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57회 제5본회의2001-12-21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 사실상 금년한해 회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치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치만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본 안건들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1억 37만 7,000원이 증가한 2,846억 9,800만원인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써 총 2,407억 3,800만원중 일반회계는 총 규모 1,929억 7,800만원에서 8억 9,386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174억 7,100만원에서 79억 1,435만 1,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치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읍·면·동사무소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복지, 편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그 정의와 설치 및 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추진계획에 의거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중에서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바 읍·면 사무는 현행 72건에서 38건을 환원하고 동사무소는 62건에서 38건을 환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의 사무위임조례와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이관되는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설치와 업무과중 등 여건변화에 부합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선거, 통계, 민방위 등을 담당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총무국의 관광교통과를 폐지하고 산업건설국에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며 정보화업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총무국으로 관광업무를 총무국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바다진흙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무국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각각 이관하고 사무실이 이전된 농업기술센터와 욕장경영사업소의 위치를 바꿔주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서 봉투구입시에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취득은 가액 2억 3,742만 8,000원으로써 이중 매입은 농업기술센터 병충해 예찰답 3,600만원, 관사 매입 1억 2,000만원이고 교환은 가액 3,468만 8,000원의 웅천읍 청사부지와 사유토지 교환 등이며 매각은 가액 9억 1,442만원으로써 이중 토지는 구농업기술센터 벼병충해 예찰시험답 1,918만 5,000원, 구농업기술센터부지 2억 4,512만 4,000원, 구청소 장옥부지 3억 6,719만 4,000원, 소규모 토지 1,649만 6,000원이고 건물은 2호 관사 1,750만원, 구농업기술센터건물 2억 4,892만 1,000원입니다. 원안에는 대해로, 한내로 공공사업에 의한 취득토지분 63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불필요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취득보다는 매각이 훨씬 많아 대체재산 조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읍·면·동기능전환과 연관된 조례심사과정에서 심사가 다소 늦어진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산의 취득보도는 매각이 많다는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대체재산조성에 차질없이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실·과·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써 어제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안이 작성되었기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를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고 건의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임세빈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보령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보령댐 담수로 인한 현지 주민의 생업 불편과 여론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수렴, 해소 해주기 위해 작년 10월에 구성되었던 보령댐 조사특위가 1년 2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이번에 특위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10월 9일,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이례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와 두 차례의 타지역 방문조사활동, 한 차례의 현지주민초정 간담회를 개최해 보령댐 본격 담수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생활민원이나 불편 인허가문제, 비수몰민 지원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활동과정에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와 현지주민 피해 최소화라는 상반된 입장이 있었고 특히 법률적 제약으로 인한 상당수 민원을 스스로 해결해주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지만 현행법률적 제약밑에서도 어떻게 하면 현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느냐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현지주민도 만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주 활동성과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령댐 본격 담수로 인한 이주민들의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옛 수몰지역에 대한 발자취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보령댐수몰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 금년 정리추경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천법에 의한 단일댐으로 규정, 지원사업을 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령댐 수몰민 보상은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를 준용해 보상했고, 수자원공사 홍보판이나 인터넷에도 엄연히 보령댐을 다목적댐으로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천법 제22조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단일댐으로 적용, 2000년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 2001년 사업으로 7,79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정을 촉구, 내년부터는 다목적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현재보다 4배이상의 사업비를 더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댐 하류지역인 주산 화평 동오지구의 경우, 서천화력에서 보령댐 담류수를 공업용수로 끌어다 씀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서천군에게 이의 시정을 촉구, 본년도부터 500만원을 지원사업비로 배정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 지원이 되도록 주시하고 감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충남 서북부지역 70만 도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댐상류지역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속 시설토록 촉구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앞으로 집행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댐조사특위의 지난 1년 2개월의 활동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비록 의원 개개인의 바쁜 의정활동과 중첩된 의사일정으로 현지주민들의 기대치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가져봅니다마는 우리 여섯 분의 특위위원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동안에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 26일 개회한 제2차 정례회는 26일간의 긴 일정을 오늘로써 마치게 되며 아울러 잠시후 폐회연을 끝으로 금년도의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명년도 본예산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된 안건 등 각종 안건들의 집행과 이행에 철처를 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과 시정을 되돌아보면 뿌듯한 보람을 느끼실 때도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아쉬움 회한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할말이 있어도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주변은 소중히 여기면서 남의 주변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아주 곤란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화의 근원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언행일치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신들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 단상으로 보내주신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생활에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12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책임진 공무원으로써 그 소임을 다했는지는 앞으로 우리 12만 시민들께서 평가를 할 것이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겸허한 반성과 함께 이제는 차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명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 단결하여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