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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160회 제3관광건설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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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3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예산은 문화예술비항 내에 3개 세항, 환경관리비항 내 4개 세항, 관광진흥비항 내 3개 세항 등 3개 항 10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 예산에 일괄 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검토하시는데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항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231억 7,816만 4,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30억 5,316만 7,580원이며, 이월액 9,910만원은 강원도 향토사관 기본계획 용역비이며, 불용액 2,589만 6,42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89만 6,420원과 마을 단위 작은박물관 건립사업예산 집행잔액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175억 1,203만 9,500원 중 지출액은 172억 3,688만 9,620원이며 이월액은 2억 1,000만원으로서 문화재대관 증보발간 2억원과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514만 9,88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479만 4,880원과 건축물문화재 실측조사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5,035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하단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12억 5,850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1억 6,384만 2,640원이며, 불용액 9,466만 6,36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15만 4,080원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절감 및 집행잔액 6,451만 2,28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환경관리비항 예산 중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예산은 359억 1,686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52억 9,857만 9,925원이며, 이월액 5억 8,219만 1,000원은 동강탐방안내소 건립 시설비 4억 9,217만 3,000원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비 4,438만 5,000원, 강원의 생태자원조사 용역비 2,190만원, 야생 반달가슴곰 서식 및 생태조사 용역비 2,373만 3,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3,609만 75원은 공익근무요원 및 야생동물보호자 불법수렵 신고자 보상금 집행잔액 565만 5,930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043만 4,145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예산 97억 7,986만 3,950원 중 지출액은 20억 4,021만 4,280원이며, 이월액 77억 2,746만 480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218만 9,19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하단입니다. 맑은물보전사업 예산 779억 5,392만 500원 중 지출액은 776억 9,427만 8,060원이며, 이월액 1억 7,169만원은 수자원 정책개발 용역비 4,015만원, 동계스포츠벨트권역 4개 하천유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 대책연구 용역비 6,265만 7,000원, 동강탐방안내소 내 첨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 6,888만 3,000원이며, 불용액 8,795만 2,440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 8억 5,66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7억 8,850만 8,780원이며, 불용액 6,812만 7,220원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액과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관광진흥비항 중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140억 7,943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7억 3,036만 1,220원이며, 불용액 3억 4,907만 4,780원은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 717만 8,840원과 양양국제공항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지원 분담금 집행잔액 4,189만 5,940원, 양양국제공항 비수기 국제선 운항 손실보상금 미집행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예산은 519억 6,936만 5,06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27억 4,936만 2,280원이며, 이월액은 170억 906만 7,660원으로 춘천호반 관광지 개발사업 18억 6,417만 3,660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1,50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2억 1,093만 5,12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14만 9,120원과 남북교류타운 조성 9억 8,411만 7,000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 4,32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 7억 1,68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억 8,057만 2,650원이며, 불용액 3,623만 1,350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을 일괄 계상․집행하는데 그중 우리 국 소관 예산 17억 5,816만 4,000원 중 지출액 17억 4,275만 4,800원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 3억 8,759만 1,770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국고보조금 반환금 53만 3,000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반환금 2,258만 5,88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3억 2,172만 5,000원,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1,032만원 등이며, 불용액 1,540만 9,200원은 국제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540만 8,230원과 그 외 사업 집행잔액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예산전용 6건 2억 3,546만 4,000원 중 한강수계 상류 수자원이 팔당호에 미치는 수질개선 및 경제적 가치용역 1,500만원은 전산개발 용역비 1,500만원으로써 물관리 GIS 시스템 전면 보완․개발을 위한 용역비이나, 정부의 행정정보화 일원화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이 당분간 유보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 수립 이전 강원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한강수계 상류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손실보전금 1억원은 당초 도와 공항 인근 시․군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한 동절기 양양~김포 항공노선 손실보전금을 공항이 소재한 양양군에서 총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며, 다음 272쪽입니다. 일본 오사카노선 개설 프로모션 및 실향민 금강산 육로관광 4,500만원은 당초 강원관광 MemberShip제 운영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 주체인 관광사업체 간 세부 시행방법 등 의견조율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일본 오사카노선 개설 협의 등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현지-오사카, 광저우, 대만 등입니다.-프로모션 사업의 국외여비 3,000만원과 실향민 관광문화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실향민 금강산 육로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으로 전용한 것이며,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은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창립총회 이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창립총회 개최 후 지출하게 되어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이며, 관광투자유치설명회 참가 준비 3,000만원은 당초 관광투자유치설명회를 민간에 위탁하여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계획을 변경,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관광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게 되어 이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 및 리후렛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1,546만 4,000원은 일용직 3명과 통역안내원 4명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247억 4,796만 6,95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96억 8,705만 7,950원 중 지출액 19억 5,959만 7,470원과 익년도 이월액 77억 2,746만 480원이며,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37억 6,000만원은 지출액 851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 37억 5,148만 3,000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113억 90만 9,000원은 지출액 12억 2,271만 8,000원, 이월액 100억 7,819만 1,000원으로 장기 계속공사 사업으로 재원확보 범위 내 연차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39억 3,067만 1,660원으로 강원도 향토사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910만원,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1,000만원, 문화재대관 책자발간 및 CD-ROM 제작 2억원이 되겠으며, 다음 299쪽입니다. 동강 생태탐방안내소 건립 4억 9,217만 3,000원,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비 4,438만 5,000원, 강원의 생태자원조사 용역비 2,190만원, 다음 300쪽입니다. 야생 반달가슴곰 생태조사 용역비 2,373만 3,000원, 다음 304쪽입니다. 춘천호반 관광지개발 18억 6,417만 3,660원,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리 5억 7,310만 6,000원, 중도관광지 분묘이장 보상 210만 1,000원, 다음 305쪽입니다. 중도관광지 매장문화재 시굴 보상 2억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용역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에 3억 1,170만 3,000원으로써 수자원 정책개발 용역 4,015만원, 동계스포츠벨트권역 4개 하천유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 연구용역 6,265만 7,000원, 동강 탐방안내소 내 첨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 6,888만 3,000원, 다음 310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8,501만 3,000원과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관련 기본계획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연구 3,000만원, 국제아시아 관광촌 조성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에 247억 4,796만 6,95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96억 8,705만 7,950원은 지출액 19억 5,959만 7,470원, 익년도 이월액 77억 2,746만 480원이며, 다음 321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37억 6,000만원으로 지출액 851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 37억 5,148만 3,000원이며, 남북교류타운 조성은 113억 90만 9,000원으로 지출액 12억 2,271만 8,000원, 익년도 이월액 100억 7,8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54억 1,271만 8,806원으로써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2004년도 중 이자수입 1억 1240만 6634원과 기타 잡수입 847만 2,902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이월액 26억 4,539만 8,554원을 포함 27억 6,627만 8,090원을 조성하여 전액 재적립 하였으며,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4년도 중 지방지치단체 출연금 11억 2,367만 5,000원과 이자수입 1만 922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 이월액 포함 26억 4,644만 716원을 조성, 재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덕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은 방금 전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세출결산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49억 7,976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061억 7,853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 30억 1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57억 9,950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3%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0억 172만 1,000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억 3,999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18억 1,456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0억 70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38만 3,000원, 계획변경 2건에 9,7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계획사업의 미시행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반납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268, 271, 27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과 같이 예산의 전용은 전년 2건에 비해 총 6건으로 사업추진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전용하여 집행하였다고 하나, 전용 요건의 형식적 충족보다는 예산편성의 제약성과 전용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결산서 277, 280, 281, 284, 28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예산현액은 247억 4,796만 7,000원으로 이 중 31억 9,0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5억 5,713만 4,000원의 잔액은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당해연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낮아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계획된 사업이 목표기간 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결산서 298쪽부터 30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모두 12건에 39억 3,067만 2,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단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6건에 3억 1,170만 3,000원으로 결산서 309, 3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6건에 3억 1,170만 3,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되거나 성과품 제출 지연, 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좀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367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지난 2001년도에 설치한 수질오염저감기금과 2000년도에 설치한 관광엑스포발전기금 등 2건으로써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6,815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2억 4,456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1,271만 9,000원으로써 수질오염저감기금은 도비 출연금, 환경 관련 각종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으로 2006년도까지 7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적립 중에 있으며,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관광엑스포 잉여금 이자수입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적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과다 불용액 발생과 시기 일실에 따른 이월 등 예산운용상의 주의가 촉구되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드리며,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강원관광문화 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양양공항 전세기 운항에 따른 여행사와 항공사에 손실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10월까지 양양공항의 전세기 운항이 10여 회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 강원도에서 시행한 10명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인 해외연수 방문 시 계약된 여행사 이름과 도내 여행사가 아닌 서울 등 타 시․도 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대관령음악제 등 국제행사 또는 도내 단위 행사의 주관 여행사 이름과 소재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연구공원의 당초 국비지원 계획과 수정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의 부지확보 내역과 앞으로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환경연구공원과 인근 리조트 개발계획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 주민 민원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에 102보충대 강원도 홍보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비 사업 3건에 215억 5,000만원이 계속 이월되어 가는데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결과로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대부분 이월되었는데 용역의 성격상 이월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용역이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학술용역비와 관련된 이월사유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북 관광교류센터 조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총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기준으로 증액사유를 비교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확보된 사업비와 부족 사업비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83쪽의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고 왜 남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04쪽에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본 오사카 노선 프로모션 관련 사업 중에 4,500만원의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시라든가 장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2시…….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공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등 모두 세 분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서 2004년도 항공사 및 여행사에 지급한 손실보전액과 2005년도 편당 전세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항공사와 여행사에 대한 손실보전은 국제선 전세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국내에서는 양양~김포 노선을 대한항공에서 동절기인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편 운행계획을 함에 따라서 노선을 계속 두 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손실료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상호 협약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년도 전세기 장려금 지급은 정기노선 개설 대상지에 한해서 항공기 전세대금, 모객 광고비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당 장려금 지급액을 신축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양양~상해 노선은 편당 300만원을, 양양~오사카 노선은 편당 1,000만원을 지급해서 여행사의 항공요금 인하 유도를 통해서 탑승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도에서 시행한 10명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계약된 여행사 및 타 시․도 여행사의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국에서 주관한 10명 이상의 해외연수는 모두 4건으로서 강원도 소재의 매일관광 등 도내 여행사협의회를 이용하였고 타 시․도 여행사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도립예술단 중국 공연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 여행사는 아닙니다만 중국 현지 여행사인 강휘여행사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도에서 주관한 행사 추진에 있어서 초청 참가자들에 대한 주관 여행사가 있었는지와 그 소재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도에서 주관한 대규모 국제행사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국제따뚜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우에는 주관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았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대한항공 강릉지점을 통해서, 또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세종솔로이스트에서 대한항공 본사를 통해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따뚜의 경우에는 출연진이 항공권을 모두 3개의 여행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만 여행사는 보람여행사, 도쿄관광 등 3개의 여행사입니다. 보람여행사는 러시아, 도쿄관광은 일본을 각각 담당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102보충대 도 관광홍보관 건립사업이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춘천 102보충대 내에 도 관광홍보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건축 및 전기․통신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전시공사는 전시연출안 확정이 늦어져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지난 6월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또 영상물 상영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 1회 추경 예산 시에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이달 중에 모두 마무리해서 홍보관 건립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모두 3건에 247억 4,796만 2,95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 등 모두 3건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의 경우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업 시행 전에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도 12월에 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남북교류센터, DMZ 박물관, 평화의 문 이 세 가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다가 지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남북교류센터 조성사업을 우선 계속사업으로 편성하고 올 당초예산 편성 시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모두 묶어서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계속사업비의 경우 모두 국비확보 및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대화 위원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먼저 학술용역비의 사업별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월된 학술용역사업은 모두 7건이고,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2건으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이월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중 강원도 향토사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건립계획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도내에 기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의 차별성이 없는 중복 투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어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군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 결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향토사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조치를 그동안 취하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부득이 이월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대관 책자 발간 및 CD-ROM 제작 용역은 소요예산 2억원 중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서 1억원만 확보되어서 2004년도 제2차 추경에서 부족분 1억원을 확보해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은 백두대간 보전지역 내 사업현황 조사, 필지별 현지확인 등 보호지역 제척에 따른 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의 생태자원 조사 및 야생 반달가슴곰 서식 및 생태조사 등 2건의 연구용역은 자연환경 조사는 대부분 사계절 변화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년간의 용역기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조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수자원 정책개발 용역사업은 한강수계 상류 수자원이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수계기금 배분 구조개선 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용역발주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3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감안하였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수량이라든지 수질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실측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부득이 이월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동계스포츠벨트권역 4개 하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 연구용역은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해서 2003년에 주변 하천에 대해서 올림픽 개최 예정지의 수질관리대책 용역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대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또 지난해 12월 2014년으로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다시 유치지원을 위해서 동계스포츠벨트권역 4개 하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과업계획상 기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대화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증액사항 또 현재 예산확보 현황, 부족사업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남북 자유왕래 통로로 금년 말까지 완공되는 동해북부선의 철도와 도로 CRT에 연접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명소화 전략으로 사업 시행방안을 구상하였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북교류타운 당초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등을 염려하는 위원님의 배려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해서 공연장 등 시설규모의 타당성,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재 면밀히 검증․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규모를 확정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142억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국비확보 대책은 현재 그 검증절차를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검증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대책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사업추진 진척상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기에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경비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집행실적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인 해외여비는 1999년도에 창단된 도립예술단의 강원도와 우리의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해외공연 경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립예술단의 해외공연 경비입니다만 2004년도에 도립예술단의 해외공연은 모두 중국 2회, 일본 2회 등 4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연은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서 강원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고, 일본 도야마 공연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만 중국 청도지역 강원관광 판촉활동에 따른 예술단 공연은 중국 지역 내 사회문제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일본 돗토리현 10주년 기념공연은 일본 측에서 당초 예정과는 달리 탈춤공연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강릉대학교 민속문화연구회 봉산탈춤팀이 저희 도립예술단을 대신해서 참가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김돈일 위원님께서 2004년도 예비비 집행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 세항에 계상된 예비비는 도 전체 예산에 편성하는 어떤 재해나 재난의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 수요에 대비하는 예비비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체제상 공기업 경영상의 전출금이라든지 부담금 등은 일부 해당 실과의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서 관광진흥 세항에 이런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고, 그 집행내역은 한국관광공사 임원급 직원이 저희 도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함에 따라서 도가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공기업 경상 전출금 6,000만원 중에서 5,770만원과 아시아․태평양 여행자 협회-우리가 PATA라고 부릅니다만-교역전 참가에 따른 국제부담금 698만원 등 모두 2건에 6,468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돈일 위원님께서 양양~오사카 간 노선 프로모션을 위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양~오사카 노선 프로모션 행사는 지난해 12월 양양~오사카 간 항공기 취항을 기념해서 일본 현지에 한류열기를 확산시키고 우리 도의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04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양양~오사카 노선 프로모션 행사를 위해 전문 연예인 등을 초청했는데 그 비용으로 1,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류스타라고 할 수 있는 유 열 씨와 박솔미 씨, 그리고 소속사 스텝진들의 왕복 항공료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개런티, 현지에서의 숙박료, 차량 임차료 등으로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들과 함께 추진했던 관광설명회를 오사카와 도야마 2개 지역에서 각각 개최했는데 그 비용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 관계자, 일반 소비자 등 약 900여 명을 초청해서 개최한「겨울연가의 밤」행사 관계로 1,600만원, 또 현지 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200만원, 조명기기라든지 음향기기 등 현지 장비임차료가 240만원, 행사 경품이라든지 백드롭 제작비 등 행사장 장치 장식비로 66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11건 중에 10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환경정책관 함대식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당초 국비지원 계획과 현재 수정금액, 사업부지 확보 내역과 사유지 확보 계획, 인근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268억 3,8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 및 보상비 22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245억 8,200만원입니다. 당초 순수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122억 9,1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비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국비지원율이 30%로 조정됨에 따라서 금년까지 총 91억 6,1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31억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국고보조율 감액에 따라서 도비부담액이 31억 3,000만원 추가되었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기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고지원분에 해당하는 도비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부지 내 총 사유지는 447필지로서 158만 평에 해당됩니다. 시설부지 및 관찰지 등의 시설에 직접 필요한 161필지 4만 7,799평은 22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주변지역 사유지 중에서 매입하지 못한 286필지 146만 평 중 자연환경연구관 상류지역에 위치한 69필지 2만 7,000여 평에 대해서는 생태탐방로 등 관찰시설 추가 조성 시 활용도가 높고, 연구공원 내 자연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역과 그 외에 매입이 필요한 사유지에 대하여는 연구공원 내 식물 증식시설 설치와 생태탐방로 개설, 각종 생태체험 및 관찰시설 확충 등의 활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리조트 개발과 이에 대한 주민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최근 일부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홍천종합레저 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 골프․스키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의견과 골프․스키장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는 물론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저해를 우려한 유치반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홍천종합레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과 자문위원회의 현지답사와 어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정리한 다음에 주민의 이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의 해소를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관광객들을 모객한 여행사한테 1인당 1만원씩인가 2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일반 여행사에는 손실보전금이 나간 것이 없고 김포~양양 노선 유지에만 1억 2,800만원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는데 한 푼도 지출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국제성 전세기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전세기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양양공항 총체적으로…….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양공항의 모객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도 중국 상해, 대만 타이페이, 일본 오사카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양~오사카 간에 10편이 준비되고 있나요, 앞으로 띄울 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모두 8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항한 것을 제외하고 지금 협상을 해서 9월부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12월달까지 뛰면 좋겠는데 우선 두 달만 먼저 해서 9월달, 10월달에 모두 8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전세기 편당 1,00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을 여행사에만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항공사에도 따로 보조를 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게 전세기를 우리 강원도 여행사협의회에서 전세기를 임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세기를 임차해서 모객해서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행사협의회에서 대한항공에 전세기를 임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공사에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도와줄 때는 여행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형 비행기도 아니고 140여 명 정도 타는 중형기가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 항공료가 편당 한 30만원꼴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 오사카~일본 간 비행기가.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40명에서 80%의 탑승률을 봤을 때 약 100여 명 정도만 탑승을 해도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1/3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기 가격이 일단 보조가 없으면 정기노선보다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기 요금을 일반요금 수준으로, 개인부담으로 봤을 때…….

김수철위원

제 질의의 의도는, 좋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 주든 2,000만원을 지원해 주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세기를 띄운다고 해서 정기노선이 개설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양양공항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기에다가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여행사에 어떤 혜택을 줘도 분명히 양양공항에서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고정 운항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기노선이 운항된다는 것은 사실 희박한 얘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양앙공항을 끌고 나갈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아웃바운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른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요, 그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수요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검증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기성 전세기가 계속 떠야만 그 공항이 개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공항 내에 면세점도 설치하고 이렇게 새로운 유인장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고…….

김수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몇 연도까지 정기노선을 띄울 수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간의 항공협상이 이번 7월달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세기를 띄우고, 그런 정기노선이 개설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 수요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증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한․일 간에 항공협정이 우선시되겠지만 추후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또는 일본 국적기가 양양공항에 정기노선 취항을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과연 수익성을 보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고, 다음에 또 여행사에 편당 1,0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여행사협의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여행사협의회가 우선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서로 여행사끼리 경쟁자예요. 경쟁자끼리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수익이 된다고 그러면 무리 없이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전세기 운항 모객예약을 맺은 여행사들도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모객하는 데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 간에 서로 경쟁이고 모객 자체가 경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볼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 여행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강제로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수철위원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여행사에 어떤 인센티브 제의는 안 하셨어요? 모객을 많이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도에서 제공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 우리가 모객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하는 여행업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데에 공감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경쟁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와 연합해서 양양국제공항을 살리자는 데에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양국제공항 문제는 강원도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돌리든가, 공항건설은 국가에서 해 놓고 운영은 강원도에서 맡아서 손실만 보라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006년도 사업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 예산이 또 설 것 아닙니까. 설령 정기노선이 운항되더라도 중간 중간에 전세기 운항을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그렇게 여론무마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작정 언제까지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하고도 계속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오사카 뿐만 아니라 상해 같은 데에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상해 같은 데에는 올 8월부터 월 4회 내지 8회를 운항해서 12월 말까지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러면 외국 여행사에서 모객행위를 해서 전세기가 양양공항에 들어오면 그쪽 여행사에도 1,000만원을 지원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양양~오사카 간에 협약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요, 상해나 다른 외국 여행사에서 했을 때는 또 항공사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김수철위원

그쪽 항공사에도 주잖아요, 손실보전금을?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글쎄, 운항장려금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행사에 국내 여행사하고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전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지금 관광문화국 자료만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관광문화국에서는 타 시․도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따뚜만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실국의 예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의 차이인지 금액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관광1번지를 부르짖으면서 도내에 있는 여행사, 관광업체를 후원해 줄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지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송출시키는 그런 실과들이 있어요, 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해도 몇 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관광을 장려하고 관광업체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내 업체를 육성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철위원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행사라는 것이 또 다른 지역 여행사가 강원도로 관광객을 끌어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은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내 여행사를 육성해 줘야 그 사람들이 커감에 따라서 강원관광이 크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의 일은 아니지만, 춘천에서 KOREA OPEN 태권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서울에 있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도내 여행사들이 그 행사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도청 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권유를 한다거나 이런 쪽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하여튼 일부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도 외지 여행사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수철위원

102보충대에 영상시설물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영상물 설치사업비가 포함 안 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안 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추경에 세운 겁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추경에 영상물 기기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김수철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했더라면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하나 빠뜨렸었는데, 지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김수철위원

그런데 이 자연공원법이 올해 개정될 것 같은데 개정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 자체를 중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용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하고 관광정책연구원 또 관광공사가 다 참여하는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이 4억을 부담하는 용역인데, 저희들이 이 용역계획을 세울 때 현행 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의 규약을 감안했지만 그 틀 내에서 뭘 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설악동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공원 설악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재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행 법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까지도 다 반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아니, 법이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건의하는,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행 법적 테두리에 꼭 국한해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건의해서 개선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대처는 하고 있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충분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벨트권역 4개 하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 연구용역이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강릉 남대천 수계 및 도암댐 등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의 수질관리대책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나 개최 무산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 남대천 수계나 도암댐 같은 경우 수질관리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만 그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화

최대화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향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확정이 안 되었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보고 나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

최대화위원

이게 말이죠, 도가 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알펜시아 사업이 이제 얼마 있으면 삽을 뜰 겁니다. 영동선 철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있는데, 도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삽을 뜬 이후에 계속 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기 답변서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 그래서 보다 대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답변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미흡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비약해서 다른 모든 사업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답변내용만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시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글쎄요, 저는 추진의지에 따라서 향후 결과가 얼마만큼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계속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올림픽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답변이 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남북교류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를 총 사업비가 거의 9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언론상에…….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900억은 아니고요…….
대화

최대화위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답변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기를, 자료요청을 하기를 2004년도와 2005년을 기준으로 증액사유를 비교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의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따로 제공해 드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에 대한 질의로 간주하고 우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자 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지답사도 하고 각종 자문회의도 같이 하고 과정을 겪어왔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었고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그마치 2배 가까이, 한 8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서 과연 얼마만큼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저는 고민하시는 국장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족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객관적인 전문단체로 하여금,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로 하여금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

최대화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뭐 검증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지금까지 왔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백 억씩 증액되는데, 이게 이 정도 증액되리라고 지사님께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 진척상황은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중간에 저도 부임을 했습니다만, 용역상황은 수시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사님께서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아마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여기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해 보자는 욕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전에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되고, 그것이 전체 사업비의 10~20%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간과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이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들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예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늘린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또 이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도 거기에 준해서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욕심이 커서 그렇지 특별히 뭐…….
대화

최대화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해 보자라는 욕심이 지나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사업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서 좀더 다방면으로 사전 검증걸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여기 답변하신 것 중에 예비비를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예비비를 함부로 썼느냐는 그런 것을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2005년도 편성지침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업 경영상 전출금, 국제부담금은 예비비 항목에다 세우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다른 목은 없습니까? 별도의 목이 없이 꼭 여기에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사항이고요, 한국관광공사 임원급 직원이 우리 도에 와 있다고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마케팅부를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부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요청을 해서 임원급을 하나 좀 파견해 달라고 해서 현재 마케팅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부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그분은 관광공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만 받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일부는 관광공사에서 받고요, 일부는 저희 도가 부담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 사람 연봉이 5,670이라는 얘기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인건비면 급여겠네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급여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양양~오사카 노선 프로모션에 들어간 비용 중에 한류 연예인 유 열, 박솔미 이분들이 11월 18일부터 5일 동안 계속 공연을 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한 군데에서만 했나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오사카하고 도야마에서 했습니다. 박솔미 씨하고 유 열 씨는 도야마까지는 가지 않고요, 오사카에서만 있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며칠 했습니까, 이 사람들? 여기 누가 함께 갔다 왔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때는 제가 갔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그 두 분이 오사카에서 하루 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분들이 프로모션을 한 것은 하루입니다만 2박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전날 와서 연습하고, 그날 공연하고.
돈일

김돈일위원

2박 3일 경비가 1,800만원이라는 거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개런티하고, 현지 숙박비, 왕복 항공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 박솔미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최지우하고 같이 나오는 주연급 여배우입니다.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최지우하고 거의 동격으로 나오는 주연급 배우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서 한 행사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래도 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노래도 하고요, 관광설명회, 그러니까 900여 명이 모인 극장에서 그분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유 열 씨랑 같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있었던 애피소드도 얘기해 주고 또 경품추첨도 해 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도 참석해서 한국 강원관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겨울연가 촬영할 때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고, 기자간담회와 900여 명이 참석한 겨울연가의 밤 행사에 계속 내내 참석을 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만 주고 그 밑에 있는 행사내용, 겨울연가의 밤 행사경비 1,600만원, 기자간담회 이런 데에는 그냥 이 금액으로 다 참석한 겁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우리가 할 때 와서 겨울연가의 밤 행사에 참석해서 뭐뭐 해 준다 또 기자간담회 때 무엇 무엇을 설명해 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대신 그분들이 제시한 조건은 자기들이 같이 가는 피아니스트라든지 매니저라든가 이런 스텝에 대해서도 숙박료나 왕복 항공료를 제공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 전부 다 계약금액이 1,8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배용준이나 최지우는 섭외가 안 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섭외를 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가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요.
돈일

김돈일위원

얼마 정도나 들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크고요, 그것은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이 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돈일

김돈일위원

하루에? 하루에 3억이라는 얘기예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하루에 3억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호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출연료를 책정하기 때문에요.
돈일

김돈일위원

예, 됐습니다. 요즘도 여기 춘천에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2/4분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1/4분기 통계를 보면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리고 결산서 20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아마 좀 급하게 편성해서 그랬나, 3,0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이것은 왜 전용한 겁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 전용은 결국 불용액으로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해외 마케팅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해서 전용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다 집행을 못하고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해외 마케팅 비용의 부족으로 해서 하반기 수요를 예측해서 전용했습니다만 전용비 조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만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전용을 했는데 다 집행은 못 하고…….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왜 남겼느냐 이거죠, 1,600만원 씩이나.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해외 마케팅…….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안 한 것은 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 계획했던 것을 안 했다기보다는 수요를 3,000만원 정도 예측했는데 여비가 당초보다는 좀 적게 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당초의 여비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돈일

김돈일위원

아니, 돈이 남았다면 일을 안 했으니까 남은 것이지, 뭐 예측이야 여비 같은 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여비인데 이렇게까지 쓰지 않고 남기면 다음에 여비 세울 때 이 정도 깎아도 괜찮아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여비로 계상했던 것은 다 쓰고 모자라서 추가로 3,000만원 정도가 더 들 것이다 해서 저희가 전용편성을 했는데…….
돈일

김돈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 더 들 것이다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쓰려고 했는데 외국도 안 나가고 그런 마케팅을 안 했으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또 절감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돈일

김돈일위원

됐습니다. 아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양양공항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똑같은 공감을 하면서 전세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로드맵이라고 할까 어디 어디를 주로 갑니까, 특히 우리 도내에?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들이 다 다른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JTB라든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같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주로 겨울연가와 관련해서 양양에서 들어와서 용평~춘천~남이섬~서울로 가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다음에 동해 추암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상품도 있고, 여행사마다 다릅니다만 주로 양양을 통해서 오는 상품은 용평을 통해서 춘천을 거쳐서 남이섬을 거쳐서 서울로 나가는 이런 상품…….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일정 중에서 우리 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대부분이 다 도에서 머물고요, 서울에 가서는 가기 전날 하룻밤 서울에서 자고 그렇게 인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3박 4일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용평이나 춘천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춘천에는 호텔도 변변한 게 하나 없는데 어디에서 잡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최근에 겨울연가 관광객 때문에 베어스타운이라든지 두산리조트라든지 세종호텔이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것들도 바로 겨울연가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두산리조트하고 베어스타운하고 세종호텔에서 상당히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두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번 묵어보니까 통역도 안 되던데, 지금은 다 되어 있어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두산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아니고 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룸서비스가 잘 안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데요, 이분들이 대개 단체여행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안내원들이 배치되고 가이드가 있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중국사람들은 와서 어디를 주로 갑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중국사람들은 정선 카지노를 거치는 상품도 있고, 그리고 동해안의 낙산사라든지-지금은 불에 탔습니다만-월정사라든지 이런 절과 함께 동해안에서 머무르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양양공항이 개항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여행사를 통하는 어떤 그런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여행사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일을 한 것은 없습니까? 양양공항을 갖다 놓고 거기에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나 주어서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놀고 먹을 게 있어야 여행인데…….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 하나의 시장매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아무리 상품을 팔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상품을 파는 것은 여행사가 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의 상품판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가 어떤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고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의 지적이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에 주로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를 초청해서 주요 관광지를 쭉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여행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또 그런 우수 여행상품공모전을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수 여행상품을 뽑아서 시상하고 그 여행상품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도 그 이듬해에 시상을 하는 그런 우수 여행상품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행사에다만 강원도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행사로 하여금 강원도 관광상품을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품개발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품을 공모해서 여행사들이 그 공모에 응해서 어떤 상품을 선정한 그런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강원도 여행상품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만 U-Tour 상품이라고 해서 새롭게 공모전도 하고 인증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인센티브 문제도 아까 나왔는데, 도도 도지만 양양군도 조그마한 군인데 지역주민들이 중국 같은 데를 갈 때 1인당 3만원씩을 줍니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지원해서 외국에 돈 몇 만원 준다고 그래서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염려하듯이 무슨 국제노선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이 개항될 때 이름이 양양공항이지 사실은 도 공항이고 국가가 만들어낸 공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 어떤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랄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만 보고 자꾸 상품만 개발하는 실정이지만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다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양양공항을 둘러싼 주변지역에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한다든지 양양공항과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국제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도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름만 양양공항이지 사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처음에 양양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양양 사람들의 의지도 많이 반영되었던 것이고, 물론 그것이 건설교통부가 지은 국가재산이고, 현재도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만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원해서, 그 당시로서는 우리들의 원에 의해서 요청한 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양양공항이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공항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내다 보면서 지금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위원님도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비록 현재로서는 아주 암담한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실적이 쌓이면서…….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에 활성화될 리는 없고 10년 내지 20년 그 이상을 보고 또 나중에는 그 부근에 신항만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서 단지 일부에서는 자꾸만 양양공항이라든지 양앙 자체에 득이 가는 것을 왜 이웃 시․군이나 이웃 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양양에서 자는 사람은 없다고요. 거의 다 평창에 가거나 정선에 가거나 춘천에 오거나 우리 도내를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양양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도가 주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환경정책관님께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애초에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환경부 쪽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국비지원 50%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30%로 깎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것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획예산처를 찾아가기도 하고 환경부를 방문해서 당초에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때까지 보조비율을 그렇게 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 대 50의 비용부담이 30 대 7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무조건 국비지원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30%가 선 다음에 도비 70%가 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30 대 70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국비가 30% 내시되니까 도비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100억이면 국비를 30%밖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0%씩 2001년까지 지원되어 왔습니다만 2002년부터 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로 인해서 도비 31억 3,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상승이라든가 앞으로 이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모든 사업이 사업 시행 전에 부지확보가 우선인데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 같은 데 보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절차상에 부지 필요한 것을 모두 매입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체 넓고 광활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집행이 불가능하고 지방비로만 부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은 도에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은 당초에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냥 시작만 해 놓고 보자라는 식은 아닐 것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애시당초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사유지를 완전히 매입했으면 상당히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주민을 설득해서 공시지가 쪽으로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공시지가라기보다도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김수철위원

아니, 감정가는 어차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감정가는 대개 보면 최근에는 실거래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지고, 다만 도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변 땅이,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 주변 땅의 평당 거래가 20만원에서 30만원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천리조트 건설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연환경연구공원 건립에 따른 어떤 기대감, 부가가치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결부되면서 주변지역 땅값이 당초 시작할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몇 배가 뛰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실거래액이 20~30만원이 되는데 그걸 5~10만원에 팔라고 그러면 팔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5~10만원에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감정을…….

김수철위원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행정부에서는 편해요. 감정가대로 사면 돼요,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하지만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확보를 확실하게 해 놓았으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예, 옳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만 시행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하려면 완벽한 사업계획서와 부지 정도는 확보해 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지가 넓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감정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위원님, 대신 다른 한편으로 이 자원환경연구공원과 관련된 필요한 부지를 당시에 다 매입했더라면 연구공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한 재정을 또 다른 데에 할애해서 긴요하게 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못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역부족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반대입장입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반대가 아니면 찬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저희가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 말고 생태자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13명이 오셨는데 대개가 생태적인 환경,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개개인의 견해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도의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리조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연구공원과 동부개발이라는 회사가 홍천종합레저를 만드는데 중복되는 면적이 17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리조트 개발에 17만 평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저희 환경부서가 리조트가 좋다, 나쁘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등 입지선정을 판단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중첩되는 지역의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방침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철위원

애시당초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사실 초동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옆에 무슨 스키장을 건설한다, 골프장을 건설한다,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진짜 자연 그대로 보전해야 될 그런 순수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될 곳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옆에 골프장이 생기고, 스키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국비가 축소되면 도에서도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계획을 축소시키든가,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던 민자부분도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당초 계획에 의하면 대학교라든가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해서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대학교 하나밖에 없죠?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설치하는 것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연구관이 준공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UN 해비타트(HABITAT) 훈련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떤 투자에 대한, 그리고 희귀 야생 동․식물에 대한 증식․양식이라든가 종자에 관한 보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면 민간투자도 상당히 메리트(Merit)가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환경연구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터져 나와서 이게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빌미 제공을 해 준 것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어떤 대학교라든가 기업체의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유치전을 가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잖아요?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경우가 있냐고요?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최근에는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응을 했던 것은 자료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분명하게 드리기는 어렵고, 제 나름대로 앞으로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든가 어느 대학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든가 내부적인 조사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이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그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일(Sale)을 하듯이 나가서 활동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환경정책관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는데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UN 해비타트 훈련센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아시는 대로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UN 해비타트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아래 UNEP라든가 UNDP에서 인간 정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비타트는 저개발 지역에 대해서 주택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태도시, 친환경적으로 생태도시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도시네트워크라고 해서 3~4년 전에 우리 국내는 경기도 하남시가 이미 생태도시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시가 생태도시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네트워크는 도시를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꾸겠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NGO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센터로서 기능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공원 기능과 그 훈련센터에 대한 SCP, 생태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센터를 유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되어서 바운다리(Boundary)가 정해져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한 규모로 UN 해비타트 훈련센터를 설치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인위적인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생태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위원님이 어제 전문가회의 때 참석을 하셔서 들으셔서 익히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맨 마지막에 서울대 김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연구관 또 탐사․조사시설 등 지금 6만 3,000평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과 다음에 모니터링 지역에 어떤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소스에리어(Sauce-area)라고 어제 용어를 말씀해 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멸종위기에 처한 살모사라든가 뱀이라든가 파충류가 있을 때는 이들이 생활하는데 보호해 줘야 하는 거리가 1km라고 소스에리어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관, 연구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과 2000년 8월 21일자로 고시된 지역이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면적이 필요해서 그렇게 에리어가 정해졌고 고시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에 저희는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정한, 당시 2000년 8월 21일 고시에 정한 그 규모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저는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환경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설정한 내부 환경도 그 안에 있는 생태 관련 모든 동․식물들이 현재 상태에서 생육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인위적인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어떠한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규모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당시인 '97년도를 봤을 때 사업비 규모로만 보면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무려 1,4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488억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수정계획을 통해서 437억, 약 50억을 축소시켜서 현실적으로 투자와 활용해서 적정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 '97년도에 할 때 1,450억으로 했고, 다음에 488억, 437억으로 사업규모가 줄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자연환경연구공원과 관련해서 인위적인 시설물 차원에서의 투자 예치금액이었는지, 아니면 인위적인 시설물이 아닌 그 안에 포함된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인위적이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사업비도 같이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대개가 인위적인 것에 치우친 것으로 봐집니다. 이를테면 연구관을 짓는다라든가 아니면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과 각종 식물 초본류를 식재하고 이러한 데에 투자한 사업이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 이를테면 임야에 대한 모니터링제에 의한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투자가 되지 않고 카운트(Count)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자문회의에 제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환경운동가, 환경 관련 학자 이런 분들은 어느 풀 한 포기 하나나 나무 한 그루 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재 관련 학자들은 아무리 저희가 보기에, 비전문가가 보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자문회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정책관님께서는 어떤 답을 듣고자 했었는지 저는 그 자문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도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17만 평의 해제와 관련된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서 견해를 들은 겁니다.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인문․사회환경과 관련되어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같이 작용하는데, 아쉽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환경운동가 내지는 환경 관련 학자들 위주로 자문회의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의견은 결과가, 의견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회의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자문회의를 왜 했는지 저는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결론 짓기 어려우니까 현지에 가 봐야 하고, 가 본다라고 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간의 의견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레저시설이 연구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착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 보자, 분석을 해 보자…….
준연

이준연위원장

정책관님, 잠깐만요. 최대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화

최대화위원

이 답변만 듣겠습니다.
대식

함대식환경정책관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수철위원

잠깐만요! 우리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준연

이준연위원장

무슨 토론을 말씀하시죠?

김수철위원

아니, 우리끼리 할 토론 있잖아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의 일문일답은 종료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공우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철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할 시간을…….
준연

이준연위원장

지금 이의 있으시냐고 묻잖아요?

김수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운곡대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개 조례안은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했습니다. 유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유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운곡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와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 문화예술 진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축제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도로서는 시․군으로부터 제기되는 공동축제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와 공동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등 보조사업자는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동축제의 결정과 폐지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시․군과 공동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 등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에게 공동축제 개시 60일 전까지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고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 본문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곡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원의 한 농민이요, 시인이며, 학자요, 처사이며, 평생을 의롭게 살다 간 운곡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 등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의 육성으로 강원의 가치, 이익,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운곡대상은 학술부문과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수상인원은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시상하고, 수상자 요건은 부문별 수공자로서 재외 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운곡대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중 도지사가 결정하며, 운곡대상의 시상은 매년 강원감영제 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조례안 본문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연구한 결과이므로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이고 해서 그만큼 좀더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개최하는 축제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축제경비를 부담함으로써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 차원에서 홍보마케팅 등 광역적인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축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서 주민에 의한 주민이 만들어 가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발전해야 축제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축제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이고 또 경향이고 이것이 도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군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도가 공동 개최로 참여하는 것은 자칫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축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화라든가 분권화, 민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이것이 병행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도내에서는 주민화합, 지역전통 계승, 문화창달, 특산물 판매촉진 등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축제 약 100여 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위가 모호할 경우에 공동축제의 과도한 신청과 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과다 수요발생 우려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공동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서 공동개최자인 도는 축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인바 이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대표축제 육성과 거의 같은 형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이외에 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민간주도형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통하는 축제육성이라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축제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주도형의 지역축제 육성이라는 함의가 반영되어서 조례제정 자체가 관광문화사업으로서의 축제발전에 획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포함해서 더 바람직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과 축제의 발전이라는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종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와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유종호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강원도 운곡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강원도 운곡대상 조례안은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학문적인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으로 강원의 가치, 이익, 미래를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기개와 절의, 학문적 업적으로 볼 때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의 얼 선양사업 측면에서도 아주 큰 효과가 함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향토의 얼 선양사업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사상과 학문 등 연구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넓고 또 깊게 확산된 상황이 아니므로 수상 대상자 선발 자체의 한계에 부딪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대상의 가치와 권위의 저하는 물론 운곡 원천석 선생님의 위상과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대상 시행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선 운곡 원천석 선생님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자문의견을 들어본 결과도 그와 같은 견해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앞으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선생님에 대한 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임하고 있고 지원도 하겠고 또 선생님의 학문적 공적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운곡대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그러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먼저 자료를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안건을 접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검토의견 자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넘겨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이러한 검토의견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보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이런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대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완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진정한 제정취지는 도가 시․군 축제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대한 자치규범이 없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시․군 축제에 대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그 지원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질서를 확립하고, 현재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상 시․군에서 순수 자력의 우수 향토문화축제를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록 선별적이라도 도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군은 우수축제에 대한 경비를 공동부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실례적으로 원주의 따뚜행사를 보면 도가 공동으로 축제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공동축제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의 대표브랜드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문광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지문화재를 볼 때 문광부 자금을 받아야 될 때도 도가 올리지 않는 그러한 자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약 150개의 지역축제가 난립해 있는 그러한 축제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원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떻게 실무국에서 축제범위가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지, 또 공동 개최자로서 도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은 본 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서 공동축제라 함은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고 하여 그 범위는 향토문화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역할 역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통해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를 지원하여 공동축제를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축제의 범위와 도의 엮할은 집행기관에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곡대상에 관한 종합 검토의견에 시행여건이 미성숙되었다, 그리고 적극 지원하겠다, 이것은 검토의견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결론을 내는 이러한 집행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저희들의 회의진행상 잘 아시겠지만 적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곡학회 등을 중심으로 운곡 선생에 대한 넓고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본 대상을 제정 시행하면 당해 연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공론화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상을 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3년 여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위원장님!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길정

김길정위원

(유종호 의원을 가리키며) 나가시면 안 되나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검토보고까지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니터를 보시고 또 할 테니까. 절차상 검토보고까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강원도의회 유종호 의원님 외 열 분께서 발의하신 강원도와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보고서 작성취지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작성취지입니다.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전문위원실에서는 본 조례안을 지난 5월 16일 원주 출신 강원도의회 유종호 의원 외 10인 의원의 연명으로 발의․접수되어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강원도지사에게 의견검토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7월 8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주민화합, 전통문화 창달, 특산물 판매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소득화를 위한 향토축제, 문화예술축제, 산업축제 등 여러 유형의 축제 100여 종이 연중 개최되고 있으며, 이밖에 각종 이벤트, 체육대회, 국제행사 등도 축제라는 명칭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주요 축제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과 같이 축제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함으로써 양질의 축제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또한 도 차원의 홍보마케팅 등 광역적인 지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지방자치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각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축제가 시․군의 주관 아래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축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기본방침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함께 많은 분야에서 민간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시․군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 도와 시․군이 공동 개최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는 문광부 선정 우수․유망․예비축제와 도․시군 공동축제, 그리고 시․군 대표축제 등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기금법, 도 보조금조례 등에 근거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축제의 육성이 본 조례안이 목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향토문화 창달과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기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축제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화․분권화․민간화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심도 있게 연구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대상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작성취지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작성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원주 출신 강원도의회 유종호 의원 외 10인의 의원 연명으로 발의․접수되어 6월 15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강원도지사에게 의견검토 자료를 요구하여 7월 8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서와 지난 2001년 12월 원주문화원에서 발간된 운곡 시사자료와 2005년 7월 4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자랑스러운 강원 문화인물 자료, 기타 인터넷 검색자료 등을 토대로 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에는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운곡대상 조례안과 유사한 율곡대상 조례와 의암대상 조례 등 2건을 지난 2001년도에 도 조례로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사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곡 원천석 선생께서는 기개와 학문적 업적과 사상이 율곡 이이 선생과 의암 유인석 선생에 버금가는 훌륭한 강원의 자랑스러운 문화인물로서 선생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검토의견은 현재로서는 운곡선생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연구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넓고 깊게 확산된 상황이 아니며, 대상 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하여도 아직까지는 사상적․학문적으로 운곡 선생에 대한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등이 그리 많지 않아 향후 수상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는 본 대상의 가치와 권위의 저하는 물론 선생의 위상과 명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대상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운곡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연구하는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학술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재정적․제도적인 지원장치가 선행되어 선생에 대한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와 시․군 공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조례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마련한 후 재심사할 수 있도록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운곡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였는바, 운곡 선생에 대한 연구사업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유종호 위원장님과 환경관광문화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