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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16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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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주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우리 도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사항을 심사하려는 것으로 우선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준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이광준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5,315만 3,000원으로 이 중 96.6%인 59억 4,617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3.4%인 2억 697만 4,700원이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부문에서 1억 4,558만 9,060원과 사무처 직원 인건비 1,435만 3,520원, 경상적경비 4,590만 5,980원, 사업예산비 112만 6,140원이 됩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적인 절감액이 1억 3,936만 5,440원으로 67.3%이고 나머지 32.7%에 해당되는 6,760만 9,26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사무처 인건비와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서 불용률이 전년도에 비해 1.2%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광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중 총무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 총 예산 37억 4,308만 5,000원 중 36억 9,950만 1,970원을 집행하고 4,358만 3,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잔액 1,435만 3,520원은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과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불용액 2,900만 3,370원 중에 일반운영비 1,115만 7,380원은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집행 잔액 159만원은 국내여비 및 의원님 수행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 의무절감액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671만 3,270원의 불용액 중에서 667만 4,980원은 의무절감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3만 8,2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발생한 675만 8,850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278만 3,000원의 불용액 중에서 50만원은 의무절감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228만 3,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불용액 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2만 6,140원 중에서 재료비 10만원은 의무절감액에 해당되며, 시설비 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 140원은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불용액 1,156만 970원은 일반운영비 846만원, 국내여비 12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은 모두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48만 7,000원이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고, 나머지 7만 3,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실 운영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항목의 불용액 624만 1,640원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만 5,740원과 국내여비 4만 6,000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모두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고 나머지 117만 9,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억 1,960만원의 예산 중에 19억 7,401만 940원을 집행하고 1억 4,558만 9,0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불용액 450만원은 구인호 의원께서 사직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불용액 1,344만원은 회의에 불출석하신 의원님들에게 미지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224만 4,800원의 불용액은 3,410만원이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고 1,814만 4,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 불용액 979만 1,210원은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님을 대상으로 12월 정례회 이후 연말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일부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해외연수에 또한 참석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과 그리고 일부 미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불용액 6,539만 8,850원 중에서 5,886만원은 의무절감액에 해당되고 나머지 653만 8,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불용액 21만 4,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강원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광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의무절감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각 예산과목에 퍼센티지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별로 목표치를 정해 놓았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총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이것은 저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절감액을 항목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에서 20%를 정했는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20%를 절감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기타항목에 대해서 10% 절감대상으로 지침상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배정을 하지 않고 극히 필요한 경우에 예산담당관실에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의무절감액은 일단은 배정자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필요한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더 받고 하는데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45쪽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7만 140원이 의무절감액이라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의무절감액이라고 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1억 6,600이었는데.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해서 미배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액을 해제해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해서 2004년도의 경우에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10%를 못 남길 그런 여건이라서 더 썼다는 말씀이시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539만 8,000원 중에서 의무절감비가 얼마라고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5,886만원이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5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구체적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데에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공통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못했든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든가, 쓸데 안 썼든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은 전국 공통적으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의원 1인당 610만원, 특위위원은 200만원 해서 예산편성은 기준에 의해서 잡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절감액은 또한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을 염두해 둔다면 6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은 집행하시면서 자체 절감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 또한 기타 예산을 절약적으로 집행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한테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시간외 수당에 적용되는 것은 어떤 범위입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2시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계해서 월말에 그 합계에 대해서, 직급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2시간은 왜 제외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것은 야간근무와 관련되어서 공통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2시간을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어서 회의시간이 10시다, 11시다 이렇게 갈 적에 사무처 전 직원한테 적용이 되나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전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상은 전 직원입니다만 그날 실제로 근무시간 이후에 남아 있던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예를 들면 식대 같은 것도 별도로 지급이 되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식대는 야간근무 수당에 포함된 개념으로요.

김수철위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또 그것은 같이 식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복리후생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남기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다 쓰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본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 생각을 피력해 보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기남

김기남위원

여기에 의무절감, 의무절감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절감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감하라는 것인데 절감의 의의가 있는지 모르겠고 의무절감, 공통절감 이것이 더 생각을 하면 강제절감인데 과연 이것이 무슨 절감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절감이라는 것이 쓸 돈을 정말 안 쓰고 아끼는 것이 절감이지 그냥 강제로 몇 % 잡아떼는 것이에요. 여기 다 고급관리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절감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고 총무담당관께서 의무절감, 의무절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의무절감이라는 이 자체도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강제절감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강제로 10%, 20%를 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감을 해서 또 못하는 과는 부득이해서 못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한 것이지 이것이 어디는 10%, 업무비는 20%, 어떤 것은 10%, 돈도 안 주고 잡아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돈도 안 주는데요. 예산배정도 안 하고 잡아떼는 것이 지사의 횡포 같아요. 앞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의 바쁜 의정활동으로 자칫 건강이 소홀하게 될 요인도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