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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수만 의원 발언

58회 제1총무위원회2002-01-09

박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건립중인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1%이며 4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제정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자료는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27조, 제130조, 공연법 제8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보령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각호와 같다. 1. 문예회관의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실이고 부대시설은 피아노, 조명, 무대기계, 오케스트라 피트,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제1항, 문예회관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경우는 1일을 1회로 본다. 제3항, 문예회관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교양강좌실 사용시간은 08시∼23시까지로 하되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적정한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자가 제7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다만,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 제7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호, 관계법령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호,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8조 제1항,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에 한하여 50%를 면제한다. 제2항,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등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3항,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4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1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 2호, 1시간이상 2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 3호, 2시간이상 3시간미만,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 4호, 3시간이상,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 5항,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영화상영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징수를 위한 문예회관 사용일수가 3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하여 사용이 끝난 다음 날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 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를 초과 하여 발행하지 않는다. 제4항, 관람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매 및 판매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관람권의 회수는 사용자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한다. 제6항, 단체에 대하여는 회관이용 공연관람시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30인이상이 입장할 때 할인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문예회관은 자체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자체기획물의 초청, 계약, 매표관리,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항, 시장은 자체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좌석권 차등제, 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액감면 가. 보령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나.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 교실운영,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공연 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라.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2. 일부감면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다. 시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성격의 자선행사 라.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시민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연 제13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인이 사용일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4조 제1항, 문예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나 시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시설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항,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제1항,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문예회관은 시민의 문예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 다만 유료입장을 위한 영화, 공연 등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음 별표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8절지로 된 큰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마는 기 문예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태안군의 사용료와 관계조례를 참조해서 우리 보령시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문예예술회관 시행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문예회관의 좋은 점을 잘 모르고 문예진흥차원에서 연기군도 작년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1년간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게 조정을 했고 또 한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문예회관 운영에 차질없이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문예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 시행규칙에 사용 5일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칙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요건 중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기 납부한 사용료나 분담금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허가 의 취소나 사용제한 등에 그치고 그런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차후 신청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의 문예회관사용료는 별첨된 7개 시·군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최상위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 문예회관이 가장 최근에 건설됐고 시설 또한 타 시설과 비교해 손색없는 규모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예회관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화, 공연 등 유료입장을 제외한 일반 대관허가는 향후 1년간 무료로 사용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문예회관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보령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문예회관건립 보조사업자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령지부가 무료사용 주장시 시와 다소간의 분쟁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4월 준공예정인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조사업자인 예총과 시설사용료 부담에 따른 일체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충분한 이해설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담당관님, 이게 행정상 예총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근데 주로 예총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총에서 건립을 했는데 예총이 뭐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겠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가 30억원 대우에서 기부금 관계때문에 공사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예총에서 발주를 사실상 보령시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예총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창구가 자기네들 거쳐서 돈이 나가서 건물을 짓는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부장이라도 예총에서 공연을 한다는데 사용징수료를 내겠습니까? 나도 않겠네요? 그건 담당관님 얘기지, 그쪽에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에도 보면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감면을 다해줘야지.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타 무대예술,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행사, 행사에 대한 것은 전부 감면을 해줘야 돼요,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내용에 행사에 대한 것은 전부 감면을 다해줘야 할 입장이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반 국경일 행사라든가 거기서 무슨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도 주관행사,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감면을 하는 것이지만,
수만

박수만위원

국경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이 다 들어 있고, 보면 전액 감면하는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가 감면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준다는 얘긴데,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일부 감면하는 내용이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거의 다 내용이 가,나,다,라 다 그래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이 하나의 경영수입차원에서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하나의 문화 진흥과 시혜를 주는 입장에서 사실상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만큼 시민들한테 받아들인다,
수만

박수만위원

다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턱도 안 되는 얘기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전체가 다 된다는 거죠. 감면내지 어느 정도 몇%라도 감면을 해준다든가 전액 감면이라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용에 보면요. 이 외에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이 빌려서 행사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개인이 무슨 영화라든가,
수만

박수만위원

영화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관람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받는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거의가 다 시가 후원 또는 주관을 해주잖아요. 내용에 후원내지 주관, 거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무료로, 가령 보조금 조금 받고 하는 것은,
수만

박수만위원

물론 내용을 어느 시·군의 모델을 갖다가 나열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의 다 사용료 감면을 다해준다고 하면, 내가 빌려서 가수를 초청하겠다, 그런 것 외에는 전부 감면해줘야 된다는 얘긴데, 청소비도 안 나오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요율별로 받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요율대로 받는데 5만원, 7만원, 몇만원 이거 받아가지고 청소하는 인건비나 되겠습니까? 물론 다른 곳보다는 1만원정도 차이는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보령뿐만 아니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건 뭐 하나의 시민한테 복지혜택, 문화혜택을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뭔가 조례에는 확실히 해놔야 돼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박수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예술문화단체, 보령시지부 관계를 명확하게 안하면 아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한 기부채납을 한다고는 했지만 기부채납시의 예총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현재 문예회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실행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적에는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예총과의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됐을 적에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말하자면 예산에 인건비 문제도 거기에 인원이 몇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말이에요, 30억 받는 것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당초에 130억정도 든다고 하면 입찰을 해도 100억에라도 지을 사람이 천지예요, 개판되는 거죠, 입찰하면 130∼140억짜리 100억에지을 사람 많습니다, 건물 잘 지어줄 사람들. 시간도 몇 년씩 끌고, 문제가 30억에 현혹돼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가요, 30억을 주고도. 준게 아니에요, 돈을 벌라고 한거죠, 결과는 그렇다 이거예요. 예총에 해놓고 그쪽에 발묶여놓고 예총에서 누가 돈을 주고서 공연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는 예총이라는 데가 시민들 개인 욕먹이는데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돈 받아서 뭐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고 시가 잘못했다 이거에요. 왜 당초에 130∼140억이라고 하면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그쪽에서 30억을 주든 이거 안주면 안줍니까? 준다고 약속한거 아니에요? 30억을 우리시에 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발주당시에 기부서 해서 다 한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당초에 140억이라는 돈으로 다 했어야 한다 이거지, 그럼 거기서 안 받았어도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이 가령 140억짜리,
수만

박수만위원

30억을 받았으면 공정한 입찰을 해서 지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얘기지, 꼭 30억을 받은 조건으로 해서 건물 짓는 걸 준다,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 나오면 맨날 그 얘기인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 보령시가 140억이든 130억이든,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엉터리로 된거라 이거예요. 왜 문예회관에다 이걸 줘가지고 이런 소지를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 주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입찰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문예회관 건립 및 대천항 관리 등을 위한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15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원인원이 15명입니다. 증원내용은 문예회관이 6명, 대천항관리가 3명, 도서관관리 3명, 쓰레기위생매립장 2명, 청소년수련관 1명, 총 15명을 승인받은 사항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1호중 795명을 810명으로 한다. 795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로써 제3조 사항으로 보령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95명에 15명을 합해서 8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안사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예회관 건립 및 대천항 관리 등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15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증원내역에 대한 부서별 배치계획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문예회관 증 인원 6명은 문화공보담당실내에 1개 계를 또 대천항관리 증 인원 3명은 해양수산과내 수산진흥계 인력보강이며 도서관관리 증 인원 3명은 시설관리사업소내 1개 계를 신설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증 인원 2명과 청소년수련관 증 인원 1명은 환경보호과내 청소담당과 도의새마을과 청소년담당 인력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은 관련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보령시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또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융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융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 관리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3항,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제4항, 기금운용관,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제5항, 공무원 및 관련단체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수립등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당해년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부터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융자금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규정의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 제12조 결산및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등의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설치근거는 상위법 식품위생법 제71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신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등 제반규정을 상위법이 정한 내용을 충실히 준용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금조성은 조례안 2조에 있는거 외에는 대부분 보면 진흥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우리시에서도 많이 내놓는데 여기에는 제2조 1항, 2항, 3항, 4항 외에 징수하는 것은 없죠?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다행이네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대개 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대부분이,
수만

박수만위원

대부분 과징금이네요. 상위법 제71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박흥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