서 외관상으로도 보면 이건 정말 차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만 하고 차에 탔을 경우에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차가 밑으로 가라앉는 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바뀌니까 정확한 사진도 나오기 힘들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농어촌이나 학생이나 시간을 내서 X선촬영을 받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가서 해 주는데 횟수도 줄고 기피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핵환자 발견율이 좀 떨어지는 확률도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결핵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고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거의 무료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나가게 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바꿔줄 예산은 수립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보건위생과에 봐도 차량구입비가 게재가 안 되어 있고 결핵협회에서 자체 내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보조가 없을 때는 도로 반환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위생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배려를 안 하셨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강력히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는 결핵환자 검진차량을 좀 바꿔 주셨으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건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모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우선 결핵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금년도에 제가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 재원 형편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양산불이라든지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각종 국비부담금에 대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역시 확보를 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결핵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못 된 것을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다음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아니 이게 다음 추경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이런 질의도 사실 안 드렸어요. 이게 제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서야 됩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여기서 확보를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어서 자꾸 요구사항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포를 보면 여성하고 고령자입니다.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골격을 쓰므로 해서 일어나는 골병질환이라고 하죠. 만성골수염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으로 비닐하우스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농촌인력이, 젊은 인력들이 이런 것을 걱정해서 떠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어쨌든 농촌에 만연해가고 있는 이런 관절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걸 측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을 상대로 해서 이동검진을 할 수 있는 골밀도 측정기도 이 기회에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시내에 살거나 고소득층은 자기 스스로 가서 골밀도도 측정하고 하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기회도 없고 사실 골병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농촌의 인력을 활성화시키고 고령화되어가는 인구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골밀도측정기도 참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필요성을 강조해 달라고 우리 과장님을 나오시게 한 겁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인가요,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40쪽하고 241쪽에 걸쳐서 보면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 운영하고 그 다음에 241쪽에 용역비로 도내 한방산업육성에 관한 타당조사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의아한 점도 많고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이 내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서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용역은 강원도 내의 한방관련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인데요,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한방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항목들은 저희가 임의로 1억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조사를 의뢰를 하면 얼마가 드는지를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금액이 책정되는 대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에 하겠다 하는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지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1억원이라는 돈이 가상의 돈이라는 말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1억원 미만으로 하는데 적어도 이만한 사이즈의 조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내게 되면 얼마가 드는지 그것 자체를, 모든 용역계약을 할 때는 그걸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사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용역비 하면 5,000, 3,000…….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장수노인에 관한 용역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국민건강을 관리하는데는 양․한방 협진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브에서 2개 보건소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만 용역비 1억이 배정된데 대해서는 이런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는 데에 써야지 어떻게 여기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책정을 하는지 이건 아무리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양방, 한방 이렇게 갈라놓으면 한방 쪽이 이러하면 양약을 하고 있는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원 쪽에서도 우리도 일을 추진한다, 용역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편가르기밖에 안 되거든요. 협진은 필요합니다. 한방, 양방 협진은 필요한데 이런 용역비에 1억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좀 부당해서 이런 예산은 삭감하기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요청드리고 해서 이건 삭감하는 방향 쪽으로 제가 밀고 가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한방 허브보건소는 한방과 관련된 연구용역하고는 별개로 국비로 전액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가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지역을 지난번에 선정을 하려고 해서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희 직원 몇 명이 열심히 경북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흡족할만한 성과로 들어가지 못해서 전지역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개년 계획이 세워지면서 강원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었고요, 우리 조영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신다면 더욱더 납득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책자에 보면 무슨 대학에 주는 것으로 했더라고요. 대학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언뜻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한방과 관련해서 상지대학이 될 가능이 상당히 높고요. 엊그제 정무부지사님이 상지대하고 한림대에 가서 보니까 도의 의지가 어디까지냐, 그래야 우리가 사업단을 이끌고 하겠다라는 그런 질문까지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으면서 이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정말 강원도가 한방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상지대학은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1억원이라는 용역비는 너무 과다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커퍼씨트를 결정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가 타당한지 타당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요, 여성사랑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의 권익증진담당에 여성사랑방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인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제 방 앞에 여성사랑방이 있는데 애시당초 그 부분은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주초점을 두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다섯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강원도에 성희롱을 신고한 그런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희롱과 관련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의 영역을 좀더 넓히고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의 부분이 어느 쪽인가를 찾아서 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주부들 쪽에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가정의 문제라든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상담하도록 권유하는 책자도 만들고 이분들이 상담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외국인주부들한테서 묻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화상담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쪽으로 많이 돌려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각 기관에 나가서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제가 왜 여성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외국인주부의 가정폭력 같은 것은 다뤄주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가폭, 성폭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주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안 알려진 상태에 많이 있는데 여성사랑방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사랑방 운영이 중요한 부위를 차지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 외에 직장에 나가서 하는 모든 교육을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도 1,300 정도로 많지 않은데 올해 예산은 800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돈을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1,300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성과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 줄여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다면 이 부서를 왜 두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예산을 작년만큼이라도, 더 늘려주지 못하더라도 작년 정도의 예산에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다음에 예산서 257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차세대여성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것에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세대여성리더십 아카데미가 뭡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여성 차세대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2030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정치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대치를 하면서 정치지도자과정 말고 정말 자라나는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해서 앞으로 리더십을 길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넣게 되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여성발전기금에서도 각 단체로 여성리더십교육으로 나가는 돈도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여성지도자 과정을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여러 곳에 리더십 비용을 배정해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도 되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과정은 계속 육성이 되어야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남녀평등지수가 55개국 중에서 52위인가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치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성들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부분은 특히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많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한 차례에 걸쳐서 하기보다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인력이라는 것은 금방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20, 30대는 자기 취업해서 자기일 하기도 바쁜데 20, 30대를 중심으로 이런 것이 섰다는 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아니라도 사실은 여성지도자,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장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여기 저기 분산해서 하는 것은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돌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불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것은 모두 다 공개를 해서 제일 좋은 것을 심사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 다음에 24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에 36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평가를 어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조사하는데 강원도는 6개소를 평가하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부랑인 3곳, 정신시설 1곳, 장애인시설 2곳을 정해 줬기 때문에 6개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평가해서 우수나 아주 열등한 곳이 나온다면 그 대책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된 데는 폐지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조사하는 더미 안에 강원도는 6개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정을 봤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아직 안 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그리고 259쪽에서 260쪽을 보면 1366긴급전화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1366이 중앙과 강원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강원도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러면 중앙 따로 하고 강원도 따로 한다고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1,200만원 운영지원하는 것은 퇴직적립금을 세우기 위해서 1,200만원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앞부분은 국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퇴직금이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1,200만원이 따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게 왜 추경에…….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그럼 퇴직금이라고 해야지 왜 여기에 운영비라고 적어놓느냐고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 항목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길원

이길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목별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신 후에 혹시 누락이 되었으면 궁금한 것 한두 개만 묻기로 하고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 세 가지를 15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길원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사랑방운영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래요. 상담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증액이 필요한 것도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화재가 안 나면 소방서가 없어져야 하나요? 그거나 한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별로 기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도청 사무실 좁은 데다가 사랑방이라고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사무관 하나 걸어서 왜 배치합니까? 그거 없애 치우고 그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릴까요? 현재 저희 여성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다섯 명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상담일지도 쓰고 하루 종일 한 사람이 하루씩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알겠어요. 답변 들어서 알겠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보이는 일이 적더라도 또 실적이 없더라도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성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여성폭력상담소 지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를 만들어서 사무실까지 내놓고 상담자 다섯 명이 상근하는데 거기에 400만원 예산 세워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예산담당관실에 다른 일이 있어 이야기하는 길에 한 500만원 더 올려주라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박현경 국장이 빼라고 해서 뺐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 좀 세워 주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왕 사무실까지 만들어놨잖아요. 또 담당이 유능한 직원이 하나 가 있고 이런데 돈 400만원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없고, 세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산없는 권한이양분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의 일 중에서 민방위대 동원령 발령권,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 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방자치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넘겨놓고 마치 큰 지방이양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양했습니다. 67개 사무를 이양했는데 재원과 권한이 같이 이루어져야 분권이 되는데 재원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8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시․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산서를 쭉 보고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79억원이 섰다가 이번에 32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지방이양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이러다보면 도의 사회복지예산이 대단히 열악한데 재정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18개 시․군 공히 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사무가 이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대단히 겪고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전부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시․군이 어렵다 보니까 도도 지금 앉아서 할 수 없이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가 시․군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개선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이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군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로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다 책정하지는 못 했지만 50% 정도는 도비예산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권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말씀은 못 하시고, 그렇지만 조만간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계속 만나뵙는 대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중앙부처에 도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시설비 자체부담사업을 시․군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대주지 못하는 판에 새로운 복지시설은 전혀 못합니다. 특히 영동지역은 사회복지 시설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릉에 가면 보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보람의 집, 장애인 공동가정생활 보람있는 집, 보람있는 배움의 터,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 4개를 개인 돈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게 만기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지어서 강릉시에 요구를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했어요. 도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도에서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도비가 시․군에 사회복지예산이 나가다 보니 도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지금 강원도가 장애인시설 부분은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이번에 보면 장애인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아요. 그게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하다가 잘못된 공무원은 처벌하지 말라고 계속 줄기차게 의원생활 하면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몸에 배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복지부동하면 사고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니 정부가 부랴부랴 지금 문제를 조사해 보니 이런 부분이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68명인가 1차로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처벌을 요청했는데 강원도는 해당이 됩니까? 강원도는 해당이 없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강원도 공무원들은 다행히 복지부동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예산서를 아까 쉬는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검토를 해 보니 보건복지부 예산은 짜집기, 자투리 예산에 모자이크 예산이에요. 생각나면 어느 쪽에는 많이 갔다가 꼭 필요한 데는 하나도 안 줬다가 무슨 여성지도자대회 간담회 이런 데는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우르르 몰려가고 예를 들면 보육시설대회 같은 것은 다른 데는 1,000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 1,500만원을 인상해서 보육체육대회는 2,500만원, 어느 기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폼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의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보건 쪽에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사회인문분야 예산들은 보는 사람마다 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만들어서 기준을, 예를 들면 복지대회 할 때는 그 기준을 대충 어느 정도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들을 대충 과별로 분임토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이 탑다운으로 해서 그렇게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 도의 업무도 영역별로 탑다운이 되어서 순위별로 이것이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쭉 넣어서 예산과에 보내면 거기서 가르마가 타져서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예산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삭감을 아마 못할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기준에 따라서 해 줄 겁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부분은 몰라서도 안 해 주고 알아서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시면 행정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듣기 싫은 질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 가급하고 나급 추경예산 1억 1,250만원 올렸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추경예산서에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여성정책개발연구원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국장님이 겸임하고 있는 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건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 첫째 법을 지키셔야 되고 비상사태로 봐서 우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문제 삼으면 법 어긴 거예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지지난 달에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4급 직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겸임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신 거고 둘째는 공무원 조직상의 어떤 규범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질서에서도 배치되는 겁니다. 조직의 위화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임시적 조치라고 봅니다, 비상적인 사태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성회관의 기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책임있는 국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 초기단계에는 괜찮겠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줄곧 했습니다만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데 빠른 시간 안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우리 4급 공무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더 보완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도가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견을 지휘부에 내십시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에 지금 미인가시설이 몇 개 남았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미인가시설과 관련해서는 7월 1일자로 조건부로 인가해 준 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요즘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담당께도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다 흡수를 못하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우리 도가 지금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드는 것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반기에 각 재단에서 미인가시설을 조건부인가시설로 등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럴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맞는다 하면 올해는 미인가시설을 홍보를 해서 각 시․군에 특별히 지시를 좀 해 주세요. 이번만큼은 미인가시설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건부시설로 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국장님 꼭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조건부인가시설로 가는 가운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건부시설로 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 시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작년도에 올해예산을 할 때 모자세대의 아픈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특별히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모자세대 잊어버리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자세대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법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자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살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케이스 말씀하신 그 건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가 참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당할 때마다 제가 참…….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알고요, 국장님 그걸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겨준 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들이 있다, 이러한 세대를 우리가 법령을 정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예산을 좀 해 다오 하는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못 했죠. 왜냐하면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위원님 못지 않게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행정적인 부분은 도저히 풀 수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지금 항목으로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제가 한번 우리 담당자들하고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때는 늦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때는 늦었잖아요. 12월에 가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올해는 그 사람들이 또 울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올해 또 울어야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수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있는 것하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의 경우는 그때 인건비를 10만원 올려-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80만원을 받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 이건 그때도 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정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라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연구 되는 대로 저희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공부방 여기 보면 2차로 11개인가 더 나왔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추후에는 더 배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가 공부방은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대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만약 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공부방이 보건복지부에서 더 내려왔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추가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9월 추경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아동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액이 10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급식비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특별회계에서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대한, 학생 8,434명에 대한 급식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는 12억 1,8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적게 계상을 했는지 사유가 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면 급식인원 차이가 도교육청은 8,434명이고 도는 7,443명으로 되어서 991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학생파악 기준일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04년도 12월 31일자로 했고 인적자원부에서는 '05년도 3월부로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작년도 말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복권기금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는 보조금 내시가 '05년도 2월 14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시․도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05년 4월 8일자로 이것이 추경확보 재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후에 보조금이 더 늘어난다든지 중간정산이라든가 급식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급식인원에 따라서 계속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급식인원이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린 학생수는 8,43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더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와 교육청의 차이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학생수의 차이는 못 받는 것 아니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만약에 이 숫자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이 숫자가 작년 12월자로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인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다 받을 수가 있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에서 여기 승인나면 바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도 자체의 학생수는 적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학생수는 더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적은 인원은 괜찮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급식비 보조비는 수가 더 적으니까 그 학생수의 차이를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그것보다는 못 받지 않느냐 이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7,443명에 대해서 1년치분이 저희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원수가 현재 늘어나도 이것은 추후 보조금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7월하고 10월 경쯤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모자라면 더 반영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파악한 8,434명은 전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학생들에게 골고루 급식지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전세금 1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편성사유가 2004년까지는 춘천거주 공중보건의사가 배정되지 않아서 별도의 숙소제공이 발생치 않았으나 2005년도에는 춘천거주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숙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강원도 역학조사관으로 1명, 보건사업전담의사 1명 이렇게 두 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까지는 그 의사들이 연고가 춘천지역에 살기 때문에 집을 따로 안 해 줘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받은 두 명은 거주지가 춘천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다 전셋집을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각 보건소나 의료원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숙소제공을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그거 제공하는 임차료는 어디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각기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게 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만일에 두 사람 공중보건의사의 숙소전세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서 5,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7개 시․도가 일률적으로 1,495만 3,000원을 지원 받았다는데 혹시 이것 가지고 저희가 에이즈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 시․도를 전부 깎아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 뜻은 알겠는데 자체 당초예산의 5,674만 7,000원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어요? 차질이 없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전환해서 쓰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것은 국비보조인데 국고에서 가내시로 그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잡아놨는데 국고에서 그 다음에 확 깎아서 그렇게밖에 못 주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1,400만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금액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혹시 이게 삭감이 되면서 우리 21세기에 문제가 되는 에이즈라는 예방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는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고요, 저희 기금사업으로 에이즈예방과 관련된 단체를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만성질환 원격시스템 운영에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격관리시스템은 어디서 운영을 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했는데요, 지금 원격과 관련해서 국비 8억을 올해 저희가 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하던 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24개를 하도록, 그동안은 다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24개소 전체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3개년 동안에 잘 하면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건복지부가 열었습니다. 수차례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성사시킨 만큼 성공적으로 이것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내 자원 중에서 원격관리를 지금 총괄해서 할만한 인력이, 공무원으로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전문기관이 한림대의대 부속병원 원격관리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맡았는데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진료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라는 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5개 지방공사 의료원이 저희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관리를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원격화상을 이용해서 환자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원은 어떻게 배제되는 겁니까? 진료시스템 안에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일단 원주의료원하고는 이것을 연계를 해서 해 보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 좀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1개 진료소 중에서 24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원주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원 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돌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연구해 가면서 하는데 특히 원주는 시범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림의대부속 원격관리센터에서 이런 주관업무를 맡아서 하지만 거기에서 원주의료원은 원장이 자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절대 관여했던 사항도 아니고, 이를테면 5개 의료원이 주축이 되어서 의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어떤 의료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보건보나 보건진료소나 지소 이런 데는 전산시스템이 다 같고 의료원과는 호환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의료원장들이 이러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전산시스템에 호환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것은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일단 의사가 있는 데로만 연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격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허실이 없도록 하는, 센터에서 총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한림대에서 장비라든가 모든 시스템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원격화상진료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로 농어촌이나 오벽지의 재가의료입니다. 집에서 자기가 의료를 받고 싶고 의료기관으로 나오지 않고 지소나 진료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진료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결국은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의료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전산시스템에 어떤 호환성이 있도록 해서 같이 동참해서, 정말 우리 농어촌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재가복지에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 그런 진료시스템을 의료원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는 원주의료원과 원주시의 3개 보건지소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사업 자체가 지금 올해 도의 시범은 지났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올해 성공적으로 잘해야만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계속 지정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잘 진행하고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92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7억 6,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7억 6,000만원 맞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이것이 큰 액수인데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17억 6,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우리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 줄여서 말하면 간병인이거든요. 그러면 간병인의 자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중증질환자한테 무료간병이라든가 가사지원을 하는 그런 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저소득층한테 사회적 일자리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금액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 가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가서 생활보장 차원에서 간병하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가서 청소를 해 주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가사지원을 하고요, 무료간병 같은 것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나가면 2만 6,000원의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 위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간병을 하거나 하면 하루에 2만 6,000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면 간병인의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딱히 환자를 가서 돌보기보다는 자기 생활바운다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거나 시․군에서 지정해 주는 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요, 지금 큰 종합병원 같은 데나 일반병원에도 간병인이 있습니다. 우리 간병인의 보수가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자격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격에 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어떤 일종의 교육을 필한 후에 진입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의 큰 종합병원에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어떤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간병인교육을, 물론 YWCA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간병인 양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떤가 하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협회에서 간병인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으로 받아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아마 집중적으로 간병인을 키워내는데 그 돈이 쓰여지고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간병인으로서 하고 싶으면 그 훈련을 받고 배치가 되어서 가는데 그 부분이 병원하고 연계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간병인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도 병원 쪽에 가면 이게 병원에서 또 다른 교육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링크될 수 있도록 자활후견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과 실제의 업무연결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우리 대한간호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모유수유 이런 경진대회보다는 이러한 사업을 주관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간병인교육이라든가 혹은 호스피스, 말기암환자의 관리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 여성들이 소득의 한편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열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병인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병원에 투입해서 환자의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보건사업지원비가 1억 1,4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거든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삭감한 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입니다.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은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3페이지 맨 윗쪽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는 5,700만원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분권교부세 자체가 7,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도비도 7,500만원을 세워서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아, 그래서 이리로 옮긴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1억 1,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시범지역에서 올해 3,0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치매조기발견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검진소인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에서 이것을 검진가능한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이 삭감된 이유요?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요, 조기발견 검진을 새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노인치매조기발견사업으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임상검진 기관이 춘천시 보건소나 강원대 병원에서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도가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다 지금 이걸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치매노인은 늘어나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을 하면 그래도 쉽게 고쳐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보니까 지원에서 정밀검진비가 본인부담금이 7만 5,000원,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1종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7만 5,000원이고요, 2종인 경우는 MRI 촬영시 또 미촬영시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1만원을 해 주기도 하고 15만원을…….
봉림

박봉림위원

노인치매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게 노인치매 아닙니까? 이건 이제 시범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기발견은 시범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강원도 전 지역이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춘천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간이검진의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또 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으로 검진을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저희가 열기는 춘천시보건소하고 강대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은 강대병원을 이제서 한 군데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이테스트로 하고 만약 거기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오면 지원을 해 주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삼척이나 속초 보건소에서 간이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추적검사하기 위해서 강대병원까지 와야 됩니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강대병원까지 와야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늘리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앞으로 시범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노인치매인데 이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5개 의료원이 있는데 시범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기입니다. 5개 의료원이 있으면 5개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겨우 3,000만원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뭐 하나의 생색내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려면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색이나 내는 사업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 5개 의료원은 실은 저희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말이죠. 시범사업으로 춘천보건소, 강대병원 지원 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함수근 계장님이 의사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이 강원도내 여러 병원 중에서 그렇게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하고 하나씩 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단계 강원대병원이 이 부분에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강대병원하고 춘천보건소에 연 것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더구나 노인들에 관한 문제는 의료기관의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는 폭넓게, 이제는 시범이 아니에요. 폭넓게, 5개 의료원에 다 C/T들 있습니다. MRI는 물론 원주의료원에 있지만 C/T까지만 있으면 두뇌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강대병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삼척에서 만일 환자가 발생하면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춘천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이고 하나의 생색이나 내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현실을 파악하셔서 심도있게 선정을 하시고 또 조기발견에 관한 기관이라고 하면 강릉도 노인치매병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강릉의료원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춘천 강대병원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선정될 때는 우리 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강원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병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이게 더 많이 예산이 소요되면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됐지만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이런 치매사업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색이나 내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생색이나 내는 사업은 하지 맙시다. 다음 여성회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성회관 명칭이 바뀌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런데 책자마다 계속 여성회관으로 나오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낭독을 하면서 아까 아차 싶어서 정정을 드렸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보면 여성회관의 연구원 업무추진비의 여비 산출내역을 보면 말이죠. 15만원씩 3명에 대한 2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15만원씩 3명에 대한 걸 2회에 걸쳐서 주면 여비가 900만원인데 그러면 100만원이 남습니다. 그 1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를 출장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섯 번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무 번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융통성을…….
봉림

박봉림위원

아니, 가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동급식에서도 인원수 따라서 결정되고, 여기 4만원에 대한 감액도 있더라고요. 그건 인원수가 적어서 줄어드는 바람에 4만원이 감액이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15만원씩 3명에 대해서 2번에 걸친 여비가 900만원인데 1,000만원이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100만원은 나중에 계수조정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부의 연구업무 발표 및 세미나를 위해서 3,300만원 계상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2005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20회씩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좀 말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서 저희가 5월 개원을 앞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세미나 주제발표도 하지만 토론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2~3일에 걸쳐서 2박 3일 세미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융통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책임자가 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상한 게 노인치매 조기발견에 3,000만원밖에 안 된다면서 세미나에서 3,300만원씩 새로 계상하는 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연구원을 뽑아놓고 일을 안 시키시면 안 되죠.
봉림

박봉림위원

그럼 계획성이 있는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4월에 원주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원장님을 제외한 일반직원들과 상담을 좀 해 봤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의 중점적인 이야기가, 다 공통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세미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의 직무의식이라든가 혹은 5개 의료원이 앞으로 정말 그동안 공기업에 묶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공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저한테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직원세미나도 있고 교육도 있는데 전체 5개 의료원의 1박 2일 정도의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직원이,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종사원 전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세미나를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의식 고취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5개 의료원을 쭉 돌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4회에 걸쳐서 옥계수련원에서 교육을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은 5개 의료원에서 몇 명씩 와서 하는 교육이 효과가 높을지, 집중적으로 의료원별로 교육을 하는 게 높을지,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지금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장소를 잡아 놨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그동안 저도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해 봤지만 몇 회에 걸쳐서 부분별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원장과 간부직과 말단직원이 서로 같이 심도있게 의논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환자진료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요즘 의료원이 5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원한다면 환자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은 가능하다면 제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본인들은 의사와 간호사와 일반직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교육을 원하더라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의료원 단위로는 원장이 행정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도가 필요로 해서 도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회로 잡았지만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4회에 걸쳐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단 공기업에서 공공의료로 전환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같이 한번 서로 맞대고 친목도 도모하고 문제점도 서로 발췌를 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교육의 필요성이고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 소관의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시범사업 3,000만원 증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당연하고도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의 증액이 적당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60세에서 70세 춘천지역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61세부터 70세까지 춘천지역은 지금 현재 3,0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300명 정도를 정밀검진 대상으로 잡고 3,0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전체 수급대상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간이를 하고 그 중에서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희가 10%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최근에 노인인구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몇% 정도 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65세 이상은 8.3%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65세 이상이 아니라 지금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7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적당한 금액이 일단 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도 기준으로 2,376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담당자는 일단 3,000명 중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3,000명 중에서 정밀검진은 한 10%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300명분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 보건소 치매관리 담당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간이검진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10% 정도가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강대병원에 일단 의뢰해서 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마쳐진다면 이것은 강원도 전역으로-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데 3,000명이라는 수치는 확실한 건가요? 더 많지 않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61세부터 70세 사이 인원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라서 놀라워서……그러면 적당한 액수인 것 같고 일단 시범사업이 잘 되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확산이 되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수당 69억 4,192만 6,000원이 지금 전체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기준으로 5,294명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21억 9,809만 8,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등급 1, 2급과 3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저희 지원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서 장애인 1, 2급 및 중복 3급, 그 다음에 3~6급은 월 2만원, 또 1, 2급하고 중복 3급은 6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대상이 약 1만 4,900명 정도 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1년 남짓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네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실제로 파악된 인원이, 수혜자로 확정된 인원이 그렇습니까?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약 1만 4,000명 정도였는데 9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금 확정된 인원입니까?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다시 한번만 인원을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1만 4,900명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데 비하면 적당한 금액일 것 같은데 연말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수혜자가 확보되지 않아서 금액이 남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죠?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된 인원이라고 하니까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나중에 인원이 많이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일단은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조사할 때 어떤 과정으로 결정이 됩니까?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등급을 받았다, 어떤 게 후순위일지 어떤 게 먼저순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동으로 시․군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까?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럼 누락되어서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은 안 계시겠네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등록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아는 분은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수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혜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하시고 확보하셔서 지급을 전액 다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족하면 2차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가 좀 많은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의 질의입니다. 우선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차세대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여성 리더십 아카데미가 신설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변경된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 여성부로부터 받은 것은 ‘2030 여성리더십’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명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여성들을 길러내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예산을 보시면 여성부가 정치학교라는 것을 개설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여대생캠프가 변경된 것으로…….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 돈을 일단 거기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에 잡아놨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이쪽의 정치학교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세대여성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국장님께서도 내년 선거도 있고 여성들의 정치적인 진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에 무엇보다도 기대가 크고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육은 다양하게 그리고 다채롭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짜여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도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여성지도자연수 그리고 여성대학 정도 그리고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치학교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여협에서 하는 여성지도자연수, 춘천여협에서 하는 여성스피치 리더십 향상교육, 한국여성정치연맹 강원연맹에서 하는 여성정치참여 활성화 및 정치지도자 양성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교육들이 각기 다른 대상자들에게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의 여성단체에 소속된 여성들 중심으로 교육대상자가 중복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내용도 연계성이나 체계적인 연결성을 갖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여성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교육에 그동안 한 3년 정도 참가했던 대상자들의 명단을 주시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단을 같이 좀 파악을 하셔서 이게 너무 중복되거나 산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일단은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마련된 사업은 예산을 추진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기왕 생긴 김에 겨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겠다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이런 여성들의 정치적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들을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지도자연수랄지 각 단체마다 자체적인 지도자연수를 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자신들의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제가 일일이 위원님께 파악해서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지도자를 기르기도 하지만 그 단체의 역량을 기르는 쪽에 발전기금이 쓰여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만원을 줘도 어떤 단체는 100만원 이상의 역할을 해 내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좀 부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역량들이 길러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도에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계속 너무 강한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도에 여성정치지도자 과정은 분명하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역량을 길러가는 쪽으로 강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경우는 지금 바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저 역시도 20대에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중간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2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그 교육을 마치고 난 사람들이 지금 여성계에서 주도적으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도에 여성부가 그간 2030으로 묶어서 차세대 여대생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걸 했는데 그것은 한림대가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이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그냥 다 집으로 다 들어가서 한 40대에 여성단체 활동을 한다고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또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도 저는 많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강원도 내의 그런 여성들도 저녁때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어서 계속 자기가 어떤 여성단체에서 리더로 크지 않더라도 각각의 직장에서 리더로 크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포함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개발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한 부분은 굳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런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세 단체들이 거의 대상자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별로 그다지 효과를 얻지 못하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교육컨텐츠나 대상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 기왕에 만들어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계속 같은 대상자들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그것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주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강원보육인대회 관련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얼마인가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전액 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쓰여졌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1,000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강릉에서 했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이게 보육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 752개 보육시설이 함께 하는 거기에 1,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육인대회를 열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고수정위원

재작년에도 1,000만원이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재작년에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해마다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상당히 높네요. 굉장히 크고, 그동안 보육인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로 대체를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보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치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4억 1,59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식비가 증액된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됩니다. 간식 뿐만 아니라 중식도 많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이나 중식이 위생 뿐만 아니라 급식재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민원이냐 하면 참기름으로 무쳐야 될 나물에 식용유로 무쳐준다든지 아이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보육시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문제화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 후의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인데 보육시설 관리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42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육에 대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일이 다 지도점검을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능한 대로,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지난해에도 계속 점검을 해 왔고 그래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인대회, 다음으로 넘어가셨는데 제가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강원도의 보육시설이 지금 752개인데 강원도의 재정과 맞물려서 크게 보육시설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지만 보육시설에 오는 아동수부터 인건비까지 맞물려서 어느 하나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육인대회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전체 보육인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격려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육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같이 하는…….
수정

고수정위원

그건 넘어간 일인데 굳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면 이 보육인대회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고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대회 좀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500만원 뿐만 아니라 대회 자체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왜 1,000만원이라도 남겨두려고 하느냐 하면 일단 저는 보육교사들에게 보육인대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니까 도에서 그냥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 말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보육시설에게 보육인대회가 얼마만큼, 말씀하신 보육인들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본 뒤에 그리고 난 뒤에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대회는 유지를 해 놓고 알아보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기에 앞서서 정말 대회다운 면목을 갖추게 해 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긍지고 가지고 보육인대회에 가는 것하고 그냥 모여서 하는 그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보육인들도 자신들의 힘을 결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 의미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인대회에 저도 참가를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춘천에서 할 때 재작년에 참가를 해 봤는데요, 그런 대회가 물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하루 더 아이를 떠맡아야 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건 보육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에게도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그날 하루 보육시설들이 다 놀거든요. 오죽하면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보육인들이 과연 보육인대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긍지를 느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500만원은 삭감하자, 1,000만원은 그냥 남겨 주시자고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적은 사람이 강원도 전역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청 안에, 조금은 덜 중요하거나 조금은 불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이를테면 여성사랑방이랄까 이런 부분이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시설들을 폐지를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세입에 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급식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7,44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도교육청에서 방학 중 말고 일상적으로 중식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렴풋이 아시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스럽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이걸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적어 놓았습니다. 안 적어 놓으면 외우지를 못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중식지원 대상자가 1만 7,743명 이게 4월 8일에 파악된 숫자입니다. 이 인원이 전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중식지원 대상자들 중에 민간지원 되거나 이런 학생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743명이라는 대상이 정말 지나치게 적은 대상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는 몇살부터 몇살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상기를 좀 시켜드리려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 대상자만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요. 초등학교 중식지원만 하더라도 7,655명, 초등학교의 식품비 지원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데 전액을 못 줘서 식품비만 지원받는 학생이 6,487명,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934명, 그리고 가정은 어렵지만 그래도 급식비는 내라 그래서 우유급식 받는 학생이 2,715명 해서 초등학생들만 1만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유치원은 또 따로 있어요, 저소득층 유치원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원도 내의 정말 많은 아이들이 결식아동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적은 대상자에게만 지금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다라고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지역의 학생들은 무조건 중식은 무료급식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정책이 굉장히 뒤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아동들 말고 실제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미취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이 아이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방학 때 형이 뭘 타오면 그걸 가지고 같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앞으로 뭐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는 지원이 전혀 되는 방안이 없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남은 임기가 몇 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문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해 보자는 말씀도 못 드리겠어서 그냥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6,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응급의료센터에 처음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2004년도 것 그 자료는…….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6,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근거는 평가결과에 따른 증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7페이지에요. 그런데 이 결과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센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 부분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액의 증감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가결과보고서는 저희 강원도에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받아보지 않고, 위에서 취급하는 건데 다른 것은 취합만 할 뿐이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5개 기관인데 어느 기관에 얼마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응급센터에 원주기독병원하고 강릉 동인병원이 되겠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춘천의 성심병원하고 동해의 영동병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강대병원 이렇게 다섯 개가 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5개인데 6,500만원이 어디어디에 지원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매해 증감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금년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독병원이 성과가 제일 좋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억원이 되었고요, 강릉 동인병원이 2억 3,000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국 상위 60개소에 해당하는 데는 전부 1억원씩을 지원하고 지역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도단위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총괄해서 내시가 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사회복귀시설운영에 7,102만 5,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증액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게 2개 시에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춘천의 한국복지재단에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복지관에 사회복귀팀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춘천은 가 봤기 때문에 얼른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군데는…….
융길

박융길위원

3개소인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개 시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춘천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신의료질환자를 교정해서 사회취업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춘천 2개소에서 작년에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몇 명이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복귀시설은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래서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어떻게 붙이면 편지를 붙일 수 있다 이런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야 된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탐지직원이나 간호사 봉급 주기 위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서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이 1, 2억이라면 적은 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귀를 시키게끔 지도가 필요한데 하나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 봉급이나 주려고 세워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교정을 했는지 그걸 내가 파악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회복귀시설은 2004년도까지는 국비 70%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강원도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밖에 없고 해서 영동 쪽의 동인병원에서 병상도 가진 사회복귀시설을 크게 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족방문이라든가 가족상담이라든가 그런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는 286건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대인관계 기술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06회를 시켰고요, 지역사회 적응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482건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왜냐하면 개소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서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군에서 하지 않게 되니까 이건 도비로 이것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은 두 군데만 운영을 하는데 강릉에 한 군데 더 금년부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금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부랑인시설운영 5,869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11억 3,805만 7,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5,869만 7,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국비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적게 당초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지금 당초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또 내려오므로 해서 다시 증액계상해서 강릉, 원주, 춘천에 다시 돈을 내려보내줬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국비를 얼마로 책정이 되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가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70 대 30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를 국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먼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30%를 했는데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강릉, 춘천, 원주 3개소에서는 11억 3,8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5,8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 부분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5% 인건비를 늘려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국비에서 늘어나 주니까 도비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융길

박융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준다? 그러면 국비가 적어지면 인건비도 적어집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7억 6,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정부가 7억 9,60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보건복지부가 해서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주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라…….
융길

박융길위원

인건비는 추경에 세우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인건비 인상분이요. 인상된 부분은 더 들어가야죠.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국고에서 세워주지 않았는데요, 예산을 세우면서 인건비 5%씩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도 인건비 5%를 증액해 줘라, 그런 차원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이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서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직원현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다음에 조건부시설 등 지원사업 1개소에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복지기금에서 100%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개축 설계비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1개소는 새로 짓는 것인데요, 춘천지역에 세우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춘천지역에 지금 짓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축으로 지원하는, 그 명칭이 ‘새생명의 집’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건 기정예산에 6,000만원 세워져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번에 내려온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지금 집을 짓고 있다면서요, 그럼 이것이 안 내려오면……. 이게 원래 계획에 서있는 겁니까? 이게 개인이 짓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같은 데서 짓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냥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융길

박융길위원

개인이 하는 걸 지원한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미신고시설을 조건부시설로 제도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난해에도…….
융길

박융길위원

이건 조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할 계획이니까 장소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이게 아무 것도 서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돈이 1억 8,000만원이 내려와서 개인이 짓는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조건부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복권기금사업을 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초에 춘천새생명의 집 이 한 개 사업이 우리 강원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건부, 미신고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허가시설인데 지금 미신고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미신고시설을 금년도 7월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작년도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신고를 해 준 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 이야기는 한 마디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건물이다, 이거예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미신고시설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니까 허가를 받게끔 해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불법건물에 돈을 다시 지불해 준다,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면서 돈을 대준다 하는 것은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허가건물인데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양성화 시켜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1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이건 현지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복권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복권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지어서 위탁경영하든가 그런 게 낫지, 안 그래요? 우리 강원도 돈이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돈이 내려올 때는 복지시설 이런 데에 돈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몫으로 딱 주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럼 매년 나옵니까?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43억 정도 나왔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43억이요? 그러면요, 작년도 43억 집행내역하고 금년도 것하고 우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7,5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건 사업내역이 뭐냐하면 횡성, 영월 재가노인복지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설치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본예산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두 개가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규설치에 따라서 두 개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5,400만원씩 두 개소를 하는데 국비 40%와 도비 30% 해서 70%를 계상해서 7억 5,600만원을 새로 신규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니까 개인은 아니고요, 법인일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런 것도 법인은 만들기 쉽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개인이 이런 목적으로 법인등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층주부 인턴제운영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강생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강릉하고 춘천 두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인턴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부이기 때문에 바로 취직으로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훈련시켜놓은 인력을 각 관련 업소에 보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돈을 해서 이 사람을 써봐라, 써 보고 좋으면 채용을 하도록 그런 구조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춘천에서 20명을 했는데 그 중에 7명이 취업을 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재원이 열악해서 올해 춘천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강릉 쪽도 조금 늘릴 예정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인력개발센터에서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가령 예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다시 도에 반환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이건 작년에도 더 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거기에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일당 3만원씩 준다면서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가서 일하면 그 사람들에게 급여로 지급이 되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 이야기는 훈련시켜서 여성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력개발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감액조치해서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똑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인원확보에 등한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탄력성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지루하신 중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도 앉아서 인내력을 가지고 수도를 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제가 질의할 많은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24일 먼저 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고부터 제158회 임시회 시작하기 전 5월 10일까지의 교사위원회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일 동안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전부 합해서 27건입니다. 27건인데 9건은 그냥 복지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PR이고요, 18건은 문제를 지적하든지 방향을 제시하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일보는 13건, 도민일보는 5건 이게 갑작스럽게 2,000만원 뛴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말하느냐면 18일 동안에 27건이라는 기사가 여기 실렸는데 그 중에 18건이 나쁘게 난 거예요. 전부 지적을 했다고요. 여기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제가 이거 참 어지간하다 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강원일보에 났던 건데 ‘짓밟힌 사회복지’ 라고 해서 노인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정신지체여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목사, 불우이웃돕기기금 2,600만원을 꿀꺽 삼킨 공무원,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눈감아준 공무원, 퇴직적립금 아동급식비를 떼먹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2가구를 6가구로 허위로 보조금을 빼낸 사람,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도청에서가 아니고 강원경찰청 김성문 수사과장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유린과 국고보조금 유용, 횡령사건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 이거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신문에 나고 난리를 치더니 도에서 먼저 자정운동을 편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일은 죽도록 하는데 마치 일도 안 하는 집단이 있는 양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수사과장이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괜히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도 쭉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니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5월 10일 ‘도 장애인복지시설 낙제점’ 대서특필로 나왔잖아요. 시설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강원도 복지정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쪽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14위를 차지해 장애인 복지정책이 부실함을 드러냈다.’ 또 이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 아무리 국장님이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PR하시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니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일을 잘 하시든지, 일을 좀 못 하시더라도 신문에 좀 잘 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다음 감사 때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 모든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감사 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융길 위원님은 금방 나간다는데 저는 성질이 느긋해서 못 나가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국고내시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들쑥날쑥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여기에 시설보강 16억에 대한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국비 26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도비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를 확보하려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42억 9,000만원 국비를 확보한 부분은 도비도 42억 9,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 중에서 7억이 있어서 일단은 그 7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는 시설보강이라든가 기능장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지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드린 바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우선 7억을 쓰고 대응투자를 하면서 나머지는 9월 추경에 하겠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42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가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설치 사업비 3,000만원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7,92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 삭감되고 그 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사업주체가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왜 바뀌었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앞부분 재가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설치운영 감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치매환자와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선진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아까도 춘천지역의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하는 사업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강력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내의 여러 시․군에 희망하는 곳을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러한 주간보호소라든가 이런 곳들의 운영비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시․군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사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어떤 걸 입안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하는데 시․군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700몇 개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그런데 그걸 도에서는 관리 못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최단의 소대장격인 군에서 과장, 분대장격인 복지담당자가 나가서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생선가게의 고양이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지공무원이 정말 잘 하면 도로 영전을 시킨다든지 미국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이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늘어져서 감독은 안 하고 아무리 도에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보내도 엉뚱한데 됩니까?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도 복지부동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데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은 왜 사업주체가 바뀌었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박봉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것을 도의 시범사업으로 원격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특사업으로 8억원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시범사업으로 강원도가 이 부분을 해 보겠다, 우리가 도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몇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8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4개소를 도가 시범적으로 해 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도비로 세운 9,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8억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잘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역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9,000만원을 적극적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잘 운영을 해 보고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더 잘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포상금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 340만원 이건 작년에도 300만원인가 섰었죠? 성과를 봤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교부세로 34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이 많이 팔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작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움이 되었죠.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잘 해 놓고 왜 그러세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비 7,293만원 이건 뭡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원도의 곰두리공판장이 있습니다. 곰두리공판장에서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만든 물건을 전부 취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배달할 인력도 없고 차량도 없고 그래 가지고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리는 것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천에 가면 장애인들이 넥타이공장 하는 것 아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면 넥타이가 많이 있는데 선물도 더러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넥타이를 많이 만드는데 판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혹 어디 선물할 데가 있으면 홍천 넥타이공장에서 좀 팔아 주시고 곰두리공판장에도 갖다 놓으라고 알선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사임당 추모행사 추진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작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1,300만원 가지고 했을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000만원이 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율곡 같은 경우는 율곡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를 민간단체가 자부담을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신사임당제를 지내는데 오죽헌 쪽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관광객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좋은 관광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를 지내는 것은 신사임당 하면 여성으로서 율곡 못지 않게 그런 제사를 지내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을 세 명을 줬던 것을 올해는 네 명으로 늘려서 상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몇십만원씩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작년에 1,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규모, 이런 내용하고 3,30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때의 사업계획하고 그걸 추후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전에 이훈 위원님께서 행사장에 왜 그렇게 쫓아다니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행사장에 쫓아다녀서 붙은 병이에요. 거기에 탁 가서 축사하시니까 국장님 오셨는데 선물 하나 주세요, 막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이런 걸 뭐, 그러니까 그럽시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데 국장님은 분명히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다니시는데 있어서 암행으로 다니셨으면 좋겠다, 식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지사님 치사를 읽을 게 아니라 슬슬 다니면서 따졌으면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대표로 율곡제를 정말 성대하게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신사임당 추모제는 그냥 너무나 흐지부지하게 하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제사를 잘 지내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서 보면서 이것을 확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한 가지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시․군배치 현황을 3년치를 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 말고 춘천, 원주, 강릉 그런데 춘천, 원주는 38, 39, 강릉은 50, 여느 것은 다 비슷한데 쭉 가서 보면 치과, 한방 쭉 가도 괜찮은데 민간병원에 가면 원주, 춘천은 3명씩이에요. 그런데 강릉은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그게 몇 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요. 왜 그래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도청소재지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이면서도 25만으로 원주시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작년도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춘천시 3개 병원에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의료원과 상지병원, 기독병원 병원급이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원주기독병원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배치가 되지를 않고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별도이고 민간병원으로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3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릉은 민간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릉 아산병원부터 연세병원, 고려병원, 동인병원-동인병원은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입니다만-이렇게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좀 여유가 있어서 많게는 다섯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강릉이 숫자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일반의사가 20여명 부족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의료 쪽으로 채우기 위해서 약 17명을 감축을 해서 공공의료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원수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주는 적게 주고 춘천은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점점 적게 나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감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감축이 되어도 이 비율은 지켜지는 것 아니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위생과장

병원수에 따라서…….
기남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시혜대상자수, 그 다음에 병원수, 병상수 현재 전문의사수 이걸 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김기남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신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강원도의 지금 우리가 처한 현 위치를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매번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하루아침에 이 시설이 별안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강원도가 열악한가 그것을 질문을 하고 그 보고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강원도가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나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각 시․도도 그렇게 올렸는데 양심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강원도가 스스로 매긴 점수가 굉장히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매긴 서열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한 점수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의 열악한 시설이 상위그룹에 있지 않은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 쪽의 예산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장님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 난대로 한다면 ‘도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벌써 1주일이 넘어가니까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다 끝났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거기에서 근무처,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 2005년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침서,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서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융길 위원님!
융길

박융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계속사업비에 보면 2006년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200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강릉병원입니다. 처음에 방동리에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 홍제동으로 옮겨지면서 2007년도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2006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총 297억이 소요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지원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 지원액이?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00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100억 정도면 2007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96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을 하면 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300억 정도 가까이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해서 제때에 준공을 해서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복지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사업만 많이 벌여놓고 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한다고 하면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차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까지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49페이지인데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에 있어서 국비가 무려 9억 3,6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내시했다가 안 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총 18억 7,34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생활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과 시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들 생활시설을 하나 신축하려고 했고 증축 2건, 시설개․보수 6건, 장비보강 2건 등 해서 11개 사업에 10억 4,953만원의 국고를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장애영유아시설 신축을 원주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돈을 그대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다른 법인이 있는지를 계속 섭외를 했는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춘천에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춘천에 그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계속 말씀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시설운영비 부담 때문에 시설 신축하는 것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6억 1,418만원을 부득이하게 삭감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시해놓고 안 준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군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면 아까 설명서에 보면 위에서 내시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어느 지역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학대 예방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1389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거 개관한 지 두 달 되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작년에 했는데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그런 예방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여쭤봐도 있는 걸 아는 노인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노인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왕에 이런 좋은 기관을 만들어 놨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도 홍보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실화인데요, 우리 강원도가 노인들의 최장수지역으로 각광도 받고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차등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없죠? 말하자면 80세 이상이라든지 90세 이상이라든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생신해 드리는 거 외에는…….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런 것 말고요. 94살 먹은 노인분이 어떤 기관단체장님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90살을 넘어가면 자기 나름대로, 또 우리 강원도의 자랑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답니다. 아마 춘천에도 몇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차등으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 아들이 65세랍니다. 아들한테 용돈을 타 쓸려고 해도 그 아들도 손자한테 타 쓴대요, 65세된 아들이. 이런 건 앞으로도 노인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개원을 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개원 안 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때 5월에 한다고 이야기 안 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월에 하는데 이번 주 중에 병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환자를 좀 받으면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때 나머지 예산 책정하고 예산 사용할 때 의회에 승인 받은 다음에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개원이요?
성배

지성배위원장

재활병원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고 집행한다고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길래 재활병원의 진척사항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활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업무를 보건위생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할 의향은 없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거 앞으로는 검토해 보셔야 할 거예요. 병원을 개원한 다음에는,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어서는 병원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같은 바운다리 안에서 그게 이원화가 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업무가 넘어오면서 재활병원도 이쪽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하여튼 재활병원 예산집행 때는 사전보고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보고가 아니고 승인이라고 했죠,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박봉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림

박봉림위원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고수정 위원님께서 보육인대회의 기정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사항을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계수조정 가운데서 계속 본인은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는 본인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과 같이 의논해서 그냥 전액 원안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용납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육인대회만은 저 역시 1,500만원 전액 삭감되기를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여성수첩 제작비 650만원과 강원보육인대회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15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로 계상키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