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개의된 제158회 임시회 회기도 오늘을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반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제 북한강변의 대자연 속에서 도의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건강한 가운데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 정부혁신세계포럼 및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중에는 예산안 선결권이 있어 우선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심의 후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여덟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지원 출연 동의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서 본청의 국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을 설치하고 분장사무와 설치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유치단, 동학혁명 참여자 및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의 진상규명,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조사와 축산기술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담당, 의회사무처 특위활동 지원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업무소관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토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운영예산 중 시․도부담금은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출연하였으나 2004년 12월 31일자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순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제화재단 운영예산 중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신산업 및 친환경관광레저산업을 발전시켜 영동북부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사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 경제성이 충분하고 투자위험성이 낮다는 결론에 따라 강원도와 고성군, LG상사 주식회사, 외국인 투자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하여 초기자본금 200억원 중 20%인 4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 검토 및 사전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가와 협의 중 성사가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에 현재 협의 중인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파악과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운영과 국내․외 유치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IOC에 제출할 질의응답서 작성, 유치신청 보증금 납부 등 대회 신청준비와 범국민적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경비로서 지원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1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수여대상자인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채진 등 아홉 명에 대한 주요경력과 공적내용 등을 볼 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투자유치단, 강원도민회, 시․군민회 사무실 등 출향 강원인들의 구심적 역할과 강원특산물 상설판매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회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접근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금번 건물은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덟 건에 대한 안건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해양심층수 개발 외자유치사업 민․관공동법인 강원도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지원 출연 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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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4개소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와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예식장 건립에 따른 도비를 출연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원주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85억 8,000만원 중 국비 42억 9,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른 도비 42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것과 도비 자체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진․규폐병동 및 장례예식장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주변 방음벽 설치비 3억원과 부지매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본 동의안에 의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강릉의료원의 경우 노후된 의료장비로 인하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그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노인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전환사업이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보강사업 출연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호
송범호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범호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유통산업법 제36조에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에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바 동법 제37조의 시․군․구위원회의 조정에 불복이 있을시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토록 규정한바,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강원도의 유통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13개 조항을 규정한 것이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사유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운영조례 및 강원도출자․출연관리조례에 의거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한 도비출연과 관련하여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설치된 노후 영업회계관리전산시스템의 개선․보완과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진품센터 영업회계관리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교체 1식과 노후 컴퓨터 교체 4대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한 도비 3,400만원의 출연 여건이며 관련법령에 의거 출자․출연심의회 등 절차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송범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지원 강원도 출연 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해서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5월 19일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공무원 정원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양양지역 산불피해복구비 특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불우계층의 복지기반 구축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80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1,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7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94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과세표준액 인상분 취득세 150억원과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63억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 등 세외수입 581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769억원, 지방교부세 1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400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등에 155억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교특전출금, 재정보전금, 지방세징수교부금 등 법정필수경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액은 춘천바이오타운 조성,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108억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 철원프라즈마사업 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전략산업육성 등에 14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가 소득 전국 최고화와 미래농어업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 22억원, 과원폐업지원 17억원, 해양심층수개발 40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19억 등 233억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등을 위해 기초생활급여 67억원, 의료급여 53억원,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64억원 등 519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 141억원,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 60억원, 중도관광지개발 토지매입 60억원, DMZ 60년 사업 8억원 등 349억원을 중점투자하여 강원관광․문화를 고급화․다양화함으로써 국제화 수준으로 한단계 높여 나가고자 하였으며, 도내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조기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도․터널화 확포장사업에 200억원, 버스운송사업 지원에 29억원 등 236억원과 강한체육 강원도를 위한 전략종목 육성과 국제대회지원 등에 50억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기본설계비에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양지역 산불피해 원상복구를 위한 주택복구비 60억원, 사방사업비 32억원 등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채무상환 기타경비로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지방채상환이자 11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과 국고보조반환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으로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억원이 증가한 7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시설보수비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59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한 결과 예산증감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추가경정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추경으로서 강원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안 계수조정 총 규모는 8,150만원으로서 예산삭감은 강원여성수첩제작 650만원, 강원보육인대회 500만원, 차세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2,000만원, 내수면시험장 시설개선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였고, 예산증액은 여성사랑방운영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연수비 2,150만원, GW마트 인터넷 광고 홍보비 2,00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야간투시경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금번 강원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열악한 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저희 예결위원들이 고뇌를 거듭하면서 심사한 사항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김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간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도지사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일정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대신 인사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김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날 동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과 현안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는 등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더 큰 믿음과 신뢰로 힘과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김원기 부의장님! 김기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강원교육 가족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강원교육이 도민 여러분께 크나큰 신뢰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값진 가르침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심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교육의 각종 주요시책과 지속적인 교단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가족은 본도 교육청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교육재정의 엄정한 관리와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여러 교육부문에 차질없이 투자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이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 등 선진교육 환경조성과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영북특수학교 설립 등 강원교육 지표구현을 위한 역점사업을 비롯해서 학력제고,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자녀 지원, 유아교육 지원,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교육혁신기반조성 사업에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각종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되어서 강원교육의 혁신비전인 신뢰․만족․새로운 도약의 강원도교육이 하루속히 구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계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고 특히 강원교육은 다른 시․도에 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비교적 많이 있지만 이는 강원교육 가족의 열정과 의지를 더욱 더 높이는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애정어린 지도와 따뜻하신 격려는 강원교육이 봉사와 친절로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서비스문화를 창출하고 교육 수재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해서 강원교육 가족 일동은 온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원대한 희망과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과 더불어서 강원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가일층 노력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사랑을 베풀어 주신 심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예산인 만큼 조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으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서동철 의원님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보다 주민이 잘사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라는 제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약 4,800만명이고 서울은 2004년 말에 1,028만 7,847명으로 2003년 말보다 1만 879명으로 1.1%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 구성비율은 2000년엔 46.3%, 2005년에는 48.3%이고, 2010년에는 49.9%가 되어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하고 이후 수도권 인구는 2030년에는 53.9%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인구가 3년 전에 추산하였던 것보다 40만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상이변과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며 정부차원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관리가 우선 선결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 상황이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수도권역의 알량한 양반들의 반란으로 자기들만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수도권규제를 대폭 완화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은 수도권의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기회에 수도권규제를 전면 해제시키려는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경제주체들은 사회에 올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경제채널을 수도권영향권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방이전과 기업들의 창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지방에 정착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려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 육성을 위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철강산업의 주체는 피츠버그이고, 자동차산업은 디트로이트, 고무산업은 오하이오주의 애크런, 유리산업은 톨래도, 맥주산업의 수도는 세인트루이스와 밀워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고 상암은 미디어지구, 여의도는 금융허브단지, 과천은 웰빙 연구단지 등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된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 중추관리기구의 대부분이 마비되고 전국의 산업․경제․문화․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앙관청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지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면초가가 됩니다. 민간기업도 모든 두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마비는 한반도의 마비입니다. 또한 서울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나 다름없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이철수 대위가 미그기를 타고 귀순했던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북한에서 서울의 전투기 거리는 6~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추가 10분내의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큰 문제인데도 아직도 계속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형건물의 화재집압을 위해서는 차단벽을 만드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부분) 전투함에는 어느 한 곳이 적의 포탄으로 뚫어져도 칸 마다 독립된 시스템과 방수능력이 설치되어 있어 침몰을 방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분산이고,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세계의 지도에서 겨우 찾아내는 한국의 작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방활성화가 국가경쟁력이라는 목표아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힘의 균형이 수평을 이루어 국민보다 주민이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선열 의원님과 최형지 의원님을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